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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3본회의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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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질문과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붕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현안 문제를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을 건립함에 있어 국제적인 규모로써 동양 최대의 전시장 건립, 국제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무역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향후 국제무역 전시장 건립이후 국제무역 도시, 문화 관광 도시, 자족도시로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희망이요, 바람이고 본 의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국제전시장 건립 사업부지 확장 13만평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를 위한 2000년 9월 26일 농림부 농지전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만큼 대체농지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13만평 대체농지 후보지 대안을 사전 준비 없이 지역간의 타당성 검토를 전혀 해보지도 않고 먼저 농림부로부터 대체농지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고 이제 와서 상부기관인 농림부의 강한 질책과 지시에 의하여 그간 경기도 국정원 토지, 연천군 등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도 대체농지 조성이 안되니까 우리 관내 그린벨트 지역, 주교동, 원당동에 13만평 대체농지를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규제로써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권한으로 절대농지 규제로 해서 이중 규제로 묶어 놓는다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체농지 지정에 있어서 주교동, 원당동 주민설명회 장소에서 엄청난 주민의 반감을 일으켜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청에서 집회를 하고 수차례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전체주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같은 고양시에서 한쪽은 절대농지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 반면 대체농지 해당지역은 정부 그린벨트 규제의 많은 고생을 감수하고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순박한 농민의 재산을 하나 더 절대농지라는 규제로 묶어서 재산상 침해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을 그 어느 시민이 옳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가정 안에 어느 형제는 웃고, 어느 형제는 울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고양시의 균형발전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또한 이 분들은 조상 대대로 고향을 지켜오고 지역을 지켜온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소수의 시민도 평등하게 손해가 없게 시장님께서는 대체농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대체농지 지역 원당동, 주교동 주민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는 집행부의 대안결정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여기에 연관되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원당동과 주교동에 농업진흥지역 13만평을 대체지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주교동, 원당동 주민대표 간담회 이후 사업 진행과정과 그 간의 대체농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하고자 하는 원당동, 주교동 주민의 토지 지가폭락 및 용도제한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고양시, 경기도, 산업자원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14만평의 고양시 지정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농림부나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적에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게 할 수 있다"로써 강제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대체지정에 대한 조건부 동의사항을 철회하여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거나 경기도 관내 개척·개간·경지정리 등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이 있을 시 타 시·군에 대체 지정토록 경기도에 협조요청 내지 요구를 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권붕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해주세요.

권붕원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다시 나와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피할 수 없이 국제무역전시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은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국제무역전시장 건립이후 우리 고양시가 국제무역도시, 문화관광도시, 자족도시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추구하고 희망이고, 바람이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절대농지 부분에서 해제를 하고 한쪽은 묶여 있는 땅을 다시 2중 규제로 묶어서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수의 순박한 농민의 농지와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원당동, 주교동은 '97년도, '98년도에 경지정리 한 땅입니다. 그때 당시 절대농지라는 구획을 정리해줬거나 지정을 해주면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국제전시장을 빌미로 해서 때를 맞춰서 한쪽은 규제를 풀고 한쪽은 묶어둔다는데 누가 이유를 안 답니까? 이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화훼단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운운하시는데 토지매입이 사실상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토지매입이 사업예산에 감정가로 매입을 한다고 해도 300억 이상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시 많은 예산의 투입관계라든가, 투융자심사과정이라든가, 중앙의 모든 답변을 받아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평생 대대로 물려온 재산이 그 땅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정가로 쉽게 내놓겠느냐? 우리 시에서 감정가로 매입했을 때 그 과정에서의 파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역을 떠나라는 말과 같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안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황교선 시장님이 분명히 그 능력과 경륜과 실력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푸실 것 같습니다. 국제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네 분도 계시고, 도지사님, 농림부 책임자님,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책임자간에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제를 풀면 풀어지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농지 조성문제는 좀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상부기관의 책임자하고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하고 의견을 논한다면 풀릴 일이 아닌가...... 앞으로 시장님 말씀대로 고양시의 당면사업이 30만평 숙박단지가 결정됐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알토란같은 농지, 거기도 절대농지입니다. 30만평 숙박단지 결정에 대해서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풀 일 아닙니까? 무조건 보따리 안아다가 대책 없이 받아놓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민 편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손해가 없게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해당되는 원당동과 주교동 주민의 최종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견이 우리 시장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책적으로 풀어서 대체농지를 철회해달라. 두 번째 고양시의 국제전시장 사업으로서 그 자리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현 시가로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해달라,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느냐? 내쫓지 말고...... 이런 안이고, 세 번째는 단지조성을 해달라. 시장님이 화훼단지 운운하시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업, 요즘 경쟁력 있고 과학적인 현대시설에 예산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찾아주면 우리는 떠나지 않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동안 시장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쳤지만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소수에 해당되는 농민도 시민입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고양시민으로서 한 가정에서 어느 형제는 울고, 어느 형제는 웃느냐? 이렇게 행정이 펼쳐져서는 안되겠다, 우리 시장님은 소수의 민원도 평등하게 조금도 손해가 없게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책대안에 대한 말씀만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강태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태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원래 국제종합전시장은 '94년도 3월 2일 한겨레신문 1단, 그것도 불과 10행 기사로써 고양시 국제종합전시장을 부산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는 내용을 듣고 당시 현재 도의원으로 있는 나진택 의원과 과거 국회의원까지 지내셨던 이재성 의원의 발의로 자족권수호시민연대회를 조직해서 투쟁했던 것이 그간의 우여곡절 끝에 6년 12일만에 지난 '9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28일 제2차 인천과 경쟁 끝에 심사위원 9명중 7대 2라고 하는 압도적인 숫자에 의해서 고양시로 확정됐습니다. 그간의 투쟁경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로되 어쨌든 고양시민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 범시민적으로 움직여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5월 10일 임창렬지사님을 비롯해서 자축연을 커다랗게 열었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다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텐데 시대적 변천과 전문 담당관들의 해외출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10만평 가지고는 안되니까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실질적인 제로 페이스에서 마이너스 경영이 아닌 플러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자족권수호 자족기능시설로서의 구실을 다하려면 23만평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추진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고양시의 숙원사업으로 국제종합전시장이 고양시에 확정된 것만은 우리가 함께 자축하고 경하해 마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대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불행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현재 정부에 의해서 창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권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부에 의해서 창탈당하고 있는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진 데는 한 군데는 풀고 그 푼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적으로 또다시 국민의 기본권리를 이제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또 권리를 창탈당한다면 이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렇고 범시민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황교선 시장님만은 유독 그런 시정방침을 비치지 않았지만 과거 유달용 시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대, 4대가 고양시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시정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사여구로 그쳤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무슨 혜택이 있었고 무슨 개발을 했느냐는 질문을 이제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억압과 억압속에 살아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적인 억압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유치 노력했던 국제종합전시장을 포기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로 보장된다 하였습니다. 다음 23조3항에는 공공에 필요하여 수용·사용·제한해도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토지주들도 원만하게 기쁨속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입니다. 협의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23조3항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상액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할 것인지 분명하고도 명확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의 경우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권리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창탈되지 않도록 기왕에 정부에 의해 창탈당하고 있지만 이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다시 희생을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됐습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권붕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붕원의원

시장님의 다시 한 번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절대농지 대체농지 지정하는 원당동과 주교동은 시장님 말씀대로 농지정리를 '98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때 바로 농지정리 할 곳을 지정했으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제무역전시장을 빌미로 해서 한쪽 절대농지를 규제를 풀어서 개발을 하고 이 지역을 다시 묶는다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문인데,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평생을 농사짓는데 무슨 부담 있느냐, 이런 뜻의 답변을 하시는데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말씀대로 정말 정부의 엄청난 규제속에서 그린벨트의 어려움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제를 하나 더 묶어준다면 해당 주민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수의 지역 시민도 시민은 시민입니다. 한쪽의 규제를 풀어서 한쪽은 묶어둔다, 분명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각각이 국정원 땅이나 도나 연천이나 팔방으로 노력해도 안되니까 어쩔 수없이 원점으로 찾아서 농지정리한 것 찾았다, 이것은 답변이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을 평등하게 고양시 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더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잡으셔야지 원천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지정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규제를 더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지금 말씀대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간에 그동안에 간담회를 거쳐서 각각의 대안을 가지고 감정가액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대를 한다, 이런 말씀은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평상시에 고양시 균형발전을 생각하신다면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83만 인구 대도시의 대표이신 황교선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양시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린벨트 거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당면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 9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관내에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주변동 인 화전동, 향동동, 덕은동, 현천동, 용두동, 도내동, 행신동, 강매동 등 8개 동 578만여 평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고도 제한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개 동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 박탈당한 채 30여 년 이상을 많은 설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한다고 수차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고양시는 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되었는지 보도자체가 안되고 있으며, 또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더 무거운 규제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이곳 거주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8개 동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면 군사시설란에 군용항공기지구역 고도제한을 8M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는 8개 동 이외에 전국을 마음대로 떠다니고 있는데 군용항공기지 인근에 거주한다고 군부대 마음대로 주변 거주민들의 인권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는데 대덕동에 있는 육군 비행단 영내에는 5층 아파트를 지어 비행단소속 군인가족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는 고양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사항인데 군인아파트는 법에 의한 고도제한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8개 동 주민들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양시장께서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은 일반주민들에게만 적용되고 군부대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에서는 그린벨트구역을 재조정한다고 수차에 걸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내 시·군중에서도 몇 개 시·군은 금년도내에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 고양시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30여년 이상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온갖 설움을 받으며 살아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그린벨트 조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이장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장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대덕동에 소재하는 육군비행단 영내의 5층 아파트는 고양시장 허가사항인데 건축물의 고도제한 및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동 군사시설이 도시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협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린벨트 재조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현천동에 소재한 육군 1750부대 내 설치한 5층 아파트는 국방 군사시설로서 도시계획법(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1항 제3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 23일자로 덕양구청에서 건축협의 처리된 건축물이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도 군사시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면적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협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군부대와 협의지역 및 고도축소등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9년 9월 15일자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인구 1,000명 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하여 우선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용역을 한국토지공사와 계약하여 대규모 집단취락 11개소와 고시이전 경계선 관통취락 19개소에 대하여 해당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조사결과 대규모 집단취락 9개소(삼송, 지축, 동산, 오금, 화전, 향동, 대덕동, 대장동, 토당동 삼성당 마을)와 경계선 관통취락 2개소(대자동 간촌, 바늘아지)를 선정 우선 해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중 대자동 간촌, 바늘아지마을에 대하여는 우선해제를 위해 주민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2001년 6월 21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한 건축바닥면적 5배 범위 내에서 해제하여야 하므로 건축바닥 면적이 협소하여 경계선 설정시 정형화되지 못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도출되어 삼송·지축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삼송권역(삼송동, 지축동, 동산동, 오금동)과 화전역을 중심으로 한 화전권역(화전동, 향동동, 대덕동 일부), 대장동지역, 토당동 삼성당마을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국토연구원 등과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추진한 대규모 집단취락인 삼송동, 지축동, 동산동, 오금동·신원동 일부 지역과 화전동, 향동동, 대덕동, 대장동, 토당동 삼성당마을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에 반영하는데 어느정도 협의하여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로 해제를 당초 2001년 6월말경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평가 재검증 및 지자체 협의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 6개월간 연장되어 2001년 9월경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2001년 12월말경 확정계획으로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해제와 광역도시계획에 빠지는 소규모 집단취락은 취락이 15호에서 10호로 축소되는 바람에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집단취락지구로 별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해제와 광역도시계획인 조정권역으로 해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어지간한 취락은 전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설명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 본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살기 좋은 고양시, 고양시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흡족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이장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