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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7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07-10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1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2001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시 총괄분)은 일반회계 세입이599,092백만원, 일반회계 세출이 349,570백만원, 특별회계 세입이 303,109백만원, 특별회계 세출이197,2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시 총괄분)은 명시 이월이 17,488백만원, 사고 이월이 9,824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66,7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건설국의 지출액은 43,692백만원, 이월액은 44,413백만원, 불용액은 21,097백만원이고, 건설사업소의 지출액은 54,280백만원, 이월액은 102,344백만원, 불용액은 2,338백만원이며, 공원관리사업소의 지출액은 5,167백만원, 이월액은 500백만원, 불용액은 449백만원이며, 덕양구청의 지출액은 27,541백만원, 이월액은 15,047백만원, 불용액은 3,663백만원이며, 일산구청의 지출액은 18,713백만원, 이월액은 5,499백만원, 불용액은 4,797백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39백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342백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6,362백만원, 이월액은 6,032백만원, 불용액은 5,854백만원이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90백만원, 이월액은 638백만원, 불용액은 1,428백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375백만원, 불용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54,321백만원이며,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05,573백만원, 이월액은 501백만원, 불용액은 15,778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9,729백만원, 이월액은 2,837백만원, 불용액은 5,3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현액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 8%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00%(349,545백만원)로 볼 때 지출액은 42. 7%, 이월액은 48. 0%, 불용액은 9. 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 177,813백만원 중 계속사업비는 159,123백만원이며, 계속사업은 주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써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사업예산액의 90% 이상을 이월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34건에 11,764백만원, 사고이월은 30건에 6,926백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매입 보상협의 지연이나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절대공기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현장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연도별 공정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이월예산이 발생된 공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세출결산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주요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심의는 국, 사업소, 구청별로 소속된 부서 전체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5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행위가 45만원인데 이 지출잔액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안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애매한데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다음년도 이월액은 아니라도 지출현액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액 65만원 대비 실지출액은 45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가 빼기 나항, 지출원인행위액 빼기 지출액을 지출잔액으로 잡도록 서식이 돼 있어서 그 차액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출원인행위액 빼기 지출액이 지출잔액입니다. 예산액 빼기 지출액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액, 가 빼기 지출액 나항, 그렇게 지출잔액에 보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액 빼기 지출액이 아니고 원인행위액 빼기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5만원이지만 원인행위액은 45만원, 지출도 45만원이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김현중위원

분명히 위에 보면 지출잔액에 가, 나로 합산한 금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가 빼기,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남은 20만원이 어디로, 잔액도 안 나와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에도 안 나와 있고 이월사유에도 안 나와 있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불용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것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결산자료 2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관 건립해서 하단에서 여덟 번째, 일반운영비에 연도예산액 6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불용액난에 20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서식에는 불용액난이 없기 때문에 이월금액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산문화센터 건립공사 100만원, 지출 40만원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 토지매입비 이월사유가 소송토지 등 협의지연으로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매~원흥 간 도로공사는 현재 저희가,

김현중위원

아니,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덕양문화체육센터 공사는 8% 정도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도 11월부터 2003년 5월인데 소송토지 등 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가. 시설부분에 100%까지 돼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는 아니고 보상비만 이월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토지매입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토지보상이요?

김현중위원

예.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14억,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9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실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공원지역 내에 지장물에 대한 일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일부는 소송 중에 있고 일부는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려운 것이 있어요, 토지보상에서?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일부 종교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천사하고 건물 1동, 종교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목사 소유 건물 1동이 장기고질 민원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주천사는 문화재 측면에서 보존해 달라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장해 왔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저희가 계속 이해 설득 과정에 있는데 행정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집행을 못하는 것은 행정소송 추이를 봐가면서 현재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중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8월까지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소송관계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는 봐야 될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이 건축물은 5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토지는 국유지이고 단지 불법건축물로써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아니고 계속 존치해 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더군다나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인데도 버팅기고 안 나가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90페이지, 복리후생비하고 302목의 이주보상금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90쪽에 복리후생비하고 91쪽에 이주보상금이 전액 미집행인데 미집행 사유는 무엇이냐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진원위원

복리후생비는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주보상금은 보상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 . . . . .

이건익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천사 관계인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주천사에 대한 입장을?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상부분에 있어서. . .

강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에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보상관계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제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집행부 행정절차상 불법 건축물이다 하는 얘기이고 단지 그 건립연대는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7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강태희위원

언제요? 70년 후,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7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해서 70년 초라는 것을 확인했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 공부상 그렇게 제가 확인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고양시권리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가지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합법적으로 추인을 받을 수 없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확인할 수는 있어요. 소개한 사람이 우리 고양종합고등학교 후배였는데 연대나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평수도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천여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은 빨리 해결 안 하면 직무유기와도 관련이 있는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관사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물로 인해서 선량하게 법을 지켜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역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가스충전사업을 신청했는데 앞에 건물이 있어서 안 된다, 상주하는 주거민이 있다, 그래서 그 주거민을 알아보니까 불법건물에다가 불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덕양구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불법건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나온 것을 보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과 직원에게 그 해당동에 대한 불법건물 현황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거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공부상에 나타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강매~원흥 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고속철도공단 및 철도청 손실보상 협의가 어떤 내용인지요? 55억 3,700만원 중에 4억 700만원만 지출하고.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박스 350미터에 대한 토지손실 보상은 지금 거의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50억 6,645만 9천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고오환위원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입니다. 위치는 신공항 고속도로가 한강 쪽으로 와서 강변북로에서 서울 쪽으로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연결해서 행신동 쪽으로 해서 원흥동, 삼송동 쪽으로 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손실보상, 무엇을 어떻게 손실보상을 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양시 계획도로입니다마는 당초에 신공항 고속도로하고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국도비로 하려고 신공항 쪽으로 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고속도로 공사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교부에 요청해서 그러면 양여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매년 저희 앞으로 양여금이 40억 내지 60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서울 기지창 구간 내에 기지창 공사 레일이 깔리고 나면 상당히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되고 지하로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고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약 372억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지창 레일 까는 부분, 경의선 지하박스 공사만이라도 해 놔야 장래에 공사비가 절약될 것이 아니냐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지하박스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이월액 50억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 . .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매~원흥 간 총 사업비는 1,128억 6,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지도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당초는 양여금과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우리 시비를 투자할 사업이 아니다, 양여금은 결정이 됐고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작년 상반기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받은 양여금이 한 120억 됩니다. 저희 고양시비가 양여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61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180억이라는 돈을 작년도 상반기에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박스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원인행위지출이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내에 건교부에서 국지도 관계가 확정이 된다면 양여금 내지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착수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야 될 당면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4억 7,123만 3,400원은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양여금을 기 받았는데 실제 그 재원을 과목계정에 설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잡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사업,

고오환위원

이 전액이 토지매입비인데 4억 7천만원은 계약금만 준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350미터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 내역을 보면 실제 4억 7,100만원만 원인행위를 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구간이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만 지불합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50억 6,600만원이 순수 토지매입비다 하는 것은 추정으로만 잡은 것이지 설계내역에서 이 금액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양여금은 여태까지 박스구간만 하고 있고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정을 못 시켜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이런 것은 국가사업에 가까운 것인데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과감히 대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예산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박스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입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고속철도 기지창에 대한 것은 삼성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역 안에 있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시공은 하고 저희는 분담금을 협약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시공은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주관 시행청이.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시행청이 한국고속철도공단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그것은 저희 고양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도나 국지도로 지정은 안 됐지만 고양시 관내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추진 주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당초부터 설계도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확보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기지창 지하 박스부분만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해서 국비 양여금을 우선 확보해 달라고 해서 매년 40억 내지 6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선 고속철도공단에 위탁공사로 기지창 구간 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을 해 달라고 위탁 시공의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강매~원흥 간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시의 장기사업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1,10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렵다, 이것을 국도비로 해서 해 달라고 시장도 요구하고 계속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설계도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도비가 어디까지 협상이 돼서 진행 중인 사항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변경까지 했는데 지금 진행도 되지 않고 고속전철 기지창이 완료되면 그 밑에 지하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하기 이전에 지하 도로를 개설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처가 고양시가 되어야지 왜 위탁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구간을. 그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려면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고속철도공단 측에서는 부담을 전혀 안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속철도공단에서 우리가 전액 다 부담해서 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고양시 도로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지 왜 고속철도공단에서 하느냐,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양여금은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양여금 한도 내에서 너희가 부담을 해라, 약 25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125억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125억은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위탁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쪽에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듭이 원천적으로 잘못 풀어지는 것이 인천공항하고 연계해서 외곽도로로 강매~원흥 간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는 국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건교부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협의사항이나 정부의 요구사항이나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자꾸 국도비만 달라고 하는데 국도비 줄 생각은 않는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는 건교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행자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여금은 지원 받더라도 별도로 건설교통부에 국지도 내지는 국도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국가 전체적인 교통망을 작년말에 용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에 다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쯤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원 관계는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고 아마 10월 정도에 저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철도공단에다 왜 사업을 맡겼느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구축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매~원흥 간 도로는 저희 자치단체 재원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받아놓은 양여금이 한 120억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양여금,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양여금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만, 우리가 먼저 발을 담궈놓으면 나머지 도로개설도 저희한테 덤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건교부에 상정돼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 지방도에 대한 사안이 좀 더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1차 협약 체결을 건교부하고 한국철도공단하고 우리 고양시가 3자 합의해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방도에 대한 건교부 상정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좀 더 부담치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그렇게 정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큰 사업입니다. 1,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미 설계까지 다 마쳤지 않습니까? 설계심의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국도로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건교부에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시도로 해라, 이해의 폭이 안 좁혀졌단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 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도저히 이 도로를 개설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강매~원흥 간 도로 개설하겠다고 얘기만 해 놓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어디까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얘기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 협의 관계는 도로건설과에서 국지도 내지는 광역교통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계속 요구를 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국도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양여금으로 30억씩 들여서 몇 년간 지원해야 1,100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양여금 관계는 건교부하고 협의하기 전부터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는 약 40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약 68억, 매년 증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시가 명분이 뚜렷하다면 국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시키고 지금까지 건교부 쫓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빌어먹는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큰 사업들이,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 50%, 시비 50%로 책정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부담한 557억을 저희가 부담할 수 없다 해서 방금 공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도나 광역도로망이 된다면 단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은 행자부에서 준 양여금 관계로 저희 집행부에서 지원이 됐다고 했을 때 양여금이 다소 문제는 됩니다. 저희가 슬기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강매~원흥 간 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액션을 어떻게 취했고 또 답변이 어떻게 왔고, 이것이 가능한지, 국도비로 이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는 내겠다고 해 놓고 이미 설계까지 나와서 이미 땅주인들한테 다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말 사업을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진원 위원님하고 강태희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76쪽에 사고이월, 일시사역 인부임 5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있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사업예산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위에 3,700만원 불용액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했다가 일찍 그만 둬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일찍 그만 뒀으면 다시 채용해야 되지 않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상용직이 안 되고 계속 일시사역 인부로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둔 다음에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오환위원

맨 위에 인건비 8,800만원 불용 처리됐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직원들 월급에서 조금씩 남은 돈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77쪽 공원조성사업, 이것이 불용처리 4억 5천인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닙니다. 녹지과 예산입니다. 77쪽 위에서 일곱 번째까지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의 불용액이 5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과다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리측정이라든가 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대부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축소되는 예도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처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0년도에 53억 57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주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됐고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빌려쓴 것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연말에 건교부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16억원 즉 주요 불용액 중에서 16억원이 연말에는 회계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조기상환을 해도 금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건교부하고 한국산업은행의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예비비가 불용액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하면 당초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53억씩 남겼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당초 설계를 신중하게 했어야지요. 예산 세워놓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억 2천인데 이것은 악성입니까? 앞으로 받을 수 없는 돈입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미수납액 3억 2천만원은 당해연도 2000년도 미수납액이 3억 700여만원 되고 과년도가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2억 5천에서 3억원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미수납액이 3억 2천만원이지만 금년도에 단수예고라든지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로 해서 미수납액은 약 2억 5천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주로 가정집에서 안 내지는 않을 텐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 내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주로 가정과 영업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주로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장기 출타나 해외 출타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고질적 체납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먹었는데 물값은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물은 썼는데 물값은 안 내는 것,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데 고질적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하면 3개월 이상의 수돗물 값을 체납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수를 하고서도 수돗물 값을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조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재산압류 조치한 것이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3억 2천이라고 하면 몇 가구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월 평균 100에서 150여 가구 정도가 체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압류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일산구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맨 아랫부분, 식사동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사업기간이 '98년 1월 23일부터 2001년 6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2000년도 12월로 준공검사 예정이다가 동절기 때문에 4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6월 16일로 했다가 또 2개월 동절기 공사라고 해서 8월로 지금 연장이 돼 있는데 불과 몇 백미터 공사를 거의 1년 동안 하면서 어차피 금년도에 레미콘이 파동이 일어나서 레미콘 물량의 수급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공사 공기를 잡는 것이 어떻게 잡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김현중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기를 계산하는 것은 사업물량을 계산해서 설계내역을 작성하고 그 설계내역에 따라서 절대공기 즉, 말씀드리자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라든가 여름에 수해, 장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 공사기간, 예를 들면 100일이면 100일, 300일이면 300일,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일 계약기간을 가지고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하다 보면 당해년도 연말까지 일단 계약을 하고 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동절기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등은 불가피 다음 기간에 중지한 기간만큼 가산해서 절대공기 안에 포함을 해 가지고 연장이 되는 통상적인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 지금 지적하신 식사동 도로공사는 구간은 크지 않고 사업물량이 길지 않은데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이 도로확포장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구간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부분의 문제도 있겠고 또 당초의 계획보다는 박스설치 구간이 공사를 하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사업량에 의한 공기증가 부분하고 해서 지금 계획은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단축을 시키는 부분을 고려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업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다소 저희 계획과 관계없이 레미콘이라든가 공사기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레미콘 파동이 금년 4월에 발생한 사항인데 본위원 동네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해토를 3월 중순으로 본다고 할 때 4월 중순까지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었다고요. 4월 지나서 지금까지도 보면 일 하는 날이 별로 없고 그저 2명, 3명 정도가 이따금씩 붙어서 일을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공기를 잡는다고 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7월초에 도로계장하고 같이 소장을 만나면서도 레미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모 레미콘 발주업체의 사장을 만나보니까 6월 20일부터 관급자재는 모든 물량을 100% 준 사실이 나왔거든요. 그럼 분명히 7월초에 현장소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6월 20일부터는 고양시 관내 업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급자재 물량은 전부 줘라하는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물량이 나갔다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을 보니까 이 자체는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공사일지를 자료로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일산2동 옹벽보수 및 진입로 포장공사, 입찰업체 부적격 판정에 따른 지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사단 사령부 옆에 하사관 주택이라고 상당히 노후된 주택단지가 있었습니다. 20여년 가까이 됐는데 주택단지 옆에 옹벽이 노후돼서 전도될 위험이 있고 지하에 하수관이든가 오수탱크가 누수돼서 옹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배정 받아서 시행한 사업인데 당초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낙찰자로 지정된 업체가 부적격한 판정을 받아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격이 없어서 2위 업체로 자격을 승계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사업기간 진행이 특별교부세가 되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금년까지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서야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입찰업체가 부적격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업체에서 입찰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간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입찰에 대해서는 1, 2, 3, 4 등위를 하는데 1순위의 낙찰자가 자격제한조건에 걸리다 보니까 낙찰적격자로 판정을 못하고 실격처리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적격심사 낙찰자로서 적합한가 안 한가는 적격심사를 세부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48억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덕양구보다 더 많네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을 다 원만히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하거나 집행하는데 철저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장차 불용액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다거나 정리를 사전에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48억 정도의 집행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작년에 본일산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송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토지매입비 잔액이 상당부분 한 30여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 추진하다가 시로 이관이 된 도시계획도로 등등의 도로도 저희가 집행을 계속 연말까지 했는데 중간에 이월은 됐지만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이월한 예산 외에 불용액이 상당부분 발생이 돼서 그 누계액이 약 30여억원 해당이 되겠고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잔액이라든가 예산집행 잔액 등이 발생된 부분이 약 7억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및 건축과, 기타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4억여원 가까이 돼서 47억원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토지매입비가 전부 보상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연되는 것이 많은데, 32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서로 보상단가가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성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단가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고 각각 단위사업별로 많게는 2~3억에서 3~4억 정도 작게는 몇 천만원씩 남은 것이 누계액이 그렇게 되는데, 일 예를 들면 구 경찰서 옆에 2-49호선이라고 명칭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당초 사업계획은 일산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현재 동문아파트 2차, 3차까지 사업계획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태영아파트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계획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중간에 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진행을 하다가 타절준공을 하고 더 이상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당초 판단된 보상비가 남는 부분의 이유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일산소로를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큽니다. 땅값 보상비가 엄청나게 단가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서도 제때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공사 지연시키고 불용액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협의매수가 안 되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라든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협의보상에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업기간이 보통 단계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극히 드물고 2, 3년 가는 것이 보통 걸리는 소요시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소한 짧은 기간에 원만히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토지수용이 이루어져서 단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강제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수용한 건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의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보상이 일반 시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 같지 않고 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필지,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내에 토지수용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토지수용까지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없다는 것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을 안 남기는 의미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식사동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현재 그 길 가지고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있는 도로는 지방도 310호선에서부터 김현중 위원님 댁을 지나서 벽제지역으로 넘어가는 기존 도로 노폭 범위 내에서 확장을 하는 것이고 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주거단지로써의 기능이 고려가 될 때는 그 도로가 아니라 도촌천으로써의 하천도 경의선 철도 신평배수펌프장에서부터 계속 단계별로 진행이 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천도 하천으로써 정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고 제방도로를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확포장해서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도로인데 식사동 단지가 약 30만평에서 50만평 이상 대단위 주거단지가 된다고 하면 도로의 기능이 달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 주거단지로써의 용도지역 변경만이 아니고 기반시설로써의 도로계획이라든가 공원, 기반시설 확보의 계획이 같이 병행되어서 계획이 반영되어지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 하천이 궁극적으로는 복개가 되어야 된다, 복개가 돼서 복개된 부분이 길이 되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차제에 강을 복개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하천을 근본적으로 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역면적이든가 하수량, 하수빈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사업비가 복개해서 용지매입을 하지 않고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선선형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제방 생긴 대로의 도로가 아니라 주거단지의 기능에 맞게 도로기능도 선형 등이 근본적으로 고려가 다시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일단 시의 계획 자체만 주거지역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의 계획 등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유사한 시점에서 판단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4~5년 내에 다시 도로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연결 지어서 도로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최소한 5년, 10년 정도는 예측 가능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도로 확포장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문제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 예측이 잘 안됐다는 뜻이 되는데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감소추세로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44쪽에 재해대책비인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하천관리,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비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건수가 37건으로써 명시이월이 1건입니다. 대자천 수해복구 공사가 4,254만원,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대장천 개수공사가 64억 9,100만원,

고오환위원

불용처리된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불용액이 30% 이상 사업은 없고 예산액 대비해서 1. 4%입니다.

고오환위원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과다책정하니까 이렇게 남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단위사업이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되는 것이지요.

고오환위원

입찰을 잘 봐서 우리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면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이 부기되면서 사업비 예산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발주가 되면 공사비에 대해서 입찰액이 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139쪽에 보면 배상금 1억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배상금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부당 이익금입니다. 1억 4,400만원인데 집행을 3,0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345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7천만원인데 현재 소송이 판결돼서 지급한 것이 있고 지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것은 5사람에 대한 것이 지급이 됐고,

고오환위원

우리가 패소해서 배상금 낸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해 놓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토지주가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방치해 놓으셨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대로, 광로, 중로까지 미집행 사업이 해소가 됐는데 소로에 대해서, 8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소로에 대해서 개설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로 하여금 토지의 사권제한이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8억을 세워주셔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는데 매년 이런 소송 건이 1년에 10여건 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부분인데 이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조가 넘지 않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7~8년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담당을 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6,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 돈을 우리 시가 다 배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예산심의 때 예산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제 질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가 팽창하기 전에는 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준 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땅이니까 길로 들어간 땅값을 내라고, 값어치가 올라가기 전에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토지주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연차적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파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서 결론을 내야지 자꾸 농촌동네로 도시가 팽창돼 가는데 그 길이 사유지입니다. 이미 서류적으로 정리가 다 됐어야 할 도로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6,800억, 이런 식으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계상된단 말입니다. 이 배상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땅이 들어갔는데 땅값이 옛날에 1천원 할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100만원, 200만원 하니까 길에 들어가는 땅값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두면 고름이 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빨리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우리 시가 파산이란 말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일산구도 마찬가지이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전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파산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6,800억원은 고양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해 한해 넘겨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이 부서에 이것은 안 된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를 안 합니다. 차라리 공사를 안 하는 것이 낫지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되면 훗날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또 고양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해서 절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소송에서, 과거에는 이것이 패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많은 부당 이익금이 들어오지 과거에는 국가가 이겼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소송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도시가 더 팽창돼 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1천원 할 때 땅하고 100만원 할 때 땅하고 자기 재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많단 말이지요, 외곽지역으로 가면. 이런 것은 옛날에 다 기부채납된 것인데 담당공무원들이 바쁘거나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취득을 못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전부 물어준다면 파산입니다, 파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소송을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오지는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그런 문제는 2년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 조동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원당하고 능곡, 본일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매입을 하려면 1조원이 넘습니다. '71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로 해 놓은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사유권 재산에 대한 침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두서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데는 해 주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매입해 주고 있는 땅은 목소리가 높다든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리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땅이 기부채납이 안됐으면 옛날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부채납 안되어 있고 도로를 내려고 보니까 땅값 지불하는 것 하고 시설비하고 배꼽이 배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도비도 물론 지원받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물론 시에서도 하겠지만 구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비를 덜 투자하면서 소방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방안도 찾고, 옛날에는 기존 도로로 현황도로가 났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소유자가 전부 졌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시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데 요사이 재판 결과를 보면 사유재산 보장을 한다고 해서 관에서 전부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71년도면 몇 년입니까? 30여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묶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집도 못짓게 하고 도로를 사주지도 않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 고민할 사항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시에서 시장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우리 덕양구는 원당권하고 능곡권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사줄 수도 없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면 10년 아니라 20년, 30년 가도 해결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지출하고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 우리 예산에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150억 정도도 되고. 그런데 집행하는데 특혜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우선순위도 없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 주어야지 당장 도로개설이 필요 없는데도 매입을 하는 곳이 있고 지금 해야 될 때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현황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명분 있게 만들어서 민원인의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