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331번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쟁의 조정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조정의 범위는 위탁관리업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하자 또는 관리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내용과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 또는 하자에 대하여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정하여 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지역 여건상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된 이후에 실제 2000년 이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간에 양쪽 구청에서는 지금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는 처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조례상에 법적 뒷받침이 없다보니까 활발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죠? 조례가.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없었구요. 임대아파트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에요.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제가 전반기 의원일 때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위촉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고양시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에 대한 것이니까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포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서 다시 공동주택 등에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구성 등에서 시의원들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고양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잘 확인을 못해서 그렇구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 . . .

김현중위원
별개로 2개를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그리고 구성에서 의원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서 삽입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고양시 공동주택이 건축된 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제부터 이것은 문외한적인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다 맡길 수만은 없는, 차제에 이런 좋은 안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하자인지, 단기적인 하자인지 또, 사업주체에서 시공자 포함해서 하자보수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런 분쟁, 또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의 소지들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이제까지 10년내 하자가 발생되면 건축의 기초가 되는 기둥이라든지가 금이 간다든지 건물전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같으면 10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까지는 소송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고 재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 권리를 다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공동주택에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구성원을 보면 거기 전문가라고 편성되어 있지만 건축에 대해서 공인된 하자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수가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이 아무리 원성을 사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놓고도 절대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물어물 하다가 시간만 다 보내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다 넘기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위원들을 전문적인 건축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도 하고 하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양 당사자에 대해서 서로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들을 선정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위원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전문인들을 여기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실질적인 조정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등'에서 보면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해놓고 '교육법에 의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조로 넘어가면 '의견의 청취'가 있어요.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그랬는데, 여기 '구성등'에서 보면 거의 전문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견청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킨다고 하는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문제는 하자보수를 신청하려면 법률상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하자에 대한 내역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뽑는 사람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것은 관리소장도 관리에 대한 전문가고 또 각 설비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위탁업체라든가 각 부분마다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출석을 시킬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항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그랬는데 15명이나 구성원을 임명하면서 또 전문가를 불러다가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면 그 기구가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기구는 아니겠지만 여기 전문가 15명이나 임명을 했는데 전문가가 다 부담해야지, 거기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데려다 해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롭고 예산도 들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구성원 15명에서 전문가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구성에 있는 것은 전문가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그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하자보수에 대한 용역을 산출했다면 그 산출한 사람에 대한 그 용역에 대한 정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설명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그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15명씩이나 구성원을 두면서 또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에요? 전문가의 기준을 얘기해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전문가에 대한 것을 13조에 표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산출했으면 용역을 산출한 사람도 건축사나 기술사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산출한 근거를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조의 의견청취를 하는데 하자보수 용역을 뽑으려면 반드시 전문가가 용역기관에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한 근거가 뭐냐는 것을 여기에서 구성한 사람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읽어보고 조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15명씩이나 전문가로 구성을 했는데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뭐냐 이것이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여기 3조에 구성하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를 중지한다고 해서 용역을 산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자보수의 용역을 산출하는 것은 다른 전문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내역을 뽑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뽑은 설명을 듣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의견청취에서 어떤 권한이 있어요? 의견청취를 해서 전문가가 의견을 냈을 때 수용범위가 어떻게 되요? 그렇게 세분화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조에,

강태희위원
잠깐이요. 질의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하는 용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문제는 전문가가 구성원이 됐는데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맡겼을 때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사업자지 어떻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는 여기 15명중에 구성원이 되는데. . . . . .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말씀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관련되는 기술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력은 16조에 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전문 기술력이 없는 것을 저희가 보완해주고 그 부분이 만약에 쟁송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을 해주겠다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액수까지도 다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전문가를 불러다 하겠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렇게 엮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의 효력이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는 얘기는 여기에 언급이 안돼 있다고, 확실하게 이런 데까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효력에 있어서 어느 대목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아까 16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정위원회의 효력하고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동일한 성격인데 이 조정을 받는 당사자가 시공자나 입주자대표 위탁관리회사 어느 쌍방 중에서 한쪽이 거부를 하면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최선이고, 합의를 못해서 재판이라든가 법으로 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조정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으로 가기 전에 입주자를 대변해서 최대한 조정을 이끌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기 이전에 당사자와 조정위원회와 조정을 해서 가능한 조정을 여기서 끝마치는 것으로 하되 법으로 가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법으로 가면 그 상태에서 조정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조정의 거부권이야 당연히 행사할 수 있겠지만 거부에 대한 것을 무조건 거부한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전혀 조정할 기능이 없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소소하게 분쟁이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이 안되고 법률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아까는 건축조정위원회는 이제껏 만들어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임대주택 관련해서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조정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가서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속 조정해서 크게 분쟁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조정이 사전에 잘 됐다는 얘깁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럼 그 외의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건설국에서 주관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른 심한 분쟁을 조정한 것이 있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분양 받을 자하고 사업자가 분양하는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았을 때는 사업자에게 분양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는 분쟁조정이 조정위원회까지 안 가고 조정이 됐다니까 도시건설국에 속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느냐구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건축공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실제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만 건축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인접지역의 주택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돈으로 보상한 경우는 많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약간 질의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 조정위원회가 설치돼서 시행을 하고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구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는 안되어 있고요.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직권으로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실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을 해서 조정명령을 받고도 그것을 이행을 안 한단 말이죠.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다음 단계에 법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엊그제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일산은 수리중, 또는 소송중 이것이 전부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조정이 됐으면 소송까지는 안 갔을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실제 그 조정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조정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정말로 강제성을 띠고 조정을 해서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이 된 사안은 법률적으로도 입주자 조정이 된 사항은 확실히 더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자판명을 했을 때도 하자판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동아일보에 났던 '일산은 보수중'이라는 부분도 고충처리위원회나 건설부에서 다 왔다가 갔지만 실질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이 크랙이 가서 무너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청에서도 가능하면 입주자들이 하자보수 비용을 수령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많이 애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성에서 10억을 수령했던 부분도 상당 부분이 하자 외의 부분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실제적으로 동아일보에 났던 10억이라는 얘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 주엽1동의 화성아파트예요. 10억을 받아냈는데 결국은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이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행을 안 하고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률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조정한 사람들은 괜히 정력만 낭비한 거예요. 조정하느라고 시간만 낭비한 것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놨을 때 얼마만큼 강제성을 띨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긴 필요하죠. 경미한 사건들은 말을 잘 듣는데 워낙 큰 것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문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의하여 본 조례안 제3조 3항 제3호를 '시의원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수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는 원안대로, 일부 내용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