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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7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8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48쪽에 보면 월드컵 경기장 주변환경 정비사업 해서 3,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간단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비사업으로 덕은동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원래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다른 데로 반출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월드컵 경기 기간이 임박했고 치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 이전에 보호망 같은 것을 씌워서 미관을 좋게 사업을 할 예산입니다.

이봉운위원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드는지 치우는 방안으로 해야지, 이렇게 3,400만원씩 들여서 살짝 가려놨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50%씩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이것은 월드컵 경기 이전에 서울시하고 협약한 대로 치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기간 이전에 임시적으로 보호망을 설치해서 미관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3,400만원씩 시비를 들여서 보호망을 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치워야 됩니다. 서울시하고 반반씩 대기로 협약을 했으면 그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법이라든지 해서 현장에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울 수 있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야지, 무슨 월드컵 경기를 앞에 두고 우리 시비를 3,400만원씩 들여서 위장망을 설치할 필요 있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 세워서 근본적으로 치우는 방안으로, 어차피 치워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월드컵 경기 이전에 치울 수 없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은 치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치우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산이 지난번에 반영이 안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어도 입찰하는 기간과 치우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월드컵 경기 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반영해서 월드컵 경기 전에 다 치우도록 해야죠. 이게 다 업무능력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고 예산을 확보해서 치워야 될 사업이라고 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8쪽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 송포동사무소 앞 실시설계비 2천만원, 설계비만 본예산에 해놓고 시설비는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설계를 해놓고 나서 설계를 한 후에 내년 상반기 때 설계가 나오면 하반기 추경 때 보상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입주 예정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대화지구.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002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 입주를 다 한 다음에 공사를 한다구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 도로가 주 진입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인 도로가 되고 주진입도로는 국지도 86호선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시기 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상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후차적으로는 그 도로가 주진입도로는 아니지만 통행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주진입도로는 내년 5월 입주 전에 완공될 것 같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원인자 부담금도 받는 것이고 그 비용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럼 추경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넣었어야죠. 그리고 정 추경에 못했으면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같이 넣어야지, 어떻게 설계비만 넣어놓습니까?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투융자심사가 하반기에 됐었고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서 일련의 절차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운영에 선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본예산에 시설비까지 같이 올라온다면 모르지만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넣어서 해야지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한다면 거기 다 입주한 다음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예산 있는 것인데. . . . . . 이것은 업무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13쪽 가좌천 개수공사 설계비 앞으로 시설비 조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가좌천 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양여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는 마지막 올해 사업비 중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설비부터 해놓는다면 행자부나 건교부 측에서 올해 지원이 안 된다면 내년 1월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줄 테니까 라는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부터 먼저 해놓게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위험지구로 해서 된데 대해서는 긴급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신평배수펌프장 중앙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 시설비 6억 전액 시비공사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도촌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하는 공사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촌천 공사는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도촌천 개수공사가 국비, 도비 46억, 관급비 20억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평배수펌프장 중앙 배수로 시설공사 6억 3천만원에 대한 시비 부분은 도촌천 개수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하수공사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촌천 개수공사를 국도비로 예산을 시행하면서 여유가 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도촌천 개수공사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90억하고 내년도에 105억에 대해서 내년도 계속사업비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면 여기 중앙배수로 시설공사 시비 부분을 삭감해줘도 국도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도촌천 개수공사비는 도촌천에 대한 개수를 하겠다는 공사비고 이번에 예산요구 한 사항은 기 설치된 신평배수펌프장의 유지를 위해서 된 원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촌천 관할하천은 지사지만 유지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 '98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물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공사를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하천이기 때문에. . . . . .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개수사업비하고 유지보수거든요. 유지보수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개수라든지,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평배수펌프장이 준공이 될 시에 기 시설된 사항이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시비로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름 바꿔서 국도비 갖다 투입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공동구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시는데 그것은 매해 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공동구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상 시특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시특법상에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인수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그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언제가 5년이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95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2001년도가 5년이 지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2001년이 만기였었다구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동구 주로 지하에 많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공동구 총 연장 22㎞에 대한 것을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변전실에 출입문이 유리창 셔터문 설치가 올라왔는데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당초 시설에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보안상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사건 이후에 그런 부분, 보안이 상당히 많이,

이순득위원

당초부터 이런 것은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너무 소홀히 했던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해놓은 상태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구와 소방본부간의 주파수 연결공사는 어떤 때에 필요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여의도 사건 이후에 감사원에서 15일 동안 집중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고양시 공동구에 대해서. . . . . . 그런데 화재가 발발됐을 때 소방서에 연락하고 뭐하고 출동하고 그러면 굉장히 늦어지니까 소방서에서 비상대기조가 화면에 딱 뜨고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주파수가 연결되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564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분할 및 현황측량을 50필지씩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 늘어난 것입니까? 종전에 있던 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작년에 해온 것을 보면 국공유지상에 건물을 깔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국공유지를 자기가 사용하고자 할 때 용도가 폐지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해당되는 부분만 분할해 가지고 매각을 하거나 잡종재산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금년에도 그 중 50필지 가까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동에서 올라오는 국공유재산이 깔고 있는 공공용지를 용도폐지 하려면 이 정도의 분할측량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봐서 집어넣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남들이 사용하던 것을 내놓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분할측량 내지 현황측량을 하신단 말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 가지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순득위원

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위치는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다수 산재되어 있는 기존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569페이지 보면 지영교를 넓히시는데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몇 미터인데 몇 미터로 넓히시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현재 도로폭은 정확하게 5. 88미터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차 2대가 비켜나가고 거기에 보행은 불가능한데 주민들이 2차선 도로를 만들어놓고 인도, 보도를 한 1미터씩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기존 교량을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각이라든지 밑의 기초부분은 작년도에 3억을 들여서 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몇 미터로 넓히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번에 넓히는 것은 현재 5. 8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제가 거기를 많이 지나가 봤는데요. 차량이 두 대가 지나가려면 서로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은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득위원

녹지과 아까 설명을 하셨죠? 국장님!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이순득위원

녹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8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숲가꾸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많이 하시는데 숲가꾸기 사업 중에 환경청소과에 보면 322페이지에 외래식물, 즉 돼지풀을 제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녹지과에서도 돼지풀 같은 것 제거하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에서 연례적으로 숲가꾸기 사업, 조림, 육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야에 대한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초지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군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586페이지 보면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4주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보호수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수령이 얼마나 되어야 만이,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수령이 4, 500년 이상 된 것으로서 또한 전통적인 전통사가 있다거나, 부락에서 신성시했다거나, 거기에 따른 사례가 있는,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노거수에 대해서 보호수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보호수 지정에 대한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수 가치에 준해서 시나무, 도나무, 산림청 나무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9개소에 33주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주가 더 지정이 됐나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34주가 되어 있었는데 원신동사무소 앞에 보호수 하나가 논 가운데 서서 지주가 논을 매립하다 보니까 배수가 불량해 가지고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진단한 결과 도저히 살릴 수 없다, 차라리 보호수에서 해제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34주에서 한 주가 줄어 가지고 33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런 훌륭한 보호수는 예전에 지나가다 보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보호수가 대부분 굵고 그러니까 거기다 별 것을 다 못을 박아서 부착을 해놓더라구요. 그런데 보호수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것, 심지어는 나무가 오래 돼서 가운데가 패여요. 패이면 그 패인 부분을 시멘트를 개 가지고 그 부분을 메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33주의 보호수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부착물 같은 것은 없는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한 보호수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휀스까지 치고 경고판 내지는 입간판까지 세워서 수시로 아주 중점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뿐더러 또한 수백년을 묵어서 가운데 구멍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외과수술을 합니다. 지금 완전히 콜크층을 나무껍질을 부숴서 똑같이 완전무결하게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588페이지에 보니까 느티나무인데요. 노거수 외과수술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 그루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느티나무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서오능 진입로, 원신동 농협대 들어가는 입구 솔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도로변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됐는데 올해 수백년을 묵다 보니까 노거수로 생사에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또 지역주민들도 외과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는 지역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 나무를 하나 만들려면 수백년이 걸리는데 외과수술을 하면 조치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 외과수술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보호수로 지정은 할 수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저희 일산1동 파출소 맞은편 구 전매소 청사 내에 있는 마로니에,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 수령은 나이테로 검토하시는 것입니까? 그 나무를 제 생각에는 보호수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일산1동 파출소 맞은편 구 전매청 자리. 그것이 다른 나무도 아니고 마로니에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나무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침엽수로서 전매청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을 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일산이 자꾸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승낙도 받아야 하고,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경원 땅이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맘을 먹었습니다만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이 보호수로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아주 희귀하고도 좋은 나무라고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또 거기 열매가 열리니까 돌을 던져서 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에 위탁을 하셔서 보호수로 지정이 되도록, 그 동네에 무슨 건물이 있으면 어때요? 보호수라고 하면 그것을 빼놓고 하거든요.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이순득 위원님 예산서에 나오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보면 나무 심는 주간, 나무 나눠주기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나무를 구입하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식목일 국민식수기간에 국민식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화목류 내지는 유실수를 사 가지고 시민에게 희망하는 분에게 2, 3주씩 나눠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유실수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유실수 내지는 꽃나무 다양하게.

이순득위원

아니면 벗나무 같은 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산불이 몇 번이나 났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47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고사목을 대체하는 사업은 없으십니까? 공원관리 소관인 것 같은데. . . . . .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원 내의 고사목 제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득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공원 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변 녹지대는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담당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201-01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농림지역 내에 일반음식점 등 설치허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호텔 신청이 준농림지역에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관광호텔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일반 숙박업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허용이 안되고 관광호텔만,

이기택위원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이분들이 심의한다는 말씀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업설치허용이라고 하지 말고 숙박업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말을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면 허용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인 것 같아서 듣기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567쪽 207-01목 학술용역비인데 분쟁 조정 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분쟁이 있으며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는 강매동 차량기지창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주진입로가 자유로에서 기지창 정문까지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공단에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기지창이 강매동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정도는 극히 미미하고 고양시의 기존 아파트 내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량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매동 기지창 주진입로를 기지창 쪽에서는 자기들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겠다, 고양시에서 부담해서 개설해라, 이렇게 우리 시와 계속 밀고 당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강매동 차량기지창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들도 선거 이슈로 기지창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다,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들어서 주민들을 안정시켰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 돈으로 개설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감사원에까지 중재를 요청해서 기지창과 고양시가 어떤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하려고 보니까 고양시에서는 하나의 정책적인 얘기지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건 자체를 상정도 못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주관해서 실시를 해서 그 교통유발요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끔 해서 고양시가 90이 됐든 80이 됐든 공사비를 비례적으로 세우고, 마찬가지로 기지창에서도 자기들은 미미하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그것으로 인한 교통유발이라고 한다면,

이기택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양시와 기지창과의 어떤 의견 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50%씩 부담은 어떻습니까? 고양시가 50% 부담하고 그쪽도 50% 부담하고, 용역비조차도. 그래야 좀더 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이 기지창 쪽과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서로 조금씩 그렇게 문제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그것은 기지창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지 왜 우리 고양시 시비로 해야 되느냐,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은 당신들의 전적인 교통유발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반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 발 양보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시비 전액으로 용역비를 내 줄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공평하게 당신네도 50% 내고 우리도 50% 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승복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이 부분이 나와서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용역비도 저희가 얹어서 계산할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명확하게 선을 넣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589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405-01에 보면 행주산성 관련 군사협의에 따른 장비구입이 있는데 좀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사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군사장비를 저희가 원인자로 거기를 훼손하니까 자기네들이 현재 거기를 경비초소 내지는 그 철조망을 치고서 완벽하게 하고 신경 안 쓸 것을 우리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주산성 선착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왕래하는데 군복 입고 완전무장으로 보초 서면 위화감도 조성되고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선상 옥상 또는 선착장에 감시카메라와 군사장비를 한 대씩, 두 대씩 꼭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국방비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 이하 저희가 서, 너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무산되고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401-01 보면 조성공사 시설비와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60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도 겸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에는 토지매입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2003년 이후로 넘겨졌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로 그 위에 행주산성 관련 군사협의 장비구입은 올해 2002년도의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이라고는 작년도에 한 것은 유일하게 실시설계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2년도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2003년 이후라면 행주산성 관련 군사협의 장비를 2002년에 살 이유가 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해 놓는 상태인데 왜 군사장비를 2002년도에 사야 되는지? 시설비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바로 2002년도 계획은 하나도 없이 전무하면서 예산을 1년 이상 사장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지금 6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택위원

예. 아니 600페이지가 아니라 598페이지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 . . . .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전액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났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4억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시설비. 착수. . . . . .

이기택위원

아니죠.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토지매입비의 잔액인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잔액 말씀이십니까?

이기택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기택위원

목간 변동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놨단 말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협의보상 차원에서 협의에 불응해서 토지수용을 재결중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토지수용을 올린 것이 재결중이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 2002년 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억이 붕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러니까 계속비니까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2002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2002년의 계획에 이것은 지금 안나와 있다는 거죠. 집행잔액이면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비사업조서에 2002년 항목에 연계시켜야 되는데 지금 4억이 연계가 안됐다는 겁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금년 내에 저희가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설비로 잡은 것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감정결과 엄청난 차이가 나서 시설비를 우선 토지매입비로 잡아서 토지매입비를 보상하고 그 시설비를 다시 27억이라는 금액을 2002년도로 계속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중에 집행잔액에 관해서 현재 붕 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조치가 되든지 목간 변경이 돼서 2002년 사업 내지 그 추후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계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이기택 위원님,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감리비와 시설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계상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감리비는 공사비가 50억이 넘는 것은 감리비를 계상하는데 50억이 안되는 것은 자체감독을 하라고 해서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고, 또한 시설부대비는 예산 파트에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자체 감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바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녹지과 저희는 조경 내지는 임업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 80%, 90%가 토목공사입니다. 시설공사 용역업체에서 성과품을 납품하더라도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토목직, 건축직들이 우리가 의뢰하면 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감사에 걸리면 문제되니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 검토를 받아서 도장은 찍고 이것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맹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보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토지매입을 2002년도에 계획해야 되는데 전액 계속비 이월로 해서 2002년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저희 시 재정상 대형사업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허용되지 못해서 이것이 차기년도로 보류가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안타까운 점은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세웠으면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벌여만 놓고 나서 사업은 시행만 해 놓고 추진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기 내용을 잘 아는 주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다, 아니면 뭔가 발전돼서 살기 좋은 주변환경을 갖춰주었으면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강매배수문 시설공사에서 시설비 전액이 도비와 우리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한참 수해가 났을 때 현장을 가 본 결과 지금 있는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강매배수문 시설이 준공된 지 1년도 채 안된 시설입니다. 최초의 추계가 워낙 잘못됐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곳에다 또다시 1년도 안된 시설에다 12억씩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추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해서 담당과장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강매배수문 설치공사는 강매동 배수펌프장의 공사가 아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에 2. 5박스 2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초기에 우수 배제능력이 적다 보니까 그 능력을 7배 정도 키워서 자연유화로 한강에 방류시킬 수 있게 배수문을 키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배수문은 일제시대 3, 40년 전에 세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의 능력도 키우면서 초기에 우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거기에는 큰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바닷물간만의 조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집중호우와 만조시가 겹칠 때는 상류에서 내리는 물을 다 막아두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유수지 면적도 대단히 좁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수 펌핑 시설이 좀더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배수관문을 늘렸다고 해도 사실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강매배수문 공사하게 된 것이 당초 초기단계의 우수를 지금 현재 기존 배수문으로 했을 경우 기존 하천이라든지 유수지에 침체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1차적으로 자연유화로 빼내고 어느 일정 수위가 됐을 경우에는 강제 배수방식과 자연유화를 겸해서 소통시키는 방법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곳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그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면 앞으로는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여름 그렇게 많은 비가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대로 이런 정도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거기에 가서 배수관문 확장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물을 퍼내는 모터가 740인가 780짜리가 4대 있죠? 그 다음에 280짜리인가 2대 있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강매배수문에 750마력이 3대, 250마력이 2대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 책임한계를 따지면 공무원들의 실책이 우리 고양시에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철도 기지창에서 모터를 놔 준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250짜리를 750짜리로 키우라고 했을 때 왜 키우지 않고 덥썩 인수를 받아 놓으니까 이제 기지창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씀이예요. 누차 그때 당시에 250짜리 2대를 750짜리로 키워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받아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받아놓고, 그게 한 두 푼 짜리입니까? 사실 이것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 책임한계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250짜리를 750짜리로 키워서 물 푸는 용량을 늘려 놓았을 때 물이 많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래서 올해 장마가 졌을 때 비는 많이 온 양이 아닌데 이번에도 강매 쪽에서 10여 세대가 침수가 됐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 날 고양시장이 나오신다고 전화가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심한 소리까지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다 괜찮다고 해 놓고서 조금만 비가 와도 마을이 침수가 됐는데 250짜리를 750짜리로 키웠을 때 배출되는 용량이 얼마입니까?250짜리 조그마한 것을 교체를 안 하고 그대로 받아 가지고 수해가 나면 그때야 후회하는, 이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문 설치공사를 하되 이것도 250짜리를 750짜리로 키워줘야 됩니다. 근본을 해결 안 하고 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펌프장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설치할 때 배수펌프장 설치허용 기준상에 보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0년 강우 빈도에 따라서 배수펌프장 용량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매배수펌프장도 10년 용량에 오버가 돼서 저희하고 협의하여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초기단계의 오수배제 방식은 당초 보고선상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기존 배수문의 용량으로는 초기부터 물 배제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배제능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충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법령을 보고 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10년을 따진다고 하는데 안 맞습니다, 그것이. 왜 안 맞느냐, 고양시의 저수를 할 수 있는 논이나 밭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메워지고 포장되고 집 지었는데 그 물이 10년 빈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의 비가 왔다고 하면 모이는 곳은 몇 백㎜의 물량이 모이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는 논이나 밭이 있으니까 담수를 했지요? 지금은 비가 오면 그냥 쪼르륵 삽시간에 가서 모입니다. 수십배의 물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빈도를 가지고 계산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고양시는 그것이 안 맞아요. 그것 가지고 계산하다가는 계속 침수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양시에 담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논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수해서 2, 3일을 걸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이. 지금은 비닐 온실까지 씌워놔서 쪼르륵 쪼르륵 금방 삽시간에 물이 모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기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401-01을 보면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대략 토지매입비가, 633쪽 계속비사업조서와 연계합니다. 토지매입비가 대략 85억 3천여만원이 잡혀 있고 2002년도 계획에는 약 10억만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농지 조성비나 개발제한 훼손부담금 같은 것이 토지매입이 끝난 이후에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보면 16억이 개발제한 훼손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은 2003년 이후에는 끝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리 부담금부터 내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매입이 끝난 후에 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총괄 사업비가 계속비 상에서 8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 자체는 시비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정부 고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서 국비가 53%, 도비가 23. 5%, 시비가 23. 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본 시설물이 설치돼서 2005년부터 가동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 토지매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10억에 대한 계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억 정도만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후년도에는 공사 착수가 되어야만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착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비에 대한 확정이 안될 경우에 매장되는 사업비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동시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떻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대체농지 조성비도 토지매입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자체도 최종 협상 대상자, 여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대체농지 조성비도 시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먼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기택위원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633쪽에 보면 실시설계비조차 안 나와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모든 사업비에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토지매입이 순서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사업에 대한 기본만 확정해 주고 나서 모든 사업,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고양시에서 제재한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과연 실시설계조차 되지 않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선 납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조사설계비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어느 정도 규정면적이 나오고 전부 나와 있을 텐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내는 금액인데 이곳에 보면 실시설계비조차도 안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겨우 토지매입비 85억 중에 10억만 달랑 잡혀 있어요. 2002년도 계획이라면, 이것은 2002년도 이후에나 잡혀야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합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업예산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의 검토로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에 맞는 용량이라든지 사업배제 방식, 시설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으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627쪽과 633쪽에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지금 보통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시설계비조차 안 되어 있는데 개발훼손부담금을 먼저 낸다는 얘기이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먼저 낸다는 것이 남의 땅에 우리가 왜 내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공에 짓겠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땅은 구입도 안 하고 먼저 세금 낼 궁리밖에 안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상한 것이. 여기에서 요구한 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만한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2쪽,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이 50억이 들어가고, 이것이 언제쯤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저희가 '99년도에 예산이 서서 2000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2001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재계약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이 금년말쯤 해제되는 것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 금액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금액은 국토개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 승인을 받은. 그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 성과품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산정할 때 면적 기준이에요? 면적이 추가가 되겠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출기준을 보면 10만 평방미터당 4억 9,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PC 대체가 11대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11대를 다 배치할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1대가 다 똑같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1대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 분은 제외를 하고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비품대장에 다 되어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 아까 이봉운 위원이 질의하신 월드컵 경기장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3,400만원 가지고 완전히 위장이 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3,400만원 가지고 보호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11월 16일 도지사가 왔을 때도 제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빨리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더니 도지사는 잘 모르는 것 같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고양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돼서 월드컵조직위원회도 있고 경기도하고 저희도 계속 경기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도시주택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폐기물이면 쓰레기 성격이 있는 것인데,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환경과에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막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 저희가,

이장성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면적이 31,891평방미터입니다.

이장성위원

대충 산출해 보니까 9,600평이 되는데 이 9,600평을 서울시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서울시도 못하겠다고 하고 지난번에 제거비용이 83억이 나왔다고요. 83억이면 9,600평을 사고도 남을 돈이거든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비용산출한 것은 약 83억 정도 되고 서울시가 산출한 것은 약 5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대지비 액수가 매입비보다 더 비싸다, 싸다, 이런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지비용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시 재산 만들어서 시에서 제거하고 거기에다 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임대아파트 짓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549페이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기능 PC가 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 다 지난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내구연한 지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도로건설과, 558페이지, 공동구 관리요원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이장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2명으로 조사한 것은 일용인부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상주하는 것입니까, 294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휴일도?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도 줘야 되겠네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 . . . . .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60페이지,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냉장고 구입비에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냉장고 구입이 100만원이면 대형 냉장고인데 이것을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공동구는 냉장고가 당초 토공에서 인수받기 전에 관리했던 냉장고를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 냉장고가 수명이 다 돼서 새롭게 냉장고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때 놓은 냉장고가 몇 연도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94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94년도면 보통 냉장고 수명이 몇 년이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쓰기에 따라서 틀린데 가정에서 조심스럽게 잘 쓰는 것은 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용량이 180짜리 조그마한 것입니다, 소형.

이장성위원

조그마한 것은 몇 십만원이면 사는데 100만원까지 올렸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인원이 많아지고 하니까 신형 큰 것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몇 리터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600리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것이 필요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취사도구, 물론 공동구에 시설관리업체나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근무자들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김치라든지 기타 취사, 식사를 본인들이 직접 해 먹고 하니까 큰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인터폰 대체가 33개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입니다. 그런데 30만원짜리 인터폰이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인터폰은 공동구 연장이 22㎞가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중간 카드에 인터폰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각 작업공정이나 아니면 순찰과정에서 바로 바로 일어났던 사항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인터폰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래서 갯수는 대충 짐작이 가지만 1개에 30만원, 이런 인터폰은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은 마찬가지로 관계업체로부터 대충 시공비 플러스 교통비 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견적금액이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 예산 세울 때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사전에 알아본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면 예산은 다운되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변전실 출입문 유리창 샤시문 설치가 900만원인데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위에 구조물 유지보수비가 1억이 산정됐는데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1억이 올라온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가 고장이 났거나 한 것은 아니고 통상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는 녹지과, 5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해서 500개인데 현재 재고가 몇 개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고는 현재 2, 30개씩 있는데 각 구청에 있고 이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는 각 군부대에 배분할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등짐펌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이 났다 하면 군부대 지원 없이는 진화하기가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등짐펌프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2, 30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군부대에 준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 30개씩 구청에 있지요. 공익요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구청에 있는 것은 2, 30개이고 군부대에 가있는 것은 몇 개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작년도에 210개 지원해 줬습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더 필요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있으면 계속 필요로 합니다. 이것 없으면 산불진화 뒷불 정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리적 조건이 좋은 것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불이 났다 하면 바로 인근 군부대에서 출동이 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도 산림청으로부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구청에 2, 30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진화하러 2, 30명 올라가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기동타격대식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4, 5년 계산을 하는데 1년 지나면 노즐이 다 망가지고 해서 못쓰게 되더라고요.

이장성위원

물 한번 지고 나면 몇 리터가 돼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한 말입니다.

이장성위원

20리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90페이지, 토지매입비, 중복질의가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무인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원당하고 가라뫼가 있는데 무인배수펌프장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원격조정으로 합니까, 24시간 펌핑이 필요할 때 돌아가게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배수펌프장은 기존에 땅속 지하에 유수지하고 모터가 설치돼서 우리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기철에 전원을 공급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지에 일정 수위가 들어오면 자체 내에서 펌프가동을 해 가지고 펌핑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시설물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모터시설물이 도로 밑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유지관리하고 기존의 원당 것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지하에 시스템을 하셨군요. 607페이지, 금년에 골재채취 얼마나 하셨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9월 5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허가물량이 48만 9천 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채취량은 12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매장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이번에 48만 루베까지는 부존량 조사에서 끝났고 내년도 허가가 끝나면 추후 부존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614페이지에 보면 곡릉천 저수보 설치공사 밑에 원당 및 가라뫼 무인배수펌프장 지붕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전기에 필요한 가동시설은 콘테이너 박스식으로 해서 그것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가림막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데,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 안에 모터펌프라든지 시설의 반 정도는 모터펌프와 부착이 되어 있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인입선에서부터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계측되는 자동시스템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박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비를 다 맞아서 작년 같은 경우 7월 14일, 15일 때 보니까 습기 차고 그래서 다운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얼마나 해요, 액수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순득위원

그리고 61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안전점검에 따른 부대시설 부품교체비 100세대인데 뭘 교체를 해주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 시에서 전기직하고 전기협회하고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부품만 사 가지고 그 인원을 활용해서 교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전기에 대해서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순득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전기 안전기라든지, 안에 배선관계가 너무 오래된 것일 경우 일부 교체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배선이 노후가 됐다거나 벗겨졌다거나 했을 경우 해주시는 사업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54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고양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명시이월을 했다, 사고이월을 했다 다시 불용처리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지한 사유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역도시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도권 지역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구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우리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것도 확정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과업이 중지가 돼서 그 이상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재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내년도에도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은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한다는 얘기구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것도 금년 말쯤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심규현위원

또 다른 변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내년까지 늦춰져서 내년에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 . . . .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물론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가 주관을 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수도권 3개 광역시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광역자치단체간에 어쨌든 간에 금년 말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월요일 오전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벽제1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어디쯤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이순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호텔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은 당초 벽제1지구 에어리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기 공원으로 결정되고 나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그 경계로 해 가지고 시설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아시아호텔 바로 옆이에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순득위원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1,6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가 개발할 사항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호텔 옆에 어린이 놀이터. . . . . .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봉운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내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도면을 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지만 이게 공원이구요. 경계 에어리어가 이렇게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벽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지구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그런 게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만 해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다음 64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건설사업 관련해서 집단민원해소 및 유관기관 협의를 하는데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데 누가 쓰시는 예산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단민원 해소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저희가 워낙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위 사업은 예를 들면 고양국제전시장이라든가, 고양종합운동장, 또 덕양문화센터 등등 기타 사업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등 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글쎄 예산을 400만원을 세우셨는데 누가 쓰시는 거냐구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소장 외 전 직원이 다 쓰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소장님께서 집단민원이나 타 기관하고 협의할 때 쓰시는 예산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보면 동국대학병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회도로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등등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동국대학교 병원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4,200만원은 당초 동국대학교 병원이 오면서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신설하되 저희가 용역비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저희 도로 부지 내에 토지가 있습니다. 약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평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개설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동국대학 종합병원에서 요즘 아파트를 지어도 도로비용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다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기 동국대학병원 재단이 엄청나게 좋은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4,200만원씩 또, 미불용지에 대해서 3억씩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미불용지 3억원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 부지에 들어가는 용지가 아니구요. 지축~송추간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동대병원 우회도로는 자기네가 해야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순득위원

병원하면서 도로개설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불교병원 돈이 엄청나게, 지금 불교계가 돈이 많습니다. 돈을 주체를 못해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 기존 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동국대학교에서 폭 12미터로 확장해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420만원도 아니고 4,200만원씩 우리가 왜 거기를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655쪽하고 665쪽 403-02입니다. 대행사업비가 어떤 대행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기지창 내에 있는 지하 박스공사를 한 것에 대한 한국고속철도공단에다 현재 의뢰를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비를 먼저 공단 측에서 사업비를 대서 공사를 하게끔 한 연후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연차별로 갚아나가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만큼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665페이지에 161억이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몇 번째 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택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총 사업비가 161억이 나와 있고 2000년도까지 집행액이 약 100억을 지출했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지하 박스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61억 3,3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양여금 사업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전체가 다 양여금 사업은 아니구요.

이기택위원

그러면 강매~원흥간 개설공사를 하는데 양여금은 우리가 얼마를 받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전체적으로 한 작년도까지만 해도 6:4로 받는 비율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약 50% 정도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총 사업비 1,200억 같으면 600억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절반 50%가 좀 못됩니다. 작년까지는 6:4, 40% 정도 양여금을 받았었거든요. 올해부터 5:5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절반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고양시로 나오는 양여금 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철도공단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이 지하차도 목적이 주행도로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지창 내에 레일이 깔리게 되면 평면교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공항고속도로 쪽에서 죽 오는 도로가 경의선하고 기지창 내에 들어가는 레일 관계가 평면교차가 안되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우선적으로, 차후에 하게 되면 약 6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만이라도 우선 레일이 깔리기 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그것이 기지창 내에서 기지창 철도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의뢰했다는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지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후에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여금은 올부터 5:5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올해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담이 약 1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내년에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원흥동까지 토지보상을 끝낼 계획인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보상비요?

이기택위원

예, 토지매입비가 여기를 보면 2002년에 전액 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하차도 구간은 시행 중에 있구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국지도 변경이 건교부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인데요. 아직 중앙 정부에서 경기도로 경유해서 올라간 국지도 부분이 아직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돼서 저희 지방비 부담이 최종 중앙정부가 결정된 후에 평가를 통해서 보상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회시될 예정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상정이 금년도 상반기에 됐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봤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에 가능할 것이구요. 아마 그렇지 않고 하반기까지 가지 않겠나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도로건설과 측에서는 금년 내에 국지도 관계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2002년도 계획을 보고 655쪽의 토지매입비를 보게 되면 총 150 토지매입비 중에 2002년도에 약 36억 3천여만원을 계상해서 사실 2002년도까지 토지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다보니까 사실 그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토지매입비라든가, 대체농지 조성비 665쪽에 나와 있는 것을 현 시점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느냐, 아니면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확정이 안 되게 되면 36억에서 약 37억여원 돈이 6개월 이상 사장되는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일단 한강 신공항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수색 나가는 도로, 행신동까지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2. 5㎞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국지도로 변경을 요구했던 사항은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양여금도 50% 정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로 지정을 하면 국비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교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우선 사업은 수색 나가는 2. 5㎞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하차도공사는 위탁공사를 추진하고 있구요. 다만 토지매입비만을 우선적으로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번에 계상된 36억 가운데 1차 구간까지는 바로 토지보상을 하겠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리고 아까 박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나머지는 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추가로 하겠다 이 말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국비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원필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678페이지에 보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인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매각수입 중간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보면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이라든가, 학교부지 매각 수입이 있는데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사업지구가 주로 어디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지금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복음병원 옆에 아파트 신축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입을 잡은 것은 그 지구 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을 선형이나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구획정리사업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일산2지구하고 겹치는 지역은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옆에 접해 있죠.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마는 1지구 옆에 바로 2지구가 있는 것이죠. 구분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대강 명칭을. . . .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대림하고 삼정은 골조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대림하고 삼정,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동문,

이순득위원

동문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2지구 이쪽에 빠진데 그쪽에 짓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지구가 되겠습니다. 2지구는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것이구요.

이순득위원

그런데 보통 얘기하기를 일산2지구는 풍동 옆이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일산1지구를 신도시를 지칭해서 말한다고 그러던데요. 일산2지구라는 것은 신도시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산1지구나 2지구는 민간사업 주체가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하고 실제 개발방식만 틀린 것인데요. 실제 토지주들이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용어를 일부 광고매체를 통해서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문제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순득위원

그러면 대림, 삼정, 동문하고 또 앞으로 계획된 것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앞으로 주택사업 승인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늘겠죠. 일부 개발 여지가 있는 나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토지주들과 예를 들면 주택조합이라든지, 민간개발사업자라든지 토지를 확보해서 주택사업을,

이순득위원

고봉산 저수지 밑에 대림, 삼정, 동문이라는 것은 역 앞에 일산칼국수 있는 데에 짓고 있는 동문입니까? 지을 예정인 동문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짓고 있죠. 예정지.

이순득위원

그럼 그 맞은편에 대림은요?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은 주택조합으로 구성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제전시장 관련해서 652페이지 시설비 중에 기본조사설계비 투자유치마케팅 용역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예전에 터너사를 통해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국제전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경기도에서 마쳤구요. 저희가 후속조치로서 지구단위조성계획하고 단지조성 실시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조사설계비 투자유치마케팅 용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투입될 제반 제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업용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토지의 가격과, 또 민자가 됐든 외자가 됐든 토지를 제공했을 때 토지의 가치, 토지의 가격 이런 제반사항을 동 용역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터너사하고 해서 용역 줬을 때 그런 용역들은 안 이루어졌나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터너사의 과업은 실제 국제전시장 10만평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근접한 부대시설 13만평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재무분석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기준과 또 하나는 농업진흥지역을 국제전시장으로 상업용지로 전환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어떤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터너사에서 당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집행부와 터너사간에 내용을 분석해 보셨습겠습니다마는 국제전시장 부지 내에 10억불 외자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된다면 터너사나 여타 유수의 회사들에 대해서 로드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이넨셜 펀드가 됐든 그 단계를 밟을 것이죠.

심규현위원

터너사와 용역결과가 끝났나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올 초 이후에 터너사가 하고 있는 활동은 뭐가 있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활동은 없구요. 지금 저희가 수순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스터플랜도 늦고 전시장 사업도 다소 한 1년 정도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터너사가 됐든 어떤 외국의 펀드매니저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된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 명목의 투자유치 마케팅 용역이라고 별도로 표기한 이유는 뭐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업용지로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가치라든지, 가격, 투입된 제비용 해서 원가분석을 통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것을 외자가 됐든, 민자가 됐든 분양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정리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마케팅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하는 분수대가 전체적으로 85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 정도 들어가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당초에 저희가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분수대가 더 효율적이고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90억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시와 도에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한 바 50%씩 부담해 가지고 증액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노래하는 분수대는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잖아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노래하는 분수대는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 이 시설이 옴으로써 국제전시장 뒤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볼거리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고양시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안 하냐는 차후에,

심규현위원

소장님 입장으로서는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시비가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더 추가돼서 40억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위원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702쪽입니다. 주택판매수익에 보면 전년도에 4, 5억 정도 주택판매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이 기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나와 있네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기택위원

행신3차 기 판매된 것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없습니다. 명년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 기 추진은 어떻게 되어 왔으며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