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7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1-10-30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감사위원장이 제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각 감사위원 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각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의 중복 등을 조절하기 위함이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각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게 되고 명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그리고 증인출석 등에 대한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협의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중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관련 자료(5개 상임위원회)'를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뭉뚱그려서 여기에 나열을 해 놨는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3일 9시에 개의를 해서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24일은 신도동사무소, 주엽2동사무소, 동사무소 2군데 감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11월 2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27일은 덕양구청 회의실로 나가서 감사를 하고 28일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2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에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고, 24일은 세계꽃박람회사무처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인 11월 26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에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27일은 위원회 회의실, 28일도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장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3일 위원회 회의실, 24일도 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 26일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감사를 하고 27일은 일산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11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28일까지 계속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과 현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장 5페이지, 6페이지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집산해서 날짜별로 집어넣은 것이니까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본회의장)'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본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2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시부터 개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고양시이고 감사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30명이 전체 감사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면 감사요령, 감사는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고양시 법인 내의 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감사, 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증인선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질의 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을 위원장님이 하도록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서요령이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시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만 하고 끝난 후에는 대표선서자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는 오늘 협의를 하시게 됩니다만,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덕양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이상 13명을 일단 대상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이고 3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이며 마지막으로 7일째인 29일은 본회의감사가 본회의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은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단지 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23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타 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될 수 있으나 위원회별로 세 분의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정된 감사대상 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그밖에 고양시에서 출연하는 법인 및 위탁사무처리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 제2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됨으로 출석요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모든 감사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실, 국, 사업소 단위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없어 금년도 감사를 함에 있어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2번의 일자별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감사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기간 중 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단축된 인상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7일간이라는 일정에 반드시 포함된 일로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입니다. 여타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일단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개 상임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감사계획서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다 실시하고 또 본회의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건설하고 사회산업에서는 계획서 자체가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계획을 보면 29일 계획이 풍산동, 주엽동, 고양동 공사현장 등 꽉 차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감사를 위해서 본회의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계획 자체가 본회의장 감사계획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배부된 유인물로 보면. 두 가지로 했는데 29일 본회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두 가지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자치행정위원회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이것 2개를 다 끼어놨네. . .

김진원위원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뒤의 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감사의 목적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같은 내용을 본회의에서 하는데 사람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감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감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다 끝냈는데 금년에 처음 종합적인 질의를 본희의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하자고 말씀이 된 것이지요.

김진원위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가 시장, 부시장, 실국장, 구청장인데 사실 실국장, 구청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상임위에서 감사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장,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시장, 부시장만 상대로 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는 없고 국장이나 구청장도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김진원위원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는지는 모르지만 "시정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전부 정확히 다 알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번에 위원장들하고 간사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정질문 차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밖에서 보기에도 이쁘게 시정질문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거론할 때는 편안하게 거론했는데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하되 단 본회의 감사에 있어서 시장, 부시장 증인출석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부시장 증인출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시장, 부시장 증인출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반대의원 거수) 시장, 부시장 증인출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세 분,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과반수에 해당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시장, 부시장 증인출석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김진원위원

저는 찬성 안 합니다.

배철호위원장

반대입니까?

김진원위원

예.

배철호위원장

임영식 위원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임영식위원

기권입니다.

배철호위원장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세분, 반대가 세 분, 기권이 한 분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과반수가 안 넘지요.

배철호위원장

글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결정할 수가 없지요. 양쪽이 똑같은 숫자로 나왔는데 정식으로 표결을 해서는 결정이 될 수 없고 합의가 도출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3 : 3이 나왔으니까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 부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한 얘기이고 또 출석을 안 시킨다고 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국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출석시키고 감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타 과의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도 상임위원회 벽을 넘는다고 하는 뜻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안 한 사람들이 특별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부시장을 출석시켜 놓고라도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내용면에서 재검토가 안 되면 의회 위상만 도리어 추락되는 것이니까,

배철호위원장

아까 그 문제는 말씀을 다 하신 것이니까, 다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감사계획안과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안, 증인출석 요구안이 일괄하여 제안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2002년도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총 여덟분이며 감사보조 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속기사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무국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질의와 감사자료 제출요구,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고 인사를 하신 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증인에게 주지시키고 위원장님만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인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사회는 위원장님이 맡으시고 질의는 위원장님과 감사위원께서 그리고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시에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사항으로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10월 31일 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11월 15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만 하고 끝난 후에는 대표선서자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쪽부터 12쪽은 감사에 필요한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1차 본회의장 행정감사 논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 논의를 통해서 의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시장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건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의장님 지시하에 부의장님 주재로 각 위원장단과 간사단이 논의를 해서 본회의장 시장 대상 행정감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의원 전체로 개별 의견조사를 통해서 찬성 17, 기권 1, 반대 7로 의회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가 위원회별로 감사일정의 초안이 작성돼서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올라왔는데도 현재 또 다시 의회일정을 재논의하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운영위원회 간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의회 절차상 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하여 의회 회의일정이 현재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더더욱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간사직을 사퇴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간사로서 실무가 미진함에도 끝까지 간사를 믿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퇴의사를 밝히신 분이 세 분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결정됐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심규현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명 의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명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그 문제는 이 안건을 가결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감사위원회별로 작성의결된 감사계획서대로 명일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각 감사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감사계획서대로 각각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