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서 어제부터 6일간의 회기로 조례안과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년 2월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이 아닌 고양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며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1조의 운영위원회 임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년도하고 8년도하고 10년도하고 2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횟수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1차 연임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에다 「그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냥 「연장할 수 있다」보다는 「2년씩」계속 연장은 할 수 있되 2년 단위로 잘라서, 그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연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씩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연도수가 들어가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2년으로 하되 2년씩 연임할 수 있다,

이봉운위원장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순득위원
그럼 10년도 하고 20년도 해요, 2년 단위로 하면?

이봉운위원장
그렇지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을 정하게 되면 그 위탁기관에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것으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2년마다 재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 검토를,

이순득위원
위원회 위원장이나 기타 대표성이 아닌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해촉은 안 되겠네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임기가 2년인데 2년하고 연임한다는 뜻은 저희가 2년이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하는데 재위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연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다시 위촉을 하지요.

이순득위원
문구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2년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위촉은 2년 후에 또 하고 2년 후에 또 하고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2년씩 5번이면 10년이에요, 10번이면 20년이고.

심규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히 임기에 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 때문에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 뜻은 없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대개 2년이 임기인데 2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위촉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심규현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조례 문구에, 지방자치법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단순히 한 번 연임이 아니라 계속적 연임을 집행부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어떤 운영위원 한 사람이 우리 이순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간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활성화 내지는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교체해 줄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을 재위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술, 마인드가 좋은 사람을 2년만 하고 그만 두게 하는,

심규현위원
4년씩 하는 것이니까 적은 기간은 아니에요. 연임은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4년, 6년, 8년도,

심규현위원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서 10년 이상 내다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성심 성의껏 운영위원회를 가동시키려고 하겠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본인의 기술과 상관없이 다른 목적에 의해서도 이 운영위원회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의도를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그럴 경우에 불가피한 마찰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을 그만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문구 하나 때문에 자체의 한계를 갖게 되고 자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불상사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구에 보면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지요.

이봉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지요?

이기택위원
그것 말고 몇 가지 더 질의할 것 끝내고 종합적으로 정회를 해서 문구조정을 하지요.

이봉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이 지원센터는 몇 년간 임대계획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1차로 5년간 저희가 임대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내부적으로 그 건물주와는 그런 의사표시가 되고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운영조례안을 5년의 일몰법을 부칙에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한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급격한 변화가 많은 업종이다 보면 5년 후에 상황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5년 후에 사실 이 건물 주인이 임대 안하고 우리 그만 하겠다, 임대차 계약 끝내고 그 돈 내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예기치 않은 내용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이 5년간 시행해 보면서 거기에 관한 모든 결과라든가 아니면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성과가 별로 없는데도 또 다른 곳에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5년 후에는 정말 5년간의 실적이나 성과를 전부 재검토할 수 있는, 그래놓고 향후에 방향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본위원 생각에는 마지막 부칙에 이것을 5년간 일몰법으로 제정을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일몰법이라는 것이 이것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명문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몰법이 되더라도 그 바로 직전 회의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에 그런 것을 삽입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5년 계약을 한 것은 일반 부동산이 대개 2년간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건물 내부 구조변경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투자, 장비구축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5년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년을 정한 것인데 일몰법으로 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일단 5년 하고 또 한번 재계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설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임대인하고도 비췄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렇다고 해서 10년간 계약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저희는 최소한 10년 정도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우리 고양시가 급격히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도 전면에 있는 일부 건물을 제외해 놓고는 사실 우리 지역 특성상 재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착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재검토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으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이것을 수탁 받는 항·대나 다시금 여기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이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일몰법을 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한 가지만 2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원센터는 고양시 특정번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을 지원센터는 고양시 관내에 설치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 센터설치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 저희가 다른 조례에도 거주지에 관한 조례라든지 읍면동 청사 등에 다 지번을 명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단은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장소를 아주 제한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포함한 관내면 다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음은 구성부분에 있어서 9조입니다. 10여명 중에서 저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1인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김범수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운영이 실무적인 차원이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실무차원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라든지 지위가 있는 분들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실무차원에서 단순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도에도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경기도 의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위원회 주요업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프트사업 지원육성이나 예산을 만들고 장기적인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과연 입주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고 우리의 사업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사업을 평가하고, 13조에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야 평가하고 좀 틀리지요.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운영비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독이 되겠지만 과연 고양시민들에게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양시 소프트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또 몇 개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는 이렇게 이렇게 발전됐다는 평가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주최로써 시의원을 제안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들 제6조 부분에 '위탁운영 등'에 위탁자는 적어도 연 1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위탁받은 업체가 이것을 운영한 이후에 20개 업체를 입주 받았는데 그 업체별로 어떤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을 위탁운영 등에 필수조항(의무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평가에 관한 것은 여기 보다도 일단 저희가 항공대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다 위탁경영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관계는 수탁 받은 항공대학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항공대, 여기 정해져 있지만 만일 수탁자가 결정됐으면 어느 국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또 항공대일지라도 1년에 1회 정도는 평가서를 꼭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많은 의견들을,

김유임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제6조 위탁운영 관련해서 지금 죽 계획에는 항공대학교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운영 이후에 운영비, 이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연간 1억 8천을 3년간 보조해 주는데 월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나누어서 운영비조로 저희가 배정을 항공대로 수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그것이 부족하면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보조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어느 정도 더 보조를 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비에 관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세워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세부계획을 항공대학교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복지사업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경제분야에서 소프트분야의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위탁하는 것하고 같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운영 업체를 이미 선정해 놓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위탁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하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구성에 관련해서는 항공대학교에서 2명을 위촉하고 2명은 항공대학교 사람이 되고, 그러면 전체 7명 중에 4명을 위탁받은 수탁업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명시하고 수당은 고양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위원장이 경제산업국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차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업체 선정하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는 건물의 운영이라든지 내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이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2조에 수당은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에 대한 수당,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수당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야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7명 중에 4명을 항공대학교에서 위촉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촉장은 누가 주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촉시 심사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위원이요, 위원. 위원회의 위원 7명 중에 4명을 항공대학교에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했거든요. 그리고 입주업체 심사위원회를 7명으로 한 것은 별도로 입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적격자인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6조제2항 중 단서부분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8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