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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7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1-09-18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주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엊그제 미국 뉴욕지역에서 일어난 대참사로 인한 중동지역의 전운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일산 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과 19일에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업무보고, 20일에는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현행 조례에 재규정되어 있거나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이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여 법률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94년 3월 28일 제정된 조례로써 조문구성은 총 9장 43개조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5회에 거쳐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실제운영 되는 조문은 20여 개 조문으로써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9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례의 규정형식을 장(章) 구별 없이 총16개 조(條)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관내에 축산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곳을 지도로 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현장점검 실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고양시 폐수배출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요구인데 이것은 경제산업국 축산계하고 환경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야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개 부처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축산농가 현황 즉, 다시 말하면 정화시설을 대규모로 한 축산농가 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양 부처간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축분발생량, 예를 들어서 월량이라든지 1일 발생량하고 처리방법,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축분 1일 생산량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과거에는 대행업자들이 구역별로 했었는데 '97년도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업체가 관내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아무 업체나 가서 실어서 환경사업소에다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김정무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축분 받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받습니다.

김정무위원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봉운위원장

환경사업소에서는 축분을 받지 않습니다. 왕왕 축분이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고 축분은 축협의 오수수집 탱크로 수집이 돼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자세히 파악된 것이. . .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로는 법상은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물량이 처리물량보다 오버되어 있고 또 축분의 경우는 다른 것과 달라서 오버된 상태에서 축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아서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법상으로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법상으로 가능하니까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한번 확인해 봤더니 축분 안 받는다,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받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제3조를 봤을 때 "적정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되지 않고 업자가 마음대로 실어다 어디에 처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물량이 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에 기본 실시설계비로 예산에 7,2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시설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데 빨리 시설을 해서 축분이 나오는 대로 받아줄 수 있는 자체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파주인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파주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축분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그것이 중요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체처리, 퇴비 등으로 농사에 재활용해도 될 것을 돈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들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일 발생량 조사를 하고 재활용(퇴비)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환경사업소를 확장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기본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되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각조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례 제정이 의도하는 바대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수면어업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수면은 공유수면하고 사유수면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강이나 저수지 또는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양식장이 내수면 어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강이나 저수지까지만? 바다는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바다는 별도입니다. 내수면이 아니고,

김정무위원

그런데 제정이유를 보면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한을 하나요, 얼마씩?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특히 강이나 저수지, 사유수면은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면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강, 저수지도 물론 개인 것도 있겠지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우리 시에서는 강입니다. 한강,

김정무위원

강뿐이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 41명에게 82건에 대해서 어업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부가 낚는 것입니까, 기르는 것이 아니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41명에게 82건의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2건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러니까 1인당 2개의 허가를 저희가 내주었습니다.

이기택위원

2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어구, 사용할 수 있는 어구를 제한시켜 놨습니다, 법에.

이기택위원

1인당 2개?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죽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구를 우리 시에서는 2개로 한정해서,

이기택위원

그러면 82건의 허가라는 것은. . .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1인당 2개의 어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기택위원

그래서 41명에 2이기 때문에,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허가가 2개씩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머리수로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1인당 2개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1인당 2개밖에 반드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2개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고 어업허가가 나갈 때는 개인(자연인)의 이름과 동시에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어구에 대해서 같이 명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어구는 무엇을 뜻하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어구는 자망, 각망, 종묘채포, 이 세 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기택위원

그 개수는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개수는 법에 한정돼 있습니다. 자망어업 같은 경우에는 자망이 50미터로 해야 한다,

이기택위원

50미터 하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종묘채포, 각망은 5개까지, 이런 식으로 법으로,

이기택위원

현재 명확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2조 2항에 보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인데 우선순위는 무엇이 우선순위에 해당되나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를테면 신규어업 허가를 다수 인원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 다수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업허가를 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에 대한 규칙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기택위원

우선신청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이기택위원

우선순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우선순위는 법에 대강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든지 법인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 내수면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는 내수면 어업 중에서 법인화되어 있는 곳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우선순위에 해당되느냐?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우선순위의 산정기준은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내용이 있어야 어느 것이 우선 되는 것인지 공고를 해도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로 정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은 운영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대강만 정하고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내는데 공무원의 직권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밝혀줘야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 조정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시행규칙에 대강은 나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법 시행규칙의 우선순위에서 한다고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을 말씀을 못하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내수면어업법 10조에 우선순위의 대상이 규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 어업계, 법인, 기타 단체', 두 번째가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병행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 세 번째가 '내수면 어업 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조례안만 달랑 넘겨줄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런 조례, 법령, 규칙까지 다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관계자료는 이 자리에 첨부를 해서 바로 검토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에 대해서 7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했는데 대략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밑에 보면 관계공무원은 몇 명, 내수면어업인 대표는 '몇 명' 하는 것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 2, 3, 4 네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관계 공무원은 몇 명 정도로 내수면어업인 대표는 몇 명,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몇 명, 기타 필요한 자는 어떤 자를 뜻하는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관계 공무원은 저희 관계 공무원이고,

이기택위원

아니, 관계 공무원이 몇 명?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명확히 몇 명이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왜 이것을 부득이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인원이 많게 되면 별 문제지만 관계 공무원 4명이 들어가면 이미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은 몇 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경제산업국장님하고 축산계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명으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은 경제산업국장이 들어가고 축산담당은 간사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저 한사람 정도로 하고 내수면 어업인 대표를 두 사람, 그 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한 두 사람, 그리고 기타 도움이 될 분 해서 하여튼 관계 공무원을 한 두명 이내로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다 관련되는 분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이렇습니다. 특히 공유수면에서 종사하는 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조그맣게 비닐로 만들어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양식업자, 또 양식업자가 요즘에는 묘하게 많이 변질돼 있어요. 무허가 낚시터로 변질된 곳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불법행위를 하는 자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이 되는 일은 철저히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내수면 양식 중에서 공유수면 말고 개인들이 양식업 허가를 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과반수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면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조 회의입니다. 1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대략 이 소집은 연 몇 회나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때까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이와 같이 내수면에 관해서 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낀 일은 연 몇 회나 되는지요? 우선 이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언제쯤은 규정된 회의가 열리니까 그때 관계자들은 관계서류를 제출해서 영업허가를 받는다든가 변동사항을 받는다든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뭔가 건의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위원장이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강 해 놓으면 어업에 종사코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언제쯤 열릴 계획이니까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서 어떤 것을 건의해야겠다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시민들이 예측가능한 조례가 되어야 되고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볼 때 날짜를 정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반기에 한 번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인데 나머지 사항은 내수면어업법에 규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능 중에서 제2조1항에 보면 수자원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이 주요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밑에 어업의 면허 및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수면어업법 내에 수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급수에 사는 무슨 어종은 보호해야 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수자원보호 육성에 관한 세부규정이 어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어종보호에 관해서는 자연보호령에 있습니다. 어업자원보호. . . . . .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2조1항 수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협의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조정협의회가 수자원 보호육성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수면 같은 경우에 어족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신규면허를 더 내주어도 될 정도인지 아니면 더 억제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정도인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잡는 사람들의 감이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족자원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치어방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포시하고 합동으로. 실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조정협의회의 기본 기능이 어업의 면허 허가에 관해서 있습니까, 수자원 보호육성보다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두 가지 사항이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어업의 면허,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기본 취지이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조 구성의 3항에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어업'보다는 '환경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 주면 그분들이 구성돼서 제2조1항, 수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3조3항을 환경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기존의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더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지금 어업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족단위 내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호육성해야 될 수자원을 잡는다든가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내수면 어업법에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단속에 관한 사항도 조정협의회에서 혹시 그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단속에 관한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속법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잉어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사람들도 단속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법상?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어종에 대한 제한도 있지만 시기가 있습니다. 산란기에는 어떤 어종을 잡지 말아야 된다 등이 있는데 한강은 출입통제구역입니다. 출입허가증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지역인데 기본적으로는 군부대하고 출입허가증을 가진 사람의 명단을 우리가 가진 자료하고 비교해서 통제시키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반기에 한번 정도는 도하고 합동으로 들어가서 어구나 어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단속실적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단속실적이 불법어업한 사람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일단 아까 구성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경제산업국장님, 실무진의 대표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외부인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의미에서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3조2항을 내수면어업인 대표로 하면 좀 애매하니까 어업인 중 2인, 그 다음에 3항을 환경생태 및 수자원 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를 4인으로 두면 이 위원회가 좀 더 외부적인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까 대충 제가 언급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내수면어업인 대표 두분,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생태계에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한 사람 정도로 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밑에 어업의 면허, 어업은 하나의 생계수단이고 말하자면 생활의 수단이지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분들이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수산법에 몇 ㎝ 이상은 잡지 못한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보호육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행규칙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고기의 크기라든지 어종에 대한 규제는 수산자원보호령이라고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서 잡는 사람이 많으면 어업허가를 많이 내주면 그만큼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의 허가를 내주어야지 적정한 규모인가, 내주게 되면 또 신청자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 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규격에 적법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 주잖아요. 크기의 정함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30㎝미만은 안 잡고 놓아준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는 그냥 작은 고기까지 다 잡아서 남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잘 지켜질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시행규칙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질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6조2항에 보면 "장기간의 심신쇄약으로"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판단의 과학성을 부여해서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경우"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 . . . .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이 규정이 판단이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심신쇄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장기간의 심신쇄약은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연속 3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에 해촉한다는 것은. . . , 연속 3회면 만약에 반기별로 한번 개최한다면 1년 반이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좀. . . . . .

김범수위원

그러면 더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건 아니고, 참석횟수를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생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제안한 취지는 임의에 의한 판단이 불명확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를 실시하고 그 사이에 임시회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기회가 있지만 급격한 어업자원에 대한 변경이 와서 협의회를 급히 개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연속 3회라는 것은 전혀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밑에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민원 등의 이유로 위원 4인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경우"로 바꾸는 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 품위를 손상할 경우는 누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민원 등 이유로 7명 중에 4인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 . . . . .

이봉운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범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중에 정기회, 임시회 그 부분도 하나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일몰법 제도를 적용해서 지금 조례시한이 없는데 조례시한을 집어넣는 것으로, 기간은 정회시간에 합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몰법 제도를 적용해서 어느 일정 기간까지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심의, 논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강에 생태조사 나갔을 때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어업인들이 치어를 다 잡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더 많은 치어들이 청거북이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알고 청거북이에 대한 대책을 꼭 가서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한강밖에 없습니다, 저수지도 없고. 그리고 아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행주외동하고 법곳동에 41명의 어부가 등록돼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은 고기를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군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에 어족 자원이 살아나다 보니까 고기를 잡게 해 달라고 우리 시 관계 부처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사실 무리가 가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법적으로 내수면 허가를 내주자는 취지에서 올라온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회하는 동안 그것을 참고하셔서 의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조2항에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불법행위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이 조정협의회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사항으로써 내수면어업법을 가지고 다루어야지 협의회에서 취소까지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

심규현위원

취소시키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시장입니다.

심규현위원

8조 회의에 있어서 아까 반기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8조1항에 반기에 기왕 하실 것이면 최소한의 회의는 해야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의 의미가 존치한다고 보여져서 단서조항을 다는데 8조1항에 '단, 연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고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3조1항 '7인'을 '8인'으로 하고 제3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공무원 2인 이내, 2. 내수면 어업인 중 2인, 3. 환경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2인'으로 하고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원 등의 이유로 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하는 경우'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범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동안 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방치된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조속히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소위원회는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타 지역 터미널 현장방문 등 활동을 하여 왔으나 본 사업추진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확인할 사항이 남아있어 당초 정해져 있던 9월 18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에 발송하여 확인을 받아야 할 답변서와 또한 그 답변서를 통하여 결의안과 보고서 등 활동을 매듭짓기 위해 당초 9월 18일까지의 활동기간을 금년 11월 18일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은 9월 15일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제2차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를 개회하여 효율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니 만큼 배부하여 드린 동의 내용대로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위원이 제안설명한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