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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8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2-10-21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역을 보면 덕양구청이 9억이 삭감됐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그 예산에 부분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것이 있고 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이 되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계상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서 단위에서 그 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창릉천 정비계획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창릉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 시켰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안 보면 토지매입비, 시설비 삭감되는 것이 그런 예산입니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감을 시킨 겁니다. 연말이 되니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산구청은 4,600만원인데 비해서 덕양구청은 9억 1,000만원인데 이 돈이 감해지는 것이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전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남은 돈들이 반납하는 돈입니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릉천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릉천 하상정비공사 시설비 5억, 창릉천 돌망태설치공사 시설비 3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착수는 안 했습니다. 창릉천 정비공사 세 가지를 계획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창릉천정비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하고 하나는 포장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착공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2급이기 때문에 위에서 한다 이거죠?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당초에 거기에서 계획이 있었으면 안 했는데 거기를 위해서 강태희 위원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김경태위원

도비, 국비도 안 내려온 사업인데, 이 창릉천은 2급 하천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창릉천이 지방2급하천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창릉천의 하상준설과 기 개수가 되어 있는 법면의 돌망태공사를 하기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신도동사무소에서 개최할 때도 여기 강태희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나공열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전액 용지매입까지 다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5억, 3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2급하천인데 우리 예산 가지고 세웠다가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삭감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왜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지방2급하천인데 국·도비 하나도 안 받고 고양시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부기됐던 하상정리 5억, 돌망태공사 3억 5,000만원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개수공사가 아닌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국·도비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 해야지 지방2급하천인데 왜 우리 시비로 하느냐 이거죠, 소하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7건이나 되는데 어떤 토지매입비 소송건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 도시계획도로 내에 사권을 제한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3월 1일 구 개청 이후 60건 중에서 53건이 소송 완료됐고 7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 소송 계류 중인 것이 11월 안에 소송판결이 되면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100%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 세운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판결을 보면 연 25%의 이율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소송건이 총 60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96년 3월 1일 구 개청되고 나서 60건 중에서 53건이 소송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7건이 소송계류 중입니다.

김경태위원

53건이 다 패소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53건 중에서 51건이 패소하고 2건이 승소했습니다.

김경태위원

2건 승소된 것은 무슨 건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2건 승소된 것은 지금 가라뫼 쪽으로 가는 도로에 공사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본인이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각종 공부를 전부 확인해서 소송에 임해서 승소한 사항입니다. 이중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중 지급이라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한 번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또 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때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을 찾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농협시지부에서 통상한 증권으로 끊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가지고 확인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건이면 사실 승소가 되지만 그외에 모든 사유지는 다 패소하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하면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 서류보관이 10년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일반보상지급 관계는 준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내가 엊그제 시정질문했을 때는 시장께서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전 것은 아무 서류가 없다고 해서 100% 전액 보상을 해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일반회계서류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분류별로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다른데 개인 사유지 보상건에 대해서는 영구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기부채납한 것이나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것도 10년 보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것은 모르겠다고 시장이 분명히 답변했는데 그게 자료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영구보관인지, 10년인지, 5년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방도310호선 원당중학교 앞 중앙분리대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여기 시청에서 일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원당중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브가 있는데 조립식으로 해서 10여 년 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돌사고가 나고 거기 부딪치다 보면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역이마을 앞에도 저희가 했고 1군단 올라가는 목암고개 앞에도 중앙분리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이, 뭐라고 하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포스트요?

김경태위원

그것 설치한 자리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김경태위원

아니 거기 설치했잖아요. 그게 다 망가지고 나니까 재차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콘크리트로 받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봐도 그쪽 방향이 보입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양쪽으로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김경태위원

처음에 내가 볼 때는 뽈대로 해서 중간에 해 놨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고 나니까 다시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회성이고 사고가 나면 자꾸 깨지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도 힘들고 그래서 안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반영구적도 아니고 아주 일회성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중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통안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보기만 좋게 해 놔 가지고 밤 되면 야광으로 잘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나면 다 깨져 버리고 몇 개월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반영구적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몇 년은 갈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사동 같은 경우에도 주교동 가는 데 지하도 근처에 이면주차 하라고 하니까 한 면은 못 세우게 해 놨는데 예산을 들여서 뭘 갖다 놨느냐 하면 뽈대에다가 플라스틱 통을 죽 늘어놨어요. 그게 하루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잡고 부러뜨리면 부러질 정도예요. 그걸 갖다놓고,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루도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중 예산이 들지 않게끔 반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안 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원당중학교에서 주교동으로 가는 새로 개설된 도로 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저녁이 되면 양쪽에 차를 주차해서 한 10분씩 기다려야 돼요. 교차를 못 합니다. 거기 무슨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지금 그쪽으로 차가 꽤 많이 다니는데 지하도부터 박자궁 들어가는 입구부터 양쪽이 밤이 되면 차를 세워버리니까 교차하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한 쪽 차선은 완전히 한 10분씩 서 있다가 가야 되고, 한 번 밤에 가 보십시오. 큰 타이탄까지도 세워 놔 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셔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기창 위원님.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대자교 교각을 새로 신축하는 거죠? 참전비 앞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엄기창위원

단위사업계획서 22페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대자천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 1,723만 3,000원 지급을 못 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러면 대자2교 표시한 것은 뭐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통일로의 기존교량입니다.

엄기창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통일로의 교각이 지난번 '98년도 수해 피해 때 신축이 됐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그 위에 대자2교라고 있는데 참전비 바로 위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 지도에 있는 구파발, 문산 방향의 대자2교가 통일로에 있는 기존교량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러니까 대자천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있는 교각은 개설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필리핀참전비 공동화장실 앞에 교각이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안에 내부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게.

엄기창위원

보기에는 내가 봐도 입구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말씀드려서,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필리핀참전비 앞 공동화장실 앞이 각이 져 가지고 주민들이 교통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도 정비를 해서 차량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유1동 교각은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어디요?

엄기창위원

내유1동 양로원 입구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엄기창위원

끝났는데 그 공사가 잘못 됐죠?

박종기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만나셔서 얘기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 계상된 것만......

엄기창위원

내가 말씀드린 내유1동 양로원 입구에 있는 교각이 여기 없어서,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도310호선 원당중학교 앞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 지역에 사고건수가 얼마 있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교통사고건수가 연간 4회 정도 해서 몇 년 전에는 저희 직원도 거기에서 사망했습니다. 1년에 한, 두 명 정도는 꼭 사망이 됩니다.

이건익위원

이 위치가 곡선은 아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곡선입니다. 육교 가기 전에 곡선입니다.

이건익위원

곡선이라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곡선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곡선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을 때 그 설치물에 대한 반사경이 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전조등을 비췄을 때 반사해서 위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 높이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실적이 수역이마을 원당역에 3억, 510미터, 목암고개에서 반공포 가는 데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대곡역사 중앙분리대 3억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 것만 한 6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설치를 할 경우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하고 교통안전협회에서 나와서 지도도 해 줍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최종적인 공안협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지적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곡역에 설치한 분리대의 반사경이 차량높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제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밤에 전조등하고 반사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승용차가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높이가 비슷하니까. 화물차는 다르겠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반사경이거든요. 반사경에 대한 것이 제대로 비치지 않을 적에는 또 제2의 사고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아까 곡선반경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86쪽 흥도1통-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 동산동(영동한의원)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신규사업 내용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 단위계획서 보면 택지개발지구와 기존 취락지구간 연결도로가 없어 교통소통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자체에서 교통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시도가 아닌 데는 교통량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안 하고 교통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냥 주민들 말만 듣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교통량이 나와야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대략적인 추정 교통량은 나오는데,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인데 기왕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할 계획이면 그래도 분명한 내용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조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인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통행량이 나온 단계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엄기창 위원님.

엄기창위원

관산동 새서울아파트 뒤에 소방도로 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엄기창위원

거기 지금 복지회관 건립하고 있는 부지 있죠? 거기까지 연결하는 소방도로가 한 씨네 종중 땅이라고 해서 도로개설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한 3미터 정도가 마저 개설이 안 됐거든요. 거기 사유지가 그 도로에 66평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기창위원

그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부 확인을 안 하고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100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됩니까?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합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건축법 위반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것도 있고, 감사시에 적발되는 것이 있고, 민원에 의 해서 적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된다든가 해서 건축법 위반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실제는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해서 국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실제 저희한테 지방세로 걷히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덕양구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최경식위원

청원경찰들도 그린벨트 내 불법용도변경을 적발, 단속하는데 청원경찰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청원경찰의 권한은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보고하면 단속계에서 직원이 계고라든가 고발 등 행정조치사항은 직원이 합니다. 청원경찰은 초동단속이라든가 진행과정 같은 것, 철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최경식위원

현재 덕양구 내 청원경찰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건축과에는 단속요원이 22명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위에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전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돼서 공장으로 있다든지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 사실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됐고,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도로법 위반해서 과태료 수입이 감해지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도로법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은 미리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추정했다가 현재 8월까지 들어온 것이 3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50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1,000만원은 추정치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건축과도 추정치인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84쪽에 곡릉천, 창릉천 내 수목조성공사가 있는데 수목조성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저희 덕양구는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산구에 비해서. 그래서 소하천이 곡릉천, 창릉천 지방2급 하천이 있는데 지금 하천변이 너무 삭막합니다, 나무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나무를 조성해 볼까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동산동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하고 환경성검토용역비가 이월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환경성검토 기간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성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본 위치는 동산동 51번지 영동한의원 주변으로 현재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도로폭으로 해서 한 6미터 정도 소방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확보를 해 주려고 사업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5,000㎡이상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기본정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환경성용역검토를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일련의 행정절차이고 그것과 달리해서 저희는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보상은 보상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성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환경친화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했을 때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려해서 검토받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존 취락에 현재 도로가 2, 3미터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현황에서 건물 몇 동 정도만 철거를 하고 확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다만 기준면적이 5,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검토 내용 중에는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

박윤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토지매입을 저희가 2회 추경에 6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지장물 조사 중에 있고, 그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 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환경성용역검토는 용역대로 진행이 돼서 경기도지방환경청과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뒷골천 정비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뒷골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으로서 총사업비가 62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9억 1,85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2억을 더 준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곡릉천, 창릉천 내 수목조성공사가 제방입니까, 아니면 하천 안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제방 위가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방에는 원래 수목을 식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에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그게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지금은 보기좋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종기위원장

예. 원래 제방에는 공법상 식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86쪽 보면 토당육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소음측정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몇 ㏈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소음기준치 한도가 주간에는 65㏈이고 야간에는 55㏈인데 지금 4.6㏈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69.6, 야간에는,

이건익위원

4.5면 약70㏈?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육교 차원에서 4.5㏈ 초과됐다고 해서 이 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육교에서는 75㏈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의 조언의 말씀과 격려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저희 관련사업자료를 미리 제출해 줄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게 사진 같은 것도 컬러로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3일 전에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구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료제출 문제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매년 답습하고 있어서 속기사한테 매년 지적한 사항을 발췌해서 자료를 해 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159쪽이나 되는 덕양구에서 자료제출한 과정에서 10쪽이나 편집이 안 된 자료를 제출해서 혼이 나 가지고 보충을 해서 가져온 예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저께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무려 삭감예산이 일반회계에서만 31억이 넘는데 자료제출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삭감만 요청해 왔는데 삭감내용이 도시계획지구지정에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료제출해 주시는 것을 보면 대개 건설과에서 주로 해 주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외에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 자체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그냥 넘어가자 하는 술수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사업전체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31억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요청을 했으면서도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쉽게 말씀드린 교묘한 수단으로 그 과정을 넘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문분야에 20년, 30년을 종사한 사람들에게 자칫잘못하면 내용을 잘 몰라서 넘어가기가 쉬운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사고방식에서 오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만일 본예산 때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3년째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을 3년이 지나가는 금년도에도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연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서 질의하지 말고 뿌리를 뽑아라, 뿌리를 뽑는 것은 2년차, 3년차 계속해서라도 해라,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실 그런 집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뭘 아랴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해 주시는 것만이 설사 지적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서로가 알고 가르쳐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질의 때문에 조서하는 과정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조서하지 말고 같이 지식을 공유해야 될 입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료제출문제에 있어서는 요청을 하기 전에 스스로 설명을 충분히 하든지 아니면 자료제출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77쪽 여기도 삭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장항동 지하차도 개·보수공사가 9,800만원이나 삭감요청을 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항지하차도 개·보수공사는 2002년도 장항지하차도 배수펌프설비 건축물 공사가 되겠는데 사법연수원 및 고양지청 주변에 조립식 가건물로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미관문제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경과 위치변경에 따른 선로변경 약100미터가 연장설치됨에 따라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차후에 조립식 가건물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고쳐서 위치 변경해서 사업을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용을 줄여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삭감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유가 성립이 된다면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계획부재에서 오는 삭감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행정이 그만큼 혼돈이나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벽제지구에서 일반회계에서만 31억을 삭감 요청해 왔다는 자체는 사실상 계획과 실정이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 시설비 말고는 기히 투자된 것은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투자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하차도 전반을 위치변경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사법연수원 옆에 부지가 있는 건데 부득이 위치를 호수공원 맨 끝 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삭감요청을 해 왔으니까 앞으로 이 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다시 예산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장항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주로 펌프하고 전기설비인데 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사법연수원 고양지청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치를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건변경이 되는데 여건변경을 감안하지 못 한 것 때문에 새로운 여건변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하긴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올해 삭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의회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달라 하면 주고, 반납 한다 그러면 반납해 주고, 그리고 또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준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 삭감을 한다, 아직도 11월, 12월 두 달이나 넘게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부터 이 계획 자체를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 하고 그냥 장항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전기건축물을 조립식 가건물로 해서 예산을 9,800만원 확보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미관문제도 있고, 이왕 하려면 영구설비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뒤늦게 저희가 감지를 해서 이 문제는 9,800만원 예산은 일과성 예산, 그냥 미봉책에 불과한 그런 예산이 되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건축물로 시설하기 위해서 4억 5,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미봉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데 당초에는 그런 것에 대한 감지를 못 하고 뒤늦게 저희가 그 사업계획 바꾸게 된 것은 나름대로 저희 행정의 착오 내지는 행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드리고, 사실상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이렇게 그냥 저희가 원한다고 보고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일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과성적인 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저희 의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을 못 알아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성이 없는 것만도 물론 여러분을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자신은 사실상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여러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에게는 주민들이 '낭비성 예산 같은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 줘' 하는 부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무원들보고 '이 사람들아. 자네들 자꾸 쓸 데 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과 주민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다면 굉장히 마음 속에 다짐을 하고 우리는 전문성이 없더라도 낭비성을 어떻게 우리가 적발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적발이고 좋게 얘기하면 지적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챙겨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돈 천원이나 만원 예산이라 하더라도 함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일과성인에 좋게 설명해서 넘어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설명을 하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 말씀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셨다면 다행으로 알고, 다음 번 똑같은 얘기인데 79쪽에 시도69호선, 여기 자료 가져온 것 보면 69호선이 화전에서 상감천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 도로예산 관계는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화전이라면 덕양구에서 상감천은 일산이니까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69호선 전체를 일산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도설치공사에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것이 1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인도가 설치돼지 않아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감정사에다 의뢰를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2억이 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3억 중에서 1억은 삭감을 하고 2억은 아직 토지소유자들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2억은 지금 금년에 되기가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을 절감하라고 얘기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예산절감이라는 게 감정사가 감정했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사실 피눈물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고양동에 논두렁 하나 사이의 같은 번지에서 호수가 틀린데 아래논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논두렁 위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은 20만 9,000원을 보상받는데 아래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156만원을 보상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토지주에게는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통제받아온 데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삭감만 위주가 아니라 토지주의 억울한 사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후유도 한 번 베푸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장항1통 소교량 재가설공사 시설비가 또 삭감 요청됐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감사를 받는데 장항1통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감사시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교량설치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지금 한국종합전시장 진·출입도로 설치 예정구간에 편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강태희위원

후에 편입이 된 거예요?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후에 편입이 됐습니다. 한국종합전시장 진·출입도로 안에 저희가 이 소교량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계획했던 것과 중복되는 거죠.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69호선 인도설치공사에서 보시면 이것 토지매입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토지매입비가 2002년 1월부터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는 7월부터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실시설계는 완료되고 이 3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토지매입비가 2002년 1월부터 보상이 나갔는데 실시설계는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없이 그냥 보상이 나간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그 토지매입은 2002년 7월이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오타예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것 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오타가 나고, 검토도 안 한고 올린 거예요.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면 끝나겠지 한 거예요.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발견 못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몇 장 되지도 않는 것도 오타 확인도 안 하고, 바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죄송합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74쪽 일산소로2-19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 도로공사에서시설비는 2억 300만원 다 올렸는데 어째서 토지매입비는 이번 추경에 6,400만원을 이제 올립니까? 토지매입부터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공사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설비는 다 책정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올립니까?추가로 더 발생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산소로2-19호 도로개설공사는 위치가 일산2동 일산보건소 앞에 있는 대흥카센터 앞인데 그 앞의 토지소유자가 도칠규 씨로 710㎡인데 그것이,

김경태위원

그게 지금 일산에 자동차 분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허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 땅이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일산2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보건소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뒤에 원룸 지은 데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214평 되는데 보상비가 한 7억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 7억과 부족액이 6,400만원이기 때문에 6,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작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은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를 2회 추경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시설계는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재평가를 해서 당초보다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214.8평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7억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7억밖에 없기 때문에 6,4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김경태위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7필지 중에서 6필지는 보상이 끝났는데 이 한 필지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재감정을 해 보니까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여기가 가장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다음은 79쪽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시설비에서 1억 3,600만원인데, 지금 정발중학교하고 일산병원에서 기히 개설된 도로 아닙니까? 인도가 깨끗하게 된 곳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뜯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충분히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방송에도파주나 덕양구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불편을 끼친다고 TV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국·도비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 정발중학교에서 일산병원까지는 가는 데는 아주 깨끗한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들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다시 깔아야 되는가?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98.28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는 서로의 연속성이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도에 다니는 분들과 만에 하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저희가 미관광장에서 어린이들 자전거 면허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녹색소비자연대 나오신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자전거도로를 절개해서 인도와 구분함으로써 만에 하나 있을 사고라든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또 학교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부득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변에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저희 자전거보관대는 참고로 저희 일산구에 10,050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치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엽고등학교, 주엽공고, 백석고 학교 주변 중심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 인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현재로써는 밖에다가 적정한 터를 저희가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교육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도로변에 두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 코너같은 데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회의 때 덕양구나 일산구나 마찬가지로 가급적 구에서 설치해 주는 학생용 자전거보관대는 학교 안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다고 교장들한테 통보를 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제도 저희가 지금은 전부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제가 그 얘기를 지난 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학교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협의해 나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안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김경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에 해 놓으면 설치할 장소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녹지부분을 훼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준다면 학교 안에다 하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야지 학교에서도 깨끗하게 관리도 잘 할 것이고 미관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고맙습니다. 저도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생각 들어서 교육장한테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안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회의를 가졌더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공사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런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이것은 자전거 이용하는 데에 횡단보도 턱이 높다 보니까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턱을 낮추는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 부체도로 포장공사 시설비가 지금 7,000만원 삭감됐는데 자유로는 국지도 아닙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국지도는 자유로 밑에 일반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지요.

김경태위원

아, 밑에 농로 그 도로입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왜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1㎞를 예정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778미터가 나왔습니다. 사업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턱이라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에 무슨 턱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공사한 것입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저희가 이 공사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

강태희위원

인도와 차도 그 턱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보통 한 5㎝ 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면과 동일하게 낮춘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기술면에서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게 많아요. 작년도에도 내가 도로경계석 25전 짜리가 삼송역에서 지축동쪽으로 접속도로를 만드는데 인도를 올라가는데 25전 짜리 경계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도 한심해서 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이 정신나간 사람들아, 당신네들이 월급 타 먹는 공무원들이냐' 하고 분통이 터져서 욕을 했는데 지금 지하차도의 계단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과장님. 15전이에요. 노인네들이 그것 올라가는 데에도 힘이 들어서 핸드레일을 붙들고 어렵사리 올라가는데 지금 도로에서 인도 올라가는 경계석을 25전 짜리를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작년에 전부 지적을 해서 아주 설치했다가 갈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25전 짜리야, 지축동에. 지금 공무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한심하다고. 이것은 5㎝라고 하니까 그런데 5㎝야 조금만 올리면 되지, 5㎝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이게 9,200만원이네. 이건 진짜 낭비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날 이렇게 악순환만 답습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 붙들고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이것을 탈피할 것이냐? 금년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전 차이인데 9,2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횡단보도에 턱이 높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민원들, 여론이 수렴되고 그러니까 일산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턱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실 제 생각에는 비스듬하게 해서 횡단보도가 불과 10미터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좀, 지금 5㎝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약간 경사지게 해서 해도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25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 없는 사람들은 들고 가지도 못할,

강태희위원

들고 가지도 못하고 유모차 어렵고 휠체어 못 올라가고 여러 가지예요. 노인네 관절염 있는 사람들 못 올라가고.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일산신도시 전체가 이렇게 저상으로 인도 경계석을 만드는데 올 여름에도 그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비단 덕양구에서만 있었던 얘기인데 건설쪽에 있는 분들이 빨리 각성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또 하나, 경계석이 반납이 되면 모르지만 그게 관급자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관급자재인데 삼송동 같은 경우에 지금은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작년도 9월 24일 개통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2000년도부터 죽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 야단을 치니까 도로경계석을 빼놓고 금년도까지 안 치웠어요. 관급자재니까 돈 지불한 거니까 안 치워도 되는 거예요? 시비만 더 나가잖아요. 또 하나, 이것은 예산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둑방에다가 콘크리트 인도를 만들었는데 와이어매쉬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일본말이죠?

박종기위원장

영어입니다.

강태희위원

와이어매쉬를 한 트럭이나 쌓아놨어요, 공사는 작년도에 끝났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없어졌어요. 포장하는 데 와이어매쉬는 관급자재예요, 아니면 업자한테 사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와이어매쉬는 주로 관급자재입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까지도 답습을 하고 있고, 그 경계석 하나를 하는 데도 그것을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어디에서 하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건설과장님이 5㎝라고 했는데 5㎝면 그건 턱이 아니죠. 그건 짐작으로 했으니까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 9,200만원이 선다고 하는 것 예산이 투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사할 적에 제대로 하고 포장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심하지 않아요?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국비보조사업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쳐 나가는 것이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기왕 오셨으니까 앞으로 일산구청에서는 이런 공사할 적에 그런 폐단은 전혀 없도록, 착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직접 일산의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횡단보도 턱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뿐만 아니라 유모차 자체를 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로가 이럴 경우에는 휠체어 자체도 보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를 이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좀더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면 이용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애우라든지 유모차 다니는 데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라리 경사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걸려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이나 강태희 위원님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이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다시 시공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질의보다도 일산1·2동 오수관 정비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지난 9월 14일 준공된 것이 있고 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공사가 다 끝났어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일산2동의 오수관 공사는 완료가 됐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추가로 지방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저는 기왕 오셨으니까 기분 좋게 가시라고 칭찬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일산2동 다리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일산2동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공사가 11월 22일까지 마감인데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앞당겨서 야간작업까지 해서 일찍 끝내서 주민들한테 처음 며칠은 차가 막힌다고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무슨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로 인해서 빚어지는 교통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사하신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역시 잘 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오수관 하나의 문제가 오수관 공사를 또 일산교 보수할 때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공사 시작해서 차가 막힐 텐데 돌아가는 일산시장 앞까지 막히니까 사실 한 3일은 엄청나게 막혔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공사하실 때 설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전체 큰 공사를 위주로 했을 때 나머지 공사는 며칠 쉬는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52억 1,669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506억 7,26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37억 6,123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44억 3,388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마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