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대 고양시의회가 출 범되어 오늘 처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가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제4대 전반기 의회가 밖으로는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의회가 되고 안으로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정열을 쏟겠습니 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기 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애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행신1동 최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길종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순배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윤섭위원
행신2동 정윤섭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길종성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과 길종성 위원께서 보여주신 의회에 대한열정 대단히 감명 깊었고 저도 길종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많은 경험과 이번에 새롭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여주신 그 열정을 봤을 때 두 분이 잘 협력하면 우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은데 길종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길종성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길종성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순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고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우리 위원회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는데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9월 5일로 집회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승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오늘 열리는 정례회 결정 협의에 앞서 정례회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신 유인물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80일 내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그 중 정례회가 35일, 임시회가 45일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회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정례회 집회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시·군의회는 연2회 35일의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고양시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위원님 여러분이 2년 후에 바뀌게 될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레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님들께서 이 회의를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 간단히 정례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정례회운영규칙 제5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시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같은 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회의를 하시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신 정례회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올리기 전에 3페이지 보시면 제2차 정례회의 운영개요에 대한 안은 오늘 회의 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2차 정례회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유인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례회 회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성격은 그 법조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과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기능의 성격을 지닌 정례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게 배부해 드린 저희 정례회 기본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7월 5일 하지 못하고 2002년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오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번에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은 2002년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회기결정을 의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잡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오늘 결정해 주시면 임박해서 저희가 운영위원님들을 다시 모시고 의사일정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보고와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시간을 갖고, 2001년도 결산(예비비, 세입·세출)승인을 해 주시는 절차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결산 및 증빙서류 작성된 것, 결산서 제출, 저희가 상반기에 김소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된 결산서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정례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행정화동을 위한 예산적 뒷받침을 해 주고 그 해의 행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2차 정례회로서 예산 의회와 행정사무감사 의회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는 규정되어 있는 대로 2002년 11월 20일 10시부터 개최를 할 예정이며,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을 하셔서 금년도 35일간의 정례회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은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을 제출받아서 의결하시고, 안건심사와 안건 의결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2년도 고양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3대 의원님들께서 총 80일 회기 중 21일의 회기를 소모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 의원님들께서 당선되셔서 어제, 오늘 이틀 간의 회의를 하시고 남은 회의는 7월부터 184일간의 날짜중에 57일의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회의까지 포함하면 59일이고, 오늘 회의를 빼면 57일의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것은 생략을 하고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정례회를 하시도록 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안건처리 및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86회 임시회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고, 87회 제2차 정례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2001∼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심의하시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는 마무리 회의로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회기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결하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정례회를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만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제1차정례회집회일을 9월 5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