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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77회 제1본회의20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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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중 심의할 주요안 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 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종환 의원님과 임귀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