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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78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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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고양시 농업경영인 임원과의 간담회 및 고양여성민우회와의 간담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본 계획서(안)의 작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10월 23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종료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위원장님 및 간사님의 결재를 얻어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시정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1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9일은 본회의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덕양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총 열 분이며,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첫날인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 보건소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덕양구청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를 출장하여 감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산구 보건소를 감사하고 오후 1시부터는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사회환경국과 환경사업소, 11월 28일에는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의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9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이 감사반으로 편성되어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감사진행 요령 및 순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 기한은 11월 15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소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증인 출석요구사항으로 총 29인에 대해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종전의 감사와는 달리 본회의 감사가 7일간의 일정 중 1일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일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4개 기관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하지 않고 시 본청 관련부서 감사시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11월 29일 본회의감사에서 본회의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감사하는 것은 업무가 사회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3개 상임위가 합동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당초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3개 상임위원회가 전부 본회의장에서 29일날 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라고 해서 안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회를 제외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일정을 안 하고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감사계획대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본회의감사에 '3개 상임위 합동'이라는 문구를 첨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7쪽에 증인추가 의견을 제안합니다.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시장과 부시장에 대하여 확인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국제종합전시장 외자유치 10억불 관련해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맞게 증인과 장소, 또 여러 가지 제반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인 추가부분에 황교선 시장과 조한유 부시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의견조율이 된 부분이 있어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의견 중에서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4쪽 부분 비고에 '3개 상임위 합동'을 계획서에 수정해서 넣고 우리 김범수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7쪽에 출석기관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을 첨가해서 수정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시장, 부시장이 출석해야 되는 날짜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했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획서 상에 3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는 11월 29일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7쪽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은 11월 29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별 출석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김범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11월 29일 본회의장에 시장, 부시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장, 부시장 이외에 다른 출석해야 될 기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황교선 시장과 조한유 부시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4쪽 비고에 '3개 상임위 합동'이 수정되고 7쪽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이 추가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이 출석하는 날은 11월 29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각 과별로 심도 있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시장, 부시장을 굳이 감사장에 출석시켜야 될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이순득 위원님께서는 7쪽 증인출석요구 중에 시장,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한달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등이 모이셔서 기본 일정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분에 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별 의원님들께 의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 일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인 심규현 위원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되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의 일정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 우리 의회가 또 2차로 개별 의원들이 그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입장을 밝히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주시는 선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전에는 동의했으나 지금은 반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김범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분과위원이 다 똑같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바는 아니지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