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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7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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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 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6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내용은 일부 다르겠습니다만, 지난 2000년 5월 24일과 6월 3일 제6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으나, 2000년 8월 29일 경기도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신청에 대한 재검토가 지시되고 2000년 12월 26일에는 반려된 사항으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안건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지시내용은 자족기능시설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거와 상업기능을 분리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미개발용지 21만평에 대한 도시공간배치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밀도를 축소하도록 되었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출계획과 금번 제76회 정례회에 제출계획의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계획인구 및 가구에서 인구는 12,000명에 3,500가구 이하이던 것이 7,500명, 2,500가구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면적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건폐율은 60%에서 50% 이하로 용적률은 700%에서 298%로 변동되었습니다. 주상복합층수도 55층 이하로 하던 것을 초고층, 고층, 중층, 3개로 구분하여 변동이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출판단지의 이전으로 인한 나대지의 방치보다는 대체수요를 개발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요구되고 그간 지적되어온 개발밀도의 하향과 초고층 규모의 축소 등의 사항 등은 상당부분 보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도시계획의 변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학교위치 변경 요구, 소각장의 환경피해 등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교통난, 자족기능의 축소부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바 있는 환경성 평가, 개발이익금 환수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추진사항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위원장으로서 의견청취에 대한 종합적인 추이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로부터 좋은 의견의 말씀이 계셨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요구사항은 출판단지에 버금가는 자족업무기능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고 두 번째는 일산 고속터미널의 유치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위치가 7·8블럭에서 거리를 두고 이전해야만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모든 것을 참작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고양시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경기도로 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려된 사항인데 여기 내용상에 반려된 것이 자족기능시설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안은 경기도에서 바람직한 안으로 볼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되어 있는데 2,500가구라고는 하지만 고등학교도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고등학교 시설관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먼저 700% 용적률을 하면서 이익에 대한 일부를 고양시 환원쪽으로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에 자족기능시설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지는 출판단지를 입지하기 위해서 계획된 자족기능시설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출판단지 입지기능이 무산이 됐고, 또 도시계획법령에 보면 5년마다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법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10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대체수요 개발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매입자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계속 자족기능만 고집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도시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입안 당시에 자족기능시설을 10%로 계획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업 업무동 55층 2개 동에 15%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18만평과 국제전시장이라든지 관광숙박단지 조성, 그리고 장항동에 경기벤처빌딩 입주 등을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족기능시설을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심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문하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변경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3,500세대였던 것이 이번에는 2,500세대로 오히려 1,000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보면 2,500세대 이상에 초등학교 하나를 입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개를 놓고 당초에 3,500세대 할 때도 경기도 교육감 의견은 외국인 아파트가 만약에 국내의 아파트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입지를 해라, 이렇게 제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로써는 수용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광역교통개발 분담금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진입도로 확보문제, 서울로 출퇴근 교통확보 문제를 위해서 환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광역교통개발 부담금법이 시행이 돼서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문제는 그것으로 대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세대당 뽑지를 못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뽑아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상신을 해서 보완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양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시에 환경성 평가, 또 개발이익금 환수 등에 대한 추진사항도 지난번에 보고가 됐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의 환경피해, 지난번에 용역준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시정질문에 김범수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던 출판단지 33,640평이 유통업무시설에서 주거로 전환이 되면서 토지공사에서 그 인접에 있는 땅1,299의 23필지 제2 업무용지로 41,351블럭에 대해서 주거기능 도입을 토지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반려를 하면서 반려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이나 검토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족기능시설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앞에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고, 두 번째는 주거기능하고 상업기능을 분리해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55층을 짓는 상업시설부지는 특별 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저희가 건축법이라든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 상업지역 내에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허용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보면 주상복합시설은 주거하고 상업비율을 9:1, 그러니까 주거가 9, 상업이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의 서울시에서도 보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시설을 용도 용적률의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신도시에도 보면 주상복합시설이 일산신도시 내에 이마트, 금호아파트를 비롯해서 11개 지역에 기 건축허가가 난 사례가 있고 또한 금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백승지구 내에서도 주상복합을 광역교통분담금 납부조건으로 해서 주택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한 이렇게 기 신도시 내에서 주상복합을 허용한 사례가 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도시 미개발 용지 21만평에 대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간 대체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숙박위락시설에 대해서 상업지역 내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숙박위락시설을 규제하는 내용과 도시공간 구조배치 등의 용역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김범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했지만 대한건설엔지니어링 용역사에서 제4차 중간평가품이 제출되었습니다. 성과품에 보면 동 백석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을 일부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주인구의 증가, 상권의 활성화, 업무용지의 매각 개발 등의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기능을 도입을 하고 그 비율은 90% 이내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거기능 도입에 따라서 요구되는 공공시설부지를 동시에 확보하고 시장경제 여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용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구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밀도를 축소하라는 내용인데 경기도에서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신도시의 용적률이 170%가 안되고 160%인데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200% 이하로 하고 상업시설은 700% 이내로 하라, 그리고 층수도 주거시설은 20층 이내로 세대수도 1,500세대 이내로 개발밀도를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용적률이 298%입니다만, 주거시설만 빼 가지고 용적률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2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이 300% 이내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주거시설에 대해서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가 요구하는 55층 랜드마크라든지 아니면 학교부지하고 외국인 주거시설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용적률 자체를 298% 이내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내로 되어 있고 층수도 18층에서 28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에 백석동 금호아파트가 주상복합인데 그것이 28층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층수를 넘지 않도록 18층에서 28층까지 계획을 했고 세대수는 2,500세대로 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충족은 못했지만 일부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증권예탁원 뒤쪽의 업무용지 4,100여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정목적대로 업무용지로 이용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이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용역을 12억을 줘서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지정목적대로 오피스텔이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후에 미개발 용지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체 수요개발 사항도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지정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소각장 환경파괴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성 평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도 계속 용역 중인 것인지, 지난번에 73회 임시회를 하면서 통과시켰을 때는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도 같이 병행됐는데 이번에는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백석동 1299의 23필지 제2 업무용지 41,351평에 대해서 물론 증권예탁원 땅이고 지금 오피스텔 허가가 나서 이미 공사가 착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정목표가 어떤 것이 맞는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사무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오피스텔인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거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일산신도시가 계획됐을 때는 476만평 부지에 27만 6천명 추정인구를 보고 녹지공간이 많다, 여러 가지로 쾌적한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동 인구만 해도 28만 8천명, 계획인구보다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그것이 주거개념인지 정말 사무기능을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인지 현실적으로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인구의 집중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고 우려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문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건국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교수들이나 연구원, 연구소로부터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서울시립대학교에 풍동 시험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17일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일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흐름이 사업지로 확산되는 북동풍의 발생빈도가 연간 9. 3% 정도로써 확률상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기량 환경 측면에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한 사업지역이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 중간 지점으로써 풍동 시험결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기준이 기준치보다 약 200배 정도 낮은 농도로 나왔기 때문에 경미해서 노출집단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목표예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진입도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도시에서 신사동 간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개발이익금을 산출하고자 하였지만 지금은 광역교통확충 부담금 법이 새로 신설이 돼서 광역교통확충 부담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사업승인시에 광역교통확충 부담금을 대체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오피스텔 업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피스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IMF 전인 '96년, '97년에 한참 신도시에 들어왔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오피스하고 호텔하고 그러니까 주거하고 사무실하고 겸용해서 50:50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거가 30%, 오피스가 70%였었는데 자꾸 변천이 됐고 당초에는 사무실 부분은 지하에 코일 등 난방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허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평면상에 보면 일반 아파트하고 구조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에도 건교부에서 크게 문제가 대두돼서 분당하고 저희하고 몇 군데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학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양시에 그때 분양한 12개 업체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성향을. 그래서 18평형, 17평형, 13평형, 이렇게 소형평수는 대다수 신혼부부나 싱글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없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고, 80평형이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은 40평형, 50:50 비율이 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그런 평형을 받은 분들은 퇴직한 분들, 아니면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대략 그런 연령층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 이렇게 완화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이만큼 사용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이만큼 사용한다고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법을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문제를 건교부에 강하게 우리가 항변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재택근무가 추세입니다. 2000년, 2001년 벌써 2002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퇴직하고 그만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하이컬러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컴퓨터 한 대면 얼마든지 요새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을 몇 개하고 주거용처럼 사용하니까 이것은 주택이네 이것은 상가네 이렇게 구분 짓기는 참 모호합니다. 지금 대다수 21만평 남은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요진산업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거기가 출판업무단지나 유통업무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배후의 오피스텔 업무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로 해서 오피스텔이 지어졌으면 금상첨화였는데 실질적으로 요진산업 부분이 주상복합으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평형이 오피스텔로 가는데 조금 용도상(배분상)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나머지 있는 상업업무용지는 오피스텔로 건립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도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97년, '96년도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 학교문제가 건교부에서 검토를 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럼 아파트 용지로 다 바꿔줄 것이냐, 그것은 계획인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서도 업무용지 사무실로 나오지 아파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형식으로 취해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면에서는 조금의 문제는 있겠지만 도시의 기능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지금 고양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시장이 입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유통업무 설비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토지공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결정된 사항을 도에 가서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려된 사안인데 사정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심의하게 되는 것인지 그때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얼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낸 사항을 경기도에서 반려를 두 번씩이나 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치명타를 주는 사항인데, 이 문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정례회에 올라왔는데 과정과 절차를 다 이행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소각장 환경피해에 대해서 용역 준 결과가 나왔다는데 결과물을 못 받았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에 있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내겠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사실 두 번씩이나 반려가 돼서 다시 상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도시계획 자문을 구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렇게 반려가 된 사항을 조금 여건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다시 똑같이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이 아프고 사실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얼굴을 들기가 민망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한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당초에 안 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여건이 변화가 되면 생각을 변화시키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700%에서 298%, 주거시설 용지만은 270%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고 층수도 35층, 34층에서 최고 28층, 아파트 부분입니다. 상업시설 용지가 10%에서 15%로 확대돼서 벤처단지 등을 많이 유치하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당초에 올릴 때는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의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조율은 100%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분하고 도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중간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있던 계획하고는 수용이 많이 100%는 안 되지만 50% 정도는, 100% 완벽하게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자면 3년,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고 과연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유통업무단지, 출판단지가 다시 온다 손치면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어쨌든 백석동 지역이 일산신도시가 초창기에는 제일 많이 발전했고 땅값도 제일 비쌌고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엽동으로 하고 마두동으로 가고 이제는 대화동 쪽으로 상권이 역전이 되고 지금 백석동은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올릴 때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변경안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람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99%가 지역여건을 위해서 어떻게 됐든간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다 터미널까지 같이. 이런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출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부분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유통업무시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여러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또 아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보완할 것은 하고 다룬 사항인데 두 번이나 가결시켰는데 도에서 미약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재요청을 한 사항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토론을 장시간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양시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지역주민이 우선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공람공고를 요근래 했지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공람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은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공람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 동아일보, 경도일보, 고양시 홈페이지 이렇게 3군데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는데 주민의견 제출이 적극 개발지지가 총 20,728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지이유는 국제도시로 발돋움 기틀마련을 해 달라는 것하고 침체된 백석동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재산가치 상승기여, 교육환경 조성, 고양시 주민 내집마련 기회부여, 고용증대 기여, 이런 6가지 사항으로 2만여명이 적극 개발지지를 했고 조건부 동의는 996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백석동 7·8블럭 김인숙 외 991명인데 이유는 자족기능 시설 없이 아파트와 학교만 입주시 각종 규제로 생존권 및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으로써는 중학교 위치를 변경해 달라, 학교가 거기에 들어오면 상권이 죽는다, 그런 부분하고 고속터미널도 같이 유치해 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반대는 8명이 들어왔습니다. 백석동 입주자 대표회의 외 11개 단체에서 8명인데 반대이유는 도시공간 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하고 인구가 과잉, 주민의견 청취부족, 공청회를 개최 안 했다, 공청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집단환경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학교인근 상업규제로 인한 재산권 민원이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대표자 8명만 서명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665인이 되기 때문에 학교수는 0. 5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초등학교 하나를 반영했고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293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학교수가 0. 3개교가 필요하다고 중학교 1개교를 반영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는 계획급수량이 1일 4,950톤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확보돼 있는 양으로 공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배당만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1일 계획오수량이 4,560톤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 현재 시설용량으로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업지구에서부터 차집관로까지 별도로 차집하수관거를 원인자가 매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나 한전에 협의를 했는데 공급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고 도시가스도 공급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관계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2000년도 6월 26일 기 경기도로부터 심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관계는 저희가 시립대에 의뢰해서 풍동시험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환경성 검토서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했고 환경성 검토는 결정기관이 경기도에서 지방환경청과 별도로 관련부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저희가 만약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이 되면 결정기관인 도에서 우리 경기도 지방환경청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신 분들이 고속터미널 유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속터미널 유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대책이라든가.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이면서 도시기능상 꼭 들어가야 될 필수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하이템 코리아하고 군인공제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 중인데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업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비율이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30:70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 지난 6월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과연 30%의 터미널을 가지고 이 기능이, 파주시가 앞으로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인접한 김포도 있고 의정부도 여기까지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구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30%의 터미널 기능 규모를 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지 검토가 되면 상업용지의 70%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50:50으로 해 놓고 그 건물이 활성화가 안 돼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석동 지역에 터미널만 크게 덩그러니 지어놔 가지고 이 법을 50:50으로 자꾸 주장하다 보면 도시가 힘을 잃고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할 때는 그 지역이 어두운 골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서울시 역사를 보면 전에 역만 있을 때하고 그렇게 상업기능을 강화했을 때하고 그쪽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시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배석동 지역도 이런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팔리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개인이 매각돼서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터미널 유치를 위해서 30:70, 그렇지만 용적률 관계는 당초에 10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 볼륨은 키우지 않겠습니다. 전체 볼륨은 키우지 않겠지만 프로테이지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가 판매시설만 되어 있는데 말로는 용도가 여러 가지 이전을 해서 마사회가 들어가고 극장도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려면 그 용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특혜 아니냐, 개인 매각된 것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심하게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이 완공이 다 됐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고 인접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특혜시비에 문제가 돼서 50%, 50% 주장하고 용도가 당초에 있으니까 판매시설만 무조건 해라, 매장만 하라고 했을 때 그쪽 지역에 가면 과연 좋은 건물로써 활력 있는 거리가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극장도 필요할 것이고 마사회가 지금 마두동에 인접한 건물에 세 들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매일 토요일, 일요일 주차문제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사회 관계도 본인들이 합의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된다면 그런 것도 터미널 부지로 넓은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한 터미널에 와서 표 사고 남는 시간에 영화라도 한편 보고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판매시설에서 옷가지라도 하나 사고 기다리다가 시장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종합타운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어쨌든 도시의 기능을 위해서 괜찮은 발상이라고 해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고속터미널 유치가 확실시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하이템 코리아 업체의 재무구조 등을 실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인공제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계약하는지 저희들이 계약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하이템 코리아 자체가 그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업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공제에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추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공람과정에서 7블럭, 8블럭 주민들이 학교 위치변경을 요구했고 아파트 지역에 있는 대표 8명도 개인사업에 침해가 된다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학교 위치변경이 현재 가능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중학교 부지 위치변경건에 대해서는 우선 7·8블럭 지역이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래서 근생시설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업무시설이 아닌 학교시설이 입지했을 경우에 근생시설에 대한 판권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숙박위락시설이 만약에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런 학교시설이 들어오면 규제가 돼서 영업에 지장이 있겠지만 근생시설만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학교 위치변경건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계획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고오환위원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대지 내에 위치를 변경해도 이 사업이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학교 부지 위치변경건에 대해서는 그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을 안 했고 또한 위치변경을 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고 사업자도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변경건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근린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 때문에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전혀 없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아파트에 8명 반대하신 분들은 어떤 근거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거기 대표주민이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위락시설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여관에는 상관이 없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학교라는 시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6시 방과후에, 요새는 고등학교 3학년이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지만, 불을 다 끄고 가면 죽은 건물이 아니냐, 주장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둡다 보면 주변에 단독주택에 있는 상가들도 장사가 잘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좋은 명문학교가 생기면 주변의 집값이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하고 했는데 이 학교시설을 만약에 옮긴다면 거기 맞은편, 그러니까 증권예탁원이 있는 40m 도로 건너에 중학교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교를 40m 거리를 지하를 통해서든지 가설교를 통해서 다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또 진척이 여기까지 와서 이 부분을 다시 토지를 바꾸고 사고 팔고 하면 몇 개월이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런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 중학교 부지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는 위치가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의원

위원장님,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제가 회의를 속개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끝내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1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제전시장 건립과 산업단지의 지정에 따른 주요사업의 추진과 난개발 지역의 정비 필요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2000년 2월부터 용역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일부변경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2001년 5월 18일에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전시장 1차 사업부지(약10만평)의 상업용지 변경과 고양산업단지(약20만평) 신설로 인한 공업용지로의 변경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개선이나 보완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변경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영세 무허가 공장이 밀집된 덕이·식사동 일원은 도시기본계획 당시에는 공업지역으로 계획되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상 시설입지가 어려워 녹지용지로 계획된 것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화재·공해·난개발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덕은동 일원의 공업용지는 공장들이 폐업되고 인접한 서울시 상암동 개발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유보적 성격의 녹지용지로 계획하였다가 토지소유자의 재산피해 등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시민들의 개발욕구를 수용하고 도시기능을 재배치하면서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을 꾀하는 긍정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두동의 암센터 및 대화동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거용지 변경부분은 시설물 확장을 위하여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제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당해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반시설과 형평성 문제, 시설증축으로 인한 주변경관의 부조화 부분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시느라고 집행부 노력 많이 하셨는데 고양시의 일부 민원이 한번에 해결되는 기분이 됩니다. 산업단지 신설 18만평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고양시가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사실 옛 속담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진짜 이번 문제가 타 시군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있는 마두동 일원의 암센터 1,300평 정도가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당초에 되어 있었고 또 대화동 일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42,000평이 연구시설용지인데 이것이 주거시설로 갈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밀억제권역으로써 사실 공업단지가 안 되는 지역인데 경기도 총량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8만평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일부 의정부 용현지구가 정확한 것은 상세하게 다시 파악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을 택해서 공장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 일정은 경기도에 진달해서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현 지사님께서 그것을 조정해 줘 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것은 국토연구원이 건교부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8만평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만, 또 위원님들과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시면 지정하는데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두동에 암센터 부분하고 대화동에 연구시설, 건설연구원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이 되는데 우선 암센터를 저도 가봤지만 시설이 현재 15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적률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암센터에서 암을 죽이는 것을 현재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제는 역효과가 다른 세포까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병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양성자 치료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2대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 세 번째로 양성자 치료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성자 치료기는 암 세포만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용지를 크게 잡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는 현재 층수는 더 올리지 않을 작정입니다. 층수보다는 옆으로 그 부지를 최대한 용적률을 활용해서 옆으로만 지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정발산보다 더 높이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동의 건설연구원 용지, 교통연구원 등 몇 개 시설이 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정부기관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MBC 부지도 흐지부지 어려운 상태의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연구시설, 교통연구원도 지역만 바뀔 뿐이지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주거용지로 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시험연구동 등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바꿔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옆의 부지를 더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고, 녹지를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중위원

유인물에 보면 주거용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암센터 같으면 평수가 1,300평 되니까 주거용지라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녹지에서 주거용지라고 하니까 혹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활용성 때문에 녹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과정이지만 일부 잘못 오해하면 편파적으로 특혜성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대로 그 용도에 맞게끔 주거용지로 바꿀 뿐이지 아파트 시설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잘못하면 오해 살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거용지라고 하지만 집이 들어서는 아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덕이동, 식사동 일원의 녹지용지를 지금 현재 주거용지로 바꾸고 덕은동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덕은동 일원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데 기존에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부지가 점점 줄어들고 주거용지로 전부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량제 해서 고양산업단지로 18만평을 받아놨는데 이 문제를 도하고 협조해서 총량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단지 덕이동, 식사동 또 덕은동 녹지용지 9만평 해서 70만평 공장용지가 없어지면서 대체용지로 18만평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고양시의 공장용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도시계획의 문제가 대두될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두동 암센터하고 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는 우리 신도시 도시설계 지침에 나와 있는 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데 최초의 도시설계지침하고 역행되는 사항들이 아니냐, 도저히 바꿀 수 없는데 바꾸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이 오늘 2011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의견청취를 마치면 과정이 어떻게 돼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쯤 실효성이 있는지 일정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을 한다면 전부 주거용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현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은동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일부 공업지역하고 자연녹지에서 10만평 정도 있는데 그 여건 변화가 이렇습니다. 그린벨트인 그쪽 주변이 이번 광역도시계획 조정권역으로 하는데 많이 해제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방대학원 10만평 있습니다. 국방대학원이 2005년에 성남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행정학교가 옮겨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 10만평의 국방대학원에 적어도 연세대학교 공대 정도는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말은 서로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방부장관까지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연세대학교가 일부 강릉쪽에 학교 캠퍼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고양시 정도면, 지금 저희들이 일산 중산지구 옆에 체육대학이 들어오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협의가 끝나고 공대 정도가 들어오면 또 행정학교가 오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협의해서 하면 지금 상암경기장 주변에 아파트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 정도의 규모로 인접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도 됩니다. 이쪽은 주거지역이니까 좀 고밀도로 개발이 되겠지만 인접해서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저밀도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에 맞춰서는 개발이 안 되지만 차후에 장기적으로 2005년, 2010년에는 그쪽 지역이 예전에는 난지도 때문에 너무나 소외받고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의 삶이었지만 앞으로는 파격적이고 최첨단 시설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설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동, 식사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량제 부분은 시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70만평의 공업용지, 공업용지는 아니지만 그런 용지가 없어지고 18만평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8만평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는 것이 우선 급한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만평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건교부에서 총량제 18만평이 확정된 다음에, 그 전에 서류는 저희들이 만들어 놔야 되겠지요. 만들어 놓자마자 우리들이 바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작업만 해 놓지 이것을 표면적으로 도에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센터하고 건설기술연구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센터, 건설기술연구원 또 앞으로 일산병원, 백병원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암센터라든지 건설기술연구원, 백병원, 일산병원은 개인들이 운영하고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공성을 띤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띤 건물들이 자연녹지를 훼손하면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용적률 변경만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암센터에 중요한 양성자 치료기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변경을 못해 줘서 이것이 태국으로 간다든지 싱가폴로 건너가서 우리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면 우리로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혜시비가 아니냐,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백병원은 일반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병원도 공공성을 띤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도시설계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병원을 없애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의 개발방식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취락택지 개발지구처럼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공용지 개발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우리가 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의 절차 관계는 세부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과정, 절차하고 문제점이 확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고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경기도에 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망하고 있기로는 금년 말쯤이면 이 부분이 확정될 것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두동 암센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녹지지역을 산림 훼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산림은 훼손하지 않습니다. 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때문에, 건폐율 20%하고 용적률 100%로 건물이 조금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산림 훼손은 않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녹지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부지 내에서 일부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부지 내에서 위치이동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암센터 내에서 녹지공원으로 화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치이동을 해서 변경하는 것은 있지만 정발산의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산림을 약간 훼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산림은 훼손하지 않고 암센터 안에 있는 녹지만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땅, 부지 안에서만,

김경태위원

그러면 정발산 공원은 손을 하나도 안 댄다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정발산은 댈 수가 없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15층까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15층을 지어놓으면 마상공원 같이 됩니다. 아주 난개발이 됩니다. 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암센터를 15층 짓는다고 하면 정발산은 사실 일산신도시에 공원은 그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암 치료를 위해서는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환영해야지요. 그렇지만 미관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층으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화동 일원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교통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험하고 실습까지 해야 되는데 환경문제나 모든 주민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그런 환경문제는 없습니다. 건물 내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외부에 나오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실험을 한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이종환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최근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으로 인한 주차 및 학교 문제,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 시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용도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오피스텔의 설치를 제한하고,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오피스텔은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조례안 별표4 및 별표5에 단서를 삽입했으며 별표6 및 별표9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6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만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자동차 관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조례안 별표16의 단서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6일 이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7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오피스텔의 난립 방지, 장례식장 설치기준의 강화, 자동차 관련시설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2종 및 3종 주거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도로(25미터)에 접한(10미터) 대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이외의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한 지역은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시설구분으로는 의료시설로 총칭되고 현행조례에서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을 준주거지역에서는 종합병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현행조례에서 보전·생산녹지 이외의 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2종 전용주거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만을 허용하고, 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 및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과 세차장을 허용하며, 기타 상업지역에서는 폐차장을 제외한 전 주정차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업지역에서는 전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경기도내의 수원, 안양, 부천, 광명 등 많은 시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여건을 볼 때 자동차 관련시설이 전부 허용되는 상업지역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업지역은 거의 없으므로 도시의 균형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도 생각되며 자동차 관련시설의 범위는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0년 12월 29일 제71회 정례회 회의시 계류됐던 안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탄현2지구 가구수 제한에 대한 사항은 공영개발에 의해서 조성한 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였으나 분양 토지주들이 가구수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업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0년 7월 27일자로 입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입안요청 사항은 2000년 8월 실과소 및 관련기관 협의, 11월 6일 공람공고, 11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이행하였고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여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자문결과와 심의내용이 달라 번안동의에 의해서 12월 1일 본회의 결과 위원회 계류로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간 가구수 제한완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도로, 주차장 부족심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었으나 탄현2지구는 비교적 학교와 도로가 양호한 상태이며 다만 주차장 부족이 우려되었으나 금년 4월 9일 고양시주차장조례가 강화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제75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6월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제75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대당 0. 6대 이상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세대당 0. 7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사항으로 탄현2지구 가구수 제한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이 가구당 0. 5대 이상 확보하는 조건에 비해 크게 강화된 내용으로써 고양시주차장조례와 부합되도록 가구당 0. 7대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간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그간의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계획 일반지침에 있는 제31조 제1항의 세대당 주차대수를 0. 4세대 이상 확보하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정회 중에 의견을 모은 대로 상세계획 일반지침 제31조 제1항의 단서내용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 4대로 제한하는 내용은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차장설치허용조례 내용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0년 12월 29일 제71회 정례회의시 계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2-1번지 일원은 과거 비도시계획 지역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었으나 '97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고 '98년 5월 15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조동원위원

지금 저희는 2000년 12월에 청취했던 안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참고해서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만 들어서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건익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은 동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덕양구 벽제동 산2-1번지 일원의 운동장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먼저 받아 자문결과와 함께 자연환경 및 수해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결과에 의거, 동 지역이 '98년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기존상태의 유지보다는 적극적인 보전, 관리 차원의 골프장 건설과 수해방지 시설의 설치가 효과적인 재해방지대책이 되고 골프장의 건설로 시민의 건전한 체육시설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1년 5월 18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골프장 운영시 농약의 과다 사용을 금하고 연못 등 저류지를 설치하여 환경오염 및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자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병원에. . .

김현중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제로 인해서 계류상태로 다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경과보고를 담당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재해위험을 들 수 있는데 벽제천의 연장이 7. 4㎞입니다. 곡릉천 합류지점, 대자3리 용복원 앞에서부터 벽제1, 2리, 계명2교까지가 되는데 150여억원을 들여서 벽제천 개보수를 하면서 1단계는 이미 끝났고 지금 2단계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과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98년 집중호우라고 했는데 '98년도, '99년도에 고양시를 강타한 비가 1일 400㎜ 왔습니다. 계명산 부근 일대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물에 잠겼지만 지금 20년 주기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150여억원을 들여서 치수작업을 하고 있지만 하천기본계획법에 보면 50년 빈도에 맞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수해를 100년 빈도로 봐야 되는데 당시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계명산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년 빈도에 맞춰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항이 실행된 것인지, 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의 오염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이 '98년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벽제천 개수공사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우선 상류구간부터 7. 85㎞, 1단계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류구간에 대해서도 2단계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아직 하천 법면 구조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천 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재해영향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우선 우수에 대해서는 골프장 내에 배수관로라든지 조정지를 별도로 설치해서 기존 수로하고 연결을 시키고 특히 골프장 공사로 인해서 토사유출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임시제방을 나름대로 축조를 하고 또한 침사지 및 유속 감속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해서 공사 중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법면 저감대책으로는 토량이동을 최소화시키고 절성토 사면을 안정화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수해나 재해의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로 재해영향 검토서를 사업계획서에도 첨부시켰고 그에 따라서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관련해서 주민동의 및 그 지역실태를 보면 우선 전체 232세대 중에서 찬성하는 쪽이 167세대 72%가 되고 반대하는 쪽이 65세대 해서 28% 됩니다. 찬성하는 측은 비호군인 아파트하고 희망맹아원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상곡부락 지역주민들만 보면 전체 146세대 중에서 81세대 56% 정도가 찬성을 하고 65세대 44%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찬성하고 반대 중복해서 찬성에도 서명을 하고 반대에도 서명한 사람은 한 20세대 정도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이유는 산사태 및 각종 수해가 우려된다는 내용과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인근 수질이 오염된다, 또 토지의 산성화가 초래된다 등의 내용으로 반대하고 있고 동의하는 분들은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와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사항하고 또한 상수도 혜택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가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부락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흐르는 냇물을 물량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벽제천은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50년 빈도로 맞춘 상태입니다. 제 아무리 수방대책을 강구했다고 해도 이미 150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2단계 사업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이 폭을 '98년도, '99년도 수해에 대비한다고 하면 배 이상으로 늘려줘야만 거의 맞먹을 단계입니다. 어떤 수방대책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32세대 설문조사한 결과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벽제1, 2쪽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 고양동 일대도 전부 수해를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받아서 참고치로 나와야지 인근만 가지고는, 위에서 물이 흘러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수해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수방대책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별도 관로를 말씀하셨는데 별도 관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가 약 30도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현장에 나가 봤기 때문에 제가 본 견해로는 한 30도 정도 되는데, 밑에 저수로를 해서 물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제천 개수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제2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빈도가 아닌 100년 빈도로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하천개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5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라는 것은 '98년도 같이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물론 100년 빈도로 해야 되겠지만 100년 빈도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하폭을 배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 실정을 보면 거의 다 하천정비는 50년 빈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방대책 얘기를 드리는 사항은 물론 벽제천도 관계가 되겠지만 벽제천은 이러한 수해예방대책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름대로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시에 토사유출이 된다든지 하는 수해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때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물론 고양동 지역도 고양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다 듣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어느 한 지역 주민들 의견만 듣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본위원도 지금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번 '98년도에 최고 사망이 많이 일어난 것이 벽제1, 2 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양동 쪽에 있는 군부대로 해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양동 지역이 낮다 보니까 침수피해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위에서는 내려오는 물이 흘러만 내려왔지 침수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별도의 수방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또 별 다른 지시가 있습니까? 수방대책을 세우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수방대책은 사업부지 내에 임시제방을 설치한다든지 침사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사업부지 내에서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토사유출을 예방하도록 수방대책을 강구한 사항이고 벽제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고양동 지역까지는 1단계 하천정비사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수해피해가 나더라도 고양동 이후 지역으로, 아래 하류지역으로 수해피해가 2단계 사업착공 중에 있는 지역이 수해피해가 우려되지 1단계 지역은 다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고양동 지역은 수해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상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00년 작년도에도 1일 비가 350㎜ 왔습니다마는 '98년, '99년도에는 1일 400㎜가 왔어요. 그러면 50년 빈도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예상치 못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적당히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아까 박찬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골프장 때문에 상수도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 재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만 상수도의 혜택을 받을 정도의 궁색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벽제천에 '98년도에 엄청난 수해는 제일 원인이 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벽제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흙이라는 것은 한번 놀라면 적어도 소위 제 흙으로서의 구실을 하자면 40년, 50년이 흘러가야 땅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한번 놀라면 그 놀란 흙은 40년, 50년이 흘러가지 않고는 제 흙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연히 놀란 흙에서 물을 머금어 가지고 사태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장에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골짜기마다 사태 안 난 곳이 없었어요. 벽제뿐만 아니라 의정부로 가는 도중에 전체적인 공동묘지 지역에는 전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놀란 흙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사도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0도니 15도니 얘기하는데 환경운동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30도 경사가 오히려 상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놀라게 해 가지고 잔디나 입혀 놓는 것, 또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군데군데 나무나 몇 개 심는 것 가지고 과연 수방대책이 되겠느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수방대책은 뿌리가 엉켜져서 놀란 흙이 아닌 상태에서 50년, 100년을 묵어왔기 때문에 그 땅이 다져져서 사실은 수해방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포크레인이나 도저로 올라가서 잔뜩 놀래놓고 잔디나 몇 장 입히고 장소에 따라서 조경사업으로 나무를 캐다 심어놓는 것 가지고 과연 수방대책이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우량의 많고 적은 것을 제외해 놓고 어쨌든 놀란 흙은 경사도에 따라서 사태가 일어날 우려를 갖는다고 하면 절대 그런 경사도에서는 흙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놀란 흙에 과연 잔디나 입히는 것이 수방대책이 되겠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장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에는 약 50년생 나무가 들어차 있기 때문에 휴양림으로써도 손색이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모두 베어버리고 잔디를 입히고 다시 구멍을 파고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토지형성이 과연 수방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벽제 상곡부락 지역도 상수도 급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관로가 깔려지면 본 관로부터는 주민들이 각 가구별로 급수신청을 해서 상수원 인입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마을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흐터져 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원상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수해 때도 보면 벽제시립묘지 쪽에서 상당히 많이 토사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88올림픽 골프장은 그렇게 토수유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지구 내에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본 사업이 30만 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영향평가에 준하는 재해예방평가 검토를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이행해서 저감방안을 별도로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해영향검토를 별도로 사업승인 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방대책이 완벽하고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사업지구 내의 토사유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승인 전까지는 완벽하게 수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로설정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인입관에 대해서는 업자가 다소 공사비를 부담할 테니까 주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더 중요한 것은 재해대책에 대한 무방비에서 예방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수도 인입관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골프장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세운다고 하면 고양시 행정은 매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타하고 싶고, 두 번째로 아까부터 자꾸 제가 질의한 본질문제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놀란 흙이, 일단 포크레인이나 도저로 파헤치고 메꾸어진 놀란 흙이 물을 머금었을 때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자기 땅을 유지해 오고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엉켜놓은 상태의 땅과 인위적으로 흙을 놀라게 해서 파헤쳐서 메꿔 가면서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에 소위 아까 얘기하는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기한을 정할 수 있고 제대로 땅의 구실을 하려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저는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관계는 저희도 본질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마을에 공동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일부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지원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재해수방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보면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재해영향검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재해영향평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수해예방대책으로는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수해예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항이고 별도로 도시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따로 또 이런 법에 의해서 재해영향검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법령에 따라서 충분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재해영향검토를 해 와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고 법에 차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사업자가 동네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인입관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행정에서는,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명자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업자는 그것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해 주고, 그런 조건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굳이 자꾸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 그리고 재해대책도 검토해서 업자로 하여금 철두철미한 방책을 세워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몰라도 주민에게 인입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자꾸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행정에서 자꾸 설명하지는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골프장이 결과적으로는 대중 체육시설화되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그런 차원이 못되는 것이고, 경과보고하실 때 보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득증대가 있는데 과연 골프장이 설치돼서 운영됐을 때 우리 고양시민이 얼마큼 고용이 될 것이며 소득증대는 얼마나 될 것인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주변상가에 연간 2억 5천만원 이상 매출이 추가 발생이 예상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로는 공사시에는 연간 1만 1천명 정도, 골프장을 운영했을 때는 연간 2만명 정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해서 사업승인 때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고양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할인해 주는 혜택을 별도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원위원

공사중에는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가서는 사실상 고양시민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까 상수도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상수도 지원은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수를 먹을 수 없어서 상수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토양이 오염된다는 것은 골프장이 농약을 많이 쓴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 농약 잔류가 다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류로 죽 내려가지요. 이 토양오염은 비단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죽 내려가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다사용을 금하고 조금 쓰라고 자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안 쓰고 정말로 농약을 조금 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농약오염에 대한 대책은 여기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류조라든지 침사지를 설치해서 충분히 자체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또한 지구 내에 별도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농약이나 비료 성분 유출방지를 최소화시키는 저감대책이 사업계획에는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지난 6월 22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배부된 계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이 안건에 대해서 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약에 대한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죽 말씀하셨지만 수해피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30년 빈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30년 빈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골프장 예정지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본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경사도가 20도에서 30도 사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경사도도 상당 부분 있어요. 지금 9홀을 만들려면 저 위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에는 상당한 경사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사를 가진 데에다 과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가 어떤 때는 의문스럽더라고요. 경사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뒤에 높은 부분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경사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20∼30% 정도의 경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88올림픽 골프장 옆에 파주시에 있는 골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골프장 경사도가 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하고 있는 이 골프장보다는 그 골프장이 훨씬 더 경사도도 심한 상태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경사도가 더 심한 부분에도 골프장을 설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무런 피해도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겠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강우빈도로 따져볼 때도 '97년도, '98년도 수해 났을 때의 빈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또 한번 그런 비가 올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가정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놀란 흙이라는 것은 금방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해 놓고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복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정지 남쪽에 보면 19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 주택피해도 많았고 농경지 침수도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해영향으로 봐서는 우수에 의한 피해라든가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사면 붕괴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발생으로 인한 처리계획으로써는 배수관로 설치라든가 조정지 설치, 유속 감속 구조물 설치라든가 기존 수로개수 등 완전 조치가 다 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그런 계획을 마무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처리를 위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사면붕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침사지 4개소하고 조정지, 임시 제방 등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나름대로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수립이 돼 있고 별도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별도로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배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배수관 450에서 1,200㎜짜리를 골짜기마다 다 매설하고 박스도 1. 5에서 1m가 별도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재해로 인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수에 의한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을 별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 설치라든지 조정지 설치, 유속 감속 구조물 설치, 기존 수로개수, 임시제방 설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 사업계획서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전체적인 의견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이 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과보고 내용에도 있듯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아니고 1차적으로 가결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로 다뤘던 것은 도시계획법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자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시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내용하고 지금하고 어떤 내용들이 사정 변경되어 있는지 사정변경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골프장에 대해서 고양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건을 갖추었겠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어떤 것을 더 보강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사정 변경으로 집행이 되고 안전장치가 돼 있다면 이 문제를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뿐이 아니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에 자문을 득하지 못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자문을 득한 다음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의견 나왔던 사항이 환경성 검토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이번 사업계획서에는 첨부를 시켰습니다.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입안자가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지방환경청장하고 환경성 협의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성 검토서를 첨부했고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지면적 25만 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업승인 실시계획 인가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성토 단면도가 지난번에 제시가 안 됐는데 절성토 단면도를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토량 이동이 150만에서 165만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성토 단면도를 제시했고 그 절성토 이동 예상도를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교통대책인데 도로교통대책은 총 교통유발량이 1일 180대 정도 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준으로는 C상태로써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본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를 정형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형화하라고 요구했는데 500평 정도가 정형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업추진 매입이 어렵고 이후에 사업부지에 대해서 정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해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경관측면을 고려해서 시설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연경관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내용하고 크게 사정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을 일부 했던 사항이지 크게 사정변경된 내용은 없고 단지 보완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했던 내용대로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요구한 대로는 현실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관계가 됩니다. 한양골프장 9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곳은 그린벨트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합당한 것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불편 부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견은 각자 위원님들의 소관이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해소가 된다면 또 안전장치가 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용지에 찬성, 반대의 난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은 4명, 반대는 5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2월 18일 제72회 임시회시 계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18일 제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계류된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의회에 다시 심의하게 되어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조례안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실익이 없어 반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군사협의 등의 여건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류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계류사유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사업지구 지정시 협의된 고도제한 조건에 대하여 저밀도의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친화적인 전원주택지 및 저층의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 벽제 제2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약 4,500평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벽제 제2지구 내 사업시행 반대 주민에 대하여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타인 소유 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로서 목암마을의 기존 주택은 존치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만을 설치하도록 하여 차등 감보율을 적용하여 공구별로 시행하여 목암마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주민협의시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지역거주민들의 사업시행 반대로 사업시행을 원하는 대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인허가 제반사항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경기도 교육청 및 고양교육청과 협의된 벽제2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공급을 2002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계류사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사보호시설에 관한 군사협의가 주목적이었는데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군사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안 맞는다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소장님이 건설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지 얼마 안 돼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사협의 사항은 진전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제한받고 있는 고도제한이 5미터에서 22미터, 평균 11미터가 되겠습니다. 저밀도 개발계획으로 해서 연립주택 내지 공동주택으로 간다고 해도 5층 미만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상정안을 심의받는 입장이고, 두 번째 아파트 분양건은 저희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아니고 그 하단부에 있는 일단의 주택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토지이용 개념에 대해서 진행된 것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본인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현중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알아서, 일전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그곳으로 봤거든요. 며칠전 한국일보에 났는데,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은 동익건설이 아파트 분양공고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양2지구로 바로 밑입니다. 일단의 주택지입니다. 고양2지구, 민간개발 사업지구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 외곽지역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여러 가지 주거지로 용도변경이 많이 되는데 벽제 1, 2지구에 또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당초의 컨셉은 공동주택 개념에서는 실제 감보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지로써의 고밀도를 위해서 군사협의 과정에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5층 이하 저밀도를 기본 전제로 갈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5층 이하로 갑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고오환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토지주에 의해서 또 몇 몇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분명히 그 지역은 저밀도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밀도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고밀도가 그 지역의 지가상승이나 재산상의 플러스 요인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지역 특성상 저밀도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은 어차피 지가 등을 따져 봤을 때 고밀도로 가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변두리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은 환경친화적으로 조금은 저밀도로 해서 도심을 떠나서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집행부에서 걱정되는 것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지구인 동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또 주거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보율인데 실제 저희가 평균 감보율이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43%가 나왔고 지금 저밀도로 간다면 채비지 매각이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혹여 일반회계의 지원이 따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분출되고 있는 민원사항을 다소는 해소시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걱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밀도, 단지 군부대에서 시간의 변형을 통해서 완화가 된다면 토지주 입장에서 접근하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밀도로써의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그쪽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6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