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8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2-09-05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범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환경부의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청결유지 이행기간과 대상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안 제5조의 3 청결유지 이행 규정은 제5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 후 시장에게 통보하고 미 이행시는 과태료를 처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수수료 감면의 규정은 법 명칭 변경(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로)에 의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강화와 깨끗한 국토 가꾸기를 위한 청결유지 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관련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딴 지역 길가에 어느 집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갖다가 한 차를 버렸다. 그랬을 때 꼭 그것을 주인이 치워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책임을 떠맡기는 인상이 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을 때 그 책임까지도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련 법규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치우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쓰레기가 거기에 매립되어 있을 때는 파내는 비용까지도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매립된 것 파내는 것은 주인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도둑놈이 한 차 갖다 부렸는데 어떻게 꼭 주인이 해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는 신고만 하면 관에서 처리를 해줬잖아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토지주 의무부과를 환경부로부터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의무부과 사항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강화했다기보다는 책임을 완전히 전가한 것이지, 관에서 이만큼이라도 우리는 모르겠다,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가 알아서 해라, 안 하면 과태료 물리겠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내용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김정무위원

거기에 뭔가 언급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가 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갖다놔서 방치한 것하고 한 차 갖다 쏟아 부은 것하고는 누가 봐도 표가 나는데,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책임은 토지주가 지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며칠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하면 몰라도 전적으로 그것을 토지주가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외규정을 전부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될 것 같구요. 지금 부과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조사 때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없도록 부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토지주한테 전부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세부 세칙에 토지주가 모르는 사이에 무단투기가 발생된 것은 일단 관에 신고를 했을 때 관에서 신고를 접한 즉시 현장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세부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현재 개정안 이 조례대로 보면 밤에 사람들이 무단투기하고 도망갔는데 농지나 토지 소유주가 매일 토지를 가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쓰레기를 투기할 때는 한적한 데에 투기하고 도망가는 예가 많은데, 이런 것을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봄에 갔을 때 겨울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봄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관에서 볼 때는 토지주가 이것을, 물론 토지주가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법 자체로 보면 너무 토지주한테 가혹한 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세부 세칙을 넣어서 토지주도 보호하는 차원의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동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범수 의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의 2001년 고양시 배출시설 법적 기준농도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의 경우 고양시생활폐기물 소각장은 200ppm이고, 열병합발전소는 500ppm로서 대기가스배출 기준이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의 별표 기준에 비해 현격히 높아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회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경기도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같이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범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2년 8월 26일 김범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2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우리시는 서울과 인접하여 있고 경기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서울시의 위성도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대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며, 질소산화물은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 소각장, 자동차 등에서 고온상태에서 연소될 경우 대기중의 질소와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발생하며, 이산화질소(NO)는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대기중에서는 탄화수소 및 오존(O3)과 반응하여 광화합성 스모그를 형성하는 대기오염원의 주요인으로 이를 엄격하게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수도권 광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법적 기준보다 확대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질소산화물만 제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제한하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어서 이것만 제한한 것입니까?

김범수의원

예, 먼저 경기도에서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다른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건의하는 내용은 서울시 조례에 비춰봤을 때 질소산화물을 제한하면 황산화물이나 기타 다른 것들도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예로 들어서 경기도에 건의하는 것이구요. 경기도에서는 자체 판단한 결과 서울시처럼 질소산화물 하나만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아니면 첨가해서 황산화물이나 기타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요. 다만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제한할 경우 특별시설이 필요합니까?

김범수의원

지금 현재로는 소각장 같은 경우 서울시의 별표를 보시면 내년 말까지는 100ppm이고, 2004년도는 80pp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가 서울시와 똑같이 했을 때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지금 200ppm 가까이 나오고 있고, 어떤 때는 200ppm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거의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열병합발전소가 2004년 1월 1일부터 100ppm이하가 되게 되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열병합발전소가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경기도 조례가 만약에 이와 똑같이 만들어진다면......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이나 환경청소과장님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김범수 의원님이 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고맙구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를 했을 경우에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 개선 보완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70ppm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는데,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 한 230ppm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서 시의 적절한 건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운업과 노타리 작업에 대하여 각각 납부하던 것을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사용할 시는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의 임대가격산정의 가격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8조 제1호의 사용료의 감면 조항은 법 명칭 변경(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에 의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트랙터)를 임대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무위원

예.

김유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기계류사용료액표, 이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달라진 것이 아니고 임대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하고 같은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임대농기계는 경운+노타리작업이 없기 때문에 같은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전에도 이랬던 거예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도 그랬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농업용 트랙터는 작업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나가서......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기계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몇 제곱미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요구할 때는 농민들이 지적도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밭이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는데 지적도 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한다고 하고 더 할 수 있잖아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농민들이 지금은 많이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위에 좀 이상한 게 다번이요. 가, 나는 전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하고 목적에 사용할 때 하고 가격이 다른데 다번을 보면 관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64mm 4.5-5마력, 2,500원인데 목적에 사용할 때도 2,500원인데 왜 여기는 같아요?

김유임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 이 사항은 양수기(발동기) 사용료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읍·면이 있을 때 양수기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 만든 조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례를 인계 받아서 운영할 때 양수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던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쓰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정무위원

보유하지도 않았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농기계만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은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비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옛날에 취지상으로는 그런,

김정무위원

아니, 이 조례 전체가 그런데 관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는 조금 비싸요.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는 싸구요. 그런데 단 이 하나만 똑같다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든지, 왜 같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쓰지를 않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쓰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이것은 고쳐주든지 해야 돼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맞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농기계를 빌려간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최근에는 빌려간 것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상 농기계를 빌려 가는 사람은 그래도 대농 아니에요? 남의 전답을 할 망정.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이렇게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깁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선적으로 해서 임대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없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일일 기준요액이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까? 금액은 제곱미터당 환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의해서 일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계 능력에 의해서 판단하는 관계가 있는데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했고 트랙터는 평수로 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트랙터가 미터기로 갔을 때 하루 종일 몇 킬로를 갔으면 면적 환산이 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3.3㎡당 노타리 작업을 보면 70원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0원입니다.

박윤수위원

이 70원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농가들이 사용료를 받을 때는 1제곱미터당 1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70원으로 낮춰서 잡은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주요골자는 이 금액을 더 낮추자는 것입니까?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낮추자는 얘기예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류를 두 가지 취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훈련용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훈련용 농기계 조례에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논에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임대 농기계하고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범수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양수기가 지금 기술센터에 없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구입해서 임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수기는 임대를 할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가져봤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구조조정 되는 바람에 기계류가 농업기술센터로 관리관계가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계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양수기 부분을 현실화해서 할 것이라면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것은 사문화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없애든지 바로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차후에 거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양수기도 저희 관내 일부 농가에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했을 때는 그때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기도 관계 목적이외에 사용될 때 이것도 다른 것과 형평성에 맞춰서 가격을 인상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다음번에 그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김범수위원

간단한 것은 지금 위의 것하고 비슷하게 올리거나 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김유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문제는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번과 라번을 앞의 관계목적 이외에 를 관계목적에 로 바꿔주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아니죠.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양수기도 사용료를 여기다 기입을 하자는 얘기죠?

김범수위원

예.

박윤수위원

명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양수기란에 보면 금액이 그냥 공란 아닙니까? 양수기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1일 얼마를 받겠다 이런 것을 했으면 아예 통과를 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안을 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국산 양수기 같은 경우에 보통 목적에 사용할 때는 76㎜나 5.5마력 같은 경우에 1,000원인데 이외에 사용할 때는 2배로 2,000원이네요. 그리고 100㎜ 7-8마력 짜리는 2,000원인데 3,000원이고, 그 다음에 3,000원인데 3,500원 그렇게 되니까 관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를 7마력짜리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다 1,000원씩 올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50㎜는 3,000원, 64㎜는 3,500원, 76㎜는 4,000원, 그 다음에 100㎜는 4,500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는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6천원으로......

강영모위원

1,000원씩 올리면 형평에 안 맞구요. 2-0-3번에 거기는 금액이 없거든요. 동력 살분기 및 분무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시 사용료 액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때는 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에 이견 없으십니까?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