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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8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12-19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02억 6,300만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7,169억 7,100만원의 0. 4%인 3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는 40억, 1,4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7억 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38억 3,500만원에서 11억 2,200만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2,627억 1,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563억 8,900만원에서 15억 9,700만원이 증액된 4,579억 8,6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7억 6,900만원이 증액된 2,782억 4,300만원,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11억 7,200만원이 감액된 1,797억 4,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 32억 9,200만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9,600만원으로 48.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6억원이 증액된 555억 200만원, 건설사업소는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1,577억 3,100만원,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은 예산의 변동이 없으며, 일산구청은 8억 5,900만원이 증액된 24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1,100만원이 증액된 202억 1천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2억 9,100만원이 감액된 154억 7,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 800만원이 증액된 539억 7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금년도 마무리 예산으로서 세수변경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는데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 전체 요구액은 32억 9,200만원으로 연간 예산총액에 비해 그 규모가 아주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숙박시설 매입계약금 5억원이 요구되었으며, 숙박시설 매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이 어제인 12월 18일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조건은 국도비 20억을 확보한 후에 매입계약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이 32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의 주요원인은 벽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 등으로 분담금이 증액되어 광역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융자받은 사업비를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8건에 82억 3,6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도시건설국이 2건, 5억 1천만원, 덕양구가 9건에 35억 3,500만원, 일산구가 18건에 20억 9,4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건에 20억 9,7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의 이월사유는 타당한지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정은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심의는 국, 사업소, 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장모 별세로 인해서 어제 지방에 내려간 상태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두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고양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 또 오수관거 방지사업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2002년 9월 7일까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9월 13일부터 2002년 9월 7일까지 과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시설비 항목에서 4억 9,600만원하고 7억 5천만원이라는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 시설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전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하고 하수관거에 따른 CCTV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목에는 시설비인데 용역비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시설비 항목으로 나와서,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시설비 항목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예비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99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 . . . .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삭감요인은 일산구청 건설과에 준설원하고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1월 11일자로 의정부 노동사무실에서 월20시간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줬는데 그 초과근무 한 것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초과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검침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인건비 지급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요.

김현중위원

그것도 예비비 쪽으로,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의정부 지원에서 2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줬는데 그것은 일반 검침원이나 준설원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 주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승인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10억, 보건복지부에서 5억, 도비 5억 해서 20억이 확보가 되면 예산을 세우겠다는 쪽으로 공유재산취득의건이 가결됐는데, 과장님! 숙박시설 매입금으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올라온 동기가 뭡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작년도에 계속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분쟁이 다 처리가 되고 지금 대화동 한 동하고 마두동 한 동만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화동하고 마두동 두 건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매입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시민들한테 답변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 1월에 공사중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까지 공사가 중지 상태였습니다. 올 6월까지도 숙박시설 매입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두동에 대한 것은 매입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분쟁이라는 자체는 고양시에서 어떤 허가사항에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이것이 분쟁요인이 돼서 고양시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쪽에서 매입하는 조건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건축허가상, 절차상, 법률상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사항이지 법률상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고양시에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되며 숙박업소가 학교정화구역이나 주거 밀집지역 100미터 이내의 것이 몇 개나 된다고 판단하신 것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총 용역중인 고양시 내의 숙박시설은 178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게 167개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자리에 없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양시에 170여 개의 숙박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시가 허가상 큰 문제점이 없고 중앙정부의 법에 따라서 처리하신 사항이라고 하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때만 되면 의회에 던져놓고 욕은 의회에서 먹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지난번 준농림지 숙박시설 관계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신도시 내에 상업지역이 얼마든지 있는데 준농림지역을 왜 개발하느냐는 사항이었는데 이제 와서 한 치 앞도 못 보고 숙박시설을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20억이 내려와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몇 시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숙박시설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속칭 러브호텔을 매입하기 위해서 5억을 올렸는데 지금 요 근래 텔레비전,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도된 유리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조치를 해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숙박시설이 신규로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법률이 지금 말씀하신 유리방이라든가, 퇴폐업소 등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인 공중위생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경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117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퇴폐영업을 다 단속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의원입법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숙박업 허가를 내줘 가지고 준공까지 해서 경영하는 숙박업소를 지금 전제조건이 되기는 했지만 국도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양시에서 계약금 5억을 책정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이 내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리방이니, 또 컴퓨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채팅이나 미팅이나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고양시에서는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숙박업소도 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런 문제가 시민의 원성으로 드러나서 제지해달라고 하면 고양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단순히 숙박업 하나만 5억을 계약금조로 편성을 했는데 제2, 제3의 원성이 시민의 청원이나 불평불만에서 오는 것을 수용할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책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이 숙박시설 1개를 계약하고 매입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이 안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유리방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시민들에게 위해해서 다 매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입법이 되면 바로 강력한 단속은 할 수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있고 위해를 끼친다고 해서 다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문서화된 약속입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문서화된 약속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무슨 약속이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을 한 것이지 특별하게 문서로 약속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면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약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엣다 모르겠다,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그 당시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다 앉아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그런 관계들이 다 앉아서 누구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고양시에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숙박시설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시정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몇 사람들이 모여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일단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약속한 것까지도 해야 된다면 이 5억이라는 돈이 무슨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는 이 숙박시설 부분이 행정에서 매입해서 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작년 1년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시 행정이 주민들한테, 물론 이 부분이 사는 게 만능은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벌써 1년이 넘게 처리를 못 하고 준공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 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로 고초가 있는 것이지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는 해라" 하고 구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다면 받아들여야 될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책이 없는 것을, 시민의 혈세를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덕양구 쪽에는 그것을 넘나들 형편도 안 되는 사항이지만 너무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도시기능이 필수기능이 있고 다중 기능이 있는데 다중기능에 속하는 것이 숙박업소인데 숙박업소 자기들 나름대로 지레짐작을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 들여야 된다, 안 사들여야 된다 하고 원성을 퍼붓는다고 해서 민원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를, 특히 여관이나 호텔, 모텔 같은 것은 구경도 못 하는 덕양구 입장에서 덕양구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민 몇 사람이 떠드는 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기다 퍼부어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 . . . .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하셨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 허가를 해주는 게 법률상 위법을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당하게 이것은 반드시 법에 있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숙박시설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경과를 봤을 때는, 물론 저희가 사지 않고 그 사람한테 준공 내주고 그 사람이 영업을 해줄 수 있게 해주면 가장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건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뭐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정이 뭡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시위할 당시 "마두동 부분하고 대화동 부분에 대한 것은 고양시에서 최대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 작년 1월에 마두동하고 대화동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6월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 숙박시설을 매입을 못 하니까 그분이 다시 공사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승인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저희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물론 구두로 했습니다마는 구두약속도 약속이니까 가능한 한 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입니까?

강태희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말을 안들어 준다는 얘기가 전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행정에서는 계약금 5억을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들어주니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견제 역할을 해야 될 의회가 시민들에게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가능한 한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동반자적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정이 의회도 생각을 하고 의회는 예산심의를 할 때 행정 입장도 생각을 하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의회를 덮어놓고 나쁜 방향으로 시민의 비판 대상으로 몰아놓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도비 20억이 언제쯤 확보 가능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들어보지를 못해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매입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매입해서 암센터 간병인 숙소나 오피스텔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암센터 간병인 숙소로 쓰면 우리 시에서 사서 그쪽으로 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래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수익성 검토를 한 것 중에서 그나마도 매입해서 매입한 것에 대한 수익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간병인 숙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오피스텔, 다른 부분도 다 검토를 했지만 간병인 숙소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익적 성격도 있는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간병인 숙소로 쓸 때 그 건물에 공식적인 시설명이 뭡니까? 숙박업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피스텔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번씩 검토를 했지만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만약 이것이 숙박시설로 그대로 된다면 당초에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줬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중지를 안 하고 공사를 강행했죠? 이게 사용승인하고 준공만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것을 사서 다시 숙박시설로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만약 암센터에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사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고양시에서 숙박시설을 경영하는 경영업자가 되어야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암센터 간병인 숙소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암센터에서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숙박시설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암센터에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뭡니까? 자기들이 지어서 쓰지 이것을 사서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암센터에서 저희한테 임대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암센터에서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하면 간병인 숙소로 쓸 수 있는 간병인들에 대한 것을 최소한 매일 70% 이상 찰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겉보기에 좋을 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고양시가 숙박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경영업주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숙박시설 문제는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숙박시설만 있는 도시로 밖에 알려지고 이럴 때 아마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았어요? 그때 미준공된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대화동, 마두동 이것을 가지고 업주가 우리 시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면 응한 게 대화동하고 마두동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럼 우리가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시민단체의 시민들하고 약속이 된 게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공사중지 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살 테니 당신들은 공사 그만하십시오. " 했죠? 그래서 공사를 한 반년 이상 안 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조례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당연히 부결이 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우리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고오환위원

책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내용을 조사해본 것으로는 옛날에는 그래도 호미로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래로도 막을 지 못 막을 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고, 그 우를 범한 책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진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제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암센터 주변에는 전부 단독주택만 있고 암센터에는 수술하고 1주일이면 전부 퇴원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전 이남 쪽에 계시는 분이나, 한 200㎞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그 주변에 방을 얻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만약에 그런 간병인 시설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준다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것은 민간업자한테 사라, 말아라 할 게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단 매입을 해 가지고 간병인 숙소로 등록이 돼서 사업이 되면 그것은 분명히 또 민간업자가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자한테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지역정서에 퇴폐업을 자꾸 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한 방편 아닙니까? 목적은?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되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예산이 그냥 날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엉뚱하게 우리 시가 숙박업 사업을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셔야 될 게 지금 이것을 만약에 안 해주면 법에 호소하면 10억에 막을 것을 20억, 30억에 막는데 이 내용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아니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줄 것이냐를 명확히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이 있고 우리 시비를 지키려면 결단을 빨리 내려주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민단체하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게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포함이 돼서 약속을 한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그때 의원님은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직원들만 가서 시민단체의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죠? 의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하수재난관리과요. 송산10통 배수로 정비 및 도로포장공사, 송산15통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송산12통 하수도 정비공사,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상세하게 공사 내역서를,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하수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구요. 이것에 대한 세출 예산은 구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세입이 8억 1,200만원이 잡혔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럼 올라올 때는 예산만 올라오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에 대한 세출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을 저희가 잡아놓고 세출에 대한 항목은 일산구청에 세출예산이 별도로 세부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까지 필요하신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아니요. 일산구청 할 때. . . . . .

이건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정예산은 거의 건설사업소 소관이네요?

이건익위원장

수정예산은 별도로 있는데요.

김현중위원

예산을 짤 때 잘 챙기시지 뒤늦게 하셨어요? 116페이지 임대 수입면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부지내 사용료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소장님!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부지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전 지장 전력 관리주체인 고양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관통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김현중위원

한전에서 뭐가 한다구요? 선로가 들어가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속으로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어떤 선로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한전 선로가 저희 고양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운동장 부지 내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인입을 해야 됩니다. 인입에 대한 단지 내 선로를 개설하는 구역만큼 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1년 치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1년입니다. 금년 말까지 예산이 현재 부과된 내용입니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또다시 1년 단위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현중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구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보면 보상정산환수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5,500만원. . . . . .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전동 562-8번지 대지가 약 4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48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정산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48제곱미터면 약 15평이 안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맨 밑에 임시보관 회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산 문화센터 안에 건립공사 입찰 안내서를 배부합니다. 그 안내서 배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안내서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안내서 유인물을 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입찰 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참여업체들한테 무료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값을 받고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안내 배부서를 누가 만듭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 고양시가 용역을 줘서 일산문화센터 입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배부를 했고, 권당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배부서를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제 기억으로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시비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현중위원

언제 적 일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금년도입니다.

김현중위원

3천만원을 들여서 12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종전에는 무료로 배부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안내서 한 권 볼 수 있을까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를 보면 수정예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24페이지 고양 제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공시설공사 부담금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20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 6페이지 보면 공공시설공사 부담금 15억이 삭감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다 다시 삭감이 되었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토지소유자로부터 받는 부담금을 세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선시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60억을 빌려쓰고 총 계수조정 과정에서 15억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가운데 15억을 계수상 착오를 일으켜서 수정예산에 늦게 발견을 해서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24쪽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전액 감된 게 매각을 못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벽제1, 2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금년 연초에 사업을 진행해서 체비지나 학교용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반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을 잡았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구요. 이 부분은 명년도인 2002년도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이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뒷장에서 벽제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대체농지 조성인데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준농림지역이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은 산업과나 녹지과를 통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정산해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전부 그 건이네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73쪽에 본일산 주공아파트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밑의 것하고. . . . . .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일산 주공아파트 진입로 정비공사는 주공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홀트 방향으로 가는 옛날 2차선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한 2미터 폭의 보도가 있는데 노견이 상당히 불량하고 빗물받이라든가 측구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보수공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탄현동 경계석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는 내년도에 3억 6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로 홀트로라든가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면도로까지 보·차도 경계석과 보도를 보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72쪽 보면 송산동 마을안길 정비공사하고 가좌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74쪽 덕이동 자방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설명하고 자료를 또 요청하는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있는 송산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장월부락에서 구산배수펌프장까지 가는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빗물받이가 불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하수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을안길을 정비하고 거그메 부락이라고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2개 부락에 대한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송포초등학교 위에 되레지라는 자연부락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게 한 3미터 정도 있고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포장된 콘크리트 2분의 1이 주저앉아서 용수로하고 같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포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자방천 정비공사는 월마트에서 장월평천으로 이어져서 가다보면 가좌천 못 미쳐서 자방천이라는 하천 개수로가 있습니다. 그 개수로가 장월평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제방부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 물이 일부 넘쳐서 제방으로서 기능보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져서 월마트에서 덕이동으로 가는 도로까지 약 한 375미터 양쪽으로 750미터의 석축과 암거박스를 일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월마트에서 덕이동 예비군 훈련장 가는 쪽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예비군 훈련장 앞으로 가는 도로 의류타운 있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장월평천으로 이어지는 조그만 소하천이 있습니다. 자방천이라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도로를 개설할 때 공사를 안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넓힐 때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박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자방천 계획에 따라서 박스폭을 넓게 해놨는데 아래쪽으로 장월평천까지 이어지는 게 한 300여 미터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제방부분이라든가 하천으로의 기능이 좀 약해져서,

김경태위원

내가 볼 때 도로공사는 박스공사까지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박스를 해서 덕이주유소까지 가는 도로는 나란히 가는 부분은 공사를 했는데 장월평천 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 . . . .

김경태위원

그런데 72쪽을 보면 송산하고 가좌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서는 위치도가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한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가 돈을 퍼붓는 거예요. 시급한 데가 없다고 봅니까?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공사도 있어요. 하수도 공사, 그런데도 있는데 중단한 공사를 마무리 해주고 공사를 해야지 내가 볼 때 비가 그렇게 와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 . . . .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 예산보다는 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지원을 받아서,

김경태위원

그 돈은 송산동에만 쓰라는 돈입니까? 도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돈은 아니잖아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말씀하신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하고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형평성에 안 맞게 일을 추진하면 안되는 것이고 우선 급한 것부터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건설과장님! 탄현동 경계석 교체공사, 경계석 재료가 뭘로 되어 있어요? 돌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1지구, 2지구가 있는데 1택지개발지구가 전부 콘크리트 경계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간도 좀 되고 원래 부식이 좀 쉽게 됩니다. 통상 이면도로 같은 데는 차량통행이라든가 그런 게 많지 않아서 쓰는데 간선도로까지도 화강석이 아닌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망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화강석으로 교체작업을 하면서 일부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설치 연도가 언제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그렇고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건설사업소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화강석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에 나가봐도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말짱하게 있는가 하면 다 부서진 것도 있어요. 이게 납품회사에서 재료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아요. '95년도에 설치한 것이라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노후가 됐다는 것은 불량재료가 아니냐 하는 내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92년부터 '95년까지 준공될 때까지 했는데 지금 한 6년에서 8, 9년이 됐기 때문에 하자로서 교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34쪽에 건설과장님, 도로법 위반 기타 잡수입이 목표달성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고오환위원

34쪽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도로법 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오환위원

예, 세외수입.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2,500만원을 감하는 사유는 뭐냐하면 불법노점상 단속 면적 초과된 것하고 노점상을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면적초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과건하고 도로굴착 허가를 득하고 나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한 것인데, 금년도 7월 24일 손괴부담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손괴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2,50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상협의 지연이 늘 하는 얘긴데 보상을 해야 할 상대가 10명이 있는데 7, 8명은 했어요. 그런데 두세 명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고 자꾸 협의에 응하지 않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가서는 특단의 조치로 해서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는 사유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90%, 적게는 60%까지도 지급을 했는데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재협의를 몇 차례 더 가져보고 안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이쪽에서는 8, 90%는 다 됐는데 10% 내지 20%가 그 중에 우리 시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행정조치를 빨리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3단계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4단계, 5단계 협상을 해 가지고는 결론을 못 내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바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공탁을 할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도 87호선 응달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2억 3천만원인데 시설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설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전액이 2억 3천만원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6,900만원인데 기 투자가 5억 3,915만원 보상해줬고, 2001년도에 2억 3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지금 총 27필지인데 23건을 보상을 주고 나머지 보상이 안된 필지 3억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방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금액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교부금은 시도 86호선에 대해서 19억을 받았구요. 87호선은 교부세 지원계획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국제법률대학원과 토지주간의 소송분쟁 협의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의 모체는 고양시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몇%가 고양시 예산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시도 86호선 같은 경우 44억 7,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19억을 교부세로 받고,

김현중위원

시도 87호선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22억 6,900만원 중에서 아직 교부세는 받지 않았는데 3억에 대해서 교부세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나머지는 시비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고양시가 모체인데 국제법률대학원과 토지주간의 소송분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내유동에 풍양 조씨 종중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김현중위원

아니, 왜 고양시가 사업의 모체인데 고양시와 토지주간의 소송분쟁으로 나와야지, 국제법률대학원과 소송분쟁으로,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양 조씨 토지로 되어 있던 땅을 일부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률대학원에서 취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판결이 되면 바로 협의에 응할 토지입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풍양 조씨하고 국제법률대학원과의 소송이라는 자체가 그럼 사업구간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법률대학원 내에 있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도로부지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연장이 721미터입니다. 아직 시설비 10억은 확보가 안된 상태고 토지보상이 현재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풍양 조씨의 토지로 가지고 있던 땅을 법률대학원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쟁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 판결만 나면 바로 협의에 응할 토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에 86호선이나 87호선 같은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도로의 성격으로 본다면 법률대학원만 들어가는 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란공원이 인근에 1천여 명이 거주하는 부락이 있기 때문에 마을간의 연계도로로 백란공원을 출입하는 공원의 이용객이나 뒤늦게 국제법률대학원이 건립이 돼 가지고 개장을 해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현중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풍양 조씨 땅 매입의 건이 2억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대학원 시설에 대한 관계로 토지주간에 소송분쟁이라고 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소유권은 법률대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은 풍양 조씨가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판결이 되면 바로 협의에 응할 계획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37쪽에 보면 원능소로 3-4호 토지매입비가 4억 2,580만원, 360만원만 이월을 하는데 360만원만 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4억 2,580만원 중에서 360만원인데 한 필지에 4평방미터 326만 2천원이 협의가 안됐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2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7,18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02억 6,300만원보다 1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고양 제2일단의 주택지사업비 15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시설공사비 부담금을 착오하여 중복 계상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 각각 15억이 감액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기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제3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감액 요구한 26억 2,279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7억 6,900만원 중 5억을 삭감하여 22억 6,90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감액 요구한 26억 7,208만 1천원 중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9,691만 9천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4억 308만 1천원을 감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