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27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덕양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228-04목입니다.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해서 과태료 수입이 기정 대비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부녀자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했다거나 음주반입을 했다거나 또는 PC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이럴 경우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1일 7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 광범위하게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건수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물론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경우에 강화되다 보니까 과태료가 증가됐습니다.

이기택위원

단속활동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로 우리 문화체육하고 경찰서 방범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이기택위원

월 몇 회 정도나 하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합니다.

이기택위원

여기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야 과태료 수입이 되니까 좋지만 이것은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기정 대비 약 250% 정도 증액 과태료 수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것은 과태료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계속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228-04목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수입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은 저희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참고로 올해 5건에 300만원이 더 추가돼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농사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거의 많은 지역에 보면 그대로 유휴농지로 남아 있는 곳이 무척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 쪽에서 우리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면 일단은 유휴농지도 없어질뿐더러 또 한편 생각할 때는 이 과태료 수입에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투기목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201목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줄은 이유와 등당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요율이 10%에서 20%로 인상을 해 놨는데 종전에 보안등 보수가 어떤 유형으로 보수가 됐느냐 하면 보안등하면 보안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안전기, 램프, 점멸기, 등기구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고치는 단가를 예를 들어서 안 전기 같으면 18,750원, 램프는 16,500원, 이렇게 해서 4개를 평균치를 내서 한 개당 고칠 수 있는 보수율을 1년에 70%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만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서 10%을 더 인상해서 20%가 됐다는 얘기는,

이기택위원

아니, 여기 보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 30%요.

이기택위원

기정에 30%에서 경정에는 20%로 퍼센테이지를 줄였어요. 대신 액수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였거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수치가 됐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 9월에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13,000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으로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4개 권역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까지 계산한 것이 개당 보수율을 50%로 계산해서 25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드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보통 새로 신규 등이 설치되면 한 개 설치되고 1년차에는 보통 몇 퍼센트의 보수율이 나옵니까, 1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 틀릴텐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기하고 램프는 같이 나갑니다. 안전기만 나가고 램프만 교체할 수 없고 램프만 교체하고 안전기만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기가 나가게 되면 램프를 같이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1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150만원에서 16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설치해 놓은 것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단가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구역지정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플러스 된 것이 30%까지 상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정에는 한 등당 약 10만원의 총 30%가 보안등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이쪽에 보면 25만원으로 해서 250% 증액이 됐고 대신 고장률은 30%에서 20%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고장률을 적게 잡은 것도 문제거니와 기정에 10만원으로 잡았다가 경정에 25만원으로 책정한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거기에 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비교검토할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조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유휴자금 이자수입 7천만원 감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자금배정이 종전에는 시에서 지출계획서에 의해서 월 1회씩 실시했었습니다. 그랬던 방식을 금년도 2월부터는 주 3회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구청 및 동사무소의 유휴자금의 감소로 따라서 이자수입도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언제부터 주 3회로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금년도 2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감하지 않고 지금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이 시청에서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됐던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가 감소하는 대신 시청에는 이번에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김유임위원

1차 추경에 반납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전달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종전에 계속 매년 했었던 방식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시 자금배정 관계가 금년도 2월부터 주 3회로 확대 실시되는 것인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출계획서 월 1회 하던 것을 주 3회로 할 때 구청에서는 누가 갑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 의견 듣지 않고 유휴자금을 정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자금배정 계획은 시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견을 듣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유휴자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산 자금배정 관계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나갔던 것 외에 추가로 더 예비적으로 여유 있게 자금배정을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월별로 수납계획이 금년에 변경되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시청 세정과에서. . .

김유임위원

시청에서 예비자금을 회수할 때 구청의 의견, 세무과장님의 의견도 안 듣고 시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의견을 안 듣고, 이 유휴자금이라는 것이 남는 돈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의 돈을 배정하는 부분을 회수하는 것인데 세무과장님 의견 없이. . .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이런 공공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보다도 일단은 시청에서 전문적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구청의 실과별로 자금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금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 .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69쪽에 세수증대 활동 급량비, 세수증대 활동여비가 추가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주로 세수증대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로 출장여비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세원조사를 위해서 현지출장 다니면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외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지요, 도에서?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주로 세무과 직원들이 조사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덕양 세무과에서는 도로점용 부담금, 도로점용 부담금이 맞는 이름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도로점용 부담금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럼 도로점용 부담금이 세수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 못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세외수입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유임위원

세외수입은 도로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징수를 합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건설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도로점용 부담금, 이번 덕양구에서 올해 그것을 조사하고 부담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수시분하고 일시분이 있습니다. 수시분하고 일시분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재를 쌓아놓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산구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어디에 얼마만큼 부과하는지 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덕양구는 어떻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허가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언제 요구하신다고 해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세수증대 활동 부분을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하고 2000년 도로이용 부담금 징수 내역하고 추가발굴을 위한 조사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사회위생과장님, 올해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식을 추가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텐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대상이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저희는 결식아동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재조사하라고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통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했는데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추경에도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덕양구는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다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어떻게 더 조사를 했나요? 학교랑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학교에 결식아동 자료를 가지고 저희 동사무소 상담반에 전부 나누어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라고 조사를 했더니 전부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결식아동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요전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활동비를 주면서 활동내역서를 작성해서 구청에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노인들이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활동내역을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느냐고 그것을 간소하게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내역서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50만원씩 해서 5구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을 5구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행여발생 사망자가 3명이 더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3구를 50만원씩 150만원을 예산 계상했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그냥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운영 차원에서 10만원을 사회활동비로 드리는데 거기에는 꼭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받는데 다른 것은 없고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한 컷트 첨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경로당에서 구청으로 첨부물을 보내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갈 길이 있으면 갖다 주시면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8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100% 전 경로당에서 사진을 첨부해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지금 실정이.

임귀환위원

그래서 노인네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동도 불편한 상황에서 사업을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라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여사망자는 화장을 합니까, 매장을 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행여사망자는 화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묘지에다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여사망자가 3구가 더 있어서 150만원을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행여사망자를 예산 배정받을 때까지는 매장처리를 안 하고 가매장만 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영안실에 있습니다마는 영안실에서 검사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매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3구 중에서 1구만 검사지시가 떨어져서 매장할 수 있고 2구는 조금 더 있어야 검사지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저는 이상한 것이 행여사망자가 죽어서 경찰서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와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안실에다 영치해 놔두면 날짜가 길게 되면 길게 될수록 여기는 1구당 50만원 예산인데 영치기한이 길면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매장비만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비용은 경찰서에서 인수받은 후에 저희가 매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서 책임입니다.

강태희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여사망자 처리를 안 하고 주민등록이 있고 운전면허증까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2주 일 동안 치료받은 액수가 무려 300만원이란 경비가 나왔는데 일체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족이라도 친가족은 없고 아이들만 몇이 있었으니까, 죽고 나니까 병원에서 물어 물어서 치료비 내라고 독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했더니 경찰에서 해 주는 것이지 병원에서는 치료만 해 줄 의무가 있지 통보해 줄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취급한 경찰관을 붙들어서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이냐? 책임소재를 밝혀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 줘도 그 가족이 먹고 살 형편이 아닌데 300만원을 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야단을 쳐서 결국 행여환자, 행여환자가 있어요? 행여환자가 있고 행여사망자가 있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봤는데 행여 사망자가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그 사람이 소지한 주민등록 등이 없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연고자를 전혀 찾을 수가 없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보면, 관계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자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용단가해서 50%, 70%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년 안의 보수율입니다. 1개당 보수율을 기준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50%에서 70%로 했다는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면 70%에서 50%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70에서 50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20%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줄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에서는 노무비를 책정을 안 해 주었다가 이번에 경정예산에 노무비를 책정한 것이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예산자료상에 보면 30%에서 20%가 된 것은 그 내용인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고장률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고장률이 30%에서 20%로 줄었다 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경정에서 노무비를 책정 안 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정에 약 30% 정도의 보안등이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20%밖에 아니 더라 이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194페이지에 성사1천과 성사2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사1천은 어디고 성사2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94페이지 401목에 보면 01 시설비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도동사무소 아래에 보면 성사천이 있는데 1은 좌안이 되고 2는 우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구간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것이 정확하게 성사1천은 성사1리에서 내려가는 상류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유소 있는 인근 도로 아닌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긴데 금년도 7월 14, 15일에 비가 와 가지고 한 번 피해가 나고 29, 30일에 비가 와서 피해가 나고 그래서 1구간, 2구간 나눠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성사천 아래 구간이 있습니다. 일체 개보수 하고 있는 강매동부터 가라뫼 입구까지 그 성사천 개보수 공사는 언제쯤 준공될 계획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공사는 시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이구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소하천입니다.

이기택위원

그것도 계획대로라면 지난 상반기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지지부진 늦춰지고 있고 지난번 수해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덕양구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도 업무협조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덕양구에서 하천정비를 하느라고 금년에도 수해복구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하천정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하면 하천정비를 수해복구 차원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 해에 가면 말짱했던 제방이 싹 나갑니다. 창릉천, 성사천 현장을 저도 많이 다니는데 대개 나가서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하천이 붕괴됐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건설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기초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등한 예로 은평구나 서울 외곽에 나가 있는 북한산 방향의 효자동에 가면 이쪽은 은평구고 이쪽은 고양시예요. 은평구 소하천은 그렇게 큰 수해가 나도 말짱했어요. 그런데 효자동은 매번 정비를 해도 터졌단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하천정비 기초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얘기예요. 은평구는 건설과장님이 판단을 하셨는지 몰라도 한 2미터 이상은 옹벽으로 올라왔어요. 기소를 파서 올라와 가지고 옹벽처리를 해서 그 위에 석축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한 소하천 공사는 밑에 개보수를 약간 긁어내서 석축을 올리다 보니까 밑이 돌아 떨어져서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법을 똑같은 우리 나라의 유능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토목직들이 하는데 왜 고양시는 공법이 다르냐구요. 안타까운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매번 수해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공법을 많이 바꾸었더라구요. 그래도 기초를 옹벽처리를 높게 해서 공사를 하면 수해가 나도 완전무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공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하천현황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양시는 지방2급 하천하고 소하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2급 하천의 개수율은 77%정도 되고요. 소하천은 46% 정도 됩니다. 매년 여기에 계상이 돼서 상정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개수가 안된 소하천입니다. 작년도 8월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서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창릉천 구간의 옹벽관계는 탱크 방어선 저지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는 건설부에서 정해놓은 표준 기준치인 품샘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기초를 더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기초에 대한 것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보강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과거와는 소하천 정비사업 공법이 많이 달라져서 영구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사진행이 잘 되어간다는 얘긴데, 그대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 . . . . 매번 수해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면 작년에도 원당천 같은 경우는 재난계장이 여기 나와 있지만 공사를 다한 구간 백 몇십 미터가 싹 나갔어요. 기초가 떨어져 나가니까 석축은 그냥 내려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공법을 바꿔서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인데 저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덕양구에서 제출한 추경 단위사업계획서, 오금천, 지축~장흥간 도로 도면을 보면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경기도 2청사에서 공사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태희위원

그렇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행일자가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한 것은 뭐죠? 단위사업계획서 195쪽.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도 금년 7월에 수해가 나서 오금천 수해복구공사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2,500만원으로 석축공사를 할 것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법면입니다. 하천법면이 유실된 것에 대해서 복구할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하천법면이 다 정리가 됐는데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금천,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흥간 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금천으로 내려오다 보면 좌측으로 소하천의 법면이 떨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도,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 사업한 데 하고 도로 중간사이요.

강태희위원

아니야, 아니야.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거기에 80미터 떨어진 게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가 설명을 할게. 지금 장흥 도로간 노고산에서 내려오는 박스를 만들었는데 박스 방향이 법면을 치고 나가게 조절이 안됐다구.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해서 치고 나갔는데 왜 이 공사를 안 하느냐, 공사 중이고 준공도 안 냈는데 대책을 왜 안 세우느냐 하니까 긴급히 제2청사에서 어떤 연락이 왔느냐 하면 나한테 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통장한테만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줄 테니 고양시 예산으로 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2청사에서 공사한 것 때문에 박스 방향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박스시설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인데, 고양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부위까지 전체를 공사하지 않는 한 제2청사에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내 가 야단을 치고 이것 때문에 제2청사까지 갔었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완전히 준공이 됐는데 왜 여기에는 10월로 하고 12월로 해요. 그러면 질의가 길 테니까 한번 건설과장이나 누가 나하고 현장에 가보자고. . . . . .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효자~장흥간 도로가 경기도 2청사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준공은 됐어도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가 나가보니까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2청사에다 두 번째 문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오금천 도로에서 내려와서 60미터는 경기도 2청사에서 공사를 했고, 그 밑에는 2청사에서 할 구간이 아닙니다. 지난번 7월에 비가 와서 유실된 구간이기 때문에 80미터는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태희위원

쌓았다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경기도 2청사에서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아래쪽으로 다 쌓았다니까. . . . . . 하여간 한번 확인해 보자구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니, 경기도 2청사에 한 것 60미터를 연결해서 80미터로 저희가 더 쌓아야 될 구간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정확하게 위치를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그 아래로 내려오면 다리 하나 놨잖아요? 이 위로 놓으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저 아래로 내려간 다리가 있잖아. . . . . . 그러니까 거기에 유사랑이 있잖아, 알아요? 유사랑. 유사랑 윗 부분일 것 아니에요? 거기 다 됐잖아. 뭘 착각하고 있는데. . . . . .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럼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과 함께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조문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산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쪽 도로점용료 3억 5천만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김유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건축물의 진출입이라든가 공사용 또는 일시 도로, 차도나 인도 또는 도로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으로 정상적으로 계속 부과되고 있는 것이 연간 한 1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수입을 편성한 것은 작년에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부근의 진출입로가 면제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에 비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일시점용, 도로점용 건수가 신규로 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억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도로법 개정으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의 건수가 늘어남으로써 세입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로 많이 늘어나는 종류가 뭡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신규에 대한 부분은 건물신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하는 일시점용 부분이 있겠구요.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돼서 이용되어지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시에 차량이라든가 보행자가 진출입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최초 건축허가 시점에서 일시점용료 또는 계속 점용료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앞의 도로 부분을 저녁에 술을 먹는 사람이 점용하는 경우 내지는 그 앞의 잔디밭을 점용하는 경우는 일시 점용에 해당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요. 건축물이 차도와 인도 혹은 조경이 되어 있는 녹지가 공공 공지가 있을 수 있구요. 그런 부분 외에 전면에 식당이라든가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도로 인도 부분까지 바짝 붙여서 짓는 경우도 물론 있구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면에 자기 사유토지를 공개공지로 자체적으로 후퇴를 해서 상가를 하면서 거기에 의자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름철에 거기다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택지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도나 녹지에 있는 부분은 점용허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김유임위원

주유소나 슈퍼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은 상시 부과대상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고 진출하는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하고 액수,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구청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덕양구청하고 달리 기정보다 3억 5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또 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활동이나 부과 업무에 하중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정차 일반 과태료도 마찬가지구요. 저는 행정에 있어서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을 편성하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고려를 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지자체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는 관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주시구요. 앞으로 수입증대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국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도세에서는 일부는 시·군세로 넘겨주는 쪽, 그래서 자치단체의 재원이 튼튼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의한 것만 부과할 수 있지, 어떤 재량권이라든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법령을 정비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에서 세정과장을 하면서 지방주행세를 신설했고, 지금도 소방공동체를 만들어서 8. 6:1로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지방교육세도 만들어서 국가로 가던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 . . . . 또한 경영행정도 우리들이 종전에는 공사행정이 사실 사행정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공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공행정에서도 경영적인 측면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경상적 경비의 세출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 세입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주정차 과태료도 한 32,000대를 부과해서 약 13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갔지만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한다든가 이런 쪽, 지방세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또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도로점용료라든가, 하천점용료라든가 사용료 수입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요율을 현실화시키고 해서 세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원가계산을 해서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우리가 재량권이 없고 이월금이라든가, 기체 같은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록 경상적 세입이라든가, 지방세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비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행정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242페이지 일산 소로 2-21호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도로를 금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임귀환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측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주변여건에 과거에 도로개설을 했던 평가에 준해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평가를 해서 보상개시를 하다 보니까 보상평가된 금액에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예산 확보된 부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상을 주기 위한 부분이구요. 토지 협의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신규로 협의보상을 하도록 요구해야 될 부분은 아니구요. 이미 토지매입이 등기 이전까지는 됐는데 차액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을 지급만 하면 되니까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연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금년도 안에 도로는 마무리가 된다구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연말까지는 어렵더라도 연초 한 2, 3월이면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사전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돼서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아야지,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서 재원을 요구하면 사업은 사업대로 진척이 늦고 또 행정적으로 시민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역시 건설과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고양시 자유로 구간에도 일산구 소관이 있고 덕양구 소관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I. C에서 일산으로 가다 보면 장항I. C 못 미쳐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덕양구와 일산구 경계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상단부분이 강변북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덕양구이고 장항I. C 못 미쳐서 파주경계까지가 일산구 구간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 일산구건설과에서 자유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구로 6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미끄럼방지시설이 지금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어서 과연 공사가 잘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왜 이제서 추경에 6억 5천만원씩 올라왔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물론 기온이 급격히 10여 도 내려가면 문제가 있을 텐데 구조물 공사가 아니고 표면층에다가 아스콘에 접착해서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연말 안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고, 이 부분은 일산구 관내에 파주 경계에서부터 장항I. C 사이에 교차로가 10개 차로에서 4개 차로로 줄 고, 또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분이 멱절교라고 해서 교량부분이 있는데 흙이 없는 부분에 교량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겨울철에 얼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멱절교라든가, 장항I. C 입구라든가, 편도 5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줄고 느는 부분 해당하는 3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특히 겨울철에 도로 결빙이라든가 안개가 있을 때 사고를 예방해 보자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겨울철 대비해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미끄럼방지설치공사가 어렵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이신 건설과장님 답변은 영하 기온에 대해서 공사가 무난한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추경예산에 이것을 승인해 주면 벌써 기온이 뚝 떨어질 때 과연 6억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효과를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전체적으로 장항I. C 및 자유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겨울철 대비해서 하는데 왜 이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해서 전문적으로 봤을때는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 공사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제대로 춥지 않을 시기에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2, 3월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동절기에 대비해서라도 불가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었고, 12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번 2회 추경에 되면 11월 중에 공사기간이 불과 15∼20일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춥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또 한 가지 245쪽 토지매입비에 기정에서는 5천만원이었는데 1억원을 추가로 올렸어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일산구 관내 전체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미불용지 민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도로로 공사는 이미 시행이 됐는데 사유토지가 도로구간 내에 있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변제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라고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 금회에 1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대한 소송변제금이 변제 토지 이전이라든가 추가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1억을 확보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이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미불용지보상금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일산구 전체의 미불용지의 보상금이라는 얘기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전체부분 중에 지금 현안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일산재래시장 화장실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일산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일산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2층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0평 규모로서 이것은 성립전 교부세로서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도색이라든가, 변기 설치, 물탱크 이설작업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도색하고 수리한다는 내용이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일산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자료 올린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교부세로서 번영회와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체적으로 일산재래시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의 중점사항이 없었어요? 재래시장 운영에 대해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악취관계가 많고 노후화 돼서 보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5일장이 서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소음문제 등 여러가지 민원이 구청장님 앞으로 제기된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탄원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거든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나본데 전혀 모르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재래시장은 그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 고 그 앞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5일장마다 주차를 시켜서 늘 주차단속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우시장 있는 도로에 주차장을 해 달라든가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속적인 교통단속이나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치우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제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번영회와 주민들이 같이 앉아서 우리 시의 입장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618번지 인가 거기의 500여평을 도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도에서 검토시켜서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주차를 건물을 높게 잘 지을 것이 아니라 철골조로 해서 3층 정도 지으면 적어도 천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 해결이 상가에서 제일 문제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5일마다 주차문제가 연결이 될 겁니다. 앞으로 2-22호 소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설해 주고, 또 3-8호선도 시장에 지나가는 노선을 다시 개설해서 그쪽을 재래시 장으로서 특화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은 주차단속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어떤 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 문제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5천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공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맞춰서 좌변기, 대변기, 소변기, 물탱크 등을 정리하면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에다가 기존화장실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입으로 주차장이 된다면 그쪽에다가 다시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가 보시면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5천만원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내용적으로 상세히 알고 계신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산재래시장은 우리 시도 그렇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도도 관심을 갖고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래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는 차원에서 예산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의회쪽이나 시장이나 구청장님 앞으로 해서 탄원서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교통문제, 주거환경문제, 소음문제 등 많은 진정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산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침해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번영회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부세까지 내려와서 예산 투입이 되는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일산구청이 아주 세수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책자까지 발간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213쪽 보면 956만원이 추가경정에 올라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수증대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했을 때의 세수와 현재 이렇게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액수 좀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이 예산은 도에서 내려준 도비입니다. 저희가 도세를 받기 때문에 도세 받는 경비로 식사비나 여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고, 이것은 도에서 매년 기본적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세무행정을 우리 시에서는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주었다 안 주었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세수가 얼마가 더 징수가 되고 안 되고의 영향은 없고 이 예산은 저희 세무업무하는데 기본예산으로 세워주는 예산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세수증대에 대한 활동여비는 언제부터 도비보조로 영달받고 있어요? 그 전부터 아주 관례로 되어 있습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세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의 재정이 세수가 증대되지 않고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주요업무보고에서 일산구청에서도 그렇고 덕양구청에서도 거의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세무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수증대에 대한 활동비가 있고 없고 간에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이렇다 할 기발한 아이디어가 발굴이 안돼서 요새 흔히 하고 있는 차적이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방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강제성을 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시민들에게 차적이전을 하지 않고 서울차를 경기도에서 타고 다니는 문제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한 가지 특히 관련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고양시에 서울 차적을 가지고 있는 택시들이 지금 누가 정보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 작년, 재작년 시장 보궐선거 때 1,430대인가가 활동한다고 했는데 지금 택시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4천 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수를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사람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세무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세무과 하나만 필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각 부서가 전부 어우러져서 함께 문제점을 공유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실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세무과에서 물론 기발한 아이디어도 발굴하셔야 되겠지만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지방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222쪽과 223쪽에 식사동 공설묘지 배수로 옹벽공사와 일산5리 노인정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묘지 배수로 옹벽공사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기장이 100미터에 폭이 2미터인데 높이가 없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높이는 조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만 약2미터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2미터가 된다면 이것이 견적 대비 가격입니까, 공사 표준품셈 가격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공사 표준품셈 가격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1미터에 3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평방미터당 15만원 정도. . . . . .

이건익위원

평균적으로 높이가 2미터다 이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223쪽에 일산5리 노인정 보수문제인데 단위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시설이 노후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이 노후됐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 건물이 지은 지가 85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정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기와를 다시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벽이 블록으로 쌓은 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리를 안 해서 금이 많이 갔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김유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어제 저희 도시건설국의 불찰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국장께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어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도시건설국 도로건설과장께서 지정된 시간에 회의에 참석치 않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을 빚게된 점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27-02 일반부담금이 8억여원 정도가 감액 조치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것이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세입예산의 일반부담금으로 대화지구 기반시설부담금 30억과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대화지구 기반시설부담금은 대화 준도시 취락지구를 6개 사업체에서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나 학교, 공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6개 업체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담금으로 30억을 당초 예상했는데 저희가 전체 총괄적으로는 50억 8,600만원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협약이 2000년도 3월에 됐고 일을 부분적으로 변경할 부분이 있어서 재협약을 금년 6월 7일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 등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 주체별로 공동주택사업이 좀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초 부담키로 한 50억 8,600만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동주택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분기별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기한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부담총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은 저희가 작년도에 16건에 14억 8,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7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개발사업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0건에 4억 3,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상당히 감소가 돼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117페이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601-03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116페이지에 있는 222-01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13억 2,200만원이 되는데,

이기택위원

그렇게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난 결산검사에서 이자를 물고 있는 것보다는 먼저 상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상환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우리 고양시 회계를 봤을 때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입금이 되더라도 다음에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처리를 하는 방향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차입금 원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주택과 쪽에서 차입금 일부나마 상환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9페이지, 227-02 공동구 유지비 부담금은 당연히 공히 3개 업체에서 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 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액 조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되어지는 부분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당초는 작년도 11월경에 물론 3사에서 부담할 것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거의 공사가 집행됐거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상금액보다도 시공 아니면 설계금액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저희들 자체 내에 유지관리비용들이 당초의 예상보다도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1억 4,4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형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기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적게 설계상의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가 공동구를 유지하는데 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그들로부터 적게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1억 8,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당초에 2000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월경에 2001년도 쓸 것을 책정해서 각 3사에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일부 집행을 하고 보니까 5,609만 9천원이 정산결과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일부 중복됐다는, 세입을 중복해서 받은 것이 1회 추경 때 확인이 됐고 연소방지시설이 당초 3억 6천여만원을 계상했는데 3억으로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만원에 대한 감이 발생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인데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이것은 담당과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자체가 사업은 시행치 않고 물론 이 명시이월 조서상에 보게 되면 50% 사업은 시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올해 사업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전액 명시이월 된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은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기술용역일 경우는 예규가 기 발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데 노점상 단속 용역은 기술이 아니라 기타 용역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규 81호에 의하면 별도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9월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점상 세부 지침에 대해서. 그런데 승인이 현재까지 안 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는 9월에 올려서 9월말경에 떨어지면 절반정도 9월말, 10월, 11월까지 해서 한 1억 5천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세부지침이 승인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용역에 관한 내용이 숙지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이기택위원

승인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현재 이렇게 늦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다음 도로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인데 총 사업비를 보게되면 당초에는 29억여원 정도, 그리고 변경에는 37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주로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최초에는 16억 정도 토지매입비로 잡았다가 토지매입비가 22억으로 해서 약 6억 정도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면 15억을 전액 토지매입비로 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사항에 보면 올해 4억을 확보해서 19억을 토지매입하고 2002년도 계획에 2억을 마저 매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예측가능했다고 보고 그곳이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전체 대비해서 15억이 22억으로 6억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었다고 보아지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다수 도시건설국 소관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기가 부족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의 계속비사업은 바로 뒷편의 녹지과에서 나온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비도 똑같습니다. 52억이 72억으로 증액되는 효과가 거의 시설비 쪽보다는 토지매입비 쪽이 220%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국 자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맨 처음에는 총액 어느 정도 액수면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준공된 시점이 되면 거의 다 총 당초가격 대비해서 100% 이상이 증액되는, 거의 더블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최초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로 그 액수면 정확히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승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곳을 보면 바로 토지매입비도 맨 처음에는 15억이면 된다는 것이 올해 19억을 들이고 내년에 2억을 더 들여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미 기 토지를 샀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 정도 많이 들 것 같으면 아예 승인조차 안 했을 텐데 중간에 와서 이렇게 계속비사업 조서, 계속비로 해서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일 추진해 나가다가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 돈이 꼭 있어야 된다고 나오면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를 세우다가 반만 세울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명확한 예측 내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렇게 토지사업비가 1, 2억도 아니고 6억씩 상승된 요인은 저희들이 토지비를 할 때 감정가의 1. 5배에서 2배 정도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배가 뛰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처음부터 토지매입비를 예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비, 기타 설계에 대해서도 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녹지과부분, 132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공사비도 토지매입비가 맨 처음에는 11억이 책정됐다가 변경사유를 보면 27억 9천만원, 약 28억이 됐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벌써 근 270, 280% 이상 증액이 나타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와서 돈 많이 드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꼬여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편차를 줄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228-09입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어떠한 타당성 검사인지에 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는 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계획검토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저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 납품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모든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이 사업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잔액이라고 했는데 총 얼마의 용역의뢰를 했으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2억 3천을 줘서 사업비는 1억 8,100해서 4,832만원이 저희한테 반납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 납품이 될 예정이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한테 지금 납품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통일로 덧씌우기 공사가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 구간이 어디 어디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1공구는 현재 국비 보조금이 10억 내려와서 삼송 검문소쪽에서부터 5. 6㎞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 13㎞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6㎞구간은 교량구간도 있고 이번에 설계에 덧씌우기 공사를 안 해도 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구를 임의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공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송검문소에서부터 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2, 3공구는 6㎞구간을 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일부 먼저 통일로 덧씌우기 공사했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일부 삼송리 구간 덧씌우기 한 곳은 구청에서 한 것인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한 것이지요. 저희가 이번에 교부금 10억 받아 가지고. . .

권붕원위원

그런데 통일로 국도에 대한 관리 자체가 고양시로 넘어온 것이 언제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법이 개정되면서입니다. 도로법이 92년 2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고양시 구간하고 파주시 구간, 이렇게 다 이전이 된 것입니까, 관리청이?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그건,

권붕원위원

국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고양시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양시 구간은 지방도나 국도는 자치단체장이 유지보수토록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92년도에 넘어왔다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도로법 개정이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먼저 1공구에 대한 통일로 덧씌우기를 구청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구청에 맡겼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 업무규정에 보면 구청장은 각종 도로의 시설 유지보수 내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 결재를 구청에서 통일로 구간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이 났기 때문에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하게 되고, 구청업무가 복잡하고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구청장님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통일로에 국한해서는 도로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권붕원위원

원래는 통일로 관리는 시에서 다루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구청의 산림계에 일부 예산지원 추경에 나간 것을 거기에 다 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예산)을 거기에 다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집행은 시에서 할 것을 구청에 넘겨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업무규정상 도로의 유지관리 보수 업무가 사무규정상 구청장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3공구에 대한 보도정비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간의 보도정비는 어느 구간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통일로 2, 3공구 말씀이십니까?

권붕원위원

3공구요. 보도정비 공사,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통일로가 저희들 구간이 13㎞인데 교량구간 제외해 놓고 11㎞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900m, 6㎞ 가까이는 발주가 됐고 나머지 6㎞ 구간을 2, 3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통일로 정비 덧씌우기는 아는데 보도정비를 어디에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여기 보도는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일부 노견을 현재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층만 깔아놓을 계획입니다. 별도의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붕원위원

과장님,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통일로 덧씌우기 공사에서는 해당이 없고 보도공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부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기존적으로 도로에 대한 정비를 하다 보면 기존에 도로부지 계획된 측량을 정확히 해서 정비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설치를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정비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사용하는 보도는 제한돼 있는 것인데 원래 정식적으로 도로부지를 찾아서 측량을 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적으로 생긴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인도정비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비등한 예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통일로에 구청에서 발주한 인도설치공사를 했는데 기존 도로 생긴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측량요구를 하니까 인도공사한 도로부지가 1미터 이상 들어가 있어요. 애초에 인도설치공사 발주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시민이용도가 효율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통일로 덧씌우기 공사는 보도확장 내지 통일로 부지 자체를 도로부지를 확장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지확보돼 있는 부지 내에서 올림픽 월드컵 경기 이전까지 외국손님들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 주어진 부지 내에서 노면 평탄성이라든지 노면의 공사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노견 자체는 포장을 해서 비가 올 때마다 비포장 구간이 계속 깎여나가고 하니까 어느 곳은 또 도로포장면 보다도 노견이 높아서 도로면에 떨어진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확장은 없습니다. 예산자체가 확장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내년 4월까지 통일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일단 정비공사를 해서 평탄성이 좋게 하고 외국인사들에게 시각적으로 도로환경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공원주변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청 소관 업무인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통일로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시죠?

권붕원위원

아니요. 통일로 공원정비공사를 내년에 추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구청업무라서 예산 반영이 안됐느냐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소공원은 저희가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창릉천의 중계펌프 유입동에 대해서 차단막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릉천 중계펌프장내에 유리가 단면유리에서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근무자들이 24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전면유리로 해서 냄새가 덜 들어오게 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창릉천의 차집관로공사 끝난 지가 언제죠? 이것과 별개인데 차집관로를 유지하고 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년 됐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96년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차집관로의 본관이 나와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상관없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본관이 아니고 맨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붕원위원

예.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맨홀은 그렇게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상단부가 지상에 나와 있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설계가 잡혔습니다. 하천의 유휴지를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해서 위에 바킹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도로건설과장님! 지방도 349호선 수해복구공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게 있는데 수해가 무슨 수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이 지방도 345호선 그러니까 삼막골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 대절토 구간의 법면이 슬라이딩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3,251만 1천원, 도비가 3,251만 1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 800만원 해 가지고 금년에 설계는 하고 7,500만원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 집행시기가 될 때마다 바로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여기 도로준공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금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수해지역이 절개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 나가보셨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법면이 슬라이딩이 됐어요.

강태희위원

아니, 법면 얘기 마시고 어떤 법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개지 법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절토 구간의 법면,

강태희위원

도로 법면의 수해 난 것은 없어요? 모르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 법면은 하나, 오금리로 나가는 구간에 일부 떨려나간 것, 석축을,

강태희위원

그것은 박스 아래 얘기고.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박스 밑에요.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축~장흥간 도로상에 수해가 난 것은 못 보셨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상의 수해로 인해서 세굴 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또 한 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흥 경계부터 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우수처리가 안돼 있어요. 그 물이 넘치는 바람에 이 아래 내려오면 우리 오금리 쪽으로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기 직전에 외딴집이 하나 있어요. 바른손 쪽에, 그러니까 장흥 쪽에서 오면 바른손 쪽이 어떤 형태냐 하면 노면에다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조그맣게 했는데 불과 한 10전 짜리도 안돼.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서 경계석을 넘으니까 도랑이 있는데 세굴이 돼 가지고 길 밑으로 들어갔다구.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된 거예요? 언제 비에 그런 줄 아세요? 7월 14일에 온 비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런데 그게 9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 날짜가 확실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준공일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뭘 주장하고 싶으냐 하면 도로가 우수처리가 하 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장하고 현장소장을 만나보고, 경기도 제2청사에 가서도 난리 를 치고 그래 가지고 겨우 했다는 게 아까 도로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박스 부위가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는 바람에 세굴이 돼 가지고 길이 다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제2청사에 가서 난리를 치고 했더니 여기 시청으로 연락이 왔는데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좀 줄 테니 우선 박스 밑에 세굴된 데 처리를 해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건설사업소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예산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 예산 가지고 하려면 지금 그 아래까지 전부 연장을 하면 몰라도 2청사에서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 고양시 예산 가지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 혜택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절개지 법면은 법면대로 그렇고 뭐라고 그러나 방축망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끼운 게 있잖아요? 철망이 무너진 것도 있고.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준공 전에 수해를 입었는데 지금 도로건설과장이 답변하신 것이 9월이 사실이라면 7월의 비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게 준공검사가 어떻게 나느냐는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준공일자 관계는 확인해서,

강태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 . . . 그 다음에 지금 인도시설이 전혀 없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양쪽 도로가 전부 우수처리가 됐기 때문에 옛날 구길로 내려오는 물하고 지금 새로 낸 길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거기는 장흥 쪽으로 가자면 바른손 쪽이요. 바른손 쪽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양쪽으로 물이 내려와서 그 집에 비가 조금만 와도 불과 2, 30㎜만 와도 방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암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생활민원계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처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인도가 없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물론 2청사 공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 . . . .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감사시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답변 좀 해보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면서 왜 인도가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있는데 못 짓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주 마을, 기존 촌락들이 많이 있는데 촌락 앞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니까 인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들판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통행이 잦지 않은 데까지 3미터, 4미터의 땅을 확보해서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도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왜 보도가 없느냐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도를 3, 4미터를 양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할 때도 마을을 관통하는 마을 부근에는 인도를 한 1, 2미터 해서 만듭니다마는 일반 들판 구간으로 사람의 통행이 별로 많지 않은 데는 보도 없이 차도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재정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지고 있고,

강태희위원

그리고 설명하신 것처럼 오금리에서 도로가 개설된 데하고 경사도가 몇도인지 혹시 아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설계도를 보면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앞으로 시정할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 한 12도 이상이라구요. 그런데 길로 내려가는 정면에 박스가 끊어졌어. 그런데 아무 조치가 안돼 있다구. 올라가다 브레이크 잡아 가지고 내려오는 차라도 겨울 동절기가 되면 핸들을 잡아도 안들을 테니까 그냥 개울로 떨어져야 된다고. 아무턱도 안 만들어놨어. 지금 조치가 안돼 있다구. 도대체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절개지 법면만 수해를 입어서 예산을 세웠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현지답사를 해야지, 현지답사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현지답사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현지답사를 하시면 철저하게 하셔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