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덥고 지루했던 여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설명을 위해 참석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고양시에서 기히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전직원 전자우편 ID보급 등과 앞으로 시행할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작으면서 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려는 정부방침을 실행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고양시에서 인터넷을 각 동이나 구청이나 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통신이라든가 그런 데서 인터넷을 설치해 주잖아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몇 개 회사가 개입이 됐나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 관내는 거의가 한국통신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일넷 등 거의가 한국통신이나 네일넷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 않아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수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국통신과 네일넷이 있는데 네일넷이 하나로통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루넷이나 보라넷, 드림라인, 경기케이블 해서 회사는 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비는 한국통신은 47,000원이고 하나로통신은 46,000원인데 두루넷이나 경기케이블은 그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도가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가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각 동이나 구청도 한국통신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까지 인터넷으로 민원을 취급하는데 현재까지 인테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몇건이나 됩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약 200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을 대충 분류한다면 어느 것이 많아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교통, 환경, 청소 관계가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생활민원?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생활민원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무슨 허가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민원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생활민원 관계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집행부에는 각 실·과·소별로 컴퓨터가 다 되어 있어서 인터넷 접수건이 많은데 의회는 지금 의원실에도 PC가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같은 것 구상하신 것 있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의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의원님들에게 생활민원 같은 것은 접수가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 전부 PC는 안되어 있지만 노트북이 여러 대 구입돼서 그것으로 간단한 것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고양시가 도농 복합으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농촌지역에서는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신, 흥도, 창릉, 신도, 고봉, 송포, 송산, 화전, 대덕, 능곡 일부, 행주 일부 이 곳은 아예 선이 안깔려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시 담당자들이 한국통신이라든가 관계되는 통신회사들과 협의해서 최소한도 그 지역에 선이라도 깔아주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쾌적하게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만 혜택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서 몇십년, 몇백년을 살고 있는 고양시민은 혜택을 못보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아직까지 실장님은 그런 실정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파악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한국통신 관계자를 부르고 불광전화국을 가보고 이렇게 일반업자들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많이 깔고 돈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강화할 수는 없는 실정이 돼서 한국통신과 불광동 전신전화국에 얘기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은 선이 거의 깔려 있고 지금 동떨어져 있는 데만 못깔고 있는 상태이고 계획이 금년말까지 다 깔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안되는 데는 인공위성으로 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한국통신에서 얘기했습니다. 단, 인공위성으로 하면 상당히 요금이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이것이 의원님들이나 여러 기관에 굉장히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케이블선이라도 깔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들이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같이 한국통신 관계자들 데려다가 대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친구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뿐입니다. 흘러간 말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하려면 우리시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보다 벽지에 있는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세가 되어야 이런 것이 선행되는 것이지 이것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또 원망을 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조문옥 위원 얘기와 연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고봉동 지역 같은 데도 금년도에 한국통신에서 인터넷 선을 깐다고 3만원씩인가 한다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치하러 나와서는 집단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설치를 안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권위원장님도 의장실에서 거기하고 대담한 적 있죠?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고 갔어요?

권붕원위원장
오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시대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누구나 컴퓨터 인터넷을 생활화하니까 자연부락에도 후손들이 의존하는 게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려니까 광케이블 연결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쇄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부락의 어느 특정 동이 할 게 아니라 자연부락 안 들어간 동은 전부 지역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서 한국통신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또 우리 집행부의 정보통신담당관, 기획관리실장님과 한 자리 해서 과연 언제 자연부락에 구축망을 해 줄 것인지 그 계획을 들어보자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2003년 말까지는 다 해 주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한국통신도 영리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덕양갑지구의 곽치영 의원이 전문적인 정보통신계의 일인자이기 때문에 그 양반을 대동해서 엊그저께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서 2002년 말까지는 자연부락에 초고속인터넷 구축망을 다 깔아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실무국장에게 답변을 들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과 정보통신담당관이 여기 계시지만 고양시 대표 주무부서 책임자들이 우리 의원 못지 않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서 이런 것은 챙겨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게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접수가 된 것인데 장항동과 일산동은 2001년 하반기에 지역별 메가패스를 설치해서 확대를 하고 장항동, 덕이동, 식사동, 내유동, 사리현동, 대장동, 도내동, 원흥동, 원당동은 2002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저희가 도내에서는 초고속망 인터넷 설치가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초고속망 인터넷 설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초고속망 인터넷 설치가 된 것이 55%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지금 질의 내용이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데 오늘의 안건심사는 우리 행정기관의 인터넷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해 주시고 그 외의 각 지역의 현안사항인 인터넷 구축망에 대해서는 따로 정보통신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과 바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고양시가 55%라고 하셨어요. 그럼 45%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조금 넘게 혜택을 보는데 최소한도 7, 80%가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는 55%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45%의 우리 고양시민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5%라는 수치는 대부분이 고층아파트 잘 사는 사람들 기준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도 정말 재고하셔야 돼요.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 계장도 이것에 대해서 안들어간 곳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 형편을 고려해서 법이고 조례고 만드는 것이지 힘있고 잘 사는 사람들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권붕원위원장
그러니까 조문옥 위원님은 이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오늘의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건은 행정기관내에 효율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조문옥 위원님과 위원님들 말씀은 지역의 현안사항이 인터넷 시스템 구축망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이해를 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55%라는 것은 지금 구축망이 안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세대가 55%라는 말씀이지 전체 100%가 신청했는데 구축이 안돼서 못한 사람이 45%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운영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초고속망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조례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인터넷을 분담해서 잘 운영하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여기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위해 항상 노고 많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주동 1통 지역이 계속된 인구유입으로 과대하게 되어 통을 분리하여 1개 통 6개 반을 증설하고, 행신1동의 48통 지역은 원룸주택 건설의 급증으로 과밀하게 되어 통을 분리하여 2개 통 1개 반을 신설하며, 대덕동 6통과 7통은 인구와 가구가 적은 지역으로 2개 통을 합하여 1개 통으로 통합 운영하고, 일산2동의 2통, 9통의 현대아파트와 5통 지역의 삼성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되어 2개 통 18개 반을 증설하려는 내용으로, 인구증가의 누적과 원룸,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하여 통이 비대하게 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은 분할하고,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고 인구 및 가구가 적은 소규모 통은 통합하여 주민화합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반을 증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신1동은 앞으로 분동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행신1동 같은 동이 없을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동장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빠른 시일내에 동을 분동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3만 이상이면 분동이 됐고, '97년도에는 5만 이상이면 분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진 것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7만 이상으로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전국에 6만 이상인 동이 8개 동 있습니다. 그중에 고양시에 일산1동과 행신1동이 6만이 넘습니다. 얼마 전 사적으로 행자부의 관계관을 만났습니다. 시간 외에 만나서 여러 가지 고양시 사정도 얘기하고 분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분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구조조정이 7월 31일로 끝났으니까 검토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 공무원도 비록 사석이지만 주로 그 얘기를 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분동을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의 관계자한테도 행자부에 이런 사항을 전달했으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4개 동에서 1개 동은 통을 하나 줄여 달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1동 같은 경우 '건축법 완화에 따른 원룸주택의 건립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대덕동은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 20가구 이상은 전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세대수가 앞으로 금년말만 지나면 엄청나게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반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줄여 달라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축법 완화에 따른 건립증가라고 해 놓고 늘리고, 또 과소동 통합이라고 해 놓고 줄이고,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 통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데가 몇 명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인구 최소 통이 덕양구 원신7통입니다. 33세대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인근 통과 합쳐 달라는 얘기 없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이 좀 넓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이 딱 되고 몇 가구 들어가고 이러면 되는데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 지역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덕동 합해 달라는 것은 그 마을 재산이라든가 관리, 주민들 단합 관계로 해서 그것이 옛날에 분동이 됐는데 다시 합쳐져야 화합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장이 이렇게 해 달라고 구청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마을회관이 하나가 돼서 재산관리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원신동에 33개 세대가 있는데도 통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덕6통이 거기의 3배가 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만 되면 인구가 바짝 늘텐데 금년에 2개월 앞두고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마을회관이 하나가 있어서 재산분쟁 때문에 그렇다면 요즘 자꾸 마을회관 짓는 것도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고양시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통·반설치조례를 항상 현황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거기가 내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인구가 그 이튿날부터 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도시계획도 해서 거기에 선호하는 주민들이 들어와야만 는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만약 1월 1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5일부터, 10일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이나 되어야 인구가 는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그 안에 급작스럽게 는다면 그때 개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꼭 합쳐야 되겠다고 해서 동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 의견을 믿고 의원님들께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을 시에서도 현지 나가서 조사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에서도 의견을 다 들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현지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에서 현지 나가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 계통이기 때문에 구에서 받고 구는 동을 감독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밟아서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주민이 원한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자꾸 왈가왈부해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다 검토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해제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거기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주민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야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금방 그 이튿날부터 몰려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집을 지어야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와서 사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경황에 따라서 만약에 도저히 통장이 감당을 못한다면 의회가 1년에 6, 7회 열리니까 의원님들께 이런 사정이 생겼다고 보고드리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에서 통장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올렸다고 해서 그냥 처리하는 것보다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대덕 6통장, 7통장, 8통장, 9통장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서명·날인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장도 그런 의견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 개개인의 서명·날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이장성 위원님이 그 지역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내용도 잘 아실 것이고 나름대로 행정 계통으로 내려와서 밸런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