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황교선 시장님께서는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인사)
갑봉
이갑봉행신2동장
(인사)
창현
양창현화전동장
(인사)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김현중 의원입니다.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순배 의원, 배철호 의원, 조문환 의원, 이기택 의원, 이봉운 의원, 심규현 의원, 이종환 의원, 김진원 의원, 고오환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기택 의원과 이봉운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