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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달수 의원 발언

8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2

김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를 결정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강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강태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 강태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태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장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결산심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01년도 고양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간사에 김달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김경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개인 신상발언입니다. 저는 오늘하고 내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일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 직을 수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추천하신 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심규현위원

양보사유가 석연치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양해가 되신 거죠?

심규현위원

예.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달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달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달수 위원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했는지와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심사 도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되어 결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3대 시의회 의원이셨던 김소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국·사업소·구청 순으로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1문1답식 질의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소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김소희 : 안녕하십니까? 2001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소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회로부터 2002년 5월 8일부터 2002년 5월 27일까지 20일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이월사업, 채권채무, 공유재산기금 등을 지방재정법 및 고양시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였고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며 2001년도 결산검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에서 많은 세입이 수납되었으나 세입예산 편성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예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초과세수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수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고질적인 체납에 의한 미수납액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규모가 11%에서 4.5%로 많은 감소를 하였음에도 전액 미집행 및 30% 이상 불용액을 남긴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으며, 일부 특별회계의 채권관리의 경우 관리자 및 담당자의 관리미흡으로 채권관리가 부적합하게 관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에서 일부 기금은 기금조성목적을 확대 해석하여 관련 단체 운영보조금, 수용비성 경비로 지출한 사례가 발생하여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안 57쪽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소희 의원님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예결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2002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심의를 마치고 2002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 예비비의 결산내용으로서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따로 첨부하여 드린 보고서 5쪽부터의 세입·세출예산 내역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128억 1,663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560억 4,142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705억 6,563만 9천원이며 이월액이 3,854억 7,578만 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된 재정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6,617억 2,539만 9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910억 1,053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378억 1,940만원이며 이월액이 2,531억 9,113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510억 9,123만 9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650억 3,088만 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327억 4,623만 8천원이고 이월액이 1,322억 8,465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세입면에서는 전년도 보다 5.9%가 증가한 규모로서 예산현액이 6,617억2,539만 9천원에 징수결정액이 7,451억 3,622만 7천원이고 수납액이 6,910억 1,053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2%인 541억 2,568만 8천원이 징수되지 않아 43억 7,437만 9천원을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하였고 497억 5,130만 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6.7%의 미수납액은 2000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이 많은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예산현액 대비 13%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결여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617억 2,539만 9천원에 지출액이 4,378만 1,940만원이고 이월액이 1,943억 3,341만 2천원이며 불용액이 295억 7,258만 7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월의 중요내용은 공기부족과 계획변경 보상지연 등이었으며 불용율은 4.5%로서 지난해의 11%에 비하여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46건에 달하는 전액 불용액과 30%이상의 불용액이 116건에 달하는 내용 등은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확인분석을 하는 정확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이 2,510억 9,123만 9천원에 징수결정액이 2,770억 5,288만 3천원이고 수납액이 2,650억 3,088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3%인 120억 2,199만 5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제종합전시장 관련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보다 27.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7%로서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융자금 미 회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실행으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2,510억 9,123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1,327억 4,623만 8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239억 3,424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6%인 944억 1,075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가 정확한 계획수립에 의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그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대하여는 별도 심의가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내용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서 채권현재액은 지난해보다 10억 9,535만 8천원이 증가한 69억 5,086만 1천원이며 이행기간 도래 채권잔액과 미수납액이 불일치하는 금액이 5억 7,390만 5천원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하여는 원인을 파악하여 채권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19억 1,195만 9천원이고 당해연도 신규채무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135억 8,802만 7천원이며 이율조정으로 인한 이자 감액분이 50억 2,643만 6천원으로 2001년도 할 현재액이 532억 9,749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현액 대비 5.8%로서 지난해의 7%에 비해 재정면에서 다소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 외 10종의 2001년도 말 현재 총액은 262억 5,992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5억 1,339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각의 개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단체 운영보조금, 행사홍보, 연수 등 수용비성 경비에 지출한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좀더 많은 사람이 각 기금으로부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기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과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 말의 1조 6,230억 4,731만 5천원보다 972억 1,447만 4천원이 증가한 1조 7,202억 6,178만 9천원으로 증가한 중요사유는 일산소로 편입 부지매입 31건, 화현천 개수공사 편입 부지매입 10건, 식사동 아파트단지 내 건립예정 학교부지 매입 등의 내용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 말의 92억 718만 7천원보다 9억 3,663만 1천원이 증가한 2,186건에 101억 4,3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가의 중요내용은 업무용품 중 컴퓨터,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등과 사업용 정수의 차량대체 구매, 굴삭기, 제설기 등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 및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는 의원들한테 해당하는 국내여비지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국내여비가 지금 예산이 천만원정도 잡혀 있다가 980만원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활동에 따른 여비지급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비지출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금액이 적습니다. 일비나 외국에 갔다 오신 것을 여비로 정리하게 되면 실제 소요금액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공통운영추진비로 의원님들 외국에 위원회별로 가신다든가 해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맞춰서 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여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원 1인당 5만원 1주일씩 해서 편성기준이 되어서 천여만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여비랑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지급범위라든가 방법을 정리해서 부의시켜서 앞으로 이것을 정립해서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공식활동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지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충분히 사용한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국내여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국내 자료 조사를 간다든가 세미나를 간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적정하게 쓰이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간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의 결재를 차후에 받아서 갔다오면,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사무국에서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얘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지, 3대 의회 때 한 두번 지적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데 거의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년도까지의 금액인데 금년도에도 거의 사례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여비 지급범위나 방법을 계략적으로 정리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지급범위라든가 이런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계신가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이 이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드라져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셔서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특별히 불용 이유가 있나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편성기준이 의원 1인당 연간 80만원 꼴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로 그간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 범위내에서 다 지출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을 많이 세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재선이상 하시는 의원들께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매년 결산 때 보면 남는 돈이 있다는 거지요.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의회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 못해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 내의 연수라도 증가시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보다 의회 내에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연수라든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의회가 더 발전되도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의회하고 관련이 되어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결산서 책자를 갖고 계시지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심규현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왜 집행부 예비비에서 빠져 나갔어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워서 집행부에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 의사계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은 의회의 항목으로 세울 수 없나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원래 이 항목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해를 입으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나 하면 그 사항을 집행부 쪽으로 보내주면 그 쪽에서 판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의원에 관한 비용인데 의회에 세우지 않고 집행부에서 세우게 되어 있다고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비비에서 빠져나갔어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당초 그 항목으로 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기획실 질문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불용액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심규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무리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항목별로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은 얼마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하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각 항목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저도 심규현 위원과 동감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44쪽에 1122-120목 경상경비 밑에 202-01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의사국 직원들 국내여비 같은데 이것을 보면 약 2천여만원 중에 1,900여만원이 다 집행되고 35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다 집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반해서 90%이상 의원 국내여비를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내에서 혹시 수해관련해서 방문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혹은 기타 관내 시설을 방문할 경우에 굳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통경비 외에 여비하고 공통경비를 같이 사용해서 여비 항목에 맞는 것은 여비항목을 지출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경비 부분은 가능한 한 줄여서 그것을 교육이나 그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비교하셔서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그 위에 일반운영비가 1억 4,7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홈페이지 관리비가 월 30만원씩 해서 몇 백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저 상태구나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을 지금 확인해봤더니 월 30만원씩 업체한테 주는데 저렇게 운영이 될까 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났겠지만 의원님들 중에서도 홈페이지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하면서 월 30만원씩 주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 3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고 거의 하루에 한번씩 내용을 계속 교체해줄 정도의 금액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도 아마 홈페이지 관리예산이 새로 책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가치있게 홈페이지가 적어도 최신내용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간혹 전화를 걸어서 홈페이지 내용 중에 이 내용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의사국에서 그 쪽에 전달해서 내용이 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된다, 그러니까 요지는 2001년도는 월 30만원의 가치에 버금가지 못하게 예산만 지출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미비했다 라고 지적해 드리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0월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되고 관리비용 나가는 것은 작년까지만 했고요, 금년에는 다시 재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른 데 뒤지지 않는 번듯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결위원장님과 예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면 고양시 여러 집행부의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도 많고 정책적인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도 기대를 전달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내용적인 것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44쪽에 1211-110 인건비 밑에 101목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찾으셨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거기 7천여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양체육공원 근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 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김범수위원

몇 명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2명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성사체육공원에 9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 그리고 토당체육공원의 6면을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예산이 기획실로 잡혀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일괄 잡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45쪽 위에 경상적 경비 1211-120목 밑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400여만원 중에서 천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이상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 하고 봤더니 기획과 관련해서 목표관리제 관련 책자라든지 시정안내 간행물, 시정보고서들을 만드는 일반운영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나 의회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들을 위한 홍보내용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또 천여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2천여만원으로 이런 기획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시민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천여만원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의 뜻과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쪽에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여만원이나 불용액을 남긴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익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운영비에서 인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범수위원

예.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책자가 1년에 두 번 발간이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보다도 시민, 각 동이나 구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불용액을 10%이상 남겼거든요. 그렇지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지요. 원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것을 다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취지였을텐데, 내가 봤을 때는 홍보는 미진하고 예산은 낭비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천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안해서 남긴 금액은 아닙니다. 홍보는 두 번 다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고양시에서 홍보는 할 거 다 했다, 사실 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양시에서 내용을 더 홍보해 주기를 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렴해주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천여만원의 예산을 저는 정책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왜 적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겼냐 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남겨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시책에 반영해야지 왜 남겼냐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아마 연말에 3·4분기 이후에 가면 일반운영비가 10%이상 남더라고요. 그러면 기획관리면 기획관리, 예산관리면 예산관리, 각 분야별로 사업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곳에서는 홍보하도록 하고 또 여론 수렴할 곳에서는 여론수렴을 해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적정하게 사용해야지, 이렇게 지금처럼 천여만원씩 남기고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여론조사나 그런 쪽으로 추진해주실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봤더니 시정시책추진 이외에 4백여만원을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 기획조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400만원에 대한 부분.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 밑에 201목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2,300만원, 과장님 찾으셨지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거기도 보면 1억 2,300만원 중에 3천 여 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20% 불용액을 남겼는데 이러한 예산을 예산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또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그런쪽으로 집행을 해 주셔야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아까와 같은 얘기로 말씀드리고 개선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예산부서, 경리부서, 전산부서 이 세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처리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한 번 의향을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구형이 돼서 교체하고 모자라서 추가구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벤처업체라든지 구형컴퓨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신형컴퓨터처럼 기계를 바꾸지 않아도 신형컴퓨터로 개선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항공대학교 가면 벤처기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업체인데 거기도 보면 저희가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컴퓨터를 교체할 것이 많아서 예산을 세워서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신규구입인지 교체인지를 따져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셔서 이것에 대한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컴퓨터가 현재 1인 1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1인당 1대를 예산이 있어서 맡다보니까 상당히 오래돼서 486이니 586이니 구형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민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부분부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대학교나 테크노밸리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정착이 돼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 줄 것으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있는 컴퓨터를 적은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제가 거기에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286이나 386도 신형처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전산계장이나 경리부서에다 의향을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이 적어도 2회 추경이 될 때까지는 예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특히 예산부서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좀 신경을 덜 쓰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재원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돼서, 물론 다음 연도에 쓰긴 쓰겠지만 사실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는 세우기 쉬운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불용액을 잘 체크하셔서 불용액이 덜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좀 이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풀관리로 관리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반운영비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 풀에서 사용해서 책자를 만든다거나 전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내려와서 어렵게 저희가 처리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추경할 때 남으니까 전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참고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면에 치중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세출예산서 보면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이 포상금은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전체 편성해서 각 실·국별로 나눠주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포상금은 지금 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포상비는 풀관리를 안합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포상금 지급된 것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일부는 보상금으로 나가고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적절하게 포상금 제도가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46쪽에 307-02목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 6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 해 주실 때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무관리 분야인데 303목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포상금 400만원이 예산에 세웠다가 다 집행하셨는데,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47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질의인데 4,700만원 중에서 1,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통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만드는데 보니까 행정지도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면, 시민들이 고양시에 왔을 때 고양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용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이 통계관리부서의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얼마나 고양시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 내느냐, 홍보지를 만들어 내느냐에 있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천만원이나 남길 게 아니라 새로 입주하시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 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고양시를 홍보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혹시 올해라도 일반운영비를 확인해 보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한 20%이상 남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고양시에 관해서 통계를 알릴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시민 지도를 만들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기 불용액이 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표를 통계청에서 인쇄비를 책정하라고 나왔었는데 이 조사표를 인쇄해서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지도 제작해서 시정 홍보하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일반운영비 안에 그 사업도 있고 행정지도 만드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목이 있어서 4,700만원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 아닌 것으로 예산서에 확인됐거든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 사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표가 637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간이 450만원, 시정주요통계가 450만원, 통계연감 발간이 800만원, 행정지도 제작이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1,2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30만원인데,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다 모아서 일반수용비 4천 여 만원을 의결받으신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한 예산을 사용해서 고양시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대외에 알린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천만원을 남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정말 정책목표에 충실하시다면 그런 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민 지도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3-04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관리인데 거기 보면 77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가 시의회와 도의원,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776만원 중에 235만원만 쓰고 500여 만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임시장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협의와 합의와 조정을 하지 않은 어떤 단적인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도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사실 국비나 도비 받으려면 도의원들, 국회의원들과 많이 협의를 해야 되고 현 시장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집행에 있어서는 적어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둡니다. 물론 시장이 안하겠다니까 안하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장을 모시는 분으로서 시의회와 도의회와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추진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올해는 아마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올해는 체크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도비나 국비를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8쪽에 206-02목 일시사역인부임 523만원, 그 인부임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저희 기자실 자료정리 해 주는 일시사역 재료비 인부임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나 다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실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번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4, 5개 시의 기자실 현황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예산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301-02목 900만원이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예산이더라고요. 어디를 갔다온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전액 불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로 금강산 견학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기자들 가는 거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강산계획이 중단돼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자분들한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기 위해서 대가성으로 이런 여행을 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예. 따라서 만약에 산업시찰을 한다고 하면 저는 관내시찰을 고양시의 문화유적지라든지 혹은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향후에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실 기자분들은 저희가 자체내에서 관내 문화유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48쪽 201목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이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지방일간지나 월간지나 주간지, 각종 잡지를 구독하고 또 거기에 배너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용 예산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 5억 가운데 9,7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남은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양지 구독하고 행정자료용도서 연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출판업체나 언론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 줄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끼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신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지돼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항인데 시민들한테 주는 일종의 계도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한테 구독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지방지 또는 중앙지를 배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구독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 부분에 한 1,200만원 이상 절감됐고, 배너광고도 770만원 정도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소식지 발행이 저희가 1억 8,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은 1억 7,000만원 정도 해서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대부분 입찰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은 대부분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나 출판물에 대한 집행잔액이지 그 외에 기타 배너광고라든가, 배너광고도 770만원이면 한 신문에 100만원씩이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6개 사를 12개월 동안 한 거죠? 한 7,200만원 정도.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달수위원

그리고 그 외에 주간지나 일간지 등 계도지에서 1,200만원 빼고 기타 출판물에서 빼면 나머지 지방일간지나 홍보성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보고를 안드렸는데 저희가 지역에 내일방송과 경기케이블방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시정소식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경기케이블방송에서 제작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6개월 동안 저희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돈이야 당연히 좋고 장려해야 될 일이지만 특히 공보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공보와 관련된 효율성,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집행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입니다. 공보관리실에서 6억 7천여만원을 들여서 고양시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를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이미지라고 해서 어떤 홍보도 일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도 자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자 발간, 혹은 케이블TV의 뉴스방영, 이런 부분에 일관되게 고양시의 이미지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고 배너광고도 쓰고 하는 것이겠지만 6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는 담당관께서 한번 전문적인 분들한테 의견도 받고 해서 일체화시키고 유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케이블TV에 방영하더라도 특징적인 것,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특징적인 것, 신문사에 광고대행비를 줄 때에도 특징적인 것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듣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김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송 또는 잡지, 저희가 제작하는 고양소식지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5만부씩 발행해서 각 가정에 매월 배부한 적이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느 한 특정인을 홍보한다고 해서 3만부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상물에 익숙해져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정소식을 영상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인터넷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맨 밑에 304목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1년도 한 해 동안 980만원 정도의 의원상해부담금이 나간 거지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보통 재판에서 지거나 해서 생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원상해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조동원 의원님하고 박순배 의원님하고,

심규현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출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를 한 핵심은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예비비에서 지출됐느냐 는 거예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산 편성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규현위원

예를 들면 재판에 지는 것은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의원들이 다칠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건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심규현위원

향후에는 이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비용이, 혹시 지출이 안 되면 좋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죄송하게 생각해서 금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심규현위원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내여비는 나와있는데, 공무원들 해외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제협력과에서 일괄 예산편성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이나 회계법에 회계질서 문란 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건설과에서 도로유지비로 하천수해복구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강태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로관리유지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수해와 관련한 하천관리에 그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위배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분명히 위배된 사항이지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강태희위원장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법 30조를 적용을 해서 비관리청이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 하천법 30조가 있는데 그 적용을 안 함으로써 덕양구청에서 예산을 공사가 끝난 것을 세워서 작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비관리청이니까 관리청에 허가를 득했으면 더욱 좋고 또 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한 다음에 전화상으로라도 통보를 해주셨으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순전히 상하관계의 개념이나 권력구조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에서 책임추궁이 논란이 됐었는데, 내가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본 일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안 하셨지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경우 2,531만 2천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 불용액이 아까 잠깐 답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과 예산편성 자체의 오류 때문에 생긴 불용액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님한테 다시 핵심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의회 개회기간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는 속기록을 통해서나 아니면 의사국과 협조를 해서 이것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방치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될 문제냐 하는 것은 신속한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잘못된 것을 질타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정해준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쪽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신도동 삼송교에서 덕수교에 이르는 구간이 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가져왔는데 입찰까지 붙일려고 했던 얘기가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예산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던 일이 있었어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1월에 발주 예정이었던 것이 9월에 본 위원이 구청이나 시청, 또는 국토관리청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서 겨우 발주가 된 것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는 감사담당관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술감사 차원에서 덕양구에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 도로관리유지비를 하천관리로 사용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은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송리 통일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천관계는 저희가 기술감사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치수관련 종합대책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서 강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유보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수과에서도 국토관리청에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기도 앞당겨 달라고 촉구도 했었고 또 일부 사업을 국토관리청 사업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중요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의사국과 물론 속기록도 나옵니다마는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보를 공유해서 벌써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전혀 정보공유가 안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45쪽 201목 하고 203-03목, 그 다음에 길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상금 지급내역, 또 김범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자실 지출자료, 그 외에 한 건이 또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내일 이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입예산액이 7,180억 정도에서 수납액이 9,560억정도로 2천여억원이 초과 수납됐는데 초과수납된 중요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목표액을 당초에 계상을 하고 부과징수 활동에 임하게 되는데 IMF를 겪으면서 지방세수가 상당부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지방세수를 위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IMF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세수를 많이 책정했다가 혹시 결함이 되면 사실상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정하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문제가 어떤 거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지방세의 근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부동산취득세나 등록세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IMF의 영향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책정하는데 낮춰서 책정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책정을 너무 낮게 하다보니까 수납액이 많아졌는데 세입을 낮게 책정할 경우 세출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에서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출도 당연히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기에서도 특히 고양시의 특성상 세출 중에서도 큰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민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출을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물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예측을 조금 더 잘 세우셔서 세출을 잘할 수 있게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들을 잘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기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잡는데는 경기변동하고도 많이 관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취득세나 등록세의 목표액을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거기에 63페이지를 보시면 초과수납된 것 중에 지방세가 조금 있고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초과수입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초과수납된 것을 보시면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료징수교부금과 기타징수교부금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수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유들이 어떤 것인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사용료징수교부금하고 기타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거지요?

심규현위원

예.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여기서 사용료는 하천부지사용료나 도로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사용신청이 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용료 중에서 도로 유입되는 것이 있고 국가로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서 납부하게 되면 저희한테 일정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사용료나 기타징수교부금은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징수가 될 것 같다 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총액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나온 수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외수입 예측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정과에서 총괄담당을 하시기도 하지만 각 담당부서에서 차기년도 세외수입 예측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향후에 각 담당부서에 세입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독려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교부금이 2배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이나 독려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이 저희가 지방세와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도 중요한 지방재원이 되기 때문에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또 체납액도 상당 부분 줄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연말까지 징수목표액도 설정해서 주고 해서 지방재정을 최대한으로 늘리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 109억이나 초과 세수가 발생했네요, 맞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자동차세는 39억 정도?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세금은 결국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결국 주민들한테 세금은 부담시키고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못 돌아가거든요. 만약에 그때 살았다가 이사를 갔다면 부담만 하고 혜택은 못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계원칙이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례적으로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하는데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결산검사 의견서처럼, 올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확인해 보셨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것을 2002년도 결산할 경우에 이렇게 초과세수가 다른 세금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결산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접치까지 확인하는 부분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IMF 때문에 상당부분 침체됐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이 벌써 9월, 10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하기에도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시세전망을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바에 의하면,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하셔서 2002년도 추가세수가 안 남도록 하시면 됩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제가 그 숫자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셔서 초과세수 부분이 없도록 하고, 왜냐 하면 만약에 100억 정도가 있다라면 우리가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번 달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미수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주민세가 75억이나 미수납 됐네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자동차세가 36억이나 미수납 됐는데 자동차세 36억 중에서 자동차 번호판 압류는 몇 억이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체납세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호판 영치한 것이 몇 건이다 하는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정도 되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주로 자동차 등록압류한 것이 제일 많구요,

김범수위원

그게 몇 %나 되냐구요? 자동차세금 중에 못 받은 돈이 36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몇 %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약 80%이상은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합니다.

김범수위원

80% 하셨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나머지 20%는 왜 안 하셨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것은 차량소유자가 변경된다든지 등록이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장애인, 여러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미 징수된 금액들이 두 세금만 해도 거의 1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주민세 중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김범수위원

아니, 체납대책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체납대책은 저희가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다른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다년간 받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주민세에 국한된 특별한 대책은 사실상 체납세 관리 대책으로서 조성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2000년도에는 주민세가 29억으로 9%가 체납됐고 2001년도에는 20%, 99년도에는 23%가 체납이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상황에 따라 딸려간다는 느낌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 담당부서에서 어떤 정책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좋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나 보다 안 좋아서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나 보다 라고, 이 수치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만약에 인력이나 다른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예전에 많이 했던 포상금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보완하셔서 체납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시대가 어려워서 못 받고 또 좋으면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대책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2002년도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황을 조사하셔서 2002년도 올해부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액이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해서 600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세 정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세입종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체납세를 절대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체납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주시고, 제가 작년 결산 때 몇 가지 안을 제안한 것도 있었고 의견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금을 많이 내신 분한테는 시에서 꽃박람회 입장권을 준다든지 해서 시 분위기를 벌뿐만 아니라 상을 주는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런 정책은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좋은 안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은 알겠지만 좀더 변화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그게 특별대책이지 그게 없다 라면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해서 2002년도에는 주민세나 기타 자동차세 미수납 비율을 몇 %로 줄이겠다 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대책문제는 저희가 하반기에 2,100만원정도 경품제를 실시해서 우수납세자들한테 약간의 감사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6쪽에 1214-120목 시책개발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강태희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305목 배상금 3억원, 거기 보면 6억을 예비비로 지출하셔서 배상금을 지불하셨는데 내용을 봤더니 98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대화배수펌프장의 시설인 모터관리 잘못으로 고양시가 책임 있다고 해서 아마 3억정도 배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담당직원들을 북돋아야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에 3억정도 부담을 가져오게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차원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저희가 승소율이 높고 민사소송은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김범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구상권을 말씀하셨는데 구상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냐 중과실이냐의 입증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입증이 명백했을 때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셨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전문가한테 받아보셨냐고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누가 구상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이것은 구상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서가 있어야지 3억에 대해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들의 책임이 해소되는 것이지, 우리가 변호사도 아닌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나 중대과실에 해당되지 않는지 고양시 고문변호사님한테 판정을 받아서 서면으로 이것은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해야지 의회에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끝나지 그것도 없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2001년도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분명히 이것은 법률적이고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이번같이 확인도 않고 넘어간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드리고 앞으로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세금체납자 중에 재산세를 납부 안한 사람이 있을텐데 재산세 징수대상자 중에서도 무재산인 경우가 있습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재산세는 계속 나오는 무재산자.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한 후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져서 전 소유자가 이주를 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가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다른 부동산이 없으면 저희가 징수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무재산인 경우는 있네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무재산인 경우가 발생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진이나 가산이 붙어서 계속 재산세 고지는 발급이 되는 겁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지방세의 경우는 재척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재산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재산이 확인될 수 있고 또 거소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거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체납액으로 남겨놓으면서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한 적이 있고 또 탄현동에 공용부지 매각으로 발생된 이익금과 잔액현황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거든요. 그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상임위 때 5천만원이상 고질적 세금 체납자 명단도 같이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 시효가 5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 이상 지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문제에 있어서 5년 이상 시효가 지나고 거소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보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저희가 채권을 압류하게 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이 안되거든요. 5년을 넘고 6년, 7년, 8년이 지난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압류한 재산을 빨리 처분해서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압류된 물건들은 사권에 의해서 상당부분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배당받아 올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매각이 돼야 하는데 매각절차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제히 정리해서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각 담당과도 마찬가지고 5년이 지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조사를 하셔서 결손처분해서 회계를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5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 3,100만원을 더 사용하셨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그것은 내일 심의하실 예비비지출 내역에도 나옵니다마는 시장차량이 작년에 사고가 났었는데 고칠 수가 없이 고장이 나서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100만원 예비비를 가지고 그랜져XG를 사서 대체를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사는 것이 예비비지출 사항인가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그 당시 시장 차는 고칠 수가 없는 상태로 사고가 나서,

심규현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차량을 사는 것이 예비비지출 사항이냐는 거지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차량을 사는 것이 예비비 지출사항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차량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든지 지금 당장 사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량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401목이 있는데, 시설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로 전용을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리비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청 3층 회의실 쪽을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철거를 했는데 철거하는 데는 감리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을 해서 감리비를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감리비가 필요했는데 감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감리비를 세울 필요성이 있어서 전용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예.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49쪽에 서무관리분야 203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이게 시장 판공비 내용이지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그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판공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범수위원

이 중에서 시장님 판공비 내역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3목에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3박4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나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80명이 다녀왔습니다.

김범수위원

2001년도에 모범공무원들로 선정되신 분들인가 보죠?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을 통해서 의지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알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심규현 위원인데요,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하고 국장님들 내역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50쪽에 인사관리분야에서 수당과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공무원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을 합해서 8억으로 예산을 세워두셨다가 1억여원만 지출하고 6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서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원인을 알려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하는데 전년도 자료로 예측하는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1명, 99년도에는 24명, 98년도에는 27명이 퇴직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두 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차이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도말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에 가면 대략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6억 정도를 불용으로 남긴 것은 예산에 밝으신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로서는 놓치지 않았나, 현실에 맞게 예산조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다시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약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앞에 것과 관련해서 개선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 밑에 보면 203-03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퇴직공무원한테 금반지를 준다든지 기념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약 80% 집행이 됐네요. 그래서 앞의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지금 원인이 파악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둘을 합해서 미수납액이 약 657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결산 이후에 다시 징수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 이후에 매년 연도폐쇄가 2월말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체납자가 되면 다음 년도 2월말까지 1년 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현년도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30% 정도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여기에 숫자로 나열된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이것은 결산된 금액이고요, 지금 이 금액 중에서 얼마를 받았냐고 질문주신 것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장

예.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약 30%정도를 연말까지 정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600억이라고 하면 작은 시군에는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정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미수납액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세수개발을 안 해도 충분한 고양시 재정이 된다고 보는데, 물론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다다익선이겠지만, 65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미수납액으로 남는다면 우리 세정의 인력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보다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고양시의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어느 부서건 이월액이 왜 많으냐, 불용액이 왜 많으냐고 물으면 흔히들 회의록에 자꾸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과성으로 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의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세수가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미수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심의 때 말씀하시는 일과성 답변으로 노력하겠다 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연천의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의 시민부담 인원수가 95명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는 공무원 한 사람의 시민 부담 인원수가 48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기왕에 맡으신 직무에 최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이것이 우리 고양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도 물론 아시겠지만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각 사업소장님들은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나오셔서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 윤성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행정산성관리사무소 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2001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오상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예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심재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달수위원

시립 원당도서관은 어디 소관인가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 특히 원당도서관이 운영비도 그렇고 도서구입비가 그냥 남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입니다. 64페이지 원당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달수위원

예.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도서관은 교육청을 리모델링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서 금년 1월 18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1년도 예산은 종합정보학습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구입비 6천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당도서관이 2001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8일 개관을 했는데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려면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1월쯤에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공개입찰 또는 조달요청을 했으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2001년도에 책을 구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 58쪽에 2113-120 경상적경비 밑에 일반운영비 9천여만원 중에서 1,400여만원이 청소년 무료영화 사업에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람인원하고 어떤 영화를 상영했는지 2001년도에 정리한 자료가 있지요?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찾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주요 인사방문객에 대한 사용금액인데 주로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이라든가 전쟁기념관, 사적지에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민도 일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적지를 위해서 자문해주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행사시에 우리 산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식비조로 나간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인사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일단 행주산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60쪽 맨 밑에 206-01목 재료비가 나와있는데 410만원, 이게 상수도 소독이나 그런 비용 같은데 약 30%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물건을 살 때 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견적 들어온 것에 보통계약을 할 때 5∼10% 정도의 예산절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시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여름 독서시상 상품권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지금2002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죠?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서관에 방문하는 시민들과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3쪽 마두도서관의 일반운영비 중에 3억 정도가 있지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가 예산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계획하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문화강좌 강사료와 관련해서 몇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80∼90%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김범수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일산신시가지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오늘 예결위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하며 대신 주무과장인 사회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보고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될까요?

강태희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경태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왜 국장은 안 나왔어요? (장내 소란)

강태희위원장

설명했잖아요?

김경태위원

지금 출타중이라구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하는데 국장이 안 오고,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볼일이 있다고 그냥 빠져버리고 그런 것은...... 그렇게 국장이 빠졌을 경우에 우선 다음인 덕양구보건소나 일산구보건소를 먼저 하고 사회환경국은 뒤로 미루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받는다는 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입장이 난처하면 다 빠져버리고 어디에 출장을 나간다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럼 국장이 답변을 못 하는데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으면 다음날로 미루고 그 다음 부서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태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좀 해주시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예.

강태희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일산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가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신문지상으로 본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09시 50분에 수사계 직원 세 분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일산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일절 서류 38권을 가져갔고, 그와 동시에 일산종합노인복지관은 10명의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서류를 다 가져가 가지고 며칠동안 거기와 관련된 신문보도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구요. 현재는 병원관계 서류만 가지고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구요. 저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이 오늘 갔다왔습니다. 아직 수사종결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니,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인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오셔 가지고 진행관계를 막으면 안됩니다. 지금 의제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좀 길종성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는 게 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는데 참견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의제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저희들도 주변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에 대한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측정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하는 차량 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종성위원

차량에 장비가 같이 달려있는 것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그 차량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장비는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장비는 고정 측정장소가 행신동에 하나 있구요. 일산 측정소를 설치하려고 금년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히 심각한 차량들이 운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정된 장소에서 2001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 운영실태 및 계약현황도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관은 사회환경국인데 자치행정과에 폐기물 스티커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가 끝나자마자 담당 공무원께서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환경청소과에 계셨던 분처럼 답변을 시원스럽게 바로바로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사항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담당하시는 과장님! 세입결산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 5천만원 정도죠? 징수 결정액이. 그런데 예산액에 반영된 것은 5천만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됐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과태료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징수결정액은 35억 정도 되는데 예산에는 한 1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징수결정액 중에서도 미수납액이 유난히 많고요.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년도 수입도 미수납액이 이월된 것이죠? 맞습니까? 340페이지......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달수위원

과년도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과년도 수입이 한 73억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 10억 정도만 걷히고 다시 63억은 미납상태로 내년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금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되었는지, 339페이지......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우선 340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의 미수납액은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가산금 제도가 없고 또 한번 고지가 되면 30% 정도밖에 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신문에 난 사항도 우리 나라 전체 8,300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도 각종 차량등록 압류는 전부 시키고 있고, 또 이것운 차량 이동시에나 폐차 때 전부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이자수입 계상은 당초 5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억 5,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년도를 계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입니다.

김달수위원

공공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산을 하는 게 아니고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것은, 더구나 30%, 50% 이상 반영을 안 했는데......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세입이 차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도 마찬가지로 30% 정도만 계상을 한다는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관례상 보면 평균 30% 정도 걷힌다는 관례에 따라서 예산액도 그 정도로 산정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거의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계상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래도 어떻든 과태료 수입이 35만원이고 앞으로 주정차 문제가 더 많아지고 과태료 문제가 다시 지역에서 뜨거운 현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시 세외수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그렇게 관례적인 내용만 따르지 마시구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 해서 예산이 6억 7,030만 9천원 예산액 중에서 4,95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실제 예산은 6억 2,063만 9천원의 예산액 중 1억 9,170만 1,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현 예산액의 30%에 해당되는 불용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상적 경비가 많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마는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예산액 중 불용액이 평균 12%였다가 2001년도에는 4.5%로 줄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무척 많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또 다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환경국 예산에서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무척 많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69페이지 가면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용액 잔액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게 환경보존종합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잔액이 됩니다. 사계절용이기 때문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예산에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학술용역비 내용이 뭔지?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환경보존종합중장기계획 용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어디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경희대학교 학술팀한테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 5월에 나온 것을 받았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82페이지 가면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사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입찰에 의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계약을 언제 했고 언제가 만료기간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계약은 2000년도 2월 16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3년의 위탁기간을 뒀는데 2003년 2월 28일이 만료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고서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쓰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타가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적정선에서 전반적인 예산이 우리 시비에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게 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위탁부담금이라는 부담금이 지워져 가지고 일산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간 운영되는 예산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잘 썼나 못 썼나, 우리 시에서 감사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구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구요. 보조금 정산관계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3년도에는 복지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도 하고 감사계에서 하는 감사 스타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도 매스컴만 보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감사원 감사인지, 도 감사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우리 가정복지과가 받았죠?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거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실한 운영이라고 할까 하는 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평가기준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자체 감사가 아닌 어떤 감사파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을 맡은 업체가 처음에 입찰로 했을 때는 운영비를 무척 적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받았는데 중간에 그것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예산을 첫 해에 우리가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2003년도가 기간이라니까 모르지만 또 차후에는 그때도 업체를 다시 입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업체는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의 자체감사보다는 감사담당관실 같은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나도 의원이면서 몰랐는데 신문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느냐? 좀 그것은 무척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달수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하구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 사회위생과를 보면 대부분 예산이 사회복지 지원인데 물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비나 시비 국비를 비율로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게 국비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비 불용이 꾸준히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도 경로연금 지원이 물론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아동급식 지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게 국비 불용이 꾸준히 나 가지고 물론 이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지만 어떻게 불용이 나게 됐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사회위생과는 대개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불용액이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인원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고 불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도 사회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계속 이런 수혜를 받을 분들이 수시 발굴이 되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하시지만 그렇더라도 사회복지 비용은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이니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담당과장님한테,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소모품인데 이게 사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비디오 촬영해서 편집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편집하고 단속용 비디오를 지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김경태위원

단속용 비디오 우리가 지금 구매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잖아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이 있느냐 이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는 바로 나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김경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금방 알지......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한, 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전부 종합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월 2, 3회가 되고 수시로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부 종합을 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에는 6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 판공비입니까 아니면 부서 판공비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시장님 판공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내역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김경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르고 있으면 왜 사회환경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항목에 넣어 놓고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국에다 올리고 국에서 모르면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제 말이 맞지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원칙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되어야 되는데, ......

김경태위원

아니 사회환경국 예산인데 사회환경국에서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저희 사회환경국 환경청소과에 예를 들어서 미화원 위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김경태위원

자기 국에 들어온 돈은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줄 수 없다 이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김경태위원

다음에는 자치단체간 이전비가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9쪽 308-04.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자치단체간의 이전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선유동에 있습니다. 그것이 양주군에 위탁운영하는 것인데 양주군 청경을 두 명 고용한 것 중에서 한 명을 감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지급하고 한 명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한 명 잔액이다 이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김경태위원

언제 남은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1년분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언제쯤인지......?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지금까지 1년 내내 끌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김경태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지 왜 계속 안하고 있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향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어제 김범수 위원이 기관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한 것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그런 저희 부서에 있는 시책추진비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환경청소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는 다 주신다고 했어요. 왜 가정복지과만 못준다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심규현위원

다른 곳은 이미 제출한 곳도 있어요.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장님, 우리 2000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단란주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단란주점은 일반과세를 하는데 유흥주점은 중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그것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변칙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면 중과세를 세정과와 협조해서 부과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것이 있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심규현위원

작년에 결산검사 보시면 지적사항 부분에 상당히 큰 문제로 공평과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잘 안나신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지 않았으면 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같은 것이 지적사항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것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으면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는데 기금결산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보시면 예산현액이 4억 4,000만원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2억 6,000만원 맞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58%가 미수납인데 다시 한 번 질의할까요? 미수납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 차원에서 융자해 주는 것인데 융자할 때는 그 사람들을 보증인까지 세워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생활자립금을 융자해 주는데 실제 하다 보면 성공해서 잘 되면 고마운데 모든 분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제대로 자립이 안돼서 사실 융자금을 대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물론 납부 독촉장을 보냈습니다마는 보증인한테도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라고 질의한 것인데 이것이 해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정하게 결손처분을 하실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고, 그래서 못받을 사람을 계속 잡고만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셔서 미수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시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58% 미수납액이 생긴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내년에 또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총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4억 4,000만원 정도인데 수납액이 4억 9,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현액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년 수납액이 훨씬 더 많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예산현액을 조금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거기 340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수입에서 23억이 미수납 됐죠? 징수결정을 35억 하셔서 23억이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미수납 됐는데 2000년도에 이 과태료 수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심규현위원

그때 번호판 영치 같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게 있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주로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등록압류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심규현위원

그것은 알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제도개선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노력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청의 인력과 조직하에서는 번호판 영치까지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요지는 이것이 가산금도 없고 과태료다 보니까 너무 납부하는 의식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것이 옛날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과태료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이것이 해마다 누적이 돼 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이런 취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범칙금화 해서 국비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50%를 지방비로 해 주면 체납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 아니냐, 지금은 30%밖에 못받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의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결 산 검사서류 10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701목에 기타회계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1억 정도를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신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신 이유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전출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왜 이렇게 돈이 모자라죠? 주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주 사유는 경의선 복선전철 부담금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많이 지출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매년 이렇게 전출이 되고 있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중요한 사항 이외에도 큰 금액 말고 나머지 금액들은 왜 이렇게 전출되는 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각종 신호등이라든가, 보수시설비가 과태료 수입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안계셔서 과장님들께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별회계라든가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췄으면 하는 질의를 정책적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노상 유료주차장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20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당해서 가급적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유료 노상주차장이 20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노상유료주차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잘 운영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는 불용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50% 정도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이 계속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너무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김경태위원

아니 한 부서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일반회계는 65%정도 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50%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사업별로 특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국장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업별로 특성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가 많다, 적다는 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사회환경국이 특별회계는 50%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물어볼 텐데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각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말씀해 주실 겁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 약300억 정도가 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분부분 다 더하면 큰 금액이 되니까 이 300억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증설계획에 따라서 예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처리시설도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어떤 항목으로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소각시설도 어느정도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로 많이 남으니까 특별회계에서 많은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돈을 저희가 받아놓은 사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소각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증설계획은 있지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과다 예산,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과다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원위원

과다라는 것보다는 예금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나 사회환경국에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우선 사회보장적 수혜금만 하더라도 1억 300만원, 또 민간이전 부분도 2억 5,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있었는데 또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또 추경을 해서 썼는데도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아닌가, 공무원들이 좀 능력발휘를 안해서 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못준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했었는데 감소되고, 또 여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열악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이직해서 인건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나중에 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비로 잡거나 그렇기 때문에 추경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경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변동에 의해서 이것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설에 입소된 사람이 적으면 덜 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3억 6천만원 정도라면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불용을 시켜서 차기년도로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간다면 차기년도에 이 3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서 빼서 찾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어느정도 찾아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성의있게 행정을 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8페이지에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301-10목입니다. 60만원 예산을 세워서 13만원을 쓰고 47만원이 불용됐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비율로 따져보면 이것도 엄청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퇴폐, 변태 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 건수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이것도 조금 더 노력하면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대로 예산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범수 위원과 심규현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 그렇게 꺼려할 것 없어요. 아까 돌아가는 상태를 봐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것 무조건 삭감됩니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는. 그러면 시장이 그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한데 모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분산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썼는데 과에서는 정산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실대로 해 주면 되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시장이 떼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딘가에 쓴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밝히기를 꺼려합니까? 사실 저도 의원님들한테도 판공비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해 드렸지만 모든 행정을 자신있게 소신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길종성위원

76쪽 보시면 적립금으로 나온 것이 5억이라는 돈이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 5억 예산 중에서 고양시여성발전기금적립금이 1억 편성되고 나머지 4억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적립금이 이 자료 보면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모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씩 계속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까? 어느 금액까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3년간 매년 10억씩 조성이 돼서 금년도에 3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발생되는 30억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길종성위원

아, 매년 10억씩,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3년 동안 조성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여기 적립금 5억이라는 것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76쪽에 있는 적립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아니고 다른 과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지금 하고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전문상담요원이 몇 분 계시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상담요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별로 몇 명이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몇 쪽인지?

길종성위원

76쪽 8명이 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퇴소아동이라고 그러면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동산동에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100만원씩 주는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가족이 없는 아이들한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고아들이 있는 신애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한 40여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이면 퇴소조치가 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주는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100만원이 과연 아이들한테 정착금으로 유용하게 쓰일는지 좀 의문이 되구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더 배려를 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국도비가 돼서요.

길종성위원

시비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길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모양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까 이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범수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대충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강태희위원장

아까 질의는 환경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김범수 위원님하고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정복지과 사항인데요.

강태희위원장

그래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시장님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산하고 다 합니다. 내역을 뽑아내라면 다 뽑아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쓰신 사항을 밑의 직원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하고 발언하기가 사실은 껄끄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갖다 썼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무슨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어디를 방문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해서 거기 그 예산이 남았나 그러면 과장이 쓰나, 시장이 쓰나 똑같은 의미에서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기왕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또 하나는 설명자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몇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셨는데 미수납액이 2억 6,199만 9,480원인데 이것은 어차피 아까 남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모양으로 빚을 준 것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생활안정기금으로 준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성공한 사람은 아 나는 이것으로 덕을 봐서 참 요긴하게 썼습니다. 하고 갖다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68년도에 이런 기금을 써본 사람인데 사실 사업에 실패를 하면 도리가 없거든요. 독촉을 해서 못받는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당연한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액수는 사실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불용액 처리는 왜 되느냐,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949만원이나 불용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불용액 처리는 왜 불용액 처리가 됐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 불용액은 어려운 분들한테 이자하고 본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워서 걷지 못한 미수금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일종의 정산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했다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강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입니다. 가정복지과 산하에 시비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6개소하고 노인복지회관 각각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럼 모두 8개소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강태희위원장

그 8개소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체감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실에 의뢰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감사를 받았고, 자체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보조금 정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평가기준안도 마련을 하고 감사실에다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산하에 시비보조 기관수하고 보조액수, 그 다음에 자체감사 실적 및 지적내용 감사실에 위임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셨죠?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이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장님과 일산구보건소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1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65페이지 재료비 해 가지고 3,564만원 예산에서 1,648만 9,540원을 써서 1,900여만원 돈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재료비가 뭘 구입하는 거예요? 주로.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재료비는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순수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방역유지비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작년도 하절기에 갑작스런 호우에 대비해서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호우가 안 오고 그냥 지나갈 때는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하고 호우가 날 때는 타 지역에서 지원 받기 전에 긴급하게 투입할 목적으로 항상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료비 속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임상병리사라든가, 가을철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그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수해가 났다든가 할 때의 대책비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태희위원장

예.

길종성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대 보건소에 구급차를 이용하는 실적을 본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제가 선임보건소로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하고 저희 보건소에 각각 구급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급차 운영은 사실 응급환자가 관내 덕양구 같은 경우 21대가 있는데요. 물론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119 소방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응급할 때 119를 사용하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데에 대비하고, 집단시위가 있을 때 동원되고,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도 여러 사람이 가정을 방문할 때 필요시에는 간호사가 탑승을 해서 이동진료를 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신 입장이 돼서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님께서 결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은필 소장님께서 장모님 상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여성복지회관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환경사업소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옥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을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국 예산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8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가 예산현액 13억 3,194만 4천원, 지출원인행위액 10억 1,634만 4천원 잡혔었는데 예산액 전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의 학술용역비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여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제가 업무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조문환위원

상세할 것은 없고 어떤 사업인지만 알려 주세요. 과장님이 해도 돼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여기에 대한 예산 용역비가 9억 9,400만원인데 이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이 8억 4,400만원이고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 계획대로 다 마쳤습니까, 현재 진행중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도시주택과에서 무슨 전산개발을 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지적전산화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대장도 전산화가 됐고 건축물대장도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조문환위원

지적도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덜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을 건설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결산서 60페이지 보면 문화센터건립비에서 시설비가 2001년도에 약534억원이 금년도로 계속 이월이 돼서 공사가 진행중이고, 또 역시 61페이지에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시설비 294억 여 원이 이월이 돼서 아마 공사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문화센터와 고양종합운동장 공정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4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조문환위원

언제가 준공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내년 말입니다.

조문환위원

둘 다 내년 말 준공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명칭은 지금 고양 은 완전히 빼버리고 확정된 명칭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당초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은 가칭으로 써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도권내 전시장의 명칭이 고양시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장으로 하자는 주문이 많아서 저희 건립단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사를 통해서 명칭을 정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부처와 경기도, 고양시 입장이다 보니까 명칭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한국국제전시장, 영문으로써는 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약자로 해서 지금 쓰고 있고, 애칭으로써는 고양MESSE로 쓰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 다음에 어저께 자료요청을 이건익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을 지금 보는데 이것은 700억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700억 중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금년 안에 700억 전체를 다 토지매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등 제반보상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수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추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기히 집행된 것이 7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남은 것은 영업권만 남아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진행중에 있고 금년 안에 모든 보상이 완료가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집행금액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영업권 보상 추정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세입·세출과는 연관이 없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 수원지에서 오는 본선은 우리시 전체에 깔려 있죠? 안들어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본선은 지금 웬만한 자연부락단위는 최대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선에서 조금 외곽지역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가에 급수신청이라든가 그 지역이 지하수나 간이상수로 인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집 이상 되어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선을 해 줄 수 있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금년도에 약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고봉동이라든가 여지껏 수도가 안들어가 있던 송포 일원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잔여예산은 거의 없고 긴급한 것이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것 청아공원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어디쯤이죠?

조문환위원

청아공원. 장진천 건너가서 우측으로 해서 납골당을 가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그것은 결재했습니다. 예산범위 내까지만 금년도에 하고 그 안쪽 더 추가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명년도라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 나면 포장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재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저희는 수도관만 매설하고 되메우기까지만 하고 재포장은 건설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소장님, 지금 호수공원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9월 1일자로 계약한 임대사업자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전임자와의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소송은 아직 판결 확정은 안됐는데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저희 시 피고측이 승소했습니다. 9월 5일자 선고가 있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보면 2001년도 예산하고 지금 호수공원 내에서 임대사업 수익금이 제가 볼 때 거의 맞먹는 금액이 아닐까 보고 있거든요. 호수공원에만 순수한 예산이 매점하고 자전거 보관소, 기타 주차장 해서 연간 10억 가까이 된다고 봐아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0억은 안될 겁니다.

길종성위원

연간 10억 정도.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임대금액으로 보면 20억 가까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액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사업주들이 전년도에 계약했던 분들과 시세차익이 너무 나니까 운영에 편법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법적인 영업이 안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결산서를 보면 호수공원 쓰레기처리비가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쓰레기처리비가 5,000여만원씩 지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의 쓰레기처리비라든지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들을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지금 화장실이 현재 있는데 꽃박람회 때는 임시화장실을 또 설치하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임시화장실은 박람회가 끝나면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화장실도 아주 분위기 있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행사가 끝나면 뜯어내는 것보다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영구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전체를 그렇게 한다기보다 일부라도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꽃박람회 기간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대개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대부분 하늘광장쪽으로는 전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필요없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호수 건너편으로는 간이화장실만 있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영구 설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임시화장실은 어떻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수거를 해 가고 있고, 발효시키기 때문에 수거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탄현2지구에 공원이 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탄현2지구에 있는 공원이 아파트가 빙 둘러져 있고 가운데에 큰 공원이 하나 있고, 이쪽 큰 도로변 옆으로 있는 공원은 어디 소관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마 중산 3호, 2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이창원위원

2지구 말씀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지구에는 아마 녹지일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이창원위원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녹지.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큰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파트건설업자로부터 늦게 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나무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아파트업자가 대충 심어놓은 나무 외에는 더이상 보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공원보다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탄현2지구에 있는 근린공원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수를 받지 않고 현재 건설사업소의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인수를 받아서 금년 봄부터 제초작업이라든가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미흡한 점이 위원님 지적대로 나무가 변변치 않다거나 덜 심어져 있거나 시설이 미흡한 부분들, 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 하자가 발생한 부분 등을 저희가 통보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인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수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보완작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창원위원

인수가 안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인수를 받으려고 현장을 보니까 하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건설사업소 측에서도 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인계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소장님께 본 위원이 잠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있는지도 모르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소 앞에 기와 형태로 철골조물로 만들어서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현수막만 걸어 놓은 것 있지요? 기와 형태로 층층마다 꽃 심어 놓았던 것, 호수공원 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장

그것이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내년에 꽃박람회 하는데 금년도에 활용하지 않고 예산 들여서 덮어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거기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놔두고 꽃박람회나 전시회 때 활용을 항상 그 자리에서만 합니까? 그것이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럼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구만. 아니 공원에 하루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흉물스럽게 그냥 골조물로 시뻘겋게 녹슨 것을 거기에 특히 관리사업소 앞에 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소장님도 한 번 책임추궁을 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적어도 세계꽃박람회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서 지금껏 활용 안하고 턱밑에 닥쳐서나 활용한다면 그 사람들 예산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도 지적을 당했다고 하면서 활용을 하도록 종용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결산을 심사하고 예비비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