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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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8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12-18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 양효석 간사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소속 위원님, 200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감회가 새롭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간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도움에 감사 드리면서 내년에는 좀더 활기차고 소망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통 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바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장학생선발자격기준을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조례 내용 중 교육장 의견을 참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려는 내용으로 적은 보수로 시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며 구체적 표시가 필요한 사항은 정비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자료와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통장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이 경과해서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임명장 수여를 다시 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임명되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서 날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통장 선출규정에 보면 주민 전체가 뽑지 않고 반장들이 모여서 선출해서 그것을 동장한테 알리면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고양시 통장이 182명이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894명입니다.

이장성위원

894명?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직 공무원들도 자녀장학금 줄 적에 중·고등학교는 장학금을 학비보조로 주지만 대학생들은 안 주거든요. 융자를 해주는데 여기서 준다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비 전액을 주는 겁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는데 전액을 주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전액을 주고 대학생은 해당이 안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대학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해당되는 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준 것이 85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는 사람만 85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 기준에 맞는 것만 그렇지요. 학업성적이 50/100 이상이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고, 또 종전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이고, 그래서 3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적으니까 2년 이하로 바꾸는 겁니다. 통장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한 사람은 사실 타질 못하니까 그래서 주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85명이 적용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년 이상이 되면 조금 드릴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85명에 대해서 1년에 나가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8,900만원 줬습니다.

이장성위원

8,900만원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이장성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통장자녀 이외에 또 새마을지도자도 주는 것이 있지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주는 것은 저희가 자료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시민과에서 줄 텐데요?

조문환위원

보조 내려오는 것하고 시 돈으로 선발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에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민과에도 있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됐지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1억 3,3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장성위원

1억 3,300만원?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모자라지 않겠네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규정에 맞는 대상수가 177명중에서 85명이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그래서 내년도에 2년 이상으로 개정을 해주신다면 그때는 대상수가 약 230명 정도로 느는데, 230명의 비율을 반정도로 본다면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하고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모자라면 또 추경에 확보가 돼야 하겠네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게 학비가 1년에 4번 나가나요, 2번 나가나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중·고등학교는 4학기로 나갑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여기 기준이 중·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정부 방침에 내년부터는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중학교 1학년만 의무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숫자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대상이 의무교육 되면 물론 안줍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대상이 1학년부터니까 2학년, 3학년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의무교육하면 당연히 안 주지요.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양효석위원

좀 전에 통장인원이 89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덕양구청, 일산구청 업무보고 일지에는 887명으로 되어 있어 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89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숫자 틀린 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궁금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장학생 선발하면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격정지가 학업성적이 50/100 미만이면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학기초에 시작해서 1개월 내에 선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2학기에 가서 1학기 성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기준을 심사하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합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두 번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년초에 선발될 때는 전학년 것하고, 그 다음에 2학기에 가서는 1학기 것 해서 성적을 매겨서 안되는 사람은 지급을 안 한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사1동의 3통과 27통 지역이 다세대 및 원룸주택신축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과대하게 되어 9개 반을 증설하고 화정2동의 22통 지역은 삼라마이다스빌 입주로 과밀하게 되어 기존의 반을 분리하여 2개 반을 신설하며 행주동은 현대1차아파트 입주예정과 동일생활권의 반 조정을 위하여 2개통 26개반을 증설하고 행신2동의 단독주택지역인 1통, 2통이 비대하여 2개통 11개반을 분리·신설하며 일산2동 9통지역에 현대2차아파트의 입주예정으로 1개통 18개반을 증설하고 송포동 4통 지역의 LG아파트 입주예정으로 1개통 11개반을 증설하며 송산동 5통·6통지역에 동양라파크, 중앙하이츠빌, 덕이1차동문아파트 입주예정으로 3개통 26개반을 증설하려는 내용으로 인구증가의 누적으로 비대한 지역은 분리하고 아파트, 다세대, 원룸 건설 등으로 인하여 2,300여세대 17,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기존 통·반으로서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지역은 주민입주 전에 통·반을 증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화합과 행정능률향상을 증진하려는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3호에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위원

제일 뒷쪽에 보면 행주동에서 2개통 늘었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리고 행신2동에도 2개통 늘었지요? 그렇게 해서 통이 4개가 늘어난 거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플러스 9는 뭐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뒷 쪽에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2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여성복지회관과 기히 관리운영하고 있는 마두·행신도서관과 신규로 건립한 원당도서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 승인된 기구를 조례에 표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문화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보면 행신분관장, 원당분관장이라고 했는데 행신도서관이 명칭 변경되는 겁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도서관을 분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정원이 뒤에 보니까 8명이 또 가미되고 승인이 되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현재는 6급이 관장이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도 5급이 관장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5급이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옥희씨가 계약직으로 해서 5급 관장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 이번에 변경되면 계약직이 아니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자리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이옥희씨 있는 것도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이장성위원

복수직으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 어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청의 시민과장 자리도 능력이 뛰어나고 외부 영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은 계약직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해서 계약직으로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의회에서 동의한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 협의나 승인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고요, 임용에 따른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는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5명이 더 느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마두도서관하고 행신도서관은 인원이 감이 되거든요. 여기 감으로 나타난 것도 현재 숫자하고 가감이 어떻게 돼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감을 해서 다시 이것을 분관으로 하고 본관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해체가 되고 분관으로 다시 변경이 되면서 임용을 하는 거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종합정보학습관이라고 해서

이장성위원

그러면 숫자는 매 한 가지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숫자는 그러니까 인원수가 2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당도서관이 늘어났고 마두도서관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3개 계를 두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래서 앞으로 화정도서관도 늘고 백석도서관도 늘면 전부 그것이 분관이 됩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마두도서관에서 거기 관장이 전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늘 때마다 분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문예회관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문예회관은 별도로 도서관은 없애고요, 성사동 교육청 자리에 곧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장성위원

원당분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문예회관 도서관은 없어집니다.

이장성위원

문예회관장이 6급인데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문예회관의 관리를 위해서 그대로 6급으로 있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7급 있던 것이 하나 마이너스가 되네요? 기능 10등급도 하나 빠지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서직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이 조례 맨 끝에 가면 7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종합정보학습관장의 직렬은 우선 행정사서 복수직렬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조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들어있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규칙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적으로 도서의 전문가가 맡아야 되고 또 앞으로 도서관의 분관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려면 관장이 사서직이어야 하지 않나, 이제는 행정직이 맡아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서관이 종합정보학습관이 되어서 사서직하고 행정직하고 병행해서 누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도 사실 50%가 들어갑니다, 거기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도서관 관리 전체를 하지만 앞으로 생기는 것도 다 관리를 하려면 행정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사서 두 개를 복수로 두고 필요시에 운영에 따라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직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장, 관장은 필히 사서직이어야 된다는 게 규칙에 있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장은 전체적인 행정, 도서관계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나 계장 중에서 사서직이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관장이 사서직이어야 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또 사서직들이 직급이 향상돼서 업무능력이 향상되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사서직 6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6급은 한 명도 없고 7급이 4명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내가 중복해서 말씀을 또 하는데, 이제는 도서관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니까 전문직인 사서직이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방향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조문환위원

규칙을 그런 방향으로 고치셔야 되지 않겠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도서관도 고양시에 5, 6개 계속 늘어가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전부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사무실은 본청에 둘 것입니까, 어디 도서관으로 할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주사무실은 마두도서관에 두고 그 다음에 원당분관 만들고 행신분관 만들고 화정, 백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개정을 하는 것이 현 체제로 두고서 거기서 도서관장이나 누가 있어서 관장을 하는 것과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를 왔다갔다하면 시간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체계가 원활히 되겠어요? 오히려 지금 현 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행신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하고 시청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조그맣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급이 관장으로 해서 행신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6급 가지고는 행정이 통솔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체제로 하나를 두고 물론 운영은 전부 분관장이 합니다. 행신은 행신, 원당은 원당 분관장이 하고, 거기에 특별히 써포트 할 일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든지 이럴 때는 물론 직급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5급이 하나 있어야 통솔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마두도서관은 마두도서관 대로 행신도서관은 행신도서관 대로 누구의 터치도 안 받고 그냥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관장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전부. 그런데 다만 거기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청취해서 통솔하려면 전부 늘어나니까 기구를 하나 더 둬서 통솔을 하고 관리체제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그 뜻은 알겠는데 오히려 불편해지지 않겠느냐, 왔다 갔다 결재 맡으러도 가야 할 것이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제로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가까운 데 원당이나 이런 곳은 소규모니까 하나 둘 근거리로 묶어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우려도 하시겠지만 하여간 행신분관은 행신분관 대로 그냥 현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현 체제로 다 운영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도 12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여성복지회관과 마두·행신·원당도서관의 관리인원을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구조 조정하던 게 끝났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금년 7월 31일로 끝났구요, 거기서 저희는 인원조정이 다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년 7월 31일까지, 남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줄임으로서 현 원은 안 없어지고 그것은 내년 7월 31일까지 전부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 31일까지 줄이지 못할 때 그 때는 강제로 퇴출시키는 건데요, 저희는 다행히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할 직원이 없다는 거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느는 직원들은 신규채용을 해도 된다는 거지요? 충원하지 않아도.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약 3, 4년 동안은 한 명도 못 뽑았습니다. 한 명도 못 뽑은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8명, 10명 뽑았지만 신규자들이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뽑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2명이 늘었는데 이 사람으로 당장 숫자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전부 뽑아서 4월이나 5월에 전부 배치할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서직 같은 것이 정원에 모자라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맞춰서 뽑아야지요.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철호위원

과거에도 제가 기록을 보면 우리가 IMF시대 때 그런 제도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로 몰렸고 국가에서 오히려 그런 시대에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줘야 하는데 작은 정부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퇴출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민원도 생기고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청년실업자가 60만명인가 증가하는 바람에 다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직자 숫자를 50% 늘린다, 15만명 늘린다, 이렇게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더란 말이지요. 사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자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타당하거든요. 위에서 지시도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는 팽창하는 도시기 때문에 가급적 젊은 실업자 청년들을 많이 뽑아서 T. O 좀 올려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도 배철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침체되어 있던 것을, 지금 당장 저희도 40명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실시한 제76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재정투융자심의를 실시하였기에 상정하여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재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류된 이유와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을 하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안번호 제311호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마두동 숙박시설 4건에 대하여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을 국도비 20억을 확보한 후에 매입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