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85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2-09-11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늘상 지역을 걱정하시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 중 자치위원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덕양구 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덕양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13쪽에 경상적 경비 불용액,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총무과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추진비나 급식비, 일반 여비 여러 가지 예산운용 업무추진비, 재정보조금 잔액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내역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행이 안돼서 지급하지 아니한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비가 지출할 원인이 성립되지 않아서 지출이 안된 경우,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남은 예산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산 현액이 9,800만원인데 지출액은 5,500만원이고 불용액이 4,200만원, 거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면 과다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일반 기준은 전체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얼마에 대한 비용이 계산된 예산입니다. 다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아낄 것은 아끼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이런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묻는 요점은 많이 쓰지도 않을 것을 과다하게 예산 신청해서 불용액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아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족하게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114쪽, 여기도 예비비까지 받아서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이 1억 9,7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 문제도 그렇고, 다음 116쪽 자산물품취득비도 예비비까지 받아서 불용액 처리한 돈이 10억 2,700만원이예요. 예비비 지출 받은 돈이 1억 1,100만원인데 예비비 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예비비까지 받았고, 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산서 129쪽 경제개발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예산액이 266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10억 700만원, 예비비 2억 2,700만원, 이것을 다 합했을 때 379억 2,400만원 중에서 282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43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 3,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억 8,300만원이고 불용액이 42억 9,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는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예비비까지 받아서 42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비용을 총망라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관산동 복지회관 건립의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계속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는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여기에 명시이월은 43억 500만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43억 500만원으로 따로 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불용액이 따로 또 42억이 있어요.

조문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사회산업 소관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114쪽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비비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비비까지 받아서 불용액 처리하고, 예비비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예비비까지 받아서 불용액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받은 돈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600만원, 예비비비에서 830만원 지출했다는 것은 노조와 관련해서 부족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지출 잔액은 51,570원이 남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체육진흥관리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체육진흥관리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체육진흥관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어디에 체육에 관한 사항을 맡아볼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과에 속하지 않은 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21쪽 밑에 보면 체육진흥관리 가 있고 체육진흥 이 또 있단 말이지요. 이게 헷갈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과목을 보게 되면 관·항·세항·세세항·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예산분류 기준표에 의해서 기능별 분류+품목별 분류 기준에 의해서 제목을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체육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이 많이 내려갑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구청장배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두 건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150만원씩 하다가 올해는 200만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정윤섭위원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도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개별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부표가 따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방문하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총무과장님, 허가과장님은 왜 안 나왔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허가과장님께서는 허가과 예산 규모가 작아서 저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권붕원위원

허가과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허가과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사용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주무부서 과장이 나와있어야지, 과장이 안나오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총무과장님, 허가과의 내용이 아무리 미미하다고 해도 담당책임자는 나와야 되요. 허가부서의 뭐가 불거져서 질문이 나올지 알아요? 그것은 준비에 미흡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덕양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전체를 보니까 불용액 처리한 것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조금 늘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왜냐 하면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해서 불용액 처리한다면, 덕양구에서 연말 결산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거 아닙니까? 비교하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왜 늘어요? 대비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자꾸 늘어나냐는 겁니다. 내 얘기는 불용액이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오히려 몇 %라도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이월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자꾸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분석에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전체의 불용액 처리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의 기획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은 증액이 됩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불특정한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매년 물가상승률 5∼10%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잔액, 입찰에 의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항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의 규정상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추계를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편타당하게 결산 시에 입찰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에 돌아가시면 결산승인은 오늘까지 해서 끝나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사업을 책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총 망라해서 사전 부서별 대안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들하고 구청장님 모시고. 그러면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 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135쪽 상단에 보면 2,400만원 입영자 지원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사전 검토가 잘못된 겁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는 병무청에서 국비보조금으로 부담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매년도 자원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가결산을 하반기에 하는데 가결산을 한번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재편성을 하는데도 인력의 과다라든지 감소 때문에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붕원위원

덕양구에 대상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은 매년 다른데, 평균 2천명 정도 입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7,100만원인데 여기서 2,4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사전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병무청에서 짜여져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총무과장님이 잉여금이 나중에 세수가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세수예측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나, 세수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 답변으로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관산동 복지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자료를 보면 각 실·국·사업소, 기획관리실이야 예비비가 있으니까 불용액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덕양구에 유일하게 관산동 복지회관 신축 12억 6,5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부진,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부지매입 관계가 협의 안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발전한다는 뜻으로 받다 보니까 일단 토지매입비만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만 받고 일반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한 가격절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착공해서 약 24%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초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해서 각 지역에 골고루 편의시설을 고양시 재산목록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에 따른 엄청난 재정투자금, 이런 것이 날로 늘어난다는 것, 또 관리적인 측면, 건물이나 시설물을 하나 설립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 지원되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원은 감소를 하고 보충은 안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더 깊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관내에 여타 복지관이 운영되는 사례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신축해주는 것도 좋지만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계획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잘 짜서 운영해야 하는데 인원타령 예산타령만 해서 될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조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복지관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찾아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봉운 위원님의 말씀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실수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나공열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창릉동 복지회관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의 출신지역이신 창릉동의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교부세 5억을 받아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일정한 지역을 합의에 의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군사작전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협의를 얻고자 가설계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전지역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부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장님과 담당이 사단사령부에 직접 가서 그분들에 대한 설명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지역을 아직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의 뜻과 지역의 뜻을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나공열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지회관이 실속있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릉동의 복지회관도 과장님께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건평이 300평이지요? 그래서 150평, 150평을 나누어서 용두리 쪽에 마을회관이 6통이 없거든요. 그 부근에 150평 건평을 짓는 방향하고, 또 동산동에 150평 짓는 방향으로 해서 두 쪽으로 나누어서 복지회관을 짓는 방향으로 해놓으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마을회관을 겸해서 복지회관으로 쓸 수가 있고 또 동산동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유도해 나간다면 실속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나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나, 교부세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도록 명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과는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차이점은 없습니다마는 규모나 사용용도, 효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또 이용효과가 넓을 때는 복지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을 달리해서 2개소로 나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공열위원

건평 300평 이상이 돼야만 복지회관이 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정확하게 규범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회관이라면 넓게 예식장으로까지 쓸 수도 있고, 또 공부방,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시설, 독서실, 총 망라해서 이런 시설을 일컬어 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느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생산적인 시설에 초점을 맞추어서 끌어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생산시설, 공장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관항목을 보니까 일반보상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보상비 지급사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기능별, 품목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일반보상비는 주로 공무원 퇴직자의 퇴직보상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입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입니다마는 보상비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일 경우에는 일반토지수용보상금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있는 하나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연금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런 보상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금보상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공무원수×연간소득금액 의 0. 3%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민방위 부서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공익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일정한 훈련과정을 마치고 2년 6개월동안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현역군인자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병장의 봉급을 그대로 받고 있고 또한 교통비, 중식비도 국가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일종의 군인인데 국방부에서 이런 분들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일부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방비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덕양구 총 예산액에 비해서 완전 불용액이 10건이었고 30% 이상 불용액이 24건이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고양시 총예산액에 대비한 불용액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늘었다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있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길종성위원

보상금에 관한 것인데, 여기 일반보상금 이외에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21쪽에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말고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 내용은 사회위생과 소관이거든요.

길종성위원

부서는 조금 달라도 총무과장님이 보상금에 대한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의 일반보상비는 민원인이 불량식품을 신고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상비적 성격,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보상금 책정에는 예산액이 상당히 적게 잡혀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데 실제 생활하다보면 돌발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각별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산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일산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45쪽에 인건비, 여기 보면 예산액이 5억 8,500만원인데 예비비를 540만원 요구하셔가지고 현 예산액이 5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출액은 4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1억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도 궁금하며, 불용액이 1억 4,800만원인데 예비비를 왜 요구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1억 4,800만원의 불용액은 저희 일용인부들의 의료보험료하고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 퇴직금, 고용보험료 사항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일용인부를 우리가 작년에도 전년 수준처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일용인부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잔액으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현액만 가지고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나오는데 왜 예비비까지 요구를 했었느냐는 겁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일산구청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 재무행정비에 불용액이 10억 이상 났는데, 예비비는 177만 8천원을 받아서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10억 이상 난 겁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행정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건 뭐에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시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155만원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시민과 소관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권붕원위원

자율방범대 지원 나가는 것이 1개소에 70만원이 나갑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산구에 전체 몇 군데나 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애당초 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각 동에 2개, 3개 있는 것이 통합지시가 돼서 웬만한 것은 통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건데,

권붕원위원

인근 동하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한 동에 방범대가 2∼3개씩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되도록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개 동에 2∼3개 나갔던 것이 줄어든 거지요.

권붕원위원

70만원을 한꺼번에 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명목은 뭐로 주는 겁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명목은 활동비로 나갑니다.

권붕원위원

동사무소를 한번 봐 주세요. 동사무소 167페이지, 이 예산은 통장 반장들한테 수당 나가는 건데 이렇게 많이 통장반장이 줄었어요? 불용액이 5,100만원이 났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난 겁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불용액 남은 것은 작년도에 택지개발로 덕이동이나 식사동, 풍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입주가 안 되니까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잠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손학규 지사님이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11시 30분에 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하고 위원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사회를 정윤섭 간사에게 넘기고 참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 정윤섭 간사와 사회교대)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종성위원

과목별 항목별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각 부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품관리대장은 제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거의 다 기록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볼 수 있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기한이 지나서 폐기시킬 경우에 처분대장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 대장에 처분되면 처분날짜를 기재하고 장부는 하나로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길종성위원

아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연간 7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도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아까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지급이 아니고 동절기에 유류지급대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 전에는 시에서 일괄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게 구청으로 내려와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산을 세울 때도 각 구별로 구청에서 세우시는 거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지금은 구에서 세우는 거지요.

길종성위원

실제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세울 때 연간 7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안 해주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책정을 바르게 하셔서 예산지원이 제대로 돼야할 것 같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 예산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일산구만 따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니 일산구만이 아니고 제가 덕양구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 외에 따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전에 시에서 지급할 때는 일산구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는 지원도 해줬습니다. 백마역 같은 데는 초소도 일산구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길종성위원

아무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불용처리를 하시지 말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불용처리하면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위원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처리 하지 말라고 길종성 위원님이 하신 말 중에 보충질의는 불용처리할 정도로 과다예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불용처리가 덜 나가는 거지요. 과다예산을 신청해서 쓰지 못하니까 불용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통장자녀장학금도 총무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은 안 하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는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장학금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