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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7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11-22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1년 11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감액기준을 우리시 해당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소송사건이 자백, 와해, 청구포기, 인낙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승소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1을 감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소송이 접수된 것들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꼭 재판에 참석을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이 물론 참석을 하겠지만 누가 거기에 참석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체크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소송을 전부 변호사에 위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관계는 직접 하는 것이 많고 상당히 금액도 크고 법률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만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승소, 패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을 전부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오면 법무계에서 변호사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자료제공이나 갈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과장 또는 계장 등 직원 2명을 지정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소송중인 것이 174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14건, 패소가 12건, 그리고 소송하다가 취하한 것이 31건, 계류중인 것이 117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승소가 10건이면 패소가 6건으로 승소가 많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승소가 40%이고 패소가 60%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174건 중에서 큰 건 어려운 건만 변호사한테 수임한다는 얘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네 사람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한 것 있었죠? 행정심판인가.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행정소송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패소했습니다.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했었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의정부에 있는 장창호 변호사가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사람이 우리 고문변호사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고문변호사 네 명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해도 그 분들이 수행을 하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 패소할 경우에 그 소송비용은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패소할 경우에는 판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 있고 그냥 판결만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합니다.

이장성위원

대부분 다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도 안고 지는 게 상례로 되어 있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아닌 것도 나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아까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맨 끝에 2항에 소송이 와해, 청구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만 지금 착수금의 2분의 1을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소송도 진행 안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인데 그래도 착수금은 주어야 돼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소송을 일단 시작을 하면 현재는 착수금을 65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하다가 소송 중간에 재판관이 이것은 둘이 나가서 다시 타협을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반을 주도록, 종전에는 전부 주었는데 반을 주도록 하는 감액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일단 거기 접수가 되면 착수금으로 봐서 와해가 되어도 2분의 1을 준다 이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과거의 예를 봐서 착수금이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5만원 더 준 것도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65만원 주었죠. 여태까지는 그대로 주었는데 대법원에서 보수규정이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적용해서 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소송수가에 따라서 소송 착수금도 좌우되는 것 아닌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미만 짜리가 그런 것이고, 가액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얘기하는 것이고 소송가액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미만일 경우하고 알 수 없을 경우에는 65만원 주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래서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가액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것이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승소했을 때 승소금을 줍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승소가 14건이라고 했는데 승소할 당시에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우리도 그런 건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받았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감사자료에도 나왔듯이 너무 소송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잘못 했건 뭐가 잘못 했건 간에 앞으로는 건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고문변호사가 네 분인데 이 네 분이 우리 고양시와 연관이 있는 분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을 더 주더라도 변호사 중에서도 유능한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는 소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은 대개 세금을 부과한 것을 기업체에서 많다, 부과 안 할 것을 했다 이러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 영업 허가나 각종 허가 나가는 것이 다양한데 그 사람들이 취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소가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오락실 같은 데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기 때문에 4개월 영업정지 시켰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고 그래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거의가 과거에 새마을운동할 때 도로 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도장 찍은 일도 없다고 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여간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유능한 변호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정부가 1심이기 때문에 의정부는 의정부에서 부장 판사 하신 분들, 부장 검사 하신 분들로 했고, 또 고등법원은 김태경 변호사라고 옛날에 서울대학교까지 나오고 경기도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했고, 이 분이 경기도 고문변호사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소송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 한 명은 합동변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은 합동법률사무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합동변호사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아마 서울지방법원 고양시지원이 아마 내년 9월로 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민사, 형사 재판 전부 고양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관과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변호사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아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만 사례금이니 뭐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소송 수행공무원 지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잘 해서 승소가 될 경우에는 공무원한테도 사례금이 지급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년에 총 2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1년 단위로 해서 승소한 것에 따라서 승소한 공무원 숫자로 나눠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연말에 격려를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주는 사례가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도 주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까도 김태경 지사 그 양반이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덕양구청 소송할 때 보니까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김태경 지사가 거기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 수행한 고문변호사 내역을 보니까 서울시보다 훨씬 낮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양반이 경기도 고문변호사도 하고 서울시 고문변호사도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경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부의 부장 판사를 하신 장창호 변호사로 했고 거기는 김태경 변호사로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지금까지 승소한 사건 중에서 승소사례금을 제일 많이 준 액수가 얼마나 되고 어떤 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1년 11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물 위탁시에 사용·수익허가 면제범위 및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에 명기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고,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의 불가피한 매각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의 요율과 형평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시유재산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구 생활보호대상자)가 시유재산 사용료를 연체할 때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새로이 신설된 일부 재산에 대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유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2를 준용하여 부과 내용을 사전통지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 조례 등에 부합되게 하고, 건축법, 하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용어를 수정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며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등의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공유재산 하게 되면 마을회관도 포함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고양시에 마을회관이 총 몇 동이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마을 소유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마을 소유 총숫자는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지를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두 가지 다 소유한 것은 12건입니다.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체로 땅도 마을 소유이고 건물도 마을 소유인 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12건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마을회관 등기를 떼어보면 소유자가 토지도 마을회관, 건물도 마을회관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 토지나 건물을 지을 적에는 옛날에는 부락 자체에서 지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유를 어떻게 따져야 돼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어서 짓는 것은 그냥 마을 공동재산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저희 시청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땅을 사서하거나 전액 저희가 지어서 그 지역에 필요는 하나 능력이 없어서 짓는 것은 저희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마을회관에 일종의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고양시장이 소유자가 아니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금 마을회관이 회의장이나 경로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점포를 임대한다든가 공장으로 임대해서 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마을회관 소유가 마을 공동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땅이 저희 소유로 되어 있거나 건물이 저희 소유로 되어 있거나 땅과 건물이 같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 규정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악,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건인데 이 12건에 대한 것은 임대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를 마을회관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서 임대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매각한 것도 없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도로가 난다거나 이럴 때는 보상을 저희 시로 되어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매각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님?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맞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화 시킨 다음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도 2001년 11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화훼단지조성부지 매입건은 주교동 및 원당동 일원에 148필지 342,845㎡의 농지를 24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10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단 재배시설을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전문화, 집단화, 규모화를 이룬 현대화된 시설에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영세한 임차농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수출증대에도 기여하는 선진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본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사업비중 76억(22%)원이 국도비입니다. 통일로변 가로화단 조성부지 매입건은 1979년도에 통일로변 정화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중 미보상토지(신원동 50-6번지 등 8필지 1,483㎡)로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료지급 청구, 토지매수가격 상향조정 요구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남북교류 활성화 및 2002월드컵을 대비한 통일로 주변 정비시에 원활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주산성 내 사유토지 매입건은 산성 경내에 위치하며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행주내동 산11-1번지 등 24필지 104,839㎡)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중요한 문화재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35억중 국도비 85%, 시비 15%이며 투융자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행신2동, 백석동) 주차장부지 매입건은 해당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 동사무소와 인접해 있는 공공용 청사부지(행신동718번지 등 2필지 1,782㎡)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해결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토당동 경로당부지 매입건은 행주동의 행주9·10통 거주 노인들이 사용하는 토당7경로당(토당동884-24번지)의 부지가 국유지(산림청 소관)로서 토지사용료 요구 등 산림청에 무상 사용요구를 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 1억 4천여만원의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로당 사용을 편리하게 하여 노인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토지교환건은 건립부지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20m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건립부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어 대상 토지 중에 파주농업기반공사의 탄현동 111-7번지 60㎡는 매입하고 홀트 소유토지 탄현동 111-21번지 등 5필지 2,348㎡는 우리시 소유토지 탄현동 111-21번지 등 5필지 2,348㎡와 교환하려는 내용으로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 재가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단지 매입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 다 지주들한테 동의서 받은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65%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순배위원

나머지 35%는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나머지 소유주들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또 같은 질의인데 녹지과장님, 녹지과에서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79년도 통일로 정화사업에 의해서 한 사업인데 총9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협의보상이 됐고 고질적인 다섯 분이 협의불응을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재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감정까지 하고서 무산돼서 도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내년에 월드컵경기와 남북교류협력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계속 점검 내지 확인을 나오셔서 저희가 그냥 개인한테 취소시킬 수는 없어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매입코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지주들이 7명인데 5명이 동의를 하고 2명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하고 동의를 안 합니다. 한 예로 저희 동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지주가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 토지를 매입을 못했어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주들의 동의를 받으셨냐, 확답을 얻고 올라와야지 지금 산업과에서는 65%밖에 동의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35%는 언제 어떻게 받아서 하실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면적으로는 80%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주들도 지금 동의서만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하고 충분한 얘기는 다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박순배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가격이 돌출 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끝까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매수를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최대한 해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이게 민원의 소지라는 얘기예요. 억울해서 안 팔겠다는데 소송 제기해서 처리한다, 꼭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사전에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안되면 급기야 수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어쨌든 그런 전례도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 녹지과장님 이것도 어려움이 무척 많으실 것 같은데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7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와서 그 분들한테 계속 미조치로 남겨둘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가 협의보상에 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행주동의 숙원 민원사업이었던 행주산성내 사유지 매입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해서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쪽 주변에 우리가 자유로 개설 때 보상을 준 사실이 있고 이번에 선착장이나 공원사업 하는 과정에서 보상 준 적이 있습니다. 자유로 때는 평당 40만원 주었고 이번에 공원화 하면서도 22만원 돈에 매입을 하고 있는데 유독 행주산성 건은 지금 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에 감정가가 매겨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상을 주는데 어느 정도 옆의 지가와 비슷하게 나가야지 어디는 40만원, 어디는 23만원, 어디는 10만원 그러면 지주들이 대단히 반발하지 않겠느냐, 물론 감정가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겼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일본 같은 데서는 오히려 고시가보다도 수용 당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몇십 퍼센트를 더 주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데 지금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의 가격을 결정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구역에는 고시지가가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감정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보상가를 올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자유로 관계는 40만원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2만 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감정기간이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최대한의 보상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 고맙다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논값 정도로 15, 6만원 선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아까 박순배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부 수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경우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관계공무원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해서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건이 하나 행주동에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은 안해 주는데 굳이 행주동에는 이상하게 이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 땅이 돼 가지고 그동안 국유지 사용료 같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경로당 노인들이 땅값도 내야되는 문제까지 파급돼서 사실 이것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옆에 보면 884-10번지가 옛날에 우리 고양시 보건소 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 상의도 없이 덮어놓고 공매처분 해서 사지 않고 옆으로 이전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해서 팔아버리고 다시 우리가 사는 그런 문제가 파급되는데 회계과장님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4-10번지가 옛날 우리 행주동의 보건소 자리였습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재지 땅 소유는 산림청이고 건물만 저희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뜻은 알겠는데 여기 도면을 보시면 884-10번지가 옛날 고양시 소유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보건소 자리 아닙니까? 그것도 산림청 땅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양천 예, 산림청 땅입니다.

배철호위원

과거의 보건소도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운영했던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양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으로,

배철호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884-24번지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산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원당동하고 주교동 화훼단지 조성하면서 총액 342억 중에서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 여기 자료하고 틀린 것 같아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어떤 거요?

조문옥위원

지난번에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로 나왔는데 여기는 내용이 전액 240억원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344억입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242억이고 시설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그때 자료 저희가 드린 것은 100억 정도의 시설비중에 국비가 50% 해서 아마 51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되는 것이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체 시비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토지매입비 전체금액 242억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전혀 없이,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을 받으면 보고할 겁니다. 그것으로 책정이 되면,

조문옥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이 화훼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국제종합전시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대체농지를 한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두 가지 목적입니다.

조문옥위원

두 가지 목적인데 그랬을 때 현재 국제전시장 사업은 국책사업이지 우리 시책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대체농지로 지정을 하면서 화훼수출 전진기지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훼 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그것으로 선정이 되면,

조문옥위원

명분은 화훼단지라고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농지로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이 되는 겁니다.

조문옥위원

그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보조를 받아야지 우리 시에서만 342억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를 주고 도에서 국비 특화사업으로 강력히 해 달라고 하고,

조문옥위원

강력히가 아니라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시장님이 2년 반 정도 임기동안에 국도비를 얼마나 가져왔어요? 이런 정도는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자꾸 없는 시비만 갖다가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은 그럼 다 끝내라는 얘기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 자꾸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비나 국비 지원해 줄 때 토지매입비는 여지껏 지원해 준 사례가 없고 여러 가지 기반조성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비와 국비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것은 해봤자 3분의 1도 안 되는데 보조받아서 뭐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목적이 화훼산업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좋은 농지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조 위원님 말씀 잘,

조문옥위원

거기 그냥 놔뒀으면 지금 고양시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안 풀려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나마 재산 좀 모으려고 하는 것을 농업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면 시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농지가 80%정도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동도 관계돼서 얘기하는데 우리 동에 관계된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팔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까지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방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아까 박순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통일로변에 해결이 안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다섯 분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79년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그 사람들 사용료를 주고 통일로변에 화단을 조성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79년도 통일로변 정화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닌게 아니라 20여년 동안 협의불응으로 해서 매수를 못했는데 일단 사용료를 저희가 그 분들은 국가 땅은 사용료에 변상금까지 받으면서 왜 개인 땅은 무작위로 착출 해서 사용료도 안주고 그냥 쓰느냐 하면서 사용료를 달라고 계속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를 드리고자 검토했으나 사용료를 드릴 수 있는 법령과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문옥위원

아니 조례나 법령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상식에 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힘없는 국민 땅은 공짜로 써도 괜찮고 힘있는 국가는 보면 1000분의 10인가 되죠? 회계과장님, 몇%예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1000분의 50도 있고 10도 있고.

조문옥위원

1000분의 1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그동안 20년 넘게 남의 땅 무상으로 썼으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 공시지가를 매기고 감정을 하고, 그따위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장님 땅이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남의 땅을 공짜로 쓰고, 그것도 힘없는 국민의 땅을. 그런데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식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비단 저희건만 아니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각 마을마다 도로안길 포장이라든가 새마을사업 도로포장 다 똑같은 경우가 대두될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생각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 말은 알겠는데 왜 힘없는 사람 것은 막 써도 괜찮고 힘있는 국가 땅은 대부료를 주어야 되고, 방금 새마을사업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옛날 3공 때 마을안길 포장하면서 강제로 했던 것 전부 보상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그 재판이 많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옥위원

이런 문제를 생각해도, 또 행주산성관리소장님도 거기에서 우리가 한 30년을 공짜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법이 없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보상가를 보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내 것은 아니지만.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이나 녹지과장님이 산출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만 해도 미안한데 해 줄 것은 해 주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조문옥 위원님께서 보상가를 주민 편에서 후히 주라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의 생각은 토지는 공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측에서 상당히 제재를 가해서 사용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두 명 다른 분은 전부 수용을 하는데 지가상승을 위해서 한, 두 명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많이 주지 마세요. 그럼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보상가를 올려서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한다면 좋지만 한, 두 사람 고집 세워서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은 뭡니까? 그런 것 생각해서 전체적인 레벨이 올라가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속썩이는 한, 두 사람은 끝까지 법적으로 해서라도 많이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조성의 목적이 지금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보면 국제종합전시장 대체농지조성이 불가피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상황실에서 간담회시 과장님께서는 국제종합전시장을 위해서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듣는 얘기로는 차질이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화훼단지조성은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또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따른 대체농지지정은 그 중간에 발생된 사항인데 그 두 가지 목적이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존에 추진해 왔던 화훼단지도 만드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국제종합전시장은 꼭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고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국제종합전시장 13만평 추가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이었고 그것을 농지전용을 하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면서 그만큼의 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대체농지를 조성하면서 화훼단지를 하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보다 앞서는 우선 대체농지가 첫째 기본목적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같은 목적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동시 해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농민을 위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과잉생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저희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화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생산면적이 증가돼서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훼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통계수치를 보면 95년 대비 99년에는 1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에서는 동기간 동안에 면적이 거꾸로 20%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문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문제지 우리 고양시에서만 관내 화훼재배면적을 축소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관내의 화훼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서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어야 우리 재배농가를 살리는 길이지 재배면적을 제한하고 축소한다고 해서 과잉생산문제가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봐야지 우리 지역만 가지고 보면 얘기가 안되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화훼재배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서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면적을 줄이고 제한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가격형성이나 경쟁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첫째 과잉생산이 된다고 봐요, 안 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화훼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급격히 과잉생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화훼재배면적이 국내에서 계속 증가해왔고, 그래서 요점은 우리 고양시 화훼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타지역 화훼재배 농가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으면 생산이 그만큼 덜 되더라도 우리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효석위원

하여튼 이 안이 통과가 될는지는 현재 미지수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농민을 위한 특화사업으로서 농민을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농민에게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먼저 간담회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원래 수출단지가 먼저 계획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먼저 계획이 돼 가지고 장항동에 있는 데 건교부 부지인가 그것을 매입하려고 우리가 아마 여기서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팔지를 않으니까. 팔지를 않고 있었으면 다른 데 빨리 모색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손놓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종합전시장 대체농지 13만평이 필요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을 다른 데에 만들다 보니까 원당, 주교동 토지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그러면 이때 화훼수출단지를 들어가자 해서 이것이 계획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원당과 주교동 토지주들하고 농림지역으로 거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꼭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약속을 했죠.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다 보면 협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몇 사람이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를 옆에 있는 지주들이 하면 빼놓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지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강제 수용할 수도 없잖아요? 이 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제 수용할 수가 있어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고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원당동의 경우에는 지금 90%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필지가 한, 두 개 정도 있고 원당동에서 동의 안한 필지가 조금 있는 것이 외곽에 있고, 그래서 원당동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주교동이 문제인데 주교동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 중간쯤에 고속화 도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원당동이 43,000평 정도 되는데 그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15,000평 정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 화훼단지가 양쪽으로만 남아서 모양도 그렇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선인장만 하려는 것이고 주교동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설득해서 주교동도 선인장 단지를 우리가 만들고, 주교동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면적별로 따지면 한 44% 받고 소유자별로 한다면 한 30% 되는데 주교동은 사업을 늦추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원당동은 1차적으로 착공을 하고 주교동은 선인장만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더 설득해서 받든지, 그것이 안되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수용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려서 화훼단지도 해야겠지만 국제종합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 하다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주들이 도장을 찍고 뭐 하고 했더라도 안 판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못할 경우에 화훼단지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국제종합전시장을 위해서 거기를 농림지역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화훼단지를 못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강제로라도 농림지역으로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지금 대체농지 지정하는 것이 농림부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도로 해서 올라가서 승인이 나고 지금 지정고시만 안됐는데 지정고시도 저희가 2,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것이 안되면 약속은 주민들하고 했다고 하시고 게 중에 안 파는 사람이 여럿 있다 보면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그때 그냥 지정고시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지키겠냐 그 얘기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수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용할 수 있냐고 질의 드린 것인데.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받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고 타협적으로 하려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승낙을 받고 정 안될 때에는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거기 제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산업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원당동에는 거의 토지가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주교동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교동 것을 포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까지는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교동도 지금 남아있는 땅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집단화된 영역을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소유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토지주들과 접촉해서 소유자들의 일부는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수용을 해 주기를 원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주교동도 집단화된 화훼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봐서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많은 생산을 해서 많은 득을 가져오면 되는데 과장님도 보셨죠?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폭락해서 그냥 갈아버리는 것 목격하셨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 화훼작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내수소비의 특성상 계절폭이 굉장히 큽니다. 소비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소비량이 없을 때는 급격히 떨어지는 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수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소 배추나 이런 것처럼 폭락을 해서 갈아엎는 경우는 화훼산업에서는 보기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미 하는 사람들 말로는 남대문시장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떠나서 고양시에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훼단지를 확보하면 그 사람들 생산가도 책임을 져야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은 특히 절화 장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훼유통체계가 공영도매시장이 지금 세 곳밖에 없습니다. 양재동, 우리, 부산 세 곳밖에 없기 때문에 절화양을 취급하는 것이 15%도 채 안됩니다. 나머지 85%는 유사도매시장 민간 도매업자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나라 현 상태에서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금년 6월에 대화동에 화훼공판장을 개설했듯이 이런 화훼공판장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유통도 우리가 경매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작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화훼공판장에 출하를 시켜서 거기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금도 주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한 것 가지고 고양시에서 다 소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 행신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서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관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면 아마 고양시에서 생산한 것은 아마 고양시에서 다 소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에서 얼마만큼 고생을 했냐 여하에 따라서 결과여부가 좋고 나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적은 면적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화훼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가 적절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최초에 장항동에 10만평 재경부 땅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 매입을 추진하다가 재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못 팔겠다고 해서 무산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3만평, 4만평 규모의 토지를 알아봤지만 소유주가 다인이고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는 원당동과 주교동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품목별로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은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도 품목별로 나눠져 있는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를 왜 교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교체한 부지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고양시에 25,000명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탄현동 111-10번지를 비롯하여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부지확보를 할 당시에 저희가 이 부지가 홀트고아원 부지가 되다 보니까, 현재 홀트고아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밖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가 택지개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천㎡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도면을 기히 나눠드렸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 제 설명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천㎡의 기증을 받아서 당초에 이것을 그 위에 그대로 지을 계획을 가졌었는데 도시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도시과에서 그쪽 뒤에다 20미터 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할 적에 20미터를 떼고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주인 홀트고아원으로 하여금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면적만큼을 이 땅 가운데 쪽으로 바꿔 달라, 기왕에 기증한 것이니까 좀 바꿔 달라고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그 부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111-32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가 현재 홀트에서 기증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까지 고양시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옮기고 그 111-32번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부지를 홀트에서 기증을 받아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 적에 고양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면적과 관계없이 홀트한테 되돌려 줄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면에는 칠해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드린 안건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708㎡가 되는데 이것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트에서 받은 것을 다시 홀트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낸 2,348㎡속에는 111-32번지의 708㎡가 빠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기 제출한 2,348㎡ 교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주는 것을 도로부지인 708㎡ 111-32번지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이번 한 번으로 끝이고 만약에 수정을 이 자리에서 못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기 때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교체하면 그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가격 차이는 아무래도 같은 지역인데 뒤에 저희가 떼는 것이 아마 일반 개인적으로 따질 때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부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주고 주거지역부지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인데 홀트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양해를 받아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주거지역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이것과 상반되는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먼저 설문동에 작업장 지은 것 있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임귀환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짓겠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이 반영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도 그렇고 실무진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엇을 짓겠다고 하면 충분한 설계를 해서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1년도 안돼서 온풍기가 없다, 뭐가 없다 하면 . . . . .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한 번 예산 따기도 힘든 건데 1년도 안돼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또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여기 재산취득이 6건이 돼 있는데 2002년도에 다 매입을 할 겁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 교환한 면적 안에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파주농업진흥공사 소유 구거부지가 그 안에 18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교환하는 면적과는 별개로 추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이 교환절차는 법에 의해서 이행하겠지만 교환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서로 비교해서 전부 가격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면적끼리 교환하는 게 아니고 전부 같이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장님 지금 취득재산이 6건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매입을 할 겁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할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매입은 못하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고양시장하고 서울시장이 협의해서 협의각서까지 다 쓴 상태에서 서울시소각장 건으로 인해서 대덕동에 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500평은 고양시장이 하고 건물 300평은 서울시장이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확정된 것을 가지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아직 그것을 확정해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어느 부서로 연락을 했는지 전화하셔서 빨리 해 가지고 넘기라는 얘기는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 빠졌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 부서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확인할 수는 없고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중에 매우 중요한 안건이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두 분이 질의하실 분이 남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나중에 의견 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김용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 부지가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조문옥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법적인 제한 외에 현재 장애인들 단체에 대한 사무실 확보, 장애인 재활작업장 그리고 아직도 다른 데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장애인복지관을 이번에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주간보호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양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면 참기름 공장이라든지 작년에 설문동에 지었던 박스공장이라든가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왜? 작업장 해서 지금 자급자족하게 해줬고, 또 고양시 공공시설에 그 사람들이 자판기 놓고 자기들 이름으로 다 하고 있어요. 자판기 같은 것의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 시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저희가 보조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러면 이익금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것만 하고 있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공공기관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를 90% 이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노점, 버스정류장의 신문 가판대라든가 이런 것을 빙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정말로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다른 장애인 협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시는 분들, 또는 육체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은 어디 돌아다니면서 일부분 장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고양시에서 무료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사업 자체가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전체를 위해서 그러나 아마 일부가 전체를 다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아마 초창기라서 대체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거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이 사업을 조금만 더 우리가 활성화한다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두 사업장이 적자라는 것은 국장님 판단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참기름공장 해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박스공장 해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개인들이 하면 다 잘 되는데 왜 장애인들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감독 소홀이지, 그리고 두 단체에서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지만 공공기관의 자판기라든가 매점을 전부 독점하고 있어요. 또 길거리 고양시에 있는 수십 개의 신문가판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할게요. 자리를 팔아먹는 사례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감독하지 않고 기관에서 구경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런 다른 기관 거론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국장님 밑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잘 주지시켜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꾸 장애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목소리만 높이면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장애인을 도우려고 한다면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말 못 하고 눈 못 보시는 분들 그런 장애인을 돕는 제도를 구상해야지, 그 사람들 보면 몇 명이 여기 와서 힘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 보조금 주고 사업장 만들어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에 화훼단지 때문에 김유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작년에 한다고 해서 몇몇 고양시 신문사를 위주로 해서 중앙지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황교선 시장 화훼단지 30만평 합격 해 가지고. 또 이것 해주면 13만평 합격 해 가지고 신문에 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시장님께서 누차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요, . . . . . .

조문옥위원

국장님은 실무 국장님이시고 옆에 계시는 과장님은 작년에 그때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이 화훼사업단지도 실무자인 과장님이 바뀌면 또 바꿔져요.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주교동은 빠지고 원당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13만평이 못돼요. 이런 전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신들이 잠을 안자고 했어야 돼요. 이미 화훼단지는 작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에요. 작년에 재경부 땅 한다고 해서 해줬지요? 그런데 올해 와서 또 국정원 땅 한다고 해서 그 쪽에도 했지요. 왜 기관에서 재경부 땅이나 국정원 땅을 못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었을 때 정말 어려운 고양시의 형편을 생각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는 작년에 이것을 해 가지고 안돼서 많은 경비도 들어갔어요. 많은 경비가 들어가면서도 못하고 지금 이것은 이런 처지에 대체농지니까 얼씨구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화훼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약 1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340억이 소요돼요. 본 위원은 이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원당동 148필지를 344억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과연 내수 내수 아까 하셨는데 내수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수출이 몇 %나 앞으로 될 전망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수도 몇 % 정도하고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는 명칭이 수출화훼단지로 해서 저희가 생산되는 물품을 최대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생산량의 50%는 수출을 하고 50%는 내수시장에 파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저희가 지금 중국 광동성에 수출 전진기지가 운영 중에 있고 또 올해 말에 완공예정인 플로리다주에 전진기지도 있고 해서 두 곳의 전진기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내년부터 수출물류비도 저희가 보조를 해서 수출을 최대한 확충시킬 계획입니다.

박원필위원

생산량의 50%, 50% 수출하고 내수를 그렇게 잡으셨는데 과연 그것이 될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 나온 대로 그렇게 이행이 되면 좋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남쪽에서 장미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많은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꽃들이 우리 시에서 현재 수출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이러한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안건보다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것이 한 건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성 있는 안건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고 거의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사업의 향후 대책을 완결하게 수립을 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화훼단지조성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이것은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내적인 사업계획에 준비할 사업이 무궁무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쏟아주시고, 통일로변 문제도 미보상 토지 문제도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여기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이 토지 지주들을 엊그저께 다 만나 봤어요. 만나봤는데 이 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만나서 토지 지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 판다, 그런데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그 예산을 승인해주고 과연 이게 끝까지 못 샀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토지 매입만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토지 지주하고 합법적으로 어떤 합의체가 이루어져서 올라와야지 이게 되겠냐 하는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지과장님은 그동안에 정말 무단으로 통일로를 우리 시에서 공원관리를 해서 점령해서 쓴 것만 해도 어딘데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 행주산성관리계획도 그 사유지도 벌써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늦게나마 그래도 추진이 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안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우 중요한 고양시의 현안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향후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