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02-20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새해 위원 여러분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1번으로 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개정에 따른 조례부분을 개정하고 현재 10명으로 공무원 및 미술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미술장식설치 심의위원회 위원을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3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해서 윤번제로 운영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물이 일부가 변경되었고 현재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설치 심의위원수를 3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법 제2조에 4번으로 판매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 영업시설이 포함되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고, 또 3조에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90일이었는데 120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세 가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부분을 정리하고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2항에서 정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10인의 위원을 선정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위원장 포함의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아래 내용과 같이 표시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개정안에 "위원 중 10인의 위원을 선정하여"를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을 선정하여"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건물 앞에 건축예술조각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소위 미술작가들의 횡포로 인해서 많은 부조리가 야기되어서 작가가 구속되고 건물주가 입건되고 이런 것까지 있는 것으로 작년에 비춰졌는데, 지금 건평이 몇 평 이상 앞에 조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10,000㎡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

10,000㎡이상 되는 건물이 고양시에 얼마나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건축심의 시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건물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작년에 사건 사안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건물이 10,000㎡이상이 되어서 아주 대형건물일 경우에 원칙대로 하면 앞에 조각품이 5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가는 조각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작가가 6천∼7천만원 혹은 1억 정도만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작가가 전부 부조리로 음성 거래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부 검찰에 걸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인원을 늘려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구속되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한 사항이 아닙니다. 타지역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심사위원들이 누가 참여하는지를 감추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수를 늘려서 윤번제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영식위원

우리 지역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해줄 수도 없고 작가가 미리 그렇게 협상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3억 들여서 하고 싶은데 1억은 주고 2억원어치만 해라는 식으로, 소위 예술작가라는 사람들의 부조리가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공정성을 기해서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인원수만 늘려서 투명성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법에 아파트는 1/1000에 해당되는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고 아파트 외의 것은 5/1000로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임의대로 얼마짜리로 결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건축용도나 건축규모에 따라서 조형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조형물이 크고 작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염려하신 좋지 못한 얘기가 얼마 전에 들렸던 사항도 저희가 다 감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 몇 분을 고정해서 하다보니까 출신학교별로 작가나 이런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교체하다가 이번에 타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30명으로 늘려서 할 때마다 10명을 무작위로 공개하지 않고 선별해서 연락해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잘 알겠는데요,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건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이 해당사항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제가 5/1000라고 말씀드렸지요?

임영식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30명을 늘려서 무작위로 선정하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더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인원수 늘리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현재 이 분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급됩니다.

박원필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1회 참석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오히려 이것이 시설 후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흉물로 변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30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15명이나 20명 이내로 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역으로 인원이 많을 때 부조리가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30명은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현재와 똑같은 10인의 위원이 작품을 심사합니다. 30인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을 작가들이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게 감추기 위해서 30명으로 선정하고 위원회 위원 소집은 10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윤번제로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또 한 가지는 시설 후 관리 소홀로 인해서 흉물로 변하는 그러한 것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사항으로는 사후관리가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법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다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진흥법 개정시 그런 내용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에 강제규정을 넣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저번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번을 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 꼴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당초 조례가 언제 공포가 됐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조례가 97년 4월 19일 개정되어서 설치했습니다.

이장성위원

97년 4월부터 했으면 지금 횟수로 약 5년 됐는데, 그러면 매월 했다는 얘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매월이 아니라 장식설치를 신청하면 저희가 7∼8건 정도 되면 모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과거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은 3인입니다. 공무원은 담당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위원장님인 부시장님, 이렇게 3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9조에 보면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도시국장,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3인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의원이 3명, 그들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소집을 한다는 말이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이장성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소집이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미술이면 미술, 조각이면 조각, 그렇게 해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10명입니다.

양효석위원

10명을 30명으로 확대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10명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는 6번 밖에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보통 2개월에 한번씩 있을 것이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왜 30명씩 확대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가는 말씀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와서 심사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조각가들이 미술장식품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게 감추기 위해서 저희가 윤번제로 하는 겁니다. 10명이 하면 항상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와서 심의하는 것을 작가들이 다 알기 때문에 로비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감추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수당지급이 5만원씩 된다고 하셨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수당지급은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만 지급이 됩니다. 30명이 다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분 참석하시는 분, 그 중에서도 공무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인에게만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여기 수정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장식품 심의를 하는 한 사람인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고양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만 뽑아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까지 제가 3년 반 동안 여기에 몸을 담아왔는데 보니까 작품 자체가 형편없는 것이 있어요. 아까 임영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3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5천만원이나 1억 가지고 업주하고 작가하고 짜서 우롱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은 한번도 붉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덕양구청, 일산구청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인 저까지도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조형물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이 있으나 마나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3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예요. 이 사안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사안,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심의회라든가 건축심의회라든가 여기도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로 한다면 거기는 40명, 5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잘 제고하시고 또 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위원의 숫자를 꼭 30명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 또 제가 봤을 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품을 투명하게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투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게는 전부 스승이네, 제자네, 동료네 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갑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심의위원을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해야지, 전문가들은 작품만 보면 '아, 이것은 어느 교수의 작품이다, 어느 제자의 작품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 수만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윤번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자체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심의위원님들이 장식품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느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을 30명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지 30명 전원을 그 위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현재 그것을 10명이 하는데 전문가라고 초빙한 분들이 교수 내지는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마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 숫자만 늘린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니지요.

조문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전부 투명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투명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까지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타시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문옥위원

타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타시군 현재 위원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윤번제로 하고 있는 곳이 현재 서울시도 윤번제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내 안산시에도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 사례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건축가격 문제는 건축주하고 그 작가와의 문제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축가격은 건물가격의 1/1000이면 1/1000, 5/1000면 5/1000이상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주하고 작가와의 거래지 그런 거래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터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심의위원이시니까 느끼신 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이 전부 대학교수고 전문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조화성, 이런 것을 전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이 그림이 괜찮다, 이 조각이 괜찮다'라고 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그 심의위원회의 한사람인데 혹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에서 뽑는 사람이면 맨 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관내에 미술전공을 하신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조각이나 미술이나 공예나 이런 분들을 발췌해서 그분들이 이번에 심의할 문제가 어느 것이 많냐에 따라 그분들이 주로 해서 그 중에서 1/3씩 10명 뽑아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시에서 너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아서 심의위원을 늘리는 것이냐 그래서 투명성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계셨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몇 개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사항을 채택한 것이니까 이 사항이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붕원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발언을 해서 아마 이게 불씨가 되어서 번지는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선별해서 10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아까 또 실장님께서 좀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형물을 다 만들어 놓고 건물준공 시에 조형물 준공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과연 3억이면 3억 가치다운 것을 했느냐, 5억이면 5억 가치다운 것을 했느냐 인데 이게 작가의 작품이니까 작가들은 동호인들이어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편을 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제값 들여서 조형물을 한 것인가, 준공제도를 엄격히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그냥 넘어가지요. 다른 안건도 많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에 경험한 바에 의하여 좀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번제로 심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물의를 없애고자 이런 대안을 갖고 인원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갖고 나왔는데 본 위원도 그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문화예술공간의 심사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10명 심사위원을 30명으로 늘려서 그게 과연 투명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 해당심사위원이신 조문옥 위원의 경험담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론조성이 되어서 단합이 되고 업자끼리 결속이 되어서 문제가 더 야기되면 됐지 인원을 늘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잠시 의결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문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심의위원 10명으로 해서 그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이 누구니까 작품낸 사람들이 로비 하게 된다고요. 요새 실정에 그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은 30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작품은 출품됐지만 내일이 심사일이라면 그 전날, 아까 여기서 순번제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순번제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순번제로 하게 되면 30명이 10명씩, 10명씩 하게 되니까 정해져 있지만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하게 되면 먼저 보다 훨씬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10명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끼리 단합을 하면 어느 업체나 2 3개 업체씩 해서 서로 나누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3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또 아까 말처럼 학교관계, 무슨 관계도 여러 파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30명으로 늘려서 무작위로 그 전날 추출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라고 나왔는데 간사를 두고 서기를 둔다고 했는데 간사에다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랬거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작품심사위원 필요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발언하고 설명하고는 다르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발언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작품심사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간사가 설명 드리는 것을 발언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장성위원

발언하고 설명은 내용이 다른데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위원회구성에 보면 위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표가 따로 있습니다. 심사표에는 저희 간사나 서기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발언하고 설명은 다르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발언이나 설명이나 진행상의 문제입니다, 심사에 저희 간사나 서기가 참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그러나 설명은 간사로서 참석해서 제안설명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발언은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발언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잘못된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간사도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

이게 조금 이상하게 예감이 드는데요, 어떻게 간사가 의결권도 없는데 발언을 해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되지만 설명하고 발언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간사가 의결권은 없는데 작품 설명은 하거든요. 설명을 하다가 혹시 위원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설명이라는 표현도 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발언이라고 표시가 된 거지요.

이장성위원

간사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서기나 마찬가지인데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 공보담당관은 간사로 참석을 하는 것인데 간사는 그 회의진행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회나 같은 사람인데 발언이라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발언한다고 하면 되지만 간사가 발언한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설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을 30명으로 늘리는 안과 2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또 현행대로 10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 위원님, 시민을 위하여 항상 봉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 구정을 기해서 새로 인사드립니다마는 하시는 일 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신규로 승인된 정원을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승인된 인원은 사무복지9급 6명이고 배치계획은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승인이 6명이 되면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 "1,669명"을 "1,675명으로 하고 총계 "1,690명"을 "1,69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2년 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고양시공무원정원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전담요원이 53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급별로 따져보니까 6급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는 복수직이 아니고 단수직입니다.

이장성위원

단수직이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53명인데 담당관은 하나도 없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가 지금 5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6급될 연한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8급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14명도 작년에 7급으로 됐고 앞으로 1, 2년 후에는 다시 6급으로 상향을 위에서 시켜줄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1기가 6명인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년 됐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7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1기가, 지금 사회복지 시험 본 것이 몇 기까지 됐어요? 1기가 약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별정직으로 했다가 현재 5기까지 들어와 있고요, 최고 오래된 사람이 1기로 들어온 사람은 현재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별정포함해서 그렇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별정은 해제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별정직으로 해제된 것이 하나하나 해제됐기 때문에 연수를 딱 찍지는 못하고 이번에도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사 아동복리지도원하고 부녀지도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딱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기째 나가고 그리고 최고된 사람이 11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0가구당 1명씩 했다가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 97가구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5,173명이거든요. 그래서 5,173명을 97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53명이 되어서 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 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면 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올해 이분들이 11년째 됐으니까 6급도 승인이 될 겁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53명 가지고 우리 고양시 사회복지 수해 받을 사람들이 충족이 되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정부방침이 97가구당 1명씩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1년만 있으면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겠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 분들이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오래 됐으니까 진급을 시켜 달라, 티오를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8급까지 했다가 7급으로 작년에 했고 앞으로 금년연말이나 내년쯤은 정부에 건의해서 또 6급짜리 티오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성위원

본래 사회복지사들이 당초에는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구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구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청에는 몇 명이 있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청에는 1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구청에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청에 1명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녀상담원하고 아동지도원이 이번에 되면 3명이 되는 것이고, 구청에도 현재 1명씩 있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1명씩 있는 거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람들은 총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것은 동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농업소득세의 농업소득금액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31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이고, 농업소득세의 농업소득금액 신고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하고 확정결정은 그 다음 달 6월 30일까지 확정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페이지에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안이 있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앞에 주요 골자에서 전부 나열이 됐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2년 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에서 6월 30일인 것이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을 정리하고, 농업소득세의 농지 및 재배시설변동신고, 수시부과방법, 신고와 납부방법 및 소득세의 확정기간을 관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음성나환자촌과 음성나환자의 명칭을 각각 한센정착농원과 한센병환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환자라는 명칭을 없애고 한센병환자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50% 경감하는 것하고 나환자의 이름을 한센병환자라고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2002년 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의 표준안 시달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의하여 음성나환자촌과 음성나환자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50% 경감토록 한다고 했는데 50% 경감시 우리 고양시에 해당되는 것은 대충 얼마나 되며 경감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된 것이 없고, 다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등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혜택을 안주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건데 이게 개정이 되면 등록할 대상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개정이 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물었더니 인근에 있는 서오능이나 고양동쪽에 있는 것 몇 건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권붕원 위원장님 관할에 이은만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요. 중앙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거기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의해서 그게 되면 그때 저희는 50%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설된 동종합복지회관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2001년 11월 19일 준공 신설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의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541-24"로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양시 효자동 종합복지회관란 다음에 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은 고양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41-24,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고 있고 신·구대조표는 효자동 다음에 관산동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2002년 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산동 541-24에 신축한 관산동종합복지회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종합복지회관 조례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사말에 우리 위원님들 금년 한해 모두 소원 성취하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금년 안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임영식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여기서 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래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종합복지회관이 효자동, 관산동, 또 화전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본 위원의 출신지인 화정동에는 인구가 10만명이 사는데 복지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관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자꾸 생기면서 그 운영실태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여름에 농번기에는 문 닫아두고 잠가 놓고 해서 써보지도 않은 냉난방 기구가 노후 되어서 수리를 요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몇 백억씩 들어가면서 설치한 복지관을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복지관다운 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비례에 따라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복지관 위치를 도심지에도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15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덕양구청을 빌려달라고 본 위원한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정동이나 인구가 약 10만명정도 되는 화정2동에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 면에 약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