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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80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1-12-19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되는 만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 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098억 3,72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079억 8,973만 5천원 대비1. 7%가 증가한 18억 4,7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695억 6,96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674억 2,735만 9천원 대비 1. 3%가 증가한 21억 4,229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62억 2,97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5억 3,721만 2천원보다 1. 6% 증가된 16억 9,252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633억 3,99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28억 9,014만 7천원보다 0. 7%가 증가된 4억 4,97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비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서 보조사업 9억 404만 4천원, 자체사업 1억 5,000만원, 예비비 등이 6억 3,848만 5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5쪽의 특별회계 세출의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사회환경국 5건, 경제산업국 5건, 일산구청 사회위생과 2건으로 총 12건의 이월액이 33억 7,345만 4천원으로 금번 제3회 추경계상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이월이라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명시이월사업비 제출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의 묘지사용료 수입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의 세입예산은 향후 보다 신중한 세입재원을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건강관리실 준공식 관계로 기술센터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서 기술보급사업으로 재원변경을 해도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지금 594만원이라는 예산이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다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항목을 보게 되면 벼병해충 공동방제지원입니다. 이미 벼타작이 다 끝난 이 시점에 재원변경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사업비입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지원이에요. 농촌지도사업으로 이미 적기에 예산이 쓰여졌다고 하면 이것을 변경시키지 않고 비록 국비일망정 포상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반납 조치돼야 되는 돈인데 여기에 보면 기술보급으로 해서 뭔가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벼는 이미 다 수확이 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인데 예전에 민간인에게 혹시 못 준 게 있었는지 그렇다면 기술보급에서 주나 농촌지도에서 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넘길 필요가 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농약비는 당초 본예산에는 2,940만원이 계정됐습니다. 5월 20일에 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 병해충 공동방제지원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벼우량종자 보급에 대한 예산삭감과 채종포 설치에 따른 450만원이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3133의 기술보급과 3132의 농촌지도사업 목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농약비가 3132에 계상이 됐었는데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3133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은 홍명나방 대상 병해충이라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병충해방지협의회를 해서 다 농약이 지급이 돼서 농가에서는 뿌렸고 농협에서 청구를 늦게 할 때 착오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133에는 예산이 없는 부분을 깎아놓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정정해 주시면 과목만 정정하면 똑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업무상 착오였다고 인정하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유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득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해쓰레기 55페이지에 40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수해쓰레기 처리비, 어디에 난 수해쓰레기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덕양구에는 신도동하고 관산동이 되겠으며, 일산구에는 풍동하고 대화동, 송포, 송산동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쓰레기 성상이 어떤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7월 14일하고 7월 29일날 집중호우로 내린,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그 곳 반입료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상의 쓰레기냐구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오거나 한 그런 쓰레기지요. 장마 쓰레기지요.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폐가구나 그런 것이 되겠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여러 가지가 섞인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전체 소요예산을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억 8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국도비가 지원이 전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예산을 200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7,100 만원을 계상했다가 예결위 계수조정기간 동안에 우리가 올렸던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1억 8천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5개 시설만 계획을 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다가 도비가 지원되고 또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4억 2,500만원을 추가로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총 6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외시설과 건물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옥외시설하고 건물시설하고 모두 합해서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70페이지에 보면 5억 5,000하고 5,000만원하고 6억 5,000이거든요. 6억이거든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시설비, 그 밑에 부대시설비가 5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으로 전부 할 수 있는 시설이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위치는 쓰레기 소각장 그 근처에 당초 계획대로 거기다가 하시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일산 백석동에 재활용센터 건너편, 그러니까 일산병원 못 미쳐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가 폐쇄됨으로서 추경예산 대비 잔액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와 조례 폐지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시영버스가 실질적으로 폐지됐고 지금 회계상으로는 특별회계가 현재까지 나머지 문제 지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계수조정을 했고 조례는 내년도 의회 때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고보조, 47쪽에 보면 도비 보조, 이렇게 해서 무려 3억 1,000여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조정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이와 같이 많이 삭감되게 된 이유는, 혹시 저소득아동 보육료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급은 표준보육단가 4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기정 예산대로 변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조치가 된다는 이유는 최초에 계획보다 사실상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국비와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를 붙여서 예산을 당초 계획 때 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 조치되는 부분, 물론 그 쪽에서, 우리로 봤을 때는 반납조치가 되고 국도비는 대상인원이 없으니까 그 만큼 삭감돼서 내려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더 업무상 적극성을 띠어서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반납조치 내지는 그 쪽에서 삭감조치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상아동을 조사한 수보다도 내려온 아동 수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혜 받을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물론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그만큼 우리가 발견치 못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많이 들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계획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줄어도 30%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줄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처음에 당초 계획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좀 덜 찾거나,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더 적극성을 띠지 못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어떻게 30%이상 대상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생활보호법일 때는 저희가 한시적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한시적 보호자 이것이 없어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는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아동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대상 선정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책정된 거,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혹시라도 담당과에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혜택을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한 그러한 수혜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예산안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2001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실업대책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과 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여자 인건비가 국비 내시로 인해서 약 4억 8,000정도 계상이 됐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도 1억 6,500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업에 관해서는 86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쪽에 재료비를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재료구입 해서 기정 9억에서 변경 7억 3,900으로 약 1억 6,000정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곳에 보면 내년 3월까지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해야 될 꾸준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재료비 자체를 기 구입해놓은 것으로 끝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도 앞으로 무려 3개월 이상의 소요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해 놓아야 바른 예산안 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최홍렬입니다. 총괄적으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와 시설비로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재료비로서는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각종 재료비라든가 시설비로 책정해놓았던 금액이 남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시설비 아니면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선에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시설비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자연학습장 조성정비 1억 6,563만 6천원이라는 것도 저희 총괄적으로 올해 세웠던 각종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를 총괄해서 저희가 나머지는 전부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라든가 또 의정부에서 경기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화단조성, 그런 식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재료비로는 명시이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쓰다 남은 각종 사업비를 다 인건비로,

이기택위원

바꿔서 세워서 대부분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대책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명목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은 계획대로 진척이 됐습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계획대로 진척이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 없이 진척이 된 거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자신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84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조성 공원공사, 도로주변에 가로화단 및 자연학습장은 어떤 형태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시는 겁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자연학습장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이순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있지 않습니까? 일산 대화동에 있는 농협 임대하는 그 바로 옆에 자연학습장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장을 설치하고 나서 지금 마무리 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서 내년도 사업을 더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액수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한 곳 뿐입니까?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여기 명시된 자연학습장은 대화동 자연학습장입니다.

이순득위원

여기 한군데만 설정하신 거지요?
홍열

최홍열실업대책팀장

예.

이순득위원

다음 7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상설 전시대 구입을 하시는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이것은 어디 에 전시대를 하실 겁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민원실하고 이런 데를 쭉 봤는데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마두도서관으로 설치, 지금 현재 공예품 전시장 하는데 그 옆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광등 램프, 이런 것 등 약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전시를 해놓으면서 시민들이 보면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으로 금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저희 시청 현관에 전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마두도서관 쪽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없으니까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전시대 제작을, 전시대가 있어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할겁니다. 총 62만원을 들여서.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주교동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거기에 도비가 내시 되어서 저희가 시에서 기정보다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16억을 요구했는데 2회 추경에서 2억이 깎였습니다. 2억이 깎여서 됐는데 2억 깎인 데서, 저희가 건물주하고 타협을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천만원 밖에 못 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왕 깎는 거 2억 안에서 하시라고 자꾸 하셔서 제 아무리 다른 데도 물색을 해봐도 정 안돼서 천만원만 깎아서 1억 9천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께서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다시 도비 조금 더 받아서 이것을 증액시키신 거예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요, 이것을 금년에 못하면 7억도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득위원

도비 천만원정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전체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도비는 2억 5천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있지요.

이순득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실업대책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동절기의 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명시 이월하신 거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그렇지요.

이순득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동절기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76쪽 지역경제과장님께 고효율에너지 상설 전시대 제작부분에 있어서 전시대 제작해서 전시하는 것 이외에 고효율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료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비치해서 배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디스켓을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자료요? 인쇄물이든 어떤 팜플렛이든 자료로 해서 이 전시대를 보고 고효율에너지에 대한 자료나 내용을 원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느냐는 거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내용은 있으면 설명서가 다 있고,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냐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임차료부분을 지난번 추경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에 천만원을 절약을 해서 1억 9천이 올라온 부분은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권정기 일산구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휘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택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산구 사회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폐이지 62쪽입니다. 401-01을 보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으로 중산노인정 신축공사를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택위원

중산노인정을 신축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기택위원

기정 예산은 뭐로 세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기정 예산에 세워진 것은 없고요, 이번에 새로 세워진 겁니다.

이기택위원

기정 예산은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정예산 5천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세웠냐 이겁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기정예산이.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5천만원은 수리비입니다. 경로당 수리비로 교부금 5천만원이 내려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것은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이,

이기택위원

청장님께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5천만원은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한 5천만원이고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무슨 자금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인구 50만이상이면 50%을 주고 나머지는 30%로 해서 도세 징수액에 교부를 해주다가 이 제도를 99년도에 개선을 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50%와 30% 총금액 중에서 인구라든가 징수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시군에 교부를 해주고 그 나머지가 도에 600 내지 700억 됩니다. 그래서 그 보전금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교부를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기택위원

중산노인정을 지으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설유지보수비 자체가 자체사업에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전해드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현재 일산 신도시 내에 공적으로 노인정을 짓는데 보통 여태까지는 약 1억 800여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2억짜리 노인정이 지어질 때는 향후 어떤 후발 노인정을 신축하더라도 2억짜리가 당연히 된다는 내용입니다. 돈 받아왔으니까 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으면 여기에도 그것과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그래줘야만 앞으로도 서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앞으로 만약 2억짜리가 되면 3억짜리 지어달라고 하면 3억짜리를 지어줄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한 기준이 지금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공공노인정을 짓는데 여태까지 2억짜리는 처음 올라 왔습니다, 이게. 그것도 3회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감이지 어떻게 3회 추경 이 시점에 이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추어서 비슷한 여타 노인정과 비슷한 수준의 노인정을 지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이게 2억짜리가 아니고요, 5천만원은 이미 보수비였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은 기정예산에서 다른 시설비로서 기존 노인정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이번 예산은 설계비가 6백만원이고 신축비는 1억 4,400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규모나 이런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갔다고 봐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이제 올렸냐고 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자금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교부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내려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줘야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써야 되니까 징수해서 나온 시책추진보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도에 교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또 회계가 안 맞습니다. 도에서는 2001년도 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2002년도 회계로 보낸다는 것은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타노인정과의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1억 5천짜리는 없었거든요. 이것도 바로 지난 봄에 세웠다든가 아니면 지금 짓고 있다든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고 재정보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아마 기존에 1억 8백으로 지은 데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지어줘야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지 않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물가가 인상되고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을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과다하게 너무 호화스럽게 경로당이 지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