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75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1-06-25

심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노상주차장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15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흰돌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1,000원, 3,000원인데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0원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1,000원을 더 주겠다고 내시해 준 것인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해서 1,000원이 잘못 편성돼서 1,000원을 고양시로 더 내려준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도에서 잘못 해 놓고 도에서 잘못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떠안으라고,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다음은 116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도시계획결졍 변경 용역료 2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죠? 아니 장애인종합복지관만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기존에 장애인관련 도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기히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변경 용역할 필요가 생겨서 예산을 상정한 것인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감리비를 더 증액시키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해왔나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부서인 사회위생과에서 감리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장애인재활작업장 추가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예산보다 증액시키신 거죠?

당초에 우리가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을 했을텐데 추경에 더 수입을 잡은 것은 그만큼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시킨 것 아닌가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이자수입 잡은 것보다 추경에 더 잡은 것은 증액시킨 것인가요,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12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과년도 수입은 125페이지에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발견 못하고 빠진 이자수입을 지금 상정하신 거예요? 그럼 어느 항목이 빠져 있었는지 관련근거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내부전입금 1억 9,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이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내용파악을 담당과장님께서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파악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려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항이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과장님께서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의회승인사항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것이 왜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갔는지 담당위원님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 그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는 근거서류를 자료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8페이지 과오납 내용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환하고 기타사업수입을 반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왜 이자수입이 반환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가 우리가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자도 같이 반환하는 것입니까? 과오납이니까 착오겠죠. 그런데 착오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더 낸 이유가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료 받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받았다고 기재를 한 것인지, 그래서 이중으로 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중으로 요구한 병원에는 어떤 벌칙을 줄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중 요구했던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그러면 13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8,800만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성폭력에 관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건소와 어떤 협조체계를 해서 진행시킬 계획이신가요?

A라는 학생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쪽에는 파악이 되고 보건소쪽은 파악이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효자동 공설묘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경계측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실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또 경계석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해 봐야 또 유실될 것 같은데, 아니 관리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면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실 계획입니까? 인가하고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싸움이 일어났나요?

확실하게 경계를 긋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유실한 사유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앞으로 거기에 경계석을 놓는다 하더라도 또 유실될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의회가 무슨.......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실됐다고 여기 서류에 썼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142페이지 탄현어린이집 물품구입, 추경에 물품구입하시는 이유가 뭐죠?

관련서류를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것이며 언제 개원예정일이며 관련예산 등을 만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인가요?

환경오염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홍보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는 내용인가 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예산을 수거용기만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관련조례도 바꾸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관련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부터 아파트에 지급해 주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더욱더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인데 하반기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원래 자연학습장에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검토하다가 자연학습장에 짓기로 한 것이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여성복지회관이 당초부터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논란이 있었던 상태에서 직영을 했는데 거기서 민간위탁에 관한 효율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지금 김범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여성복지회관에 하라고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여성복지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을 8천만원 더 수입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인가요? 왜 이 질의를 하려고 했냐 하면 예측을 한 상태에서 여성복지회관에서 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를 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억 4천만원중에 8천만원이면 3분의 1을 예측을 잘못한 것인데 너무 큰 예측 잘못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3분의 1에 대한 수입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음부터 예측에 관해서는 너무 3분의 1씩이나 오차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