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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7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페이지와 예산액 총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벼저온저장시설 설치시범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미 고품질화를 위해서 경기도내 쌀연구회가 각 시군마다 조직되어 있는데 그 쌀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송포지역에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본설계는 기술원에서 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기자재가 각종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회를 개최해서 좋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신청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가설계가 되어서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가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경기미 연구회 쌀생산 가공센터 설치시범, 이것도 역시 설명 좀 해보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도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재배라든가 건조, 가공, 유통까지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벼저온저장 시설과 본예산에 섰던 상품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생산된 벼를 이 가공센터에서 완전미를 생산해서 고품질로 파는 그런 일관적인 체제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왜 감이 됐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내시가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서는 조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이것 외에 저희가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시비 자체로 세운 것이 있어서 약간 절감이 되어도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2,800㏊에 대한 병해충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전액 감이 됐으니까 묻는 겁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전액 감을 했고 또 이번 추경에 7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5쪽에 선인장전시장 관리용역을 줬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선인장 관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두 사람의 인원을 확보해서 인부임에 관한 인건비를 직접 했을 때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단가로 하고 있는 31,000원의 노임을 가지고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 올린 것은 선인장전시관에 보일러도 있고 선인장이 재배되어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간에 보일러 관리하는 인건비 3개월, 금년도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간에 근무할 한사람 선인장 재배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쓸 예산을 이렇게 관리용역이라는 항목에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선인장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답변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문구상에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신품종개발 재료구입 화훼류라고 해서 이게 아마 한문으로 쓰여있어서 그런지 왜화제 구입, 왜화제처리 분화개발 구근구입, 내용이 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왜화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키가 큰 식물을 분화재배를 하려면 키를 작게 해서 해야 상품화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번 꽃전시회에도 나리라든가 백합 같은 것을 저희가 왜화제 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별로 저희가 시험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왜화제라는 것이 왜소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종환위원

왜소하게 만드는데 약품이 따로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키는 안 크고 옆으로 벌어진다든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품 자체를 적게 만드는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상에 있는 키만 작게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키가 안 크면 옆으로 벌어질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왜화제에 따라서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정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를 조절해서 분화상품이 가능하도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일반 화훼농가에서 이런 약품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약품이 언제부터 개발되었으며 왜화제를 써서 생산한 상품화된 품종이 어떤 품종이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나오는 미니장미나 카네이션 같은 것은 왜화제로 처리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억제해서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줄기라든지 이런 것만 작습니까, 아니면 열매나 꽃이 작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꽃은 안 작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화제 처리라고 하니까, 문구상 이게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생장억제 조절제라고도 씁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지도를 하면서 우수 영농인들하고 함께 해외연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영농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함께 해외연수 하는 기회는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 정도 있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영농법인이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해서 실적에 따라서 없애버린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영농법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밭하고 논을 구분해서 각 동별로 통계가 나온 것과 우리 고양시 시설농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농기계 사용료 전액감 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용료 전액감 1,000만원이 뒤에 있는 출연금 천만원과 같은 내용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감액한 내용은, 2001년 7월 24일 농기계 임대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례에는 임대수익금을 기금으로 정립해서 그 기계가 다 망가졌을 때는 다시 구입할 때에 70%를 그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30% 이상은 예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전에 임대농기계 수익금 천만원을 세입조치 하였던 것을 출연금으로 이번에 넣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그 기금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삭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214쪽 농기계임대사업 출연금 천만원은 별도예산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2001년도에 수입했던 돈을 기금에 다시 넣는 겁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7월 24일 이전에 농기계임대사용료를 받은 천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7월 24일 이전에 들어온 수입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208쪽의 것은 2002년도에 세입을 할 예산으로 세입계획을 편성했던 것인데 기금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 편성된 것이어서 이것을 삭감 조치한 겁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선인장 전시관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래 선인장 전시관을 지을 때 관리인은 선인장 협회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선인장 전시관을 지을 때 이후에 관리부분을 선인장 협회에서 하기로 하고 전시장을 지은 것이 아니냐고요? 이번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인장 전시관을 처음에 기획할 때 관리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냐는 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했고 선인장 협회와는 협의를 해서 운영한다고 했지 대금을 전액 협회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협의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선인장 협회랑 협의한 내용은 뭡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선인장 식재라든가 또는 육묘장의 운영관계는 지금까지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선인장 전시관을 만든 이유가 선인장 수출을 진작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회산업 위에 보고를 할 때는 선인장 전시관과 관련해서 운영은 선인장 협회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 이외의 인건비 부분이라거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인건비부터 일반 운영비까지 우리시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인장 전시관이 활성화되어서 선인장 업체에 굉장히 많은 수익금이 돌아갈 때 선인장 전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분담할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비를 우리 시와 선인장 협회가 분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운영비와 인건비 모두를 계속 시에서 부담할 계획이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선인장 전시관을 만들 때 취지와 기획의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관을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시관이 활성화되어서 업체에 수입이 많이 돌아갈 경우 운영비와 관련해서 분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광역방제기운영 대형 관정시설 설치가 올라왔어요. 방제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광역방제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장기임대를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송포 지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소는 송포 벌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복남위원

이 관정이 처음 설치가 되는 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박복남위원

그러면 이 관정이 설치가 됐을 때 송포 일대만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것을 가지고 행신지구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송포지역에서만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방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박복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지도 쪽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병해충 한 종당 방제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송포지역 면적이 약 1,200㏊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화병충 1회 방제를 한다고 하면 광역방제기 한 대 가지고는 송포지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박복남위원

이게 관정설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뚫어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광역방제기용은 그것 하나로 족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방제기에 사용되는 관정은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래서 지도 쪽에도 관정을 하나 설치해주는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박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박복남 위원이 질문하신 광역방제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방제할 수 있는 기계냐를 묻는 겁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차량탑재용입니다. 그래서 농노에서 그냥 방제를 하면 논 끝까지 쭉 살포가 되고 하루에 50㏊에서 60㏊ 방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을 임대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영농단체에 준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임대해 줬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쌀연구회에 줬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영농단체가 자기들 농사짓는 것 외에 송포지역이라든가 전체적인 곳에 방역해주는 비용을 받고 해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 영농규모만 하는 거예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송포는 농협에서 방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송포 조합 회원들뿐만 아니라 송포 관내에 있는 전 면적을 작년도에는 다 실시를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관정을 파주는 것이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시비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시비입니다.

조문환위원

농협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해주면 농협에 하나 파달라고 하지, 우리 시에는 이렇게 크게 하는 방제기가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조문환위원

개인적으로 나도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고요, 게으른 농민들도 전체적인 살포를 해 주니까 공동병충해 방제 예방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방비 일부를 농협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불평의 소리는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하나 더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짓는데 그렇게 혜택을 입어야 할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만 만들고 있지요? 더 추가해서 만들어주지.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1대당 가격이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한 대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약 1,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한다면 우리 고양시에 1대 내지는 2대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뿌릴 지역은 농노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는 뿌리기가 힘들어서 벽제 일부 경지 정리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고양시에서 비상적인 관계로 해서 방제를 해야 한다면 그 기계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기계가 2억 5천만원씩 들면 이런 것은 국도비 같은 것이 50% 내지 7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벽제골 같은 곳은 특별히 1대 정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210페이지에 가면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이라고 해서 210, 21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는데, 괄호 안에 지역특화공모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도의 예산사업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3개소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역특화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약 2천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축산분뇨처리탱크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식사동에 만들어 놓은 탱크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시설인데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면적으로 30평정도 되는 면적에 2천톤 규모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번 철원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시설입니다.

조문환위원

만들 예정지를 물색했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송포에서 신청한 3농가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게 1개 농가가 만드는데 사업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축산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농가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화훼나 채소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받아 놓았다가 쓰는 거라는 말이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개인 땅에 설치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몰라도 주변에서 찬성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찬성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냄새관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탱크 설치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 시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부서별 페이지와 예산총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부의 무주택자 주택공급이라는 정치논리로 급조된 우리 고양시의 아파트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간접시설 확충에 매년 우리 고양시 예산의 70%이상이 충당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우선 순위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가 베드타운화가 된다는 것은 일산 신도시나 능곡지구 개발을 하다보니까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아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인구밀도, 교통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등과 아울러 포괄적으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으로 알고 있는 건축관련 담당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요청한 것은 교통이냐, 국도비 보조관계냐, 아니면 계속 사업비 우선이냐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다 보니까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전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국장님, 임영식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은 오늘 예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임영식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시간도 지체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을연접 생태임야 보존에 따른 토지매입건으로 해서 노루뫼 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없이 전부 시비로 매입하는 거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임영식위원

우리 시비가 이것 외에도 쓰여질 곳이 많은데 여기에 돈을 들여서 꼭 매입을 해야만 되느냐? 마을에 인접한 마을 뒷산은 과거에는 값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동네사람들이 반대해서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이 형성된 것이 수십년 수백년이 되는데 동네사람들이 옛날 선조 때부터 그 산에서 나물 뜯어먹고 그 산에서 나무해서 땠기 때문에 마을환경 보존 차원에서 마을의 모양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마을 뒷산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법으로 미흡해서 말썽이 빚어져서 매입을 한 모양인데 마을마다 뒷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뒷산을 앞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많은 예산이 여기에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꼭 매입하는 것보다는 조례나 법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에 돈을 자꾸 들여서 고양시에 있는 마을 뒷산을 다 사들인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구 구산동에 위치한 노루뫼산은 도시계획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산림법으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자꾸 임야를 준농림지역으로서 개발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비싸게 사서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산은 타지역 산과 달라서 허허벌판에 산이라고는 노루뫼, 거그뫼, 법수산, 이 산만이 호남평야에 유독 섬처럼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각각 3,900평, 3,000평, 1,800평짜리인데 저희가 사유재산 허가를 안 해준다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외지인들이 사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5건이나 제출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시유지로 사서 보존해달라는 진정 건의가 빈발해서 저희가 유독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임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질문의 본질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루뫼산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마을뒷산을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해 나간다면 많은 시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법이 잘못되어서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마을뒷산이라고 해서 다 사들인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텐데 그것보다는 상부에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시의회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법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다른 개발도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점이 기본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고양시 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간곡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이 이번에 도시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임영식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실 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노루뫼산은 비도시계획구역으로서 준농림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이용체계가 개편되어서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준농림지하고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용도지역 지구가 개편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으로 개편이 되면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 수질오염이나 녹지공간 확보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겠고,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이나 임야, 주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부분에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한계농지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체계 자체가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종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02년 2월에 기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 지침이나 조례 등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게 된 동기는 전에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계획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에 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선 계획 후 개발, 그런 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 체계가 개편이 되고 나면 3년 이내에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면, 그러니까 2005년 말까지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도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그뫼산이나 법수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국토이용체계가 변경되면서 용도지역 지구가 개편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행이 2003년 1월부터라는 거지요? 관계법은 2002년 2월에 이미 개정이 됐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2002년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거그뫼산이나 법수산 같이 남아있는 다른 작은 산이 개발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있습니까? 이미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보호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런 제도적인 법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는 현행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그 법령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어떻든 간에 저희가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노루뫼산 같은 경우는 시비로 보조를 하는데 나머지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방지할 방법이 없네요? 현재 소유권이전 행위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녹지과장님 아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다만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을 다시 용역을 줘서 법체계를 세울 때 아무리 산림법으로서는 산림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적고 마을동산으로서의 유서깊은 지명을 간직하고 있는 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듬을 때 제한을 해서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02년도에 개정된 법과 2003년도에 시행될 법령, 준도시나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위원

노루뫼산에 대해서 지난 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녹지과에서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 사업들이 2003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서 금년 4월 11일 자체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2003년에 노루뫼산을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자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또 금년에 사업할 것도 있고 2004년 이후에 이 문제의 토지를 매입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계획대로 하지 않고 금년에 1년을 당겨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노루뫼산에서 저희들이 사겠다고 하는 땅이 평당 백만원씩 잡혀있는데 기준고시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대하고 인구수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문제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구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땅을 매입하게 되면 아무리 토지평가사가 감정을 해도 기준지가의 3배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배를 줬을 때 백만원인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기존에 주택이 200여세대가 있다면 노루뫼산 자체를 이미 사용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옛날에는 땅값도 적었고 지금에 와서 땅값이 많이 올라서 백만원을 줘야 산다고 하는데 살지 안 살지 그것도 민원이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만일 사려고 시도를 한다면 지금 주택이 200여채가 들어와서 이미 그 산을 어떤 생활근거지인 앞마당으로 사용한다든지, 주택이 들어섰다든지, 건축물이 들어섰다든지 전부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를 이해도 시키고 해야지 그냥 땅만 사고 기존에 이미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놔두면 이것 자체도 보존이 안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나도 보충 질의니까 함께 답변해 주세요.

김유임위원장

그러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문제는 노루뫼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인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특정업자가 그 땅을 사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산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동네사람들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설명과정에서 지난번에 잠깐동안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0년도에 대홍수 때 주위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전부 대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녹지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3년도부터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시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박찬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는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유임위원장

질의를 포괄해서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참 논의가 됐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시급히 서둘러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답변을 이종환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것과 제가 보충 질의한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녹지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역민원 관련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는 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시지가 대비 매입예산 가격의 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산정하셨는지를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것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할 것인지 관계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거그뫼산이나 법수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노루뫼산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태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다시 한번 관계법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장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투융자심사과정에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유독 노루뫼산이 먼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융자심사에서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게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자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가장 다수민원이 대두가 되고 또 일산구청장님도 이 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시급성 때문에 긴박한 민원 부서 사업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노루뫼산이 우선 계상이 되게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반현황을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노루뫼산은 271가구에서 82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한 거그뫼산은 60가구에 310명, 서촌마을 법수산은 67가구에 2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의하신 생태임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을 옛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천연 그대로 저희가 보존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림 그대로의 생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생태녹지로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임야가격 산정과정에서는 현재 공시지가가 임야는 ㎡당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상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2배 내지 3배를 계속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 선착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저희가 공시지가의 2배를 세웠는데도 2개 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27억이라는 돈이 터무니없이 현시가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현시가를 저희가 참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외지사람이 산을 보통 90만원 내지 100만원씩에 사서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 산을 보존해달라고 다수민원으로 진정민원을 제출하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사고 판 가격을 우선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매입 단계에 가서 2개의 감정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출평균치로 저희가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엊그제 4월 11일 자체심사를 한 거예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라고 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게 4월 11일 예산을 이렇게 해서 구입하겠다고 계약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잘해야지,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4월 11일 자체심사 해놓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39억 5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해서 누가 신뢰감을 가지고 신빙성을 갖겠느냐 이 말입니다. 엊그제 자체 심사해서 하고 심사를 잘하셨어야지, 이런 심사는. 10억 이상은 전부 심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 27,000원이면 3만원으로 잡고 9만원, 평당 27만원인데 아무리 평가사가 토지평가를 해도 3배 이상을 주면 공무원들 다칩니다. 공시지가가 27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씩 줘도 되겠어요?

김유임위원장

공시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당 얼마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시지가가 현재 임야는 ㎡당 2만 7천원입니다.

김유임위원장

평당 얼마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평당이면 3. 3을 곱해야 하니까,

김유임위원장

8만원이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8만원짜리를 예산서에는 매입가능 가격 100만원으로 지금 산정하신 거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8만원짜리를 100만원으로?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실에도 안 맞고 아무리 감정평가라고 해도 공시가격 2만원을 100만원으로 한 것은 맞지 않고 또 그 현지에 가보면 나중에 측량해서 지적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들이 이미 동네 마을 뒷산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빨리 사더라도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해도 정리를 해서 보존을 해야지 기존에 이미 거기에 집을 짓고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정리해주고 돈을 내야지, 그런 것을 정리 안 하면 마을사람들이 이미 점령한 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우선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집이 지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민원이 더 많지 않겠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감정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지적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 훼손이 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공제하고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현재 임야로 남아있는 그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입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거기를 측량하고 사실조사하고 지적조사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 건은 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8만원인 임야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에는 평당 1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토이용계획 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행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서 5개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시는 지금 4개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개편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하고 준도시하고 농림지역이 합쳐져서 관리지역으로 되고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서 현행 5개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이 4개로 용도지역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 되면서 관리지역 안에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에 기 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고요, 금년도 말까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또 지침이나 조례 등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어떻든 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현실적으로 규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가 준농림지역 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과거에 저희가 IMF 이후에 일부 허용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 지침으로 마련해서 현재 공동주택은 준농림지역에서도 일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2002년 2월에 공포가 됐는데 그 공포된 법에 의해서 2002년 12월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시행령 때문에 그렇다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포된 법이기 때문에.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법 자체가 부칙에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시행령에 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노루뫼산에 대해서 형질변경허가가 지금 구청에 접수된 상태인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써 기 5건이 접수가 되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노루뫼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형질변경허가를 했는지 아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마을주민들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민원으로 전체 주민들이 다 보존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유지로 매입해서 생태임야로 보존하겠다고 해서 반려를 시킨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허가인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지금까지는 주택허가가 하나도 안나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난개발 때문에 상당히 감사도 많이 받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뒤늦게 인식을 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체계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준농림지역에 300세대미만은 법상으로는 허용이 됐는데 그 동안 계속 규제를 해왔습니다. 84년 이후부터 계속 준농림지역이 도입이 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규제를 해오다가 IMF가 터지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안 규제해 왔던 준농림지역 내 300세대미만을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건 정도가 공동주택 300세대미만을 용적률 100% 미만으로 허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준농림지역 농촌에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변 경관이라든지 또 농촌지역 마을하고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시 지침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8개월 동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고 도시주택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쪽에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불허든 허가든 해줘야 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준농림지역의 건축행위는 전원주택 같은 것은 전부 200㎡까지는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훼손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는 지금 제한이 안 되고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제한한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300세대미만은 법으로 허용됐지만 이게 무질서하게 개발되다 보면 결국은 계획개발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 지침으로 묶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송까지도 불사한다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전원주택을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제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200㎡이내의 전원주택을 여러 채 지었을 때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지었을 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공동주택의 분류는 단독주택이라도 20채 이상을 한 사람이 동일인 명의로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짓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법률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같은 사람이 해도 이름을 A, B, C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끼워 넣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내막적으로는 근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심의가 있었고 오늘도 많은 심의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나오신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우리가 이 노루뫼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수립이 안됐을 때와 됐을 때를 상정하셔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설국 내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도시계획법상 2003년 1월 1일부터는 개발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위원님들 의견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제한을 해보자는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관계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도시건설국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244쪽에 순세계잉여금 2억 2,800만원 이게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간단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능곡 허스를 비롯해서 벽제 등 공동주택에 일반사업자 지원을 옛날에는 은행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융자한 부분을 회수하는데 지금은 거의 20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를 받아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과 재산권 해지를 위하고 다시 융자받기 위해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시불로 납부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먼저 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행에 일시불로 상환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도로건설과 소관, 창릉천 교량 설치 예산이 3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장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설치하는 것이며, 넓이와 길이, 3억 6천 예산이 충분한 것인지,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천에 있는 교량은 현재 세월교로 기존 교량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이 교량은 우기 시에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교량 하상고가 낮기 때문에. 그 수위가 낮아서 침수가 되어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새로이 다시 놓아야 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놓는 교량은 총 114m에 폭이 10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송동 지역과 동산동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세월교로 놓아져 있는 부분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 교량을 놓아도 다시 그 교량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서 교량을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나왔습니다. 현재 그 교량이 매년 우기 시에 침수가 되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과 귀중한 생명에 지장을 주겠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측면에서 떠나서 교량을 세울,

양효석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여쭙는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세월교 있는 자리에다가 뜯고 교량을 놓았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 교량을 놓아도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신도동 쪽이나 창릉동 쪽이나. 그러면 지금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설립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존치가 되어서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우려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살려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247쪽에,

김유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그 건과 관련해서 강태희 위원님이 보충질의,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구요.

양효석위원

예,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양위원님이 도로연계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산리 쪽으로는 호안 쪽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게 4m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북쪽 신도동 사무실 쪽으로는 4m폭으로 7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은 모르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양효석 위원님이 도로 연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 얘기를 왜 거기서 꺼내요? 지금 당장 금년도에 도로개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삼송교에서 덕수교 호안쪽으로 4m도로가 나요. 그러니까 질의가 나오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연계성 없는 다리를 20억이나 들여서 다리를 놓으면 뭐 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쪽에 도로가 다 연계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을 새로 놓았을 때 연계성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교량을 놓을 때 앞으로 도시계획측면에서 교량과 연계해서 도시계획망을 짜겠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런 고려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양효석 위원님은 현재 그 교량을 놓았을 때 도로 연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질의하신 건데 지금 동산리 쪽으로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신도동쪽으로는 4m도로가 7억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개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양효석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텐데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양효석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도로는 현재 신도동사무실에서 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와 시가 합동으로 작업을 해서 그 기존 도로와 새로 놓는 도로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 답변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섰어요. 2002년도 예산이 서서 삼송교, 삼송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원당에서 동산리쪽으로 해서 구파발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나가는 창릉천 다리가 삼송교이고 그 다음에 통일로 검문소에서 동산리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덕수교에요. 그 덕수교에서 삼송교로 7억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정비계획 때문에, 시 재난과장님 안 오셨어요? (. . . . . . ) 타협 중에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 청에서 예산 세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태희위원

예.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예산은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건교부에서 하천기본계획에서 창릉천 보수공사를 실시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7억이 섰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구청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이 그것을 설명해드리면 양효석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양효석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다음은 247쪽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이게 신설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는 것인지요? 어디에 하는 것인지. . . . . .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병원에서 열병합 발전소까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당역에서 서오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서 전국 시군에 자전거 이용도로를 확대 시행하자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새로 신설해서 만든 것인지 원래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에 비해서 보도 쪽에 추가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현재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도로의 보도 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고양근린공원조성,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걸러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걸렀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26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효석위원

예, 토지매입비, 고양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시지가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 보상금액의 부족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고양동 바로 중심부에 있는 벽제회관 터 뒷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5쪽에 큰 나무공익 조림이라는 것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대묘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대묘조림, 육림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공익 조림이 뭐냐구요? 큰 나무는 뭐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대묘를 큰 나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큰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작은 묘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 묘목이 아니고 큰 나무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지 왜 자꾸 여러 얘기하세요? 다음 하수과장님 296쪽에 창릉천 난지처리장 추가시설 비용부담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한 건가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창릉천 난지하수처리장에는 고양시 하수처리를 하는데, 기존에 일산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신도시 지역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신도동이나 창릉동으로 내려온 것은 창릉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하고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이 냄새 때문에 덮개에 탈취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물량대비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능곡 하수처리장인가, 배수펌프장인가, 그 처리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원능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효석위원

예, 원능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를 공고해서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사업시행자가 접수가 끝난 다음에 그때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와는 관계없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효자-송추간 도로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건설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확장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놓은 땅을 무단점유해서 효자종합건설에서 나무 심어놓은 것, 그것을 빨리 주민들의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하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사업소 소장시에 양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땅에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왜 원상복구를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다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기타 그 땅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 시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원상복구 회복과 아울러서 무단사용을 하지 말라고 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연계성 있게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쭤볼 때 그 분이 자투리땅 여러 군데가 있지만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두 군데는 앞뒤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자기가 나무 심고 시야 가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회수해서 그 나무를 빼내도록 하라고 말을 했더니 땅이 얼어서 못한다, 그런데 땅 녹은 지가 언젠데 왜 안 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빨리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미불용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관내도로에 있는 미불용지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벽제동 105-2번지 외 9필지가 되겠고 국도 39호선 지방도 315호선에 걸려있는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국도39호선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데 미처 보상이 안됐던 것을 개인적으로 신청한 것을 지불하는 것이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도로를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도시라든가 시내에 간선도로 비슷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새마을 도로라고 해서 아스팔트 포장한 것,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262페이지 녹지과장님, 통일로 미보상 토지매입이라고 그랬는데 통일로를 정비하면서 화단정비사업을 하려고 토지매입 했던 것에 모자라는 액수를 추가로 신청하신 거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미보상 토지매입은 화단조성용지의 미보상액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주들하고 여태 합의가 안됐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랬는지 팔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협의가 안 됐던 건데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신 것을 보면 합의가 됐다는 말인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년간을 통일로에 화단조성을 해놓고 다른 것은 다 매입하고 고질적인 민원이 4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용료를 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이 섰었는데 추가로 이것을 요구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네 사람하고 매입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액수가 모자라서 추가로 신청을 하신 거냐는 얘기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해결이 잘 됐다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296쪽에 창릉천 수계하수처리사업 시설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요? 하수재난과장님.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무슨 공사인데 7억 3천만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됐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3천만원은 지금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해서 상암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암천하고 고양시 향동천에서 합류되는 하수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향동천에서는 하수처리용량에 따라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면 중개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금입니다.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하고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비용부담을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충분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정상 단계에서 협조가 온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창릉천에 차집관로가 있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전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몇 %나 기능발휘가 된다고 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창릉천으로 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낸 양이 1일 약 13,000톤에서 18,000톤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기능발휘 %를 볼 때 100% 기능이 발휘된다고 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 도시계획에 확장된 것이고요, 지금 해놓은 것은 100% 충당이 되고 여유량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직 준설작업 계획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현재 한번도 안 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창릉천에 차집관로가 전체 예산이 146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지금 하상에 맨홀이 1m 내지 1m 50이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천에 보면 흉물로 남아있고 진관내외동 은평구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는 차집관로에 유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시공을 서울시와 고양시가 부담해서 차집관로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시행은 우리 고양시에서 한 겁니다. 현재까지도 진관내외동에서 내려오는 생활폐기물 하수가 유입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문제는 제가 시정질의까지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고 신동영 시장님께서 사과말씀까지 하신 건데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현 처리실태하고 처리계획을 이후에라도 양효석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 도로건설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도로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입장에서 보면 도로건설과 예산 확보 노력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이 어제 모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으로 내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고 했어야 하는데 연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차후에는 양해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담당 계장님께 자료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시든지 그래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루뫼산 40억과 관련해서는 노루뫼산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억 예산으로 할 것인지 관계법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나 도시계획과, 그리고 녹지과, 허가 부서랑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법령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하셔서 이 예산에 관한 의견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에 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