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으며 왜 이러한 못보던 것이 나타났는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 회계 전입금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세 받은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내부전입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15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탄현간이역 설치 과오납금(정산분)이라고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비보조를 받았던 부분을 우리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시세화시킨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과오납이 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 언제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언제부터 추진됐던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진단계에서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아니 한 고양시장 밑에서 한 부서에서는 짓자고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부결을 시키면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활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공동주택단지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추진해 놓고 여기 보면 계속비 사업 들어와 가지고 올해 집행할 것도 다 못하고 넘겨놓고, 이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적정지역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 외곽부분이 부결돼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특별히 더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비 자체가 우리는 계획이 없던 것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 장애인자립장 부지 내에 있는 것만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 용역료가.
진입로는 별도의 문제이고 지금 장애인자립장 부지내에 있던 것을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방향,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통과해 가는 내적인 도로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설부지내로 도시계획선이 계속 존치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흔히 어떤 공공건물도 정문까지나 후문까지는 도시계획선이 연결될 수 있어도 단지내나 부지내를 관통해가는 간선도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까지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관통되는 도로인지 아니면 부지내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내에는 도로망을 다 없애는 거죠? 외곽으로 돌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 보면 2000년도에 토지만 매입됐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2001년 계획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변경안을 보면 유독 감리비만 3억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는데 감리비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02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원래는 감리비가 여기 보다시피 9,100여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억 8천만원으로 무려 4배 이상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작년도에 한 일이라고는 토지구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런 시설은 하지 않았으면서.
그런데 2001년도 계획에 보면 어떠한 사업계획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계속비 사업에 변경한 요건을 보면 3억 1천만원의 감리비는 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3억 1천만원이라는 감리비를 세워야 했는지? 그렇다면 원래 총사업비 대비 감리비는 9,100만원이었는데 3억 1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올해 2001년도에는 아무 사업계획이 없으면서 감리비만 3억 1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리비는 지금이 아니라 2002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사업비조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1년도는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 1천만원은 현 시점에 예산 계상할 필요없이 2002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45페이지 보면 유급가정도우미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환금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급가정도우미배치로 약 1천여만원 돈이 반환조치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얼마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급가정도우미라고 하면 바로 그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말 그대로를 보게 되면 뭔가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도우미를 배치해 놓고 행정예산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시간에 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나을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성을 띄어서 처음에 이 의도는 이렇지 않았을 거란 거죠. 무려 1,300만원 중에서 2, 300밖에 안쓰고 나머지 1,000여만원을 반납조치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납시키는 우를 범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203목.
기정예산에 1,51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꽃생활화 꽃소비 촉진행사에 22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됐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금회 추경에 했다고 봐지는데 기정예산 203목 업무추진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하고 꽃생활화 꽃소비 촉진행사가 바로 그 밑에 재료비에도 사실은 일부는 삭감을 하고 일부는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왜 여기에 상장 내지 시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왜 시상금을 줄 생각을 했느냐 이겁니다. 재료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촉진행사에 시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기 사용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다음은 174페이지 306목 출연금입니다. 꽃박람회조직위에 또다시 출연금을 1억을 출연하기로 예산을 올렸는데 언제까지 꽃박람회조직위에 우리 행정의 일반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에 의해서 꽃박람회조직위에 또다시 출연금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내려준 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예산 일반예산으로 73억 외에 10억 이상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립기반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도에서 일반예산 내지 보전금이 내려온다면 출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예산으로 해서 이제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에다 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을 보면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인데 무슨 꽃박람회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에서 바로 꽃박람회조직위로 출연하면 되지 왜 우리 고양시를 통해서 지원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출연한 것은 우리 일반예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렇다면 그들이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고양시를 통해서 모양새만 갖추죠? 바로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세계꽃박람회 개최 홍보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꽃아가씨 5명에게 2회에 걸쳐서 외국홍보를 한다고 하고, 또 관련 산업과직원 2명씩 해서 국외여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협력과 보면 시책추진해외여비 부분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도 시책추진해외여비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꽃박람회조직위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나 조직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사실상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 예산상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접지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자립도는 영원히 요원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세계꽃박람회를 우리 고양시에서 안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세계꽃박람회를 빙자해서 알스메어와 순덕시를 홍보사절단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가? 꽃아가씨를 선발해 놓았으면 그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내년도에 우리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열지도 못할 것 뻔히 알면서 2회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전산화 및 버스전용차로무인단속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2,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차량 1대에 관계직원 1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요즘은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단속시간대에는 그렇게 많은 위반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약3억원 정도 소요량이 나와 있고, 그 외에 전산화로 해서 보수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이것은 향후 꾸준히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과연 지금 어떤 특별한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 경로당유지보수비로 해서 75개소 3천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사실 본청에서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의 기정예산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본청예산에 1억여원 정도 세워져 있고 양개 구청으로 나눈다고 해도 5천여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 경로당유지보수비가 75개소 4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경로당 부지라면 사실은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은 지은 지 얼마 안되고 사실은 자연부락에 최근에 건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부락에 비해서 아무래도 선진화되고 시설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전체예산으로 1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또 자연부락에 40만원씩 75개소, 거기는 약 200여만원씩 해서 10여 곳을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가격면에서 봐도 그렇고 현저히 시본청과 구청의 담당과에서 미팅을 통해서 상세히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수혜자는 우리 고양시 노인분들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경로당유지보수비가 본청과 연계없이 일산구청의 자연부락단위의 노인정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빈익빈부익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 좀더 좋은 곳은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그보다는 현저하게 열악한 지역은 적은 액수 그것도 약 5분의 1을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합당한 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양개 구청뿐 아니라 본청 담당부서도 같이 대화가 이루어져서 평준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40만원 내지 3천만원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더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과 구청에 커뮤티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입니다.
기정에 비해서 경정이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물론 국비가 삭감돼서 당연히 삭감됐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성격 내지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미만은 다 해당이 됩니까? 다음은 일산구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4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사업비, 이것이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당연히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한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미화원에 대한 인적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현재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의 감원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민간위탁이 되면서도 그들과의 관계개선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