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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11-22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30번인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의식 향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서생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정서함양 충족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고양시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예술단 소속단체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3조는 단원의 구성원으로 상임단원(일반 공무원에 준함)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 임용하고 예술단의 홍보 및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8조는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연령을 만57세 이내의 자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개전형 선발토록 하고, 간부단원은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전형에 의해 1년 이내 기간동안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2조 규정은 운영위원회와 시립예술단후원회,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원 위촉시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과 전형방법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제14조는 예술단원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겸직금지 및 복무규정 위반자는 해촉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기능을 두었고, 제16조에서 제18조는 단원과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한 급여, 수당, 여비지급 사항과 세입증대 차원에서 유료 공연시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인천, 광주 등 광역시와 수원, 안양, 부천, 성남시 등의 예와 같이 각 예술단체를 묶어 운영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날로 고조되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따른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고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제3조5항 '예술단체의 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사무국장 1인의 간부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술단체를 관할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시립교향악단, 국악단이 다 편성된 후에 사무국을 두고 그 전에는 단무장 한 명만 있으면 사무국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은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고 연차적으로,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만약에 창단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사무국을 둔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은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양효석위원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7명의 공무원이,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 우리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에서 단무장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공무원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관할지시는 시장이 하고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단무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 단장이.

양효석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포함해서 7인이면 7인의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수당은 기 상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상임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 2월에 우선적으로 시립합창단을 창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창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휘자하고 부지휘자, 반주자만 공채로 해서 선발을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 선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이 있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여성합창단은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시립여성합창단은 폐지되고 새로 시립 혼성4부합창단이 창단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소년소녀합창단만 창단을 한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양효석위원

시립합창단은 이미 있는 것이고?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없지요.

양효석위원

그것은 여성합창단이 없어지고 시립합창단이 되는 것이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다시 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시립여성합창단이 시립합창단으로 현재 이미 있는 것이고 새로 만드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여성만 있고 이 합창단을 혼성 4부로 할 계획입니다.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이렇게 4부로 52명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24명이 보강이 됩니다. 남성 베이스, 바리톤이 12명씩 24명이 보강되는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덕양문화체육센터가 최종 완공되는 2004년도에는 시·향,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일산문화센터가 완공되는 2005년도에는 시립국악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창단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맨 끝에 제17조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무료가 아니고 입장료 징수를 해서 수입을,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입처리가 됩니다.

양효석위원

세입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몇 퍼센트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입장료 수입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단원들한테 실비를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17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항에는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 입으로 한다.' 4항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는 협연료의 90%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타 단체에서 저희 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 공연요청이 왔을 때 가서 공연해 주고 받는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 사례금 전액을 시 세입으로 하고 그 공연료 받은 일부를, 90%를 공연자들한테 다시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의 18조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입장권입니다. 유료 입장을 했을 경우 무료 초대권은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 이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만 매를 발행하면 1천 매 정도는 무료 초대권으로 해서 각계각층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항 유료 입장권 판매는 판매총액의 10% 범위 내를 우리가 위탁한 수탁자한테 지급하도록 된 조항입니다.

양효석위원

합창단을 구성해서 교향악단, 국악단이 다 만들어졌을 경우에 연간 세 수입은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양 위원님 질의 의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이 시립예술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문화·예술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술단을 설치하는 것이지 고양시 재정이 어려워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구성됐을 때 연간 세수입을 얼마라도 더 충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타 단체 행사에 많이 공연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세입을 벌어들어야 원칙이나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술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규모나 인구수로 볼 때 실제 문화예술의 확대를 위해서 이런 예술단 설치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양시 이외에 일반 덕양구나 일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사립으로는 있습니다. 일산에는 일산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개인들이 단체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사립으로는 있고 직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관에서 하는 것은 시립여성합창단만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현재 안에 올라온 예술단 규모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세가 비슷한 수원, 부천, 성남은 기존 예술단을 수원은 '82년도에 설치를 했고 부천은 '88년도 성남은 '88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그 외에 안양, 안산, 의정부도 시립예술단을 편성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세가 경기도내 3위인데에 비해서는 무척 늦은 실정입니다.

길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부칙 2항에 보면 고양시립예술단이 설치함으로써 고양시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이 폐지된다고 했는데 폐지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성용위원

이분들이 같이 흡수가 됩니까 아니면,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그 방침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시행규칙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도, '97년도부터 시립합창단들이 항상 '상임된다, 상임된다' 이런 기대감에 이 사람들이 적은 보수에, 일부 사람들은 우리 여건이 열악하니까 인근 부천이나 안양으로 많이 이적을 했습니다, 저희 유능한 자원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우리 고양시도 상임이 된다는 기대감으로 여지껏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구제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해 주셨는데 합창단 연간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상임으로 봤을 때 월 급여는 얼마정도 계산한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직위에 따라 다른데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것은 수원이나 성남, 부천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연봉이 3,100만 원 됩니 다. 월 260만 원 잡고, 반주자는 연봉이 2,500만 원, 월 평균 210만 원, 그 다음에 파트장이라고 있습니다.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이런 분들은 파트장이라고 해서 연봉이 2,300만 원, 1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단원은 연봉이 1,150만 원, 월 평균 9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수당하고 상여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도 그 수준으로 해서 호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개별적인. 그것은 구성된 후에 정확한 수가 나오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합창단은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비상임으로 단원은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월이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그럼 상임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몇 번 연습을 하게 되나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현재 2회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2회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상임으로 했을 때는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상임은 매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 5회,

이봉운위원

그러면 과연 상임으로 구성됐을 때 월 95만 원의 급여를 주고 진짜 수준 있는 단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비근한 예로 성남이 1명 비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400명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성악 전공한 전공자들이 시립으로 가기를 무척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상임으로 갔을 때 95만원 정도의 월 수당을 주면 수준 있는 합창단원을 모집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예술단설치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일단 명년도부터 현재 여성합창단은 일단 해체가 되고 새로 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새로 모집을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 단원들을 100% 흡수시킨다는 조건은 없는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거기에 기득권을 주겠지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기득권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내년에 합창단 모집하는데 같이 구성을 하고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은 연차적으로 덕양문화센터, 일산문화센터의 개관식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한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조례안만 우선 만들어놓고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례안을 아까 어떤 위원님은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어떠냐, 금년도에는 시립합창단만 해 보고 또 내년도에 해서 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제정상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또 여기다가 내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참 괜찮더라 시민들이 좋아한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무국이 출범하려면 이 4개 단체가 다 얼추 구성이 되고 맥락이 잡혀갈 때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그 전에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단무장이 있으니까요. 각 단체마다 단무장이 있으니까 단무장이 운영을 하고 총괄 4개 단체가 다 구성이 됐을 때는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시세는 세 번째 가는 큰 시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문화예술 분야 쪽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예술단이 출범하면서 한꺼번에 4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을 같이 설치하는 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상황판단을 잘 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향악단, 국악단까지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내년도에 새로 구성을 해서 출범을 한다니까,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다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안은?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17조인가요? 타 기관, 단체와의 협연을 해서 협연료 수입을 올렸을 때 예술단체에 90% 이상을 실비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이것은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예술단이나 부천, 성남, 수원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대부분 다 90%를 하는데 실상 그렇게,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 수입이 없답니다. 조례에만 그렇게 만들어놨지 사실,

이봉운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고양여성합창단이 어느 단체에 출연해서 협연료 받은 것은 미미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임으로 쓰면서 특히 합창단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천 필 같은 것은 흑자경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천필이 해외공연도 하고 다른 광역단체에 초청 공연을 수없이 많이 해서 수입을 엄청 올리는데 그런 수입의 90%가 예술단체에 실비보상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 범위 안에서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여기에 90%라고 해서 100원 벌었다고 90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많으면 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90%로 해 놨으면 90% 내에서,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90% 범위 내지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범위 내에서니까 들어가는 다른 제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은 제하고 실비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무국 조직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 2005년 이후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 현황을 보면 단원 구성원 중에서 현 단장 자격이라든지 조건은 어떻게 되며 임기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예술단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 감사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당연직으로 저희 부시장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들은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1년으로 해서 매년말에 전형위원회의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우리 자체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시민의 문화생활의 향상을 기여한다는 예술단 구성에 대해 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답변 내용에 보면 우선 예술단 구성이 되면 국악단하고 교향악단은 예산범위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2004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술단 교향악단이,

권붕원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연습할 연습장소나 공연할 장소가 있어야 창단을 하는 것이지 공연할 장소나 연습할 연습장소 하나 없는데 창단해서 노상에 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꼭 2005년도 일산문화센터 오페라하우스라든가 그런 곳이 개장이 되어야만 필요한 단체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술단을 이번에 구성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우선 아까 말씀대로 고양시합창단, 남녀혼성으로 해서 그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고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은 차후에 조례 필요 없이 두 가지 가지고 해서 실효성의 효과를 본 다음에 나중에 조례를 묶어서 예술단을 구성하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를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내용적으로 다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얘기는 시립합창단의 운영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해 보면서 그때 시기 봐 가지고 묶어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왕 할 바에는. 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끔 건물이 완공이 되고 고양시에서 꼭 교향악단, 국악단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때 조례를 병행해서 맞게끔 가동을 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조례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조례뿐만 아니고 일반 법률도 그렇습니다. 법은 미리 근거만 만들어놓고 5년, 10년 후에도 시행하는 법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조례만 하면 만약에 내년, 후년에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 조항이 많이 삽입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모법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이 고양시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 내용을 죽 훑어보면 부분적으로 미약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저는 오늘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적으로 부분적으로 미약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선 뭐냐 하면 제7조 '자격, 위촉'에 대해서 모든 권한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사무,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특별전형 및 공개전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선발된 사람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특별전형이면 쉽게 얘기해서 서류심사, 면접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판단해서 그래도 여기에 대한 단원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후속조치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면접만 해서 자격을 부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위에 몇 조입니까? 제9조의 운영위원회 내용을 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업무담당국장이 된다고 해도 그 외에는 각계각층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봐서는 이 조례가 아직까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과하기가.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세부시행규칙에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양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예술단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기는 이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고양시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두 가지를 해 봐서 예산이 된다, 아직까지 2004년 이후라는 세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조례안부터 만들어서 사무국 운영한다고 술렁이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도 예술단 말고 타 시·군에 7개의 예술단이 있습니다. 수원시립예술단, 부천시립예술단, 성남시립예술단, 안양시립예술단, 안 산시립예술단, 의정부시립예술단이 있는데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합창단만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소년소녀합창단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합창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병행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시립예술단을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하고 이것이 다 2005년까지 되면 사무국을 둔다는 조례안이지 그렇다고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양쪽에 장소가 마련이 되면 교향악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시에 위상을 봐서 시립예술단을 만들자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운영하는 데만 합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이것도 내년도에 할 것을 조례를 2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니 전체 예술단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규칙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 조례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말씀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어차피 2004년 이후,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내용을 본다고 하면 2005년 이후인데 그때 조례정비해도 늦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예술단 구성에 걸맞게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정비를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고양시 형편을 봐서는 두 가지를 갖고 현행대로 움직여보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시립예술단운영조례를 봐도 이대로 통과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에는 계류를 시켜서 정비해서 다음에 상정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못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이 완전히 헤쳐모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소멸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립여성합창단은 '97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벌써 5년째 '상임된다, 상임된다' 논의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구제해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남성합창단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쳐모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여성합창단 자격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혼성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네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4개 단이 구성되는데 인원이 시립합창단이 제일 적어요, 이 자료에 보면.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참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합창단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합창단원은 전원 상임으로 해야 됩니다. 상임이라는 것은 매월 급여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은 저희가 전원 70몇 명을 다 상임으로 하지 않고 수석단원만 상임으로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합창단 하듯이 비상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전원 다 상임으로 하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타 단에서 불만이 없을까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건을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니까, 수석단원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임으로 공연할 때만 사례비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처음에야 좋다고 이 안에 호응을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이분들한테 불만요소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당초 대부분 다른 시향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악기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군데 적을 두고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제일 다급한 것이 소년소녀합창단인 것 같아요, 우선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나 우리 고양시 미래로 보나. 그런데 편성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저희 시립예술단 설치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고 나중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계획에 넣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저희 지역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좋은 단인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왕 할 바에는 우리 고양시 미래를 생각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꿈과 비젼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투자를 여기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아끼지 않아야지 시립합창단에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의아해서 질의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정윤섭 위원님 질의에 부합되는 질의인데 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다른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국악단에는 부지휘자가 다 선임이 되어 있는데 유독 소년소녀합창단에는 부지휘자가 선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휘자가 참여를 못할 경우에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부지휘자를 따로 안 한 이유는 아직 저희가 운영을 해 보지도 않았고 타 시·군 소년소녀합창단에도 부지휘자는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단무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간다 고 들었습니다. 단무장도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은 굳이 부지휘자까지는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래도 합창단을 만들 것 같으면 규모를 제대로 해서 시작을 하셔야지,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부지휘자는 상임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단을 설치하는 데는 단체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단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단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2개 이상이면 됩니다.

조문환위원장

아까 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예를 들어 조례를 권붕원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추후에 하면 어떠냐 했더니 조례를 한번 정하면 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조례를 고치는 것은 연말에 가서 얼마든지 다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고치는 것이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또 보편적으로 내용을 죽 봤을 때 지금 타 시·군에서 잘 되고 있다고 따라서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 가지고 우리도 시작을 하면 무조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권붕원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운영위원을 보면 예를 들어 공무원파트, 예술인파트 이렇게만 넣었는데 관여하는 위원회에서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 및 상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향후 세부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수정 보완 검토한 후 결정을 해야할 사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개선으로 현행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위법에 적용돼서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경기도 물품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전국적으로?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1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지요?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예.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5쪽,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단가가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인데 그 종류가 무엇입니까?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모든 물품이 다 해당됩니다.

하성용위원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 종류를 알고 싶어서......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물품이라는 종류는 자동차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됩니다. 부동산 말고 물품은 다 됩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물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변경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동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반시설의 미흡과 문화·복지·편익시설 등 부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모두에게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사전에 군부대와 군사협의 사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2년 1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농업기술센타 교육실습포장부지 매입건은 원흥동 472번지의 6호 등 4필지 2,612㎡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기술 보급 및 새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새로운 육종작물 증식포, 농기계 실습포장, 4-H과제 실습포장 등을 조성 육성하여 영농 및 4-H회원들에게 농사체험현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화훼육종품종에 대한 증식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심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견학과 실습기회 부여로 농업의 이해와 관광농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며, 화전동 청사 재건축사업건은 한국재난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은 건물로서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에도 매년 많은 비용이 부담되고 점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민자치센타 실시로 인한 사무실 공간협소로 동사무소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활근로사업장 신축건은 주교동 591번지 시유지(182.4㎡)에 근로능력을 가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장을 건립하여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교동에 자활근로자 작업장을 마련한다고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현장을 엊그저께 같이 갔었잖아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권붕원위원

갔는데 여기가 대로 옆이고 위치가 주택가 연립이 꽉 찬 곳이더라고요. 그렇지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보니까 여기에서 김치도 만들고 자전거도 만들고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민원의 대상이 전혀 안 되겠어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간병인사업, 이것은 이번에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이고 자전거 리싸이클 같은 것은 인근 아파트에서 수거해서 도색을 하든가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화 세탁 같은 것, 또 행복한 식탁, 이런 것은 큰 민원의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실상 어느 사람이 새로 건물이 들어와서 주위가 산만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하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운동화 세탁, 집수리부터 자전거부터 갖은 사업을 다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주택가에서 없던 것이 별안간 들어온다, 대로변에, 또 밀집된 주택가다, 이런 것이 왜 들어왔느냐고 민원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여기에 대한 생활하수, 오·폐수는 정화조를 준비하겠지만 이것 하는데도 법이 바뀌어서 인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근 주민한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대상자의 사업장이 여기 들어왔다고 할 때는 어느 건물이 있을 때 별안간 다른 사람의 단독주택이 들어가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주 법이 무척 까다로와졌더라고요. 생활하수관 묻는 것도 하다 못해 동의를 받는 법이 생기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작업장이란 말입니다, 작업장. 그런데 이것을 사업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래도 주위의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것이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알아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장 없게끔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이런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지금 백마다리 밑에서 하는 데도 주위환경이 깨끗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자체가 민원발생 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마역 다리 밑에서 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고 또 이것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 크게 부각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그것 좀 추진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고, 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셨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박은필 소장님께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심의가 있습니다. 2시에는 농촌진흥청장님이 우리 관내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사항으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기술센터의 사업부지 현장도 나가봤는데 지금 호수공원에서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이 사업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호수공원 내 선인장 전시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고양시 선인장이 세계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것으로 이 소득작목을 계속 발전하기 위한 전시·육성 홍보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화훼를 고양시에 발전하기 위한 육종 증식포장하고 또 우리 4-H회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심테마파크 견학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농업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한 부지로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권붕원위원

이번에 올라온 토지매입 장소가 본위원도 잘 알지만 기술센터가 애초에 새로이 신축되면서 이 땅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달용 씨 땅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때 당시에 법원 판결 결과 우리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많은 배상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물어줬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면서 '98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때 워낙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우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고달용 씨가 받아서 대법원 조정에 의해서 7천만 원을 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한 중일건설하고 우리 고양시가 공동으로 3,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어차피 농촌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해서 유익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땅값도 땅값이지만 시기적으로 매입조건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협의해서 예산수반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법원까지 갔다왔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올랐을 것이고 그동안에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토지매입 조건이 달라졌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잘 해서 정말 농촌기술자를 위해서 광역론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하여간 본위원은 이것이 조금 늦게 추진된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농촌기술센터 유증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계획에 보면 792평이지요, 사는 것이?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활용계획에 보면 화훼육종 증식포장 300평, 4-H회원 과제포장 200평, 농기계 실습포장 292평, 이렇게 사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권붕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는 활용계획을 주말농장 개념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주말농장 개념에서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여기 활용계획에 의해서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792평에 대해서는 300평은 화훼 신품종 증식 농가보급포장으로 운영을 하고 200평에 대해서는 4-H회원 과제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설명에 보시면 저희들이 농심테마파크에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업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부의장님과 조문환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사업의 발전방안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이 4-H 회원 과제포라든가 농기계 실습포장은 여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현장에서 지시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화훼육종이라든지 새기술 개발·보급이라든지 기술연수 시험을 하는 사업으로 여건을 맞추어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활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세요. 화훼육종 증식포장도 센터에 증식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활용 못한 채 300평씩 예산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4-H회원 과제포장도 그래요. 지금 학생 4-H 말고 일반 4-H 회원이 와서 여기에서 과제포장할 회원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농기계 실습포장, 과연 여기에 와서 농기계 실습포장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접근하란 말입니다. 과거편향적인, 행정편의적으로 활용계획을 편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아서 지역주민과 지도소 이용 농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따져야지, 활용계획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어차피 토지매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이 되면 활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활용계획서를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꼭 참고로 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주하고는 매매관계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8월에 고달용 씨로부터 매매의사가 있다는 매매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본 결과 평당 45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다 확보했다가 고달용 씨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평가로 저희들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틀림없이 매매를 하겠다고 확인신청서를 냈고 인감증서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조문환위원장

'98년도에도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내 줄 때 인감을 첨부해서 받고도 나중에 막상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니까 거기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못 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감정가에 매입을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고 먼저는 그렇게 확약받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겠다고 예산을 한 것이고,

조문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권붕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땅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조금 더 주고라도 산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늦은 감은 있어요. 또 아울러서 기술센터에서 매립을 하는 바람에 거기가 움푹 파여져서 수해 때 7천몇 백만 원씩 물어줬으면 이것이 700몇 평인데 벌써 평당 10만 원씩 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중일건설이 같이 물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꼭 먼저처럼 필요치는 않으니까 판매하는 토지주가 조금 먼저처럼 하면 특별히 매달릴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육성 종묘 같은 것은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옆에 채종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얼른 수집해서 필요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