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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8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04-22

양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된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휴무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의2의 "조명"이라고 표현한 사항은 입법기준에 맞게 "제목"의 표현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용어도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같은 용어인 "토요일 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6조의2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의 핵심인 "월1회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문안이 누락되어 있으며 당초 조례에도 없는 문안이 사용된 점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문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존 조례와 개정안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작성된 부분과 누락된 사항은 별첨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만약에 5일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당직만 남겨놓고 전원이 다 휴무를 하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민원업무처리라든지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세부지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담당 부서는 아마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놀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실시를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다시 대책도 세우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은 좋은 안인데, 놀면 같이 놀고 일하면 같이 일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 부서는 나와서 하루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팀은 놀러가서 즐기는 그런 경향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행정에 어긋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주5일 근무제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행정관서하고 연관이 되는 금융 같은 데는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 비슷하게 행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 어떤 기업체라든가 금융기관 같은 데는 아마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점진적으로 어떤 개선안이 나온다든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각 부처별로 우리 행정자치부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 국가기관은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저희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6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각 동마다 전에는 일요일 당직이 있어서 연락하는 것 등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줬는데 요즘은 당직근무를 안 하지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직근무 규칙을 4월부터 동에 당직을 안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그것이 건의사항으로 대두가 됐고 또 타시군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가끔 필요해서 동에 전화하면 구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동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꾸 공무원 위주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또 평일도 그 전에는 9시까지 근무 당직원이 있다가 8시로 했다가 또 7시로 했다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급한 사항이 있어서 동에 들러도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은 동에 대해서 필요해서 전화하는 건데 구청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구청 사람들은 업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폐단이 많은데 그것은 그대로 밀고 나갈 건가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위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 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폐단이 많습니다. 이것을 행정서비스로 보는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의 업무가 우리 구청, 또는 시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아마 그런 불편사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직협하고 여러 번 대화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동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해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을 해나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번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입법기준에 맞게 개정문안과 조문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연관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코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교대로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 조례 제21조제1항 후단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안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렇게 수정 의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니까 조문환 위원님께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수정동의 하신 거지요?

조문환위원

그렇지요.

권붕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조문환 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조문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행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행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토당동 344-17외 69필지 25,088㎡의 능곡2차 현대홈타운 신축공사지역으로서 능곡동에 46필지 52. 2%, 행주동에 24필지 47. 8%씩을 점유하고 있으며 능곡동사무소와 능곡2차 현대홈타운과의 거리는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주동사무소의 500m 거리에 비해서 근접되어 있습니다. 신축당시 능곡동 주민 56가구가 거주했던 반면 행주동에서는 주민 3가구만이 거주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예정자 556세대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응답자 335명중 197명이 능곡동으로의 조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2월 28일 능곡동 인구가 13,803명이고 행주동 인구가 19,965명으로 동간 인구의 형평성 유지와 능곡1,2차 현대홈타운이 인접되어 동일한 현대건설에서 건축하고 있으나 25m도로에 의거 지역적으로 분리됨은 물론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단지 별로 있어서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행주동과의 인구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능곡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내수면어업촉진법에 어업면허 관련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내수면어업법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관련수수료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어업면허 관련수수료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내수면 어업이 얼마나 됩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저희 관내에 주로 행주동 쪽에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약 4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 요율에 적용을 안 받고 그냥 했나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됨으로서 이것을 조례에 넣으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 것이고 종전에는 아마 별도로 수수료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집어넣은 거지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내수면 어업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들을 말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전에는 한강에서 고기도 많이 잡았었는데 폐수가 많이 흐르면서 안 잡히다가 근래에 와서 아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꾸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한강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허가를 받아서 잡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세 금을 걷는다는 말입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무인증명발급기의 전자수입증지가 수입증지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인증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어떻게 달라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인증기는 저희 민원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받으면 인증기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찍으면서,

양효석위원

아니, 인증기에 대해서는 아는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와 어떻게 다르냐고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청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돈을 넣으면 민원증명이 나오는데 그 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는 없지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구청에만 있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설치대수가 4대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에 2대, 일산구청에 2대가 있습니다. 덕양구에는 구청민원실하고 성사1동에 설치되어 있고 일산구에는 구청민원실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9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 4대, 일산구청에 5대를 더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쁜 민원인들을 위해서 전철역에서도 뗄 수 있고 또 다중집합장소,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필요할 때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토지대장하고 지가확인원만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 13종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민원인이 제증명이 필요해서 돈을 넣으면 무인기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말이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양효석위원

공무원이 인증기에 찍어서 주는 방법과 달리 본인 스스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양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가격은 한 대당 얼마나 돼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5백만원 정도 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발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발급실적이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1일 25건∼30건 정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도 수수료까지 다 내고 발급 받는 거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수수료에 해당되는 돈을 증명기에 넣고 토지대장을 떼겠다 하면 무엇을 눌러라 하면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증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이장성위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도 나오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토지대장하고 지가확인원 2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요즘 나오는 것이 그 두 가지 뿐이에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호적등본까지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것도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중단을 했고요, 앞으로는 지문인식기 같은 절차들이 전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을 발행할 때 엄지도장을 찍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부 거기에 입력이 되어서 지문이 채취가 되면 자기 가족이 아니면 못 떼니까, 그런 정도까지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문인식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증에도 지문이 들어가 있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을 대면 되겠네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런데 지문인식장치가 아직까지는 기술이 확보가 안돼서, 그리고 또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여러 가지로 기술검증을 받아야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지금 서류 2가지 종류를 뗀다고 했는데 13종류까지 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야 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돼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앞으로 증명을 발급하려면 발급할 자료가 입력이 되야 하는데 다른 민원사항들이 전부 전산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온라인으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종합민원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에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등록업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들어와서 온라인화가 되면 그때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개인적으로 토지 대장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지적 관리하는 부서, 이런 부서들이 자동화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군데로 모여지고 온라인만 되면 바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상당부분이 온라인화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 발급하는 문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가확인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바로 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구청에 하는 것보다는 전철역 같은 곳에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산화 온라인으로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민원서류 종류를 많이 늘려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등본이라는 것을 떼려고 하면 바로 안나와요.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입력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부분은 그 부분대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증명 발급하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행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관청까지 와서 발급을 받으려면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비용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은 구청 같은 민원실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철역이나 백화점 같은 데에 설치해야 될 것이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민원서류를 전산으로 많이 입력시켜서 그 장치를 해놓아야 더 편리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세무과장님이 전문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전산문제는 저희 전문은 아닙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구청에 설치해놓았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구청은 바로 앞에서 뗄 수 있는데 왜 거기에서 못 떼요? 얼마나 바쁘다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전산문제가 상당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에서도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참고를 하세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전산으로 뗄 수 있게끔 해야지 구청에 꼭 와야 하거나 하면 3∼4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입력시켜서 많이 뗄 수 있게 하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전철역, 백화점, 시장 같은 곳에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요. 구청에 설치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발급 받게 되면 구두로 신청해서 발급 받으면 1,200원이고 자판기로 받으면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민원을 할 때하고 기계를 할 때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저희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왕 예산을 확보해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몇 대를 더 구입하신다면,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개 구청 동에도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해보시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말씀을 더 드리면 동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보통 2, 3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 9대 설치하는 것이 화정1,2동, 행신1,2동, 일산1,2,3동, 백석동 여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장외에서도 잘 될 수 있는가를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기간을 거쳐서 잘 되면 저희 35개동에 전부 보급이 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5항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은 고양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국제전시장도시개발구역, 고양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변경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및 고양시시세조례 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보면 2,057㎡가 여기에 추가가 되는데요, 변경이 추가됨으로서 도시계획세 부과액수가 약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필위원

예.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것이 편입이 되면 도시계획세가 얼마가 더 징수되겠다하는 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토지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세에 산출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할 수 없고 대략 얼마 정도가 늘어나겠다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얼마만큼 세가 더 늘 것인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올 것 같아서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상당히 미미한 액수로 보여 집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88㎢를 과세하고 있는데 거기에 2㎢가 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봐서도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제가 아까 단위를 잘못 봤는데 합계를 보니까 ㎡수로 봤을 때 시세가 많이 늘지 않나,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신축, 마을 연접 생태임야 보존부지 법곳동 법수산외 2개소, 일산1동 주차장 부지매입과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교환 매입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일단의 토지 안에 있는 우리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자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고양동 복지회관 짓는 것은 전에 교부금을 받아서 대지를 산 것이지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시유지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생태임야에 해당되는 곳이 행정동으로는 송포동 관내예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법곳동하고,

조문환위원

아니, 행정동으로는 어디에 속하느냐는 겁니다.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행정동으로는 송포동에 한 구역이 있고 송산동에 2구역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송포동 쪽으로는 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송산동 쪽에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이 없어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산동과 덕이동 쪽으로는 산이 있는데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구산2리 구산4리 그 동네는 한강대방둑 바로 앞에 동네라고 해서 전체가 벌판이고 산이라고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강변에 논들만 넓게 있고 뒤에 조그맣게 있는 동네 거기지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전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보존해달라고 청원 낸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동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

효자동 복지회관이 시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시청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고양동복지회관 신축은 무엇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종합복지회관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층에는 어린이 집과 경로당, 2층에는 회의실, 그 회의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건축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3층에 독서실이 있고 지하에는 여러 가지 기계실, 관리실, 식당, 이미용실 같은 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효자동 복지회관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창릉동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5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만드는 것만 상수가 아니라 예산을 들인 만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해제시켜야 합니다.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복지회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만이 상수가 아니라 이것을 왜 만듭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축하기에 앞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복지회관 한번 짓자면 효자동 복지회관도 18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창릉동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5억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앞으로 최소 15억 이상 20억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해서 예산이 얼마로 상정되는 겁니까? 복지회관을 주민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먼저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게 법으로 묶어놓으면 만드나 마나지요. 왜 만들어요? 효자동 복지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법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이러이러해서 임대를 못 준다,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요. 18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도 독서실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시민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시설을 거기다가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약이 따르는 업종을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했을 경우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을 세우는 뜻은 주민 전체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만 전체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데도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수지계산을 따져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집어넣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생길 정도의 수지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효석위원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은 아마 고양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더라도 원활히 돌아가고 사용이 잘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효자동이나 창릉동 같은 경우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적어서 예산을 들인 만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임대를 해주자는 얘기를 하니까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임대도 적당한 임대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유아원이라도 만들자고 하니까 이런 법 때문에 안 된다, 저런 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업무중에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취득하는 물건과 처분하는 물건, 또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물건, 이게 말 그대로 고양시 전체적인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토지 교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중요한 사항인데, 비등한 예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현안문제인 러브호텔 문제도 공유재산에 올라서 갖은 곤욕을 치렀는데 그것도 현장 한번 안가보고 지금과 같이 서류로 하나만 달랑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사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마을연접 생태임야를 보존해야 한다, 앞으로 공헌하겠다, 이게 다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한테 심사를 청구했으면 현장을 한번 가보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현장을 갔다 와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충분히 숙지를 했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매번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도 그렇게 누차 지적을 해도 집행부에서 전혀 협조공문이 안 와요.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정회시간에 녹지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에게 주문을 했는데 향후 투자사업계획이 설명회가 뒤따르는 것도 하나 없어요. 그냥 달랑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목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사해 달라는 집행부 의도를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의결되면 여기에 대한 제반 부서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심의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하면 여기가 가장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전체 시민이 바라본 우리 의회를 질타할 거란 말입니다. 비등한 예로 2년 전에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제가 사회산업에 있을 때 장애인 작업장 시설 유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갖은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고양시의 향후 계획에 엄청난 재산관리의 목록인데 해당 상임위원회는 현장답사를 가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을 꼭 주문하고 싶어요. 해당되는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제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류만 갖고 맨 날 심사해달라, 의결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엄청나게 파장이 큰데 현장 한번 안가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어디서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심사해달라는 것이 너무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가 틀린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자신도 못 다녀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지답사를 하시고 나서 검토하시면 실질적인 검토가 되겠는데 상정이 된 후 현지 나가시는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저희가 현지 답사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절차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을 잡고 나서 이 계획안을 받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제가 현장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은 다 돌아봤는데 이렇게 해당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심사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야 했다는 그런 불찰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은 미리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구하고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은 장애인복지회관건립 부지 후보지 다녀오셨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종합복지회관 후보지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거기가 홀트아동복지회 안에 있기 때문에, 탄현동에 있는 거기가 그전에는 굉장히 외졌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외진 곳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녹지과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마을연접 생태임야를 보존한다면,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입하는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부서는 녹지과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공원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원래는 여기에 첨부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다수민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년 전부터 대두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우선 공유재산 심의 상에서 저희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매입한다면 생활주변 공간녹화로 지역주민들의 숲과 더불어 쉼터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신축문제 매입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토지 매입이라든가 도로에 편입돼서 매각한다든가, 토지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이 어떻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좀더 사전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후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게 기회를 주세요. 매번 공유재산이 올라오면 서류 하나에 도면하나만 붙여서 심사해 달라, 엄청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사업추진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답사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업무처리 능률상 여건이 될 때는 한번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간담회를 하고 답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참고적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같은 곳은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회기도 임박하니까 시간상 몇 건 되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고 올린 것만 받아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문환위원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 절차가 없으면 받아주지 말라고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사업이 중대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 부서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정보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종합정보학습관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종합정보학습관 관리소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마두, 행신 및 원당도서관을 통합한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이 설치되어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중요한 내용은 종합정보학습관 운영 제정목적과 정의, 학습관의 운영 및 관리, 변상, 학습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놓음으로서 종합정보학습관 조례제정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정보학습관 관리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위원

정보학습관 관리사무소가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마두도서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정보학습관 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정보학습관은 마두도서관, 원당도서관, 행신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제상 34명입니다마는 지금은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각 도서관내에 배치된 인원말고,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아니 포함해서입니다.

양효석위원

포함하지 않고 정보학습관의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전체 합해서 25명이라고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아닙니다, 23명입니다.

양효석위원

거기에 문예회관은 빠진 거지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예, 문예회관은 빠졌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