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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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85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2-09-11

최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구청장께서 결산보고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고양시에 방문하심에 따른 간부접견이 10시부터 있어 부득이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도 건설·건축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일산구청 전반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149쪽 생활민원 운영에 있어서 79억 9,204만 7,000원, 여기도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다만 불용액이 6억 4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불용액이 왜 나온 것입니까?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비를 보면 7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6억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찰잔액이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하천관리 총예산은 24억 4,500여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3억 8,400만원이고 불용액이 9,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의 하천관리 개수사업이 풍동천 위주로 되겠습니다. 그 풍동천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풍동천은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이월이 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하천 개수사업의 주사업비가 풍동천 개수공사입니다. 풍동천 개수공사비는 주공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받아서 이월액이 많은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건축과의 153쪽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억 1,100만 6,810원 중에서 2억 1,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공원관리 총예산 14억 1,100만원 중 불용액 2억 1,135만 9,460원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각종 집행잔액입니다.

이건익위원

집행잔액이죠?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집행잔액이 입찰했을 경우 입찰잔액하고 당초 예산 수립했을 때보다 재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단가가 낮아졌다거나 이런 것들 전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건설사업소라든가 도시건설국의 예산편성에 의한 지출내역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이 구청에서는 굉장히 적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을 예측할 때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236쪽 일산소로 2-21호 도로개설공사 보면 2001년 9월 18일 공사가 중지됐는데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안되면 지금 법적으로 몇 개월까지 협의매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수용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강제수용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일산동 637-51번지 이종수 씨 소유 토지는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협의매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다 됐어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됐으면 그 매입비가 처음 계상한 금액과 현재 협의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가격차이는 다시 감정을 했는데 약3%정도 상승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이것이 공공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있으면 협의매수하다가 공사만 벌여놓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되면 수용하게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일이 진행되어야만 앞으로 일하기 편하고, 또 그 분의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법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보상을 계속 지연해 놓고 모든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결국은 보상을 해 줘가면서 그렇게 협의를 하면 옳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담당과장님들이 잘 파악해서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될 때는 바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다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가가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다소 사업이 중지가 됐던 사업입니다. 결국은 협의매수는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매입가를 3%정도 올려 주었다 이거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재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법곳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면 명시이월 승인을 득하지 않고 연도를 경과하여 계약하여 이월 미처리시 예산불용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부적정한 사고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지금 다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은 다 마무리된 거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사업은 다 준공이 된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연도를 경과하여 계약하여, 그러면 명시이월도 안됐는데 그 해를 지나서 무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법곳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대가 지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사감독공무원과 다같이 문책을 받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명시이월도 승인을 안해준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일산구에서는 올리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이 법곳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한 건만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올리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이 건도 모르고 제가 처음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산구청에서 올리지도 않고 결산승인 받으려고 하니까 이 건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기만한 것 아니예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법곳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준공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안된 예산인데 왜 집행됐느냐 이거죠. 그러면 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서 결산심사하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기히 집행부에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김경태위원

집행부를 따지기보다도 지금 결산승인 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올리지도 않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로보트같이 앉아 있은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그냥 앉아서 대충대충 심의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청 감사 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적발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감사과에서 적발을 해서 문책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업무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252쪽 풍동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 개수공사는 풍동택지개발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70억을 주택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60억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70억입니다.

김경태위원

70억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70억은 주택공사 측의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가 기존에 하천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 개수공사는 당초에 5미터에서 12미터 되는 하폭을 23미터로 확장 개수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유토지가 많이 편입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풍동천 개수공사 사업이 2차로 한 사업입니까?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도촌천의 지류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차로 발주된 곳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도촌천 1차, 2차 구간은 지방위임하천이고, 풍동천은 도촌천에 연결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생활민원운영 관련해서 아까 불용액의 사유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수로원 및 가로등 수리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집행잔액, 각종 교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생활민원 응급복구에 따른 부대비 집행잔액, 철도시설물 마풍, 백석, 삼정 건널목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염화칼슘 살포기 및 잔디깍기 기계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활민원을 저희 지역의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접수시켜 보면 몇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생활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대한 총예산액이 5억 9,65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얼마나 불용액으로 남았나가 아니고 생활민원이 즉각즉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말이죠. 건축, 건설과에서 생활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는지, 대강 접수 후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도로포장은 현재 단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치를 확인해서 그 포장면적을 표기하고 3일 내면 포장이 가능합니다.

박종기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명시이월비가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결산서를 보면 2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2건이 더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233페이지입니다. 예산액도 차이가 나고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총18건이 되겠고, 사회보장 가정복지, 노인복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건이 포함돼서 20건입니다.

김달수위원

노인정 신축공사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그 위의 2건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절대공기부족과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 내에는 대부분 준공이 된 건가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2002년도 상반기 중으로 협의매수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만 고생하시면 끝나니까 정담 어리게 가슴을 터놓고 시원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도 아니고 231쪽 봐주십시오. 중산노인정 신축공사가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명시이월 내역상에 위의 2건 중산노인정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와 중산노인정 신축공사 시설비 그 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성권위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택 및 사회개발은 업무소관이 확실하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죽 살펴보니까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충 불용액이든지 이월액이 많아지는 이유는 공기부족과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 때문이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절대공기 부족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군부대의 협의지연이라든가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았으면 그 예산은 거기밖에 쓸 수 없도록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해서 묶여진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실과 또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불편을 주는 책임은 집행부에서 약간은 갖고 있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기간 내에 당초에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이상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협의 예를 들어서 군부대 협의라든가 이런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군부대 협의를 할 때 협의하시는 분이 너무 잘 못해서 되는 그러한 지적은 받으면 안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군부대 협의를 요구할 때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최성권위원

됐습니다. 군부대 협의 채널, 군부대협의가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의 어떤 채널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들과 같이 설명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가서 협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여기 보세요. 전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상협의 지연은 말씀 안드리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되니까, 그러면 미리 협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득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박윤희 위원도 대충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군부대 협의가 힘들다면 미리 군부대 협의를 마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이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묶여 있어서, 어제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는데 조그만 시의 1년 예산이 우리 불용액으로 묶여 있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손실이고 우리 고양시 손실이고 우리 주민들의 엄청난 손실이고 피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모든 것이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라고 했잖아요. 물론 당연히 없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 승인해 주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대로 통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제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예산 승인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귀뜸을 해 드리는 거예요.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예산을 따면 바로 집행되어야 우리들도 보람있는 것이지 실컷 승인해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했고 나중에 보니까 군부대 협의가 안돼서 묶여 있으면 우리로서는 참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하실 때는 실행될 수 있는, 군부대 협의 같은 것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시고 나중에 예산 올려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보상협의 지연을 할 때 주민들한테 공무원으로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들은 얘기도 있어서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의 비위를 건드려서 보상하기 싫다고 토라져서 일부러 진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보상협의 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합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보상협의 지연 5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공사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다 원합니다. 다만 보상가격이 적게 책정돼서 다시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지역마다 보상협의라든가 군부대 협의가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 역할이 주민들의 뜻을 시에 잘 반영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혹시 안되고 군부대 협의가 어려워질 때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런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같은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같으니까 지역 시의원님들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내년 집행할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200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1년도 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건설·건축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228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이 230페이지까지 모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건수가 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많네요. 20건이 넘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229페이지 행신하사관주택 도로개설공사, 성래약수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30쪽에 시도60호선∼용두초교간 도로정비공사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지금 3건이 없는 것이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지금 3건을 빼더라도 숫자가 안맞는데...... 앞의 것 4건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는 228쪽 대자천 개수공사부터입니다. 그 위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시도60호선∼용두초교간 도로정비공사에서 지주의 미청구로 이월됐었는데 올해는 다 청구가 됐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이미 공사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결산서 132쪽 3322-220과목에 작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그 말썽 많던 오금천 2,531만 1천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불용처리?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재투자의가치가 없어서 불용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한 3322-220과목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188만 9천원에 대한 것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

강태희위원

지금 항목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2,531만 2천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산액 3억 5,188만 9천원 안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강태희위원

어저께도 내가 도로건설과장한테 좀 질타를 했더니 갈 적에 상례적으로 대개 끝나면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제 양재수 과장은 인사도 없이 그냥 간 것을 내가 봤는데 조금은 우리가 예는 예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로 구분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되겠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인제공은 도로건설과장이 했고, 더 위로 올라가면 2청사에서 한 것이고 사실상 도로건설과장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하천법 33조에 의해서 사실상 비관리청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때 관리청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준수했던들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둘째로는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덕양구청 관리청에다가 통보하라고 했었던들 이런 현상은 안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데,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덕양구청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 게 뭐냐 하면 현장을 한 번 정확하게 확인 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안과장님이 시인해 주셨는데 올라가서 덕양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올라갔고, 또 시에 올라와서 예산부처에서도 과장님이 어련히 해 주셨겠느냐 하는 믿음때문에 사실상 그냥 묵인하고 올라가서 계수조정까지 고양시 전체 간부들이 눈감은 장님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수가 믿는 것은 좋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지금 덕양구청에서 제시하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15건이나 되거든요. 이 15건에 대한 것이 액수도 만만치 않은데 이 경우에 명시이월의 개념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쪽이 많아요? 공기부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마무리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나 소하천 사업은 토지매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본예산에 토지매입을 하고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하다 보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우기까지 가게 되고, 11월, 1월, 2월 동절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재해와 같이 맞닿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강태희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기히 고양시에 공무원이 감당하는 시민수 대비를 조사했더니 연천의 경우는 공무원 1인이 95명을 감당하는 반면 고양시의 경우는 공무원 1인이 482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혹여 명시이월이 15건이나 돼서 액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다는 과정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있지만 공무원 인력부족 때문에 챙기지 못해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다가온 공기를 채울 수 없어서 이월하는 경우는 없느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우리 고양시의 인력부족은 누가 봐도 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고양시민이 질 좋은 행정서비를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우선 강태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이나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행위허가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그 전에는 1년안에 사업 마무리하던 것을 지금은 3년에서 4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다시 조직개편하는 데 건의를 했지만 생활민원과를 신설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구청에 저희 뿐만 아닌 일산구청도 그렇지만 건설과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오금2통에서 3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봄부터 내가 성화를 부려서 생활민원담당을 불러서 얘기해서 유형측구를 만들었는데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저것을 빨리 치워버려야 되겠다 해서 한 개는 치웠는데 한 개는 공사중지한 모양으로 내버려둔 상태에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민원계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경우 금년도 비가 조금 왔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다른 지역같이 폭우나 쏟아졌으면 그 일대가 침수가 돼 가지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런 것은 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될 거라면 양해를 얻어서라도 마저 하나 치워놓는 것이, 공사 마무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수해 예방 차원에서 그것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마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다른 데에다가 장비를 빼다 보면 그런 현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고양시의 1인당 공무원 주민 부담수를 봤을 때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늘 하는 얘기처럼 상하관계가 돼서 윗사람한테는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는 뜻도 되거니와 고양시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도 인식을 하시고 그런 자료는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사고이월비 내역 보면 대부분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다 사고이월로 됐는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고이월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로 보고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보통 사업기간이 2년, 3년 되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용지보상비를 확보하고 용지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 주십니다. 의회에서도 한꺼번에 전체예산을 확보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대형사업이나 도로사업은 명시이월로 가고 그렇지 않고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거나 그 다음년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사업집행을 한 사례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 3건도 이번에 다 마무리된 사항인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공사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228페이지, 우리 대자동 보면 하천개·보수 공사비에 있어서 이월내역에 보면 재산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재산압류까지 해야 할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대자천개수공사는 기히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월액이 3억 310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입니다. 사유는 대자가든을 하는 권오현 씨와 오재중 씨 간에 소송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제 담당 계장이 권오현 씨와 오재중 씨를 만나서 잘 합의가 되도록 설득을 시켰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리고 새서울아파트(벽제소로2-35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새서울아파트도 도로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지금 한 건이 미지급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재희 씨 건으로 그것도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이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131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 올해 일을 꽤 많이 하신 거죠? 지출이 148억이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수해 대비를 위해서 치수사업을 완벽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이번에 삼척에 다녀왔거든요. 1959년 사하라 태풍 이후 최고의 비라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 할 때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도로 다 파괴되니까 낭비가 엄청나고, 잘 하라는 뜻에서 제가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불용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공사가 매년 수해가 나면 땜질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1년에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 100억을 더 줍니다. 그래서 하천개수를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례이고, 여기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입찰차액이 13%정도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입찰인 경우 87∼88%정도, 수의계약인 경우 92∼93%인데 평균입찰액 13%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최성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불용액이 몇% 됐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약14%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입찰이 몇%까지죠? 85%?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약13%내외가 저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약86%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나온 것은 적정선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외에 정산 후에도 약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태양열 전기 가로등 설치공사가 전액 국비로 사업을 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설치하다가 남은 건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 입찰 과정에서 남은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공원에 헬스기구 같은 것 놓는 것은 소장님이 집행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같은 것으로 우리 중산마을 경우에는 5개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주민편의를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여유있게, 지난번에 개·보수도 질의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중산지구에서 노인네들과 어울리는데 조금 신경쓰면 그렇게 크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칭찬받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 과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추가설치도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것은 전부 보수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을 의원이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구석구석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출해서 업무에 제공해 드리면 시정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