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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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8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2-04-23

유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난 '98년 7월에 개원된 제3대 고양시의회가 이제 금번 제83회 임시회 가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제10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개최되고 또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대 지방선 거와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 관한 조례 안과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현안 안건처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어 비교적 긴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임시회의가 열리지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에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기준대수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재위 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경기도조례 제5조제2항의 위임사항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출된 동 조례안과 같이 비도심 지역 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경기도조례 제5조제2항과 달리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고양시조례(안 제3조)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조문전체의 취지로 볼 때에는 고양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경기도조례의 범위 안 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위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보통 번호가 있지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몇 번, 이렇게 번호표시를 표기하고 계십니까, 버스에다? 마을버스라는 네 자만 쓰고 있습니까,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대부분 마을버스도 주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벽지지역, 비도심 지역의 마을버스는 번호 없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에 보면 요즘 저희가 월드컵을 앞에 놓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버스에다 상당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양을 집어넣는데 마을버스에도 일정한 광고표시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도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광고물 허가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광고허가 부서는. . .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했을 때 지금 현재 22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몇 개 업체나 더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1대로 운송사업 허가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어디에 혜택이 올 수 있는지 전망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번 조례는 지금 현재 7개 업체에 12대가 경기도조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5대의 기준대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5대 기준대수가 안 되는 곳을 도 조례를 맞추다 보면 결국은 그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7개 업체의 12대가 어느 노선을 희망하고 있는지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다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금동 마을버스라든가 대내동 마을버스가 각각 1대, 관산동 마을버스가 2대, 행주산성을 운행하는 행주교통이 1대, 이런 식으로 비도심 지역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1, 2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운행하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임위원

현행 5대에서 1대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인데 5대가 안 된 업체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정면허제라고 해서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정할 때 5대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만이 아니고 대부분 시·군이 다 그럴 것입니다 마는 우리가 도심권은 인구가 많더라도 도심권을 벗어나는 곳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대, 2대 운행하는 곳이 고양시만 하더라도 5대 이하가 7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발효되면서 그 업체는 운행을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1대 이상으로 해서 지금 있는 대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정면허를 다 받은 것이고 이제는 등록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업체가 노선을 운행할 경우 기존의 마을버스가 경유하고 있는 노선이 중복되면서 마을버스 업자들의 수입에 따른 민원가능성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을 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운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업체에 다른 것을 겹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업체를 그대로 운행할 수 있게 조례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배부해 드린 경기도 조례 제6조 '운행교통의 기준 등'에 보면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화해서 1대 이상으로 했을 때 1대 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을 때는 30분 배차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1대로 완화했을 때 배차간격을 조례상 30분 이내로 맞출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결국은 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문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항에 '등록기준을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와 3조의 '배차간격이 60분 이내가 되도록 운행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차간격이 60분이라는 것은 편도 30분 걸려서 다녀와야 60분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다음 차가 60분 이내로 또 출발을 한다는 얘기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1대 이상과 60분 이내가 된다는 자체가 시행하다 보면 상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대다수 마을버스가 긴 곳은 7㎞, 8㎞, 짧은 곳은 4㎞ 이내를 뛰고 있는데 거의 어떤 지역을 가도 편도 30분, 왕복 1시간 이내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3조와 2조가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우리 행정지도 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지,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창릉동까지 승용차로 갔다온다고 하면 30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마을버스라는 것은 수시로 정류장마다 서면서 승객 태우고 내리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여기에서 사실상 원당역 정도 외에는 다닐 수 없는 짧은 거리인데 혹시 이것이 1대 이상으로 하고 1대로 했을 때 60분내로 도착이 안 되고 배차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하는데 문제점은 없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60분이 넘을 때는 결국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1대가 60분이 넘는다면 2대로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제한성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한테는 60분 이내 간격을 둬야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지금 저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가장 긴 배차간격이 대·내동 마을버스가 60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등록기준을 1대로 해서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2대 정도 해 가지고 숨통을 터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가는 차가 있고 오는 차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5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1대까지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5대를 1대로 한번에 줄일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서 최저를 2대 정도로 했을 때 이 조례가 원만히 시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1대가 다니고 있는 곳은 그 조례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지도에 의해서 2대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지금 있는 것을 자른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고 60분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지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 결국 1대밖에 못 다닐 사정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2대로 한다면 그런 지역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이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1대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 1대가 뛰는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오금동 마을버스하고 대내동하고 행주산성, 관산교통이 참전비에서 고골까지 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업체는 하나인데 노선이 2개 노선이 있어서 각각 1대씩,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이해가 되고 상당히 발전적인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중에 나누어주신 것이 경기도 조례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런 사항이면 제5조는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내용이고 6조가 운행계통의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게 조례를 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유추해석을 하셨는데 유추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확실히 못 박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혹은 의회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안했을 때 법에 어긋나게 되면 집행부가 의회에 관해서 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가 통과시켜 주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법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30분이라는 부분을 경기도 조례를 고치로 나서 고양시 조례를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켜 줬을 때는 고양시의회에서도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 . .

심규현위원

물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법 자체 계통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면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30분 이내 그리고 5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 지역을 볼 때 우리와 같이 시가지가 집중적으로 있으면서 오지마을이 있어서 아마 30분 이내에 도저히 될 수가 없고 5대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시·군의 건의사항 때문에 그 뒤에 생긴 것이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심규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조례를 보면 조항 조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는 것은 등록기준대수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스 배차간격은 지금 말씀하신 조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조항이라고요. 유추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데 담당 부서에서 유추해석을 해 오신 것인데, 이것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경기도 조례에 보면 5조항 자체가 뭐냐 하면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항을 별도로 정하고 그 조항 내에서 시장·군수가, 그러니까 등록대수기준만 시장·군수가 융통성 있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배차간격은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선차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물론 심규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 6조 후반 단서조항에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례로 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문제이지 이것은 시장·군수가 규정으로도 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지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나 규정으로 정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5조에 대수가 있고 6조에는 시간이 나옵니다. 6조2항에 보면 맨 뒤에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4항에 보면 '학생용 통학버스의 운행횟수와 운행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으로 딱 됐고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심규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조익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에서 정한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행업무의 범위, 대행계약, 계약의 해지, 업무대행경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덕양·일산구 보건소에는 6명의 의료인이 비정규직[일용(상용)] 신분으로 진료업무를 하고 있으며 낮은 보수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되어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으나 현정부의 기구축소 및 구조조정 등 사실상 정원을 확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된 직업의식을 갖고 진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사료되며,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제도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현실적으로 대행을 하게 할 때 그럼 의사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의료보호라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은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에 각각 3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신분이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상용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행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위 위탁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소희위원

위탁계약같이 되겠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행은.

김소희위원

가령 보건소에 환자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개인의 의료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 않고 지금 상용으로 쓰고 있는 의료인력을 행태만 바꾸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업무대행의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보건소 안으로 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와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도 저희 보건소의 업무시간하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결국 의료인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개인의료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의료 행위를.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소희위원

그럼 보수조건은 똑같은 것이 되는데,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20개 시·군이 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파주에서 이번에 조례를 시행하고 나머지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료인들이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상용직이지만 사실은 일용인부거든요. 일당 하루에 얼마, 이렇게 현재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형식만 바뀌는 것이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행태만,

김소희위원

보수조건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보수조건은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형태가 바뀌는데 따라서 달라진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좋아졌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저희들이 31개 시·군 알아본 중에서 최고 많이 주고 있는 곳은 현재 월 7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면 월 평균 다 합해서 319만 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 본인한테는 270·8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꽃전시회 개막식 행사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4월 25일에는 의결을 해야 되니 만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액은 1,006억 1,96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903억 4,737만 9천원)대비 11. 4%가 증가한 102억 7,224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910억 7,1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1,747억 297만 4천원)대비 9. 4%가 증가한 163억 6,85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66억 4,2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64억 9,915만 4천원보다 8. 0%가 증가된 101억 4,34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544억 2,89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2억 382만원보다 12. 9%가 증가된 62억 2,51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비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에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액과 증감률을 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24억 5,004만 5천원, 보조사업이 284억 9,592만 5천원, 예비비 등이 34억 5,160만 2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42억 5,415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특별회계 세출의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산출기초의 세부내역 표기,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을 편성한 것으로써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위생과 소관 용도지정기탁금 5억원의 기부금과 장애인지원센타 지원(단체사무실) 4억 7,500만원의 재정보전금은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만 편성된 사례로 이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과 순서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1-01목, 농기계 전용장기채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설문동 작업장에 농지전용관계인데 거기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경지 정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를 농지 외로 사용하면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문동 작업장을 하면서 일부 농지가 부지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분담금은 분기별로 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 내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일시불로,

이기택위원

한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301-01목, 시각장애인 리모콘 구입인데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음향신호기가 우리 관내에 1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향신호기가 리모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일단 횡단보도를 찾아가고 건널 수 있나 없나, 빨간 불이다, 파란 불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시각장애인한테 음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리모콘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위를 누르면 횡단보도 근처에 오면 소리가 납니다. 음악소리가 나고 그 밑을 누르면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다, 파란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음성으로 인식해 줍니다. 그래서 리모콘을 필히 시각장애인한테 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300개를 시각장애인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리모콘을 가져야 되고 보행신호등에는 어떤 리모콘에서 쏘는 전파를 수신해서 다시 반송할 수 있는 기자재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같이 겸용이 되어야 되는지, 리모콘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보행신호등에도 어떤 부착물이 있어야 되는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현재 음향신호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콘형이기 때문에 리모콘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최소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많은 신호등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신호등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자체가 부족한데 리모콘을 산들 얼마만한 효용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신호등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해야지 지금 몇 개 정도 만들어놨다고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 신호등이 있는데 아무 곳이나 누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300개를 해서 시각장애인한테 보급하고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시각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사회위생과장님 혼자의 영역업무보다는 사회환경국 전체, 다시 말해서 교통신호등 시스템까지 연계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307-03목을 보면 수화통역센터를 개설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운영계획이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파주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하는 통역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부 의정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그렇고 우리가 1,200명의 청각장애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려면 불편해서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도비 보조로 수화통역센터를 고양시에 1개소 개설하도록 내시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센터의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누군가는 자원봉사자가 되든 인건비가 있든 1, 2명은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상주되어야 필요로 할 때 전화를 통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근직원이 최소한 두 분 내지 세분이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든 아니면 상근직원으로 운영이 되든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그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할 텐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고 그냥 사무실만 있다면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내지는 수고료의 부담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근 통역사 3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700만원 가지고 전문 통역사 세 사람 인건비이면. . . ,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원봉사시스템이 되거나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봉운위원장

과장님, 이것 본예산에 1,200만원 예산 세웠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운영비이고 현재 이 통역센터가,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기택 위원님이 운영비 관계를 질의하면 본예산에 운영비는 1,2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빨리 빨리 나가야지 길게 얘기를 하니까 질의답변이 길어지잖아요.

이기택위원

3,400여만원을 가지고 수화통역사 세 분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시범적으로 해서 모자라면 시비를 더하든지 나중에 더 보태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구산동 장애인 작업장이 지금 현재 증축을 할 정도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증축의 필요성,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기존 사무실하고 작업장, 화장실 등 공간이 좀 비좁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류창고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인데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옥상에 창고를 지어서 물류를 저장해 놓고 또 다시 내간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터가 없습니다, 건물 하나 달랑 들어있고. 그들이 원한다고가 아니라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 재활자립 작업장에서 식용 기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옥상까지 올려 가는 것은 누가 올려가고 그것을 또 내려다가 상·하차해서 또 운반·배송을 해야 되고,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117쪽입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수지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에?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결산이 들어옵니다.

김범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수익을 남겼는데 반대로 종업원,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이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100만원, 200만원밖에 장애인들한테 주지도 못하고 또 그 인원도 5명 정도밖에 안 돼서 벌써 4∼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만약에 또 이렇게 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지금이 4월이니까 1/4분기 결산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결산으로 봐서는 아직 적자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상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물건을 쌓아둘 때가 없고 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지원이 됐으니까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분기별로 결산보고가 들어온다니까 인건비, 수익 중심으로 해서 1/4분기 작업장 결산서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실효성이 적어서 반납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로 이것은 좀 더 우리 행정담당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국·도비 부분만도 무려 1억 6천여만원 예산이 반납조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생계급여라든가 자활사업 쪽에서는 그분들의 유도를 좀 더 끌어내서 우리 국가시책에 맞는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국도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 물론 총액 대비해서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1억 6천여만원 이상이 반납조치 됐는데 여기에는 좀 더 우리 담당과에서 열정을 갖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많이 반납 조치하게 된 이유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책정인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재산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나옵니다. 일단 책정됐다가도 취직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탈락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에 의해서 그만큼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이것은 좀 열정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했더라면 적은 비용만 반납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123쪽입니다. 611-01를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을 텐데 그 뒤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는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된 요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종사자 인건비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2청에서 예산이 감소가 돼 가지고 각 시·군 공히 감액이 된 상태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기정예산을 갖고 보육시설 연합회 쪽이나 보육시설 당사자들은, 운영자들은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통보를 해 드립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2청에서 예산이 감소되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 공히 감액을 했는데 6월에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을 2청에서 확보해서 내려보내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129쪽입니다. 307-02를 보면 청소년 쉼터 운영비 지원해서 청소년 쉼터가 언제 개소가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쉼터가 2000년도에 개소가 돼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탄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선 감리목사님이 가출한 소녀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장소도 비좁고 당초에는 4∼5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서 15명씩이나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소도 비좁고 운영비 관계 등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2000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사실상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혹시 이 청소년 쉼터라는 곳이 2002년도에 개소가 돼서 확보가 안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좋게 보면 운영비 지원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예산지원 없이도 잘 해 왔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여기를 지원해 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너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물론 도비가 70%가 지원되고 시비가 30% 지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저희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정도는 지원이 돼야 15명이라는 소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다음 것, 바로 밑입니다. 이것은 기정에 비해서 무려 200% 인상이,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이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납니까? 기정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2,500세웠는데 경정에 무려 3배에 해당되는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98년 10월 17일 개소가 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완전히 시비 100%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금번에 운영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15평 되는 조립식 건물로는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2평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연간 학생들 운영 사용인원은 6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수범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 영상제작동아리에서 특별상을 수상한다든가 청소년 성 상담 가정에 있어서는 CBS 라디오에 고정출연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악하게 긍지를 갖고 여기에서 이용을 했는데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인터넷 전문가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따른 정보문화센터가 면적이 확대되고 이용하는 이용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유일하게,

이기택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전에 따른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봉운위원장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예.

이봉운위원장

호수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호수공원 국제종합 꽃전시관 옆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위치가 거기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130쪽을 보면 307-05 일산복지관이 9,700여만원 재차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인건비 부분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서 9,700만원이란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9,700만원이란 삭감된 내용에는 사업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여건의 사업을 할 것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6건밖에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루에 이용하는 그 많은 노인들이 1,300∼1,400여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원성도 많아지고,

이기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에 의해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만은 우리 가정복지과 측에서 우리 상임위와라도 간담회 조치를 해서 거기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의 필요성을 세세하게 묻는다고 하면 답변이 궁해질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는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얼마나 많은 논란 가운데 삭감이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여기에 달랑 관계자료라고 하나 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것이 최소한 관계자료가 위원들한테 배부될 때 같이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성의 없이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37쪽의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의 큰 문제로 있었던 건축폐기물 처리부분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쪽의 방치폐기물 처리가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 맞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현재 처리사업하고 언제 완벽하게 처리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지역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마지막으로 재원이 최종 어떻게 확인됐는지,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1일 계약을 해서 5월 9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4월 30일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완전히 바닥정리까지 된 다음에, 거기 현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 부서에다 연결해서 사후농지로써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홍보는 물론 해당 과에도 연결을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은 당초에 우리가 6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60억 중에서 서울시가 50%인 30억, 행정자치부에서 6억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6억원, 주식회사 대한건설폐기물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억, 그래서 60억을 만들어서 하다가 계약상에서 58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감해서 58억 5천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사항은 어제 현재 76%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큰 문제였던 부분이 해소되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런 불법 관외폐기물들이 관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그 밑에 있던 폐기물도 이번에 같이 치웠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디 밑에 있는 것이요?

이봉운위원장

그 밑에 따로 있던 것, 대덕동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거기는 1지구, 2지구로 되어 있는데 자유로에서 덕은동으로 들어가자면 왼쪽에 있는 것이 A지구, 우측에 있는 것이 B지구지요. 그 두 군데를 다 치우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그때 도로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서울난지하수처리장 바로 길옆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봉운위원장

그것은 그대로 적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1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형광등 회수처리인데 도비여서 다행인데 고양시 관내의 단지들을 보면 160개 이상이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수거함 제작이 16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지는 형광등 수거함이 설치가 되고 또 다른 단지는 설치가 안 되면 이것은 차이가 생겨서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관내 단지에 빠짐없이 또 단독택지도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거함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500만원을 줘서 경기도에서 수원시하고 고양시에는 일산구, 두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우리 지역하고 수원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보면 덕양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으며 덕양구도 덕양구의 예산을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같이 시범지구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더 필요하면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자리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가능하면 앞당겨서, 어떤 단지는 설치되고 어떤 단지는 설치가 안 되면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전수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146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중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대행료가 있습니다. 주민의 공동재로 확정되었던 도로의 일부를 우리시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를 막아놓고 돈을 받은 것을, 예산이야 합쳐지면 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 있고 설득력 있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물론 노상유료주차장만 따로 떼어서 주차장 확충사업에 써야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서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 이 수입을 환승주차장이나 노외공영주차장이 확충되도록 계획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으로 구체적이고 일정을 담은 여러 가지 법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단독택지 내의 공터라든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공터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인 것이고 가능하면 구체적인 수준에서 정책대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장기적인 비젼으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거기에 철골조로 올린다든가 해서 주차면수를 좀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도로에다 올린단 말씀이십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재 노외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50쪽에 도시철도 타당성 기초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과업지시서가 지금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사업내용인지 자료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의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료에 대해서. 이 미관광장의 지하주차장 설치가 그 앞의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는 사업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물론 거기 임시주차장이 이번 달부터 폐쇄되고 정발산역 환승주차장으로 그동안 쓰여왔었는데 이것은 환승주차장 역할도 되고 또한 호수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미관광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유임위원

4월부터 폐쇄된다는 공고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그 주차장이 4월부터 폐쇄된다는 공고를 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사업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했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건설사업소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3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폐쇄는 며칠부터 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4월부터 폐쇄됨으로 해서 어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 롯데백화점 뒤편에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영 노외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노상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일산구청 앞에,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은 도로상에 주차선을 더 확보해서 여기를 이용하던 차를 그리로 흡수토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센터 내의 임시주차장에서 평소 주차하던 대수하고 지금 몇 개소에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던 차량은 일산구청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1일 약 90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외주차장은 약 800면 정도가 되고 노상 주차면수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도 한 300대 이상은 그 주변에 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에 평소에 주차하던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문화센터 부지 임시주차장,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루 이용하는 차량수가 900대로 판단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900대이고 우리가 지금 별도로 롯데 공영주차장에 댈 수 있는 것이 300대란 말씀이시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800면 정도,

김유임위원

그러면 거의 다 댈 수가 있겠네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숫자로 치면 댈 수 있는데 기존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고는 느껴집니다.

김유임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센터 설립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주차하던 차들을 미관광장 지하나 별도의 주차시설들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 역세권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미관광장 전체를 지하화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세운 것이고, 이것이 소요되는 것이 대략 제가 볼 때 아마 1년 반 내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을 한쪽에는 주차빌딩을 세우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당장 급한 것은 MBC 부지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MBC 부지에도 임시로 이것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될 수가 있으면 협의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MBC 부지에 소유가 MBC에서 몽땅 토지매입을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매입이 된 사항인데 토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료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시로라도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MBC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시주차장에 1,500에서 2,000대 정도 가량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4월 폐쇄 전까지 이 주차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두 번째로 나머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MBC 부지나 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 시설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관광장의 주차장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빌딩이나 주차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46쪽에 노상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수입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이 이면주차 도로의 위탁대행료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한 면당 얼마 정도에 위탁이 됐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 160만원, 덕양구 화정지역 정도는 240만원 정도, 최고가이고 외곽지역에는 10만원도 있고 지역별로 급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약 12억이 입찰이 돼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 160만원인데 예상되는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김유임위원

공개 입찰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60만원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의 몇 배 정도를 예상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60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 이것의 절반이나 그 이하까지도 예정가로 잡았던 것인데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의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억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어느. . . , 그 세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봉운위원장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입찰된 금액하고 경쟁입찰계약서 사본을 같이 내주세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16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사실 계획은 80만원, 100만원 이하로 수익을 1년을 봤던 것 아닙니까? 160만원에 입찰이 됐는데 이것이 호수공원 주차장을 보면 4억에 입찰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1억 5천으로 다운을 시켜 버렸어요, 시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들이 면당 1년에 160만원에 입찰을 받았다가 운영을 해 보고 적자가 나면 우리 시에서 50만원, 60만원으로 삭감을 해 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 의견은 포기를 하면 재입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분명히 포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입찰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지 기존에, 우선 기득권에 '내가 입찰계약을 맺고 보자' 해서 연간 운영을 해서 이만큼 적자가 나니까 '임대료를 조정해 주시오' 해서 조정해 주는 사례는 분명히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입찰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될 계획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월초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는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3월초에 하려다 보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청원을 넣었고, 또한 이것과 맞물려서 각 구청에서 견인대행사업을 지정하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익을 올리려면 견인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시기를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청원을 받아 들여서 지금 양개 구청의 견인대행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고 그 시기가 7월이면 같이 맞물려서 될 것으로 판단해서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들이 몇 개 업체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7개 업체 공히 준비가 안 돼서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데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지금 이면도로를 언제 할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7월부터라든가, 언제부터 이면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된다는 부분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임박하면 저희도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 부분에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부분, 언제 공고를 했는지 하고 공고내용, 주차장이 언제 폐지되고 어디를 이용해 달라는 공고내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추가로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는 MBC 부지뿐만이 아니라 더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반납 내역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122쪽의 치료비 중에서 경정 61만 7천원은 무엇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492만 2천원이 내시됐었는데 61만 7천원으로 해서 397만 5천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61만 7천원이 올해 사용할 내역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올해 성폭력 피해건수가 우리 고양시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1년도 상반기 성폭력 상담 실적인데 고양시에는 성폭력 상담피해가 19건이 실적입니다.

김유임위원

19건이 2002년도에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19건에 대한 실적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1년도 상반기 성폭력 상담 실적이고 2002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2001년도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01년도에도 치료비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2001년도에 19건이 있었는데, 그럼 2001년도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치료비가 사용이 안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피해자 유형을 보면 강간이 5건, 성추행이 3건,

김유임위원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감해서 61만 7천원이 올해 사용할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장성초등학교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시청이나 구청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발급비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병원의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발급 받은 상황인데로 불구하고 이런 치료비 부분이 시청에 있다는 것을 담당 경찰서에서도 몰랐고, 물론 피해자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예산이 있고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서나 유관단체,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유관단체에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 순세계잉여금 해서 기정에 294억 7,889만 4천원에서 경정에 303억 2,984만 4천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 294억 7,800여만원의 건은 기준을 2001년도 10월 본예산 작업시 반영된 금액이고 경정내용에 303억 2천여만원 건은 금년도 2월말 결산시 금액이기 때문에 4개월치 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할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에 있는 소각장이 '95년도 말에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7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300톤, 2기 300톤 해서 600톤 기준으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 나오고 재활용이 극대화가 되다 보면 증설로 갖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의견을 업체별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든지 봐서 필요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증설을 한다든지 대체시설을 한다든지 요긴하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봐 주세요. 사회위생과장님, 이것 가설건축물 축조 35평인데 이것을 창고용으로 텐트를 짓는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평당 60만원 나오네요, 공사비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창고입니다, 조립식 창고.

이봉운위원장

그럼 허가는 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신고사항이요. 확실합니까? 계단은 어디로 뽑으실 것입니까, 올라가는 계단?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옥상에 올라가는 기존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따로 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작년에 개·보수비 2천만원은 반영됐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 . . . .

이봉운위원장

알았습니다. 117쪽을 봐 주세요. 장애인 국도비 반환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117쪽 시도비 반환금에. 그리고 116쪽에도 반환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7,500정도 반환이 됐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어디에 운영 지원된 것입니까, 3개소로 되어 있는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홀트하고 애덕의 집의 생활시설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두 군데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홀트 일산복지타운하고 일산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덕의 집,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세 군데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1년도 본예산에 14억 정도 편성됐던 사항인데 7,500만원이 반환됐고, 이것이 전액 국도비란 말이지요. 우리 시비는 여기 편성이 안 되고 국·도비인데, 그리고 여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도 파악이 됐던 것이고 또 장애인 수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반납 조치된 데에 대해서 업무에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특히 2001년도에는 한 21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14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됐을 때도 7,500만원이 반납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된 21억에 대한 것이 전액 국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한 말씀,

이봉운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사회복지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 . , 국·도비일지라도 정산을 우리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면 한 박스를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어디에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서 반납하면 뭐합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만일 그것을 치부한다면 정산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라면 좀 넉넉히 지원해 줘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복지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이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분들의 뜻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129쪽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자꾸 추경에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요, 집행부에서. 여기 기정예산이 2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올라온 것도, 물론 쉼터를 새로 증축을 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예상을 해서 연간 사업계획에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청소년 쉼터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지금 여기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기억이 얼뜻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0% 이상이 도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 청소년 쉼터운영비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청소년에 대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것을 우리 단체에서 대행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면서 도비 70%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추가로 3천만원을 별도로 올렸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부족분을 시비로 올려도 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물론 탄현동에 위치한 어떤 목사님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의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민간인이 그렇게 대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편성해 드리기도 참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담당과에서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고, 2002년도 우리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3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물론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파악을 해 주셔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김승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입찰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계약을 예상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고가에 입찰을 받아놓고 6개월이고 1년 운영해 보다가 운영실적을 시에 대고 우리 운영해 보니까 160만원 입찰을 주고 우리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 제해 달라고 해서 수의계약 하는 사례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속기에 넣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재입찰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 다른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일산노인복지회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서류가 왔습니다마는 이런 서류는 세세항별로 명확히 기재를 해서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고, 덕양복지관, 일산복지관 회원수, 사업비 비교한 것은 왜 여기에 넣습니까? 이것 몰라서 위원님들 보고 보라고 여기에 넣습니까? 이런 유인물을 만들 때도 뺄 것은 빼고 필요한 사항만 넣으세요. 쓸데없는 것 넣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4년간 행정일선에서, 특히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애써주신 사회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212-07입니다. 사용료 전액감 해서 1천만원이 세입에서 감액 조치됐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적립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2,700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도 기계를 구입한지 3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여기 농기계 사용료 전액감이 나왔는데 기금운영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첨부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기금운영계획서에만 잡혀 있고 여기에 대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중 계상이 됐기 때문에 빼는 것인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 이 1천만원을 더 플러스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예 빼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중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액 조치한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편성을 이중으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401-01 보면 전기간선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배수장 설치비에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기존 시설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은 분당 12톤을 양수 배수 조치할 수 있는 용량인데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것은 분당 2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설치 배선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증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당시에는 검토를 못했던 부분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용량에 대해서는 기존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다시 평가해 보니까 용량차이가 12톤에서 2톤이 추가로 총 32톤이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것은 미리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울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214쪽에 306-01에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이 왜 지금 여기에 세워지게 됐습니까, 2차 추경 현 시점에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출연금은 지금까지 조례 제정 전에는 임대수입금을 세입조치 했던 것을 2001년도 7월 24일부로 임대기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임대수입금을 기금에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종이 5년에서 8년 사이에 농기계 재구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기금에서 70%, 출연금에서 3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기계 임대수입금이 70%를 현재로서는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임대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초에 출연금이 기금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지금 운영해 보다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출연금을 갖다가 요구해서 그리로 넘겨서 임대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덜 나오니까 출연금 요구해서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앞으로는 이런 조치는 없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402목입니다. 대형 관정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용수로 사용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광역방제기가 송포지역에,

이기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용수로에 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을 담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수초가 많아서 물을 담을 때 자꾸 입구에서 막혀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님 동 방문시에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관정을 하나 파주면 농약을 방제할 때 시간을 절약하고 또 용수로 나와 있는 물이 오염도도 심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관정을 이용해 달라는 건의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광역방제기와 일종의 부속과 같은, 같이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광역방제기가 우리 행정공용 기계라면 거기에 사용되는 취수시설도 우리 행정자산이 되어야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대형 관정이 사용하다 보면 뭔가 망가진 것이 있을 때 민간자본이전,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났을 때 과연 그들이 안 고친다면 광역방제기 꼭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다시 용수로 물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목을 변경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해대책 지원되는 사례를 보고했는데 검토를,

이기택위원

맞습니다. 한해대책은 민간자본이전도 관계없지만 이것은 대형 방제기를 위한 관정이라면 우리 행정관정이 되어야지 개인한테 넘겨줄 수 있는 민간자본 보조에 의한 관정이 되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부속 하나는 민간한테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세트가 움직여야 되는데. 논리가 그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 . . . . .

이기택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802목입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지원'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농업시험장이나 연수기관에서 전문분야를 실제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여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교육은 중앙단위에서 편성을 해서 인원이 제한되어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용한 것이 1인당 150만원, 2명해서 300만원입니다.

이기택위원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총액이 300만원이었는데 쓴 나머지가 125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반 정도 쓰고 반은 남았다는 얘기인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공무원 자연탐구학습 지원이라고 했을 때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그것을 좀 더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지원이라도 해서 이것을 반납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연구열을 북돋우는데 사용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그냥 교육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개인의 발전도 되지만 그것이 또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업무내용을 봤을 때 많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은 부분은 적극 다 사용을 해서 반납이 거의 40% 이상이 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216쪽의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수조정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나누어봐야 되겠지만 목을 변경조치 시켜서 우리 행정자산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 더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15쪽에 선인장 전시장 관리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용역을 주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선인장 전시관의 관리는 선인장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인부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야간 보일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재배 전문가를 동절기에 주간 관리,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야간 관리를 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7개월이라 함은 1년 동안에 이분이 역할 하시는 총 기간을 합산해서 계상한 것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운영 못한 것은 그만 두고 앞으로 남은 금년도 7월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재배 전문관리사를 둬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데 과연 선인장 전시관의 활용방안,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적이 두 가지 정도로 아는데 선인장을 수출할 수 있는 목적하고 또 하나는 선인장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두 가지 목적이 아닐까 하는데 맞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올해 구체화된 선인장 수출목표가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수출목표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고양시에 재배되고 있는 수출 선인장을 한 곳에 다 수집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구매충동을 하고 각자 농가에서 수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수출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수출홍보 역할만 해 주는 정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10몇 억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전체 예산이?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단순히 관람시킨다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이 목적이 분명하면 철저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는 적어도 방문하는 수출 구입자를 몇 명 정도 하겠다, 안 되면 내년에 또 수정, 보완할 수도 있겠고 또 방문을 통해서 고양시 선인장 수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이 10몇 억이나 예산투자해 놓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나 예산 승인해 주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승인시켜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홍보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대상이면 어느 대상,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나머지 7개월 동안 홍보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월 계획을 갖고 추진하셔서 연말에는 그런 목적달성을 확인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건립됐으니까 막연하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선인장 전시장 개관을 하고 식재를 완료하고 아직 일반인에게는 공개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번 꽃전시회와 병행해서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교육, 수출에 대한 상담은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도 질의 드리겠는데 212쪽에 농심테마파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포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 드리면, 이러한 몇 억 단위 혹은 10억 이상 되는 재산이지요, 쉽게 말해서. 테마파크라든지 선인장 전시관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승인을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농심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농업전통을 홍보해 내고 교육성과를 얻어내고 또 지역 농업인들의 자부심도 불러일으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올해에는 농업인들을 어느 정도 방문시키고 또 지역의 학교라든지 또 이 몇 억에 대해서는 입장료까지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학교 학생들 관계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경에 오픈해서 테마파크는 4월 20일까지 3,200여명의 관람인원이 나왔는데 교육가치를 위해서 학생들이 오면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생들 3,000여명을 학교에서 예약을 받았고 앞으로 일반인들은 월요일만 개관 준비하는 관계로 해서 빼고 나머지는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목표부분을 수치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시면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선인장 전시관 관리용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회사에서 선인장 전시관에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 두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인장협회와 협의를 해서 선인장 재배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유병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선인장 재배에 자격증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배경험이 있는 사람을,

유병희위원

그럼 재배경험이 있는 사람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착각을 했고, 월 300만원씩이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줬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정부노임단가 1일 30,140원으로 예산을 해서 두 사람 잡부로 쓰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선인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월 300만원, 그것도 두 사람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용역을 주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대상은 한 사람으로 동절기에는 야간에 보일러 관리하는 인부를 쓰려고 합니다.

유병희위원

선인장 전시관이 모두 몇 평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544평입니다.

유병희위원

혼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선인장 재배전문가는 책임자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 한 명이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선인장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1억 800만원이 섰는데 거기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관리 용역 하는 것은 어디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여기 인건비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 . .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여기 인건비 월 300만원씩 해서 2,100만원 앞으로 7개월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일러 기사 기능공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일러 기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인장 원예기술자가 아니라?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냥 보일러 기사보다도 보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인장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관리책임자 한 명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겠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이것이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견적을 뽑아 보니까 주간사용 인건비가,

이봉운위원장

그럼 사람이 한 명이 아니네요? 혼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 명이 하는 것이에요? 한 명의 인건비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하도 길게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본예산에 1억 700만원이 선인장 전시관 운영비로 책정이 됐고 인건비가 300만원씩 7개월분이 2,100만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보일러 관리까지 하면 24시간 근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해서 주간에 관리하고 야간에는 기술자가 와서 기계도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분명히 해 주셔야 이것을 알고 예산을 세우지 무조건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리면 계수조정 때 큰 난항을 겪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두 사람이 정부노임단가로 한다지만 올 예산서에 보면 선인장 전시관이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올 연초에 됐지 않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본 예산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의 인건비, 어느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14쪽에 쌀연구회 가공센터,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도비를 확보해서 쌀연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공센터가 시설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운영할 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쌀연구회 회원들은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물론 여기에 주주들을 모집해서 몇 명 특정인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의 특혜보다는 쌀연구회원들이 같이 이용을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부서에서 그런 쪽에도 그렇게 관장을 해 주시는 것이 대의명분이 있고 좋습니다. 거기에 일정 지분을 갖고 참여한 회원만 혜택을 보고 여타 쌀연구 회원들은 다른 RPC 공장 가서 도정하는 것과 똑같이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도 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준회원 자격, 쌀연구회원들이라도 이것은 우리 도비, 시비로 상당부분 지원이 돼서 하는 시설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섭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13시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제2단계 공공근로자 453명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2002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경제산업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이 반환금으로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확대실시해서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64쪽에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컸던 부분이 재원 변경된 부분인데 원래 목표한 국·도비 지원부분을 명확히 목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5쪽에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위탁 2억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2억원은 토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목 설정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별도로 빼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기관이라 하면 토지공사에 토지보상 위탁을 현재 해서 기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벌써 협의가 끝나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군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딱 2억원으로 위탁비가 결정된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2억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윤명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저희 일정을 위해서 먼저 해 주신데 대해서 김유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공직자 입장에서 살맛 나는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당을 중심으로 36년간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내려가니까 할 일도 많고 해 달라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산이 따르는 일이라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주 급한 예산만 올렸으니 웬만하면 무삭감 원칙에 의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늘 항상 하고 싶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일 다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윤명구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 . , 88쪽 봐 주세요. 재활용품 선별 후 적치된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올라왔습니다. 1,600톤이 4억 3,200만원, 본예산에 보면 월 150톤씩 발생해서 연간 8억 6천만원, 4억 8,6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적치된 폐기물 위탁처리비해서 1,600톤이나 4억 3천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조금씩 적치된 것인가요? 지금 적치된 것이 1,600톤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4억 3,200만원은 작년에 이월된 양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4억 8,600만원은 매월 발생하는 양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1,600톤이 적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선별장에 몇 톤이 있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어제까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몇 백톤 정도로밖에 추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작년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먼저 발생되어 있는 것은 처리를 하지만 전에 이월된 사업을 처리하고 나면 본예산이 다 바닥나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월 15톤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났는데 적치된 것이 지금 1,600톤이란 말이지요. 그럼 1년분이 적치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올해는 처리비용이 올라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1,600톤은 안 되더라고요. 몇 백톤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란 말씀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선 돈으로 현재 치웠기 때문에 많은 양은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양은 1,600톤은 되지 않습니다. 한 500톤에서 800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본예산에서 단가계약 된 돈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이봉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 8,600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당겨서 썼단 말입니다. 당겨서 썼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회관 인원이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는데 4명의 역할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아직 발령을 안 받았고 관리담당 한 분만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직원이 8명으로 기계직, 정규직이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는데 인원이 증가되면 자기 역할 외에 또 새로운 사업으로 단기특강이라든가 상담사업, 지금까지 손대지 못했던 사업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인원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1월 1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3명이 안 오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직 직원들이 부족해서, 직제에 부족한 인원이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7월경에 직원을 신규 채용했을 경우에 직원들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처음에 여성복지회관 승인할 때 전문가를 고용하는 상담요원이라든가 전문가 고용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 인사 부서에 요청하는 것이고 발령은 그쪽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원을 꼭 받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쪽에다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승인도 또 행정직으로만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전문가 부분이 부족한 상담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 건의를 드렸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구두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3명이 내려오면 어떤 역할을 분장하실 계획이십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는 상담실 관리라든가 자원봉사 관리쪽으로는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거의 자원봉사자들로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업무도 전기직이나 기계직에 업무를 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전기직이나 기계직은 본연의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업무를 나눠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을 전담하는 쪽으로 한 사람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무엇을 전담한다고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기술교육이나 취미나 교양교육 쪽으로 했는데 사회특강 쪽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여성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구성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도 직원 증원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직원 증원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작년 말부터 나온 얘기이고 벌써 2차 임시회의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속히 조례를 건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특별한 사유로 안 한 것보다는 저희가 금년 내에 할 계획으로 있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복지회관이 오픈이 되고 나서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참조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원택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후 적치된 폐기물 처리비해서 톤당 27만원씩 1,008톤 2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형폐기물, 노란 딱지 붙여서 들여온 것, 그것 선별해서 나오는 잔재처리비가 되겠지요?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월 일산구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130톤씩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처리비용이 섰는데 폐기물의 적치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계획 체계확립으로 여러 가지가 부대적으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톤당 27만원씩 여기 계상이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톤당 16만원에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적치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선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형 폐기물, 침대, 쇼파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무류는 전부 손질을 해서 따로 분리를 하면 톤수가 상당히 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물 톤수를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선별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자가 몇 명 투입됐습니까?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거기가 8명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공공근로자를 10여명 이상 더 투입하셔 가지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선별을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적치폐기물량을 상당 톤수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선별장의 인원배치가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공공근로 요원이나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인원을 많이 배치시켜서 선별을 더 철저히 하면 적치폐기 물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7,686억 8,884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188억 6,159만 7천원, 특별회계가 2,498억 2,72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7,681억 4,884만 1천원 보다 5억 4,000만원이(0. 07%)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511억 3,951만 8천원, 특별회계가 494억 8,011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366억 4,257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1,366억 6,257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발생한 도비보조와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로 인한 변경사항 정리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써, 주요내역은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문촌7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지하1층 채광설치 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를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이렇게 늦게까지 내서 또 다시 심의하시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