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복남 의원 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중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일산구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의원이 제안 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 2001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관련자료는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시의원 1명은 김소희 의원, 1명은 이강학 세무사, 1명은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이문구 전직공무원을 추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교선 시장님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박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박복남 의원입니다.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 의원이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양효석 의원, 임영식 의원, 조문환 의원, 김소희 의원, 김유임 의원, 김정무 의원, 강태희 의원, 박복남 의원, 이종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김유임 의원과 김정무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