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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7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11-22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343번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난 '98년 5월에 제정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 또는 응급조치 사항과 대피주민들에 대한 이주지원금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2001년 10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청에서도 신속한 예방 및 복구를 하기 위하여 구의 재난관리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함입니다. 또한 위원장 부시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나 결산업무 등을 하도록 하여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상에 보면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의 위원이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입니까? 위원을 전부 공무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들어갑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공무원하고 담당 실·과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한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 사유는 민간으로 했을 경우 재난상황은 응급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원님들의 소집이라든지 실무 재난발생 부서에서 자금지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금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응급상황 시에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둔다고 했는데 재난예방은 언제는 돈 안 썼습니까? 급한 사항에서는 돈을 썼지? 이것은 합법적으로 시장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명분을 달아준다는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쓰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예산 중 1000분의 2의 예산을 수립해서 50%는 그대로 적립이 되고 50%가 당해년도 기금관리운용계획서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자체 실무 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결재를 득한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재난에 위험요소가 있는 해당 실·과장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해서 운용위원회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실 예를 들면 지금 성립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몇 년 전에 쓴 예산이 올라온 것도 우리가 원안대로 해줬지만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밖에는 안돼요. 재난상황에서 돈 있으면 빨리 갖다 막아야지 이것을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유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의 규모가 7억 7,900만원인데 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기금조성 방법 말씀입니까?

고오환위원

예.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의 50%는 자금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와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년 기금의 50%가 적립된 금액입니다.

고오환위원

당해년도 예산이라는 게 재해에 대한 전체예산의 50% 못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기금은 당해년도로 보면 '98년도가 1억 7,800만원, '99년도도 1억 7,800만원, 2000년도가 2억 1천만원, 2001년도가 1억 1,2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당해년도 예산의 50%씩 적립이 된 상태입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적립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와서 재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것은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인위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다리가 부서졌다든지, 길이 무너진 상태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이고요.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재해하고 재난하고......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집이 무너지면 재해입니까? 재난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해로 봅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 고양시에 재난이 있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재난상태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실 예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게 된 게 삼풍사건이라든지, 성수대교 사건 그런 사태로 인해서 긴급히 쓸 수 있는 기금을 축적하는 목적 개념으로 기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6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계획이라든가 기금결산을 어떻게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재난관리기금 부서에서 운영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을 해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으로 결심을 득해서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기금운영회가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계획서에 의해서 예금운영계획 및 결산을 득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운영계획이라든가 결산은 한 마디로 해서 대충대충 하고 넘어갔다는 얘깁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대충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어떤 심의기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보강이 돼서 기금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 심의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서 넣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심의를 하고 결산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심의는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당해년도 기금에 따른 사업운영계획하고 예산 적립금액에 대해서 결심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를 하수재난재해과라고 하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기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특정 지역 이름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예방차원에서 소방서 신도파출소가 골목길에 들어서서 한 번 출동을 하려면 주차를 시켰을 때 출동시간이 20분 내지 보통 30분을 지연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계획을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미진상태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계획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가 기획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신도 소방파출소 자체가 소방서 자체 재원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금집행을 못하겠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도 예산담당관하고 누차 협의를 봤지만 그 예산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신도 파출소가 들어있는 건물 대지는 어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회계가 독립된 회계고 경기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이 목적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들어있는 소방서가 고양시 건물이고 고양시 시유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자체는 애초에 소방서 자체가 저희 행정조직상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과가 있을 경우 민방위 소속 하에 있으면서는 조직이 분리되면서 소방서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은 시설물까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만일 시의원이 재난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다면 재산이 경기도 재산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청에 이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한 적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그런 것을 안 한다면......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서 공공용지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나한테 정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기 전에 얘기하신 적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셔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태희위원

확답을 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때,

강태희위원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러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확답보다는 그 당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재난관리과답게 모든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뻔히 드러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미연에 방지가 아니라 도리어 재난재해를 소방 파출소가 있다고 하는 구실로 해서 더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안 된다고 그러면, 시의원이 건의를 안 하고 일반인이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어디에 적용을 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견제 기구인 의회 의원이 얘기한 것마저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물어봐야 겨우 답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행정서비스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우리가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폭넓게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한 번 얘기해놓고 자기가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피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그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아량이 있었다면 고양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예산기구가 독립되어 경기도로 되어 있는 만큼 거기다가 이 방법까지도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방호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소방서 방화과장님 말씀도 고양시에 있는 소방파출소 개념이 아니라 경기도로 봤을 경우에는 그나마 파출소라든지 개념이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건의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서를 안 보낸 것입니다. 문서를 저희가 보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2, 30분간의 출동지체를 가져오는 위치에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이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상 지금 소방파출소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데는 순위로 봐서 자꾸 밀려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차라리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행정상으로 유리할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런 점을 연구 검토해서 진정으로 재난재해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그 부서답게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치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345번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1년 11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1년 7월 9일에 열린 제76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당시 우리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이 2001년 9월 27일 일부 재검토가 지시되어 이를 보완하여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안건입니다. 경기도의 재검토 지시내용은 사업부지를 3 내지 6미터 후퇴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확장하라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최고 및 최저층수의 제한을 축소변경하고, 변경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등의 입안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금회 제출된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계획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업지구내 광로의 폭원 40미터를 40∼43미터로, 중로의 폭원 20미터를 20∼26미터로 변경하여 주상복합용지의 면적 3,506㎡가 도로로 확장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초고층, 고층, 중층으로 최고 55층 이하로 계획한 층수의 제한을 최저 3층 이상 최고 35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인근 소각장의 환경피해에 대한 시민의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인구 및 가구 등의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6회 제1차 정례회 제출계획과 금번 79회 제2차 정례회 제출계획의 주요변동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지난번 7월 9일이나 9월 27일 당시에 반려 때도 경기도 요구사항을 재검토해서 올린 사항 아닙니까? 매번 경기도에서 반려시키는 이유가 대관절 뭡니까? 여기 재검토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요구한 대로 다 검토해서 올린 사항입니까? 나중에 가서 반려돼서 또 할 사항입니까? 여기 변경된 게 검토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부 요구한 사항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난번 3번씩 올렸는데 그때마다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그때 재검토 지시된 내용하고 이번에 재검토 지시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이번에 재검토 지시된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진출입 도로부분을 3미터에서 6미터로 setback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공개공지로 해서 입안서류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라,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 업무동에 대해서 55층으로 당초에 입안을 했는데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변건물과의 부조화라든지, 전체적인 미관, 안정감을 고려해서 층고를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35층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경기도의 권한을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도에서 심의를 확실히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줘야지, 골목대장 모양 "툭하면 때리고 반려시키고, 툭하면 때리고 반려시키고" 이런 행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경기도 실무자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관철을 시켜서 한번에 계획서를 올려서 돼야지. 매번 올렸다가 반려되고, 올렸다가 반려되고 하는 것이 너무 유대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말고 요구하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또 들리던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 방문시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해서 올리면 경기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우선 고양지역 내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주민 의견이야 공람하고 다 수렴해서 올라간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공람을 안하고 절차를 안 밟아서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해줄 수 있으면 빨리 해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주는 것이지, 보완조치만 시켜서 시간을 1년 이상 끄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위원들은 이것만 가지고 몇 번째 심의를 하고 말이에요. 이번에 확실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경기도하고 유대를 강화시켜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 행정기관마다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하는데 재검토 지시를 막연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검토해라 하는 내용이 내려온 적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검토 지시된 사항에 보면 네 가지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부지 3~6미터가 setback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 두 번째는 주변여건 및 관계법령에 부합된 건축계획을 수립해라. 세 번째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 부지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확보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과, 네 번째는 경기도에서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 의견청취에 필요한 자료 30부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을 저희한테 이번에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검토지시안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안을 수정 보완해서 올렸는데 세 번씩이나 내려온다고 하는 자체는 행정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상청이라고 그러나요? '행정의 횡포다' 나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어요. 입으로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하면서 2회에 걸쳐서 모든 민원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떠들면서 세 번째 반려조치가 돼서 올라가야 된다면 이것은 상부행정기관의 행정횡포지,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에서 그런 횡포를 부린다면 아래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건의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이 문제를......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또한 그에 맞게 서류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재검토 지시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검토를 하면서 다시 올렸을 때 재검토 사항이 당초에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이 도출이 돼서 재검토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오금천의 경우 행정사무감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청사에 가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핵심을 찔러서 하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상부기관에 가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건의를 제대로 했던들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시의회가 제2청사의 노리개처럼 검토하라고 하면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고 하면 검토하고 도대체 시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하부관청은 그 사람들에게 시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이상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실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비단 민간인이 제안하는 민원에도 물론 행정서비스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하기관의 행정기관끼리의 행정서비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랫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냐, 윗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윗사람이 잘했다 하더라도 아랫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로 일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시의원이 검토도 안하고 덮어놓고 하라고 해서 장고 치고 북 치니까 춤추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도시건설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이번만은 다시는 반려되지 않는, 또 검토를 해라하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이나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또 재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55층이 진짜 35층으로 된데 대해서 소신 있는 결정이었는데 몇 사람들의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여기에도 분명히 55층에서 35층으로 낮아진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짜 주변건물과 조화가 문제가 있어서 35층으로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일부 거기 주변 주민들은 지금 55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분들과 대화도 했는데 이게 진짜 경기도에서 주위환경하고 맞지 않아서 35층이 됐느냐 아니면 시민단체의 일부, 이번 도지사 방문 시에도 결정된 바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는 그런 서류뭉치를 건네주면서 그게 과연 그 내용이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인정하는 내용인지? 그러면서 이것이 35층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35층 층고 하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축계획 대비 상업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한 적정 층수 유지로 인한 층고의 적정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55층으로서는 기존 아파트하고 인접한 아파트하고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55층에서 35층으로 하다보면 렌드마크의 효과가 당초 얘기했던 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35층에 높이가 지상으로 13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30층 충수의 1.5배 정도의 높이관계가 있고 주변 기존 건물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55층으로 할 때는 너무 부조화가 되고 어떤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전문가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도지사께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또 시민들한테 더 물어보고 그런 내용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미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대다수 의원들이 거의 찬성의견으로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까지 흔들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이 이번에도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게 상급기관에서는 요즘 백궁지역이다 이런 데서 자꾸 특혜의혹이 나오니까 자기네들 몸조심하느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책임 전가하고 또 올려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이 모든 것이 타당하고 그런 게 없다면 강하게 어필하고 밀어 부쳐서 다시는 도에서 우리 시를 얕잡아봐서 되돌려보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 지시된 내용 4번 항에도 보면 경기도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 30부를 또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번에 재검토 지시사항을 해서 올리면 일단 도에서도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라온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다시 또 검토해서 올려라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쪽에서 물어보는 게 또 있습니까? 도에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재검토 지시된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재검토 지시된 내용은 우리가 다 수렴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경기도의 재검토 지시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부지를 3~6미터 후퇴해서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확장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최소 및 최고 층수의 제한을 축소 변경하고, 또 변경위반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등의 입안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금회 제출된 본 도시계획변경결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업지구 내의 광로의 폭원이 40미터에서 43미터로, 중로의 폭원을 20미터에서 26미터로 변경하여 주상복합용지의 면적이 3,506 평방미터 도로로 확장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되겠구요. 또한 초고층, 고층, 중층으로 최고 55층 이하로 계획한 층수의 제한을 최저 3층 이상 최고 3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민의 요구사항으로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다만 자족시설 기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이런 자족기능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의선철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346번 경의선철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경의선철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1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용산에서 파주 문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중 고양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복선화에 따른 철도폭원의 증가, 정거장 신설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계 18㎞의 구간 중 14㎞에 대하여 철도, 정거장, 녹지, 광장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철도본선의 경우 34,000평이 늘어난 212,000평이 변경결정 됩니다. 정거장은 기존 능곡, 곡산, 백마, 일산역 이외에 강매역은 행신역으로 이전 건설하며, 대곡역을 신설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3호선과 연계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백마역 일산역 사이에 풍산역을 일산 파주 운정역 사이에 탄현역을 신설하여 총 8개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녹지는 총 4개소에 9천평이 줄어든 11만 3천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철로복선으로 편입되고 광장은 총 6개소로 8천평이 줄어든 5천평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대부분의 광장부지가 광장과 입체역사의 기능을 가진 정거장부지로 신설함에 따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 중 3개 노선은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이 없이 선형만 변경되며 17개 노선 총연장 5.8㎞ 구간은 철도횡단 지하차도 및 과선교 등 연계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계획이 '96년도에 발표되고 이후 '98년부터 고양시 및 시민들은 철도청의 지상화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등 마찰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경의선을 지상으로 건설하게 되면 도시가 양분되고 교통체증과 소음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되며 철도구간의 입체화에 따른 막대한 기반시설비용이 투입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곡역에서 파주시 경계까지 연장 8.5㎞ 구간을 지하철도로 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자인 철도청에서는 남북연결을 전제로 하는 경의선은 간선철도로서 화물열차가 운행되어야 하며 그 특성상 지하운행이 곤란하고 앞으로 복복선화 등 기능확장시 제약을 받으며, 사업비도 당초 2,800억에서 지하화하면 1조 이상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계획년도인 2006년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어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에 고양시가 도시계획변경 입안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자 감사원에서는 2001년 7월에 부처간 업무협조실태를 감사하면서, 철도청은 경의선의 반지하 효과를 얻는 OPEN터널식 방음시설과 철도횡단 기반시설을 협의하여 수용하고, 향후 경의2복선 건설시 전동차 전용선은 지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입안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협의를 중재한 바 있습니다. 본계획과 관련하여 경의선 지하건설 추진대책 위원회에서는 2001년 6월 주민 22,561명의 서명을 받아 반지화 및 방음벽설치 공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전구간 지하건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고양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도 대부분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를 요구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한 충분한 환승주차장 건립, 녹지의 기능유지를 위한 대책강구, 교통 소음·진동의 규제사항 준수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고양시는 물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의 해결과 앞으로 남북철도 연결과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 경의선 철도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제반절차 등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시민들은 경의선 지상화 건설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추가비용이 들고 공기가 늦더라도 지하화로 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를 한다니까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합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 25,000명이 반대서명을 했지만 83만 시민이 전부 지상화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계속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나왔던 사항인데 합의서를 보고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1년 7월 5일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서 합의서를 했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잘못한 점이 있습니까? 끝까지 주장하다가 집행부에서 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까? 이 내용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국가계획으로 입안을 했을 경우에 고양시에서는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한 것은 어쨌든 간에 법적인 사항을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잘못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공람 공고를 안 했다고 해서 얼마나 법에 저촉을 받기에 끝까지 고양시민을 대변하는 집행부에서 이 합의서를 작성했느냐는 것이죠. 아까도 강태희 위원님이 다른 건 때문에 하신 말씀이 행정서비스 자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지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공람 공고를 안 했다고 해서 끝까지 주장하다가 지상화 하자는 합의서를 만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저희 고양시도 받고 철도청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된 전제 사항 자체는 우선 전철하고 국철하고 혼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지하화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간에도 용산에서 가좌 구간이 지하화로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전동열차는 지하로 하고 화물열차는 지상으로 한 선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에도 보면 2번 항에 전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하화는 공사비라든지, 공기라든지 철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철하고 국철의 공동 지하화는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할 수 없다고 감사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어차피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준수는 해야 되겠지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동에 살고 있지만 지금 신도시를 바라보면 우리 농촌하고 비교할 때 너무 신도시와 격차가 나 있는데 가뜩이나 베를린 장벽 모양 장벽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2분에 한 대씩 다니는 입장에서 남북을 만들어놓는 것입니까? 고양시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지금 이유를 보면 철도청에서 사업시기야 백년대계를 보고서 1, 2년 늦춘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는데 공사비 8천억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 내용밖에는 숨어있는 내막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지하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설철도 4번을 보면 정거장에 대해서 덕양구 내곡동에서 일산구 백석동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내곡정거장 들어가는 자리에 풍동천 예산이 3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철도 위쪽으로 풍동천이 그리로 나가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 곡산역이 여기에 생기게 되면 풍동천은 어떻게 뚫을 것입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풍동천 부분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에요. 사업은 안 하고 있고 열병합발전소 앞으로 해서 철도를 횡단해서 암거박스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백석교 새로 놓은 바로 윗지점이 합류 지점인데 그리로 물이 다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풍동천을 확장하면서 철도 위로 풍동천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지, 만약에 저기다 곡산역을 앉히게 되면 풍동천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곡산역을 앉히기 전에 풍동천이 내려가면서 구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이것이 협의가 안되면 안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철도청하고 물 흐름관계하고 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난 번 풍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당시에도 주민들 일부는 반대하고 있고 대다수가 그리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해를 제일 많이 입은 지역이 풍동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곡산역을 앉히기전에 풍동천을 신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백석교 위에 철도 박스가 굉장히 여러 번 철도청과 협의 중에 박스교체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현중위원

3년을 끌고서 철도청에서도 협의가 안된 사항을 먼저 도시계획변경만 해놓고 주민들은 침수가 돼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서 올라와야지......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도를 하려면 실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김현중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실시계획을 할 때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일단은 철도청에 건의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할 때 구체적으로 현장하고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면 철도가 건설될 수가 없죠.

김현중위원

3년을 두고 끌어오는 입장이고 철도청과 계속 핑퐁을 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를 먼저 선행시키면서 의견청취가 올라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경의선철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서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하화 했을 때는 8개 정거장이 전면 재수정이 되어야 되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김경태위원

그런데 8개소를 올리는 이유가 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올린 것이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98년 12월에 황교선 시장이 그랬어요. "지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김현중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서 했을 때는...... 감사원 감사가 중재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감사원 감사가? 혐의서를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만 했을 따름이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문책을 주는 것이 감사원 감사지, 철도청과 우리 고양시의 협의 구성체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단 그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책사업 자체를 지자체에서 지하화를 권익만 내세워서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또한 감사원, 철도청, 고양시가 한데 모여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하화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고 또 철도청에서는 지하화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판단하기를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이 지하건설은 화물열차하고 여객열차를 혼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구간도 용산~가좌 구간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화물열차에 대해서는 지상 한 선으로 그대로 존치 하는 것으로 서울시도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판단하에 저희가 지하화해서 혼용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시정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이 부분을 계속 국책사업을 지하화, 지상화만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중재를 해서 협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산~가좌간은 지상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민 전체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고집 센 황시장도 한 번 자기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지키는 분이에요. 감사원 감사받고 나서 돌변해서 합의서를 해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김현중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직 생각할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국책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고양시의 일은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감사만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고 고양시민이 필요로 하는데, 감사원 감사 나와봐야 우리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재를 해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그렇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 입안절차에서 뭐가 잘못 됐습니까? 고양시에서 크게 잘못한 것입니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양시민은 지하화로 해달라고 하는데 지상화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고양시에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가좌 구간에 대해서 '99년도 9월 30일 건교부, 서울시, 철도청 해서 합의된 것을 보면 거기는 경의선 하고 인천국제공항 등 두 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의선 하고 인천국제공항선 전동차에 대해서는 지하화로 하고 화물전용선은 그냥 지상으로 존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구간도 만약에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화물열차하고 전동열차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동열차는 지하화로 하고 화물열차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죠. 지상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지하화로 한다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외단 측면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용으로 열차운행이 안 된다는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이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고양시는 그 동안 지하화를 유도해왔고 지하화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끝까지 지하화가 관철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면 그렇게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철도청에서 온 사항, 이런 국가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견청취 안건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민이 전부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장관급 회담도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지도 않은 사항이고 남북통일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지, 1, 2년에 끝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는 문제점이 많고 이 공사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더 낭비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다시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미래에 꼭 필요로 하는 철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8개소 정거장에 대해서는 지상화로 했을 때만 8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지하화로 되었을 때는 전면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겠죠.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합의서가 2001년 7월 5일로 합의한 날로부터 이 합의서 내용대로 모든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해도 돌이킬 수 없는 합의서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합의된 내용을 철도청하고 앞으로 실시설계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상화로 했을 때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을 시키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야죠.

고오환위원

세부적인 사항도 협의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의회,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하화 청원도 해서 만장일치를 봤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번 지하화를 요구했습니다. 시민과의 공청회를 할 때도 지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역적으로 몰 정도로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강한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지하화를 받아낼 수 있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요구를 본 위원이 옆에서 봐도 못 했고 거의 전시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울구간, 파주구간은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원래 설계대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고양시가 만약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서 강제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죠? 과장님!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이라든가, 주무 부서인 철도청에서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령에 보면 주민의견이라든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책사업을 지자체에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국책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철도청에서 건교부에 건의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계속 불응하면 고양시 의견은 무시하고 원래 설계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전달받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받았죠?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식 문서로 받은 것은 없구요.

고오환위원

구두로 받았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문서로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구한 게 한 50가지 되는데 한 15개 정도는 방영이 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50가지가 대충 어떤 문제고, 우리가 이 합의서를 쓸 때는 최대한 시행 국가기관에다 고양시의 연결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더 개선이 되는 시설을 요구했던 게 맞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철도청에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각 실과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의견을 보면 역마다 환승주차장을 더 충분히 확장해달라,

고오환위원

기존 설계하고는 다르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기존 설계보다 환승주차장을 더 크게 확장해달라는 것, 또 유치해야 되는 지하차도나 과선교에 대해서 폭이 10미터인 것을 20미터로 확장해달라, 또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해달라, 그리고 기존 도로하고 접속이 되게 해달라, 통로박스를 확장해달라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은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합의서 내에......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산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9월 26일에 하고 9월 29일 고양시에서 이 의견을 다 철도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도청에서 10월 10일에 저희한테 회시 오기를 반영되는 것, 일부 반영되는 것, 미반영 되는 것 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협의를 10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철도청에서 최종적으로 회시 오기를 우리 기 협의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시행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합리적으로 조정 협의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니 이런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진달해 달라, 이런 요구가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합의할 때 요구한 조건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합의서가 항복합의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뭡니까? 앞으로 새로 지하화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100%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는데는 엄청난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고, 못 받아내면 이것은 항복문서입니다. 항복합의서가 돼서는 안되고 앞으로 복복선이 되었을 때는 지하화로 간다는 내용도 여기 들어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다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가는 게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한 바도 있고 이 합의서 내용대로라면 전체를 우리가 다 받아낸다면 크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지하화를 관철하지 못한데 대한 섭섭함이 다소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가 합의서 내용대로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구요. 이 경의선을 원하는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은데 언제 한번 여기에 살 때 타볼 수 있겠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2001년 7월 5일부로 모든 합의서 이후의 내용은 우리 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100% 다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합의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찬반논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성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찬성이건, 반대건 근본적인 개념이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 그런 면에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에다 요청한 경의선 복선전철사업 협의현황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선로용량에 있어서 26회 1일 288회, 1일 편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왕복 576회인데 그것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1분 25초에 한 대가 지나가요. 이것을 계산해 본적 있으세요? 국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최대 선로용량을 산정한 것이고 실제 운행횟수는 1일 196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최대 선로용량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288회라고 하는 것은 1일 편도 괄호 열고 닫았는데 왜 288회라고 협의현황에다 기재를 해서 유인물로 나한테 자료제공을 하셨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할 때는 최대 선로용량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횟수는 196회지만 최대 선로용량으로 설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철도청 직원의 발언으로 장내 소란)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발언한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건익위원장

방청석의 방청인은 어떤 발언권이 전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내보내세요.

이건익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퇴장명령을 내립니다. 퇴장하십시오.

철도청 직원들 퇴장

강태희위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9월, 일산구청에서 공청회가 있었죠? 설명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때 철도청 공문을 보면 설명회를 한다고 다섯 가지 요건을 갖췄는데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철도청장이 고양시장 앞으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참석자는 알찬 설명회가 되도록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연하실 것 있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문서요구는 그렇게 왔지만 저희는 그 설명회 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한 적도 없고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날 설명회 때 누구라도 다 와서 설명회를 듣고 의견개진을 해달라고 했지, 저희가 제한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문제는 그런 사실이 있고 없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철도청장이 오만방자 해도 유만부동이지 '알찬 설명회가 되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규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했는지 고양시장이 이런 공문을 받아놓고 고양시민의 입장을 한 번 철도청에 항의해 본적 있어요? 실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런 공문을 접수받고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금방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철도청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문제는 오신 분들이 전부 철도청장이 이야기 한 내용과 관계없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초정한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미리 기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초청한 사람들 중에 보상을 받아야 될 토지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시민 자격으로 해서 초청을 한 것이지, 보상을 받을 그런 사람들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명단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겠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명단을 보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 그리고 반대추진위원회,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에 참석을 하라고 보냈지,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보낸 것은 없고, 보상관련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하고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저희도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 날 설명회가 있으니까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2월 1998년 황교선 고양시장이 지하화가 수용될 때까지 도시계획 입안 절차 중지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시하신 것이 변경된 거예요? 변경된 게 언제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시에서는 '98년부터 계속적으로 지하화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하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이 지연이 돼서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감사원에서 부처간 업무실태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받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철도청하고 전동차하고 화물차하고 혼용해서 지하화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돼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고요. 그 합의서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쾌적한 환경이나 삶 조성을 위해서 경관이 투명한 방음벽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 번에 보시면,

강태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합의서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데 합의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황교선 시장께서 아예 도시계획변경 입안까지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한 양반이 언제부터 나쁘게 얘기하면 변질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변질이 된 게 아니구요. 합의가 됐고 그 이후에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철도청이 협의를 했고,

강태희위원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합의사항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변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질에 대한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탓하지는 말아요. 언제부터 황교선 시장이 변질이 됐느냐는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변질됐다고 보기보다는요. 감사를 받았고 또 합의가 됐고, 그 이후에 철도청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그런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의선 지하화 건설대책에 대한 청원을 채택한 내용을 아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전체가 다 황교선 시장에게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굉장히 박력 있고 소신 있는 시정을 펼치나보다 하고 흠모하고 존경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시장님께서도 지상화가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런 감사를 받고 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고, 우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철도청에서 합리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저희가 또 고양시 의견을 올립니다. 의견을 올릴 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을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들은 얘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철도청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철도청에서 들었는데 누가 들은 얘기냐구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철도청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을 들었다 이 얘깁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누가 들었느냐는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들었죠.

강태희위원

저희라는 것은 누구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가 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박과장님 혼자 들으셨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철도청에서 들은 게 아니라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화상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아까 용산역에서 가좌까지 지하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합의된 사항이고, 경기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 또 박과장님이 시인을 하셨는데 다만 거기도 화물열차는 단 한 선이라도 지상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고양시에는 전혀 거론이 없죠? 합의서에도 없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합의서 다항에 보면 '차후에 2복선을 할 때는 일반 열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상에, 전동차 전용선은 좌측에 완충녹지 하부에 또는 우측 농경지 쪽에 지하로 건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다항에 '현 계획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차후 수송수요가 증대하고 경의2복선 건설사업의 필요시 고양시 전체 구간은 화물 및 일반 열차는 현재와 같이 지상에 전동차 전용선을 좌측에 완충녹지 하부에 또는 우측 농지 쪽에 지하로 건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향후 수송수요가 늘어나서 2복선이,

강태희위원

2복선이라는 것은 복복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복복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복선을 할 때 고양시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화물하고 일반열차는 현재와 같이 지상노선에, 그리고 전동차 전용선은 지금 완충녹지나 아니면 반대쪽 농경지 쪽에 지하로 건설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고양시장께서는 금년도까지도 7월 5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완강하게 지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맞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합의서 작성 이후에 우리는 시정방침에 대한 변질이라고 그러고, 지금 간부들 입장에서는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합의 이후에 변화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7월 5일 이전까지는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상하관계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아까 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장님도 현재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달갑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죠? 뜻은 아직도 지하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합의서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하화 하는 것이 아무튼 좋죠. 좋은 것은 사실이구요. 지하화가 되면 소음, 분진이나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지하화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지하화 할 경우에는, 그러면 지하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좋지만 지하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되겠죠. 무조건 최선책만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런 최선책이 끝까지 수용이 안되고 우리 의견이 관철이 안될 것 같으면 차선책도 또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지금은 지하화 하는 게,

강태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선책이 되면 좋지만 최선책이 안될 때는 차선책이라도 수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긴데, 차선책이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을 경우에는 최선책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생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차선책이 타당성이 합리성이 없을 때는 최선책을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하로 못하고 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산, 공기부족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철도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동 운영하는 것은,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지하화가 안되고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이거야. 예산 문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됐죠? 2006년까지 해야 되는데 2006년까지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기의 개념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공기의 개념은 공사기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2006년까지인데,

강태희위원

그런데 2006년도까지 꼭 공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게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의 철도연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꼭 남북간의 철도만은 아니죠.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유러시아까지도 다 연결되는 그런 광역교통망이 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남북통일을 대비한 철도사업의 일환도 같이 의미가 담겨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서울~문산간 기차를 가지고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안 그렇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서울~문산간은 지금 현재 운행횟수가 26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는,

강태희위원

모자란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모자라는 것보다 우선 단선 아닙니까? 단선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늘리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철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선 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죠.

강태희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6,712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복선화 하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복선 건설사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을 지하화 했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고양시 구간 전면을 지하화 할 경우에는 7,873억원이 들고 반지하화 할 경우에는 4,954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 공기도,

강태희위원

추가 금액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6,712억 플러스 7,873억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추가로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7,873억을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민 80만 인구가 다 분진이나 소음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도심지를 통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288회의 편도 용량을 최대한으로 계산했을 때 1분 29초 사이로 기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음이나 분진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합의서 제3항 나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철도청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소음 등 주민생활 불편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곡~파주 시계간에 용역을 시행하여 경관의 투명성 등 디자인을 고려한 고양시가 요구하는 반지하화 요구가 있는 OPEN 터널식의 방음벽을 시공하고, 시각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해저를 유지하며, 화전지역, 행신지역, 능곡지역 기타 주거밀집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구간별 추가범위 등을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지상으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이 이런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방음시설을 하더라도 좀 최첨단, 또 OPEN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시각에 장애가 없도록 방음벽 시설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 시설은 일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시설이 아니고, 아무튼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반지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방음벽을 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반지하도 아니고 지상으로 건설해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투명식 소위 방음벽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없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강태희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강태희위원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

이건익위원장

지금 공사내용까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구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국내에는 이런 공법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화에 대한 반지하 효과를 볼 수 있는 OPEN식 터널 소음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혹시 그럼 외국에는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합의서를 쓸 때 이런 일반 방음벽이 아니고 최첨단 방음벽을 시공한다고 합의서를 쓴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용역을 맡겨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 국내에는 그런 기술도 도입이 안됐고 시설한 것도 없는데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그것은 안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일반 방음벽보다 재질이라든지, 아무튼 최첨단으로 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지 어떤 방음벽인지 저희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자체가 정말로 연구 검토된 상태에서 우리 고양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100%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첨단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얘긴데, 그것이 보다 폭넓게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합의서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거기까지 따질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여론수렴은 한 번도 없이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서 공표할 수 없는 내용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가 국내에 그런 시설 도입도 안됐고 기술도입도 안됐으며 외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사여구로 얘기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고 하는 미봉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데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합의서 내용으로 봤을 때 고양시장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나 고양시민이 요구했던 사항이 몇%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던 사항은 지하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보면 지금 현재는 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지상으로 했을 때 피해절감 방안, 그리고 앞으로 복복선이 될 경우에는 지하로 하겠다는 것, 이런 내용이 담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민들이나 시장이 요구했던 사항은 이뤄진 것이 전혀 없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이 합의된 내용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 미관상의 문제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OPEN 터널식 방음벽이라는 것이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 설명 가지고는...... 고양시에서는 보지도 못했고 아마 듣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됐다고 볼 때 이 합의서는 완전히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을 그대로 도장만 찍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합의사항 다항에 보면 2복선 건설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지하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텐데요. 7천억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했을 때 아예 지하로 해서 넣은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굳이 공기라든가 이것에 맞춰서 2006년도 7월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합의까지 이끌어내게 했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뭔가 그냥 짓눌러 가지고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양시의회 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고양시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했을 때 강렬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허탈한 심정으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릴 수 있다면 돌려서 다시 지하화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여기 지하화 문제를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공기가 짧고 예산이 더 든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하면 철도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철도청에서의 얘기도 공기가 한 3년 정도 더 연장이 되더라도 고양시의 지하화 되는 부분에 환승주차장 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국철하고 지하철하고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양시에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화 했을 경우에 역을 설치하고 그냥 서울로 직접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간이 3년이 더 소요가 되든, 5년이 더 소요가 되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단은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공기나 예산, 그것에 앞서 철도구조상 국철하고 지하철하고 혼용해서 지하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후 복복선이 될 경우에 지금 관계는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서울시처럼 용산~가좌 구간처럼 전철은 지하로 넣고 국철은 지상으로 넣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복선이 5년에 될지, 10년에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북통일이 된 이후에 될지 그것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는 그 지하철이나 전철은 지하로 넣고 국철은 지상으로 그때도 국철은 그냥 지상으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나 철도구조상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철도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철도구조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하로 하면 화물열차가 다닐 수 없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화물열차하고 같이 혼용하면 거기에서 내뿜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역을 같이 지하로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경부선을 가다보면 길게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지하터널이 있어서 여객열차도 다니고 화물열차도 다니는데 그것은 킬로수가 무척 길게 되어 있지만 역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통과하는 것으로는 혼용이 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혼용을 해서 역을 만들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남북통일이 돼 가지고 물동량이 얼마나 많아서 화물이 이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남북통일이 돼서 서울이 수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화물이 서울을 상대로 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철도청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화물기차는 서울까지 안 들어가고 화물기지를 중간에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고 육로로 수송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굳이 서울을 관통해서 내려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것은 지난 얘기니까 덮어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철도가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시베리아, 유럽을 가는 철도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엄청 통행량이 많을 것입니다. 많았을 때 그야말로 소음, 분진, 진동, 미관상 이런 불안 때문에 고양시민들은 정서불안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 돌이킬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시간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과 중복질의가 돼서 사실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거기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말씀하셨는데 지하화를 필요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합의서 자체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지하화 할 경우에 방음벽 설치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하고, 지금도 신도시와 옛날 도농복합 도시인 본일산이라든가, 풍동, 식사동은 그렇지 않아도 낙후가 돼서 현재 모든 상권 자체가 사양길에 있는데, 거기에 벽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완전히 고양시를 양분해서 고양시하고 무슨 시하고 행정구역을 바꾸지 않는 한 도저히 발전의 여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중, 3중의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지금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물류를 수송하기 위한 화물차는 지하화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고양시를 벗어난 도시를 경유하든가, 아니면 자유로를 타고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로를 타고서 한강 쪽으로 해서 나온다면 거기에 공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이것은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류하든가, 부결을 시키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지 계속 질의를 해봐야 집행부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건익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조동원위원

예,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서에 보면 반지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음벽 설치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선로변 구시가지에 보면 고양시가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에 방음벽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방음벽 시설보다는 우리는 좀더 재질이라든지 조금 고급스러운 방음벽 시설을 한다는 얘깁니다. 일단 기존 시가지 구간도 주민들이 거부하고 혐오성이 없는 방음벽을 재질이 좋은 방음벽으로 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도시 쪽은 완충녹지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 시가지 쪽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철도청하고 앞으로 실시설계 승인이라든지 공사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위주로 해서 화물기지를 북부지역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로를 타고 나와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2복선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물전용 열차를 고양시 외곽으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화물열차에 대해서는 물동량 기지를 그쪽에 건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철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음벽 설치로 인한 반지하화는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가축이라든가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벽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양분화 시키는 지상화에 대해서는 저는 결사반대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경의선철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선전철이 지상에 건설될 경우 고양시가 양분되고 교통체증, 소음, 분진 등의 주민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입안 제약을 받는 등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추가비용이 들고 공기가 늘더라도 반드시 지하화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철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의견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추가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태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추가증인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덕양구청 소관 오금천 수해복구공사는 본청 도로건설과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덕양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인 2001년 11월 26일에 본청의 도시건설국장과 도로건설과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하여 시정의 난맥상을 밝혀내고 소홀한 업무처리를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의 2001년도 덕양구청의 행정사무감사시 추가로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10시, 장소 덕양구청 회의실, 출석대상 본청 도시건설국장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추가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