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141쪽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20명분인데 작년 본예산에 석식이 선정될 때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2,000명으로 그때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20명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철저조사를 한다는 것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올라왔다는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관련법에서 생활보호법에서 한정한다든가 그런 기준없이 실질적으로 결식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리고 반환되는 예산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급식부분은,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가서 며칠동안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정말 굶는지 안굶는지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 입장에서 어린 아이를 그렇게까지 굶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생겼다는 것은 양이 부실하거나 적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의 작업은 사실 된 것인데 교육청에서 2,000명을 올린 것이 한 끼당 2,000원인데 그것을 100분의 1로 줄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철저히 조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그럼 사회복지사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조사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정책이 만들어졌고 2,000명 중에 100분의 1로 줄었다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것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잘못된 조사라는 판단을 해서 좀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원처럼 생활보호대상자나 법적대상자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명 중에 제외된 1,980명에 대해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980명을 더 조사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시겠습니까? 1,451명 중에서 20명을 빼고 제외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 상세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 상세자료 제출보다 제외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안된 아이들이 빠져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의해서 185일이 아니라 방학중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석식과 중식을 지원하도록 개정이 됐죠? 그러면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중식이죠?
중식 같은 경우 급식을 할 때는 아이들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대량급식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해서 개별지원일 경우에는 중학생이나 조금 큰 아이들일 경우는 2,000원 가지고는 한 끼가 안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전까지는 식권을 구입해서 준다든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었는데 2,000원 가지고 안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2,000원이 부족했을 때 시에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없죠? 지금 명수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2,000원 정도 더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큰 무리가 오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여기는 지금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0원씩 더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이 축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재정보전금으로 나와 있는데 개보수시 우리가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 예산도 가능한 겁니까? 141쪽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축하는 사업예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개보수입니까?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50개 노인정에 한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20ℓ짜리를 비치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매일수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수거, 한 라인당.
그러면 120ℓ용기가 적정한 용량입니까? 지금 현재 단지에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비치되어 있는 용기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험가동 해 보면서 조정을 할 건가요? 120ℓ라는 용량부분은 우리가 1일 수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갯수에 있어서 2,000개는 우리가 공동주택 이외에 단독주택에도 비치하려고 하는 숫자입니까?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공동주택 라인이 몇 개인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가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양시 전체 확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운수업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을 일단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이 협의해서 시·군별로 보내주면 여기 예산 세워놓으신 개인택시부터 화물차까지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액수 조정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아니요.
이 기준 자료에 의하면 이 보조금은 13억 총액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회사별로 개인택시니 일반택시니 이렇게 배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부에서 내려온 사안대로 한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제 질의는 금액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는 3억이고 화물차는 1억 7천만원이라는 분류, 액수별 해당 분류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를 봤을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택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콜 같은 경우는 우리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서울차량이면서 고양시에 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양시 차 번호를 갖고 있는 차량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조금 재원 마련 자체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유류사용이나 주행세 이런 부분이 합해진 부분이 사실 보조금의 재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재원이 보조금으로 갔을 때는 이 재원을 낸 주체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환경관련 개인업자나 업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대한 부분들로 쓰여져야지 개인이나 단체 이익을 주는 차원으로 쓰여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행세 인상이 지금 결정됐나요? 그때 인상예고만 했나요?
그러면 비영업용, 예를 들면 승용차가 낸 주행세 부분은 이 재원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주체만 가지고 계산해서 이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여기 기준 146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징수액과....... ' 실질적으로 재원의 대부분은 승용차들이 낸 자동차세 부분이 재원마련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차량댓수 비율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질의의 핵심이 아마 파악되실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확장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기준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개선이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예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나보죠? 설문조사방식으로 1년에 몇회 합니까? 1회입니까, 1회 이상입니까? 1회 경영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에 응해 주는 대신 2만원씩을 준다고요?
그리고 225쪽 보면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감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완료가 된 겁니까, 진행중입니까? 이 7만 5천원이라는 액수를 감액했는지 그 부분이.......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우리가 15만원을, 원래는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컴퓨터와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무실과 기기를 두고 우리 농민이 농업진흥청과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보내주어야 되겠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8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결식아동 급식비), 지금 도비 보조라고 쓴 것은 오자인가요?
그러면 지금 36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감액되는데 지금 이 결식아동 급식비가 몇 명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시청에 20명 올라왔는데 사리현동의 학생 3명이 대상자로 중식이 지원됐는데 그럼 이것도 조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관련법이 바뀌면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에도 중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일산구는 21명입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정예산 365만원 세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 거죠? 그러면 우리 전수조사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 이외에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포함했다고 했는데 몇 가정이나 조사했습니까? 그러면 석식과 중식이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학생은 어떻게 하시려고 조사를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석식을 제공받은 학생이 이후에 중식까지 제공받는 것으로 관련내용이 바뀐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는 석식 1식만 했는데 이후에 중식까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없는거죠. 잘못 알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을 받아서 급식시설에 주는 것이거든요,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중식일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체급식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까지, 기존에 석식만 하던 것을 중식까지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대상을 받을 때도 교육청에서 1,400명 정도가 결식아동으로 우리 시청에 준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는 전혀 안보시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3월중에 한 번 한 것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예산 중식을 세울 때 해당 덕양구사회위생과에 아무런 자료요청이나 그런 내용 받으신 적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최근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문의를 해보시고 일단은 2년 전에도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대상자를 수시로 조사해 달라, 1회 이상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신청자 위주로 접수하지 말고 직접 조사, 이런 부분을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이 그리고 필요한 학생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덕양구청에 가서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월 전수조사 한 번 하고 3월 이후에 지금 3개월이 지났고 지금 조사내용이 넓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명 하던 것도 0명으로 줄이고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의 급식비 지원사업 내용이 확대됐고 가정복지과에서 중식까지 지원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결식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님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내용이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고 이 부분도 새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원대상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이고 미취학 학생도 포함하게 되어 있고 수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400명 정도가 교육청 통계에 나와 있고 그 이외에도 별도로 우리가 정보를 구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