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을 추천해주신 박삼필 위원이 간사가 되면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박삼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고 때만 간사가 필요한 것이니까 안 계셔도. . . . . . (장내 소란)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307목 임의단체 보조금이 기정에 1억 2천만원을 세웠고, 1년을 놓고 볼 때 현재 2달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다시 세우는데 보통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1년을 적정 분할해서 계획에 맞게 써야 되는데 두 달이나 남은 현 시점에서 없습니다. 했을 때 이번에 예산이 계상 안 되게 되면 두 달은 안 써도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니면 적정치 못하게 균형배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201목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민영아파트도 민간인이 투자한 것이라면 민간투자심의위의 심의를 받습니까? 그럼 어떤 데만 이 투자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부분에 투자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면 지금 밖과 같은 저렇게 소란스러운 현상은 안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공공투자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 업자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말처리장 소리가 나와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어떤 모임체를 구성해서 다방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심의위에서 과연 그런 부분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을 실어 주기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203목입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식대를 따로 예산에 세우는 법도 있습니까? 급식비 제공으로 나왔는데 급식비를 따로 예산에 세우는 법도 있어요? 일부만 세우는 것 아닌가요?
해당 실과 급식비는 보통 같이 안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저희 위원회 쪽에서는 보통 수당만 세워져 있지 급식비까지는 안 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만 특별히 세운 것 같아서요. 혹시 이것이 시장 참석하는 자리는 급식비가 세워지고 국장 참석한 자리는 세우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됐든 간에 급식비가 세워지면 공히 다 세워져야 되고 안 세워지면 안 세워져야 되는데 특정부분만 일부 세워지고 대다수가 안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런 부분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검토하실 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지출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밖에도 시끄럽고 한데 날짜를 잘못 잡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3목,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시민과 공히 똑같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두달 남은 현 시점에 잔액이 있는데도 이번에 세운 것인지 아니면 초과달성해서, 다 쓰셔서 모라자서 올리린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정에 세운 것을 1년을 균등 배분해서 사용이 적절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무언의 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당연히 세워줘야 된다는 압력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문이라든가 시상이 보통은 연말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현 시점에서 50여만원 남고 격려금은 약 10% 정도, 90%는 벌써 다 써버리고, 그러나 가장 큰 백미는 연말에 집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은 적정배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213-01입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이것은 1차 추경에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정이 월 2천씩 12월에 2억 4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1,500씩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7개월 이상이 1,500씩 늘어서 1억 2, 3천 정도가 누락되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관계법규가 6월경에 개정이 돼서 6월부터 급격히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일부가 되더라도 당연히 1차 추경에 일부를 올려놨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소든지 수입은 즉시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 세출을 위한 기금으로 마련돼야지 기관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안 전체를 보더라도 기본급 봉급이 인상된 곳은 차량등록사업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급인상분 23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런데 인사도 다양한 곳에 우리 고양시 전체가 인사가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기본급(봉급) 인상부분이 계상이 안 됐는데 차량등록사업소만 계상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401목이 403목으로 바뀌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죠? 소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고양시에 부임하신지.
자그마한 액수도 아니고 700억이라는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401목에서 403목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예산을 올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700억이라는 예산이 시설비 명목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올 회계년도 마감을 두 달 앞둔 현 시점 2차 추경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겼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듯하니까 다시 의회에다 예산서상에만 목간 변경을 시키면 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푼이면 말도 안 해요. 700억이라는 것을 10개월 이상 뭉쳐뒀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현 시점에 와서 바로 의회에서 목간 변경을 한다고 슬쩍 넘겨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미리 의회와 상의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부결 조치시킨다면 반납조치 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알아요.
바로 다음장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보십시오. 분명히 2001년도에 700억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비 사업조서도 엉터리로 짜놓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더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상의하고 그러면서 집행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이제 목간 변경시켜 놓으면서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의 예 자도 모르면서. . . . . .
이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그와 같은 뜻은 잘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시설비로 계속 하시지 이것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바로 출연이 되건, 출자가 되건 무언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비로 내게 되면 고양시 재산이 되지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넘기게 되면 우리는 출연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이 항목변경을 간단하게 볼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땅을 사는 것입니까? 토지공사가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넘겨주죠?
왜 서류상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2000년 7월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2000년 11월에 2001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소견대로라면 우리 집행부가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자 2001년 6월에 토공으로 위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이 붕 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점 차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미 예산이 섰을 때도 당연히 민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최소한 이와 같이 목간 변경을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의회 전체에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담당 상임위에서는 이런 문제는 깊이 연구·검토되고 난 후에 예산이 변경된다는 것이 올라왔어야 원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감히 생략되고 이렇게 해줄 테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걸러지고 그런 문제는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담당 상임위 어떤 위원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하고 설명을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 15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이 토공으로 하여금 대행을 했을 때 올 해 안에 현재 700억 중에 약 100억 정도만 남기고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가능할 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토지는 총 매입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700억만 가지면 매끈히 해결될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내년에 100억을 더 승인해줘야 될 입장이겠죠? 원만히 추진이 되려면. . . . . .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토공 쪽에다 약 7억을 올해 중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700억의 100분의 1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위탁한다는 목적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추가 토지구입비 100억, 그리고 위탁수수료 7억, 물론 큰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는 어떠냐 하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고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상임위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거의 다 여기에 타당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지역이라든가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700억이면 땅 산다고 다 해 놨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땅값이 올라서 100억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이 애들 군것질 값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좀 안타까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6억 7,100만원이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비는 이미 고양시에서는 받기 전에 기히 총액은 입금했죠?
다시 말해서 그들로부터 받기 전에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선지출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올해 안에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어떤 경우도 분담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KOTRA, 경기도, 고양시 3자가 공히 공공부담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금이 되지 않게 되면 선지출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선지출 해 놓고 나중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게 보면 부담금이 아직 입금은 안됐는데 우리는 예산을 다 세워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지난 1회 추경에 입금이 되고 이번에 설계비가 올라오면 명확하게 맞지만 입금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입금이 안 되면 우리가 잘못 세워놓고 고양시가 떠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입금도 안된 상황에서 물론 문서상 준다고 해도 국도비 예시 예고야 많이 하지만 중간에서 펑크내는 일이 한 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의 실시설계비를 이것도 공정별로 낸다고 하면 현재 우리 분담금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입금 후에 마저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렇다면이야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입금 되고 나서 추후 정산이 되면서 뭐가 들어가야지 어떤 종이 한 장 가지고 우리 이렇게 낼 예정이다 하면 그것을 믿고 했는데 사업계획 다 해 놓았다가 펑크 나는 것이 대부분 내시 언제 언제 얼마 주겠다고 해 놓고 나서 안 내려오게 되면 부랴부랴 우리예산까지 다 삭감시켜 가면서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제발 이런 대형공사일수록 그쪽에서 오는 공정별로 아니면 입금되는 내역별로 봐 가지고 다음 일정이 추진돼서 예산의 낭비를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401-01목입니다. 장미원 월동시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장미원의 장미가 사철 핍니까?
이 장미는 거의가 단연생 순이 나와서 꽃이 핍니다. 어디 싸주고 말고 하기보다는 사실 전지만 깨끗이 해 가지고 위에다가 보온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나무처럼 나무를 싸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흔히 월동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꽃을 일찍 피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장미의 원산지가 거의 영국쪽입니다. 영국이 위도상으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이 있고 그렇게 영하 몇 도 되더라도 다음 해에 꽃 피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 다만 어느 특정계절에 맞춰 피우기 위해서 보통 보온을 해 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먼저 핍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특정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춰서 월동은 많이 하지만 일반 관람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얘기이고, 사철 꽃이 안피고 그럼 여름 한 철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미꽃이 계속 있습니까?
그럼 보통 이것이 월동용입니까, 내년에 일찍 보기 위한 방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