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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3

길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을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특별회계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도 담당하시죠?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예,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303페이지 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년도 수입이 일단 왜 13%밖에 반영이 안됐죠.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구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28%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구요. 마찬가지로 예금이자 수입도 예금이자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공공요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28%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예산반영 비율이 50%도 안되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 차이가 많은지 국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가,

김달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산액하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예산액하고요. 새마을소득사업은 지금 운용은 현재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 연리 3%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또 상환기간이 달랐고 이율도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현재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3%로 조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융자금의 회수가 일정치 않고 현재까지 균일하지 않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새마을소득사업의 지원대상이 저소득가구 위주로 돼서 재산세가 적은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기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연체를 했다가 징수독려를 해서 들어오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이 낮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것은 이자수입의 예상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충분히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받지 못한 금액분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월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왜,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월이 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년도에 받았어야 될 것을 못 받아서 이후 연도로 이월시킨 것 중에서 실제 받은 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이 전년도 미수납액인데 실제 예산에 반영한 것은 그래도 이제 원체 체납된, 미수납된 금액이시니까 다 받지 못하니까 적어도 일정액 정도만 예산액에 반영하는데 그 반영 비율이 13%밖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납한 것은 한 42% 정도 수납하셨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예산액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세수를 받아야 하고 또 그래야 될 돈인데 수입액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좀더 상향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96페이지 40-01에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있죠? 2억 5,558만 2천원 예산액. . . . . .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2억 5,500만원.

김달수위원

96페이지 401-01 이게 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 사업이죠? 담당과장님!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아직 안 물어봤거든요. 이게 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사업이죠? 도 지원사업인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한 사업이죠? 민간자본보조금이 그렇잖아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에너지가 아니고 저소득 가정에 연탄운반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연탄을 사면 거기서 운반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98가구에서 그 중에서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0가구가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달수위원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계속 잡혀서 불용이 됐는데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으로 목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연탄지원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 . . . . . )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액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50:50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탄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항목은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으로 해서,

김달수위원

어떤 것을 보조하는 사업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로 해서 한 것입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김달수위원

1, 2차는 도비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탄이 예를 들어서 한,

김달수위원

연탄지원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센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형광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은 어떻든 도에서도 지원해주고 물론 시에서도 반 정도 부담하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출해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19억 정도 불용이 됐더라구요. 그런 것은 그냥 지출잔액인가요? 사업이 아직 다 안 끝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신청도 받고 그랬는데 신청이 저조하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 중에서 그 밑에 207-01 1억 5천만원짜리 하나 있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달수위원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천전략연구용역이죠? 어떤 내용의 용역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식정보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가 지식정보산업단지를 한번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미래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당초 2001년 4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회계과에 예산이 섰는데 계약하면서 덜 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97페이지 301-01이요. 노동관리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억 9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시비 같이 죽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은 얼마 안되고 대부분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1억 1,900만원 중에서 1억 54만 4천원을 국도비로 2001년도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1,930만원은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완결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조금 반납금액으로 착오가 있어서 불용액 1억 1,900만원이 아니고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니까 국·도비는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반납이 됐습니다.

김달수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어쨌든 좀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출에 반영하는 게 좋을 텐데 불용액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 사유는. . . . . .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어려운 학생, 실업자 가족이나 아니면 어려운 농어민 가족의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을 해서 취업이 안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빵 제조기술이나 아니면 기술학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기술학원으로 보내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생기고 또 신청을 했다가 안 하는 학생이 있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8쪽에 관광 및 국제교류에 보면 국외여비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900만원이 마이너스 돼서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획만 제대로 세우시면 불용처리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라든지, 시찰이라든지 기회를 줄였다는 인상밖에 남기지 않구요. 일단 그 두 가기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국외여비에서 위원님께서는 2,900만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길종성위원

아니 290만원이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290만원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덕양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빈주시에 첨화현 일행이 작년도 12월에 고양시 덕양구를 방문했습니다. 덕양구를 방문할 때 당초 방문계획이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덕양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덕양구청에서 시청으로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같은 목 범위 내에서 예산회계법 37조제2항 세출예산 전용권 범위 내에서 외빈초청 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세목조정을 예산부서로부터 승인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같은 항목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같은 목 내에서 세목간만 전용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나 급여 같은 경우는 예산법상 전용이 가능한테 이런 국외여비 같은 기준도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번 여비 항목 속에 290만원 남은 예산을 전용한 것은 국외여비에서 외빈초청 여비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예산회계법 37조2항 세출예산전용권 범위 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불용 처리된 1,722만 5,520원에 대한 불용 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작년도에 국외여비를 편성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국외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1,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중에서 1,200여만원 돈이 작년에 일본 우찌노미야시를 청소년 유도교환경기 방한계획여비를 산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교과서 파동으로 인해서 고양시 대표단이 실제로 일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로 한 1,200만원 돈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2001년도 국외여비 사용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사용실적도 같이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99페이지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그 예산 중 99페이지 가면 민간인 해외여비 4천만원이 있는데 2,500만원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민간인 해외여비는 결과적으로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준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 해외여비를 예산에 계상한 부기를 설명드리면 4천만원 예산 중에서 2천만원은 일본 우찌노미야시 청소년 유도교환경기 명목으로 거기에 출전하게 되는 학생들 여비가 되겠구요. 또 2천만원은 저희가 송포호미농악팀이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을 방문할 경우에 집행을 하게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송포호미걸이 농악팀은 2000년도에는 실제로 중국 자매결연도시인 치치하얼시 관학절 행사에 참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중국 시 정부에서 관학절 행사가 축소조정 되면서 연이어 계속 2년을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자체 정리가 돼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호미걸이팀에 이런 데도 보조를 해주나, 나는 처음. . . . . .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하고 문화교류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 90페이지 결산서 보면 축산진흥예산이 예비비 포함해서 7억 8천만원 돈이었는데 한 2억 7천만원이니까 한 30% 불용이 됐는데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면서 그 밑에 가면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1억 5,011만원은 재해 났을 때 축산인들한테 주는 예산이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 7일, 2월 15일날 상당히 폭설이 있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축사에 대한 복구비는 정규축사, 무허가 축사는 재해법상 제외입니다. 제외인데 정부에서는 당시에 무허가 축사도 복구대상에 포함시키되 다만 복구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한 허가를 받아서 양성화되면 그러한 시설에 한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재해복구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실제로 적법하게 복구한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도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예를 들어서 시설 규격에 맞게 짓는 축사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데 무허가들이 그렇게 짓지를 않았으니까 못 줬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을 덕양구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김달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시민과 같이 호흡을 하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 덕양구청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결산서 1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운영 중에 201목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5,600만원 중에서 50%이상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시책추진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예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그 시책추진일반수용비, 급식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행사, 예를 들어서 설해가 났을 경우 전직원이 동원됐다든가 또는 경찰병력이 동원됐다든가 또는 군부대가 동원됐다든가 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조로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50%이상 남긴 것은 과다책정이라고 봅니다. 일산구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셔서 과다책정이면 이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인데 지역내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50% 남겼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해서 지역의 문화행사를 축소하기보다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있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구청장 내려간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계관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일산은 미관광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덕양에는 화정2동에 근린시설이 있는데도 별로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문화예술단체든지 했으면 좋겠다, 물론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미관광장에도 내가 여러 번 갔었는데 여기 내가 구청장 온 후에는 한 번인가밖에 못갔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부터 15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114쪽 공보관리예산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405-01목 2,700만원이 있는데 아마 디지털VTR카메라를 사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활용내역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자산이라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VTR카메라가 우리 덕양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 시민 홍보시책에 따라서 영상제작을 할 때 이런 카메라가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빌려다 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300만원입니다. 내용 보니까 구민화합추진과 대민활동추진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일선행정조직운영 중에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405-01목 1,300여 만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덕양구청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117쪽에 303목 포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집행되었는데 누구에게 집행되고 사유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세무과장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누구한테 어떤 이유로 500만원 지출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이것은 많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세워야 됩니다. 몇 억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500만원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세워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예. 저도 지금 고양시의 2001년도 체납액이 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주민행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1-09목 민간실비보상금 220만원 내용을 보니까 민원실 1일 도우미 예산인데 아마 5천원씩 주는 것 같은데 일산구에 계신 분을 만나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반 정도가 돼서 아마 참여도가 낮은 것 아닌가 생각돼서 만원씩 정도로 높이고 민원실 도우미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검토해 주시고 의견 주십시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그 보상금 5천원은 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 차원이 아니고 식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20쪽에 생활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6-01 재료비 4억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일산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에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도로에 구멍이 난 데가 있으면 보수해 주는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혹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저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예산과 확대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예산액이 4억 6,330만원이고 집행이 4억 4,677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구분했습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역을 지정해서 도로시설물 손파보수, 부대시설의 시설물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생활민원이 접수가 되면 업체로 작업지시가 돼서 업체가 바로 보수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예산 52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각 동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면 이런 동별 숙원사업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전달하면서 사용자가 많고 필요한 부분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뒤로 하고 이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이것이 사실 응급복구식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존의 어느 소하천, 어느 도로, 어느 가로등 이런 것을 다 하기로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만들어서, 지금도 완전히 만든 기준은 없지만 대충 해서 연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에 교육 및 문화예산이 있습니다. 5,4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영장 수질검사가 있는데 2001년도에 혹시 수영장 수질검사를 몇 번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번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김범수위원

어느 수영장에 몇 번 했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아시아나 수영장, 세이브존 수영장 있고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 하면 시민들이 수영장 가면 수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에서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각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그 예산 중에 동네 체육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어느 체육시설을 보강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활체육시설 임차료 1,800만원은 어디를 임차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다시 설명 좀. . . . . .

김범수위원

일반운영비 5,400만원 중에 1,800만원을 예산서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임차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임차한 것인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지난 해에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볼링장, 수영장, 에어로빅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강사료도 나가고, 시설을 시간당 빌려서 쓴 임차료입니다.

김범수위원

아주 특별한 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2001년도에 하고 끝났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우리는 가능하면 일반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일산구 사기업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지양을 해라 하는데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마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이 질의는 이따가 일산구에도 질의할 사항인데 덕양구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쓴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로변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예산을 잡았던 것을 다시 국비에다 편성시키고 일반 그 예산은 삭제시킨 사례는 없는지?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그것은 건축과에 해당되니까,

길종성위원

아니 제가 예를 가로등을 들어서 그렇지 일반 각 부서에서,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나오는 것을 우리가 신청한 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임의로 국비 나온 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길종성위원

국비를 전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주민들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 세웠던 것을 국비에다 편입시키면 당초 구청에 세운 예산은 다른 데 쓸 수가 있으니까 국비로 해서 계획을 올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산구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된다, 그러니까 당초 11월, 12월에 계획되어 있던 그 시설물 설치가 국비 지원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덕양구에서는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121쪽 보면 묘지관리비가 1,414만 1,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매장되어 있는 묘지가 몇 개소 정도 되는지요?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묘지는 공원공설묘지 3개소하고 일반묘지 8개소 해서 11개소이고, 일반 개인이 묘지 허가를 득하는 것은 256개소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무명 묘지도 있지요? 전혀 연고를 알 수 없는 묘지.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연고를 알 수 없는 묘지는 무작정 시에서 관리하고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현재 무명 분묘들은 개인 소유의 산에 있는데 그것이 사업상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장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는 묘지도 관계기관에서 관리를 해 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니죠. 다른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 묘지를 무명 분묘니까 다른 데에 개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임의로 개장하지 못하고 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 구에 신고를 해서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사업 할 적에 저희가 개장공고를 내서 무명 분묘 찾아가라고 신문에 내서 하고, 개인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본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신문공고 내서 개장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저희 시유지에 있건 사유지에 있건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을 적에는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있는 공원녹지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비가 예산의 10% 정도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렇게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0%정도씩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범수 위원님께서 3선 위원님이신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할 적에는 불용액이 약25%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7, 8년이 흐르면서 차츰 줄어들어서 현재 10%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가 100만원 짜리인데 입찰을 하면 86%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짜리면 14만원이 자동적으로 남습니다. 자동적으로 남은 것은 되도록이면 그 사업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입니다. 물론 그 사업에 다시 보강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 잔액 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산이 국도비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다가 어떤 때는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말 추경을 언제 하느냐 하면 의회에다가 12월 20일 냅니다. 저희는 실제로 12월 1일쯤 되면 각 과에서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재해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조금 여유를 남겨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쓰려면 원래 1월 1일부터 쓰지만 실제로는 15일 되어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과거에 공무원 경력이 죽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남겨 놓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통상 10%는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114페이지 보면 공보관리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4,800만원 정도, 이것이 가장 큰 예산인데 보니까 지방일간지, 월간지, 신문, 행정예고수수료 같은 것이 많더라고요. 구정홍보책자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그런 지방지나 광고예산인데 「포토경기」나 「수도권화보」, 「자유공론지」 같은 경우는 20부씩 보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비치하는 건가요?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각 민원실에 비치하고 지방자치 같은 것은 새로운 행정예고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김달수위원

그래도 20부씩 보는 것은 좀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구정홍보책자나 구에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포토경기」나 「수도권화보」, 「자유공론지」 이런 것은 20부씩은 사실 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지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방지에 행정예고하고 광고 내는 수수료죠?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행정예고수수료는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대단위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신문에 내는 겁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100만원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구에서 조그만 책자라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돌리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포토경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가 10개 과거든요. 그리고 민원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세무민원실, 지적민원실, 구청장실 그래서 약20부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고제도 사실 큰 행사할 때는 주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신문 같은 데에 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홍보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통신관리에서 전화수신료가 많이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당초 예산보다는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물론 여기 뿐만 아니고 보니까 회계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니까 물품취득비가 물품이라는 것이 사실 가격이 대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하게 사려고 했는데 필요없게 돼서 사지 않는다든가 하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것 보면 1,000만원 넘게 불용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산취득비에. . . . . .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절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리에서도 조금 좀 돈이 많이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급여관리도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1차 추경에서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예산에 한 50% 가까이 불용이 됐더라구요. 제가 그냥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데 사회보장성 복지예산 중에서 가정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죽 있는데 불용액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인 집행을 해 가지고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는 게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 책정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세울 때는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세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할 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도 100만원짜리 공사할 때 낙찰이 86% 되는 식으로 예산을 물건 살 때 TV면 2개 회사 것을 비교해서 하면 좀 싸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남구요. 그 다음에 급여하고 복리후생비는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하고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7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6급이면 6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에 다다르지 않아서 7급 13호봉, 7급이 되려면 13년이 걸려야 되는데 13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 연수에 모자라면 못하고, 또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450명인데 현재 18명이 결원입니다. 100%가 다 찼다면 불용액이 적을 것입니다. 항상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사회분야에 김달수 위원님이 특히 저소득층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1, 2%씩 남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이런 것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좀 남는데 저희도 사실 100% 지급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인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을 받아서 책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책정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동사무소는 동장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동장이 예산을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18개 동에서 요구했을 때 누락된 데가 있으면 어느 동은 필요 없느냐고 하면, 어느 동장은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쓰겠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현재 올라온 데는 다 세워줘야 된다고 하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판단해서 올립니다.

김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27쪽 도시개발 관련해서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5억원 정도가 있는데 소송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를 봤어도 이해가 안 가서,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저희 덕양구 96년 3월 1일자 구 개청 이후에 총 70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소송이 완료된 게 61건입니다. 승소가 2건, 패소가 60건이고 현재 8건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액으로 계산한다면 5억 9,530만원 중에서 5억이 집행되고 9,1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장부남씨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을 했기 때문에 2심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판결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계획으로 편입된 부분에 관한 것이 60건이나 되니까 앞으로 이게 지출이 더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현황 자료를 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갈 지 파악을 하고싶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28쪽에 도시정비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구청에서 불법 명함용, 또 유흥업소 광고물을 직원들이 총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일을 하셔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대가로서 포상금이나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오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좋고 공무원들도 좋고 포상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일산구에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고 집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하게 된 게 사실 대개 여자들 나체사진 이런 것을 막 찍어놨어요. 참 그래서 보기가 흉합니다. 차에다 끼워놨는데 학생들이 다 보고 다니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과별로 매일 나가서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화정1동, 화정2동 각종 단체에서 주로 화정지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정1동, 화정2동 단지에서 공무원들만 저녁에 하면 되겠느냐, 우리도 하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열이 붙어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저녁에 나와서 하고 저녁에 대개 하기 때문에 일요일 8시에 모여서 하고 이렇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직 사실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못한 것인데 그것을 주워오는데 예전에 반공포스터를 주워오면 공책 하나씩이나 연필 한 자루씩 주는 식으로 그것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220만원 불법광고물 순간 제거기인데 사실 이게 풀로 붙인다거나 하면 보기도 흉하고 떼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효과가 좋다면 더 구입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효과가 어떤 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순간 제거기를 저희가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그게 스팀으로 해서 떼는 것인데 여름에는 안되고 겨울에 떼는데 사실 제거하기가 딱딱 붙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효과가 없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선전할 때는 잘 떼어져요. 파는 사람이 와서 선전할 때는 전보상대에 가서 하면 잘 떼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 가지고 한 열흘 쓰면 안 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마 직원들이 떼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장비가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131쪽에 산림관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인데요. 가로수 관리를 할 때 나무를 자를 때 그냥 뭉테기로 뚝 자를 수가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조경에 맞게 자를 수가 있더라구요. 아직 고양시는 뭉테기로 그냥 뚝 자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유럽처럼 모양 있게 나무를 잘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산구도 그렇게 해서 이왕 산림예산을 책정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천관리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는 132쪽 맨 위에 시설비 항목인데요. 한 91억 정도가 2001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모두가 하천 석축 쌓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왕 홍수를 대비해서 하시되 환경과 관련돼서 무작정 석축을 쌓는 것보다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담당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데도 예산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생활민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처리방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에서 4개 권역으로 엮어서 즉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4개 권역으로 엮게 되면 한 7, 8개 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전화를 걸면 선 보수하고 후 정산해주는 식인데 이런 말씀을 제가 언젠가 감사시에 한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이왕 그렇게 하시는 거, 4개 권역으로 엮지 말고 동장님들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대개 보면 주민불편사항은 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바로 그 관내 업자 시키고 해서 서류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산구 우리 고봉동이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보안등을 작년 겨울에 신고를 했는데 여태 안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몇 번 신고를 했느냐고 하니까 여러 번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했는지 이름을 아느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구요. 그런 면을 동에 가서 야단도 치고 구청에 가서 야단치고 싶은데 사실 구청 건설과에 가서 보면 생활민원계가 그것에 신경 써서 나갈 수가 없어요. 큰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워낙 바빠서. . . . . . 그렇게 바쁜 사람들을 야단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동장님들은 사실 그렇게 되니까 일 할 거리가 없어요. 동장님들한테 해서 관내 업자한테 하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 방법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한 가지만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116쪽 중간에 자율방법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악한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방문을 해봤었는데, 덕양구에는 자율방범대 수가 몇 개가 되고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되고 또 보조를 해주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장비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뭐가 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대답 좀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고양시 전체 제가 있을 때 한 5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에 27개소, 숫자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원 나가는 것은 대개 겨울에 쓰는 운영비입니다. 난로 쓰는 것이라든지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장갑을 산다든지 하는 약간의 운영비지 전체적인 지원은 못 나가고 1개 자율방범대에 연간 한 50만원 내지 70만원, 많이 나가면 90만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숫자에 따라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

사실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지역방범활동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수고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순찰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았어요. 진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지원이 되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이창원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 자율방범대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는 것, 또 집행절차에 따라서 절약하는 것, 그런 불용액은 사실 환영할만한 얘기지만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든지, 또 사업을 잘못 책정해서 전액이 불용액 처리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처리 절차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는데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다만 전액 불용처리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발전을 했다고는 보는데 현재까지도 전액 불용처리 되는 게 간혹 나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집요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안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긴데, 오금동 2,531만 2천원 문제, 그것은 사실 하천법을 적용 안 함으로써 고양시의 도로건설과가 상하관계의 개념만 가지고 2청사에서 전화 한마디 받고 관리청인 덕양구청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통보도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이루어진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감사실 감사담당관에게도 책임추궁을 했지만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내지는 질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실마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의 난맥상이요, 심지어는 계획의 질서문란까지 초래했다고 하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너무도 연구 없이 안일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좀더 심사숙고한 예산집행과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발전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적을 해 드리고. . . . . . 그 다음에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나왔을 때 마치 끝마무리를 짓는 관행처럼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도에는 이런 퍼센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고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므로 해서 퍼센트가 줄어들었다, 그런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 . . . .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인데 사실상 임의단체 보조는 문화활동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은 행사가 벌어지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과정에서 임의단체 보조비를 타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덕양구청이나 고양시 전체, 일산구청에서 임의단체 보조비를 사실 얼마 안 주거든요. 그것은 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나 덕양구의 화정 같은 데는 그래도 지나가는 노랫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 전자상가에서 울려퍼지는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구는 실질적으로 8만밖에 안되니까 고양시 전체 인구의 면적은 52%인데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낙후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도시계획지정이 안돼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울타리 밑구멍에서 옛날에 흘러내리던 소위 시궁창 모양으로 지주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하수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시궁창 속에다 코를 박고 사는 형편인데, 그것을 누가 실질적으로 누가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 아니고는 누가 아느냐 이거야. 그런 지역에 모처럼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에게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모처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하는데 좀 협조가 적극적인 면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 . . . . 아까 18명 결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여러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천 같은 데는 공무원 한 사람이 95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82명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현재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18명이나 결원이 생겨도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이 돈은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책임자 입장에서 덕양구청이면 구청장님, 일산구청이면 구청장님, 그리고 고양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 . . . . 그 다음에 아까 바로 조경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녹지과장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조경도 획일적으로 뭐든지 하지 말고 가로수 하나만 예로 들더라도 아까 유럽 얘기를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형으로 기를 지역, 사각으로 두부 모양으로 잘라서 하는 가로수 조성, 그 다음에 터널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로수 거리 등등의 좀 다양한 계획성 있는 것을 해야 될 텐데 가을에 낙엽만 떨어지면 전정하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용역을 준 사람에게 여기 이 거리는 이러한 형태로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전정을 해라가 아니라, 잘라라 그러니까 그냥 기계톱 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해 가지고 나머지는 마치 까치집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잘랐다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용역비를 타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모한 행정은 차라리 자연으로 놔둬라, 그런 얘기를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양시 행정의 하나 하나가 생각하는 행정, 미래지향적인 행정,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는 생각 속에서 발상이 되어 집행하는 행정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심사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고생하시는 끝에 보다 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 . . . . 이것으로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을 일산구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고와 아울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깨끗한 일산구 만들기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도시의 기능성을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구정의 중점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 및 자문을 받아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자 하오니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의 2001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예산운영 201목 보면 일반운영비 5,600만원 세웠었는데 지금 1,900만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그 불용액은 우리 시청의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정시책추진 수용비와 급식비로 5,600만원 세웠는데 거의 2,000만원 정도 남겼거든요. 그러면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닌가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비용인데 5,600만원씩이나 세워놓았다가 불용을 2,000만원이나 그냥 단순하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급식비 집행잔액 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수해 대비하고 설해 대비로 급식비를 많이 세워 놓은 것인데 작년에 수해와 설해로 직원들이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정상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해가 많이 났으면 직원들 급식비를 지원해서 대민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것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구정시책추진과 급식비인데 그러면 5,600만원은 완전히 급식비만을 위해서 세운 건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거의 급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9,300만원 세웠다가 지금 900만원 정도로 10%정도 남겼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쓰는 서무관련이라면 우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것은 설해나 이런 특별한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남기셨다고 답변해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9,3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거의 10% 정도가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별로 일을 하지 않아서 10%나 남겼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10%나 남긴 사유가 있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상경비는 일일이 예산을 딱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10%나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외부의 일반사람들이 보면 일반수용비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많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0%나 남았다는 것은 별로 일들을 안해서 이렇게 남겼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전산관리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8,200만원 세웠다가 2,8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있는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 주전산기 매입을 하는데 그것을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잔액이라고요? 지금 부속서류 68페이지 보면 이것이 잔액이 아니라 계획 변경이 돼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속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는 지금 입찰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계획변경 취소가 되어서 불용이 됐다고 봐질 때는 계획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되었으면 불용으로 남길 게 아니라 다시 반납하든가 해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예산을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이런 때에 반납을 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일단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던 주전산기를 당초에는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입찰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원인을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입찰이 됨에 따라 예산이 남았으면 남은 예산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당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결산서 143쪽에 예산운영 201 일반운영비, 앞에서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의견만 말씀드리면 수해관련 지출사항이 해소가 되면 그에 맞게 연말에 가서 예산반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7-02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 임의단체지원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3,000만원을 어느 단체 어떤 행사에 지원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덕양구청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덕양구에도 활성화를 요청했거든요. 일산구에서도 문화예술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44쪽 내무행정중에서 일반운영비 9,000여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일부 예산이 어학스쿨운영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 보고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올해는 추진을 합니까 안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올해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왜 2001년도에 했다가 올해는 안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 . . . .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뜻은 공무원들한테 어학스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시책추진비와 구민화합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덕양구에도 똑같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일산구청 의원실에 복사기와 관련기기를 구입한 것인데 제가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구청장님께서 개선해 주신다고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지난 의원실 운영한 것을 보면 복사지도 없고 법령집도 최신 것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을 세우셔서 구청에서 담당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이 협력해서 구청에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의원님들이 구청을 방문하면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이래야지 구청의 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지껏 봐서는 의원님들이 오든 말든, 또 복사지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면 협력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결을 하겠지만 제대로 관계가 잘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의원실을 자주 와보고 의원님들한테 시책추진도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관계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46쪽 303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정관리 예산인데 덕양구에는 이것이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는 1,00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600억원에 달하는 고양시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다만 이 집행에 있어서는 엄밀성을 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담당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1,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적지는 않지만 저희 50명이 체납세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으로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처럼 60억의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해 주실 거라고 믿고 1,000만원이 60억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회계관리 예산 중에서 405-01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2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피아노를 900만원 주고 구입하셨는데 혹시 2001년도에 이 피아노를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사용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고양시의 문화행사 활동을 위해서 구청이 주민과 단체들과 많이 협력해 나가는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요구했었을 겁니다. 시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에도 참여하겠다 하고 그 피아노를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활용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민단체에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301-09 민간실비보상금 주민행정분야입니다. 120만원인데 이것이 덕양구에는 200만원 있었습니다. 제가 덕양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급식비로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그분들 만나봤더니 급식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민원도우미와 구청에 들어오는 운영을 더 수준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덕양구에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양 과장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이런 민원도우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열

고봉열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49쪽에 생활민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206-01 5억 9,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도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구청에 협조를 많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사업보다 이러한 재료비를 통한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훨씬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양구에도 얘기했는데 좀 확대해서 작은 시설들 도로 구멍난 것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보수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151쪽에 체육진흥관련 예산중에 시설비 예산이 있습니다. 1,220만원인데 401-01목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우리 구청에 계신 담당과장님께도 요청하고 구청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백석동 부지에 농구장, 베드민턴장 3면을 마련했었습니다. 600여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후 1년 있다가 거기에 녹색센터가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참 난처하기도 하고 예산도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의원과도 연락을 한 번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거기에 운동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녹색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난처하더라고요. 사실 녹색센터가 거기로 이전되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선거기간 동안에 막 하느라고 아마 구청장님이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지역의원님과 협력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덕양구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일산구에도 관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 자체사업 및 주민민원사업 중에 계획 편성해 놓았다가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자체 계획된 것은 제쳐두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선 국비 예산을 올린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구청장님은 온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내용을 잘 파악 안하셨을 것이고 국비지원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 요청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 숙원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해 주기로 결정해 놓았다가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국비지원을 먼저 받기 위해서 그 계획을 취소하고 국비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제때 진행을 하시려면 진행된 계획에 의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51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관리 예산액 중에 예비비가 164만원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4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250여만원이 더 많은데 굳이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환경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환경관리비 불용액이 예비비 지출금액보다 3,0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항목별 예산편성만 잘 했더라도 예비비 지출이 필요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묘지관리에서 예비비 편성해서 164만원 지출된 것은 묘지단속원이라는 특수한 일용인부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로 지출된 겁니다.

길종성위원

지출한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보다도 불용액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 지출은 164만원인데 묘지관리 총액 사용후의 불용액은 4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데 예비비 지출이 필요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400만원 남은 것은 밑에 일용인부임하고 그 밑에 공설묘지 쓰레기 운반비 이런 것을 합쳐서 499만 1,73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보다도 총액적으로는 더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드린 요점은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이러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남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문재

박문재일산구청소과장

일산구 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2001년도에 34억 중에서 집행이 32억이고 불용액이 1억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구입에 있어서 선별장 내 컨베어시스템을 구입하는데 구입방법이 입찰에 의한 방법이고 조달청에서 취득가격에 낙찰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일용인부임이 2001년도에 환경미화원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89명에서 83명으로 그래 가지고 그 결원에 따라서 아무래도 임금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구청장님!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길종성위원

우리 일산구에서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해서 4개 팀으로 구청 벤치마킹 팀을 구성해서 3개 팀은 중국을 갔다왔고, 1개 팀은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수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길종성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실제로 해외연수의 기회의 확대의 폭도 좀 늘려야 된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곳을 다녀오셔서 반영을 하시면 구청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렸거든요. 갔다오시면 반드시 유익했던 점들은 주민들이나 주변 공무원 분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그런 사례를 남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발표회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원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참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에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되는지 하고, 또 보조는 어디에 무슨 항목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효과는 어떤 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일산구에 자율방범대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일산구의 1개 자율방범대에 60만원에서 70만원, 75만원, 그 중간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에 보조 형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따라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원위원

사실 자율방범이라는 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지역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밤낮 없이 특히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자율방범대를 방문해 봤는데 방범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부족하고 노후된 것도 있고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도와주지 못 하더라도 장비라든지, 또 최소한의 격려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돋궈줄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요. 1억 2,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다 썼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쓴 것이죠? 예산서 35페이지에 있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로 마을회관이 되겠죠. 거기에다 예산액을 보조해주는 보조금액입니다.

이창원위원

예산서 부기내용을 보면 청내 직장교육 보육시설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어린이집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1억 2,100만원을 월정금으로 주는 것인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은 신도시하고 외곽도시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신도시와 외곽도시가 관리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초를 해도 신도시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신도시 외곽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이런 격차가 있고, 또 백마교나 일산교가 있는데 도로 가운데에 경계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신도시 쪽은 풀도 뽑고 항상 깨끗한데 다리만 건너만 잡초가 매일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식재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녹지에 수목을 식재하는데 신도시는 여러 가지 나무, 방음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하는데 외곽에 있는 녹지에는 수목이라든지 잔디 관리가 많이 허술하다. 특히 어디가 그러느냐 하면 덕이동에서 중산으로 가는 2차선 대로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인수인계가 아직 잘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관청에서 관리를 해야 할 지역인데 주민이 보기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것으로 알지, 우리시 내부적으로 관리전환이 안돼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면 수목이 완전히 대머리 녹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가로등을 정비해도 철도변 안쪽으로 신도시 쪽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보수를 잘 하는데 이쪽 너머로 와서는 가로등 상태도 불량하고 밝기도 그렇고 차이가 완전히 난다는 얘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노면보수도 그래요. 노면보수도 신도시 쪽은 많이 하는데 외곽도시는 노면보수도 굴곡이 졌거나 파이고 그랬는데도 보수가 좀 소홀하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구요.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의원실 관리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실에 자주는 못 가도 가끔 가는데 가서 보면 어떤 때는 TV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어떤 때는 재떨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떨이는 실내에서는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좀 먹으려고 해도 어떤 때는 재료가 없고 이렇게 보면 일반 직원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 같아요.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덜 돼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청장님 비서 아가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열어주고 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해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7개 동을 방문하면서 소위 신일산과 구일산,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행정지원이 다소 미흡했다는 주민단체 대표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또 돌아다녀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치해 나가는데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개 동을 방문하면서 소위 외곽도시 지역에 대한 다소의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지원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 점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약속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좋으신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감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구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 의원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조언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과 뭔가 분명히 달라지게 앞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생각으로는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담당제를 갖다가 운용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일산이 아니고 본일산입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58쪽에 일반운영비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지역사회개발 201 일반운영비. . . . . .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약간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2002년도 올해나 2003년도 예산을 현실성 있게 짜는 부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 기타 동 관련해서 덕양구청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명함형이라든지 불법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다 느끼고 있는데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일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상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주워왔을 때 상품을 준다든지, 덕양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올해나 내년에 예산 집행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함형 내지는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주신 대로 인력이 한계라든가, 광고물의 수요가 넘쳐나는 관계로 시민들이 만족하도록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수거를 해왔을 때 포상금 지급 법률관계를 검토해봤는데요. 포상금 지급이라는 게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법률 근거가 없다 보니까 현 법령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없다손 치더라도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과 협조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덕양구에서는 예전에 삐라를 주워오면 공책이나 노트를 준다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를 잘 활용하면 그런 상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와 같이 협력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는 예산집행이 가능하시겠죠?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백석동에 지난번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뿌려져 가지고 노인정 분들하고 같이 주워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분들이 공익요원하고 한 분이 와서 하는데 혼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일이 많더라구요. 그래도 그 분은 자기일이고 하니까 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겠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제가 그 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을 처음부터 끝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도 직접 광고물을 주워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작년에 아마 구청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동사무소에 다 모아 가지고 건축과에서 어떤 법률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는 체제를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화정1동하고 2동에서 주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일요일에도 아침 8시, 평일에도 시간을 정해서 참여해서 줍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산구에 제안한 저로서는 일산구는 더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적극적으로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제안한 저로서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 . . .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6일 그때 시정질문에서 최성권 의원님께서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번 의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불법 플래카드죠. 그런데 9월 7일 그 플래카드가 떨어졌답니다. 구청에서, 보니까 담당에서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9월 6일 오후 5시 반에 백석동에 갔더니 그 불법광고물이 또 뿌려져 있더라구요. 제가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제 스스로 못하고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만은 제가 같이 못 줍겠으니까 직원을 보내서 주워주십시오. 했더니 직원이 다른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보내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렵겠구나 하고 끝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9월 7일날 와서 최성권 의원님의 입장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불법광고물 정리하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아마 9월 6일에는 제가 요청한 불법광고물을 줍기보다는 아마 최성권 의원님 플래카드 떼는 데 가 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의 선후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주셔서 불법광고물을 먼저 주웠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7일 중산지구 쪽 방향 광고물 단속을 하게 된 경위는 토요일에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이 있었습니다. 성화봉송로가 파주 봉일천을 통과해서 중산지구로 해서 일산신도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기에는 그쪽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최성권 의원님 불법광고물이 단속된 것이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력의 한계라는 게 저희 일산신도시 전체를 매일매일 전 지역을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노선별로, 지역별로 일자를 정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어떤 날짜의 경우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스팀제거기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 혹시 장비보완이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셔서 고양시에는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5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 도로나 하천이나 기타 관련된 것들을 하실 때 친환경 건축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특히 지금 신도시 개발 10년이 되면서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보도블록이 다 교체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를 선택하실 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빗물이용학회에 갔었는데 투수하는 보도블록이 있더라구요. 가격이나 강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혹은 담당 직원들이 이런 환경건축박람회라든지, 연찬회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세워주시고 또 시설보강을 하실 때 그런 차원의 자재와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정책안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덕양구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인데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나무를 자를 때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왕이면 유럽처럼 수형을 살리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산림관리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죄송합니다. 덕양구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 앞에서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것은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데요. 홍보관리 문제인데 144페이지에 보면 일산구청은 보니까 덕양구청보다 한 800만원 정도가 적더라구요. 그런데 교양지 구독이나 행정예고 수수료, 201목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효과보다는 국민에게 알리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직접하는 홍보물이나 홍보지, 홍보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예산이면 아마 충분하게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심성 예산 좀 과감하게 삭감하시구요.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건의, 중복되는 얘기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산구청에서는 TO에 의한 결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결원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 23명 정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23명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23명에 대한 결원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도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 결원 때문에 불용액은 인건비이고 인부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큰 불용액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벌써 황시장 계실 때부터 시정질문으로 제가 했던 것인데 아까도 덕양구청에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청에서 격무에 시달리거든요.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1천만원 가지고 세수 증대하는데 체납액 독려를 나가려면 사실 1천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천의 경우는 지금 공무원 1인이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수가 95명에 비해서 고양시는 482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결원이 23명이나 된다고 하면 아까 덕양구는 18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단체장님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특별히 설명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먼저 구청장님도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는 시에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 충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는 충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도 덕양구보다는 세액이 곱이 되는데도 사실 우리 공무원이 일산구가 두 명인가 세 명이 많습니다. 지금 결원이 꽃박람회 사무처에 파견도 나가 있고 충원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시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의회에서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무에 시달려서 사실 어떤 때 구청에 가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생활민원 같은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 . . . . 우리는 보행으로 만날 다니니까 그렇지만 덕양구청 앞을 가끔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9시,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돈 몇 푼 타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옛날부터 유명한 단체장을 뭘 꼽을 수 있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출량을 적게 배당 받아 가지고 오는 기관장, 군수나 면장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교부금 많이 받아 가지고 오는 군수, 면장.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하면 TO를 결원 하나 없이 항상 채워놓는 기관장이 유명한 기관장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일산구청에 23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구청 자체로는 인원 충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시의원이 현장에 나갔는데 공무원들한테 대우 못 받으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옛날에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5·16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관공서의 모든 소파 없애라, 그래 가지고 도청부터 전부 다 없앴는데 전라남도 광주의 농촌진흥원장이 최고회의 의장 당시에 권총 차고 라이방 쓰고 다닐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는데 소파를 안 없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야단을 쳤느냐 하면 이거 왜 안 없앴어? 그러니까 도지사 모두가 얼굴이 사색이 된거야. 그런데 진흥원장이 나서서 떳떳하게 한 소리가 예, 이유가 있습니다. 뭐야? 그러고 질문을 하니까 다른 관공서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출입을 하지만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은 전부 농사꾼입니다. 만날 논두렁 밭두렁에만 앉아보지, 생전 가도 이런 푸석푸석한 소파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이유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없앴습니다. 하니까 그때 최고 의장으로 계시던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시면 상담 역할이지, 대우나 예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볼일이 없는데 괜히 심심하니까 사랑방 말 나가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반겨주지 않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황도 묻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당장 우리가 조치를 해서 내일 모레 충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촉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몇 시에 개별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결원은 채워야 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가로수 문제도 덕양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길마다 획일적으로 매사를 하지 마시고 여기는 원형, 여기는 사각, 여기는 터널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여건을 봐서 전정을 함으로써 그 이듬해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강제로 전정을 하면 결국 가지가 어느 정도 뻗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름답고 미관이 훌륭한 도시로 가꿀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행정집행도 해야 되지, 예산이 있다고 덮어놓고 쓰니까 용역을 맡기면 드르륵 드르륵 기계톱으로 해 가지고 그냥 까치집이나 만들어놓고, 뭘 만들어놓은 것인지 가지치기가 아니라 가지를 그냥 잘라버리는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덕양구청에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개 공무원들의 처우를 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도 가봐야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밤새도록 술 먹어야죠, 그 다음에 고스톱 해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리죠, 그럼 어영부영하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흉보는 얘기는 아니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 마시고. . . . . . 그러느니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유머와 위트가 멋진 사람, 돈 몇 푼 들여도 상관이 없겠죠. 레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데려다 길게도 할 필요 없어요. 10분, 20분 해서 와 한번 웃고 돌아가면서 책상에 가서 아 오늘 그놈 참 웃기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착안을 하셔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돈으로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또 만날 격무에 시달리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심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예산을 한번 세우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일정이 있어서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깊으신 뜻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질의를 끝으로 2001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의장과 더불어 늘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9월 10일 심의를 마치고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주요골자와 같으며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99건에 24억 6,882만 1,510원 중 일용직 직원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방노동사무소 지시에 따른 추가지급분이 65건에 9억 7,932만 3,130원이고, 폭설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13건에 4억 5,280만 1,190원이며, 한해대책사업비가 7건에 3,888만 8,660원이고, 예상치 못한 홍역이 만연하여 예방접종이 긴급히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등의 기타 사유가 14건에 9억 9,780만 8,530원 지출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와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에서 일용직 직원 추가지급임금이 5건에 7,900만 130원이고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비가 1건에 275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비의 탄현2택지개발지구내에 매각면적 감소분 지급금액이 1건에 4,452만 5,420원, 상업용지 매매계약 해지금이 1건에 1억 1,022만 3,010원, 토지수용 재결결과에 따른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분이 2건에 3,748만 750원이며, 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배수펌프 수리비 2,226만 4,00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일용직 직원에 대한 임금, 설해 및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전염병의 긴급예방,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패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지출이 대부분이었으나 대장천 개수공사 감리비, 사고차량 대체구입 등은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며,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과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지출결정액의 5. 6%에 달하는 1억 6,567만 3,000원의 불용액을 발생하게 한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는 집행으로 보아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실·국·소·과장들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덕양구청 농업용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한해대책경비 220만원과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경비 3,000만원인데, 전액 불용액으로 남겼네요. 원래 예비비를 승인받을 때 필요해서 받았을텐데 전액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아마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 산업교통과장 최홍열입니다. 당초 2001년도 6월 18일 한해가 극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송수호스라고 있습니다. 송수호스하고 흡입호스가 있는데 그 송수호스 비용으로 220만원을 6월 18일 승인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서 책정만 되어 있다가 그냥 남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뭄지역 소형관정 개발비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30공을 1농가당 1공씩 소형관정을 개발하려고 세웠었는데 전량 농가에 30공을 전부 시공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집행일자가 2002년 2월 8일이네요?
홍열

최홍열덕양구산업교통과장

6월 8일이요?

김범수위원

예. 그 지출결정일자가 2001년 6월 8일이고 지출된 날짜가 2002년 2월 8일이네요, 올해.
홍열

최홍열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자금정산이 좀 늦어졌을 겁니다, 날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김범수위원

자금 정산이. . . . . .
홍열

최홍열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 당시 갑자기 했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맞춰서 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 당시 6월에는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비 사용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해도 이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하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경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홍열

최홍열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저도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저도 봄 가뭄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범수 위원님 의견과 똑같고, 일용인부 미지급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 아닌가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협상이나 과정에서 자초지종이 있었나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일용직에 대한 임금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을 공무원들이 잘 숙지를 못해서 저희가 보수를 주는데 있어서 사실 미흡하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산을 300일을 세웠다가 IMF때 280일로 세우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80일을 세워서 임금을 주는데 그것이 근무기간이 단축되면 근로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단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러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저희가 280일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휴업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노동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업수당은 100분의 70을 주도록 지시가 돼서 주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편성지침에 보면 근로기준법과 해석상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해석상의 차이 가지고 사실 주지 못해서 그것도 노동부로부터 현재안이 산입을 해서 주라고 얘기가 돼서 새로운 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원인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야간 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나 이럴 때 수당관계, 생리수당관계 이런 등등을 저희가 무노동 무보수로 적용을 해 왔는데 법상의 해석을 저희가 잘못해서 그것도 그 법정휴일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임금을 주어야 된다고 노동부로부터 지시가 돼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이런 등등의 차이가 난 것을 저희가 노동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꼭 지시 내릴 때는 언제까지 주라고 노동부에서 중재안을 내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 주어야 될 임금이라면 빨리 예비비라도 세워서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일용직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수해피해지역 복구 및 예방사업(덕양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00만원하고 2,440만원 있는데 무엇을 취득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예산액 800만원에 대한 지출은 예비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수중모터 27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의 것은요? 2,440만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2,440만원은 저희 것이 아닌데요.

김범수위원

아, 그것은 일산구네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재해방재용 양수기 20대와 수중펌프 90대를 구입한 잔액이 되겠으며,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수해때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을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