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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8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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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시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 만큼 시기적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보호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도 지원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이 아닌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 제3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하고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성범죄로 야기되는 사회불안을 해소하고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시설의 운영은 성폭력피해자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보호시설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94년 6월 7일 조례 제204호로 제정 공포되어 동년 10월부터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 오지마을과 도심지역에 시영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나, 신도시 순환버스 및 마을버스 확충운행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었고 시영버스의 적자운행으로 인한 경영합리화 필요성과 시영버스의 기존 운행노선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되어 2001년 10월 9일까지 운행한 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대체되었으며, 시영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특별회계 예산 또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2001. 12. 22. 의결)에 반영하여 정리된 상태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고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조익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30조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이 아닌 고양시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며, 또한 정신보건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 정신보건 전문인력 확보 등 제도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고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덕양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여지껏은 조례 없이 그냥 그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신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금도 연세대학팀이 오셔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