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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8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2-10-19

박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41쪽 덕이∼대화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이 완료됐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토지매입은 전혀 한 필지도 안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토지매입은 안 됐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2002년도 사업예산이 30억 있고 이번에 또 30억이 도비 내시된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결국 도비 내시된 30억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용을 못 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일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보상이 100%는 실시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보면 그 사업비 일부를 수혜자 부담원칙을 조건부로 의결했거든요. 그렇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사업자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건익위원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화지구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공사, 이 공정별 일정을 보면 토지매입은 11월에 끝나고 착공은 내년도 3월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보상비까지 올해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돼야 공사는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 246쪽에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이 도비가 얼마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도비가 전체의 40%로서 222억 중에서 8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외에 시설비 30억이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로 나온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결국 이월되는 금액이네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 내시된 것은 전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247쪽 능곡역-중앙로간 확·포장공사에서 도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86억 짜리 공사인데.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능곡역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전부 자부담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원인이 뭐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일부 설계는 완료가 됐고 내년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우선 금년 말이라도 일부 토지매입을 해서 감정평가 해서 빨리 보상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익위원

조금 저기한 말로 미리 이름이라도 걸어 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계획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없다가 이번 3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내용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년 말에 이것이 토지매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감정평가 하고 이러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몇 개월씩 걸려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내년 1월에 한다고 해도 3월이나 4월에 가서 보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워 두면,

이건익위원

미리 확보해 놓아야 내년에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사업기간을 명시하면 안 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산안에는 그러한 사항을 넣을 수 있는 양식이 안 맞을 것 같고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도시건설국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예.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4 7쪽 소로2-197호선부터 전부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공사 진행 안 해도 되는데 올린 거예요? 삭감 이유를 밝혀 주실까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벽제1·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벽제1·2지구에서 토지감보율이 43%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해서 상반기에 전 황교선 시장님이 있을 때 구획정리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고, 당초 이 구획정리사업은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발의 방법을 다시 저희 집행부가 검토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강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던 구획정리사업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받을 때까지는 무난했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도 담당과장으로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고, 단지 문제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갖춰지는 가운데서 도시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됐지만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한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되 개발방법은 좀더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구지정 당시에 시민들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거치지 않았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여태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 공고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했습니다마는 개별 통지라든지 어떤 지역 토지소유자를 국한해서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은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이것이 예산을 한, 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인데 10월이 넘어서 여지껏 사장됐다가 삭감요청을 이제서 한다면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전부 사장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날 예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데는 몇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액수를 전체 따져보지 않아서 얼른 얼마인지 모르지만 질의 끝날 때까지 이 삭감 요청한 액수가 전체 얼마인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실무자가 계산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고양시 예산이 방만하고 자립도도 있어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고양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 주민들이 반대했는지 일목요연하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반대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몇 사람이 반대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개인적으로 토지주나 주민에게 정확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찬성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나왔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31억원입니다.

강태희위원

3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사장이 돼 있잖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냥 반납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시차적인, 이 문제가 금년도 연초 예산을 세웠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발현시킨 시점이 2월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저희가 이 구획정리사업을 최근까지 철회가 됐다면 당연히 저희가 결정할 때 5월 당시에 당연히 2회 추경 때 삭감요청이 가능했겠습니다마는 실제 유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히 정리를 못 했고, 이번 3회 추경은 실제 금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수정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계속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방식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을 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43%의 땅을 빼앗기니까 구획정리사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말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그러한 기대이익을 다소나마 창출시킬 수 있는 개발방식을 찾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문제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다시 삭감을 요청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마치 집행부의 장단에 맞춰서 춤이나 추어야 되는 의회가 돼서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두 푼도 아니고 30여 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만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요청해 온 것은 무조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시켜 준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절실한 사항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세워준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30여 억원이나 사장됐다가 이제 3회 추경이 마무리짓는 과정이라고 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다시 하시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개발방식은 구획정리사업으로서는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이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개발방식을 전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서의 개발은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실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검토만 했지 계획서가 나온 것은 아니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토지공사가 주공과 실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접근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가 결재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신청했을 적에 타당성이나 합리성,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예산편성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무조건 탐내서 확보하는 것만 신경을 써서 확보한 다음에 이와 같이 30여억원이나 사장이 됐다가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회계질서 문란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징계대상에도 든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천만원이나 몇억 사이에서 오고가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렇게 계획 추진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보는 각도에서 지금 책임추궁을 하는 것인데 좌우간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구한 것은 분명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240쪽 보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사업비 이자환급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고속철도공단 쪽으로 강매-원흥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100억 4,0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금액입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262쪽, 265쪽, 267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262쪽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부담금 내용하고 265쪽의 시설비 내용, 그리고 267쪽의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262쪽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공공시설 분담금은 공동주택지 대림과 동문, 일산알포에 등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이 총 154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40억원을 예산 세웠고, 저희가 현재 받은 것이 56억원이기 때문에 이 매각수입을 16억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4쪽하고 265쪽은 모두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과 동일합니다. 내부적 환경에 의해서 부득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내부적으로는 좀더 이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2회 추경도 있었는데 3회 추경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흠결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다 음 267쪽 일산동 환지청산금 교부금은 저희 지구 내에 농지개량조합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립돼서 토지로서 전환이 됩니다마는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획정리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전시켜줄 부분인데 저희 국제전시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13세대에 대한 이주택지를 조성할 저희 책무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농조로 하여금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매수해서 저희가 단지를 정리하고 이주민들에게 토지를 다시 되파는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몇 필지에 몇 평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주민들에게 줄 필지는 13필지이고, 그 안에 소로라든지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 도시설계에서 정리가 되고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농업진흥공사의 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면적이 3,860㎡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일부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이건익위원

아직 여기에 대한 농업진흥공사와는 타협한 내용이 없었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실무협의가 다 됐고 저희가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정리 절차까지 끝났고 청산금 교부 과정만 농업진흥공사와 절차이행만 남은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 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도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 사합니다. 우리 건설사업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을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서 선확보하게 되면 다른 곳에 시설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아까 건설사업소에서도 지적한 것인데 여기도 삭감 요구한 것이 몇 군데 있지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 삭감이유가 대체로 무엇 때문에 삭감요청한 것이죠?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그 동안에 어떤 특별한 사유의 변경이라든가 중앙이나 도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여건적인 변화로서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건변화나 도에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왜 1회, 2회, 3회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해 오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율을 내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삭감요청해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삭감을 요청한다면 일찌감치 1회나 2회 때 해도 그 예산이 3회 때 다른쪽으로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굳이 연도 말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요청을 해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특별한 요구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포괄적인 사업을 당초예산에 아니면 1회 추경에 몇억씩 세워놓았다가 연말까지 주민 신청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죽 사업을 진행하다가 12월이나 이때쯤 되면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간혹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절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사업시행 초기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예산을 요청해서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아까 여건변화라고 얘기했는데 여건변화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고, 또 여건변화가 됐더라도 사업의 진행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삭감요청을 해 온다고 한다면 지금 몇 가지 삭감요청한 항목에 있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되 자료내용은 삭감의 당위성을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안 하고 3회 추경에 했어야만 되느냐,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저희 일산지역에 상수도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확장공사 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이어서 땅도 매입하고 계획이 추진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나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306쪽에 인력관리계획에 기능직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14명이 증원됐거든요. 증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제가 금년 5월 7일자로 기구가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5급 소장이 4급으로 됐고, 5급 과장이 3명 늘었고, 검침원 15명이 기능직화 됐습니다. 기존에 상용으로 쓰던 검침원이 15명이 기능직화 됐는데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5월 27일자로 본 시험에서 1명만 됐습니다. 나머지는 불합격된 거죠. 저희는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되면 합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명만 정규직이 되고 나머지 9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2차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경식위원

어쨌든 14명에 대한 것은 정규직이 충원되고 추후에 시험을 또 봐서 자격이 인정되면 그때 정규직이 되는 것이죠?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T.O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경식위원

검침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요금조정계획에 보면 욕탕2종이 있는데 ㎥당 단가가 전년도는 440원이었는데 올해는 422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8원 정도 내린 것 같은데 가정용에 비해서 불과 차이가 안 나는 상태인데 목욕탕에 가 보면 물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8원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물론 공기업으로 적기에 많은 양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시책이 물 절약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물이 부족되는 국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물 절약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도 절수 운동을 하고 목욕탕에도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용량이 점차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당 단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낮아진 것 같아서,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것도 같이 줄어듭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건설과에서 도로건설을 할 때 약수터가 있으면 약수터 보존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십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수터가 30개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합당되는 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또한 그 약수터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시설 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 개수도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하사관 주택 뒤편에 있는 약수터가 지금 공사로 인해서 묻혀질 위기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급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사관 주택 뒤에서 성석동 넘어가는 기존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약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정약수터로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소규모의 자체적인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약수터인데...... 지정약수터에는 무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저희가 수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음용수로서 적합여부를 수질시험을 정기적으로 해서 고양시장이 음용수로서 적합하다 하는 안내문을 게첨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내문이 없으면 지정약수터가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예. 지정약수터로 볼 수 없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오래동안 써 온 거죠. 저희가 관내에는 30개소만 지정약수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송배수관로공사를 우리 일산시장쪽에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송배수관로공사 하는 곳은 없는데요.

최성권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끝났는데 계속적으로 복지관쪽으로 연결짓는 공사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대림, 삼성 아파트 앞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성권위원

아니죠. 일산시장이요. 일산역쪽으로.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그것은 차집관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지역난방공사입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최성권위원

지역난방공사 맞지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최성권위원

예. 죄송합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아까 소장님이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직급문제를 논하시고 검침원 기능직화 하는 것이 1명만 합격해서 2차 시험을 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14명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침원이 일용잡급이 20명 있습니다, 6명이 기능직이고. 그래서 26명인데, 20명 중에 10명만 정규직으로 T.O가 내려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러면 일용직이 계속 근무하고 있기는 해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용직급에 한해서 보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또 그 사람들이 일용직 되는 거예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로서는 정규직이 별도로 확보될 때까지는 써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시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48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천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이 95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482를 95로 나누면 4배, 5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는 동으로서의 기존과 다른 기능상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에서는 조금 한가한 편인데 구청 이상으로 올라가면 격무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인력조사를 해 봤는데 덕양구청의 2001년도 눈 한참 왔을 때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2일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일요일도 계산이 된 것이고 토요일 한 나절도 없이 근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2시간 이상은 시간외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 지출된 부분만 가지고 32일을 근무했다고 하면 얼마를 근무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2시간 말고 10시, 12시까지 근무한 사람도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근무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에 얘기해야 될 것이지만 예산과 결부된 얘기인데 자꾸 사정만 봐 가지고 정식 기능직을 채용 못 하고 일용직으로만 해서 자꾸 인정에 몰려서 나가라고 하지도 못 하고 기능직도 채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문제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든지 아니면 섭외를 해서 시험문제를 쉽게 내서 합격을 하게 해 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은 쓰는데 정부에서는 기능직으로 승급을 시키라고 하는데 승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일용직으로만 쓴다고 하면 그러면 고양시는 손해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기관장은 사실상, 옛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유명한 군수·면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공출량 적게 받아오는 것, 둘째,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지금 교부금 같은 것이 있는데 중앙에서 교부금 많이 받아오는 것, 인원 충족시켜서 쓸 데 없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기관장의 책임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 보니까 41명이 결원이에요. 그러면 41명이 근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T.O를 줄여야지...... 줄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충원을 해 주어야지. 그런데 시장님 말씀으로는 시정질문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80 몇 명인가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집행해서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시달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런 장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기능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쓴다면 그것은 소장님이 책임져야 되고, 고양시의 인원이 증원이 안 됐다면 고양시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인사해 주는 것만 바라고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장입니까, 시장이고. 그것은 이장 하던 사람 데려다 놓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면 일이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자체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보세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는 공무원 들어오기가 쉬웠어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고 학력도 좋아졌고 실력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검침원들이 지금 보통 나이가 들었고 몇 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부가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시간을 주고 그래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더 해서 다 합격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 그래서 이왕 같은 예산을 지급하는데 정규직, 그 사람들도 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 가 봐요. 무슨 일을 부탁하러 가서 나오라고 하려고 하다가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못 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참모회의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인원충원을 빨리 매듭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강태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직 직원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증원이 불가피했었나 하는 질의였는데 강태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전에는 임시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기능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시험을 거쳐야 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험을 보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꽤 나이도 들어있고 공부를 해서 합격한다는 것이 사실 꽤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346쪽 시설비에 사무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구가 5월 7일자로 승인이 됐는데 지금 양개 구청하고 본소하고 세 군데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과장이 세 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과장은 한 계는 본소에 있고 두 계는 구청에 있고, 또 두 계는 본소에 있고 두 계는 구청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시민편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끼리 어떤 상하관계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사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혹 늦을 수도 있고 서로 엇갈릴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다가 조립식건물을 추가로 지어서 저희 필수요원만 구청에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실을 본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2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단층입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군사협의라든가 건축허가도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입찰해서 착공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설계를 저희가 나름대로 윤곽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설계를 확정짓고,

이건익위원

시설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도 금년에 완공이 안 되잖아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완공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준공을 못 하면 내년 초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요.

이건익위원

그리고 347쪽 낙뢰보호설비 공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공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가 별도로 벌판에 저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만 오고 번개만 치면 낙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되고 전기, 전화가 불통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낙뢰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번개만 치면 1년에 대, 여섯 번은 끊어집니다. 엊그저께도 번개 치고 그럴 때도,

이건익위원

그게 아니고 낙뢰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최초에 상수도사업소 건물 지을 그 시기에 하나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보수를 해도 효과를 못 봅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사업소에 하나밖에 없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소형화물차 구입, 소형승합차 구입이 있는데 대체구입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신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7대 있습니다. 급수차 2대, 화물차 3대, 소형버스 1대, 승용차 1대 이렇게 7대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비교를 해 보면 그런 데는 한 20여 대가 됩니다. 특히 왜 요구를 했냐 하면 이번에 3개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인원도 늘었습니다마는 유동성있게 움직이면서 시민의 편에 다가가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업소로 구청의 인력이 포함되게 되면 차량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한 대 가지고 방송하랴, 사업추진하랴, 고지서 전달하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검토를 해봤고 실무자 업무도 검토를 해봐서 이 3대 정도만 확보를 해 주시면 기존 하던 업무보다 효과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소형화물차는 용량이 얼마 짜리입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1톤 짜리입니다.

이건익위원

1톤 화물차 2대?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소형승합차는 9인 봉고차로 해서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팀들이 일제히 나가서 복구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라고 했지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7대입니다.

이건익위원

7대에서 소형화물차 2대하고 소형승합차 1대를 신규구입해 주면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또 이번에 편제가 다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