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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7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5항, 제11 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하도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위원님.

배철호위원

김진원 위원장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행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심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추천된 심규현 위원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회의순서에 의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재정적 또는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할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루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양심껏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배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철호위원

심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규현위원

저는 사의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절충한 결과 두 분이 다 사양을 하므로 다른 분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고오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추천할 분이 안계시므로 고오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오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오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오환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애쓰시고 계신 실·국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함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3일간의 일정으로 6월 2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01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필수불가결한 경상적경비와 부족사업비 추가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투자가용재원은 부족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6,994억 2,04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9억 4,512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8억 6,846만 9천원이 증액된 4,629억 6,1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0억 7,665만 6천원이 증액된 2,364억 5,85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41억 9,718만 4천원, 지방양여금이 131억 4,872만 9천원, 조정교부금이 64억 4,375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40억 7,880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19억 1,519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이 31억 6,146만 2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60억 902만 7천원, 사업예산 283억 4,984만 2천원, 예비비 등에서 35억 9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9억 3,930만 1천원, 사업예산 112억 4,638만 7천원, 채무상환 44억원, 예비비 등에서 374억 9,096만 8천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은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비 등 8건에 예산액은 35억 4,476만원이고 이월액이 30억 2,096만원이며, 계속비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20건으로 총사업비는 3,957억 2,376만 7천원이며, 그중 2001년도 계획액은 582억 5,721만 2천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205억 5,289만 9천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가 있었고 일부 세외수입이 추가발생되어 세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의 반영 등 경직성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등에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주였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과다 책정하여 금번 추경재원에서 12억여원을 잠식하였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방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경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였어야 하나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상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세의 경우 추경재원이 전무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작년도 제1회 추경시 가용재원의 56%에 불과한 378억원밖에 확보를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형 계속사업 등에 재원이 잠식되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재난예방사업 등 자체 사업에는 당초예산 대비 1. 4%인 23억밖에 투자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자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29%인 176억원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 가용재원을 세출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국도비 추가내시를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재난예방사업 등에 투자할 가용재원의 확보도 대규모 시책사업비의 확보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지며, 이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제부터 깊은 고민에 빠져보아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될 이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셨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소장님께서는 소관 부서별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때 예산심의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민과의 간담회에 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집행부에 요구하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이번에는 계상을 하지 못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심규현위원

2001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의회뉴스 제작과 관련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의회관련예산을 편성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일이지만 다시 우리가 이의제기 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5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우리 고양시에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기에 삭감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데 단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도 하자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쯤 하면 색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2, 3년 지나서 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하고자 함인데 내년에 예산편성 하면 바로 선거가 실시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님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공통경비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방금 전에 의회사무국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민과의 간담회 관련예산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이나 편성지침이나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는데 저희 검토상 나타난 문제가 그것이 시책추진비로 계상되어야 될 성질의 예산이 아니고 의정활동비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전에 위원님한테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지난번 대화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행자부와 얘기를 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직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키신 건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현재 예산 편성이나 기준상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해 드린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자체 판단이신 거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요구한 사항을 어느 근거도 없이 집행부가 자체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가 요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외시켰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들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향후에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제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보조 해서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이 성립전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2000년도에 도정에 대한 시책추진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 1, 2월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우수기관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격으로 해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지시된 공문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해외연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은 없고 도 예산으로 가는 것인데, 공무원 한 명이 저희가 해당이 됐었는데 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잡고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국외에 다녀오신 건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다녀왔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이라는 것과 2001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신청한 사항을 문광부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문화한아름교육에는 한국민속예술단에서 600만원을 지원받고 문화마을 들소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풍물놀이 민속놀이 등 우리 문화를 무료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청한 2개 단체에게 지급하는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입니다.

심규현위원

민속예술단이라는 것은 그 위에 한국민속 예술축제 참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역문화 상품개발에는 저희 지역에 공예단지가 있어서 공예단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문광부에 신청한 우리 문화상품들이 선정이 돼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2군데, 예림공방하고 나무샘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림공방은 민속 보석함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나무샘은 민속인형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문화관광부에 선정이 돼서 지급받는 보조금입니다.

심규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들을 보면 도비보조 외에는 다 내용이 같게 있는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목에 대해서는 다 시비지원이 비율에 따라서 하게끔 내시가 다 돼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보면 2001년 무대공연 작품해서 시비가 부담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시비부담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 부담없는 사업입니다.

심규현위원

필하모니도 마찬가지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28페이지, 한국민속 예술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민속예술 축제는 저희가 당초 송포호미걸이라는 무형문화재 보존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99년도 경기도 민속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경기도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미걸이 보존회에서 전국대회 참여하려면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9,4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영이 3,7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도 시비를 3,700만원 50%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심규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만으로 예산편성해서 시비요구 내용은 없었던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시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비 예산 계상했습니다, 따로.

심규현위원

아니요. 27페이지를 보면 나머지는 시비 부담이 안 돼 있어서 시비에다 편성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시비부담 지시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한국민속 예술축제도 시비부담이 없어서 여기에 시비를 포함 안 시키신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비부담 요구가 추가로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비부담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시비부담 지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안 오셨나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연락이 왔는데 몸이 좀 아프다고 병원에 둘러서 오겠다고. . .

심규현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15일에서 20일로 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자가 157명에서 위생, 건축, 환경, 토목 분야의 공무원까지 전부 재산등록 대상자로 지시가 돼 가지고 3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심의횟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 .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대상인원이 곱쟁이도 더 늘었기 때문에요.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원들 간담회 1,500만원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률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고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차후에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바로 그 뒤에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일 안건에 대해서 이정섭 국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이고 정구상 기획담당관님은 법률적인 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 못했다고 판이하게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정섭 국장님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일 안건에 대해서 답변이 왜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분은 된다, 한 분은 안 된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리는 사항은 분명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저희는 법상 또는 지침 기준상, 성격상,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할 수는 없고 의정활동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정섭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분명히 그분이 문제점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는 우리 의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예산이 취소됐을 때는 최소한도 운영위원회 간사라든가 저한테 통보를 해서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거나 하는 사전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공식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고성격으로 드린 적은 없고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예산담당이나 또는 심규현 위원님하고 저희가 별도로 대화 나눈 적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심 위원도 특별하게 받은 바 없고 또 저한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느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운영위원회의 책임을 제가 지고 있는 위원장이니까 저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어렵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거나 했으면 저 자신도 운영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의 입장도 알려줄 수 있었는데 전혀 일방적으로 아무 연락도 없이 삭감하다 보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체면도 그렇고 지금 답변도 잘못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현재 법으로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하고 대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가심의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딱 한 마디로 잘라서 얘기한다면?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회시나 답을 들으면 해 드리고 성격상, 지침이나 법상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못해 드립니다.

배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륜사업 분배금, 잡수입 부분인데 기정에서 경정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륜사업 분배금은 저희 관내 일산신도시 건물에 있는 경륜사업장의 이익금의 5. 15%를 저희가 배정받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경륜사업 분배금 받은 것이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1억 2천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분배금을 제가 가서 수령했습니다마는 5억 5,500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2000년도 결산으로. 그래서 기존 1억 2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4억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경륜사업이 타 자치단체도 그날 다 같이 배분받았지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얼마까지 받았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경륜사업장이 있는 시군구만 받았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개 시군구가 되나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12군데 시군이 받았습니다.

이봉운위원

12군데 시군 중에 우리 시군에 대한 수입 배당금은 적은 편이겠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곳은 31. 8%, 34억 받는 곳도 있습니다, 송파구.

이봉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0쪽,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실시설계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은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 감액된 것하고 새로 올라온 것하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 감한 것은 저희가 자전거 체육공원에 자건거 도로가 있는데 그것 아스콘 덧씌우기를 저희 직원으로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했고 테니스장에 중간 배수로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 건은 감하고 객토로 교체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 300만원 감액된 것은 올 본예산에 올라온 아스콘 포장공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천만원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직원이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별로 없어서, 감액이 됐고 밑의 실시설계비는 따로 중간 배수로, 노면객토, 방풍망 교체공사를 새로 할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그럼 실시설계비만 올려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봉운위원

그런데 왜 실시설계비를 안 넣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빠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노면객토 공사비가 5,400만원, 중간 배수로 공사가 1,080만원, 방풍망 교체공사가 270만원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공사비가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다 보니까 동호회에서나 테니스장 관리하면서 코트 배치를 다르게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코트 방향도 전환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올해 본예산에도 7천여만원 이상 테니스장에 예산이 섰고 매번 본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테니스장 예산을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거기에서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나오고 테니스 동호인이 고양시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타종목에 비해서 엄청 투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 배수로, 노면객토, 방풍망 공사해서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또 여기에 대한 공사를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빠졌던 것이 다시 올라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 위의 자전거 도로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 감액하는 것도 업무부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안 넣을 것은 넣었다가 감액시키고 또 실시설계 들어갈 것은 뺐다가 다시 추경예산에 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를 하시면서 담당부서의 소홀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테니스장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요구하는 대로 무작정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으로 실장님께 한 가지 정책건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전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세출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추경하면서 소규모 진짜 필요한 주민사업이나 재해, 재난 관련된 필수적인 사업을 재원의 부족으로 해서 편성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물론 가용재원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원칙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용재원 편성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최소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재해예방사업, 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후 본예산 편성시에 추경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는데 저희 입장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의 지시도 그렇고 추경을 없애는 방향으로 중앙지시가 돼 있어서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서 추경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가감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백 몇 십억을 오버해서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나름대로도 애로가 많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필수부가결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예산 말고 다른 재원으로도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본예산에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빠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번 1회 추경을 경험으로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중간 배수로, 노면객토라든가 방풍망 교체공사, 그 어느 것도 시설비는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중간 배수로 및 노면객토는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아직 설계를 못한 부분이고 자전거 도로 투수콘 포장공사는 저희 직원이 설계를 해서 현재,

이기택위원

두 번째 것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두 번째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못 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택위원

그럼 계속해서 안 해도 되겠네요? 현재 쓰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쓰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시설비 자체가 현재까지 그대로 묵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이 4곳 학교에 특별히 지원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법적 근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지사 승인사항이 없어지고 자치단체장과 교육청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사전협의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률근거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먼저 주엽고등학교 지원해 주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엽고등학교는 정발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부쪽에 있습니다. 정발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부쪽에 있는 백석고등학교나 인근 학교들은 체육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활동이나 학생들이 실내체육을 할 수가 있는데 동부쪽에 있는 주엽고등학교는 없어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총 17억 2천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교육경비가 8억 6천 확보됐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중 8억 6천은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너무 없어서 50% 감해서 4억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게 됐고, 고양실업고등학교는 비정규 학교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주경야독하는 학교로서 총 1,600만원이 드는 급식시설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급식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경야독하는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고 1,600만원 드는데 저희한테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일부 삭감해서 800만원 계상하게 됐고, 능곡고등학교는 학교역사도 깊습니다. 인근 신도시나 화정지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능곡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급식시설이 없어서 너무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능곡고등학교도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돈이 7,900만원인데 일부 삭감해서 6천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고양종합고등학교는 운동부 합숙소가 없어서 축구부가 창단됐는데 선수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총 5천만원 드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삭감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지원에 관한 비율에 관해서는 특별히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과 교육청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택위원

현재 일산신도시 지역 내에 학교 체육관 시설이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지역에 백석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백석중학교 쪽은 있는데 서부쪽에는 없습니다. 대화동 근처에는 체육관 있는 곳이 대진고등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발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기택위원

동부지역에는 많고 서부지역에는 적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해 주었다? 그렇다면 덕양구 행신, 화정지구에 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쪽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먼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정지구에도 일부 고등학교가 연합해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형평성의 부분이라고 하면 고양시 전체를 놓고 봐야지 특정지역, 특정학교만을 형평성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체육관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화정지역에는 화정고등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주엽고등학교가 특별히 넓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부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부지가 아니라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획도시 내의 고등학교 부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중학교 똑같고 고등학교 똑같고, 학교별로 똑같은 것이지 특정학교만 더 넓고 좁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말로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다음 33페이지, 감사담당관, 안 나오셨지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연중 가동되는 기구라기 보다는 거의 1월말까지 저희가 재산등록 서류를 내야 되는데 보통 1,4분기 내에 검토작업이 끝나고 상반기 중에 모든 회의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하반기 들어서는 1차 추경에 모자란다고 해서 수당을 추가신청 했는데 과연 기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메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특별히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

이기택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이 안 오셨으니까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1년 4월 27일자로 공직자 윤리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이나 토목, 환경이나 위생분야가 늘어나서 저희가 157명에서 3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초에나 2월에 이 양반들이 상당히 여러날 와서 이것을 분석하고 심사하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산등록할 사람을 6월중에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을 받도록 돼 있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곱쟁이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심사일수가 많이 늘어난 형편입니다. 그래서 6월중까지 이 사람들이 재산등록을 다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이 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재산등록해야 될 분이 언제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침에 6월까지 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지금 지침 시행 중에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차 추경예산안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7월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6월중에 회의 끝났으면,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쓴다는 얘기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쓸 계획이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미 썼다는 얘기지요, 6월말까지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침상에 6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등록을 받다 보니까 늦어서 천상 7월에 늦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정책질의와 관련해서 추경예산 세출부분을 보니까 기정에는 예비비가 9. 66%정도인데 1회추경에 12. 93%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1%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예산 급한 것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22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2001년도 본예산에 98억 2,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1%정도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98억이 되었느냐 하면 본예산 때 다른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시는 바람에 증가가 돼서 98억이 된 것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53억 7,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4억 5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서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지방채를 얼마나 상환하셨는지 현황하고 담당 각 부서들의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35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정보의욕이 많아서 지금 수요를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화교육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그 현황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현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28쪽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해놓고 송포 호미걸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송포 호미걸이가 참가합니다.

김진원위원장

아닌데요. 참가하는 팀은 도에서 온 것으로 보면 고양시 용구재 이무기제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출품명이 용구재 이무기제로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경기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송포호미걸이 하고 이무기제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88년도에 제가 송포 호미걸이를 인솔해 가지고 전국예술제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호미걸이가 출품된다면 이무기제가 아니에요. 호미걸이 민속제하고 용구재팀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작품 내용이 다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호미걸이하고 작품 내용은 다른 것이구요. 출품단체가 호미걸이 보조 내에서 용구재 이무기제 작품을 가지고 출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용구재 이무기제가 경기도에 몇 번 출전했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99년도 경기도대회에 출품했습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호미걸이는 예술제에 몇 번 출전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출전해서 세 번,

김진원위원장

도대회 우승이나 준우승을 해야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포 호미걸이팀은 '88년도 전국대회에 이미 출전을 했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또 '99년도에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원위원장

호미걸이팀이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이무기팀이 출전을 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무기팀이 그 당시 '99년도에 나간 팀이 송포 호미걸이 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 학술용역비 고양시 직무분석 용역 해서 1억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영일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분석 용역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작업이 금년 7월말로 완료가 됩니다. 3단계까지 해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축하는 과정에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타 시와 비교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구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 7월까지는 작은 정부 추진 차원에서 일체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인 기구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진단, 각종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자료를 민간용역을 줘서 중앙에서는 자체 분석한 저희 일방적인 자료는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조직을 일제 정비하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직무분석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층 있게 하게 되면 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줄여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분석용역이니까 그 정도 예산 가지고도 되지 않나 본 위원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복지회관 조직관리 운영 용역비가 2천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이 예비심사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부에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필요하면 증액동의를 받아서라도 이것을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증액동의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직무분석 용역이 같은 목으로 예산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용역도 담당과 조직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해당 부서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용역비 1억 요청한 것 중에서 2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쪽 부분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여성회관하고 저희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각종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 각 부서가 해온 것이 한 40여 군데가 됩니다. 이제까지 해당 부서에서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과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서 여기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저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꼭 좀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틀림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계속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 부분을 봐주세요. 지금 211목 재산 임대수입 부분에 1,300만원이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유재산 대부료죠? 지방재정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부과를 하는 사항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1. 300만원이 누락 되었었나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이것은 화정동에 동사무소가 앞으로 증설될 것을 예상으로 부지확보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건설업자가 원룸으로 모델하우스를 선전하기 위해서 1년동안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1,300만원 대부료를 받고 임대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국유재산 분할매각 귀속금은 국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매각한 내용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국유재산 잡종재산으로 한 2,600필지 231만 5천평방미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개인이 소유가 필요해서 매각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은 저희가 한 16%를 받아요.

이봉운위원

매각 대금의 16%를 받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있는 2억 7천만원 시유재산 매각은 일산동에 일산 현대2차 아파트로 일산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307평방미터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으로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팔게 되겠습니다. 한 2억이 되고 나머지 7천여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필요해서 조금씩 주택부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매각요청을 해서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연관해서 63쪽에 국유재산 위임관리 반환금은 어떤 것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로써 보조금을 받습니다. 2000년도에 도비를 6,500만원 받아 가지고 측량비, 감정료, 인건비, 여비로 쓰고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유재산 매각대금도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재산을 매각한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55쪽 2억 7,8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

예.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일산 현대2차 아파트로 법에 당연히 매각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가 일정 평 이하 20%가 포함되어 있으면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이 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바로 매각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나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렇죠.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과 매각금액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재산끼리 교환도 가능한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시유재산 교환은 이제껏 안 했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겠죠.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305목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1억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영일입니다. 배상금에 대한 산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이 당초에 2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억 4,3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인 게 20여 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심 계류중인 게 여섯 건 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난 후에 한 6천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급결정이 돼서 결정일로부터 지연이 되면 연리 24%의 고율 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날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46페이지 203-03목 청사경비 동원경찰 격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죄송스럽게도 노조와 관련해서 매일 집회가 있고 그래서 민원 집회에 따라서 전경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새벽 같이 와 가지고 식사는 그쪽에서 정리가 되는데 중간에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회하는 날짜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1회에 들어가는 금액은 적은데 누적돼 가지고 금액이 많아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기정 대비 3. 5배정도 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301-10목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따른 보상금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가 잘못 처리한 사항을 3회 이상 방문해서 항의하거나 할 경우에는 5천원 권 도서상품권 한 장씩 주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가지 사항은 기정예산 대비 많은 예산이 이번에 신청이 됐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결과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행정업무처리 미숙이라는 문제와 또 하나는 어떤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 중에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손해배상이라든가, 소송비용의 배상금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경찰들이 방호를 치고 있다는 것, 행정행위에 따른 도서상품권, 적지만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아니면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면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3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에 잘 대비를 하고 또 시위가 없도록 해서 경찰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 업무 추진을 잘못하지 않아서 5천원씩 보상한다는 것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교육도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각종 정보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을 합니다마는, 시시각각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고 또 주민의 욕구는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부터 누적되어 있는 상황도 해결을 해달라는 사항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정부에서는 뭔가는 국민에게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다는 뜻에서 행정서비스 헌장도 전국적으로 만들도록 지시가 됐고, 또 저희가 만들었고 허울 좋은 행정서비스 헌장이 아니고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줘라 해서 "일을 잘못해서 세금을 가지고 시민에게 보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시민들도 조금 자제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는 상당히 저희도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점점 발전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3-03목에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 관리, 기정 대비 100%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경찰동원과 같은 맥락에서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한 이유는 사실 이 시청에 뺏지 달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어지고 여기 이렇게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 관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정에는 약 300여만원이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반도 가기 전에 무려 100% 증액이 됐습니다. 하여튼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경정에 46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기정에 도비지원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방독면은 19,000원이고 다목적 방독면은 39,000원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관리는 지금 개인에게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보관을 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지금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우리 직원들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시청의 보관댓수가,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직장용 시청 것은 더 이상 안하고 일반 대원들 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 나눠서 비치를 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에는 앞으로 몇 개를 계획하고 있는 거에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지금 현재 덕양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직장용 직원들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다목적용으로 해서 일반 대원한테 가정에서 보관하게끔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왜 이 도비가 감액됐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애당초 이렇게 계상했는데 나중에 내시된 것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남북이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절감한 것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담당과에서 모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런 것까지는 지시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시민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방독면 외에 그런 것들을 지시해 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의견없이 주는 대로 다 받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연차적인 보급계획이 정부에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보급계획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들어서 알겠는데 방독면은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전쟁에 사용하는 방독면이고 앞으로 보급되는 것은 다목적용이라고 해서 화재시에도 쓸 수 있는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아직 사용한 적은 없고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방독면 사용하면 안되겠죠.

심규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독면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에서 그것에 관해서 지시를 하면 우리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저희 시는 그래도 북한하고 접경지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지금 현재는 화해무드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항상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보급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답변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고양시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지방검찰청에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도비를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현재 고양시 상황은 어떻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사업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효자4통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 재정보전금 1억 8천만원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사용계획이 잡혀 있나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구 예산으로 동별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비로 지원액이 확정된 금액과 이 금액과 합쳐서 동별로 이번에 구 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청사철거에 따른 현판은 내용이 어떤 거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현재 본관 3층에 커다랗게 '새천년을 선도하는 새고양'이라고 해서 간판을 붙였는데 저쪽 회의실을 이번에 철거하기 때문에 그 간판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잔여건물을 맞춰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은 45페이지 캠코더와 녹화기 구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캠코더나 녹화기는 저희 시청앞 시위라든가 각종 시위에 대비해서 그 상황을 재생해 놓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하도 시위가 많아져서 구입하는 건가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를 4,300만원 요구했는데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는 저희가 주로 위험지구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지시사항이 일용인부 전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인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밑의 성과상여금 7억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뭐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성과상여금 제도가 시행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시·군도 몇 개 있었고 나머지들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의 직무성과에 따라서,

심규현위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인가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심규현위원

정부에서 제안해 놓고 국비는 안내려주나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안오고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심규현위원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요구는 해 보셨나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 정책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강요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에서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을 요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상여금 자체도 성격을 분석해서, 어쨌든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건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는데 감액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저희가 2000년부터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다 불입을 하게 되면 재정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50%를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변경이 돼서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도세를 징수해서 불입하게 되면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한 보전금이 2월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12월에 징수해서 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금년도 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당년도 수입에 대한 보전금이기 때문에 2000년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2000년 세입으로 잉여금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2000년 12월분 재정보전금을 2001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세입금으로 나오다보니까 2000년도에서는 결손이 되고 2001년도에 새로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사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이봉운위원

심규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봉운위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그러니까 결산에 따른 잔액이죠. 그것이 650억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이봉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하고 남은 잔액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이봉운위원

650억을 기정에 편성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12월에 결산 불입액이 2001년도로 편성됐기 때문에 12억이 됐다는 것인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저희한테 올 금액이 60억인데 60억이 2000년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된 부분하고 60억에서 빼면 45억정도가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유재산 계약에 대한 5억이 있었고, 또 이번 임시회 추경에 올라온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취득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조례안을 자치행정과에 상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조례안 자체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숙박시설 마두동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5억,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시가 저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는데도 우리 시가 전혀 거기에 대응하지 않아도 우리 시가 피해볼 것이 없다면 이것 안해도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쪽에서 그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해 와서 우리 시에다 행정소송을 청구해 왔을 때 만약 우리 시가 대응을 한다면 우리 시가 이길 수 있습니까? 현재 과정상.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선에서 우리가 중지를 시키고 매입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패소를 한다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오환위원

물어주어야 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물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유권 재산이니까 우리가 개인 재산을 침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담당부서에서 이런 현실을 직접 가서 그동안 사업설명도 듣지도 않고, 또 이것을 상정한 조례안 자체도 크게 논의도 안하고 부결시켜서 만약에 우리 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법적으로 소송이 벌어져서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어느 쪽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책임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시의 의지는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되겠다, 대화동 것과 마두동 것 2개는 우선 사겠다는 의지가 되고 재원은 별개로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토지공사에서 받아오든 여러 가지를 절충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일단 그 사람들하고 구두로도 살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5억 세워서 계약금이라도 주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먼저 나온 것 보니까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80억이라는 재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비도 따오고 관련되는 부처에서 국비도 받고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일단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실을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으로는 지금도 사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나와서 시민의 불편함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관한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 밖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그리고 사유권을 침해했을 때 분명히 상대방이 제소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이미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예산 측면보다는 일단은 행정을 허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중단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면으로는 문맥이 안맞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목적이 합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목적은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한다 이러는데 러브호텔 죽 지어져 있는데 하나를 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말로 아이들 보고 구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목적이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이 한 건을 선례적으로 해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 한 건으로 해서 러브호텔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산신도시에 와서 보지만 이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모텔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비를 받든 어떻게 하든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한 두 개 헐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도 그런 데 방문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사업설명회도 갖고 향후대책, 고양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러브호텔은 안하겠다든가, 뭐가 잘못됐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고양시장님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거에요. 나는 전혀 몰랐다, 과장이 전결한 것이다, 그럼 책임자 과장회의는 뭐하러 합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럼 앞으로 이것 하나 헐고 시장이 또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또 사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자기가 내주고 잘못되면 우리가 도로 사주어야 되면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결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마치 무조건 심의도 안거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어떤 조건들을 갖춘 다음에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김진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길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이 얘기는 그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고양시립행신도서관, 마두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들께서는 순서대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그동안 저희 행주산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저희 마두도서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신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 행신도서관의 1일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1일 평균적으로 1천명 정도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혹시 마두도서관의 1일 사용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마두도서관은 현재 2천명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매점 임대료 수입부분에 298만원인데 임대료 계약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매점은 도서관에 식당이 없어서 작년 5월에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했고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1년간 세입이 298만원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마두도서관에 보면 연간 임대료 수입이 3천만원인데 행신도서관이 1/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거기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매점은 저희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계약을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아닙니다. 장애인단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근거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충규입니다.

이봉운위원

98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부분에 청사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99년 8월 9일 오수처리 및 폐수시설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것을 유예기간을 둬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방류시설로 오폐수시설을 한 것은 '98년도에 입주를 했고, 또 방류시설이 1일 5톤 이상 되는 곳은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도 정기점검을 받아서 우리가 기준치 이상 폐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관계법규가 바뀌어서 개보수를 하는 사항이란 말씀이시지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 무대확장 조립 시설공사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무대단상이 일반 행사용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사에는 별 무리가 없는데 비해서 요즘은 다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일반 음악행사나 연극행사에 교육이 없을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협소해서 공연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전방에 사방 1m 규격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제거를 했다가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상을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 900만원 무대장치 수선비가 올라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설쪽에 대한 장비이고, 저희가 무대가 복잡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계속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몇 년 됐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4년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때 당시에 시설이 다 안 돼 있었던 것인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기존 장비들이 연설용에는 다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도 연설용으로 일반 말씀만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악회라든지 공연 같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출력이나 용량에 전혀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외부 업체에서 다른 장비들을 다 실어와 가지고 공연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공연용으로 다시,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용량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추가로 시설하는 것이란 얘기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예회관관리사무소만 2000년, 2001년도분, 2개년도분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계상했는데 사실 행주산성, 차량등록사업소는 계상이 아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면 거의 1년분만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예산에 섰습니다. 건물 1,000평방미터 이상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왜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2개년도 것이 서 있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3월부터 도시교통촉진법이 됐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하고 2001년도 예산을 같이 세운 것입니다. 전에는 비과세였다가 과세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회계연도 폐쇄가 됐는데 지금 2000년도 것을 소급해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의 부속건물 같은 성격을 띠는데 왜 2000년도까지 내겠다고 2개년도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해서 내는 부담금인데 시청 본청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같이 부과하게 됩니다. 이 대상건물은 시청, 문예회관, 경찰서, 소방서, 덕양우체국, 민방위교육장, 덕양구청, 시립도서관, 여성복지회관, 성사1동, 관산동, 능곡동, 덕양보건소,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2000년도, 이미 회계연도는 폐쇄가 됐는데도 이곳에 작년 것을 계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법 시행이 2000년도부터 공공기관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0년하고 2001년도, 이것이 본청도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작년말에 2000년도에 대한 것을 세웠으면 당연한데 이미 2000년도 예산분에 관해서는 2001년 2월 28일로 연도폐쇄가 됐단 말입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개법상 자금에 대해서는 5년까지 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고 개정자체가 '99년에 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관공서들이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99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2000년, 2001년을 납부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은 시청의 부속건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사업자등록상 고양시청은 고양시장의 명으로 되어 있고 각 사업소들은 사업소장들의 명으로 해서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지 내지는 지번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별도 기관으로 세금 추징하는 곳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금년 들어와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인데 보면 상당히 절약예산이고 신규사업들이 없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소별로 소요제기 하신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시청에 각 사업부서에서 소요제기한 예산안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고양시립행신도서관, 마두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사회위생과 사항인데 전부 삭감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목별로?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국도비는 당초. . . . . .

이종환위원

설명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 삭감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삭감된 것도 많지만 증액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10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 1,900만원 증액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 5일 근무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 4월부터 전액 국비로 해서 2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는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하고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자활사업비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노임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등록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관리는 공공근로 봉사 복지관에서 주로 합니다. 사회복지관이요.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하는지 그늘 밑에서 앉아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분들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아니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홀트타운에 시민재활관을 보수하고 애덕의 집을 생활동 지하층 결빙공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애덕의 집이 지대가 높아서 급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1억 500만원 받아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갑자기 사업이 생긴 예가 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그전부터 애덕의 집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해서 그전에는 소방차를 지원받아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사업을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고오환위원

하여튼 사회위생과에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국고보조지만 많네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자동 공설묘지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효자동 산 2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19,438평방미터로써 200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용 안 하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의 만장이 된 상태인데 그 부근에 인가가 들어선지 얼마 안 됐어요.

조문환위원

작년도인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서 봤는데 나무도 심고 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곳입니다.

조문환위원

민간인들이 나무 심어놓고 해서 경계도 모른다고 했던 곳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142페이지, 노인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한군데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매센터 운영하는 여러 곳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 치매센터가 덕양구 노인지회 자리에 신설이 된 상태로 거기 한 곳에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환경청소과장님, 14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신고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고 보상금 주는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법적 근거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가 있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해서 하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1건당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14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작하는 것인가 본데 지금 시행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수거자가 누구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10개 업체가 자생적으로 생겨 가지고 2차 환경오염이 생기고 후처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설치를 하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못해서 현재는 민간시설을 민간 100% 자본으로 해서 2개 업체를 적정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통보에 의해서 시설조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현재 이 예산 세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가동되었을 때 아파트하고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처리업자들이 수거해 가지고 가야지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돈 받고 가지고 갈 텐데. 우리 관에서 구태여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최하 35억 정도, 50억, 6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혀 시예산이라든지 국도비를 지원 안 받고 개인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비를 준다든지 수집 운반비를 줄 때에도 원가를 산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기부분은 우리가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용기를 안해 주면 처리비용을 많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처리비용이 3배로 부과되는 것이지요.

조문환위원

그럼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치워가는 자체, 이것이 시 전체가 되어야 될 텐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고양시 전부에 아파트가 16만 세대가 되고 단독주택이 10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6만 세대가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업체가 가동되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을 해서 계약을 하는 대로 지원을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지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청소처리에 대한 원가용역을 줘서 그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용역된 것을 봐서 현실에 맞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처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료용은 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비시킬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 . , 비료를 만든다든가 하면 비료를 소비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했는지 모르겠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시설에 따라서 건식, 습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처리 부분까지도 철저히 체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30톤이 들어오면 사료라든지, 퇴비화가 30톤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0%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라든지, 양,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라든지 이런 사료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료로도 뽑을 수 있고 또 퇴비화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 부분도 투명하게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사료는 안돼요. 바로 갖다주는 사람도 많은데 돈 받고 갖다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이렇게 처리한 것은 사료는 안되고 비료로 쓴다고 하는데 아무튼 처리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쓸 데 없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도록 하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155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본청 앞에 유료 노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관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한 사항으로서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청 분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본청 안을 유료주차장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주변을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고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3,600만원 돈이면 큰돈인데 할 데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당초 6개소로 선정이 됐었는데 2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도비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변경해서 하면 안돼요?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축소돼서 부득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조문환위원

하는 것은 하는데 내려왔던 것을 반환하고 또 받는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왕 받은 것인데 할 곳을 찾아서 했어야지. . . . . . 개선사업 하면 내용이 주로 뭐예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잘못됐다면 신호등, 도로구조가 잘못됐으면 도로폭을 차선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로 문제에 의해서 사고가 많은 내용별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특별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구조가 문제 있을 때마다 경찰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돈만 우리가 주고 원래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리현동 같은 데 차선이 잘못됐고 신호등이 잘못됐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가면 그렇게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겠다는 예산요구를 우리 시로 한다구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 사고 내용에 대해서 고양경찰서 소관이면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소관이면 그 소관별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지역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말에 도에 내용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면 이런 지역이 도에 우선 순위가 들어간다든가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할 것을 미리 정하는 사업입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조문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적정 통보만 내준 것이죠.

고오환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계약은 안 했지만 대충 선정이 된 업체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2개 업체를 갖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그린웨이라고 해서 설문동에 미리 착수를 해 가지고 공정이 잘돼서 7월 15일경이면 시험가동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내유동 곡릉천 옆에 있는데 거기는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준비중,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적정 통보를 낸 거예요. 민간업체들 허가를 내기 위한 전초전으로 적정 통보가 나간 것이죠.

고오환위원

이 2개 업체가 건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건식을 가공해서 현재 사료로 소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료도 가능하고 퇴비도 가능한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사료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퇴비화로 주로 해나가면서 사료화로 공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료화도 될 수 있고 이중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이 공장이 아직 가동도 안되고 있고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됐을 때부터 우리 시에도 한 500여평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도 선정되고 예산도 30억 세워 놨다가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이 설립은 안됐고 사업설명서는 들어와 있겠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들어와 가지고 적정 통보까지 내줬습니다.

고오환위원

들어 왔는데 지금 2개 회사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고오환위원

지금 선정된 2개 업체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건식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모델을 우리는 고양시에다 접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장들이 8,800만원인데 2천 가구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주고, 만약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 . . . . 그랬을 때 이 용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십억원씩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다만 민간시설이지만 우리 시설처럼 실무진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볼 때 두 업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 내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못한 것입니다. 대화동 주민들끼리 연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청원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내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추출물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추출물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우리 시비나 국·도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가서, 직영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검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원능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같이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 두 회사가 우리 시에 처음 시도하는 음식물 처리방법입니까? 아니면 이 업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업자들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하고 있고,

고오환위원

가보셨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 사항보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좀 더 나은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고오환위원

내유동에 생기는 회사는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부산이라든지, 직원이나 계장들을 많이 보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앞선 부분을 향상시켜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사회산업위원님들은 이 두 회사는 안 가봤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일부 가본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이 음식물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아주 잘 되어 가는 자치단체도 있고, 실시해본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된 데 것을 모방해오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한 번 더 회사의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기술하고 경험이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다 커버될 수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짓고 있는 것이니까 어느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회사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좀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국비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반환금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경로연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런 사업은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사업추진을 부진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비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금이 무려 240만원, 금액이 7,700만원, 7,200만원 등 많은데 쓰여질 곳에 안 쓰여지고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추진이 미약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 . . . . 보충질의로서 환경청소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준다고 하는데 120ℓ짜리, 여기에 물건이 담기면 120㎏을 운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95년도에 저희가 쓰레기처리 용기를 할 때 플라스틱으로 엄청나게 크게 해 가지고 각 아파트에 사줘서 방치하고, 버리고, 공간만 차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 그 예산을 전부 다 낭비한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실무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120ℓ짜리를 44,000원씩에 사서 무려 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 각 아파트 별로 미관, 장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월 1천원씩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용기를 사줘서 다시 운영하겠다는 것이 어디서 하게 된 발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용기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시범 대상마을이 계획서상에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A식이라든지 B식이라든지를 보시고 하시는 것인지? 순수하게 실무자 발상인지 설명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ℓ짜리는 아주 다른 시·군에서도 실 예가 많은 대다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기준은 50세대로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30세대부터 50세대가 쓸 수 있는, 아파트가 20층일 경우 1라인, 한 40세대가 있는 라인에 통 하나씩을 계산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큰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항이구요. 현재 또 기존 업체들이 1천원씩 해서 잘 하는데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장이라든지 정보를 얻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업체에서 산발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실제 가보면 대다수가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오리 몇 마리 갖다놓고 오리를 기른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 놔서 썩으면 지렁이를 기른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수질이나 토양오염을 시켜 가지고 그대로는 끌어나갈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대규모 시설을 하면 처음부터 후처리까지 투명성을 가진 처리시설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애초부터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2차 환경오염이 된다는데 시에서 용기까지 신경 쓸 일이 있느냐는 말이죠. 1천원씩 받고 각 동네별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가보니까 2차 환경오염이 될 우려가 많은데, 환경청소과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적발하고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놔두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고발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 갈 데가 없습니다. 법으로만 막게 되면 갈 데가 없고, 매립지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가게 되면 안 받고, 소각장에서도 안 받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행정에서도 할 것은 하면서 법대로 원칙을 해야지, 무조건 막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민간시설이라도 유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현재 고양시에 수거업체가 몇 개고, 몇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고, 민간업체가 설문동이라든지 내유동, 곡릉천 2개 업체에 적정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하면서 용기까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용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겨울에는 온장고가 되고 여름에는 냉장고가 되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고, 운반하기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용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를 주는 것 자체가. . . . . . 샘플도 한 번 보여주시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플라스틱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단지에도 사실상 일반 업체가 들어오는데 빨간 플라스틱 통으로 규격화되지 않은 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 처리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 일반폐기물 운반업체 10개 업체로 하여금 지역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사람이 들어가서 쏟아서 통을 내린다든지, 또 통을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해준다든지 하는 번거로운 절차에 의해서, 복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각양각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수집 운반차가 기존에 2. 5톤짜리 네 대가 있습니다. 큰 차를 몇 대 사게 되면 업체별로 줘서 시간이라든지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어떤 허가를 받았다거나 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천에 있는 업체가 가져간다, 또는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 직접 갖고 가는 식으로 해서 단지별로 일반 업체에서도 일부 사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산 데도 있는데 이번에 2개 업체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1개 업체는 용량이 1일 170톤짜리가 되겠는데, 이것이 7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8월쯤 가동이 될 것으로 대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일반 업체라든가 주민들 개개인에게 맡겨서는 안되고 시에서 일반 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제도에 의해서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대별로 자체 이 용기를 사줘서 단지별로 또는 동 단위로 모여진 것을 가져가는데 음식물 시설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운반업체에서 갖다가 처리시설에서는 처리만 하는 것으로 이원화시켜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피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6만 세대면 한 3천개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개만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을 운반하는데 기존 업체는 자기네들이 전부 다 실어가고 주민들한테 돈을 월 1천원씩 받는다든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별도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현재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부터 거기에 대한 단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들한테 처리비용을 받게 되는데, 현재 처리사항은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처리를 못하고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을 한다든가 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중 일부 타 지역의 업체 또는 축산업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쓰레기봉투에 해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완공이 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하더라도 개인들한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가능한 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용기도 사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환경청소과에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업체 2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수거하는데 운반업체 별도고, 처리업체 별도, 또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지엽화 되고 이상야릇한 형태로 조례가 정해지지도 않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조례로 정해지고 일목요연하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접근하는 자세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전 가구수를 대상으로 해서 소요량이 얼마고, 발생량이 얼마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상 되어 있어야 되고 아파트가 16만 세대라고 하는데 2천개를 사 가지고 어느 곳에는 주고 어느 곳에는 안 주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 숫자면 커버가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안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마쳐서 6월중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인 것과 접목해서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홍보하면서 접목을 시켜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자체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지 쓰레기 봉투값 받는 식으로 받고 싶은 대로 1천원 받다가, 1,500원 받으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라도 내놓고 시행을 해야지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만 배치를 시켜놓고 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뭘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까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수집 운반업체 따로 있고, 처리업체 따로 있고, 돈 받아 가는 사람 따로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문서상으로 뭐가 있어야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럼 위원님께서는 수집 운반을 같이 주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종환위원

지금 수거업체가 운반까지 다 책임지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부분을 책임집니까?

이종환위원

운반을 다 해가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개인업체만 별도로 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종환위원

별도로 해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수거 업체에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업체가 아니라 개인들이라든지, 축산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문화시키고 규정화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내역이라도 작성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라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행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환위원

현행법상 가능하느냐는 말이죠. 주민들한테 돈 1천원 받고, 1,500원 받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제도화를 시켜놓고 하란 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 . . . .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머리 속에만 들어 있는지, 서류로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를 해주세요. 서면으로. . . . . .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거의 대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게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예로 들자면 대상은 3,605명이 되는데 그동안 노인 인구 이동이 많았고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총 20억이 배정이 됐는데 거의 3천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 것이구요. 거의 다 반납하는 이유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아동별 지원은 IMF 이후 법정 한시적 생보자가 많이 책정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육료를 지원해줬는데 작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수급자로 전환되는 바람에 아동 수가 감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가 할 일은 다 하시고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법적으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보면 경로당 개보수 1억이 있는데 지금 어디 경로당인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건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써 저희 일산쪽의 한 50개소를 개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어떤 개보수입니까? 1억을 가지고 50개 정도라면 한 군데에 200만원 정도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산지회를 통해서 개보수할 대상 경로당이 들어왔는데 1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선에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열악한 경로당을 저희가 실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원위원장

한 3년전에 경로당에 도배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꼭 때만 되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지금 고양시에 결식아동이 20명 정도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는 1,451명이 결식아동으로 왔는데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명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석식비와 공휴일 중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167쪽 친환경농업 가족농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화훼수출 전진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친환경농업 가족농단지는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일정한 단지, 보통 10호 이상의 농가가 단지를 이루어서 그 단지내에서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자가이용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생산비료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고오환위원

유기농 재배라는 얘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유기농 비료를 생산하는. . . . . .

고오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유기농이라면 퇴비나 이런 자연거름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인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10호 이상,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기준이 10호 이상인데 예외적으로는 5호 이상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10호 이상이나 5호 이상을 권장해서 유기농 재배를 해라,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가구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단지별로 지원해 줍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5가구가 한 단지가 됐으면 거기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보조가 5천만원,

고오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원해 주어서 유기농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무공해로 양질의 채소를 주라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었을 때 과연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조를 안해 줘도 하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고양시에 유기농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것을 돈은 국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5가구 한 단지에 지원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진짜 유기농 재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양질의 채소를 우리 시민들이 먹으면 좋겠죠. 그 정도로 끝내고 그 밑에 있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화훼수출 전진기지 건립비는 우리가 농림사업중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화훼수출 전진기지는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안에 아포카시라고 있는데 그 아포카시에 수출전진기지를 마련해서 국내에서는 중간물 상태로 주로 양란이나 선인장을 수출해서 거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게끔 해서 판매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고양시의 화훼업자들만 해당되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경기화훼수출영농조합이 이 운영주체로 선발이 됐습니다. 농가가 20호 있고 경기화훼농협이 법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총30명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시가 4억 8천만원을 보조해 주면 다른 데 여기 해당되는 데는 전부 4억 8천씩 해 줍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국비가 4억 8천만원이고 도비가 2억 4천만원, 우리 시비가 2억 4천만원입니다.

고오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총16억입니다. 16억중 60%가 보조, 40%가 자부담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90년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관정을 171쪽 보면 2공 했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알려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2공은 대형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양구 반월아지와 대자-간촌간 도로 옆 그 두 군데입니다.

고오환위원

반월아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반월아지라고 선유동,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선유동이 아니라 반월아지가 어디냐 하면 통일로 가다가 간촌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그 간촌에서 고양동으로 가면서 중간쯤에 거기가 대자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반월아지라고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필리핀참전비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데 중간쯤, 거기가 물이 안들어오고 있어서,

고오환위원

곡릉천 옆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산간지역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필리핀참전비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쪽 새로 뚫리는 길이 있는데 거기 중간쯤에 있어요.

고오환위원

거기는 수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대형관정을 4천만원 들여서 팠는데 수량이 차로 100톤이상 나오게 팠습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옛날에도 이렇게 가물었을 때 관정을 많이 팠어요. 그런데 가물지 않으면 이것을 방치시키거든요. 그것을 수시로 물을 퍼 주어야 되는데 가물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니까, 진짜 많이 팠는데 이번에 전부 못썼잖아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을 관리자를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한해 때는 잘 쓰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공근로자들이 아침에 와서 도장 찍고 나가면 그 사람이 갈 때 또 일했다고 신고하고 갑니다. 그 중간이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 사람이 일하는 장소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원래 동에 있으면 동장이 감독을 하고 과에 있으면 과장이 감독을 하고 그럴 때는 감독이 잘 되는데 어떤 작업장에서 할 때가 감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공공근로관리운영지침에 20명 단위로 십장을 저희가 임명을 해서 보수를 약간 3천원 정도 더 줍니다. 그 십장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동장이 공공근로자를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감독이 안되고 그중에 3천원 더 주고 십장을 만들어놓으면 같은 통속입니다. 일 안합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이제한에는 오버합니다마는 지금 공공근로자 60세 미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도 4, 5배 더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도 전문분야인데 나이가 넘어서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계속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관리가 안된다면 이것은 상부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지금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사항도 있고 노파심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문제, 지금 각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동마다 다른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다 다르죠.

박순배위원

한 예를 들면 어느 동에 공공근로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10명이면 7명이 여자인데 그 여자들 가운데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장애자가 있다든가 한 손을 못쓴다든가 이런 사람들, 심지어 요즘 일용직들 파업 때문에 각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활용을 전혀 치우지 못해요. 동사무소 근무자들이 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자들 데리고 나가서 치워야 되는데 여자분이에요. 진짜 공공근로자들 수당이라든가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없애면서 실용적인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침에 일하겠다고 하고 나가면 저녁때까지 그네들이 무엇을 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들고 다니면서 벽에 붙은 것 떼고, 아니면 한 군데 다 몰려서 이야기들 하다가 4시 반만 되면 동사무소로 슬슬 걸어와서 시간 되면 갑니다. 이 관리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리합니까? 못해요. 공공근로 규정이 물론 여자들만 많은 동도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저기한 얘기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편성을 해 주어야지 일 못하는 사람들 동사무소로 배치해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람들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장애자니까 빼라 하면 어느 의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난리가 나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효율적으로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공공근로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80%가 여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남자를 신청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하루에 1,200명 가량이 동원되는데 연초에 1,500, 1,600 됐다가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신청자중에 80%가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공근로자가 여러 가지 노동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감독을 잘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172페이지 고양세계꽃박람회개최 꽃아가씨 해외홍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5명이 다 꽃아가씨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군데를 가야 되는데 구태여 5명씩 다 갈 필요 없잖아요? 나눠서 3명은 네덜란드 가고 2명은 중국 간다든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네덜란드에 3명, 중국에 2명 해서 한 번만 가는 것으로 할테니까 그것만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174페이지 화훼수출 전진기지 건립비가 있는데 그 건립 계획서 있지요? TV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 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구제역방지 소독방제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 달에 4회씩 소독을 하고 지금은 한 달에 2회씩 합니다, 1일, 15일. 원칙은 자가소독이 원칙이지만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우리가 현재 100농가에서 120농가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방제단을 구성해서 소독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농가들은 방제기를 자가구입하도록 유도해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100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축협에서 나갔는지 어디로 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현재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 있냐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신청자는 이 예산이 수립되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대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농가입니다.

조문환위원

개인적인 얘기지만 30% 보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50% 보조금으로 했었는데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30%로 됐는데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100농가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낙우회라든가 양돈협회 등 여러 단체, 또 농민들이 사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개인적으로는 30%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81페이지에 시책추진 해외여비가 있는데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5천만원이면 꽤 큰데 예를 들어서 많게 잡으면 20명 적게 잡으면 30명이 갈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한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 그러니까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저희 1,800여 공무원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중앙부처, 행자부, 도 단위의 각 실·국·과에서 어떤 해외연수계획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때 고양시에 어떤 때는 1명, 2명, 3명 이런 정도로 부담지시가 오는데 저희가 부담을 해야만 직원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5천만원이 벌써 지출이 다 되고 잔액이 200만원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것은 풀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직원들이 다 쓰는 돈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올해 추경 때는 예산도 없다 해서 각 지역의 신규사업도 하나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내려왔는데 여비가 5천만원이 별안간 세워져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했는데,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사실 더 세워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될지 의문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을 왜 본예산 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절약하라는 뜻으로 아마. . . . . .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것이 신부전환자들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신장검사가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선천적으로 정신적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이렇게 검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에이즈 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에이즈 환자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자체가 준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덕양구의 에이즈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저께까지 7명이 있었는데 3명이 어제 날짜로 서울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오늘 현재는 4명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병의 진행상태라든가 이동사항, 투약 등 전반적으로 카드를 작성해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병세가 악화돼서 있는 환자입니까, 아니면 보균은 했지만 아직 환자로는 안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환자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 환자로 확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일정하게 자기들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보건소 지침대로 이 분들이 잘 따라줍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일산구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6명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6명이 여자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남녀 다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보건소장님이 6명중에 남자환자가 몇 명인지 여자환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일산구보건소장님, 박애원 개축 및 개보수, 9,400만원인데 위에서 내시 내려올 때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국비가 줄어들어서 도비도 줄어들고,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반환하는지,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전문지도 연구회원 현장연구지원은 연찬 및 과제발표회 여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중국연수를 1명이 갔다왔는데 갔다오고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관계는 저희가 진흥청에서 과학영농기술 인건비를 받아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5명인데 인건비 2,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심의수당 중 불참위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은 활동경비 324만원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 조성은 시설비 6억 8,650만원 중 국비 집행잔액, 이것은 입찰잔액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생활개선반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재료비 27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관계는 2억 5천만원 중 방역방제기 1대를 구입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것은 6억 8,650만원 중에서 도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억 5천만원 중 콤바인 24대를 구입한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선인장 전시관도 10억 중 도비집행 입찰잔액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신문보급은 구독료가 394명으로 2,647만 7천원을 보급키로 되어 있으나 4명이 후계자 자격취소로 4명분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벼우량 보급종 종자공급지원은 2,681%에서 농가신청량 2,435% 공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1대 구입비가 500만원이고 집행잔액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관해서는 컨설팅 교육교재, 전산프로그램 구입, 지도사 우수컨설팅 지역방문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농가경영 정보DB화는 농업정보 입력 및 홈페이지 관리 공공근로 인건비 55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은 컴퓨터 3대 구입비 500만원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예찰답 운영은 인건비 310만 7천원에서 작업의 신속화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선인장 전시관도 입찰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순배위원

왜 물었느냐 하면 입찰잔액 말고 입찰은 어느 가격에 입찰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예상으로 국도비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예산은 너무 과다요구해서 나중에 국비보조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요구해야지 과다요구해서 반환을 많이 하면 "너희들 주니까 반환했잖아"라는 식으로 덜 주면, 요구액의 반도 안 되게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시설비에 농심테마파크 벼유전자 온실 및 관리비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전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벼종자를 개발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또 224페이지, 농심테마파크 가와지실 전시관 설치인데 이것도 실질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비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를 최초 구상할 때는 국비, 도비를 다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벼유전자 온실관계는 진흥청에서 세계적인 벼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받아서 유전자 온실에다 재배를 할 계획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가와지실 전시는 당초에는 172평의 테마파크 온실에다 고양시에 있는 농경유물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신도시 개발하면서 가와지라는 지명에서 볍씨가 3천년 된 것하고 5천년 된 탄화미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현 충북대 교수이신 이용재 교수님이 발굴하셨고 현장 입증하신 분이 서울대 허원회 교수가 입회를 하셨는데 4월 26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초빙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는 당초에 가와지 볍씨 3천년 된 것을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양반들이 그렇게는 줄 수 없고 그때 발굴될 당시의 재현장면을 해서 역사성을 지니게 설치한다면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농심테마파크를 지을 때 아까 860만원의 국도비 반환한 것이 있는데 미리 받아서 쓰고 나서 추가로 짓다 보니까 국도비를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받은 것은 건물 지을 때 받은 것이고 이 관계는 내부 인테리어로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가와지실이라는 것이 볍씨종자 이름이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라는 것은 지명이름인데 성절리 근처에 가와지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볍씨가 출토됐습니다.

조문환위원

볍씨가 나왔다고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탄화미가 5천년 된 것하고 3천년 된 것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볍씨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동남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볍씨가 출토됐는데 이것을 충북대 교수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산구청에서도 이것을 구청에다 비치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불응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적인 가치로 하면 되겠다고 승낙을 하셔서,

조문환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볍씨를 재배하는 순서나 성장과정을 전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역사적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 볍씨가 출토될 때는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때에 발굴됐느냐는 그때 탄화미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가와지에서 발굴될 때는 토탄층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볍씨는 그런 지형에서만 발견이 되고 또 역사학적으로도 그런 재현모습을 해 놔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탄층이라든가 발견된 구조를 그대로 재현해서 발견된 모습을 만들어놓고 또 그 주위에서도 구석기, 신석기시대에 유물들이 조금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전국에 있는 청동기시대, 신석기, 구석기의 모형도를 만들어서 역사성 면에서 하나의 박물관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용재 교수가 우리 국내에서 박물관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고증이 되는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 정도로 설치하려면 물론 농심테마파크 할 때 국도비를 받았지만 도 농촌진흥청 같은 곳에서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7억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탄화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고오환위원

가와지실 전시관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합니다. 정문에서 보면 오른쪽 운동장에 짓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가와지 볍씨가 나온 것이 화석으로 발견된 것입니까, 아니면 발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발화가 가능하지는 않고 모양을 보면 탄화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실 역사성으로 봐서 5천년 됐다, 3천년 됐다고 하면 역사학자들이 규명을 해야만 알 수 있지 저희가 볼 때는 검정 숯 정도로,

고오환위원

화석으로 발견이 됐다는 것이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탄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푸른들 가꾸기는 농림부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논토양 유기물이 해마다 유실되고 보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이작으로 가을에 벼를 베고 나서 호밀을 심어서 유기물로 사용한다든가, 낙농을 한다든가 비육을 하는 사람들이 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논두렁에다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다 재배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재배 안 하는 논에다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벼를 베고 나서요. 겨울 재배로 봄까지 재배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여성복지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꽤 많은데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수강생들이 교육받을 때 교육비로 내는 것입니다. 월 12,000원에서 20,000원까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이 우리 시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왜 거기에서 내야 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사무실마다 1천평 이상일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행정과에서 내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1천평 이상일 때 평당 5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기술 및 취미교육은 강사의 봉급인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시간당 수당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경영효율성 분석용역,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성회관의 총 건축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토지면적이 2,041평이고 건평이 2,024평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직원이 8명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월 평균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1기 등록을 하면 보통 1,700명 정도, 이분들께 4개월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월 1,700명이란 얘기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요.

조문환위원

4개월을 계속하고 또 연속해서 해야 되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한번 등록하면 주2회 내지 3회씩 계속 수강계획을 받고 있는데 매일 교육생들이 700명 내지 800명씩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조문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인데 자체에서 계획을 짜기가 힘이 드시면 자치행정국에 계획서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 머리 잘 돌아가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야지 구태여 외부에 용역 줘서 예산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두뇌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정도는 자체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다 직원들한테 품위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것을 만들려면 직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제 의견이?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실태조사한 것을 가지고는 행정자치부에 직원을 증원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가 없고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증원요청을 해야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을 늘리기 위해서 업무량 등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복지회관이 한시적 기구로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뒤에는 8명이라는 직원 정원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인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직원 정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8명 정원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원을 늘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은 2년 전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은 수강생들이 한달에 1,700여명씩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시 직영을 원하고 있으니까 직원 정원을 더 증원시켜 주십시오 해서 증원이 되면 그대로 시 직영이 되고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에 게 위탁을 어떻게 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원을 늘려달라는 뜻에서 용역비 1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다 포함을 시켜야지 별도로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하고 나눠서 하는 것하고는 예산이 차이가 나잖아요. 위하고 잘 맞지를 않았네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을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맞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득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나중 내용을 들었을 때는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다 늘려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했어야지 여기 자체에다 세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온천개발 세미나 때문에 전남 구례에 29일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건설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노점상 단속용역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단속하는 방법을 용역을 준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어느 회사 자체에 주는 것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 용역은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에 노점상 행위를 하는 불법노점상들을 단속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정력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겨서 타 시·군에서도 용역을 외주를 줘서 용역에 의해서 거리질서를 바로잡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양시에서도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노점행위가 복잡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용역사가 철거반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불법노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용역을 주면 그런 사람들한테 단속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청부업자 비슷하게 되요. 돈 줘서 부수는 사람을 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될 텐데,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이 간도 커야 되고, 주먹도 있어야 되고, 등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불상사도 많이 나고 거기에 책임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능곡지구에 불법건물 단속 용역을 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을 줬을 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나가서 금품수수를 하고 단속을 안 하고 하는 데는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용역회사를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계약할 때 행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 감독은 우리가 직접 가서 철거를 할 때 문제가 있지만 용역회사는 용역회사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용역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발췌해서 계약부분에 계약을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단순히 용역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문환위원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개별적으로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단속을 하는데 불법시설물 조사는 저희들하고 해야 됩니다. 우선 철거부분을 거기서 담당을 하는데 계고서를 띄운다고 용역회사에서 계고서를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문환위원

그렇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계고서를 띄울 때 가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계고서를 배부한다든지 그런 것하고 철거부분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행정행위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죠.

조문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점상하고 철거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불상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튼 손해본 데서 뭘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노점상에서 손해를 봤다고 우리 시에다 상의를 할 것 아니에요? 노점상 시설해 놓은 것을 부순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에 분명히 넣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생긴 것은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 . . . .

조문환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 내용이지, 우리 나라 법이 그것을 인정해 주겠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용역법에 의해서 용역을 맡으면 그런 책임의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책임을,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그 법이 "너희 용역회사가 해줘라"고 안 나오고 "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런데.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타 시·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기택위원

타 시·군 관계 자료 좀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법정 소송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관계자료를 줘 보세요. 내용 좀 보게, 계수조정 전까지 줘야 보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지영교 상부슬래브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위를 넓히는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현재 지영교의 복원이 5. 88미터입니다. 그것을 약 10미터 가까이 2차선으로 완전히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밑의 교각 하부는 작년에 3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용치는 부분만 제외하고요. 상부 슬래브에 대해서만 인도가 조금 나올 수 있게끔 약 9미터에서 10미터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기존에 있는 데다 덧붙여서 그만큼 넓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 . . . .

조문환위원

3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나, 3억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것 가지고 완전할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서 보기도 많이 봤지만.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영교를 전부다 재시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45억의 예산이 들더라구요. 이 부분을 슬래브로 증설해서 하는 것은 3분의 1인 15억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교각을 보강을 해서 착공을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정식으로 2차선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거기 산업단지 들어오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하면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교량을 털고 다시 놨을 경우에는 통행불편을 1년을 잡아야 됩니다. 철거하고 가설교 만들고 양쪽이 끝나서 통행할 때까지는 1년 내지 1년 반정도 끌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도 가설교 비용들어가지, 본교 놔야지, 통행불편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이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정리를 했을 때 현재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확장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하부는 지난번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상판 슬래브가 크랙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철근에 녹이 슬거나 기타 이런 부분까지는 설계과정에서 안전진단까지 겸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거기다 붙여서 놓게 되면 새로 놓은 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서 노후가 되면 그것만 떼고 다시 놓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다음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놔야죠.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놓은 쪽은 놔두고 기존에 있던 데가 아무래도 먼저 노후 되지 않겠나, 그것만 별도로 다시 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철근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교면에 대한 방수라든지, 아스콘이 들어가니까 방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다 해놓게 되면 더 이상의 열화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한쪽만 5미터 해서 10미터로 넓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철근을 엮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조문환위원

옆에 다시 놓는 데도 기둥이 같이 힘을 받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쪽 도비보조 사업인데 우리꽃길 조성사업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월드컵 전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우리꽃길 조성사업으로 2. 5㎞를 조성하는 부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도비보조 사업인데 시비가 배 이상 들어가야 되나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비보조 비율, 부담지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요.

이봉운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지시 내려온 공문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284쪽에 계속비 사업조서 대화동 체육공원, 이것이 전년도부터 집행이 될 예산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계획이 변경돼서 도로 올라갔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당초 도비 10억을 보조해준다는 바람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아니하고 보조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도비부터 서두르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오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보완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보완조치가 되다 보니까 일단 경과규정이 공람 내지는 의회의 자문을 받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가 목적했던 대로 추진을 못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올라갔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인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해서 도에 진달을 했는데 서북측 개수로가 구거거든요. 구거부지를 중복결정을 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공원으로만 일괄 준공이 되니까 올라가 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엊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나 상정이 될 겁니다.

이봉운위원

도에서 빨리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의장전결로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담당 상임위 위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왕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계상된 것이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번 1회 추경이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고, 가용재산을 미리 당겨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우기철을 앞두고 그리고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하천 개수사업을 시급히 요구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 하수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했던 요구액이 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당초에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담당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비 편성문제가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지만 취수문제, 재해문제만큼은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안 나오셨는데 덕이동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00세대짜리 아파트 4개가 공정이 50% 이상, 많이 된 것은 7, 80% 이상 돼서 신축이 되고 있고, 1개는 막 착공을 했고, 또 허가 나간 것이 1개 있어서 곧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음으로 해서 한 여섯 개 단지가 착공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규모 사업승인만 해줬지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야기되는 학교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이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300세대짜리 여섯 동이 들어왔다고 봤을 때 한 1,800세대 좀 못 되게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오는 아파트가 29평형, 30평형대 아파트면 그런 아파트 평형대에 전부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많은 아파트인데 그 지역의 학군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하나 밖에 없어요.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증축도 할 수 없고 어차피 학교를 신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올 가을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취학 아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민원은 고스란히 지역 시의원이나 우리 행정관서로 떨어질 텐데 그런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입주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현행법상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는 것만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시외버스 하나씩 다니고, 애들이 다닐 학교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내려오는 환경문제,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 협의한 사람 하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국장님께서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덕이동 문제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94년에 준농림 지역을 완화해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설 때 일단 토지거래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전에 300세대 미만을 한편에서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 덕이동이 문제가 됐는데요. 일단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해서 분담금을 각 단지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덕이초등학교를 증설해서 조금 멀더라도 다니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덕이동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서 34만평 정도의 아파트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일단 교통문제는 우리가 준공 내기 전에 마을버스, 단지별로 사업자가 버스를 1대든, 2대든 해서 마을로 연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하구요. 그 다음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버스 연장이라든지, 마을버스를 정기적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덕이동에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섯 개 단지를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허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당장 코앞에 닥친 현안문제인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덕이초등학교 뒤 국방부 부지 협의를 들어갔는데 국방부에서 거부를 해서 협의가 안됐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의 덕이초등학교는 1층으로 됐다가 3층까지 증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가능하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학교부지로 지정해줄 수 있으면 학교부지를 지정해서 교육청 예산 있으니까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더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준고시가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하므로 해서 지주가 원하는 토지가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여섯 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4만평이 개발이 되면 학교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하셨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단지하고 거기하고는 거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거기는 경성공단 쪽이고 덕이 4리, 5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학거리도 되지 않고 맞지도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를 신설하든지 덕이초등학교를 증축을 안 하면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쪽에서 문제를 찾아주시고 교통문제라든지, 단지별 마을버스 운행문제 같은 것도 이 시간 이후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입주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몇 달 앞으로 닥쳤으니까 지금부터 현실적인 접근을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담당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예, 박순배 위원!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 2가지만 물어볼게요. 296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환한 것 있어요. 수해복구 및 유지관리비, 수해복구 하지도 않고 국·도비 주니까 반납해요? 답변 좀 해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국·도비 반환금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수해 입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하고 난 계약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반환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수해 입은 데가 한 두 군데인 줄 아세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복구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거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사업장 개소는 전체적으로 80개소가 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비 재원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된 것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난 집행잔액들입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80 몇건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100건도 넘어요. 집행부에서 잘못 파악을 하고 한 데는 하고 안한 데는 안했다니까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순배 위원은 매일 수해복구, 수해복구 한다는 별명이 붙었다니까요. 자연부락 단위에 조사가 제대로 안된 거에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해복구 안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도비 받아 가지고 일부 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에요. 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못해 주면서 국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는 엉뚱한 데 하고, 문제가 있는 얘기에요. 결론은 수해조사가 구석구석 안됐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8,400만원, 4,100만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한 예로 고양동 같은 데 당장 우기는 돌아오는데 떠내려갈 데가 한 두 군데 아니에요. 이것 아직 완전 복구 안한 것을 돈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내려온 국도비를 반납해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하수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99년, 2000년 수해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총 80여건 됩니다. 그중에서 반납 건수별로 한다면 건당 평균 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데 그 부분을 다 합하다보니까 8,4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조사를 못해서 예산을 못받은 부분은 다음 수해복구할 때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현재 우리가 받았던 국도비를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수해복구 얘기만 나오면 격분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려온 국도비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국도비 요청하기도 좋지요. 1억이 넘는 돈을 반납하면 '너희들 수해 많이 당했다더니 별 것 아니구만. 다음엔 이것 가지고 해봐. ' 적당한 선에서 그어준다니까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좀 신중하게 지역 구석구석 사실 국장님, 과장님이 못나오실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에서 수해복구 건의하면 동장이 지금 아무 힘 없어요. 요구할 뿐이고 건의로 끝납니다. 어떻게 왜 안해 주냐고 추궁하겠어요? 그냥 건의한 것으로 올라가면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수후복구 못한 데가 몇 군데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반환되니까 정말 가슴아픈데 이런 것 앞으로 반환되지 않게끔 실무자들 시켜서 자세히 살펴서 구석구석 완벽하게, 돈 천만원 반환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기 저기 조금씩 합친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데 합치면 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지정이 안된 곳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수해복구로 내려온 것은 수해복구 예산으로 쓰면 되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수해복구 하는 데도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가 정확히 돼 가지고 국도비를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행주산성공원(선착장)조성에 관해서 기히 추진된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현재 행주산성공원(선착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00년 1월 6일 군사협의 결과 조건부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1일자로 행주산성공원(선착장)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행주산성공원(선착장)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용역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01년 4월 9일 행주산성공원(선착장)조성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승인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1년 4월 16일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계획을 7월 31일까지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5월 28일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6월 20일부터 어제 6월 25일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을 2개 기관 감정을 해서 결정이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기간이 부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없이 1회 추경에 2억 2천여만원이라는 돈을 개발부담금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법 제24조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한시법으로,

이기택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저희가 작년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를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행위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부과 취소되면 되는 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이 시작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토지매입이 지금 보상 시점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들과 협의에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11억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감정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보상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11억 가지고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 저희가 11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의 2배를 세웠는데도 감정가액을 받아보니까 배가 넘는 27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우선 하다가 중지할 수는 없고 내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월드컵 이전에 한강에 유람선이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비를 앞당겨서 토지매입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시설비를 전용해서 쓴다면 시설은 못하겠네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천상. . . . . .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개정안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시설, 국방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담율 조정 해서 현재는 100%에서 50%까지 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공공시설은 20%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6월 7일 입법예고된 부분이고 빠르게 되면 1, 2개월 내에 확정통보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검토된 바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 2억 2,772만 6천원이라는 이번 추경에 세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부담율이 몇%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마이너스 당해필지 공시지가를 형질변경면적 곱한 것에 대한 0. 1%를,

이기택위원

몇%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0. 1%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안맞는 내용이에요. 여기 법적으로는 100에서 5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20%나 10% 했다는 것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과정에서 도시주택과 허가부서로부터 산출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2억 2,700이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대로라면 말도 안되는 자료거든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담율이 입법예고돼서 경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착장 문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기히 수립 안하고 이것은 벌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훼손부담금을 줄이려면,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양시는 2건을 승인받았는데 지금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장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세워주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산 세우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훼손부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훼손부담금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담당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고지는 지금 안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훼손부담금 20%로 맞춰서 계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과 안되고 1개월 후라면 입법 시행령이 확보될 수 있는 시점을 시간상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은 당연히 절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는 허가부서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고지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방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중에 부담비율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받는 거에요, 아니면 개정된 이후의 법을 적용받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적용시점이 행위허가 시점입니다. 행위허가가 벌써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행위허가 나간 것을 취소를 해야 합니다.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내야 되는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취소하고 다시 허가하면 부담율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취소하고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죠? 250페이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화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대화지구에 6개 업체가 지금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한 데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6개 업체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토지로 매입해서 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요.

심규현위원

그 지역은 구획정리된 지역은 아니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구획정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만 해 놓고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심규현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는데 아니군요. 다음은 251페이지 개발부담금검토의뢰 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4페이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시설 매입 계약금, 지금 숙박시설 매입 계약금을 주지 않게 되면 업주들과 공사를 중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숙박시설 2군데 마두동과 대화동에 있는 것이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안서고 계속 매입할 수 없다면 중지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계약금을 세우지 못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숙박시설이 러브호텔로 다들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은 러브호텔을 허가 내주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러브호텔은 아니고 숙박시설입니다.

심규현위원

내용은 아는데 지금 거의가 건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안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본인들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경우에 시에서 안줄 수 없는 상태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손해배상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안하게 되면 손해부분에 대해서 지급은 재판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이 마두동과 대화동 말고 또 숙박업소 팔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팔겠다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없는 상태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특별히 그러면 다른 것 팔아달라고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이 숙박업소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 판단입니다마는 작년에 숙박시설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도 있었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아마 이 시설이 숙박시설이 아닌 시설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그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 90%이상이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 전체대상으로 계층별, 지역별로 조사를 했는데 90%이상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고, 현재 정책적으로 마두동과 대화동 한 개씩을 숙박업소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국회에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되려고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아시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 기억으로는 법률이 상정됐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하나만 사서 하면 뭐하느냐,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는 복지센터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면 바뀐 법을 가지고 숙박업소를 규제하려는 집행부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잘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숙박단지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나머지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부장관, 감사원장, 건설부장관 이런 분들한테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본같이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법 개정은 아직 안됐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입법이 안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대안부분에 있어서 대화동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종합복지센터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마두동 것은 암센터로 하기로 합의가 안됐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마두동 것은 암센터 관련 간병인 숙소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다 이루어진 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제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금 심사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잘 주지를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지금 온통 언론이 의회가 마치 무슨 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떠들어대게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잘 설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재대로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 257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자동가스계소화설비 설치공사, 지금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신도시 공동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 이후에 감사원에서 각 자치단체 일제점검이 끝났습니다. 그 조사결과 공동구내에 자동가스계소화설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설치를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통신공사, 한국전력 3개 기관으로부터 징수를 해서 이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징수라 하면 말씀하신 3개 기관으로부터,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이용기관입니다.

심규현위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아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먼저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의회에서 한 번 삭감을 했는데 또 올리신 거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구청별로 했을 때,

심규현위원

어차피 다시 구청이네요, 양개 구청.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현재는 우리 시본청 예산으로 올렸는데 종전에는 양개 구청에서 올렸었죠. 그래서 양개 구청에서 했을 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심규현위원

아니 의회에서 한 번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의회 의견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고, 다음은 262페이지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추경에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 받기 전에 이 사업이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80%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설 결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기존도로이다보니까 도시계획 같은 것이 안되어 있어요.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삼정건널목 확장공사는 어떤 것인가요?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뭐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삼정건널목 확장공사는 일산 월마트 있는 데 현재 2차선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지하도가 있고 지상으로 평면교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체현상이 극심해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은 체증이 일어나는데, 반면에 철도청에서는 밑에 지하차도 공사를 했으니까 빨리 폐쇄해 달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협의가 된 것은 철도청 건설사무소장이 마침 일산 사는 분이 부임이 돼서 그 분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경의선전철복선화 사업이 될 때까지 평면교차를 하는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28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지금 전출하셨는데 전출하신 이유가 뭐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양여금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면서 회계정리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양여금이 어떻게 내려왔는데요? 일반회계로 내려왔나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로 내려왔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지금 289페이지가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서는 가내시로 예산을 잡아서 확정해서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이 넘어왔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국도비인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심규현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일반회계로 내려왔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면서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별회계 예산이면 그전에는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사업담당부서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받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일반회계에 있게 되면 돈을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업비로 떠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그냥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세웠는데 왜 도에서는 특별회계로 들어갈 돈을 일반회계 통장을 보내 주었느냐는 거죠, 내 얘기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들어와서 다시 회계만 바뀌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심규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른 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 통장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세정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올 돈인지 일반회계로 들어올 돈인지 얘기를 안해주면 다 일반회계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 건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알아보셔서 이후에는 특별회계로 들어올 돈은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음은 30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2000년도 결산관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40억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31억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당초 4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해놓고 갑자기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 분명히 계산에 의해서 나왔을텐데. . . . . . 전반적으로 따져서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1회 추경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실제로는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계산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제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 잘못이거나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다른 예산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1,706만 2천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2000년 결산결과에 따른 감액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주택판매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3차 시영아파트는 임대만기가 금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 대표 입장에서는 하자보수 부분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앞으로 2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성사1차 지구와 마찬가지로 345세대에 대해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353페이지에 건설원가 공인회계사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올 계획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저희가 8월 내지 9월에 원가계산을 회계사에 의뢰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분양대금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구개발용역이 늦어지면 시영아파트 분양대금이 적정한 액수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분양계획은 앞으로 2개월 후부터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연구개발비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언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원가 산정기준을 임차인 대표쪽에서 성사처럼 요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하면 한 2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기택위원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이 성사지구처럼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334페이지,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이것이 군단 앞에 있는 벽제동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 계획할 때 그쪽 주민들이 진정서도 가지고 와서 접수도 하고 반대한다고 왔다갔다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타협이 됐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동 2단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벽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거기 목암마을이 있기 때문에 목암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그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에 걸리거나 할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현재 면적이 17만 4천 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암마을은 3천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경우에는 1차 지구하고 2차하고 분리를 해서 목암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유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1지구이고 목암마을은 2지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시작을 안 하고 유보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하고 상관이 없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때 반대하고 해서 저도 같이 의논도 해 보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430페이지를 보시면 토당 제2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해복구 공사, 이 배드민턴장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랬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복구공사하는데 3,500만원씩 들어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500만원이 더 됩니다. 시비가 포함되면 7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토당공원이 4,448만 7천원이 됩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이란 말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이것이 한 동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한 동 짓는데는 얼마 들어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전부 무너져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새로 한 동 짓는데 7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규모가 적은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토당제2근린공원은 680평방미터이고 마상공원의 배드민턴장은 49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똑같은 규격으로 해 주면 되지, 크게 지어서 7천만원 들여서 짓는 곳은 거기에서 배드민턴 말고 또 다른 것을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배드민턴장만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4,448만원 들여서 짓는 곳은 뭐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도 그것뿐인데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상 배드민턴장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면적이. 그리고 먼저 사용하던 크기 그대로 해 주기 때문에 줄이거나 늘려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토당공원도 그렇고 마상공원도 그렇고 한 동씩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순배위원

그러면 한 팀만 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면이 많습니다. 토당공원은 6면이고,

박순배위원

7천만원 들여서 짓는 것이 6면이 된다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순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또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바닥이 나무로. . .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철 구조물이 약해서 눈이 덮여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튼튼하게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순배위원

일단 실내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바닥은 흙이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순배위원

그 밑도 역시 토당근린공원인데 거기는 왜 1,050만원이 들어갑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의 것은 국비보조금이고 밑의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합해져야 됩니다. 세입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