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임대주택단지(행신2지구 택지개발)조성을 위하여 관내 행신동 및 도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과 집단취락 우선해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4·5등급이고 면적이 33,000평 이상인 지역 중에서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입안하며, 조정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해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조정가능지역은 삼송·지축·화전동 3개지역(146만평)이며, 지역현안사업은 행정업무타운(13만평), 테크노파크(3만평), 미디어밸리(16만평) 3개 사업입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집단취락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이외의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도 (1ha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고 전체 취락수가 20호 이상인 지역이 집단취락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 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며, 해제승인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우리지역의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65개소(240만평)이 되겠습니다. - 취락수가 20호 미만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되지 않으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락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내에서는 이축을 허용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합니다. 본 의견청취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 중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구내의 토지 및 지장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현황은 총 752,000㎡ 중 전이 28.2%, 답이 40.2%, 임야가 11.2%, 대지가 3.4%, 기타 17%가 되겠습니다. 지구내의 지장물 현황은 총 499개로 가옥 25, 상가 23, 교회 3, 공장 6, 유치원 1, 주유소 1, 묘지 55, 비닐하우스가 38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된 고양행신(2)택지개발사업의 배경을 보면 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전세값이 폭등하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일부를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고양행신(2)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752,000㎡에 수용인구 16,332인, 5,444세대(아파트 5,057, 연립 330, 단독 57)로 이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아파트는 3,250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03년에 보상 및 착공을 실시하고 200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 7. 10일에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2. 9. 28일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사업시행을 주택공사가 아닌 고양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개발이익을 재투자하고, 경의선 강매역을 계속 존치하며, 단지를 관통하는 강매∼원흥간 도로를 지하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영된 시가로 보상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구내 토지의 보상기준시점이 개발계획 승인일이 되므로 금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2003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의 하나로 지방의회(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찬성」,「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상 검토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분철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검토보고서 9쪽에서 14쪽에 관계법령 참조사항을 발췌하여 수록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