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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8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덕양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2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관산21통 마을회관 이축비가 1억 815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산21통 마을회관 이축문제는 우리가 내유동에 신설도로 86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안에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을회관을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이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덕양구청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 신청이 몇 건 들어왔었습니까? 이것 말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시로 예산요구 했던 사항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디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관산14통이요.

이봉운위원

왜 예산 반영 못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금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한 증축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덕양구 총무과하고 건설과에 애초 시 예산계에 요구했던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예산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덕양구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211-02목입니다. 각 복지회관이 공유재산이고 복지회관 본연의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고 우체국, 어린이집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임대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을 보게 되면 461페이지 101-04목에 보면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부임 해서 2명의 인부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401-01목 시설비에 보면 능곡동 복지회관 보일러를 고치는데 1,800만원, 화전동에 1,500만원, 전기공사 600만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461페이지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부임인데 2명은 어디를 청사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명에 대한 청사관리 인부임은 능곡동 복지회관과 화전동 복지회관 두 군데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능곡동의 규모와 층별 이용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곡동 복지회관은 '89년 3월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관리사무실과 보일러실이 있고,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경로당, 3층도 경로당 그리고 4층은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범죄예방위원 고양지부 협의회에서 일부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화전동 복지회관은 '95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화전동 주민 자치센터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1층은 화전 어린이집, 2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능곡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능곡동 복지회관을 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2층, 3층은 그 지역주민을 위한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4층은 관변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보일러 교체이며, 누구를 위한 일용인부 내지는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그만 노인정 하나 지어드리면 될 것을 2개 층을 사용하게 해놓고, 한 층은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쓰고, 솔직히 인부임이 아깝습니다. 노인정에 일용인부 두는 데 있습니까? 임대료 받아 가면서 관리해 줄 이유 있습니까? 보일러는 누구를 위해서 고쳐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빨리 매각을 하든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몇 분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일용인부를 둬서 청사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사실은 지금 효자동, 신도동, 각 곳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복지회관이 진심으로 필요해서 이용하고자 하는데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 건축하고자 말도 못 꺼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운영이 제대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청사로 이용될 때 좋은 목적의 공공 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방치된 상태인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은 앞으로 좀더 세심한 관리 및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405-01 자산취득입니다. 체납차량 단말기 구입을 6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액이 전체 225억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자동차 관련이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그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세액이 59억으로서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에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구요. 또 주간에는 매일 같이 2명으로 해서 상설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덕양구청 전직원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씩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말기를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단속을 하는 과정이나 전직원을 동원해서 할 때는 일일이 체납자 명부를 대조해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원활히 하고 자동차세를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한 실적, 혹시 월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현재 상반기 중에 단말기를 이용해서 98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세 4억 2,700만원을 압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이기택위원

고양시 차량에 비해서 번호판 영치한 수는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체납차량이 자동차세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당했다는 얘기는 거의못 들어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실적이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들어집니다. 이 단말기를 구입해놓고 비치용이라면 살 필요 없고 좀더 적극성을 띠고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989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이상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신청한 여섯 대를 더 구입을 해주신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바라건대 현재 6대로 약 1천여대 영치했다면 100% 단말기가 늘었으면 사실 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장수노인정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토당3·7리 노인정이 있는데 땅은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구요. 노인정 건물은 시청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시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세가 땅에 부과돼서 몇 년간 수백만원이 밀려서 노인네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정 실태라든가 민원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노인들이 한 달에 2천원씩 회비를 내는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수백만원 부과해놓으면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민원해소 차원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3·7리 노인정은 토지매입을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벌써 7, 8년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을 안 올리셨는데 저는 굳이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리라고 믿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한 번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재산세가 몇 년간 수백만원이 누적 돼서 노인정 회장님이 맨날 저만 보면 동장님만 보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하셔서 다음 번 추경 때는 곤란하겠지만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실태를 조사해서 다음에 꼭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1쪽에 보면 추경예산이 어려울 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일부 실시설계비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도로가 뚫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보고 언제쯤 도로가 뚫리느냐고 늘 질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비만 돈이 없다보니까 민원해결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도로 언제쯤이나 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곡 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 소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에 현대 아파트 556세대가 입주가 되는데요. 입주이전까지 본예산에 용지비와 시설비를 확보해서 입주이전까지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25미터 도로는 덕양구청 소관이 아니고 여기 건설사업소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사업승인 당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개설하게끔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파트라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입주된 다음에 도로개설이 안돼서 항상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그때 가서야 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해주는 것보다는 준공할 때 동시에 도로개설이 됨으로써 입주자들을 기분 좋게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항상 민원이 제기된 다음에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배철호 위원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곡 재래시장 현대아파트 진입로 공사 부분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투융자 심의 때 담당 과장께서 차도보다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도로개설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 노선이 3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2개 노선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고 1개 노선은 투융자 심의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가 되는 노선이 2-40호선 노선으로서 능곡 천주교 성당에서 현대 아파트 현재 건축중인 부지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는 부득이 하게 지금 주거지역 단지하고 표고차가 한 5미터에서 6미터까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용보도로서 설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는 표고차가 5미터 나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주택이 묻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도로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어요. 일용인부임 미화원들 문제는 어떻게 됐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동안 그 사람들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재활용 문제가 엄청나요. 일을 안 해서 그대로 다 쌓여 있다구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2의 난지도가 될 수 있어요. 재활용 수거해놓은 것을 치우지를 않아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파주시 재활용 공장에서 다 가져갔는데 아직도 무척 많아요. 시청광장, 구청광장에서 몇 달간 농성을 하면서 일을 안해 가지고 지금 산적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어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라도 치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태업 내지 파업을 해서 쓰레기 수거 및 청소가 잘 안됐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협상이 잘돼서 6월 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수거비로 한 1억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순배위원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 해서 4,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지역마다 동별로 정확하게 조사한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정확한 산정이라는 것은 잘 못했구요. 동별로 나온 총 액수를 치우다 보니까 그 정도 가져야 연말까지 다 치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이 4,800만원 가지고 다 치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4,80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연말까지는 다 치울 수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연말까지 다 못 치우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물량이 엄청난데 50톤 6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불법 투기된 자리만 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자리는 저희가 치우지를 않고 개인 사유지에 투기되어 있는 것은 소유주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한테 치우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도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만 저희가 처리하다보면 4,800만원이면 치울 수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재활용 수거해놓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거기가 개판이에요. 불법 쓰레기 투기를 거기에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한 군데에 가면 몇 톤씩 되는지 아세요? 고양시가 몇 개 동입니까? 덕양구 뿐이 아니고 일산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덕양구만 해도 엄청난데 일산구도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나중에 못 치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죠. 제 얘기는 정확한 조사가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셔야지 대충 조사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데요. 이런 논리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하셔야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충분히 반영을 해서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552쪽에 버스전용차로 무단단속시스템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고양시에 버스전용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신1동에서부터 서울 시계까지 편도 약 4. 3㎞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급박한 시설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선적으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에 대한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을 하게 된 동기는 최초 우리 고양시에 버스전용차로가 '97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시행구간 행신동에서 덕은동까지 왕복 약9㎞정도를 설치했었는데 '97년도 최초에는 4명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3명이 줄어서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이것이 지금 예산확보도 상당히 힘든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세입 자체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과태료는 덕양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로 들어옵니다.

고오환위원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무엇을 위반한 것에 대한 수입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봉인탈착 앞 뒤 번호판의 봉인이 떨어져 있는 경우 10만원씩 부과하고 있고, 봉인탈착 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구조변경이라든가 이륜차 주소변경지연이라든가 이럴 때는 각각 5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주차단속 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굉장하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덕양구에서 불법주차 상습지역이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구간이 고시해 놓은 데가 약90㎞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 앞, 구청 주변의 로데오거리 주변, 마그넷 주변이 주 노선입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시청주변, 구청주변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을 하려면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지는데 보면 연속적으로 안하고 한 번 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삼송동의 고가도로 밑 같은 데는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많이 세워놓았었는데 생전 안하다가 어느날은 거기 와서 단속을 하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체계가 있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보면 어쩌다 한 번 세운 사람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연속적으로 주차한 데를 계속 단속해서 불법주차를 없애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해야지 그냥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원성만 갖게 되는데, 삼송동 고가도로 밑에 세우는 것도 불법주차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 관련된 사항은 우선 시민의식 차원에서부터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부터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주차빌딩 같은 것을 세워서 거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주택이라든가 주택 샛길 할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 하지 않느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청 아래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비었는데 그 앞은 불법주차 죽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한 그런 데는 계속 단속을 안하고 그까짓 삼송동 고가도로 같은 데나 가서 단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할 데를 가려서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금년 6월 12일자로 왔습니다마는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이 있고 약간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 직원들 5명 가지고, 또 공익근무요원 15명 정도 가지고 90㎞정도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관리대상 지역으로 해서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청 정문 앞 경우에는 매일 상주 근무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여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시청 앞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아래 내려가면 고가 있는 데 건너편에 주차장 있는 데 그 옆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비었는데 죽 서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시민이 정말 불편을 느끼는 곳부터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도로 노면에 유료주차화, 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배철호위원

지금 주차문제가 저희 동네도 매우 심각한데 능곡중학교 뒷편에 중고차매매센터를 양쪽에 허가해 주는 바람에, 그 뒤는 전부 원룸입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3시쯤 됐는데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의원이 와서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판정 좀 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 하시라고, 시의원인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고충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 또한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주변에 국유지들을 공매처분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는 회계과라든가 연계해서 국유지를 공매처분하지 말고 어차피 원룸 허가 나가면 주차문제가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팔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상의해 주시고, 제가 아까 사회위생과장님께 부탁했지만 그땅도 보건소 땅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팔지 않고 노인정을 지었으면 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야 돼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보건소를 지은 땅에 노인정 지으면 되는 것을 팔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야 되는 일을 안하도록 그 주변에는 주차빌딩 같은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파악해서 연계사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544페이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 4,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50만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관리법 위반할 경우에는 부과기준이 봉인탈착이라든가 탈착운행이라든가,

심규현위원

내용은 조금 전에 들었고 과년도 수입을 잡은 이유, 현년도 수입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먼저 과년도 수입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건수를 약50건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 5년간에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수입한 계에서 추정한 수입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 잡은 것은 금년도 6월 현재 부과 실적해서 징수율을 따져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6월까지 부과한 것이 약25%정도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현년도 수입은 왜 당초예산에 안잡아 놓으셨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알아봤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특별회계인 줄 알고 이 목을 잘못 계상하다가 삭감돼서 다시 실무선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덕양구산업교통과 회계 담당직원의 착오로 이렇게 된 것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였었죠.

심규현위원

덕양구 예산부서에서 잘못 계상해서,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청장님, 지금 산업교통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했느냐 하는 말씀이죠?

심규현위원

예.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본예산에 특별회계로 알고 특별회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목이 틀려서 그때 정정이 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때 정정이 됐으면 정정된 대로 당초 예산에 반영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사유는 담당한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당시에 우리 총무과 총괄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인데 바로 잡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직 과장은 금년도 6월에 보직을 받아서 전임과장이 지금 없어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파악이 덜 된 것이네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총무과나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구청장님하고 설명이 서로 다르잖아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비, 대형폐기물이 가정에서 쓰던 세탁기, 냉장고, 가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담당자한테 신고를 하면 얼마 내라고 해서 내면 딱지를 붙여서 위탁회사에 연락을 하며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딱지를 끊어줘서 본인이 갖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길에 내놓으면 저희 구청 선별장에 있는 미화원과 청소차가 나가서 수거를 해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미화원들이 부족해서 관내 청소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떼 가지고 발생된 자리에서 선별장까지 옮기는 작업을 미화원들이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그 분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위에 보면 아까 박순배 위원이 질의했던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먼저는 불법쓰레기들이 있을 때는 대개 미화원들이 같이 치웠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되니까 민간위탁처리비를 세운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 미화원들이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치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양을 적체해 놓다보면 발생한 자를 모르고 저희 미화원들이 가서 담아야 될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안가는 부분은 구청에서 나가서 그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미화원들이 그 지역을 맡았으면 돌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관계 때문에 일을 안하고 누적되는 바람에 이것이 많이 생긴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이 불법투기된 것을 모르고 한참 있다가 치운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동사무소 동장들은 앉아서 뭐하는 거에요? 관내 돌아보면서 그런 것 있으면 지적해서 치워가야지. 나는 이렇게 해서 쌓인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위탁처리비를 본예산에 세운 것이 3,200만원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불법으로 차량 등을 동원해서 갖다버리는 예가 많아져서 양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청장님께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나도 동장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것 보면 조금 아니꼬운 얘기 같은데 동장들이 요새 보면 관내 안돌아요. 지금 동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농촌동 아니고는. 동네에 쓰레기가 그렇게 쌓여있는데 그걸 몰라요? 하루나 이틀에 한번씩만 돌아도 되는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여기 4,860만원 예산 요구한 사항은 도로변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주로 제방둑이라든지 이런 데 밤에 차로 갖다 버린다든지 그런 형태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미화원들이 다 하고 불법으로 제방이나 하천 옆에 뿌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쌓인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재활용품도 먼저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던 것인데 지금 안되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 되던 것이 왜 안되냐 이거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예산만 세워서 민간위탁 주면 되나?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 지역이 그동안에 도로가 많이 넓어져서 현실적으로 보면 미화원들 수는 작년보다 줄어들고 매년 줄어드는 입장이다보니까 담당구역이 넓어요. 그래서 다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건방진 소리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나도 동장을 할 때 그 지역이 고양시의 11분의1이고 일산구의 4분의 1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돈 들여서는 안했어요. 책임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느냐에 달렸으니까 구청장님이 동장님들 격려도 하고 잘하게 하세요. 동장들이 잘만 하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미화원들을 구청 청소과에서 관할하니까 말은 잘 안들을 거에요. 그전 같으면 잘 듣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565페이지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가 2억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염화칼슘 구입은 본예산에 조금만 해놓고 추경에 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는 본예산에 안세워줍니다. 시기적인 집행시기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1억 6,400만원 정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양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염려를 해 주셔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 준 양입니다.

조문환위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방식이 그렇군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요구했을 때 제설작업을 간선도로는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장비가 지금 4대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8대를 더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삭감을 하고 염화칼슘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만 가지고 눈 치우라는 뜻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라고 있는데 예산이 늘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덕양구에서 응급복구비가 뭐냐 하면 이것도 그렇고 또 민원불편사항 같은 것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왔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합니까? 처리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련의 생활민원불편사항 연간 처리건수가 5,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도 50%를 처리했는데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하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5억을 더 요구했는데 3억을 감하고 2억만 세우는 게 어떠냐 해서 예산관계상 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9월에 동 업무이관이 구로 넘어오고 나서 상당히 크고작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문서를 보내서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이나 시의원님의 의견을 받고 기타 나머지는 동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불편민원신고 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되는 것, 일반 우편으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즉결 처리하는 민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산을 늘렸다 어쩐다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불편사항은 빨리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동장들 포괄사업비로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업자가 있으니까 우선 불러서 고치고 나중에 지불하는 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에서 못하고 거기로 엽서 써 가지고 여기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보고 업자한테 지시하고 설계할 것은 설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의회 업무보고 때도 민원업무에 대해서 음성인식장치를 구축하겠다고 예산도 이번에 계상했는데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도 전화가 돼서 음성까지 녹음이 되면 저희가 바로 풀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소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전에 이관되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그당시에 비해서 기간적으로 5, 6일 늦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 같은 데에서 소규모만 신경쓸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무척 많아요. 직원은 얼마 안되고. 과장님 입장에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잘 안되는 것 안고서 떠맡지 마시고. 소규모 사업은 빨리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먼저 수리를 하고 후 지불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빨리 해야지 그냥 맡겼다고 해서 옛날보다 6, 7일이 늦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 생각해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방법을 제시해서 고쳐가는 방법을 찾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매번 보고회 때마다 건의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결정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어떤 보호막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구청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무부서입니다. 18개 동에서 하던 업무를 다 이관 받아서 하다보니까 인력도 적은 데다가 업무량도 많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가 돼서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 때마다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동에서 소규모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문환위원

나는 그것 해 달라고 하는 소리 한 번도 못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심규현위원

조문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김진원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고 뒤에 관련된 것이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1대에 1천만원 정도 하는 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착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기기가 1대에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몇대가 필요하신 거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입니다. 6대를 더 추가로 건의했던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3대가 더 필요해서 3천만원만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6대죠.

심규현위원

지금 3대가 있으니까 3대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니죠. 신규로 6대를 더 구입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4대이고 6대를,

심규현위원

지금 3대가 서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죠. 3대 더. . . . . .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589페이지 향동동 불법행위단속에 따른 초소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거에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농산물 시설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라든가 콩나물재배사, 창고 이런 것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관련돼 가지고 불법용도변경이 앞으로 많이 예상돼서 저희가 예상되는 지역에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설비 및 연료비, 전기사용료입니다.

조문환위원

이 초소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조립식으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건축과에서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려면 허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갖다놓은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도로변의 국유지에다 설치합니다.

조문환위원

국유지에 놓든 사유지에 놓든 컨테이너 박스도 놓으려면 가설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할 때도 받아서 해요, 그냥 갖다놔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국유지이고 도로변 옆이기 때문에 그냥 설치해 놨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부동산 공매시 감정평가 비용 및 한국자산공사 수수료, 1,500만원 감했는데 감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를 줄이고 있는 사유는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었던 공매건수가 심층분석을 해 보니까 채권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매를 했을 시에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건수를 부득이 줄이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예산할 때 심층분석하셨으면 이렇게 감하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그때는 예년에 했었던 것을 추계로 잡아서 깊이 있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을 감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추경에다 예측 잘못으로 인한 이런 행위에 대한 결과물들을 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에서 확인을 했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염화칼슘 구입량은 지금 충분한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을 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여기에서 3천만원 정도 감해도 구입량은 충분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감을 하면 안 되지요.

심규현위원

구입량은 아까 충분하다고 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염화칼슘 구입량을 3천만원 줄여서 기계를 사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기왕 해 주시려면 용역비를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규현위원

기계값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용역비요. 간선도로 정도는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제설작업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용역비가 어디 있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여기에는 삭감이 된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염화칼슘 구입량은 3억원 정도면 되긴 하는데 이 3억에서 더 줄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으면 정확히 그 이름이 뭐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제설작업 용역비입니다. 간선도로는 업체에 주고 이면도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으로,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지만 기계 살포기보다 용역료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565페이지, 원신5통 옹벽설치 및 확포장 공사, 전액 감했는데 감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법에 의해서 노선인정공고를 받아서 도로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토지소유주가 응하지 않을 것을 모르셨나요? 사전에 접촉 안 해 보시고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전체 필지가 7필지였었는데 2필지 정도는 응하고 나머지는 관외사람인데 관외사람이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대로 예측도 못하시고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시는 모습인데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568페이지, 행주14통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5,400만원의 감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의 토지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상비를 요구합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해 달라고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도 감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주민들은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시설비를 감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도 아까하고 사유가 비슷하네요?

배철호위원

14통이면 거기가 어디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행주대교 나가는 곳이요.

이기택위원

잠깐 거기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심규현위원

예.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면 기정의 8,600만원을 다 삭감해야지 2,600만원을 남겨놓는 것은 또 뭡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일부 구간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현재 기반공사 땅에 한해서만, 5,400만원의 시설비는 기반공사 땅이고 일부 주민 땅은 기 집행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 잔액부분에 관해서만 삭감을 한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기택위원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

죄송합니다. 14통 것은 제가 올리지 않아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앞에 노인정 나가는 도로도 기반공사 것인데 그것은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못한다고 할까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문서로 직접 왔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철호위원

제가 농업기반공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공사까지 막느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그때 공사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얘기를 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건은 기존의 용수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장이 될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확장을 하라는 뜻으로 문서를 보냈답니다.

배철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570페이지, 화전6통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 전액감, 전액 감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건도 교육청 부지인데 교육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무슨 보상금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심규현위원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 부지인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화전에 있는 화전중학교 입구입니다. 기존에 포장이 되고 일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동을 통해서 문서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500만원 시설비를.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교육청에 문서협의를 했더니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해서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 학교를 이용하는 도로인데 지자체에서 포장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보상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부득이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에서 공사를 안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포장을 하라고 문서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이 도로포장 계획하실 때도 교육청이랑 협의 없이 추진하신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사전에 협의는 안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또 57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원당 명림그린아파트, 원당 허스아파트 감하는 내용인데 감하는 내용은 또 뭡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기부채납된 면적이 제척이 되면서 감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능곡8통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감하는 것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도 능곡동의 삼익아파트 주변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심규현위원

성래약수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 시설비 5,500만원 감하는 이유는 뭐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를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사전에 제대로 계획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감하는 상황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사업부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집행유형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지역의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노선인정공고를 받고 구역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업은 대부분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비법정도로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테니까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예산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가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줬으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렇게 의회가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향후에는 제대로 성실히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건축과장님께, 똑같은 건인데 584페이지의 일시사역 인부임 전액감, 이것은 목이 변경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태풍 등 수해발생시 도로변 피해목 관계로 해서 제거인부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공근로 인부가 저희 과에 와서 그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585페이지, 401목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감하는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인력제초작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제 방제로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심규현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하고 조금 틀린 것인데 582페이지, 창릉동 배수개선사업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2000년도에도 창릉동 배수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창릉동 배수개선사업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작년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땜질식 공사가 아닌 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지비가 투자계획에 의해서 확보돼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심규현위원

사업계획을 처음에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의 토지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예측을 하셨을 텐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달천 정비공사, 568페이지, GB훼손부담금 1억 5천여만원이 예산 계상됐고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개요와 기 추진내역을 미리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흔히 정비공사를 하는데 환경성 검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비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이곳에 계상을 했으면서 검토용역비만 왔습니다. 만약에 검토용역비가 응달천 정비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검토용역비는 무엇을 위한 검토용역입니까? 기 검토용역이 돼서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응달천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수순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해서 현재 공공시설은 부담률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0%입니다. 그런데 조정세율이라고 할 때는 20%로 감액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50%가 1억 5천이면 20%만 낸다고 하면 약 6천여만원 돼서 약 1억 정도의 감액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정한 예산계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안구역 내 훼손부담금은 2000년 1월 28일 법이 제정돼서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앞으로는 GB구역 내에서는 훼손부담금을 평방미터당 1만원씩 계산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성 용역검토에 대해서도 입법취지는 환경친화적으로 모든 공사를 전개하라는 지침인데 앞으로 하천사업도 2급 하천에 대해서는 1만 평방미터 이상, 소하천에 대해서는 7천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협의기관이 지방환경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환경청이 되는데 여기의 협의를 득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을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GB 훼손부담금이 현재 부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부담을 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부담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훼손승인이 나서 이미 고지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법 시행취지로 보면 사업이 되기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시행과 동시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제 담당과장으로부터 이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2001년 6월 7일 되면 입법예고된 뒤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1개월에서 늦어도 2개월 내에는 시행령이 확정된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금 환경성 검토용역의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고 현재 납부부과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또 부과된 부담금은 국비입니다. 우리 고양시 세입이 아니라 국세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부담지시를 받게 되면 당연히 50%가 아닌 20%만 부담하면 약 1억여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 응답을 받았는데 건설과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단위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나갈 질의들이 상당히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왜 감액이 됐고 단위사업계획이 어느 위치에 어디인지 약도까지 그려서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것보고 질의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것이 일산구에서 단위사업계획 올라온 것인데 이런 것을 미리 해 주시면 쓸데없는 질의가 나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예산심의 전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백데이터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사전에 위원들이 예산검토하기 전에 다 서류검토 하시고 꼭 궁금한 사항만 묻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과장님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신동 체력단련실 120평방미터, 신축입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기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증설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장

그럼 지붕을 씌우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증축이네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증축입니다.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평방미터당 27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간이 조립식 건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원위원장

미관상 아래층하고 맞지 않을 텐데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뒤쪽으로 몰아서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산동 복지회관하고 21통 마을회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회관에 7천만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하고 관산21통 마을회관 이축, 1억 800만원 좀 설명해 주세요. .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관산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7,500만원은 작년도에 국회의원 곽치영 의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설계비, 공사비에서 약 7,500만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때 명시를 해서 올 추경에 반영할 테니 각 의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십사하고 사전에 조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회관 이축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유동 법률대학원 진입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옛날 내유2리의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가지고 땅을 사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마을회관을 이축하는데 도로개설 때문에 들어가서 헐리게 되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장

그것 보상 안 받았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보상 받았습니다.

김진원위원장

그럼 보상 받은 돈은 얼마나 돼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억 4,300만원입니다.

김진원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새로 짓는데 보조해 주는 셈이네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공사비의 70%를 보조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조금 껌껌하네요.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

김진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심규현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것 다 확인하셨나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여태껏 앉아 계셨는데. . .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사항은 시 예산부서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주시지요.

김진원위원장

그 문제는 보상을 받아서 보상금을 투입 안하고 우리가 또 새로 70%를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땅 해결이 안 돼서 이축이 안 돼서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

보상금 부분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보상금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토지에다 이축을 하는데 그 보상금으로 지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장님,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유동 진입도로 시도 86호선은 교부세를 19억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공사진척이 7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도로공사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토지가 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1억 4,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옆에 땅을 사놨는데 건물 지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땅만 사면 뭐 하느냐 건물을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 도로개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 800만원 건물 지을 돈을 주지 않으면 마을회관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원위원장

그럼 보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보상은 적정보상이 된 것입니다, 감정평가해서.

김진원위원장

감정평가 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땅을 살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50만원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이 산 것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내유동에 170평을 샀는데 토지매입하는데 1억 4천이 들었답니다.

이봉운위원

들어간 땅은 몇 평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편입된 땅이 243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당 3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봉운위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토지는 그 마을에서 구입을 하되 건축비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축관계는 모르고 도로공사 관련돼서,

이봉운위원

토지까지 사서 건물 지어준 예는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마을에 마을회관 짓는다는데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아까도 사전에 시에 당초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예산계에 마을회관이 급해서 올라온 것이 4동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축예산이 섰고 나머지는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치가 맞아떨어져서 이축이 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련되어 있는 시의원님들이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동네에서나 회관을 지으려면 그 부지는 그 동네 자부담으로 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 설계비용의 70%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건물용지가 편입이 돼서 보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땅을 170평을 샀다고 하면 하여튼 그 보상 받은 것으로 건물까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다고 전액 시비로 70%를 다시 1억 넘게 예산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 도로는 교부세 19억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인데 9월달이 준공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마을회관 때문에 도로가 끊어지면 도로공사의 완성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지 않으면 가다가 중간 구간이 굴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1억 4천 보상받은 것이 땅값만이냐, 건물값이 들었느냐? 땅값만이지요? 건물값은 안 주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물값도 들어간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건물값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토지가격이 9,200만원이고 건물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4,300만원입니다.

김진원위원장

건물이 몇 평짜리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물이 243평방미터입니다.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5천만원 보상을 해 줬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물은 5천입니다. 감정평가 나온 금액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관심과 좋은 말씀 및 조언을 해주시는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산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항상 애쓰시는 최원택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예산 질의보다 예산서에 없지만 일산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건축과 예산으로 3억원의 노점상 용역비가 양개 구청에 한 1억 5천만원씩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이 될 예정인데, 어차피 집행은 우리 일산구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구에서 잡혀 있는지? 단속권이 없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공무원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과잉 단속으로인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담당 부서에서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아울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다섯, 여섯 개 자치단체가 용역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 대한 성과라든지, 내용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도시 입주해서 지금까지 노점이 계속 있어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엽역이나 마두역 광장 주변으로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작년부터 노점상들이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하게 되므로 해서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장비로써는 단속의 한계를 절실하게 절감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시·군 중에 7개 대도시가 현재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금년에 6개 시가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가 민간위탁을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에 있고, 또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고양 일산이나 덕양이나 민간위탁을 실시하지 않게 되므로 해서 단속이 느슨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 야시장들이 5월, 6월 근 한 달 사이에 약 4개소씩 난립돼서 상당히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민간위탁을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 하에 작년에는 각 구 본예산에 확보를 요구했다가 상임위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 남아 있는 6개월을 보고 시 도로건설과에서 집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일괄 건의를 해서 양 구에 각각 1억 5천만원씩 3억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물론 저희 구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 민간업체에만 단속권한을 줄 수는 없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단속 경비용역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마찰이라든가,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계약조건에 삽입을 해 가지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수집을 해서 계약조건에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런 초기 단계에서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초기 집행단계에서는 상당히 저항도 있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있는 시·군의 현실이 초기단계만 지나가면 대체적으로 효과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연례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주지 않은 시·군의 경우하고 민간위탁을 준 경우하고 현저히 노점의 정비상태가 완벽하게 없어질 수야 없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으로 더 유입돼서 늘어나는 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7개 자치단체가 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집행하실 때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목적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담당 부서에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올 추경을 하면서 본 위원도 보니까 구에서 시로 요구했던 주민들이 당면한 숙원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누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원의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겠습니다마는 일산구에서 당초 우리 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내용, 건설과, 총무과 시설비 민간 이전 부분에 대한 요구했던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계세요? 일산은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네요. 덕양구에는 대형폐기물이 적은데 일산구에는 대형폐기물이 많아요. 대신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없네요.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예산 십 원도 없잖아요. 불법 투기된 쓰레기 없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비는 본예산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1,500만원 가지고 다 치웠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생기는 대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처리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3억 5천만원 정도 세워놔 가지고 금년 5월하고 6월에 560톤 정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박순배위원

앞으로 더 생기면 치우려고 1억 5천만원 또 세운 거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직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문제는 제가 아는 것으로 작년 11월인가 12월부터 일용직 근무요원들, 미화원들이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재활용 모아놓은 데에 불법 쓰레기 투기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산구는 깨끗하네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노조가 파업했을 당시 4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동 공무원하고 구청 공무원을 1일 15명 투입해서 연 867명으로 대형폐기물은 230톤, 재활용은 492톤 해서 722톤의 미화원들이 하는 만큼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공무원이 투여돼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을요.

박순배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 제시할 거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박순배위원

아니에요. 아니라구요. 과장님이 조사를 제대로 못 하신 거라구요. 우리 덕양구보다는 적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일산구에도 많아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라구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미화원이 4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태업 및 파업하고 그 이전에는 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을 매일 15명씩 투입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미화원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는 보통 하루에 한 3차 정도를 수거했는데 거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미화원보다는 노력이 아무래도 못 하기 때문에 하루 2차 정도씩 다섯 차에서 열 차 정도씩 수거를 실시했습니다.

박순배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시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산황동 배수로 정비 및 도로포장공사 전액감이 있고, 일산차집관거 정비공사 1억 5,250만원을 감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황동 배수로 정비공사 전액감에 대해서는 저희 시 도로건설과에서 중앙아파트에서 내곡동 수자원공사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구간 내의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시행해야 예산낭비라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시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각각 중복이 되지 않도록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도로확장이 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 중복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도로를 신설계획으로 중앙아파트부터 내곡동까지 도로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사업계획 같은 것 세우실 때 그 관련 부서랑 논의하거나 협조 체계가,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같은 시점에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규모는 구 사업규모이고, 시 사업규모를 따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 예산에 다 있었던 것이죠? 시에서 한 것도. . . . . .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견이 안된 모양이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워낙 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밑의 차집관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일산 차집관거 정비공사는 당초 금년 본예산에 4억 5,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탄현2지구에서 서북측 개수로로 이어지는 차집관거에 대한 정비공사인데 CCTV를 촬영해본 결과 사업구간이 당초 예측한 부분보다 감소가 돼서 1억 5,200만원을 감하고 약 3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확보된 사업계획이 축소되므로 해서 남는 금액을 금회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업계획을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의회가 오히려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을 승인해준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차집관거 부분에 예측적으로 CCTV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탄현2지구에서 서북측 개수로 건너편으로 차집관거를 별도로 매설을 했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하고 건설사업소하고 해서 차집관거를 묻고 기존에 있던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차집관거에 차집되는 오수를 그쪽으로 우회해서 돌리고 나서야 CCTV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CCTV 촬영결과에 의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조금 축소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부터 예측적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해야 할 부분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면 지적하신 내용이 있지 않았는데 다소 소홀한 부분도 있었지만 차집관거에서 오수가 꽉 차서 흐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주의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산황동 건과 같은 경우 차후에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구요. 밑의 일산차집관거 같은 경우는 다른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윗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단위사업 계획서와 계속비 사업조서가 각기 다릅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비 예산액은 5,110만원, 집행은 4천여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천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에 보면 집행이 4,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보죠.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에 보면 예산과 집행이 공히 똑같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 . . . . 그렇다면 당초에 7억이 남았던 것이 변경에는 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를 한 번 보죠. 2000년도에 보게 되면 예산액 대비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집행잔액7억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보게 되면 집행을 7억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당초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분명히 지난 본예산 때 작성이 된 것인데 어떻게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1년 올 12월까지 준공처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보게 되면 슬그머니 1년이 또 늘어났어요. 그 후에 예산이 13억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번 예산에 3억으로 책정했고 내년에 또 10억을 예산 요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1년 반도 안 되는 사이에 13억의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엉터리 사업조서를 낼 수가 있죠? 단위사업계획서는 더 엉터리입니다. 셋이 다 안 맞아요.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 . . . .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있다가 금년에 집행액으로 하고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의 자료는 집행잔액으로 계산이 됐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에 집행을 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7억 부분이 집행한 것으로 해서 밑의 부분에 증감사항이 발생된 것 같구요. 13억 중에 금년에 3억이 증가되고 내년에 10년에 증가해서 13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속비 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 3억 증가되는 부분은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군 통신관을 이설하는 게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 사업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통신 케이블하고 신호등, 민원에 의해서 도로 양옆으로 배수설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가되는 부분에 3억 예산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실질적인 도로사업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내년까지 1년 공기가 연장되고 10억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일산에서 성석간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 두세 군데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군사협의 조건에 낙석방어 진지물을 설치해달라는 9사단 군사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도록 재차 상당히 여러번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도 부득이 낙석진지물을 도로준공을 해놓고 나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라도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 요구에 앞서서 계속비 조서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사단과 금년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낙석진지물에 대한 설치여부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지 않게 된다면 금년 연말에 도로 본공사 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종결지을 생각으로 있고, 여의치 않아서 낙석진지물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불가피 내년 예산에 10억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낙석진지물을 설치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군사시설 협의조건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계속비조서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단위사업계획서는 계속비조서와 내용이 맞춰져야 되는데 일관되게 처음부터 진행되어오던 단위사업계획서를 그냥 수정 없이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보면 바로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13억이라는 예산 증가, 추가요구, 그와 같은 것이 기본조사설계 내지는 기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했더라면 이와 같이 엉터리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제로 처리 됐습니다. 감리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 현재 보면 약100억 공사가 되는데 감리비가 제로 처리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감리비는 통상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공사비가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공무원으로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당초나 변경이나 계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문제는 잘 알겠고, 토지매입비가 '99년도까지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당초예산에는 집행이 55억 됐고 집행잔액이 7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사유를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사를 할 때 토지매입비가 예산액과 집행액이 명확히 맞아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공사를 해온 담당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유추해 보건대 사실상 이 계속비조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구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계속비사업은 당해년도에 남아있는 금액이 익년도로 자동적으로 이월이 돼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계속비라는 것이 당해년도의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이상 계속 집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록 남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익년도에 다시 이월이 돼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추가로 확보되거나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월이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집행 못한 것도 계속비는 이 다음에 다시 집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비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익년도에 계속 집행해 나가서 나중에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익년도에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자료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99년도에 남았다가 다시 익년도에 집행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추가로 매입이 더 있었는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자료들이 일관되게 개별사업내용과 계속비 사유서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비사업조서의 지금 말씀드린 것은 1999년의 일입니다. 작년은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1년입니다. 이미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나 후에 와 가지고 예년에 남았던 돈이 어딘가 사용된다, 그것도 작년도에 밝히지 않고 추경 현 시점에 밝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됐다면 당연히 2000년도라든가 '99년도 하반기에 정산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한 해 아무 계획이 없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도 추경에 와서 이와 같이 엉터리 자료를 냈다는 거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 작성할 때 '99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얼마 됐고 2000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에서 얼마가 지출됐고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쉽게 이해가 될텐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쳐 가지고 2000년도에 집행된 것과 '99년도에 집행된 것을 한데 합쳐버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토지매입비가 61억 다 집행된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총예산 대비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그렇습니다. 흔히 간과하고 지나기 쉽습니다마는 본사업비 대비 결과로 준공시점에 가게 되면 50%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그런 과정이 과감하게 이와 같이 엉터리 자료들로 메꿔졌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계속비사업조서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조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당초에 계상된 예산에 추가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벤치마킹 추진에 대해서 관계자료를 보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일부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처음 이런 사업을 우리 청장님이 구청에 오신 후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청이 생기면서 5, 6년이 지나도록 우리 구에서는 사실 타기관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관공서 및 회사를 우리가 한 번도 벤치마킹 견학을 해서 업무에 접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타 우수기관이나 회사를 방문해서 우수한 경영비법이라든가 구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토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수정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회 추경 예산편성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사항을 정리코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4,629억 2,190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에서 8,594만 1천원을 감하여 경상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994억 2,448만 3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