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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75회 제2본회의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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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동료의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과 조례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제2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매각)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매각,매입)) 먼저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유로가 관통하여 행주외동과는 분리된 지역을 행주내동으로 하여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제74회 임시회의시 의견 청취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득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전항에 보고드린 것과 같은 안건으로 행주내·외동의 경계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통·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매각)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일산초등학교 부근에서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택지건설 부지내에 우리시 소유 도시계획시설도로가 편입되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매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마두동과 대화동에 신축공사중인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안으로 매입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고, 매입시설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매입선례가 남게되면 다른 시설의 매입요구에 대한 대책이 없고, 매입에 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토대로 한 치밀한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 신상발언 하시는 것입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숙박시설에 관한 매입 부결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에 대한 고양시 주민들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퇴폐성 숙박업들로 인해 고양시민들은 이제 정신도 육체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고양시민들은 그나마 신축중인 숙박업소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언론보도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1년 7월 2일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숙박업소 매입을 통한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이라는 시대적 당면과제는 대한민국 정부, 광역단체 그리고 주민 모두가 원하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고양시민 일부가 아닌 고양시민 대다수가 문제의 숙박업소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시민 98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주민의 90. 2%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중 주민피해가 심각한 일부 업소를 고양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신뢰도 95%에 오차범위 ±3. 1%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 등 관계부서 및 관계인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안인 일명 러브호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러브호텔과 관련하여 고양시민이 제출한 법률에 대해서 공감하여서 일부는 이미 개정하였고 나머지 법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일부 법률에 대해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5월 초 경기도 임창렬 지사도 먼저 러브호텔 해결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재정보전금 3억을 제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숙박시설 매입결정을 금년 4월 10일에 했었습니다. 신축중인 건축물 건축주도 때마침 매도 및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희망을 밝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건물은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면 이후 30%의 공정은 매입의도에 맞게 설계할 수 있었으므로 30%만큼 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까지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지켜줄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매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과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집행부가 매입하겠다고 매입계획안과 매입계약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모두 부결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러브호텔 매입에 대해 반대한 몇몇 의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 해보았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회의서류를 들춰봐도 책임탓이나 계획미비탓은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안이나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획안과 예산안을 부결, 삭감 처리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기구는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기초의회는 국회나 정부, 광역단체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견해를 부정하는 의원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 90% 이상이 찬성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도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의 대다수 의견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고양시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국회가 인정하고 광역단체가 받아들이는 사안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판단을 하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왜 부결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권붕원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심규현 의원께서 2001년도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왜 부결했고 왜 의회가 동참을 안해 주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나와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 2001년도 공유재산매입의 건은 내용이 전국적으로 걱정스럽고 관심사였던 러브호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위원회 소관으로 정말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여러 우리 소속 의원님들이 정말 각계 의견을 수렴출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 부결 내용은 첫 번째,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이 부족한 것이 사실 판명돼서 러브호텔이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내용이 전혀 없다, 과연 시민을 위한 러브호텔을 사회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내용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어떠한 토지와 물권을 사려면 현장답사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구조도 알아봐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용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2001년도공유재산취득에관한매입의건이라는 공문 하나만 달랑 올라와서 심사해 달라,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시민의 관심사항인 러브호텔문제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숙박시설의 허가절차상 상위법이 잘못됐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작년만 해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셔서 고양시는 잘못없다, 우리의 역할은 다 했다, 뒷받침할 수 있는 허가절차상의 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도에도 책임이 있고 우리 위성도시를 최초로 개발한 토지공사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고양시에서 왜 유독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창출해서 시작을 하느냐, 잘잘못을 따져서 상부기관에 예산배분을 적절하게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두동과 대화동의 러브호텔 두 곳을 우리 고양시에서 매입한다, 러브호텔 두 동 사 가지고 고양시의 현안문제인 러브호텔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근거가 없다, 러브호텔 두 동을 사면 과연 탄현동이고 화정동이고 곳곳의 러브호텔문제는 다시 고양시에 하나의 선례를 남겨서 매입요구가 들어왔을 때 대책이 없다, 집행부에게 향후대책을 답변하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계획을 짜보겠다 이런 막연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러브호텔 두 동의 매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선례를 남기고 우리 고양시가 시발점으로 선례를 남길 만큼 향후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 동의 매입예산이 무려 84억입니다. 그것을 구조변경 한다고 하면 또 추가로 드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재원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의견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각계각층의 시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공청회를 정당하게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걱정스러운 본 안건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집행부의 근본적인 숙박시설의 해결에 대한 의지와 소신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장단기적인 사업계획으로 치밀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시민이나 몇몇 의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결정권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겨주었다, 의회는 그렇게 방관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심규현 의원님이 국회에 개정안도 법적으로 결정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의심나는 것이 시민의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했는데 시민의 90%가 어디에서 찬성이 나온 것인지 의구심이 납니다. 비등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면 그린벨트 주민 90%가 다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만 하면 90% 아니라 100% 나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각계각층의 시민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의회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 또 신상발언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문제에 대한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격의 없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감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결을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범수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하고 신상발언 하실 의원님하고 합의가 되신 모양인데, 지금 추가질의 부분에 관해서는 의사진행과 별도의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이. 그리고 다른 의원이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질의가 끝났으면 명백히 권붕원 의원님은 발언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저도 권붕원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근거가 틀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 또 제가 확인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붕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회의진행상 좀 지나친 답변이었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도 많고 합의하고 조정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상반기에 몇차례 안열린 과정속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번 75회 임시회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저는 감히 일부 의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 고양시의회는 서른 한 분이 다 결정을 내리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 열 분께서 결정을 내리셨고 그 외 다른지역 의원님들, 저도 물론 의견을 제출하고 싶지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식적인 논의 과정속에서 분명히 진행되기를 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여기 고오환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바로 숙박업소에 대한 말씀을,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범수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신상발언으로 해서 우리 심규현 의원이 저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규현 의원에게 이 발언에 대해서 하라고 제가 인정을 했고, 그 대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나름대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요한다면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오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숙박업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7월 5일이면 다시 정례회가 시작이 되지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회의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권붕원 의원님 얘기와 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숙박업소에 관계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매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6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농업인대상조례안, 제9항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안, 제10항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1항 지하철5호선연장건설촉구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6월 22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농업인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지하철5호선연장건설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동안 기금의 운용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별도 조례를 제정치 않고 경기도에서 운용해오던 것을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금번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의 "기타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타 수익금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의 사회환경국장과 사회위생과장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회의체의 민주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기금심의위원회 위촉대상위원에 있어서도 공무원을 줄이고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가의 확대를 위하여 동조의 각호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시행에 따른 위원구성에 있어서 고양시여성발전조례에 의거 30% 이상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폐기물관리 지침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실현코자 경기도에서 시달한 조례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과 단서 규정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폐기물업체의 증가에 따른 업체간의 과당 경쟁과 경영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표지 등의 설치의무를 공영노외주차장에 한정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2항과 동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도 부합되며,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5조 별표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별표7의 제1호 위락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중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70㎡당 1대"로 수정하고, 동표 제3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중 "시설면적 150㎡당 1대 "를 "시설면적 134㎡당 1대"로 수정하였으며, 동표 제4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 중 단서의 "세대당 0. 6대"를 "세대당 0. 7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안보다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 농어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각 분야에서 공헌한농·축·수산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농·축·수산업인"을 조례제명에 맞게 "농업인"으로 약칭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의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체계자구가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의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있어 법문표현상 잘못된 부분과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을 구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중 "각호의 1"의 법문 표현을 "각호"로 조례안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와 제13조에서 사용한 문장부호를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중 "12개월"을 "12월"로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문들을 규정하고자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5호선연장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하철 5호선의 방화역에서 지하철 3호선인 대곡역 구간의 연장을 조속히 확정·착공함과 대곡역에서 풍동-식사동-성석동-중산-탄현을 관통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조동원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난 해소차원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회차원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7건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한 사항으로써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5호선연장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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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3항 도시계획시설(토당초등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4항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화동 체육공원 설치를 위하여 녹지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11월 23일 71회 정례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당초변경건은 집행부에서 행정착오한 것으로, 체육공원 부지내의 하수도시설 부분을 재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다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사업비나 규모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토당초등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능곡지역의 인구증가 등으로 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통학거리가 멀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당제1근린공원의 일부인 11,000㎡를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려는 내용으로 앞으로 학생수요에 대처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위치가 초등학교 부지로 적절하지 않으며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현중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였으며, 도로굴착후 부실한 원상복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도로굴착면적을 확대하고 아스팔트의 경우 1개 차선 전체를 포장하도록 하는 등 복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토당초등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6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738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4억 3,277만 8천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4억 1,277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38억 5,078만 3천원 중 4,410만원을 삭감하여 138억 668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25억 2,752만 8천원 중 5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220억 1,252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와 지방 양여금,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가 있었고 세외수입이 일부 추가 발생되어 세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의 반영 등 경직성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등에 투입하는 예산편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378억 6,846만 9천원, 특별회계 550억 7,665만 6천원을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56억 9,673만 4천원 중 1,714만 1천원을 삭감하여 56억 7,959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요구예산 136억 359만 1천원 중 5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130억 6,859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요구예산 219억 2,068만 4천원 중 1,145만원을 삭감하여 219억 923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고, 민방위비는 요구예산 6,039만 4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5억 6,359만 1천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378억 6,846만 9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50억 7,665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시장이 제출한 8건에 이월액 30억 2,096만원을, 계속비는 시장이 제출한 20건에 총 사업비 3,957억 2,376만 7천원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한 것은 기존 예산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하였고, 경제개발비 중 업무추진비는 꽃 소비 촉진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출산휴가시 대체 일시사역 인부임은 시 본청과 덕양, 일산구간 형평에 맞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의 꽃아가씨 해외홍보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의 숙박시설 매입 계약금은 예산을 승인하여 숙박시설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으며 매입재원에 대한 대책이나 매입 후의 활용계획 및 기타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나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판단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며 느낀점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과 계속비 사업 등에 투자되는 재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없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재해대책을 위한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던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입을 과다 책정하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12억원이 삭감 조치된 것도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된 한 원인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달리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비부담 사업에 대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재해대책사업 등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도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진원 예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김진원 예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마두동 숙박업소 매입을 위해 계약금으로 상정한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일을 대변해 달라고 자신들의 손으로 뽑아준 의원들이 집행부가 올린 예산을 삭감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삭감의 이유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삭감이유는 숙박업소 두 곳을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과 마두동만 산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숙박업소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숙박업소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양시가 언론보도를 통해 마치 숙박업소의 천국인 것처럼 알려져 있어 여기에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선 시장님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가 러브호텔의 천국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는 의사를 여러번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이미지와 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러브호텔을 고양시가 사들여서 시민을 위한 공동시설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가 주택가 러브호텔을 무차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곳이라는 오명을 벗고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고양시 해결책을 주시하고 있고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도 건축주에게 본의원과 황교선 시장님, 또 시에서 매입을 약속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하였고 건축주 조승준 씨는 호텔건축을 중단하고 매입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번 특위결정으로 말미암아 매입건이 무산되고 안타깝게도 고양시에서 매입하지 못하면 곧 초등학교와 아파트 코앞에 러브호텔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의건과 예산이 무산되고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모두가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김진원 예결위원장님, 삭감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본 회의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고양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대표기구로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박삼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의원

박삼필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숙박업소 문제가 사실 마두동과 대화동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요. 이것이 러브호텔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시점부터 숙박업소는 전체가 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특히 마두동과 대화동 문제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서부터 문제발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1차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의 양심으로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전부 고려하여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면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너무 무자비하게 아무렇게나 한 예산심의는 아니었음을 보고를 드리구요. 물론 민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 가지고 결과는 이렇게 된 것인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서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우선 그것을 살 수 있는 근거 있는 법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죠. 허공에다 예산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두동 숙박시설 매입 계약금 5억 삭감에 대한 결정 근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위원장님께 그 안에 대한 심의 기준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사업목적과 세부계획 확정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의회에서는 간담회 등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갖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 고양시의회 지도부인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께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과 예산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고양시의회에서 지난 번 회기 때 가결했는데 이 도시계획조례는 사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주택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숙박업소나 유흥주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결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사실 고양시의회에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러브호텔을 매입해서 복지공간으로 하자는 예산에 관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책은 받아들이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부 지역 시민단체,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고양시의회는 중요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면. . . . . . 그리고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면 설득할 의무도 고양시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가 헌법까지 들먹여서 죄송한데요. 헌법 제15조에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 자체가 상위법인 이 헌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 자체는 재산권 행사를 조율하고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과 절차로써 하는 것이고 하나는 보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제한을 해야 될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2년여에 걸쳐서 주민의 민원이 있고 의회나 집행부에도 갈등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저는 이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인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기준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과 예산은 하나로써 판단을 하자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반대운동이 '99년 8월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벌써 2년여에 걸친 사안이고, 연인원 수만 명의 주민들이 동원됐고,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례로서 이런 민원들을 이제는 수렴을 하고 매듭지을 때가 왔다, 왜냐하면 법도 개정됐고 조례도 개정됐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듭지을 단계이고 저는 일부 러브호텔을 매입해서 복지공간으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최소한이고, 이런 매듭을 통해서 한 단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적어도 삭감은 됐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기준으로 의논이 되었는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과거에 보면 분당시로서의 독립이나 일산시의 독립,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을까, 이제 고양시가 100만을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광역도시로 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고양시가 광역도시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기준이 인구가 늘어서만이 광역도시가 아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시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변에 광역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 또는 분시 둘 중 하나가 검토가 될 것이다. '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제기가 됐을 때 그 당시 주민정서가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중장기 계획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지침상 예산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재원확보에 기여한 예산의 기여도에 따른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심의의 한 기준으로 앞으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무시가 됐을 때 아까 그런 상황에서 주민정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준비가 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두 가지,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준으로써 민원을 수렴하는 방안 그리고 예산 기여도에 따른 형평성, 이 부분이 심의기준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진원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의원

예, 김유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고려할 사항은 다 고려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이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는 쪽을 말씀하신 것으로 대충 짐작이 가는데 민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고양시의 조례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가능하면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민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김범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김진원 위원장님께 고양시민, 특히 러브호텔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또 지금 보내고 있는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29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러브호텔 매입 예산 5억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고양시 행정사상 가장 현안으로 떠올라 있고, 고양시민은 물론 전국이 고양시의 해결책을 주시하고 있는 러브호텔 문제의 매입 예산은 삭감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시민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유를 대신 것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이유들과 동일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의 의지, 소신이 부족해서 삭감시켰다, 조그만 의지라도 살리시면 안되겠습니까? 조그만 의지라도 소모시키고 없애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의 잘못 혹은 다른 기관의 잘못, 남의 탓, 남의 탓, 이러다 보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고양시민들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지난 보육시설, 자녀들 지원비에 관해서 법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시비로 우선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고양시의회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는 법의 잘못, 남의 탓,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두동, 대화동 이외에 또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5년 후, 10년 후의 도로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해결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두 곳에 대해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다 들어올 것이 우려가 돼서 이것도 안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보다는 우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뜻 모으기, 공청회, 우리 의원님들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 안 만나셨습니까? 시의회에 무수히 찾아오시는 주민들 안 만나셨습니까? 공정회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공정회 주도해보셨습니까? 지금 와서 공청회를 하자 그리고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 이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의회가 고양시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내 지역이 아니니까 예산 삭감하고, 그 돈은 우리 지역에 넣었으면 좋겠다. . . . . .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에도 한 번 가보자, 한 번 모임을 해보자"는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 그 얘기라면 간담회조차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자로 할 때는 안 하고 지금 오셔서는 현장답사도 못하고 내용도 없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가 안 했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한 50여 분 됩니다. 러브호텔에 관해서 80만의 시민들 혹은 전국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우리 50명뿐이니까, 우리가 결정 내리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 . . . .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내린 결정 때문에 한 시간여 이상, 두 시간여 갈등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의 시위를 만들어내는, 분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왜 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것은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김진원 위원장님께 대안을 요청합니다. 백 번, 천 번 양보를 해서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이 부족했다 혹은 선례가 된다.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안은 뭡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그냥 마두동과 대화동에 있는 러브호텔 두 가지를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딱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억 예산 집행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국·도비 따오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 재산을 다시 매각하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다뤘을 때 어떤 대안까지는 아마 얘기가 논의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다음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김범수 의원님 그렇게 해주시죠.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 김진원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진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범수의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님!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기와 답변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열두 시 반이 다 됐구요. 다만 집행부에서 이 매입에 대한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의지를 한 번 설명을 들어본다면 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번 시장님께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이 숙박업소 계약금 5억여원을 깎은 데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특위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째 이번 제75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으로 계약금 5억과 동시에 의안으로서 공유재산취득의건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공유재산취득 인가가 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 내지는 처리 결과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결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결조치 된 것을 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취득 허가가 부결된 상황에서 어떠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취득허가 없이 예산안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상식입니다. 지금 뭔가 본질이 흐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야단 맞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는 성실하게 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공중의 땅을 삽니까? 쓸 수 없는 예산을 사라고 우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 예산 아무리 세워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이 시점에 취득허가가 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것을 사지 못했다고, 그것을 부결조치 했다고 그런 탓을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에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민 대표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31명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시장님이 한 번 나오셔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떠세요? (장내 소란)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예.

강태희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결산을 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서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방금 이기택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상정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고 추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각성을 하고 깨닫는 점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하게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토의 시간에 특히 시장님을 모시고 행정부의 의지를 듣고자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회사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혹여 기왕 부결된 것이니 만큼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의회가 주체가 되든지, 행정이 주체가 되든지 해서 토론이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이 시각에 시장님을 모시고 행정부의 의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예,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한은 본회의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잘못된 거구요.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무엇이겠습니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고양시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자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본회의 결정권한 속에서 제안자이신 고양시장께서 나오셔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도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이라서 사실 시장님에게 그런 의지를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김범수 의원님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을 봤을 때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설명을 듣는 시간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자리를 한데 마련을 해서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로 나오며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범수 의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범수 의원 발언대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넘어갈 것입니다. 의결해 버리고 나서는,) (장내 소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로 치러진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관심사항이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여러 현안 안건을 처리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6분 폐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