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7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10-23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공사간 바쁘신 일이 많으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 제출을 위해 참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장께서 집안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연일 회의가 계속돼서 상당히 피로함을 느끼실텐데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의안번호 326호 고양시지방 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투·융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상기 법을 근거로 한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제정하여 투·융자 심사대상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15인 이내의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상·하반기별로 투자심사 시기를 지정하고, 재심사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등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 상위법률에 맞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받고 나서 1억이나 5천만원 늘어난 것은 안받겠다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 중에서 50%만 늘어난 건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일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은 안받겠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겠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배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안되는 9억 5천만원이라고 칩시다. 거기에서 1억이 늘어났다면 그 건은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금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9억 얼마로 10억이 못 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서 1억이고 2억이고 액수가 늘어나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사업은 다 해놓고 거의 마무리는 못 했는데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런 사항은 못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지는 못하고 50%이상이 넘었거나 사업이 아주 많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여태까지 투·융자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금액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9억을 들여서 거의 사업이 종료가 돼 가는데 마지막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더 해서 마무리 한다면 1억 5천 때문에 여지껏 한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냥 감사관한테 이해를 시키고 처리했습니다.

배철호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수당 30만원씩 10명, 참석수당 5만원씩 10명 계상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은 제가 참석을 해서 5만원씩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심사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지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침이 내려오고 준칙이 내려와서 투·융자심사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이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사업의 원안과 세부사항을 조사하고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당일에 그 사항을 발표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과 달리 심사수당으로 심사당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시는 수당으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과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경비조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과거에는 투자심사를 금액 단위로 했습니까? 조례는 없이 그냥 한 거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가 사업비에 의해서 한 것은 사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투·융자심사는 별도로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해서 했는데 이제는 분리를 한다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과거에는 이런 건이 많았었나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투·융자심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 수시로 한 적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심사건수가 많이 있었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건수가 1회에 10여건 내지 15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오늘 가결되면 언제 공포가 됩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공포는 오늘 발의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타시·군도 이번에 다 만드는 거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진작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용이 자꾸만 바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뀐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수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이 됐는데 이번 9월 15일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위원회 구성수가 아홉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쳐질 것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 타시·군은 진작 만들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는 조금 늦은 거로군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이 조례는 좀 늦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지금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고양시는 전문가 및 대학교수나 신망이 두터운 지방인사로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사업을 보면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안 가고 있어요.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중요한 조례안의 심의위원들은 정말 현직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철두철미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는 우리 현직 31명 의원 중에서 5개, 6개 들어간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두 개 들어가서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들어가서 이름만 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배철호 운영위원장도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가서 보면 의원들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의원들이 바라는 지역사업은 하지 못 하고 엉뚱한 사업을 하는 데는 동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가능하면 많이 동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합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위원수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전문가 및 학식이 있는 분이 10명으로 채워져서 15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나머지를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 얘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전문분야 대학교수, 주민이라든지 상당히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자문을 하고 일깨워 주실 분들을 위원님으로 선출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분이 들어가셔서 좋은 심의가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직 시의원으로 10명을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많이 들어가봤자 한, 두 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봉동에 20억, 30억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있는데 대학교수가 고봉동에 그 사업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말로만 전문가지 그 지역 실정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안배라든가 고려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능하면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욕심없이 지역 일 하려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잘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 . . . . . '로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가 아니고 '투·융자심사'죠? 여기 제목은 투·융자심사위원회인데 투자심사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조례안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조문옥 위원님 말씀과 연관된 얘기인데 여기는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5명 들어간다면 이 안에다 구성비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15인 이내 중 5명은 공무원 무슨 국장, 실장 등 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회 의원 정도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조례로 준칙안을 만들면 세부사항이 거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조례안이니까 그런 세부사항은 안 들어가죠.

조문환위원

그럼 세부사항은 안 세우고 이것만 했다고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을 만드니까요.

조문환위원

사실은 이것이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동도 걸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위원회인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조문옥 위원 말씀대로 의원은 2명, 공무원 5명, 그 다음은 자기 측근 이렇게 해서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도 안을 내 주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위원회 구성 운영을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 소속 등 15인 이내로 하는데 시·도, 일반 시에는 위원 중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인의 3분의 1이니까 저희가 공무원을 5명으로 말씀드린 거죠.

조문환위원

의원은 몇 명 포함시키라는 것은 없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잘 되려면 견제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시장이 다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조문옥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만 잘 알지 현실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못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서 위원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가 위원 선임은 의원님 경우는 의회사무국에다가 요청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천거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의원님 세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는데 그 분들에 의해서 투·융자가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위원 중에서 의원님의 숫자 가지고 투·융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그것은 사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 하나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각 위원회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3명이 들어가 계시고 공무원하고 김인영 교육위원, 교육장 하신 분들, 그리고 대학교수가 경제학박사와 공학 전공하신 분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양반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가면 거의 의원들이 이 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결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공무원 편들어서 행동하지도 않고 타당성 있다고 하면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조례가 올라오면 제정이든 개정이든 다른 지방 의회에서는 시행규칙까지 참고적으로 함께 올립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우리 의원들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먼저번에 한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조례안만 먼저 올라오고 시행규칙은 나중에 짠다, 제가 강남구하고 서울시 조례를 임동규 간사하고 확인해 봤어요. 전부 시행규칙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덩그러니 조례안만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무슨 교육장 출신, 교육위원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출신이 골고루 분포해서, 대학교수 제가 잘 압니다. 대학교수라고 다 전문가가 아니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전문가 하면 툭하면 대학교수, 대학교수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여 개가 넘는 위원회에 본 위원은 어디 한 군데도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추천해 준다, 아마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자기 멋대로 측근들을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매우 잘못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여 개가 넘는데 의원들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다 자질있는 의원들인데 어떤 사람은 세 번, 네 번 들어가고,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문옥 위원 말씀대로 15명 되는데 의원은 양념으로 한 명, 이게 뭡니까? 그래서 중요한 안건 지방재정투·융자 재정을 다루는 것은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의결을 해 주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의원들이 한 명 들어가서 되겠어요? 두 명, 세 명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시행규칙을 반드시 첨부해서 올리시기 당부드리고, 의원도 골고루 분포해서 100여 개가 넘는 위원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언제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도에서는 행정심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심사 없이 그냥 바로 투·융자심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저희가 명시를 했듯이 각 사업부서에서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투자부서에서는 실무자들이 심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 평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사업의 파급효과나 주민숙원도, 주민수혜도, 사업요구도, 재원조달의 가능성, 사업의 추진단계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정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심사수당을 주는 것은 단순히 심사자료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장에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수고조로 심사수당이라는 것을 주도록 새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정말 타당성있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참석을 하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봤을 때 의문나는 것, 또는 안했으면 좋은 것 이런 등등을 제출한 해당 사업부서의 과장이나 국장한테 회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적정하다, 이것은 조건부 어떤 문제가 있다 등을 도출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현재까지는 투·융자심사위원이 누가 몇 명이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지금 심의위원님들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 보면 민간인을 3분의 2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3분의 1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명은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고 10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이 세 분, 교육위원이 한 분, 교수님이 네 분, 전직 고위공직자가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출장비라고 볼 수 있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출장만이 아니라 수고비로 보셔야죠.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현지답사를 나갔을 때 수고비로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과 지금 여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위원님들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다른 위원회보다 고생을 하시고 그래야 될 역할이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구분되려면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하면 받는 것이고 심사수당은 현장을 답사하니까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신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 뿐만 아니고 저희가 열흘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심의할 자료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오셔서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검토하시고 그러다가 현장을 볼 필요가 있으면 출장을 하셔서 현장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되는, 회의 전에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지침상에 30만원의 심사수당이 있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의아해서 타시·군에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건당 1만원씩을 계산해서 심사수당을 드리는 데가 있고, 어느 시는 1회당 7만원씩을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30만원은 최고 한도액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예산수반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건당 1만원씩으로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10건을 한다면 10만원이 되는 것이고, 1회에 7만원씩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타시·군에 쳐지지 않게, 넘치지 않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1년 10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내용 중 위원 구성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과 이 내용은 비등한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중장기 계획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한 것은 투·융자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인데 같이 운영하던 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여기에서 먼저 것이 나가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똑같네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13일 고양시장으로 제출되어 2001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해당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업무대행 대책을 철저히 하여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여성공무원들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60일에서 90일로 되면 굉장히 장시간인데 대체인력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여성공무원이 저희가 총451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기 낳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현재 88명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전체에서 평균 28명 정도가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해서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도 물론 있는데 이 분들이 대개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인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0일의 긴 기간이니까 다른 사람을 특별히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타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대체인력을 그동안 쓰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것이 확정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대체적으로 공공근로 3개월 하는 식으로 과거에 업무를 보다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90일을 쉬라고 했지만 그 안에 나오는 공무원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간도 안주었지만 한 달 정도 주고 15일 정도 되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기간을 만료합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일 경우에 빠져 나가면 인력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요전에 우리가 인천 어느 구청에 갔더니 거기는 대체인력 예산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옆의 직원한테 부탁을 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업무를 도와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대체인력 예산이 반영돼서 대체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아까 기획관리실과 같은 얘기인데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복사돼서 첨부가 됐어야 되고, 이것이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복무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모든 시행규칙이 있는 조례안은 올리실 때 전부 첨부해서 올려 주시고, 상부에서 내려온 표준공문도 첨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김유임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시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임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출산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물론 어릴 때는 휴가도 줍니다마는 조금 커서 맞벌이 해서 어디 맡길 데도 없으면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어제 시정질문에 나온 대로 300인 이상 되면 법으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산구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어린이가 38명이고 대기자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협소한 거죠. 모양만 갖춘 거죠. 거기다가 덕양구는 그나마 없어서 덕양구의 모든 여직원들이 일산구로 전근을 희망하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덕양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방으로 노력했는데 지금 파출소 옆에 동사무소에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안된다, 가능하면 구청 안에다가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 하면 본청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시장, 부시장께서 탁상에 앉아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한다, 매우 잘못된 얘기다, 지금 덕양구청이 잘못 건축이 돼 가지고 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민원실도 좁아서 난리입니다. 그럼 1층 아니면 꼭대기층에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일산구청처럼 청사 안에 하면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안됩니다.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제 시장께서는 자꾸 질의를 하니까 본청도 있고 덕양구청도 있으니까 앞으로 어디에 한꺼번에 할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반드시 어린이집은 아까 얘기대로 그 청사 내에 있으면 더욱 좋고 아니면 청사 인근에 있어야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직장에 와서 근무하고 또 저녁에 데리러가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고양시 이 넓은 데 한 군데다가 한다는 것도 말이 안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청, 덕양구청, 일산구청 있으면 각 청사마다, 덕양구청에 하면 덕양구 관내 동사무소도 다 해당되고, 여기는 여직원만 거론되고 어제도 여직원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남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남직원도 같이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를 어디에 맡깁니까? 그래서 이런 직원의 복리후생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우리 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서 이번에 덕양구청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해서 그 인근부지에 거리도 딱 맞춰서 50미터 밖으로, 또 동사무소 부지를 외부로 매각한다고 하는데 매각하기 전에 우선 좋은 자리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 부지 운운하는데 보건소 부지는 자연부락단위로 나가야지 도심지에 보건소가 들어와서 뭐합니까?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건립중인 덕양문화센터를 검토해 봤더니 거기에 아동실이라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오는 사람이 맡기는 곳인 것 같은데 별도로 거기에 오는 아이를 보호하는 보모나 관리자를 둘 바에는 그 자체에다가 어린이집도 주고,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맡기는 장소로 해도 덕양구에서는 지장이 없다,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덕양문화센터 내에 문예회관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아동실이 있고 문화센터에도 아동실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의 하나를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 공무원들 어린이도 보호하고 행사 때마다 외부에서 오는 어린이도 보호해 주고 관리비를 절약하면서 이중적인 것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1,700명 공무원 중에 부부공무원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복리후생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여성공무원이 45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규직만 451명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외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외에는 사무보조가 7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받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여기 90일이라는 것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글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임여성들이 대부분 9급 직원으로서 동사무소 창구 직원들이 많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제로 동장, 사무장 빼놓고 나면 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외근하는 직원 빼고 나면 2, 3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면 엄청난 지장이 많은데 이것은 아까 대체직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1, 2개월 근무하고 떠나게 되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는 그 사람 개인에도 문제가 되지만 전체 공무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동직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라도 한, 두 사람이라도 더 보충해 달라는 게 지금 동장들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90일로 출산휴가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실상 기성세대 사람들은 이런 혜택도 없이 했는데 옛날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삼칠일만 지나면 본연의 임무로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좋다 보니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90일이라는 것은 급여는 다 지급이 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지급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여성직원에 관한 문제가 돼서 지금 안과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자꾸 위원님들이 보육시설을 무척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각 구청의 의원실을 별로 의원님들이 이용을 안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업무적으로 의원실 가서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일산구청에 한 번 가서 보니까 산업과에서 무슨 브리핑 하는데 쓰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한 번 소견을 들어보고 급한 대로 거기에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의 읍사무소에 자치센터를 해서 쓰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그런 데다가 구역별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2001년 10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2동사무소가 일산보건소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인근의 부지를 매입, 신축하고 이전하게 되어 동사무소 소재지 조례의 내용중 일산2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변경안도 2001년 10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는 일산 태영주택조합의 부지내에 있는 우리시 소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불필요하게 되어 용도폐지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임영식위원

이것이 351㎡에 1억 1,800만원 정도 되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임영식위원

2개의 금액이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고 했는데 평가사들이 매긴 것입니까, 아니면 과표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임영식위원

공시지가 그대로 매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11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공시지가대로 해서,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100만원 조금 넘던 공시지가가 있었는데 매각할 때는 230만원에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추측건대 지금 111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매각할 때는 230만원 이상 받습니다.

임영식위원

아니 그 금액이 없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평균 14필지에 평당 공시지가는 111만원씩인데 이것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2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임영식위원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임영식위원

이 승인 받고 2개의 감정평가사 서류를 첨부해야 매각이 되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임영식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임영식위원

비싸다고 수의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은 자기들이 주택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살 수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개인이 점용하겠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수의계약이 안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서, 또 그 재산이 20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공유재산이 자기네 사업하는 것의 20분의 1이 넘으면 안 팝니다. 그런데 20분의 1이 안 됐을 때 하는데 사실 이게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미하게 도로 같은 것 조금씩 14필지로 침범한 것이어서 사실 쓸 필요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때는 안 됩니다.

이장성위원

개인한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조합이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영주택조합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을 해야 자기네도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야 준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절충이 됐었냐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하는데 거기에 당신네 도로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매각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절차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해서 이백 몇십 만원이 나왔으면 그 액수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은 감정평가 해서 나온 금액으로 받습니다.

조문환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가는 100만원인데 300만원도 받고 400만원도 받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공시지가가 나와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얼마에 팔았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공유재산 변경건 매각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전에 한 것을 어디에 있는 것을 승인해 주었는데 공시지가는 얼마였는데 얼마에 매각했는지 그런 첨부서류를 주면 우리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서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것도 100만원 조금 넘었는데 23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것도 평당 111만원인데 다음번에 공유재산 올라올 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지난번 77회 임시회에서도 현대건설에서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일산구를 보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개인 땅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매할 때는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시장 길 내면서 보상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업부서 구청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일산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매입한 것은 600만원 많게는 800만원까지도 구입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팔 때는 기껏 해 봤자 100만원,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77회 임시회 때도 현대건설 얘기를 했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일산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썽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 땅 같은 경우는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14필지입니다. 가 보시면 사실 쓸모는 별로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여기도 도면을 보니까 완전히 가운데 땅으로 500만원씩은 받겠네요.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 안 팔면 그 사람들 사업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 못 받는 것보다 이것이 더 수입면에서 보탬이 될 겁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각 절차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반 물품매각하고 똑같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승인이 나면 저희가 이것 가지고 두 개의 감정기관에 보냅니다. 그 분들이 현지 나가서 보고 저희한테 감정결과를 내면 우리가 거기로 통보해서 이만큼 금액이 나왔으니까 사라고 해서 파는 절차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감정가격을 그 매수자한테 통보를 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아니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매각절차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법이 개정됐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과거에 덕은동의 산림청 땅을 경기도 가서 매수하는데 그때 요식행위는 다 갖췄거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은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타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경쟁자가 여럿이니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액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예정가격 같은 것은 정하지 않고 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냥 합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면 감정가격 나온 대로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국유재산이 있는데 감정가격이 나오고 팔아야 되는데 두, 세 사람이 서로 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금액이 공시지가는 100만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은 200만원인데 그 사람이 낸 것은 5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감정가가 100만원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200만원 넘게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는 111만원인데 감정가가 만약 150만원 나온다면 사는 사람은 감정가를 더 초과해서 사지 않을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그냥 그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감정을 잘 해야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