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통·반 경계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거나 아파트 건설지역의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주민생활편익증진과 행정수행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행 52통 448반이 있는데 1개 통이 증가해서 53통 448반이 되겠습니다. 일산구 일산1동에 현재 1통에 3개 반이 1개 반이 늘어서 조정한 다음에는 1개 통에 4개 반이 되겠고 9통의 8반은 1개 반이 줄어서 9통 7반이 되겠습니다. 또 10통 5반에 있어서는 3반이 줄어서 10통 2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개 통에 3개 반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53통 448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정의견에 있어서는 일산1동에 주민 9통장이나 10통장은 9통 1반과 9통 2∼8반 및 10통 1반과 10통 2∼3반은 탄현2지구를 사이에 두고 양분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질감 발생이 우려됨으로서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동장의견에 있어서는 통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통·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중 일산1동란에 1통 3반 다음에 4반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9통 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9통 7반 다음에 8반을 폐지하며 10통 1반 내지 2반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10통 2반 다음에 3 내지 5반을 폐지하며 52통 다음에 53통 1 내지 3반을 신설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통·반 관할구역, 신·구조문 대비표, 관할구역도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준비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세덕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조 선거구와 행정자치부의 1인 증원 읍·동의선거구 분할기준에 의하면 5만 이상의 동에 해당되어 1인이 증원되는 경우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하여야 함으로 동은 통을 단위로 획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기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통·반 경계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거나 아파트 건설지역의 합리적인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 선거구 조정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분리를 해야 될 당위성은 그림이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일산1동장님 여기 오셨어요?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안 오셨습니다.

임영식위원
9통하고 10통 통장님하고 일산 동장님하고 통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시장, 이렇게 오셔서 같이 상의해보는 것도 좋겠고 해서, 그렇다면 해당 동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동장님들하고 관련되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쪽에 계신 분들의, 지역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니까 근자에 선거에 관련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구일산 지역하고 탄현지구의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세덕입니다. 탄현지역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탄현지역이 여기까지가 탄현지역이 되겠습니다. 탄현지역을 일산1동 지역하고 나누다 보면 너무 크기 때문에 탄중로라고 해서 도봉로와 탄현지구를 횡단하는 4차선 도로가 횡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지하도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예, 탄현지구를 구분한다면 이쪽은 4만여명이 되고 이쪽은 불과 16,000명미만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쪽 4만여명인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도 있지요? 홀트 쪽으로.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보면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쪽 일산1동 지역에 개발이 되면 더 되겠지요.

조문옥위원
구일산 지역은 개발할 것도 없잖아요?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주변에 재개발을 통해서

조문옥위원
고등학교 주변 재개발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인구형태가 약 4만 대 16,000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르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본일산지역이 지금 16,000정도로 나와있는데 탄현지구와 합쳐서 16,000이 나왔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분동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3만2천 대 3만입니다.

조문옥위원
현재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약 4만하고 16,000이라면서?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탄현지구로 나눴을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나눈 것은 3만2천 대 3만입니다.

조문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분동을 예상하고 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도 갈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인구가 5만이 넘었을 때. 그런 것까지 참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선 일방적으로 내일 모레 선거니까 급하니까 가른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온 얘기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본일산 쪽에는 아파트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땅이 남아있으니까 몇 동은 더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탄현지구를 보면 철산아파트 쪽에 거기는 조금 늘어날 것이 보이던데,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획기적으로 늘 인구추세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몇 천 정도.

조문옥위원
거기에 있는 아파트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철산동, 거기는 송산동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탄현지역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다면서요? 그 쪽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양쪽 지역이 다 인구가 수축되지는 않고 3년 내지는 5년 내에 증가이유는 양쪽에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쪽 저쪽을 가른다고 했을 때 3만 정도 인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세덕
이세덕자치행정과장
예, 3만2천 대 3만 정도 됩니다.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