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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78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1-10-24

유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은 의결을 해야 되는 만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 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79억 8,97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1,014억 1,670만 7천원)대비 6. 5%가 증가한 65억 7,302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676억 9,81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1,578억 5,125만 7천원)대비 6. 2%가 증가한 98억 4,6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8억 8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7억 8,564만 7천원보다 5%가 증가된 50억 2,237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28억 9,0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 6,561만원보다 8. 3%가 증가된 48억 2,4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비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경비가 3억 3,379만 4천원, 보조사업 17억 6,046만 7천원, 자체사업은 3억 2,9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25억 9,901만 2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5쪽의 특별회계 세출의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부족사업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억 3천만원의 감액 내지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향후 보다 신중한 세입재원을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에 요구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환경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과 순서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질의와 답변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설문동 작업장 특수차량 구입 보조비,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1대에 2,500만원인가 본데 화물차 2톤짜리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은 특수차량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곳에서 화장지를 생산하는데 화장지를 소요사업장에 운반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왜 특수차량이냐 하면 화장지이기 때문에 비올 때 비 맞지 않게 덮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작업장 내로 들어가서 휴지를 싣는 것이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싣는 것은. . .

이순득위원

거기에서 상차를 하지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상차하고 주로 수송목적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위에 덮개가 있단 말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화물차? 심부름하는 차량인가 본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봉고차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대행이라든가 직장 출·퇴근하는 사람, 또 장보기 등에 쓰는 것입니다. 봉고차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설문동 작업장에 전기공사, 430만원인데 애당초, 이것은 어떤 특별한 전기시설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밑에 설문동 작업장 축열식 온풍기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온풍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빠져서 온풍기를 설치하면서 전기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가 공장 내에서 쓰는 전기하고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왔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생계지원이라고 하지만 주거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 . . . .

이순득위원

이것이 생계 및 주거급여,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를 구분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다시 변경 내시되면서 통합해서 생계급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해서 통합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되면서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주거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세대별로,

이순득위원

전세금을 도와주는지, 주거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주거나 생계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비입니다.

이순득위원

주거급여 지원을 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주거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따로 하지 않고 이번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한데 합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거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생계하고 주거하고 다르잖아요, 내용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 . . . .

이순득위원

지원 받는 세대는 정확하게 명수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세대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명수로 나왔는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거급여는 세대별로 지원되는 것이고 생계급여는 식구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예산 중에서 우선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시험가동을 시작한 시점하고 현재 처리계약을 맺은 세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시험가동 시점은 금년도 9월 1일부터이며 계약세대수는 5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계약 세대수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16만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16만 세대는 공동주택을 전부 넣은 숫자인데 이것은 어제도 아시다시피 12조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겠고 또 추진상에 전체적인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8만 세대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도 수정이 되어야 되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 판단은 언제 하셨지요? 8만 세대로 수정하는 것,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제 조례개정 결과도 보고 어제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처리시설을 보니까 그 부분도 시공하는 업체가 일부 부도났고, 조금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8만 세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담당계장님 자료 빨리 주시고 시험가동한 날짜는 9월 1일이 확실합니까? 그때 홍수나고 여러 가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시험가동이라는 의미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부분부분 중요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한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을 우리가 몇 개월 하기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까, 그 업체랑?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 . . . .

김유임위원

시험가동을 어느 정도를 해 보고 그 시설에 대한 확인이 된 시점부터 우리 음식물처리를 대행하겠다는 최초에 약정한 계약이 있을 것 같은데, 시험가동 기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업체하고는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보통의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 보고한 적도 있고 타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6개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은 시험가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내지는 환경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결과가 16만 세대를 8만 세대로 조정을 해야 되고 기 세워진 예산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들에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무리가 없도록, 예를 들면 계약하는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강요되거나 내지는 처리하는 시설업체가 우리가 원래 생각한 기준대로 처리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있어야, 이것이 이미 시작하고는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진행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 예산에서는 찾기가 힘든데 우리가 이면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지금 선을 그어놓은 곳이 몇 군데인지 하고 그 긋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떤 목에서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예산은 지난 먼저 추경때 7천만원을 세워서 지금 크게 나누어서 6개소에, 그러니까 원당, 주교, 성사지구와 화정지구, 능곡지구, 삼송동, 관산동, 일산의 신도시와, 일산에는 신도시 지역과 TSM사업으로 실시하는 재래시장 도로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1차 추경때 예산 목 이름이 뭐였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시설비 7천만원 내에서 일부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면도로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본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긋는 지역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선정방법, 예를 들어서 주교, 성사 몇 군데, 신도시에서도 몇 군데를 선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인지, 지역선정 방법,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은 기존에 불법 주차가 항상 되어 있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또 신도시 지역 내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2열로 대서 교통에 많은 지장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주간선 도로는 제외해 놓고 차량소통이 조금 적은 지역으로 해서 사고위험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조사를 통해서?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건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목적으로 사고위험을 줄이고 주차가 두줄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반대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오히려 주정차를 한줄로 했었는데 이것을 유료로 선을 긋다 보니까 잠시 주정차하는 차가 그 옆에 차를 대게 되고 그러면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해야 되는 곳들이 그랜드백화점 앞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전면실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봉운위원장

제안으로 받아 주시고, 심의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제안으로만 받아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면도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안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와서 지워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아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면도로 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999년도에 TSM사업 용역을 주면서 일부 지역에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온 것과 또 하나는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민원인과도 접했습니다마는 거의 자기 개인적인 "내 점포 앞에 세움으로써 내가 불리하다",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일부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대로 강행을 하고 부득이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정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TSM결과에 의해서 확인된 지역,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68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 택시는 이번에 제외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명칭 그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택시는 해당이 없고 먼저 택시나 화물, 기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인상에 따른 인상분 보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올해 지출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셨던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가 오르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보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초 10월 20일까지 지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류하라고 해서 아직 지출은 안 됐고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가정복지과장님,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1개소가 고양시에 어디 있는지 장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아직. . . ,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겠는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임시보호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설문동 온풍기 시설은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겨울에 추울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에 온풍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거기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왜 공사할 때 안 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당초에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누락된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위원이나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미 준공을 받기 전에 전기공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음부터 화장지 공장을 하겠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전기공사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장에 기계 가동하는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전기 가지고는 안돼서 다른 전기시설을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화장지 공장을 한다고 할 정도면 용량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을 감안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러면 추가로 또 전기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온풍기를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공장 기계 돌아가는 전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더군다나 멀쩡한 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온풍기 정도 생각을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해도 온풍기 정도는 놔줘야 되는 입장인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병희위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47쪽에 설문동 작업장 특수차량 구입보조해서 특수차량하고 특수차량 아닌 것하고 차 한 대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특수차량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지를 여름에 이동할 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비 맞지 않게 덮개를 하기 때문에,

유병희위원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덮개 하나 씌우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 차이인데 그렇게 기본차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2톤 차량이 덮개 씌우는 것을 예상해서 2,500으로 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설문동 장애인 자립장에 화장지를 실어나르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다른 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문동 작업장을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수시로 제가 필요한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수시로 몇 번이나 작업장 차려놓은 이후에 가보셨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여름에 좀 나갔습니다.

유병희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듣기에는 설문동 작업장 화장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사실은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를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시의원들도 보조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노인교통비 지원해서 8,500만원이 있는데 노인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노인수는 수시로 전출입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 4/4분기 때 노인교통비를 3만원에서 36,000원으로 20% 인상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결국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민간이전, 307목입니다. 설문동 작업장에 특수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2목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연고나 쓰임새가 어떻게 틀리기에 하나는 307목으로 잡고 또 하나는 402목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307목해서 민간이전으로 했고 하나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 . . . .

이기택위원

준비 계속해 주시고, 그 뒤에 시설비에서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온풍기 구입을 했습니다. 흔히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여름철에는 냉방이 되어야 되고 겨울철에 난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설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명백한 하자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자수리를 해서 그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설계상의 하자일 수 있고 건축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행정공무원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그렇습니다. 동력이라고 해봤자 380㎾됩니다. 그러면 동력이 들어오게 되면 220㎾ 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전기나 쓰는 양,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할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음 56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전액감 됐습니다. 그 대신 그 위에 3가지를 보게 되면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급여해야 되고 또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해 오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 3가지를 필히 설치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느낍니다. 과연 하루에 몇 분이나 상담을 해 왔으며 이분들은 어떠한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느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수입이 72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사업비 지원을 1개 단체에게 7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이고, 지금 11월, 12월입니다. 수계라는 것이 사실상 물이 내려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동절기를 맞아서 과연 적절하게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엄청난 엉터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덕양, 일산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에 기정에 1억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경정이 2억 8,300해서 1억 1,700만원을 두 달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집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밑에 일산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과연 이런 엉터리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1차 추경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많이 누적된 부분이라면 1차 추경에도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더 나아가서는 1년 추계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과연 교통신호기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먼저 46페이지 설문동 작업장 특수차량 구입비와 47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차량 구입 경상보조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주는 차량입니다. 시에서 차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설문동 특수차량 구입보조는 시에서 사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없이도 잘 해 왔다고 느끼는데, 향후 이들에게 기사 플러스 유류대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지, 사놓기만 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우리는 차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임차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밑에는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 지원,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은 도비를 보조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민간보조해서 시각장애인들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그들이 다 운영하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혹시 2톤 짜리 화물차 보셨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좀 크지요?

이기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2톤 짜리 화물차 자체가 없습니다. 2톤으로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조달청에서,

이기택위원

조달청에서 와도 이때까지 시판되는 모든 차량은 특수차량을 위해서 2톤 짜리 엔진을 다시 얹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2톤 짜리 차량이 없기 때문에,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 다음에 설문동 작업장의 온풍기 구입관계는 하자라기 보다는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관계 공무원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당연히 난방, 냉방은 필수적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를 전액 감액하게 된 것은 YWCA에서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YWCA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동일 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이중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은 경기북부지역에는 의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운영이 안되는 결과로 폐쇄가 됐는데 부득이 경기북부에 필요한 것을 느껴서 우리시에서 일시보호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일시보호시설을 임대해서 운영비까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전액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집행을 하다가 한 단체가 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끊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도 1년 이상 운영이 지났을 때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전액 지원은 안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운영조차도 안 됐는데 예산은 계상됐었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기 운영은 YWCA에서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동일 단체에 두 가지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를 그쪽으로 업무를 맡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맡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폭력상담소가 한 단체에서 맡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를 선정하지 말았어야 원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안되는 단체에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단체가 안된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지금 반납조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정당한 단체에서 했으면 운영될 수 있었는데 한 단체가 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상담소를 우리가 위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YWCA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왜 전액감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액감이 됐다는 것은 어느 때인가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도대체 한 단체가 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가 다른 곳에서 우리한테 운영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설치신고를 해 주고 그 단체에서 1년 이상 운영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일단은 성폭력상담소가 우리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YWCA에서 두 가지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이 불가하게 된 것이지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상담소 운영비를 삭감시키지 않고 다른 제3의 단체에 맡길 수는 없는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른 제3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맡길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상담소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신고처리를 해 주고 1년 이상 운영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1,428만 7천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기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 짜리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년 짜리 실적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를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요.

이기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서 그 결과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바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결과에 의해서 해야 정당한데 이곳을 보면 도비 얼마 내려준다니까 허둥지둥 세우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운영을 해 보니까 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결과론에 의해서 이것을 세워야지 도에서 "이것 한번 해 봐라" 하고 주니까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 그래놓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폐쇄되고 낭비는 낭비대로이고, 이와 같은 일은 안 벌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실적건수를 얘기하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110건을 상담했는데 거의 이분들이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설은 우리 고양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일지가 있겠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일시보호시설이 되어야만 진정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근거도 없이 도비나 국비 예산 준다고 해서 우리가 설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 이름은 고양환경연합입니다. 시기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10월 16일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해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이 홍보라든지 교육 및 각종 캠페인, 물절약 등 대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이기 때문에 여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과의 연계사업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기 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이 지나서 요구가 돼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충분한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계 사정단계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경찰서와 업무협의를 긴밀히 가져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해 때 긴급히 신호등을 많이 썼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나중에 올라오는 예산요구가 있어 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 지나서 배정을 해 가지고 안 되면 담당공무원이라도 물어내야 될 입장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당연히 교통신호기는 등 곱하기 일정 정률 아닙니까? 거기 계량기 달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출내역을 보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부분 부분 노후 철주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등 수리비, 물론 많이 나가면 많이 비용이 들겠지만 추가로 예상밖에 지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매달 월정 정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충분히 낭비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호기라는 것이 한 달에도 두 번 고장날 수도 있고 자주 고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월에 고장난 것 지금 뒤늦게 와서 본예산보다 더 많게, 본예산은 1억 1천인데 지금 1억 7천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과연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도 모르고 요구하면 우리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운영실태가 어때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다달이,

이기택위원

현장확인은 하고 지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현장확인은 경찰과 저희 직원이 같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예산에 1억 1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와서 1억 7천을 더 내라, 이것은 6월 이전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도장 찍어줬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확인조차 안 하고 올라오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안 한 이유는 한꺼번에 연초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중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린 것에 비해서 줄여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먼저는 예산을 적게 해도 연중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본예산에 하게 되면 아마 예산재원상 거의 두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는 보면 1억 1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보면 2억 8천이에요? 이것은 무려 65% 이상이 증액됐다고요. 본예산 대비 160%가 증액됐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때 그때 현장확인하고 예산을 지출했다고 하면 그들이 요구 안 하더라도 여기는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입장 같으면 무려 이 공사업자들은 6개월 이상 돈을 못 받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있을 수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따위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요. 확인조차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돈 주는 격입니다. 이쪽에서 근거자료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단가계약이 얼마이고 몇 개나 고장 났으며 교체했는지 하는 것은,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치지 않고 지출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달이 지출 증빙자료를 붙여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것은 미리 고치지만 그 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꾸 연말로 미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본예산에 만약에 요구가 됐었는데 예산관계상 예산계 사정단계에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일찍 추경에 세워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월별 운영비 지출내역서 그리고 방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그들이 어떤 어떤 요구가 최근에 있었는지에 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시에서 책정이 되고 관리는 고양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경찰서와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봉로, 고봉로는 중산지구, 탄현지구 또 이쪽의 신도시권에서 다 왕래를 하는데 거기 경의선의 다리에서 차량이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어요. 그럼 다리 위에 차량이 오래 머무는 시간과 그냥 육지에 차량이 머무는 시간하고는 손상이 와도 다리 위에 오래 머물 때 손상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체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컴퓨터 조작을 해서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안 하니까 이분들이 빨리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 곳이 한 두곳이 아니에요. 좌회전이 2대 지나가면 끝나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줄이 이어져서 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를 만지시는 분이 얼마나 되고 관리하는 업체가 몇 분이 와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것 몇 달만에 시정을 한 결과 일산구청 방향에서 일산쪽으로 좌회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교통순환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엉터리로 전혀 원하지 않는 기계조작을 해 놓는데 물론 경찰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잘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본예산에 한 23억 전액 시비로 올라왔고 도비는 3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된 예산인데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교통신호기 등 보수비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보면 교통신호기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표시판 보수, 노면표시 보수 등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몇 개월 예산이 올라왔던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7개월분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본예산에 12개월이 아니라 7개월이 올라왔어요. 왜 본예산에 7개월이 올라왔지요? 지금 여기 본예산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신호기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관리용역비까지 해서 죽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 세부적 산출기초를 따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7개월치만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5개월분이 더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세부자료를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까지 교통시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전부 요구액을 지급해 주는 식으로 행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고쳐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행사업체가 어디하고 계약이 돼서 수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백데이터를 전부 뽑아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단가계약서가 있을 테니까 자료제출하실 때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부서로 당초에 올리셨다는 원래 예산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치매전문 주간보호 사업비 반환인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반환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이것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올렸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치매전문 주간보호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벌써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작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사항이 답변이 안 나와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07목 민간이전 부분과 402목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보조는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설문동 작업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민간보조,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부분은 도에서 도비보조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문동에 지원해 주는 특수차량은 자본적 경비로 보십니까, 그 외 경비로 보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경상적 경비로 보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럼 차량은 자본으로 장애인자립장의 자산으로 취득이 안 됩니까?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인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자본적 경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산취득이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동에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운위원장

설문동에 사서 주는데 우리 시비로 사서 주니까 자산이 되는 것이지요. 장애인 자립장에 민간이전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야지요, 차량이. 그러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307목 민간이전부분에 자산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산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엄연히 402목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지침서(법령)을 죽 훑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예산편성 지침서가 세세항별로 어떻게 됐는지는 담당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어려우시겠지만 성실히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고장 상품 전시대, 2군데에다 교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전시대인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관에 있고 민원실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낡아서 교체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저희 들어오는 현관하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민원실 있는 곳이요.

이순득위원

아, 민원실이요. 더 모양 있게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밑의 부분에 월드컵 및 체전대비 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하시려고 9천만원 예정하시나 본데 이것은 우리 전체 고양시를 환경정비사업으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시는 것입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최홍렬입니다. 이순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경기도체전을 의정부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전을 준비하고 서울시 상암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 도에서 9천만원, 우리 시 자체부담금 9천만원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6월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계되는 자유로 주변이라든가 또 시유지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사업 예정지를 구상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의정부에서 도체전 관계로 우리 지역을 경유하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정비를 하신다는 것은 폐기물 쌓여있다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그래서 지금 높은 분들하고도 시찰을 해 봤습니다, 그 주변을. 그런데 폐기물 관계도 있지만 1억 8천 가지고는 폐기물에는 힘을 못 쓸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유휴지, 조그만 자투리 땅을 공원식으로 서울시와 비교가 안 되게끔 해 보려고 하는 구상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폐기물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 예산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의 환경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오늘 국제협력과장은 왜 자리를 못 했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74쪽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 이 사업의 상세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75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인데 이 건물이 총 채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건물이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16억 750만원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건물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근저당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채무액하고 해서 16억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어느 은행하고 채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여러 명 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명 됩니다. 층마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시가 임대 임차료를 주면 주인이 채무를 다 갚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만약에 이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돈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돈을 주려고요. 근저당 다 풀어 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먼저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법률적 장치는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나중에 문제 없게끔 조치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해제를 완전히 다 해 가지고 와야 우리가 돈을 지불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한 7천만원 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750입니다. 그것은 적으니까,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임대했을 경우에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 건물금액을 감정평가 했더니 한 22억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22억 정도면 임차가 아니라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5년간을 잡아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고 사업도 우리가 사업성과를 봐서 나중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 . . . . .

김범수위원

예산이 6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예산이 6억만 있다면 매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산만 더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도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벤처지원센터가 항공대학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항공대학교에는 20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6개인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계장님 한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운영정상화를 한 후에 시간을 갖고 내년사업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정통부에서 7억을 받아서 금년사업으로 우리한테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에서도 2억 5천을 주려고 하는데 사업상 올해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맞아들어 갑니다.

김범수위원

7억 지원된 부분은 언제까지, 올해 안에 못 쓰면 반납해야 되나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내에 벤처지원시설을 이것까지 하면 3개가 되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항공대에 하는 사업을 아마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상화해 놓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은성빌딩은 소프트웨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항공대학은 여러 업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쪽, 산업과장님,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교통유발부담금, 680만원인데 소유가 고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부담금은 우리가 내주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산업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됐는데 저희가 법령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부과권자가 일산구청입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에 재검토 의뢰를 한 결과 엊그제 회신 받기를 면제대상으로 부과취소를 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계상은 해 놨지만 부과가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드리겠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우리 고양시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국비 내시받은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소프트웨어센터를 하겠다고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불가분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올 연내에 전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받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 사업을 받으면서 이쪽 업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소희위원

입주업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처음부터 있었느냐고요, 이 사업을 받을 때? 왜냐하면 여기 운영계획에 장소 및 부대시설 입주업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협약사항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정통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게끔 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협약조건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우리시하고 정통부하고 협약조건이요?

김소희위원

예.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정통부에서 우리가 7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운영비를 매년 줍니다. 인건비나 아니면 관리비 등을 정통부에서 주는데 그 돈을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입주업체에서는 부담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관리비 좀 내지요.

김소희위원

가령 경기벤처 같은 경우 평당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벤처 같은 경우 평당 어느 정도 액수에 계약을 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곳이요?

김소희위원

예.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매달 1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고 정통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조금만 받고,

김소희위원

정통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남는 이득이라고 할까, 그것이 꼭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우리 고양시가 하게 되면 실제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공간을 개발하는 이득이 있고 우리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가령 25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나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먼저 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받을 때도 굉장히 입주하려고 과열이 많이 됐었어요.

김소희위원

그때 몇 대 몇 정도였어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였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보통 경쟁이 4 : 1 정도,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김유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82쪽, 친환경 농업 가족농단지, 도비 5천, 국비 5천, 1억 감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도비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가족농단지 사업은 작년도 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사업을 신청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확정이 돼 가지고 연초에 배정이 됐습니다. 내시가,

김유임위원

사업신청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사업신청은 우리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받아서 시의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올라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친환경 가족농단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당초 신청했던 작목반이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다가 결국 못하고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사실 목적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사업을 해 보려고 4번에 걸쳐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했는데 결국 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반납할 예산이니까 길게 질의는 안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농업 사업을 실시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이후의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내년 사업에는 계상이 안 된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다시 또 사업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에 농정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내년부분 신청 받으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 시비 부담내시는 없었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5천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는 부담 안 하고 국도비만 1억으로 계상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당초에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부담내시가 5천이 되어 있었는데 1억으로만 사업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청자가 있었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 중간에 그 신청자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격요건이 안 돼서 허가를 안 해 준 사항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 아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포함해서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덕양구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일산 보건소에 청사를 깨끗이 정비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청사보수비로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초에 일산2동사무소가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칸막이를 하고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그 자리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주요 예산으로는 동이 차지하고 있었던 1층 공간을 칸막이를 해서 예방접종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기택위원

2층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2층에 칸막이는 그대로 놔두고 자리 배치만 바꾸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2층이 동장실이 비어 있고 동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실은 건강증진계가 들어가게 되겠고 인터넷실은 임상병리실의 기자재가 넘쳐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일산보건소에 종종 가보면 1층이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정 배치해 가지고 쾌적하게 환자나 시민이 오셨을 때 옹색하거나 붐빈다는 인상을 안 받게끔 적정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를 보면 장애인 구강보건실을 보건소 안에 설치하셨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구강보건실은 별도로 없고 구강보건 교육실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시스템은 없으시군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일산구는 장애인 구강보건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무슨 학교지요? 특수학교,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경진학교입니다.

이순득위원

경진학교 안에다 시스템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경진학교가 국립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국립입니다.

이순득위원

국립인데 국가 시스템에서 하시면 되지 왜 우리 고양시에서, 물론 이런 시스템을 해 주면 좋긴 좋겠지만 덕양보건소는 그런 시스템도 없는데 거기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전부 총 예산이 2,900만원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8,500만원입니다.

이순득위원

유닛체어,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관치료, 발치용 기구, 치주기구, 엑스레이까지 다 있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기종은 파노라마에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보통 치과에서 쓰는 기종입니다.

이순득위원

글쎄 거기는 학교니까 집단이 있는 장소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덕양에서도 장애인들이 경진학교로 앞으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덕양보건소에서 안 하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경진학교에서 추진은 자기네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순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의 보건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진료를 하는 보건실을 겸하는,

이순득위원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데 덕양보건소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이 시설을 해 주면 거기 치과의사는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치과의사가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은 치과회'라고 치과의사회에서 15명 정도 치과의사들이 모임을 하는 봉사서클입니다.

김정무위원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겠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15인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렇게 협약이 됐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가 사실 그동안 상당히 붐볐었는데 2동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해 가면서 이제 좀 공간확보가 많이 돼서 앞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청사 이전계획이 원래 9월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청사보수공사 시설비 같은 것은 1회 추경에 올려서 이전하는 즉시 보수가 들어가서 지금쯤이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사간 지 한참 됐는데 2회 추경에 해서 예산 받아서 보수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공백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인지하셔서 1회 추경에 올렸으면 이사 가면서 수리해서 지금 시민들이 넓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정책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영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대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덕양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228-04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너무나 많이 감액조치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4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2억이 증액이 돼서 실질적으로 9월 현재까지 추계로 보니까 2억 3천 정도가 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과태료를 내야할 차주들은 사실상 차량의 압류나 팔 때 수납하는 생각으로 실제적으로 20% 정도의 부과 징수밖에 안 됩니다. 더구나 IMF이후와 최근에 국제적인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면서 가계사정이 어렵게 돼서 불가피하게 9월말까지 징수하고 수납률을 분석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과태료 발부가 몇 건에 대략 얼마정도 발부되어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2001년도 9월말 현재 총 건수가 41,170건에 금액은 9억 6천만원 정도 부과했고,

이기택위원

동 기간 작년 대비 어느 정도,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작년 동기에는 36,024건에 8억 861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은 작년에는 9,767건에 2억 4,663만원이고 금년도에는 9,920건에 2억 3,8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하반기 들어서 주정차 과태료 내지는 단속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줄은 것은 아닙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건수를 월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7월하고 금년 7월을 보면 작년에 5,376건, 금년도 7월은 5,856건, 8월에는 6,125건에 4,087건, 9월에는 1,558건에 2,567건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지난 9월 1일부터 기초질서 확립해서 단속이 강화된 것이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올 들어서 현저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와 같은 결과로 2억 3천의 많은 수입을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쓰레기 규격봉지 제작비용에서 10ℓ, 20ℓ, 50ℓ, 100ℓ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쓰는 것은 20ℓ입니다. 그런데 제작단가가 조금씩 올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4원씩 오른 반면에 가장 많이 쓰는 20ℓ짜리가 9원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책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작단가를 시에서 정했다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작단가는 견적가격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고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총무과에 넘겨주었을 때 재무관이 입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줄 때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7원에서 36원으로 20ℓ짜리가 오른 가격 결정을 고양시 환경청소과에서 했습니까? 제작단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시가조사를 하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그런 가격이 나온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우거나 품위 돌릴 때,

김유임위원

그 단가 어디에서 결정했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시중가,

김유임위원

결재는 누가 했느냐고요? 단가 결재,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이 가격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덕양구 환경청소과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제 질의는 10ℓ, 20ℓ, 50ℓ가 나머지는 4원씩 매당 올랐는데 20ℓ짜리만 9원이 오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올랐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을 그전에 잘못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20ℓ짜리를 거의 대부분 70% 가까이 사용하고 제작단가로 보면 100ℓ짜리가 훨씬 더 제작단가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단가산정 이후에 판매가격이 제작단가가 오른 만큼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존의 판매가격하고 올랐을 때 가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수치를?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와서 별도 비교를 안 해 봤는데 별도 비교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 하나는 제작단가가 리터별로 오른 액수가 다른데 다른 기준하고, 두 번째로 봉투판매, 소비자 판매가격이 오른 이후에 얼마 얼마인지, 10ℓ, 20ℓ, 50ℓ, 100ℓ,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87쪽에 가로환경 청소용 수거장비 구입해서 기정에 100만원짜리 10개, 경정에 30만원 짜리 1대 해서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100만원짜리 10대는 장비가 뭐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정에는 1천만원짜리 1대이고 이번에 경정은 3천만원짜리 1대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1천만원짜리 1대는 무슨 기계이고 3천만원짜리 1대는 무슨 기계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를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미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다녔는데 줍고 다니지 않고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 가지고 담아서 밀고 다니는. 처음에는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유동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밀지 않고 동력으로 옮겨다니면서 인도나 이면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기계로 사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1천만원 세우셨던 것은 쓰지 않고 3천만원짜리 구입하려고 2천만원 예산을 더 세웠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미리 점검을 하시고 잘못됐으면 정오표를 미리 주셔야지 위원들 질의가 나오도록 꼭 이렇게 오타난 것을 그냥 예산안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원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 봐 주십시오. 식사동 공설묘지 배수로 옹벽설치공사 시설비 3천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식사동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여름에 비가 와서 배수로가 막혀서 옹벽을 100미터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2차 추경에 이 예산 배정받아서 올해에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공사기간은 충분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산업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42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신설일 경우에는 시청에서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주로 버스노선이 변경됐다든가 할 때하고 버스표지판이 훼손됐다든지 할 때 보수성격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본청에 시설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하고 하는 것이 다른 모양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동에서 훼손됐다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하려면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227-02목,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2,000평방미터 미만인 건물일 경우에 평방미터당 350원을 부과하고 있고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00원에 버스정류장 등에는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계수를 곱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 발부됐지요, 고지서가?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7월말 기준으로 해서 9월초에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일산구청에서는 직접 발부를 했나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직접 발부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시청 업무가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구청에서 부과, 징수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까지 납부기한이었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9월말까지였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업무는 본청업무로 알고 있고 덕양구청에서도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안 해 놨거든요. 그럼 어딘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3천만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성격상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건물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건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압류조치를 한다거나 하면 감액조치를 안 하고 분명히 우리가 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성급하게 감액조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과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목표는 1억원을 잡았었는데 업체가 부도라든가 행불사유가 발생해서 1억을 목표로 했는데 9월말까지 6,6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00 정도 되고 한 3천만원 정도는 징수될 것 같아서 3천만원을 다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해서 고발이나 압류조치 등 행정조치는 취한 일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압류는 했는데 부도나 행불이 돼서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건물에 내는 것입니까, 업체, 회사에 내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건물 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건물 주인은 건물 주인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건물 주인이 부도가 나서 강제 판매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기택위원

그래도 그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건물을 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 사람이 인계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다음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소유한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된다든가 부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징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과년도 수입으로 남아 있고 세수를 감액조치 안 시켜도 될 것이 아니었나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세액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수입이 줄어서,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아직까지 우리가 징수 못한 부분 약 4억 중에 올해 25%해서 1억으로 했는데 지금 3천만원 정도만 채울 수 있다고 보면 약 10%도 달성을 못한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올해 10월말까지 안 낸 곳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올해 부과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럴 때는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5억 7,112만 7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50억 2,237만 3천원 중 2억 7,080만 8천원을 삭감하여 47억 5,156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장이 요구한 48억 2,453만 7천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46억 2,453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98억 4,691만원 중 4억 7,080만 8천원을 삭감하여 93억 7,610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