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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7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6-22

양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을 제출하여 동참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에 설치된 하수도 및 하천시설물, 도로시설물, 상수시설물 등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고양시 지리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방안, 사업시행 등으로 인한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히 갱신하여 최신자료가 유지되도록 하는 사항,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원활하게 관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확한 자료관리로 신속한 행정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신도시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다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주동 15통 지역으로 자유로가 관통하여 행주외동과는 단절되어 있는 마을을 행주내동에 편입시키려는 내용으로 지난 제74회 임시회의시에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2001년 6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로가 관통하므로써 행주내동에 접해 있는 0. 045㎢의 행주외동 지역을 행주내동으로 편입시키고자 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하여 실행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변경안은 2001년 6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어 실시하는 일산초등학교 부근의 일산현대2차지주택조합 외 2개 조합의 부지 내에 우리 시 소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편입됨에 따라 그 토지를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일산동 640-87의 4필지가 모두 도로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도로의 소유주는 건설부예요? 재경부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입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신 위원님,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제가 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단가가 시중 단가하고 안 맞거든요. 현재 그 부근에 있는 시가하고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단가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온다구요. 평방미터당 63만 2천원이 나왔는데 실제 가격이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은 구일산으로 도로를 냈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옥위원

거기는 보상을 평당 얼마씩 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보상은 얼마씩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 보상가격하고 우리가 매각한 것을 따지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와요. 307㎡라고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충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이상 차이가 나오더라구요.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계획상 도로로 묶여있는 땅입니다. 일반 땅이 아니구요.

조문옥위원

그 도로를 저도 압니다. 그 도로가 옛날 명성터미널로 올라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고양동이라든가, 관산동 이런 변두리 지역하고 거기는 일산 한복판이에요. 일산 한복판의 땅이 평당 200만원 간다면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상당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못 가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우리가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아닌 것을 도로로 낼 때는 대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비쌉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로 20년씩 묶여서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평당 189만 6천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사려는 땅이 그 주변 아닙니까? 거기가 150미터에서 200미터 주변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니냐? 사는 것은 비싸게 사고. . . . . 반절도 못 받는다면 세상 누가 봐도 얘기를 할 일이죠. 물론 감정가가 있지만 보상가를 보면 대부분 현실가격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배철호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가에 비해서 싸다, 조합주택을 구성하는 사람들보다는 싸게 단가가 먹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신데 지목이 구획선만 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목까지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도로지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나와요? 전으로 나와요? 대지냐, 전이냐?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선만 그어져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배철호위원

그러면 조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는 일반지역과 똑같이 주택조합에서 값을 쳐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례대로 보면 선만 그어져 있으면 일반 대지 땅값하고 똑같이 받아요. 조금 더 올려 받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대지로 되어 있다면 분명히 그 주변 시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구요.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배철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싸게 판다고 해서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감정을 다시 해서 가격조정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얻기 위한 것이구요. 매각승인을 얻으려면 가격이 대강 얼마가 나간다는 것은 공시지가에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권붕원위원장

예.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기록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다만 팔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판다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감정을 해서 정확한 가격에 팔라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변경안은 2001년 6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숙박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일산구 마두동 799-3번지와 일산구 대화동 2202번지에 신축 공사중인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어느 도시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인 우리 시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은 고양시 주민정서에 맞지 않고 특히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일부 어른들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므로써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주변에 퇴폐 숙박시설이 없도록 하여 밝게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밝고 명랑한 도시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의도하는 조치이겠으나, 매입하려는 건물의 구조가 사업 목적대로의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정밀한 기술적 검토와 소요사업비 재원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장성초등학교하고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대화동 2202번지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장성초등학교하고 대화동 2202번지 숙박시설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거리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주택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20미터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낙안초등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119미터입니다.

양효석위원

앞의 낙안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선경, 코오롱 702세대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이 막혀 있어요? 터져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막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장성초등학교는 190세대가 있는데 막혀 있어요? 터져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막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완전히 막힌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비스듬히는 보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 숙박시설보다 190세대가 있는 고층 건물이 낮다는 얘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대화동 앞에는 아파트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선경, 코오롱 702세대가 있는 데는. . . . . .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직접은 안 보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학교하고 숙박시설하고 허가 거리가 몇 미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학교정화구역은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50미터까지는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정문에서부터 50미터에서 200미터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의 교육환경심의를 거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리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미 허가가 나가서 짓고 있는데 고양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전부 하려면 100억이 넘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으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되는 것은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전부터 고양시 일산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계획이 되고 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을 만들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모텔도 지을 수 있고 호텔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지었는데 시민정서가 변하면서 지난해에 많은 시위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의 인원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위를 하면서 그것을 사달라고 하고, 전부 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 살 수 없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고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에는 사서 시범으로 시민정서도 안정시키고 이런 것이 표본이 돼 가지고 앞으로 행정의 모델로 삼으려고 이번에 매입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주민편의 시설이 어디가 더 잘 되어 있어요? 국장님 딱 봤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덕양구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회관도 거기에 있다구요. 호수공원에 큼직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안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등 시민단체의 말대로 한다면 러브호텔이 다 떠나야 돼요.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구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 . . . . 지금 예상가가 84억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꾸로 84억이 더 들어가서 내부수리를 다 해야 된다구요. 고양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내일 모레 장마가 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 한두 군데예요? 정말 써야 할 곳에는 안 쓰고 다수 의견으로 데모를 하고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 . . . . 지역이기주의는 탈피해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나 관계된 우리 위원들이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만 사면 좋아요. 한두 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교동도 학교 가까운 데가 열 군데예요. 능곡, 고양동, 중산·탄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양초등학교도 200미터 안에 모텔이 수두룩해요.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됐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해야죠.

권붕원위원장

그럼 답변 하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권붕원위원장

답변 하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산하고 덕양. . . . . . 저는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근무를 하면서 일산하고 덕양하고 구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청 내에 같이 있는 것인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일산하고 덕양으로 나누고 동도 나누고 한 것이지 일산하고 덕양으로 나눠서 문화시설이 어디가 많으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호수공원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해서 거기다 만든 것은 아닙니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전부 살 것이냐? 그것은 아니구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대화동하고 마두동인데 우선 절차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겠다는 것을 받아놓고 그런 후에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냥 무조건 다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건을 올렸는데 이 두 건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이냐를 하면서 차츰차츰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이 덕양구에 비해서 일산이 훨씬 잘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덕양 쪽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디 있어요? 여성회관 있고, 성사2동에 하나 있는 것, 주위에 있는 지도 몰라요.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없다구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덕양구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덕양구에 더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시설을 하려면 농촌지역에 해줘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동네에다 사회복지시설을 해 놓으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시장선거 때 공약했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의쌰, 의쌰"하고 데모나 하는 그런 동네에다 자꾸 해준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재활용 추진방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판단했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재활용 방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마두동 것은 암센타하고 협의를 해서 암센타 간병인 숙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건물에 대한 내부적인 변경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화동에 있는 부분은 종합복지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랜 해외생활에서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해서 다소 질문이 빗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면 두 건이라고 했는데 두 건이 마두동하고 대화동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두 건에 토탈 금액이 84억이면 한 건당 42억이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산정은 매도자의 의견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금액산정은 땅값은 토지공사에서 매각한 금액으로 산출한 제세금을 포함한 금액이구요. 건물은 공사비를 추정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나중에 살 때는 감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영식위원

팔겠다는 사람이 안 팔겠다면 어떻게 해요? 팔 의사가 있는 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건물주는 팔겠다고 합니다.

임영식위원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감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영식위원

합의를 본 겁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임영식위원

두 번째 질문은 자료에 사진이 왔는데 사진에 옆에도 건물이 있는데 옆에 있는 것도 다 숙박시설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대화동 옆에 있는 것은 숙박시설이구요. 마두동 옆의 것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임영식위원

대화동 것은 옆에 숙박시설이 나란히 있는데 그 숙박시설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난 한 해는 정말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러브호텔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양시에서 왔다면 우선 러브호텔을 거론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우리 시로부터 시작이 돼서 러브호텔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얘기대로 러브호텔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과연 시만단체 내지 NGO들이 얘기하는 대로 숙박시설 전체가 러브호텔로 매도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 숙박시설이 전무하다고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숙박시설이 고양시의 숙제로 나오는데 숙박시설하고 러브호텔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건전한 숙박시설도 전부 러브호텔로 매도가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화동하고 마두동하고 두 건이 나왔는데, 또 대화동에는 이웃에 나란히 있다고 하는데 지난 한해 말썽을 많이 피웠고 목소리가 컸던 소위 NGO 시민단체하고 이것을 해결하면 다시는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것입니까?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 두개를 해주면 하겠다고 합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소위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지금 주민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작년 한해 금년까지 연이어서 나오는 얘긴데 어떤 합의나 공청회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이런 정도 하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계속해서 해달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에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은 대화동 한 건하고 마두동에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화구역 내에 기 준공이 된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과 러브호텔 구분을 못하는 것이니까 숙박시설과 러브호텔이라는 명칭을 일본의 제도같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원에다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기 준공이 된 건물을 저희가 환수할 수가 없으니까 준공이 안된 건물에 대한 것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이것이 준공이 안된 건물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면 끝으로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하는데 현재 조과장님 말씀이 기 준공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허가과정에서 허가를 내줘서 시민단체가 목소리 크게 해서 우리 고양시 명예가 실추된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진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진다, 시장도. . . . . .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을 분명히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과라도 한 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지난 한해 이렇게 돼서 우리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해서 잘못됐다. 이것은 떳떳하다, 잘했다, 이런 양당간에 얘기가 분명해야지 무조건 잘했다는 얘깁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한계가 분명해져야 될 것이고. . . . . 끝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조문옥 위원 말씀대로 생활편의 시설은 반드시 이 도시에도 있어야 됩니다. 먼저 번 의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정동 양쪽을 합해서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명 내지 1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동료위원 중에 자연부락 단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는 복지시설 또는 무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신도시에는 10만 명이 넘는 화정동에는 100여 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때로는 민방위교육장을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주고 빌려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 회의실을 사정에 따라서 빌려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따라서 복지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대화동하고 마두동은 인구로 봐서 사실 건물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NGO하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매입을 해서 주민복지시설로 바꾸는 것도 찬성할만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평지에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 반값이면 지을 것을 아까 조문옥 위원 말씀대로 수리비까지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개의 예정된 가격 84억이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이냐? 또는 국도비를 얼마를 받아서 할 것이냐는 것도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보충해서 주택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시나 교육청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그 당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에서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혼이 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분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는 5억에 대한 계약금만 예산을 받고 여기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국도비 받는 것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도비를 받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일산구다 덕양구다를 따질 문제가 아니구요. 저는 이 숙박시설 문제만 나오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맨 처음에 김유임 의원이라든가 많은 시의원들이 숙박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바 있고, 또 아까 NGO에서도 숙박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몇 년 전부터 예고를 했고 행동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장님께서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것을 사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고, 둘째는 우리가 이 물건을 사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암센터와 연결해서 하겠다, 암센터와 거리도 있을 뿐더러 그 숙박시설에 사람들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암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숙할 이유가 있어요? 싸게 할 것도 아니고. . . . . .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면 러브호텔이 죽 있는 곳에 하나를 사서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요? 구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에 맞지 않은 꿰매기 식 발상이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긴 해야겠는데 계획도 안되어 있고 그냥 사회복지시설로 나가는 것 같고요. 또 황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허가를 안하겠다든가 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은 허가를 내주고, 의회에서는 다시 사야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과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은 떠났으면 좋겠구요. 차후 이 두 건을 승인해줬을 당시에. . . . . . 아시다시피 저는 지역같은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능곡초등학교 정문에 러브호텔 하나 있습니다. 2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반들이 이것이 통과가 돼서 신문에 났을 경우에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와서 "헐어 주시오. " 하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전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순득 의원님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마는 그 동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하면 "의원들 당신들은 뭐요? 뭘 하고 있는 거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견도 들어보고 앞으로 안 하겠다라든가, 책임소재도 짚어보기도 하고 이래야지.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줘도 바보소리를 듣고, 안 해줘도. . . . . . 시장님은 가만히 있고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안 해줬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바톤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책임을 질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장 오늘 결정할 게 아니라 이 두 건만 해결해서 러브호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좋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이 두 건 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진을 보니까 저도 일산지구에 있습니다마는 마두동 앞을 보면 시민들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 물건이 선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 . . . . 또 다른 데를 보면 러브호텔이 뒤에 죽 있어요. 러브호텔 하나 헐었다고 시민인식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 문제는 어디가 어디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해보고 NGO 시민단체들 하고 한번 대화도 나눠 보든가 이런 절차도 밟아서 결정할 일이지 한두 건 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가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제안설명한 자로서 설명을 다 했고,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것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셔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자 현대일보에서 창간 기념으로 황교선 시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죽 봤을 때는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든 여건이 토지공사에서 토지매각시 설계 등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다고 해서 이 두 곳의 호텔을 살 경우 토지공사에서 50% 정도 받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고, 또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국도비와 토지공사에서 100% 연출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5월 23일하고 6월 7일 두 번에 걸쳐서 토지공사에다 총 84억 중 42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고, 또 구체적인 것은 일산사업단장도 만나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시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의 세금으로는 안 사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가졌으면 지금 추진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시장님의 생각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정이 제대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행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지 20일도 안됐어요. 그럼 지금 이것이 올라올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1단계가.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장님 인터뷰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주택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토지공사에다 50%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올린 것은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진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그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하고는 사실 관계가 안됩니다. 시장님은 매스컴에다 시민들에게 우리 돈 하나도 안 쓰고 국도비와 토공에서 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신문지상에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20일도 안돼서 의회에 삽시다 하고 왔으면 시민들에게 시장님은 자기는 이렇게 갔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무슨 돈을 가지고 하든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 . . . .

조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직원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정화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당연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이 있잖아요. 당연직 위원이 가서 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파악을 하셨어요? 그냥 로버트처럼 앉아 있었는지,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사회위생과장이 참석을 하는 것인데요. 가만히 있었는지, 그냥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때 참석했던 위원이 지금 국장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매입해야겠다는 회의를 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행정절차가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거기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어떤 뜻에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때 위원이었던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회의록 있을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구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좋은 시설을 해달라. "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 이 두 시설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고 추측이 되니까 세부적인 계획, 이와 똑같은 여건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다든가, 120미터 이내에 있다든가 하는 여건이 되어 있는 호텔, 모텔이 몇 개나 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허가가 나간 데가 몇 군데인가를 뽑아 가지고 차후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 두 개만 구입을 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 구입할 수 없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제출을 해야지 되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러브호텔 처리방안을 기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건설교통부하고 보건복지부, 감사원에다 건의한 것을 지금 일본이 법률을 정비할 때 유예기간을 10년을 두고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10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었는데 지금 입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입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제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비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준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려고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준공이 안된 자체를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산다고 했을 때 준공이 된 것도 시민들이 없애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못 사겠다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막연한 얘기지. . . . . .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사고 안 사고 이런 부분도 법률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강제해서 수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인데 사실 잠만 자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드나들면 돼요. 그런데 풍기문란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풍기문란 죄예요. 풍기문란은 경찰을 공공장소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졌지만 옛날 말로 인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좀 하면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풍기문란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오라고 해도 안 온다고. . . . . .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시 돈만 가지고 무조건 사려고 들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시스템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중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총 예산이 84억인데 감정 후에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죠? 늘 수도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봐주세요. 8페이지 단점에 보면 '투자비용 전액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어 재투자 할 수 없음, 노인들의 재활시설 또는 노약자 편의 시설이 건물 내에 없음'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현재 동사무소의 문화센터로 인터넷방, 회의실, 체력단련실, 천체관측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별 중복투자로 비경제적임'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대화동, 마두동 숙박시설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것을 매입했을 때 비교 검토한 것입니다. 비교 검토를 해서 대화동 부분도 여성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종합복지관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의견입니다.

박원필위원

장·단점, 법적 검토의견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이런 문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당초 여성복지회관으로만 검토하던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종합복지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효성보다는 부적합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임영식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완전히 계획이 서 있지를 않네.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복지시설로 한다는 총괄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 그 내용이 여성을 위한 것이냐,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 노인을 위한 것이냐도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안을 의회에 올리려면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돼서 올라와야지, 무조건 사고 본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사고 본다,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동은 종합복지관으로 검토해서 각 부문별로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두동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센터하고 협의했을 때 공실율을 매일 70%까지 충족을 시켜준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확정되면 문서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위원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해요.

권붕원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 . . . . 왜냐하면 이것이 고양시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문제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다 받아들이고 정회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예, 박순배 위원입니다.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에 앞서 국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어요. '98년도 수해복구가 100%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가능한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거예요. '98년도 논둑이 망가진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추경예산에 고양동에서 2억 7,700만원 올렸더니 고양동뿐만 아니라 전 동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수해복구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은 사재요.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배철호 위원님이 얘기 하셨죠?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장 가보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고. . . . . .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 매년 도출되는 수해복구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구. . . . . . 80억씩 들여서 이런 거 사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 . . . . 또 하나는 국장님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예산 부서에 올라오면 어떻게 시장이 검토도 하기 전에 다 칼질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구청에서 각 지역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커트야, 시장, 부시장, 국장 손에도 안 갔는데 예산 부서 실무자 선에서 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내용을 몰라요. "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빈번해요. 이런 것은 안 하면 시장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사겠다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올립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제가 맨 마지막이 된 거 같은데요. 이런 대상이 된 숙박시설이 고양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대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해당 부서에서 두 개만 사겠다고 올라온 것이지 대상이 몇 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 두 동을 올리게 된 원인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렸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꾸 하부 직원한테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숙박시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쟁점화 된 것이 학교정화구역 내의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정화구역 내의 숙박시설은 물론 아파트에서 가깝고 이런 부분에서도 쟁점이 됐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사람들의 우려를 산 것은 학교정화구역 내의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미준공된 건물이 대화동하고 마두동에 두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미착공한 건물이 다섯 동이 있었습니다. 미착공한 건물 다섯 동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해서 최종심판도 다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98년도 수해복구도 100% 안 된 상태에서 고양시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아우성친다고 해서 없는 돈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성사가 되는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 국도비는 국민의 혈세가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국도비도 고양시민이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100% 충족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하게 84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만약 이 84억이 성립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고 분쟁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도비를 받고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토지공사에다 일단 요구를 했고, 앞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도비도 고양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전부 안 받고 다른 데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낫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도비도 고양시민의 세금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저희한테 그냥 굴러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박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돼서 여유가 있을 때 논란이 되어야지,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현장사진 일산구 대화동 건축 중에 있는 건물 옆에 네 동의 숙박시설이 나란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건축중에 있는 숙박시설을 사 가지고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회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옆에 있는 건물도 다 사야될 거 아니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지금 옆에 영업하고 있는 건물이 네 동이 있습니다. 네 동이 있는데 저희가 이 건물을 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중에 있는 것도 해당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감정을 해서 살 때도 응해주겠느냐를 다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팔 의사가 없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법률상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사들일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이 건축중에 있는 건물을 샀을 경우에 여기다가 복지시설을 만들어놓고 옆에서 숙박시설 하는데 눈으로 빤히 보이는 데다 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소위 낮시간에 그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덜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신고 없이 자유업에서 신고하고 또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애초에 허가 나갈 때는 규정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이런 것은 미리 검토해보지 않았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건축허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은 최초 '96년도부터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당시 시점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시에 NGO들이 처음 시장님과 면담한 날짜가 작년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부터 실질적으로 쟁점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것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있고, 건축법도 개정됐고 해서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위락시설에 대한 것도 건축허가라든가, 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된 것은 사전에 공고를 1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대를 하면 일체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허가를 낼 때도 학교가 가깝게 있고 주거지역도 있으니까 이런 허가를 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보지 않고 허가를 냈느냐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고양시에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고양시는 오래전부터 준농림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을 다 통제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이 많은데 고양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못 짓다보니까 숙박시설을 짓기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땅이 싼 준농림지역에는 못 지으니까 상업지역으로 모여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주택과장님! 어떤 허가를 내줄 때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 부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인데 덕양구청 건축과장으로 계셨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당시에 북한산교 건너서서 우측에 골재장 허가 내준 사실이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골재야적장입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을 내주면서 북한산교를 건너다니는 적재 초과 차량이 하루 몇 대가 건너다니면서 교량이 부러질 수 있다, 안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안정성 검사를 해보지 않고 그 허가만 내준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야적장 허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도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하고 다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교량이 건축과에서 야적장을 허가 내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교량을 바로 건너서면서 골재장 허가를 내주면서 건설과하고 이것을 내 줄 수 있나를 검토를 해보지 않고 그냥 내줬기 때문에 1년도 안돼서 그 교량이 부러져서 지금 다시 6억 5,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교량을 재가설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낼 때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숙박시설 허가를 내줄 때도 사전에 검토를 해보지 않고 책임성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적장 허가를 하고 또 중기차량이 다녀서 교량이 부러졌다면 당연히 중기차량이 못 다니게 통행제한을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할 부서에서 해야지, 허가해주는 부분이,

권붕원위원장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양위원님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요골자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된 부분만 해주시는데 그 외의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시간을 갖고 두 분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책임성이 없이 어떤 전망을 내다보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가령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매입을 승인했을 때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 두 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한계를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승인해주고 국도비도 못 가져오면 우리 의원들만 우습게 된단 말이에요.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렵죠? 사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택과장님이 허가를 낼 그때 당시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괜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우리 시장님이 2002년까지는 국도비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 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매도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TV에 국도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하는데, 땅이 꺼졌다, 하늘이 내려앉더라도 러브호텔 사는데 국도비를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량이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큰 비가 와서 농지가 훼손됐다든가 하면 국도비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국도비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들을 우롱하고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예요. 자기들이 잘못을 했는데 왜 시에서 매입할 물건을 국도비를 가지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 . . .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위원장님이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드렸고, 이장성 위원님이 하실 때 말씀드렸고, 우선 조동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공사에다 반을 부담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도하고 국가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옥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토지공사에서 땅을 도로 찾아가면 찾아가지 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예산이 없는데 시비도 없는 상황에서 국비를 갖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조정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세요.

권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도시주택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니까 꼭 시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 시민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민원이고 러브호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공유재산이 여기 올라왔어요. 결정자인 시장은 하부 부서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공유재산을 올렸는데 간담회도 한 번 안 하고 러브호텔을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은 현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공유재산계획변경안 매입건 공문 하나 떡 올리고 사진 하나 요구하니까 뒤늦게 올라오는 처사가 집행부에서 중요한 러브호텔의 매입에 대해서 할 처사냐는 거예요. 현장 하나 모르고 간담회 한 번 이뤄진 적 없고 내용적으로 뭘 알아야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다 들었는데 경제성에 대한 심층분석도 전문기관에 의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먹구구로 계산 맞춰서 러브호텔 산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인 만큼 마땅히 시민 각계각층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서류 한 장으로 의견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처사는 매우 행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단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주택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은 다시 돌아가셔서 책임자에게 분명히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해서 차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이 건은 사업예산 확보대책이 없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며 금회에 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