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75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1-06-25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그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가 처음 접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가 이 예산심의 이전에 이런 새로운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입부분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179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집행되는 것은 13억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주는 돈이 없네요?

거기에서는 어느정도로 써라 하는 것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국가나 경기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국가에서는 공문 하나 주는 것이군요?

얼마 정도만 써라, 만약에 올해 상반기는 13억이니까 13억 정도만 써라, 그러면 그 부분은 쓰고 나머지는 일반세입으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지금 179억이 왔으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아까 말씀한 것은 경기도나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문만 보내서 어느정도만 써라, 여기에 해당되는 유류세는 13억이니까 13억은 업체를 위해서 써라, 그 공문만 받아주는 절차방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나 국가에서 고양시는 2000년도 하반기분이 13억정도니까 13억정도는 업체보조금으로 주어라 하는 공문만 오지 돈은 안내려온다는 뜻이죠? 아마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각 업체별로 법인택시는 어떻게 돈을 받고 개인택시는 어떻게 돈을 받고 그런 방법이 다 있지요? 그럼 세분해서 나온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유류대 보조금 관련해서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얼마쯤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방법에서 시행지침이나 그에 관련된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새로운 정책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내용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0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행정업무보조가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업무보조인부 인부임을 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116쪽, 아까 나왔던 질의중에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은데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수가 약 3천평 되지 않습니까? 3천평 가량 되는데 그 안에 도로계획선이 나 있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도로를 없애야 공사가 가능하니까 3천평 내에 있는 도로계획선을 없애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변경의 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꼭 2천만원까지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전문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이 꼭 도시계획 관련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2천만원 예산이 지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3천평은 그렇게 넓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도시계획선을 없애고 그 용도를 도로부분 일부분을 사업부분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공람절차 하는 부분 등 하면 굳이 2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셔서, 혹시 그런 협의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사회위생과장님은 나중에 용역하실 때 용역과업지시서도 작성하십니까? 그것을 한 부 주시고, 3천평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변경하는 일이 꼭 2천만원 들지 않고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감리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감리비와 특수감리비를 판단 못해서 시 재정에 3억 1천만원 정도를 부담시킨 것은 아까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농지조성사업비 489만원 부분도 착오로 해서 시 부담을 발생시키고,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횡령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에 부담시킨다는 부분에서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억, 4억, 4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끝나는 것 자체가 다른 부분과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 예산을 착오로 혹은 잘못해서 몇백만원 또는 몇억을 이렇게 부담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부분 124쪽 순세계잉여금 계산하는데 기정예산은 0원으로 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도 0원으로 한 부분을 차후에는 본예산 계상 때 예산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세입부분을 예측해서 세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다른 것도 확인 안해봤는데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했던 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은 어떻게 이 돈이 내려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신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요구 안했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 재정보전금이 내려갔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면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 사용처에 관해서 작년에 우리 경로당에 벽지 새로 해 주고 그런 사업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163쪽 지역경제과장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우리 공공기관 건물들과 일반주민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언제 공고하고 언제 받았는지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 좋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일정들을 알고 싶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것도 주세요. 왜 안들어가나요? 이게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산업과장님, 꽃박람회 홍보 관련해서 꽃아가씨들이 가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꽃박람회 관련해서 담당관들을 만나보면 외국업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세계 유명 첼스박람회라든지 무슨 박람회 가면 항상 오셨던 대기업체 분들이 모이신대요.

그래서 일본박람회 때 봤던 분들이 또 모이시고, 또 네덜란드 박람회 가면 그때 오셨던 분들이 만나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화훼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내가 봐서는 꽃아가씨는 한, 두 명 정도 가서 이미지를 높이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정말 수출이나 수입에 관련해서 통역도 할 수 있고 이분들과 교류하는 분들이 가도록 하는 것이 5명씩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5명씩 가는데 저는 이것을 전문가들 보조가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우리 수출입의 영업적인 면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꽃아가씨가 5명씩 가지 않고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174쪽에 화훼수출 전진기지 건립비, 이 사업일정하고 전체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나온 자료가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실업대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고용촉진훈련사업 반환을 7,600만원 하는데 이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가능한 많이 확대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 예산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서에서 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닌가요? 546쪽 덕양구산업교통과장님, 10공은 어느 곳을 했습니까? 551쪽 아까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시스템과 이 예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552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전 예고제 시행에 다른 경고장제작이 있는데 경고장을 제작해서 꼭 붙이고 단속을 하게 됩니까? 그럼 만약에 어느 곳은 경고장을 붙이고 어디는 안붙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텐데, 일단 집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판단을 단속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557쪽 보면 환경청소과 민간위탁대행비중에 지금 시에서 지역전담제를 실시해서 A라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의 A라는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이런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 고양시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해서 만약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책정해서 대행을 맡길 경우에 이것은 행정적인 이중성이 발생되지요. 저는 환경청소과나 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전담제가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완벽하게 분리해 내는 게 아니라 섞어서 내놓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은 그속에 생활폐기물이 있으니까 안가져 가고, 또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재활용품이 들어있으면 안가져가고 이런 책임의 이중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것을 지역전담제라고 해서 1개 업체가 생활폐기물도 수거하고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더 나아가서 대형폐기물까지도 수거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구청장님께서 협의하셔서 또 추가로 대행사업비 용역주는 결과가 안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시가 추진하는 것에 의거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한 후에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이나 일산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