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세덕 의원 발언

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11-22

이세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임대주택단지(행신2지구 택지개발)조성을 위하여 관내 행신동 및 도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과 집단취락 우선해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4·5등급이고 면적이 33,000평 이상인 지역 중에서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입안하며, 조정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해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조정가능지역은 삼송·지축·화전동 3개지역(146만평)이며, 지역현안사업은 행정업무타운(13만평), 테크노파크(3만평), 미디어밸리(16만평) 3개 사업입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집단취락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이외의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도 (1ha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고 전체 취락수가 20호 이상인 지역이 집단취락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 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며, 해제승인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우리지역의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은 65개소(240만평)이 되겠습니다. - 취락수가 20호 미만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되지 않으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락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내에서는 이축을 허용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합니다. 본 의견청취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 중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구내의 토지 및 지장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현황은 총 752,000㎡ 중 전이 28.2%, 답이 40.2%, 임야가 11.2%, 대지가 3.4%, 기타 17%가 되겠습니다. 지구내의 지장물 현황은 총 499개로 가옥 25, 상가 23, 교회 3, 공장 6, 유치원 1, 주유소 1, 묘지 55, 비닐하우스가 38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된 고양행신(2)택지개발사업의 배경을 보면 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전세값이 폭등하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일부를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고양행신(2)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752,000㎡에 수용인구 16,332인, 5,444세대(아파트 5,057, 연립 330, 단독 57)로 이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아파트는 3,250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03년에 보상 및 착공을 실시하고 200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 7. 10일에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2. 9. 28일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사업시행을 주택공사가 아닌 고양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개발이익을 재투자하고, 경의선 강매역을 계속 존치하며, 단지를 관통하는 강매∼원흥간 도로를 지하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영된 시가로 보상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구내 토지의 보상기준시점이 개발계획 승인일이 되므로 금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2003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의 하나로 지방의회(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찬성」,「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상 검토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분철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검토보고서 9쪽에서 14쪽에 관계법령 참조사항을 발췌하여 수록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주요골자에 있어서 면적이 감됐는데 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0.749㎢가 감됐거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감된 원인이 행신2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면적이 기정에서 0.749감 됐느냐 이거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227,000평인데요, 그 227,000평이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행신택지개발지구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 우리 행정절차라든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사업이네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라든가 집행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가 우리가 총량 배당된 게 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396만 3천 평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396만 3천 평 총량제인데 지금 행신동에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은 총량제에서 그쪽으로 해당이 됩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총량제에서 50%예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227,000평 중에 50%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면적이 396만 3천 평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396만 3천 평 안에서 지금 국민임대주택 건설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면적 중에서 총량제의 면적을 얼마나 잠식하느냐 하는 얘기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총 396만 7천 평인데 그 중에서,

강태희위원

396만 7천 평이에요? 3천 평이 아니고요? 아까 3천 평이라니까 맞다고 했잖아요. 됐어요. 몇 천 평 관계가 아니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396만 3천평 총량에서 행신동의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면적 중에 총량제에서 몇%나 해당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396만 3천 평 중에서 행신택지개발지구가 227,000평 되겠습니다, 해제되는 것이. 227,000평 중에서 이 전체가 해제되는 게 아니고 50%만 396만 3천 평에 해당되겠습니다. 50%만 감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227,000평 중에 50%?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113,5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만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4,078만 9,200평이죠? 고양시 전체면적의 52%인데, 그 중에 396만 3천 평이 풀린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그게 9.71%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면적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50%를 잠식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3,500평이 거기 잠식 당하는데 이것은 좀 정부가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정책이 너무 쫀쫀하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체 해제면적에서 이것은 행신2택지개발지구를 별개로 해서 다 해제를 해야지 포함시켜서 50%만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국책사업이라는 것만 내세우지 말고 적어도 도시건설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강력히 건의해서 사실 10%도 해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113,500평을 국책사업의 개발제한구역 총량에서 떼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말만 국책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교부에다가 별개로 해제 총량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저희 고양시에서는 대곡동 역세권, 화전동 항공대학 인근부근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개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행정타운 20만 평, 덕은동 미디어밸리 16만 평, 항공대 주변 테크노파크 3만 평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다하게 용량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행신동의 2택지개발지구에서는 50%만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됐으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강력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146만 7천 평이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으로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113,500평이.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자기네들이 찬탈해 가면서 마치 임대주택을 무주택자를 해결한다는 미명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11만 3,500평을 또 탈취해 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특별사업이니까 적어도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한 것인데 어떻게 치사스럽게 113,500평을 여기에서 뺏어가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다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제시한 근거 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의회에서 만일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공감을 해 주실 지 모르지만 113,500평이라도 우리가 총량제에서 탈취 당하지 않고 제대로 113,500평도 광역도시획 조정가능지역의 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하실 수 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설국장님도 제가 얘기하는 113,500평에 대한 총량제에서 가져가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본래 고양시에 396만 3천 평을 별도로 주고 그 외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별도규정을 두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게 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 주었을 때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227,000평이 용역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지구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2002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그럼 어떤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월 28일 택지개발지구지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단위로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지...... 일단 건교부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건교부에서 해 주었습니까, 고양시에서 그쪽 지역을 올린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변경이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중앙단위에다가 변경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중앙단위에서 바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별조 치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직접 지적을 해 준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이 낫다고 해서 건교부에 올린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입안을 하거나 지정을 해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건교부에서,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번지수, 면적까지 해서 내려왔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박과장님! 그 전에 황 시장님 계실 때 건교부하고 의견을 조율하셨을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당초 주택가격 폭등에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을 대통령이 공약하고 그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주택이 약7,800세대 건설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임대주택이 더이상 필요치 않다, 그런 의견을 고양시에서는 제시했던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계속 고양시가 수도권 주변지역이어서 입지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계속 입지선정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다면 지금 덕은동에 서울시 건설폐기물 치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나 향동동의 산동네 주거환경이 불리한 주거밀집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정비 차원에서 그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고양시의 의견이 무시가 되고 행신2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처음에는 화정동 뒤에 흥도동 안쪽으로 말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도시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덕은동하고 향동동쪽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뒤로 특별히 의견개진한 것은 없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그 뒤로 의견개진한 것은 없고, 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행신2지구를 선정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지구지정 제안을 해서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하고 국장님 말이 다른데 지금 과장은 그랬잖아요?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해서 올리니까 건교부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 준 것이지, 건교부에서 몇 번지에 면적을 산정해서 그 지역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는 일언반구없이 다 고시해서 지정해 놓고 나서 도시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나 올려놓으면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도시건설국에서는 모든 일을 전부 해 놓고 마지막 승인절차만 밟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법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했든 어떻든 이것은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의도 없이 달랑 의견청취만 해 달라고 올려 보내는 게 잘 하는 일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지정해 주었으면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라고 하세요. 지금 113,500평이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총량에 다른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몇 평이라도 해제지역을 더 늘려야 될 입장인데 113,500평을 더 줄였다는 거예요. 기존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까 국장님이 중앙에 건의했다고 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잠깐 5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 서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김경태위원

국장님이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물을 제출했는데 이 결과에 보면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용총량 50% 포함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올린 것 같은데 미리 예를 들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과연 뭘 했냐 이거죠.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견 수렴이 안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라면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올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것이 해제면적 3,967,000평에 포함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제지역 용역을 줄 때는 225,000평이 포함 안 된 용역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용역은 포함 안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타당성을 제시해서 무조건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이 도시계획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 반대를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위에서도 법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미리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우리 의회와 시민이 동참해서 해야만이 주민들도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인정이 가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건교부 중앙시책이니까 해야 됩니다 하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은 한 번 더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 서명을 받든가 해서 촉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TV를 보면 택지개발지구도 시에서 원하지 않으면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로 나가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이 영향을 받을까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사업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한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고양시민을 위해서 이익 되는 것 하나를 창출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 하나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안 해요. 왜? 머리 아프니까.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속 편하다 이거예요. 그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급료를 받고 있으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의견서를 다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제 발표된 것이 언제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2000년 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국민주택단지조성에 따른 중앙건설부의 지침 제도개선안이 '99년 7월 22일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정책적으로 해제한다고 하는 총량 지정은 2000년도 말이라고 하면 1년 5개월 전에 이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얼마가 책정이 되든지 좌우간 임대주택 필요한 277,000평 중에 50%는 총량제에서 가져온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인 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도면을 제시하며) 내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지구를 제외하면 이쪽으로 와서 개발제한구역에 광역도시계획 입안 지역은 여기 없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따라서 우선해제지역은 해당이 되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우선해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10호 이상은 해당됩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무엇을 알고자 하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도로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선해제지역이. 그렇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이것 모양으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올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만들어 봐야 되겠지만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생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서 광역도시계획지침에 따라 수도권 7개 대도시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중에 했단 말이에요, 의견청취의 건 서류에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모르지만 1년 5개월 전에 임대주택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 중 필요한 227,000평 중에서 50%는 앞으로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중에서 50%를 이쪽으로 가산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을 리 만무 아니에요? 1년 5개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질의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위헌 제소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은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4,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총량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럼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 5등급이 전체면적의 15%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에서는 그 총량 전체 환경영향평가 4, 5등급 15%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평균해서 그 면적을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7%만 고양시가 해당이 된 것이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임대주택 관계는 이후에 나온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이후에 임대주택관계가 거론이 돼 가지고 부동산 폭등에 따라서 거론이 돼서 그 이후에 나와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 물량의 50%를 공제하는 것이 그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34조에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은 따로 정한다 해 가지고 나온 것이 1999년 12월 28일 58개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 통과되면서 악법이 생긴 것이 지금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공한 것에 의하면 '99년 7월 22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중에...'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드린 것은 50%를 227,000평에 면적을 총량제에서 50%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떤 게 먼저 나왔느냐는 얘기죠.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2000년도 말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99년 7월 22일 벌써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날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느냐 그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수립지침이 그때 시달이 된 것이고, 지금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보면 국민임대주택단지라든지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된 지침은 금년도 4월에 나왔습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했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총량제에서 50%를 가져갔습니다. 또 광역도시계획도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도 일반 우선해제지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지침만 내려왔지 입안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입안은 돼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지침 수립은 이미 경기도 거쳐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조정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제가 잠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안에 광역도시계획 조항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법은 만든 자체가 인근 도시와 분쟁이라든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그것이 조금 내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총량제에서 50%를 우리가 임대주택에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총량에서 113,500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면 양이 적어서 별 것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박종기위원장

아니요. 영향을 미치지요.

강태희위원

영향을 미치죠?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어쨌든 지금 '99년 7월 22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해서 올린 사항이라든지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도 12월 28일 통과됐거든요. 그 입법발효는 2000년도 7월 1일 됐습니다. 그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은 '99년 7월 22일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수립지침은 '99년 7월 22일 내려왔고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수립지침은 금년도 4월 1일 내려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지금 제안한 의견청취의 건 서류에 보면 '99년 7월 22일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명시해 주신 거예요? '지침에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은 7월 22일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 말씀하신 지정까지는 2000년 말에 지정됐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는 세부지침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수립된 경과기간이,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 평수가 몇 평이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432만 평입니다. 당초에는 440만 평이었는데 감 사유는 대장동 행정타운이 20만 평에서 13만 평으로 변경됐고, 덕은동에 있는 미디어밸리가 16만 평 그대로 됐고, 항공대 테크노파크가 4만 평에서 3만 평으로 되다 보니까 8만 평이 감소돼서 현재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는 432만 평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일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지금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의원 된 지 몇 개월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이 있었거든요. 시에서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32명의 시의원들이 세 가지 의무를 가지고 의원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 하면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감시자, 그 다음에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자의 세 가지 역할을 부여 받아서 '당신이 잘 한 것 같으니까 좀 가서 해라, 돈도 안 받고 애쓴다는데 당신은 봉사정신 투철하고 고양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니까 나가서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을 뵙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게 도시계획변경결정 이것이 얼마나 지대하게 그 지역주민한테는 30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괄시 받아가면서도 살았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분구 문제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또 그 지역 사는 주민들도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이것 지금 여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뭐 질의하면 명색이 고양시 도시건설국장이라는 양반이 ...... 이런 꼴도 우습고, 상식에 벗어난 지역 고지를 하는데 고양시하고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건교부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서류 가져와라, 이런 쓸 데 없는 시간 낭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이 의원님들한테 언제 시간 좀 내 달라고 해서 가슴을 터놓고 얘기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렇게 좀 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니까 배울 것 배우고 공부할 것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이 무슨 국장님, 집행부 괴롭힐 일도 없고 잘 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취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찬성, 반대, 제3안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무조건 따르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됐어요. 저는 지자제 투쟁 쟁취를 한 사람이거든요.

박종기위원장

본 안건과 관계없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강태희 위원님은 30분 발언하셨는데......

박종기위원장

그것은 안건과 관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권위원

금방 끝낸다니까요.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자제가 된 것은 우리 고양시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갖자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쪽 지자제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무조건 따라하는 행정도 탈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는 우리 의견을 내세우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어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국책사업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건교부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것 안 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다 정부시책으로 필요해서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신을 똑바로 알리고 더 좋은 고양시를 위한 것을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입안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전례를 남기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번에는 반대해서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교부에서 12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 의견수렴이 되어야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가부가 결정 납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반대를 해서 올라갔을 때 이것이 받아지면 좋지만 안 받아질 때는 그러한 수립이 있겠느냐 그 사항이 하나 있겠고, 만약에 받아진다면 이 사업은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이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앞으로 고양시 자체 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아까 주신 경기도에 보낸 의견서가 내용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주공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봤는데 거기 자체 내에서도 고양시 전체에 대한 택지개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계한 그러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5등급일 경우에 택지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녹지같은 경우에는 6·7등급에 해당되고 임야는 6등급에 해당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낼 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이것이 경기도2청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하신 서류거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에 대한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안 왔으니까 3월이면 11월이니까 지금 무려 8개월 됐는데 그 동안에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건교부에서 그냥 바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을 해 버린 겁니다.

김경태위원

시에서 낸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무시가 아니고요, 의견을 안 받아준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 결과이기 때문에 회신을 받아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결과는 어떤 사람에게 의견청취를 한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의견청취를 들은 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올렸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여기 의견수렴은 해당지역의 주민과 관계전문가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관계전문가는 누구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구지정에 관련되는 해당지역의 주민하고 도시계획 관계전문가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의견청취 방법이 사람을 모아놓고 한 겁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겁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공람공고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공람공고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워낙 방대한 우리 고양시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터놓고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정의를 내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견을 조정하고 결국 우리가 안건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할 때 누수가 발생하거나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납부자인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수도가 가정 내에서 동파 등의 사유로 누수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평균사용량을 인정한 후에 초과하는 요금은 누진이 되어 적게는 톤당 400원, 많게는 톤당 700원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누수로 인한 초과요금을 일률적으로 톤당 400원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수용인원이 있음에도 1세대로 보아 수도요금이 누진되므로,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하여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방의 수에 따라 각각 정산·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은 관내에 애덕의 집 등 5개소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 후에는 약 22∼32%의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등 계량기의 성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30,000원)은 무조건 청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이상시험 청구건수는 56건이었으며 정상이 35건, 이상 21건이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 중 "사용공차"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용공차라 함은 계측장비를 사용할 때 측정하는 오차의 범위를 말함. ②검정공차라 함은 계량기 등을 제작·승인할 때 인정하는 오차의 범위임. ③계량기에 관한 법률(제9조 관련 별표7)에서 수도계량기의 사용공차를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정하고 있음. ④여러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도계량기는 측정양의 2%이내를 검정공차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공차는 4%가 된다고 볼 수 있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반시민들이 수도요금 및 시험비용을 납부할 때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다소나마 경감하는 조치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납부하는 수도요금부담이 줄도록 하여 시민편의행정을 추진하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조항인데 31조5항에 복지시설의 방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덕의 집 같은 데는 예상부과 현황 해 가지고 1,160톤, 방수 28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내놓은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시설이 애덕의 집 비롯해서 5개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신고 시설이 있는데 자선보호시설 등 전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해당은 다 되는데 지금 비급수는 물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해 드린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비급수 지역이 어떤 것들이에요? 자선보호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지원시설 중에 박애원이 비급수이고 그 너머에 보시면 결핵재활원부터 죽 비급수입니다.

강태희위원

결핵재활원은 비급수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수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강태희위원

왜 그렇지요? 거기에서 희망하지 않아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수를 한 번 점검해 보았어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먹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강태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안전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공히 가서 한 것은 없고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에만 해 줍니다.

강태희위원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약수터는 누가 신청하지 않아도 수질검사를 해 주잖아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이것은 하수과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선보호시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가 비급수지역이란 말이에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비급수지역에는 신고를 하고 우물을 파기 때문에 하수를 관리하는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합격된 후에 먹도록 합니다.

강태희위원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참고적으로 지하수는 지하수 사용료를 하수과에서 받아가거든요.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도 수용을 한 겁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비인가 시설도 급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14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비인가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규정에 맞게끔 했을 경우에 받는데 예를 들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안 되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가를 못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외에 비인가 복지시설이 몇 군데라고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14개소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담당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기존에 우리 주거지역에 있지 않고 대부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거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시설을 다 해서 해 주려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로서는 급수만 가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을 서울시나 타시·군에 벤치마킹 해서 세 가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은 시민이나 복지시설의 수혜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20∼40%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개인들은 10%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소지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합리성도 여기 포함된 것이고.

김경태위원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도 그 정도는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행 조례상으로 부과를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0% 내지 30% 정도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 전체적으로 따지면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을 한 개 세대로 잡았을 경우에 한 2,000여 명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도?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실제 효과가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상수도가 집 앞에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만 혜택을 보지 그렇지 않고 외딴집일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네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고양시에서 그런 방법까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안이 없습니까?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하수가 고양시 전체적으로 다 오염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물을 깨끗한 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상수도를 거기까지 뚫어 주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로서는 전 시민이 100% 양질의 수질 공급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수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태위원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6단계 공사가 몇 만 명입니까? 과장님.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90만 명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한 2년 있으면 90만 명 되는데 물 수요량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절하게 배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누수율이 18%라고 했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누수율은 8%입니다. 유수율이 92%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많이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조금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인가 낸 지역이 아니면 요청을 해도 상수도 시설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이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무허가건물도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주어야 되지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주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같은 행정을 하는 위치니까 그때 정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급수시설도 신청만 하면 저희는 다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단지 그 시설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강태희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건물 철거 이전에 계고장에 의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기 전에 계고장 내용이 '단수 단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강태희위원

아니 관련부서가 아니라 거기도 수도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무허가인데......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단지역에 무허가가 됐든 허가가 됐든 사람이 살면 일단 물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주잖아요? 나중에 단전하더라도 일단 주니까 저희로서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 행정에 그 지역이 집단이축을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수를 요청할 때는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무허가 자선보호시설 같은 데 요청이 있으면 어디나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토해서 자부담도 있고 우리 부담도 있고 그렇죠.

강태희위원

아니 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왔을 때는 시설을 해 주느냐 이거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해 주죠.

강태희위원

무허가라도?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이번에도 자료가 또 오늘 아침에 왔는데 할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보충설명자료는 되도록이면 이번에도 진짜 어떻게 그냥 어차피 민원사항이니까 통과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강력하게 저희들의 의견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되도록이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사전에 그와 관련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셔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용을 숙지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