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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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8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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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는 2002년도 6,735억에 비해 151억이 증가한 6,886억 7,300만 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5,246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63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에 비해서 626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5,246억 9,700만 원이고, 이 중에 지방세가 2,018억 3,900만 원, 세외수입이 1,091억 9,3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338억 9,900만 원, 국 도비보조금이 79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1,570억 8,100만 원, 보조금 68억 9,500만 원을 더하여 1,63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72억 5,000만 원, 사업예산 3,429억 2,200만 원, 채무상환 27억 7,400만 원, 예비비 등 517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423억 6,500만 원, 사업예산 499억 7,400만 원, 채무상환 33억 4,800만 원, 예비비 등 68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 57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시건설국이 373억 1,200만 원, 건설사업소가 154억 2,4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가 19억 3,100만 원, 덕양구가 5억 7,000만 원, 일산구가 18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건설국이 138억 1,300만원, 건설사업소가 420억 8,100만 원, 상수도사업소가 500억 7,500만 원, 덕양구가 26억 1,000만 원, 일산구가 3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회계가 10.8%, 특별회계가 6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2,939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1,08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도시건설국은 491억 4,100만 원, 건설사업소가 1,657억 7,0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가 89억 1,000만 원, 덕양구가 371억 4,000만 원, 일산구가 330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도시건설국은 37억 5,800만 원, 건설사업소는 420억 8,100만 원, 상수도사업소는 500억 7,500만 원, 덕양구는 48억 8,800만 원, 일산구는 7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가 56.0%, 특별회계가 65.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이 아닌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00억 7,5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819억 2,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1억 9,900만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8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성사귀개울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 31억 6,9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거의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부서별 건수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덕양구(건설과)가 6건에 11억 7,800만 원, 일산구(건설과)가 2건에 1억 6,8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덕양구(건설과)가 2건에 9억 5,000만 원, 일산구(건설과)가 1건에 8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주요예산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유형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또는 확 포장사업과 운동장, 도서관, 복지관 등 문화 체육 복지시설의 건립, 하천정비 및 하수차집관로 부설 등 재난방지 관련시설, 기타 공원조성 및 주택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2003년도 신규로 예산편성이 요구된 사업은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관산동) 등 3개 도로사업과 풍동천 배수개선사업 등 2개 하수사업이 있으며, 계속비 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조 529억 4,9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집행계획규모는 1,667억 7,400만 원으로 도시건설국 9건, 건설사업소 17건, 덕양구 3건, 일산구 3건, 구획정리특별회계 2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계속비 사업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시 참고하실 사항은 국 도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중기재정계획과 부합여부, 지역별 부문별 예산편중여부, 의회 지적사항 이행여부, 예산의 적정배분,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계속비사업의 사업비 등의 변경사항 확인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시 2002년도 업무실적은 보고하였으나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오늘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는 보고서 11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도시건설국 전체를 받고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2003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쪽수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2003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금번 일부 변경승인된 지역은 2003년에 도시관리계획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개발방안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승인된 지역은 덕이동과 식사동에 대한 내용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변경승인된 것은 덕이동, 식사동하고 그 이전에 승인된 암센터와 건설기술정보원입니다.

이건익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일부 변경승인된 덕이동, 식사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부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과업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 토지이용계획 법체계 개편에 따라서 먼저 저희가 관리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일부변경승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촉진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할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현재까지는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확인을 몇 번씩 했다고.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승인된 지역은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법으로 용역을 주겠다고 나왔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난 번에 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얘기네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는 수립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민간개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지역조합을 구성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2021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도시관리계획법이라는 것은 시나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은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부 그 지역에서는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방향으로 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시에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이거예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시에서는 지금 어느 방법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분명하죠?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겠다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침을 결정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200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따라서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용역이 발주돼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는 거죠?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어떻게 그 지역에서는 벌써 도시개발법에 준해서 민간차원에서 개발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시하셔서 조사해 보세요. 다음은 127쪽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면적 829,329㎡ 중에는 외부기관의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경부 산하의 토지라든가, 또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그런 국 공유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기반공사의 토지면적과 재경부 산하의 토지면적, 그리고 여기의 보상단가문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죠?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도 2건 이상 질의하면 안 됩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578쪽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이용체계개편방안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계획관리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경태위원

이번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3개 분야로 나누는 용역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반에 대해서.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3년 안에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비 세워서 저희가 3년 내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이것이 건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건교부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고 지침이나,

김경태위원

내년에 시행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지침도 없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렸잖아요?

김경태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준농림지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경태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우리 고양시의 준도시하고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만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보존, 생산, 계획관리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40㎢입니다.

이건익위원

많은 지역은 아닌데......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576쪽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중앙지하고 지방지라고 했는데 중앙지는 어디이고 지방지는 어디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관련한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이건익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중앙지는 조선, 한국, 동아 등이고, 지방지는 경기도 내에 있는 경인, 경기, 중부일보 등입니다. 순수한 지방지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내용은 모른다 이거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581쪽 전산개발비 새주소 전산프로그램 기능보완이라고 있는데 기능보완이 주로 어떤 기능을 보완시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새주소사업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을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건물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국이라든지 대형편의점이라든지 병원, 행정기관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저희가 전화번호나 위치, 영업시간 이런 것을 그 기능에 같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574쪽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이것이 몇 건에 대한 금액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총75건에 1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개발부담금도 75건 정도 추정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사항설명서를 보면 5,000씩 해서 3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이 개발부담금 관계는 저희가 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건익위원

추정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75건하고 30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사항설명서에는 5,000에 3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으로는 75건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건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종합개발 부담금에 있어서 이것은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거죠?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80%인가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80%입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거기에서 80%인데 그것 한 번 자세히 보실래요? 왜 우리가 거기에 2억으로 돼 있나요? 20억인가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20억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에는 28억 6,600만 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8억 6,600만 원은 보너스로 준 거예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아니요. 2003년에 20억이고, 2004년에 나머지 8억 6,6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지금,

최성권위원

세입으로 잡으려고 그냥 놔둔 겁니까? 올해에는 그냥 놔두고.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토지적성평가용역, 올해 보니까 2002년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총 여섯 번의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물론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특별히 지시한 내용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것과 관련해서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해 보셨나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단위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던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체계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앞으로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되면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토지특성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실태를 다 조사해서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인문적, 사회적 이런 공간입지라든지, 환경속성 등을 다 개별필지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용도로 세분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별도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것은 봤는데요, 올해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양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2021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다 이런 내용들을 발주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것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상으로 따지면요. 토지적성을 평가한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재정비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법 체계상으로 보면 도시계획의 제일 상위법령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건교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하위계획으로는 저희가 202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안에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관리지역이 그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 토지적성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담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기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계획으로 밀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먼저 실시해 놓아야만이 도시관리지역에 그 평가내용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토지관리계획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학술용역비가 또 하나 추가됐거든요.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타당성 검토 및 입지용역, 이것이 요진산업이 지금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해 달라는 그 부지에 관한 연구용역이죠?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것도 역시 올해 한 사업들과 중복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81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토지특성조사자 실비보상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그 산정하는 요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요원들이 현장실사를 나가서 토지이용실태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토지특성 보조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세웠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에 보면 2021년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그런 용역을 하면서 지금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법이 바뀜으로 해서 다시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 2021년 도시기본계획 등 모든 것이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용역비는 기히 지불돼서 계속적으로 법이 바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틀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법 하나 바뀌어서 용역비는 지불하고, 그러면서 20021년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잘못되고 그 다음에 용역 주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못 하고 법 하나 바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고 나서 또 필요하면 다시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준다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 아닌가? 이런 용역비가 한, 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것이나 기본방침이 서야 되지 않는가? 법 하나 바뀌면 전체적인 것이 바뀌니까 모든 사업계획을 계획성있게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이 정부에서도 난개발 때문에 이런 방안이 수립이 돼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이 된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고양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가 일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단지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나홀로아파트 등이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방안이 나온 것이지 내년부터 당장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준농림지역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단지 달라지는 것은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기 전에는 공동주택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체계개편이 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법이 바뀌니까 크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초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토지 이용상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 경과규정에도 보면 지금과 똑같이 용적률 80%, 건폐율은 40% 종전대로 유지가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죠, 박 과장. 그것 잘못 아는 거예요.

김경태위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이 법이 바뀌면서 우리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지금 사업 할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아파트 들어설 자리도 다 들어섰고 단지 재개발지역이나 그 외 지역은 사실 거의 없어요. 뻔한 것 아닙니까? 덕양구는 75%가 그린벨트인데 들어설 자리도 없어요. 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법을 우리하고는 별개문제로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해도 크게 적용될 소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크게 바뀌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이 법 하나 바뀜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이 100%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게 또 용역을 잘 해서 법대로 시행하려고 보면 법이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 용역비 1억이라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크게 우리 고양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재 받을 땅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역비를 앞을 내다보고 써야지 순간순간에 용역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예산액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35억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게 35억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어떻게 이게 35억이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최성권위원

단위가 천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마 유인물에 단위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천 단위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죽 살펴보니까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576쪽, 기본업무수행 출장비에 2,040만 원이 계상됐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내년에 업무수행 출장비에 2,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 실적을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부서단합대회라고 해서 도시건설국이 101명으로 해서 16,000원씩 했는데 16,000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우리 고양시 각 부서별로 체력단련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16,000원을 어떻게 책정한 것이냐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정부 고시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최성권위원

1인당인데, 예산편성기본지침 95쪽을 보시겠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시 군 본청, 소방본부 해 가지고 1인당 101∼300명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왜 16,000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많이 타 써서 단합대회 해 주고 일 열심히 하셔야지 왜 16,000원이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16,000원 단가는 기본식대하고 교통비, 간단한 음료,

최성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6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돈을 아끼려고 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1인당 얼마로 할 것인지 총액예산에서 나눠 가지고 우리 고양시 전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액이 1인당, 나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15,000원이면 15,000원이지 또 16,000원은 뭐냐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 총 고양시,

최성권위원

아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다니까요. 저기 계장님 말씀으로 하면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6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인원으로 해서 801명이라고 하더라도 15,000원이어야 되는데 16,000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15,000원이었으면 내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16,000원은 찾아봐도 없어요. 6만 원씩 탈 수 있으면 나는 6만 원씩 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알아보셔서 수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추진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고, 그 밑에 도시관련 업무추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시 업무추진 해서 6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게 나왔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1,000만 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개발 전반에 대해서 쓰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온 사항 400만 원, 200만 원은 저희 순수한 도시계획국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업무추진은 시장 판공비는 아니고 협조비라고 봐야 되나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협조비라기보다도 시장님이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쓰시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시장실에서 써야지 왜 도시계획과에,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판공비를 한 50%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시계획관련 공청회 참석자 사례에 20만 원씩 10명, 2회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여기도 2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됐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관련 공청회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출장여비가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최A급이 10만 원이거든요, 시간당. 그런데 그것은 토론회 강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청회니까 빙 둘러서 참석하는 거니까 최대로 주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단 말이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게 도시계획토론을 하면 4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4시간 정도로 해서 시간당 5만 원 해서 20만 원이 된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A급이 아니고 중급으로 했군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많이 해도 더 주지 않고 적으면 안 되니까 평균치로 4시간 정도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공청회 같은 것 하면 4시간 정도씩 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환경개선 사무용 집기 구입이 있는데, 지하실에 있어서 집기가 다 썪었습니까? 책상 말고는 집기를 몽땅 바꾸더라고요. 반씩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과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데 지하실에 응달이다 보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아주 사무실이 열악합니다.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민원인이 와도 불쾌하니까 이번에 건의해서 사무개선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올렸더라고요. 반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577쪽 업무환경개선 사무용 집기 구입에서 130%를 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현재 도시계획과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사무용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등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왜 130%를 곱했냐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마 이것이 추가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 기준한 것은 사무용책상하고 의자, 캐비넷까지만 100만 원 계상했고, 그 나머지 이동서랍장, 회의용 테이블 탁자, 블록형 간막이 등이 부수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30%를 가산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기본업무수행출장비에서 2002년도 결산이 나왔죠? 그 출장비를 열람 내지는 복사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토지적성평가용역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지금 용도지역 자체가 비도시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없어지고 관리지역으로 새로 부여가 돼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방안이 되더라도 큰 틀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것 외에는 기존에 크게 달라진 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용도지역이 개편돼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저희가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2005년까지는 보존,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부여를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그렇게 발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지정해 주었나요?

박윤희위원

아니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용역이죠?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 아래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이 부여가 됩니다. 도시관리지역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이 토지적성평가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해서 도시관리지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581쪽에 토지특성조사자 실비보상여비가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면 용역비 안에 왜 다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또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해서 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현지확인실사 보조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아까 관리지역규모를 용역을 주실 때 지정을 해 주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법에서,

박종기위원장

어떤 법이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박종기위원장

법률 몇 조 몇 항에 그런 게 있어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용도지역에 보면 종전의 5개 지역 용도에서 4개로,

박종기위원장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을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용도지역이 5개 지역이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글쎄 내가 알아요. 관리지역에도 환경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라는 것을 딱 규정하셔 가지고,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박종기위원장

글쎄 내가 법을 다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었어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거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나옵니다.

박종기위원장

준농림지역을 그렇게 관리지역 안에 넣으라는 조문이 없어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그 용도지역에 보면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은 없어지고 관리지역만 있게 됩니다, 법을 잘 보시면.

박종기위원장

아니 답변을 잘 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한정시켜서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법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9쪽에서 130쪽 넘어가면 예정지구 내 문제점 및 현황 해서 기재된 사항이 있어요. 그 문제점 및 현황에 있어서 세째 줄에 보면 '강매역 폐지 예정이나 확장 존치 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줄에 가면 '지구를 관통하는 강매-원흥 간 도로는 환경 소음 도시 양분 등으로 지하화 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내용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도 주민 공청회 시에도 건의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그 지구가 강매-원흥간 도로와 기타 도시계획도로가 중앙에 관통이 되니까 양분이 된다, 양분이 되면 소음이나 도시에 대한 격리현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하화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매역이 철도청에서 당초에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강매역이 폐지되면 주민 이용이 불편하니까 기존 강매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존치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하화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업무보고 시에 행신2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시간관계상 보고를 못 드리고 차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31쪽으로 넘어가면 명년도에 개발계획에 승인되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 가지고 건의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가능성은 지금 지하화하는 것은 상당히 지난하고, 강매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전반에 관한 문제인데 113쪽, 여기 8급은 6명이나 정원에 오버됐고 9급이 3명 부족하고 7급이 2명 부족하고 6급이 1명 부족한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8급이 6명이나 정원에 오버되도록 인사조치가 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국 소관만 이런 정원조정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를 놓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직급이 맞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시 반영을 해서 직급에 맞는 인원수 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한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배치해 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9급이 3명이나 모자라는 것을 지금 8급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1급 차이라도 덕을 본다고 보지만 8급 되시는 분이 6급 일을 해야 될 경우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은 하나의 단체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이것은 업무분장상 문제점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보더라도 인사조치가 너무 기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사부서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을 인사조치가 될 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행신동의 강매역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매동 주민들은 과거부터 간이역 신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바로 옆에 행신역사가 설치됩니다.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데에 강매역이 신설되는 것은 역세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강매동 주민들이 간이역사로서 존치를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2차 주택공사 공람공고 현재 강매동 근방으로 그 사업부지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의선 선로 옆까지 지금 추가사업계획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 차제에 강매역이 간이역으로 신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철도청이나 주택공사에 협의도 해 보고, 최근에 한 3일 전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문제인지? 그랬더니 철도청 답변은 주택공사에서 간이역 신설에 따르는 지원을 해 준다면 강매역 신설을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신동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인 만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주택과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585쪽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올해 이것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을 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심사는 누가 하기로 되어 있나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이 우수단지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관악구 그리고 서울시의 구청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1,500만 원, 우수상은 1,000만 원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도에 추진했던 관계를 저희가 많이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체는 양개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3개월에 걸쳐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전문평가단 구성하면 또 평가단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없는데.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평가단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금, ......

최성권위원

평가단도 중요하겠지만, 글쎄요. 우리 의원들이 각 동마다 있으니까 의원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형식도 불가능한 것 같지 않거든요.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있는, 의원들한테도 이런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마 의원들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단지운영을 잘 해라 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사기도 높여주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시행하는데, 올해는 이것 꼭 시상할 거죠?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가능한 한 내년에는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표를 사전에 작성해서 미리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우수상에 보면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한 개씩 우수상을 주고, 대상은 그 세 가지를 제일 잘 한 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평가표를 배부하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586쪽,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해 가지고 전부 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 다기능사무기기가 정원이 18명이어서 18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년한 5년이 지난 9대에 대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18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만 교체한다고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내구년한 지난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583쪽에 공동주택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수당, 이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은 작년에 됐지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작년에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올라오는 거죠?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조정위원회 위원을 올 10월 18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재판에 가기 전까지는 분쟁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1년 동안은 이 업무를 구청에서도 못 본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금년은 전혀 사업을 못 했잖아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실제 이 조례 제정은 작년에 됐는데 1년만에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공백이 생겼다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582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성사동 사근별 취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있는 곳인데요,

이건익위원

무슨 마을이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사근별 취락마을입니다.

이건익위원

마을이름이 사근별입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사근별 소하천 정비사업을 저희가 원래 시비로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확정돼서 5억 중에 70%인 3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시비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덕양구 건설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만 잡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세입만 본청에서 잡고 사업은 덕양구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70%는 국비죠?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4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옥외광고물 단속하는데 우리가 각 구청에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단속한 현황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광고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벽보하고 프랑카드, 스티커 광고입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천적으로 불법벽보 등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옥외광고물 중에 벽선이나 주차장, 승차장에 붙이는 게 많은데, 제가 안을 하나 낼 테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아마 옥외광고물인쇄법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대개 벽보나 살포용을 반드시 인쇄소에서 인쇄물을 위탁하러 온 사람한테 신분을 확인해서 전화번호까지 전부 확인해서 거기에 넣어 주는, 그래서 광고물의 부착장소 이외에 붙였을 때는 인쇄소에 확인을 안 했을 때는 인쇄소에서, 또 인쇄소에서 제대로 했는데 안 했을 때는 광고주가 책임지는 법률을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자꾸 반복이 돼서 떼어가면 뒤에서는 붙이고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이튿날 또 붙인단 말이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산이 됐느냐 하면 공공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 노인, 바르게살기운동 각처에서들 봉사활동을 해서 떼는데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다가 그런 광고물특별인쇄법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광고붙일 사람 외에는. 그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고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58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은 4,700만 원 국비에서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서 450만 원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종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건축면적 700㎡이상 형질변경은 건설부장관한테 승인받도록 관리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관리계획하고 책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450만 원 요청하고 나머지 덕양구청 3,284만 8,000원, 일산구청 965만 2,000원에 대한 것은 철거 등 각종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 푯말 이런 정비비용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마을의 도로라든가 하천정비 할 때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성사동 사근별 취락마을의 소하천 정비하는데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3억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당초 요청한 것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5억을 요청한 것은 기획실에 요청한 것이고,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덕양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5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3억 5,000으로,

강태희위원

5억이었는데 3억 5,000만 원으로 낮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5억 중에 70%인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히 시 본청하고 일산구청, 덕양구청 3개 지역을 다니면서 이야기한 것이 덕양구청의 경우는 청원경찰이 24명, 일산구청은 4명 해서 28명인데 그래프에 그려서 설명까지 해 드렸지만 '70년도부터 '94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가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다가 '95년도부터 두드러지게 상승곡선을 그렸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청원경찰들의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볼 때 자칫잘못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단속을 엄히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청원경찰들이 하는 행위가 적발도 항측에 의한 것만 자료제공을 하고 개인이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2002년도 9월 16일 거의 2,247건에 해당되는 단속조치가 우편으로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체국의 영수증을 가져와라 하니까 그때 다시 번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배부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단속근거가 없어요. 그 면에 있어서 제가 상승곡선 그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과연 개발제한구역에 청원경찰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신 기억 있으시죠?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이후에 한 번 생각해 보신 내용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을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58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주로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온 것이 학교, 지난번에도 한 번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조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한 적 있었지만 지금 관리계획 확인원이라고 합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확인원을 내야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관리계획원.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건축계획이 있으면 건축계획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나 형질변경 계획을 신청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제고등학교도 이번에 도에 가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지어놓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추인한다, 이런 것이 명분이 조금 우리가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짓지 않았는데 앞으로 짓겠다 그런 식으로 고쳐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것은 지어놓은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가 지금 따지고 들어가면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홍보부족 아닙니까? 사실 난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 놨는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변태적인 운영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어요? 홍보부족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은 2000년 7월 1일부터 법 시행되면서 관리계획이라는 게 생겨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 통보되고 그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부분이 벽제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초등학교나 이런 증축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를 35명으로 해서 학교교실을 늘려라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관리계획은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수립하고 건설부까지 승인받는데. 그렇다 보니까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생겼고,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착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벽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대부분 알고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답변하기 난처합니다만 저희는 안 하고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지금은 저희가 홍보를 다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다 알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4만 9,500원이라는 것은 1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1단 몇 행도 있잖아요? 광고물.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여기 4만 9,500원, 3만 8,500원은 광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협조를 받아서 그 단가를 그대로 저희가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1단 1센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5단 12센티를 내겠다고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가 광고 의뢰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내서 거기에서 다 광고는 하도록 할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률상 공람을 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예산안 589페이지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체납액이죠?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김달수위원

이 전년도 총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과년도 수입이 저희가 전체가 과년도 체납액인데 이것이 일부분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과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앞에 보면 원당허스연립주택, 능곡허스연립주택 죽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미리 돈을 경매처분하고 이래서 다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거의 20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불로 먼저 낸 것은 회사에서 조합비로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하는 것은 벽제 허스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상환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연체된 부분도 있고 다른 아파트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이것은 지금 추정치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런데 총액은 얼마죠?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과년도 수입 말하는 겁니까?

김달수위원

예.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다시 뽑아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여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난번 9월 30일 현재로 뽑은 것이 1억 2,542만 2,000원이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500만 원 정도만 받겠다는 것인가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가 주택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연체된 소유자들이 20년 되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서 몰라서 안 낸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해도 실제로 우편이 도착이 안 돼서 나중에 와서 낸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지금 재건축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아마 곧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나요? 1억 2,000의 500만 원이면 0.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도 채 안 되게 잡으셔서 평가를 내시려고 특별히 이렇게 적게 잡으신 것은 아닌가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보통 잡는 대로 잡았습니다.

김달수위원

최소한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입이나 그런 것은 잡으라고 나와 있던데 보면 최소한 20% 내외 정도는 되어야지 이렇게 0.5% 잡아서 수입을 책정해 놓으시면 예산을 보는데도 혼동이 있고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1억 2,541만 2,000원 남은 것은 9월 30일 현재 뽑았으니까 12월까지 최대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중에서 500만 원 정도만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좀더 잡으셔야지 이렇게 0.5% 잡으셔서...... 하여간 다음번에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585쪽 기타보상금, 이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상을 하는 것은 좋고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항목을 다른 것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창

조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기타보상금의 시상금을 서울시 등에 갔다 와서 예산편성하고 그 관련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저희도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조례 정비는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로건설과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에 신시가지 공동구 유지비, 이것이 한국전력, 통신공사, 상수도사업소 분담금이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한국전력, 통신공사, 상수도사업소 분담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분담금 내역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가 2억 5,417만 1,190원이고, 한국전력이 1억 4,215만 1,720원, 한국통신이 3억 118만 3,090원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6억 9,700만 원,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분담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3사가 모여서 공동구를 활용하는 점용면적별로 비례해서 관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공동구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총 연장이 22㎞인데 상수도 연장이 7.56㎞, 한국전력이 4.6㎞, 한국통신이 9.76㎞ 해서 그 비율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3쪽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추진이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도비, 시비를 40%, 60%해서요. 맞는 거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이 지축-효자간 연결도로는 도시계획상으로 말씀드리면 '73년도에 도시계획 40미터 광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내동부터 해서 삼송동 고양종고 앞으로 해서 흥국사 앞으로 해서 북한산을 관통해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40미터 광로였는데 '98년도에 그 40미터 폭원이 25미터로 축소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추할 때 아마 북한산 150번 종점부터 양주로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노고산을 통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되고 나서 이후의 그 도로, 또 이쪽 일산-퇴계원 가는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별도로 그 도로의 존치 이유가 없어서 일단 폭원을 줄이고 우리 시도 63호선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양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합류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98년도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초결정은 '73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계속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에 의해서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먼저 떼어보는 게 도시계획확인원이고 부지증명인데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계획선의 변경이 아니고 죽 계획선을 따라가서 창릉천을 횡단하는 구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와 만나는 접속구간에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선이 대각선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지점에서 신호처리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창릉천을 강심을 계속 교각을 박아서 한 130미터 이상 죽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중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와 직교시키려고 지금 서울시 도로계획과 및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법상으로 봤을 때 도로 기하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죽 강심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서울시 도로와 직각으로 만나게끔 해야 신호처리도 원만하고, 우리 안이 그동안 심층검토한 것이니까 입안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나눈 거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공청회 내지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이상 없다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7쪽, 청사 지붕누수 보수공사, 청사 사무실 도색공사가 있는데 청사 지붕누수 보수공사는 공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공동구 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지하공동구 청사가 오래돼 가지고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누수 보수비를 세웠고, 도색은 청사 내외 부분 문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벙커처럼 신도시에 있는데,

이건익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수공사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지붕누수 보수공사하고 사무실 도색공사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크랙면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먼저 1층의 면적을 제가,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붕누수 보수공사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방수층을 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크랙이 간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크랙도 보강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범위가 얼마나 클는지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야만이,

이건익위원

여기 900만 원, 1,200만 원 나왔다는 근거가 어떤 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면적이 얼마인지 사항설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거든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현재 먼저 공정으로 봤을 때 1층이 337, 지층 324 해서 총 661㎡인데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었을 때 일부 부실공사도 있고, 또 단열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외부에 단열이 안 되니까 춥기도 하고, 성애가 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공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설계를 외부에 주어서 설계를 해 봐야만이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누수 보수공사라는 것은 우선 상부면적에서 누수가 되는 것도 있고 벽에서 크랙이 가서 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수의 기장이 몇 미터이다, 이것은 어떤 공법으로 해서 에폭시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보수면적이 얼마니까 단가가 얼마짜리로 한다든가, 에폭시로 한다든가 일반방수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도색공사도 면적이 얼마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와 주면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편한데 덮어놓고 900만 원, 1,200만 원 이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 민원이 발생된 것 아시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부대에서 문서번호 군수494218-00707로 민원 들어온 것 답변서가 나갔어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나갔습니다.

강태희위원

2002년 10월 22일.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답변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시고, 여기가 양 의원하고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누가 들어도 오해의 소지냐 아니면 실제 의혹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도록 이 설명을 드리면, 민원인이 제시한 건데, (도면을 제시하며) 이 녹색줄이 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40미터.

강태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25미터로 축소되는데 25미터 축소되면 이것이 기본계획선에서 잘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은. 그런데 여기는 이 도로와는 관계없이 지금 도로 선형변경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끝에 가서요.

강태희위원

여기에서 대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도와 마찬가지로 빨간 것이 양효석 의원하고도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얘기했지만 이게 전부 양효석 의원 땅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얘기가 나는 차라리 우리 땅으로 지나가라, 그러면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나머지 땅은 크게 사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시킨 것이 사실은 거기가 몇 집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흥국사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강태희위원

예. 실질적으로 몇 집 안 되는데 지금 진정서 낸 것을 보면 104명이 냈단 말이에요. 104가구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전부 서명 날인했다는 것이거든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거기는 싸릿마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싸릿마을도 큰 집성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촌에서 104명이 서명 날인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양효석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론화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나와야 양 의원한테도 좋은 것이니까 내가 심층 질의를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98년에 선형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자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하시더니 제출 안 해주셨죠?
찬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이따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오후에 나옵니까? 그러면 오후에 주시고, 그래서 도로건설과장님께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에 선형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선형변경된 이유가 어디 있었냐는 얘기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형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도로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심을 따라서 도로가 Y자 형태로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교를 시켜야 짧은 거리를 횡단해서 공사비도 덜 들고 그만큼 하천훼손도 덜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도로가 진관외동에서 진관내동으로 넘어오는 삼천리골 아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삼천리골로 지금 연결이 되지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강태희위원

거기에서부터 확장이 되지 않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가는 도로의 접점은 흥국사에서 나오는 바로 흥국사를 기본계획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접점은 흥국사에서 나오는 다리 접점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조금 밑이 됩니다. 또 그 자리에서 같이 크로스를 못 시키는 것은 흥국사 들어가는 새로운 교량이 있어요.

강태희위원

온천 동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 교량을 부셔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멀쩡한 교량을 부술 수도 없고 해서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두 번 받게 되는데 그 교량 때문에 중간에서 꺾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도로기술상 합리적인 선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접점이 일명 절골이라고 하죠, 온천 있는 동네.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것 아닙니까? 아래 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가 중고개라고 하고 아까 양효석 의원님 계신 데는 절골이라고 하는데 절골 있는 데 흥국사 들어가는 데에 교량이 하나 있어요. 또 중고개 들어가는 교량도 있고. 그런데 중고개 들어가는 교량은 통과하고 절골 들어가는 흥국사 들어가는 교량이 거기에 1안, 2안이 있는데 1안이 그 교량하고 같이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2안쪽으로 해서 서울시 도로와 접속시키려고 하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그 자료를 주셔야 얘기가 되겠는데 이따가 오후에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오후에 주시면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고, 어쨌든 민원 자체가 생겼을 때는 공인인 시의회 의원이 결부됐다고 하는 예기는 명확하게 판결을 해 주어야 양효석 의원님한테도 편안한 입장이 될 것이고, 또 완벽한 자료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어도 민원인에게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 사유가 나와야 되겠고 양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603쪽 학술용역비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 2억 원,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도로표시판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지방도로의 로마문자 표기법이라든지 기타 한글표기법, 중국어표기 등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역 도로표시판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정표가 뭐고 외부에서 고양시 어느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로표시판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경기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이 도비사항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현재 도비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비도 지원될 것으로, 매년 도로표시판 정비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학술용역비로 용역을 주라고 나왔다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이 밑의 학술용역비는 자전거도로 체계 개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경기도의 3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고양시 등 3개 시 군이 샘플로 해서 자전거도로 용역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최성권위원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것이 자전거도로라는 말씀이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용역비용. 학술용역비 타당성 용역비.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비 내에 도로교통표시정비기본계획이 있고,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제가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 교통체계개선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은 백마교 바로 건너서 백석동과 일산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입체화하는 것하고, 또 뉴코아백화점 앞에 현재 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입체화하는 것, 또 일산교 바로 건너서 거기를 입체화하는 것, 이 3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입체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것은 도비가 아니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앞으로 도비도 지원받는데 용역비 자체는 우리시비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3개소를 입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은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도로표시판 기본정비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정표가 맞지 않은 것이 있어서,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용역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앞으로 도비 지원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정비하고 그럴 때 나중에 도비 지원이 됩니다. 용역비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간판 정비하고 그럴 때는 도비가 내려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자꾸....... 그러니까 2억 3,000만 원이 용역비라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시비입니다.

최성권위원

우리시비인데 이 용역은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주었다, 이 얘기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태희위원

지금 안산부터 오다 보면 도로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안산에서 올라오는 것이 각 국도, 지방도 해서,

강태희위원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하지요?

이건익위원

외곽순환도로.

강태희위원

거기 이정표 표시판에 혹시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정확하게 어디......

강태희위원

모르시면, 지금 일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 발설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고양경찰서 박 서장 얘기가 우리 고양시는 없고 일산만 있다, 했어요. 사실 고양이라고 해 놓고 괄호 치고 일산이라고 하는 게 정당한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죽 올라오면서 서울, 인천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김포, 우리가 다리 건너오기 거의 직전까지. 거의 다 와서 일산신도시 맞은편에 행주대교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동 이름이 거의 다 와서 도로표지판에 지명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안산부터 전부 일산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렇게나 넘기면 상관이 없는데 고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일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산 밑에 고양으로 되어 있지 고양 안에 일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있지 않다고. 내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도로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해당기관에서 당연히 고양이라고 표기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들은 일산신도시를 많이 알고 있어서 일산으로 표기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다 정정토록 건의를 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도 비용이 들 테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일산으로 내세웠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봐서 고양 그러고 나서 일산이 되어야지 일산으로만 표시한다면 외국에 가도 일산은 아는데 고양은 몰라요. 이것이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위상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양이 가려진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개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바로 기안을 해서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마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만 용역을 준 것이지 용역이 끝나면 제작은 따로 하겠지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제작할 때 진짜 도로표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그 용역비와 관련한 추가질의인데요, 설명서 552페이지 보면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올해 2002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고양시ITS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를 했잖아요. 지금 중간발표도 끝났는데, 보니까 여기에서도 아마 고양시 교통현황이나 전망에 대한 분석을 하거든요. 그것과 연관돼서 이것이 중복의 가능성은 없나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 시스템 정비는 일부 신호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교통흐름에 대한, 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것이 구조물 시설이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지하차도를 만들거나 오버브리지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교통섬이라든지 교류시설, 그러니까 교통흐름만 잡아주고 있지요.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이 체계개선도 그런 교통량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여기에 고가를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ITS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호체계나 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야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항목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현황분석이나 전망에 대해서.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거기에도 있고, 교통안전공단에도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바로 본예산에 투 융자심의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고요.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사업계획서 9페이지부터 보면 도로개설이 본예산안 602페이지에 도로계획이 죽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시도 개설에는 도비가 대부분 많이 지원되거든요. 저희 고양시는 최대 40%까지 지원되지요? 그런데 중로3-118호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에서 지원이 됐고,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에서 많이 지원이 됐고, 그런데 사리현-설문동간 도로공사 보니까 이것은 거의 도비지원이 40%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30% 조금 넘는 것 같고, 시도73호선 공사, 단위사업계획서 13페이지인데 이것도 보니까 도비가 거의 30% 조금 넘게 지원이 됐고, 그 밑에 603페이지 중로2-61호선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개설공사죠? 그런데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국비보조를 통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전혀 국비나 도비 보조가 하나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도83호선 같은 경우 단위사업계획서 2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9억 7,000만 원인데 10억부터는 투 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투 융자심사 회피용으로 이렇게 9억 7,000만 원으로 하신 것 아니십니까? 도비 지원도 전혀 없고요. 이상 이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중로2-61호선은 벽제, 지금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공사 착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외곽도로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주택공사 오기 전에 저희들이 벽제고등학교 있는 데에서 이쪽 필리핀참전비 있는 데까지, 그 외곽도로입니다, 중로2-61호선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주택공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절반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주택공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기관장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고, 그 대신에 주택공사에서는 벽제지구 관산동 앞에다가 거기가 침수지역이니까 배수펌프장을 짓도록 해라 라는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우회도로 절반은 우리가 하고 절반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2-61호선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83호선 내유동에서 지영동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지영교를 180미터를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10미터로. 그러다 보니까 통일로에서 지영교 다리까지는 한 5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리는 10미터로 해 놓고 통일로에서 들어오는 데, 내유동 경찰연수원 맞은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다리만 10미터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들어오는 접근도로도 10미터로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다음 투 융자심의에 내년 5월이나 8월에 있으면 그때 반영시킬 겁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투 융자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시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도비 지원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리현-설문동간, 시도73호선, 그리고 또 하나가......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사리현-설문동 같은 경우는 도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거기 벽제쪽에는 조문환 의원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며칠 전에도 거기에 10억이 내시됐는데 40%는 시기에 문제가 있다 뿐이지 거의 보조율에 의한 것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대덕8통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면, 이것은 거의 지금 준공단계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10월에요.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네요? 단위사업계획서 23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도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조례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요구는 하셨습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원비율에 따라서 40 대 60으로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부터 우리 단위사업계획서가 저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도 올라가서 책정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30개 시 군 전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고 최대 40%라는 얘기지 꼭 4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이런 것은 대부분 시 군에서 보니까 도비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하거나 내지는 도비 지원 여부가 적어도 내시가 된 상태에서 시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도나 국고 보조를 받아서 이런 공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보면 물론 도비를 대부분 받았지만 받는 금액도 썩 잘 받은 것 같지 않고, 이 대덕8통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35억 짜리 공사인데 전혀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하여튼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 15쪽,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시도7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비가 11%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따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때문에 경기도심의에 올라갔을 때도 일단 농촌쪽이니까 양여금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받는 것도 조건부로 일단 사업이 승인됐기 때문에 도비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도 투 융자심사에서 양여금사업에 반영 추진하라고 했는데 양여금은 여기 보면 2004년 이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양여금이 강매-원흥간에 전량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는 고양시에 강매-원흥간이 끝나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현재는 불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어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양여금 실적을 38억 6,000으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이것이 안 오면 전부 시비부담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요.

박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재원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좀더 도비나 양여금 부분을 노력을 하신 이후에 반영을 하시면 이것이 늦는 사업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양여금이나 도비는 계속 추진해 가면서 받을 수 있는, 양여금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올리거든요. 그 자료를 받을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도비나 양여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안 주거나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이 되니까, 또 안 준다고 해서 상급기관에, ...... 하여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가 최대니까 30% 선에서 사업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21쪽에 관산동 외곽도로개설공사에서 이것이 35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도에 심사를 안 받고 고양시 심의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경기도심의는 50억 이상이 심의대상이거든요. 나머지 50억 미만은,

최성권위원

30억 이상이 아니고 50억 이상입니까?

박종기위원장

30억이에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30억.

박윤희위원

3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고양시 심사로 해서 도 심사없이 시 심사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내년에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도에 올라가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밟으실 거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지금 우리 도비 지원받는데 있어서 주로 해당부서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십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 도비, 양여금 관계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책정해서 거의 합니다마는 기관단체장이 우선 일차적으로 의사타진을 합니다. 또 도지사님이 초도순시를 하신다든지, 시장께서 도에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도지사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선에서 각 관리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우리 시장님이 물론 도시사님하고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 못 쓰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챙기셔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원만하게 지원을 받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박종기위원장

또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 오래 계셨고, 있을 때 잘 활용하셔야지 환경은 참 좋으니까 우리가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고양시의 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대덕8통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도 역시 30억 원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고양시 심사만으로 지금까지 이미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절차를 어기고 진행된 사업이네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이것이 아까 2건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4차선 이상 도로만 죽 업무를 보다가 다시 4차선 이상은 건설사업소로 보내고 구청에서 하던 2차선 이상 도로는 또 시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아마 설계까지 용역이 들어가서 주민설명회까지 거쳤던 것을 2차선 이상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직 못 밟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29쪽에 시도83호선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200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면서 실시설계비부터 시설비까지 다 올라온 거네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아까 제가 내유동 경찰연수원에서 지영교까지, 지영교를 확장하니까 마찬가지로 10미터로 한다는 것이고, 또 여기도 저희들이 지영교 확장공사 할 때 주민들이 도로 교량이 10미터가 되면 나머지 접속도로도 기존도로지만 10미터로 확장을 해 달라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616쪽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2억, 시설비가 10억 남았는데 올해 지나면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에 진행 중인 사업이 연말까지 못 끝나고 절대공기가 내년까지 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얘기예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지금 계속 보상 중에 있고 시공 중에 있는데, 사업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비 이월조서에 넣어 놓았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보면 2003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대덕8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

김경태위원

40% 됐으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보상비는 100% 끝났고요,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2억은 남은 잔액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2002년에 다 끝났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건 시설비죠.

박종기위원장

아니 지금 토지매입비에 2억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경태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 지금 40% 정도 공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토지매입비가 2억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대로 상정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덕8통은 현재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다 끝났는데 2억은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불명되거나 종중땅이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김경태위원

토지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종중땅이 있어도 공탁해서 했다든가 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잔액이 없어야지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제가 오늘 1시간 이내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환경성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남은 것입니까? 환경성검토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돈도 마찬가지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611쪽,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관산동(주공택지개발지∼통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만 2,8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실시설계만 해 놓고 토지매입이나 시설비는 2005년 이후로 해 놓았는데 이 공사시기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05년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구태여 2003년도에 세워놓을 이유가 뭐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주택공사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가, 당연히 배수펌프장도 자기들이 택지개발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도로가 그 정도 있어야만이 택지개발하면서 모든 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펌프장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기 사업지구 내는 자기들이 하는데 이것은 떨어져서 통일로를 건너와서 사업장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배수펌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주택공사 서울본부장과 시장님과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벽제에 주공에서 하는 아파트 주변에 중앙로라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있는 그 도로도 400미터 중에서 130미터만 하고 270미터를 못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도로는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쪽 배수펌프장 건설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쪽 외곽도로는 당초에 다 하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 한다고,

김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배수펌프장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벽제 주공 들어올 때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을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위치는 관산동이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곡릉천 하상이 높아지면 자연배수는 안 되니까 펌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짓는 것까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627미터에 15미터 폭인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것이.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저희 구간이요?

김경태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구간이고, 주택공사에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주택공사에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04년부터 집행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구태여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2003년에 2,800만 원 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어야만 2004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빨리 매입을...... 지금 주택공사에서 기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주택공사의 분양관계 이런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자료 좀......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공사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도로부터 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공사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내용이 이 도로에 총 얼마의 예산이 드는데 우리시가 얼마 부담하고 주택공사에서 얼마 부담하는지 그런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할 부분만 나오고 주택공사 것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박윤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시설계하는 것도 30억 이상이면 투 융자심사부터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실시설계부터 들어가면서 돈을 주면 하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국장님, 과장님이 도에 가서 예산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 쉽게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업무는 과장, 국장한테 전결사항으로 맡기고 외부에서 시장이 따도록 해야 됩니다. 전 시장은 하나도 안 따왔어요. 그냥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준 것 그 예산이지 노력해서 딴 것 하나 없어요. 지금 시장은 내가 알기로는 가서 잘해서 9억인가 벌써 따왔다고 하잖아요, 벌써 몇 개월 안 돼도. 바로 시장이 할 일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예산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고양시도 점점 힘들어지고 담당자도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로2-61호선은 기히 주택공사에 관계없이 우리 고양시 관산지구 외곽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주택공사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주공 오기 전에 외곽도로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아까 주택공사하고 다 협의했다는 것이,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때 주택공사 들어올 때 같이 조건부로 뚫고 들어와라, 아파트 승인해 줄 테니까 뚫어라 하고 그냥 맡기려고 했던 것이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주택공사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각각 부담하기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50억씩 하기로 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가 내가 볼 때는 지금 관계 없는 도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이것이 중로2-61호선에 딱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쪽 벽제고등학교에서 가는 것과 이쪽 필리핀참전비쪽에서 가면 2,500미터 정도 되는데 절반만 하는 겁니다. 벽제고등학교쪽은 주택공사에서 뚫고 이쪽은 고양시에서 하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를 뚫는 것이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부분에서 같이 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박윤희위원

절반씩 부담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벽제고등학교에서 주택공사 정문까지 가는 데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이쪽으로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똑같은 맥락에서 통하는 도로 아니냐 이거죠. 그 도로가 있음으러써 그 택지개발 되는 곳과 연결되는 곳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연결되지요.

김경태위원

그렇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592쪽 행주고가∼강매기지창(시도 73호선)을 보면 저번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하철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뒤로는 지하철공사하고 아무 협의가 없었습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당초에는 100% 그쪽에서 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우리시에서 실시한 결과 그쪽에는 강매기지창 차량기지가 설립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13%의 미미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에 철도기지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미하다고 숫자로 계량이 안 된 상태에서 미미하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숫자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계량을 해 보니까 1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경태위원

10억에서 5억 부담했다 이거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 사업비의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요.

김경태위원

철도청에서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610쪽 보면 계속비사업에 실시설계비에서 6,2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또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10억이 섰는데 지금 5억으로 삭감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수립되고, 또 시설비가 10억으로 돼 있다가 5억으로 축소가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를 착수하고 나서 어떤 사항이 아니고 10월에 시도73호선에 대한 투 융자심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이 당초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기획실에 냈던 것이고 투 융자심의가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래 변경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작년 4억 5,400만 원이 그대로 잠재웠다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정확한,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국회의원이신 곽치영 의원님이 4억 8,000만 원을 지사님을 통해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4억 8,0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은 타당성 용역으로 주었고 나머지로 여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수입을 보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달 안까지 쓰지 않으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올해 다 소비를 안 해도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계속비로 진행 중이니까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재정보전금은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부터 계속사업이라 예산만 많이 세워놓은 부분인데 이 실시설계가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공사 들어갈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경태위원

철도청에서 5억을 해 주었다고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2003년도 세입에 5억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도73호선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2003년 5월까지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이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이 내년 말에 끝나는데 시설은 토지매입과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토지매입이 여러 필지가 되지는 않는데 50∼60% 정도 되면 된 부분부터 먼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614쪽에 창릉천 교량설치공사에서 시설비가 2003년에 더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이 창릉천 교량설치공사는 도비가 3억 원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18억 세우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납품은 안 되어 있고, 삼송권 광역도로 위치하고 맞춰서 교량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18억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2003년에 12억이잖아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2004년 포함해서 12억 5,000만 원에서 18억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아직 이것이 실시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증액부터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실시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위치관계 때문에, 지금 설명회까지 다 마쳤는데 납품만 약간 유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가 왜 증액이 됐냐 이거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실시설계 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개략적인 금액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당초와 변경에 대한 말씀이죠?

박윤희위원

예.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옆에 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도 시설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시설비가 2003년에 집행할 것이었는데 2004년으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도 같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저는 도로정책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유로가 굉장히 체증이 심하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에 비해서, 조금 엉뚱한 질의같지만 지금 파주시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아직 50만이 안 되고 40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40만이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인한 것으로는 23만 7천 명이에요, 주민등록상에. 그런데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파주 인구가 불과 2년 반 사이에 18만이었으니까 지금 한 57,000명 근 6만이 늘었거든요. 유동인구까지 따지면 6만으로 봐야죠.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통체증, 교통체증 하면서 연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8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로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자유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방안을 머리 속에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제가 그려도 그림이 시원치 않아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내가 정책 질의를 드리냐 하면 파주인구가 27만 3천 명이었는데 불과 2년 반 사이에 6만이 증가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교하가 저렇게 발전을 하고 난개발이다 뭐다 하지만 인구증가가 상승곡선을 그린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자유로에 지금 논스톱 고가를 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국 도비 보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상 통일로가 옛날에는 아주 큰 도로였었는데 지금은 지방도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꼬부랑 길이며, 도로 아스콘 포장 자체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통일로에 포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빨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통일을 대비한 제일 중심도시니, 거점도시니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거점도시로서의 인구는 증가할 수 있을지언정 제일 중요한 교통정책에 대한 것은 사실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황교선 시장 계실 적에 우선 자유로에 차선제를 하나 선택하자고 했는데 그 양반이 워낙 주관이 뚜렷한 양반이 돼서 결국 내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거점도시나 소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우선 교통정책부터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시정질문에서도 한 번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내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찾지 말고 이제 바깥에서 찾을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중로나 소로나 그런 것을 확장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파주인구를 고양시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란 말이에요. 대개 서울로 가는 진입도로가 통일로 아니면 자유로인데 그 자유로나 통일로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대비한 거점도시로서,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교통정책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시 안에서 예산 가지고 도리 없는 것이고 중앙에다가 빨리 건의를 해서 그런 신설도로가 생겨서 통일을 대비한 것도 되지만 우선 그것을 앞당김으로써 파주의 인구를 고가도로로 흡수해서 자유로와 통일로를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 고양시민이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체증에서 엄청난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도로정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로나 소로 확 포장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통일을 대비한 도로정책을 시도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로건설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획기적인 도로정책이 수립돼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고양시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까지도 머리 속에 그려보시라는 것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전문가라든지 건교부 광역도로과에 자유로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로에다가 고가도로를 설치했을 때 고가를 할 수 있는 용량은 한 4차선 되거든요. 그러면 교각 세우는데 2차선 잡아먹습니다. 그랬을 때 2차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돈을 들인다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는 고가도로 만들 이용가치가 없다 그 얘기이고, 단 통일로는 그쪽으로 기히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것이 서서히 확산돼서 고르게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는 타당성이 있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양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법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법만 제대로 되면 도로를 잡아먹지 않는 공법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나라 고가도로 공법이라는 게 그렇게 도로를 잡아먹고 한다면 고가도로 낼 가치가 없는 거죠.

박종기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최성권위원

1분만 얘기할게요.

박종기위원장

아니 강 위원님도 얘기하실 게 있으니까요. 예산 관련된 사항이에요?

최성권위원

당연하죠. 투 융자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2가 끼나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최성권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편성지침에 3분의 2가 끼도록 되어 있다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12명 중에서,

최성권위원

3분의 2가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 작년에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대충.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에다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것 5건만 편한 대로 회의록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회의록 작성해 놓은 것은 없고요,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투 융자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죠. 지금 회의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아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투 융자심사 없이 예산이 지출된 이후에 우리들이 불이익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투 융자심의는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심의를 안 거치면.

최성권위원

아까 투 융자심의 없이 집행한 것 박윤희 위원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경우에 우리 고양시가 도비 받거나 그럴 때 불이익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재수

양재수

도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투 융자심사를 받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체 심사할 때는 10억 미만으로 하고, 10억에서 30억은 도,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까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투 융자심사위원회 작년에 한 것 5건만 잘 된 것 회의록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로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녹지과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20쪽 참고해 주시죠.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녹지 및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찾아보면 현재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00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만 했었는데 시장님 앞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로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녹지까지 한데 포함해서 하라는 바람에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최경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30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최경식위원

300페이지에 명칭이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못 찾게 되는데 300페이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59번,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찾으려다가 못 찾은 이유가 예산서에는 녹지 및 가로수기본계획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녹지'가 빠져서 표기되어 있는데,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표기 자체가 잘 명확히 되어 있어야 위원님들이 헛갈리지 않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코드화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것 하나 찾으려면 문구 하나하나 잘 찾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은 여기는 다행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면 재정편을 들여서 예산편성기본지침 31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하는 지방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0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맨 하단 76, 77번에 보면 법수산 토지매입비와 거그매산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최경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임야를 매입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저희가 관내에 작은산 살리기 운동 해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송포 법곳동 벌판과 구산동 벌판에 거그매산, 노루뫼산, 법수산, 또 삼송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산을 준농림지역으로 놔 두면 아주 산이라는 게 명실공히 없어지니까 그 작은 산을 일반인들이 마구잡이 난개발을 하지 않도록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유지로 생태 임야로 보존해 달라는 지역주민 내지는 시의회 질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 매입단가 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절차를 밟게 됐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의 평균치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준농림지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개인 사유지니까 개발해서 결국은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 저도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3쪽 참고해 주시죠. 상단에 고양근린공원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4,2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630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고양근린공원 조성이 2001년도에 한 10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지출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이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전히 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 저희가 토지매입 후에 시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최경식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그 지역이 벽제관지가 앞에 있고 벽제관지 뒷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 복합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는 조건부가 있어서 그에 따른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 위원은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땅을 매입하기 이전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지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매입한 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최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참고자료 서면으로 좀 주시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최경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법수산 토지매입과 거그매산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2004년인데 예산이 기 서있는 예산은 아니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법수산 말씀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법수산과 거그매산.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저희가 투 융자 심사 과정에서 법수산과 거그매산은 유보가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기히 예산은 서 있는 것은 아니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안 세웠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02년∼2004년까지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심의하면서 보지를 못 했고 다루지 않은 부분 같은데, 그러면 2004년도니까 내년도에나 예산을 세우겠네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당초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시점에서는 법수산과 거그매산은, 법수산은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1,800평인데, 이것은 자기가 안 팔겠다, 영원히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보존하겠다고 서울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거그매산은 피 씨들 종중산이 되겠습니다. 종중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종중이 망가지기 전에는 절대 자자손손 안 팔겠다 해서 저희가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잠정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직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다음 예산 올라올 때 따지기로 하고요, 다음은 방금 말씀하신 고양근린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예산이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과에서 할 겁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발주공사를 하면서 같이 공사 착수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고양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은 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쪽 부분에서 하고 나서 다시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지, 녹지과에서 문화재 시굴조사 발굴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고양시가 유물이나 유적이 많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꼭 여기에다가 세워야 되는가?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시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문화재 시굴조사는 대학교수,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녹지과에서 한다고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동시에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과업수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공보실과 협의해서 공보실에서 전문기관에 계신 분을 추천해 주면 거기에 받아서 용역 계획만 하는 사업입니까?

박종기위원장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계획만 해 준다는 거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2개 학교 전문가 이상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택일해서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근린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토지는 일단 매입을 해야 시굴조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끝까지 토지수용 협의불응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한 결과 오늘 제2감정평가를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고양근린공원 문화재 시굴을 했는데 유익하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고양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됩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시굴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근린공원 조성을 할 수가 없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감안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무래도 없겠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공사비가 30억 5,000만 원이 책정돼서 올라왔거든요. 농지조성비하고, 그렇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최성권위원

30억 5,000만 원의 시설공사비가 들어왔는데, 도 심사, 또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도 심사를 받지 않고 지금 자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투 융자 심사, 도 심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성권위원

예, 시설공사비가 30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들을 위한 조성이기 때문에 도 투 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확실합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예산이 30억 원이 넘었는데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도비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순수 시비만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도 단위의 투 융자 심사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공사가 30억 원이 넘는데도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탄현근린공원도 400억 원이 넘어도 시 자체에서,

최성권위원

400억 원이 넘는 공사도 투 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도 단위에서는 안 받습니다.

최성권위원

확실하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시 단위로.

최성권위원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양근린공원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벽하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이번 수용 재결한 결과 여기에 따른 보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공탁을 하고 바로 즉시 들어갑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시굴조사 해서 문화재가 많이 묻혀 있다고 판결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올라온 예산 전액은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와야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근린공원 내에 벽제관 부지에 유물이 나오는 지역, 그 부분만큼만 유물이 나올 때는 제외하는 것이고 나머지 고양근린공원은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최성권위원

할 수도 있나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니다.

최성권위원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가 발굴이 됐으면 그 지역만 다행스럽게 100평, 500평 하면 그것을 따로 문화재를 만들면 더 멋있을 텐데,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보존하고,

최성권위원

문제는 향토학자들이 와서 '여기는 문화재 보호다' 이런 결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나' 했을 때는 문화재 복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데요.

김경태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고양시 문화재 유물 유적에 대해서 각 대학교 교수들과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유물과 유적이 많이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고 많이 산재되어 있을 거다, 가능치를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고양시 지질조사 해서 선정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 내에 유물 유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질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유물이 1,000평이라면 1,000평 내에 유물이 다 출토가 됐을 경우에는 유물만 지질학자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출토하고 나서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1,000평에 유물이 있다고 하면 유물 보존지역으로 그 지역을 전부 보존하는 것 아니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잠깐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취지라니까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도자기 엑스포에 근무할 때 광주도자기엑스포 지역이 있습니다. 그 광주도자기엑스포 지역이 약 30만 평이 됩니다. 그 중에 옛날 왕실 관묘가 있습니다. 그 관묘에 대한 지표조사를 합니다. 보통 지방문화재는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국가문화재는 문화공보부에서 지정해서 하겠지만요. 그 30만 평 중에 지표조사를 죽 합니다. 시굴조사, 관묘 표본조사 해서, 그 지역 지역마다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은 그 당해 지역에서 범위를 어느 정도 미칠 것이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부분만큼만 보존을 한 것이고,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면적은 저희들이 자체 공원조성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조성을 1만 평이면 그 1만 평 전체가 그런 지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보존할 것인가는 문화재단과 관련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 외에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원형 그대로 나온 것이 없어요, 토기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부서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출토해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거기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는 거니까......

박종기위원장

자, 정리해 주시죠.

최성권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될 때에는 고양근린공원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벽히 끝나려면 최소한도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일찍 고양근린공원 조성의 시설비라든지 농지조성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간단히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유물이 나왔다, 또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면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잠깐요. 이것 기본설계는 안 해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기본설계는 이미 2001년 말에 끝났습니다.

박종기위원

계속 사업이군요.

박윤희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75억 원인데, 이것을 시 자체 심사로만 하는 것은 절차상에,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 심사를 안 받고서,

최성권위원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박윤희위원

왜요?

박종기위원장

심사사항이 아닙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녹지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난 번 에 행주선착장공원의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39억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통계를 내 보니까 이번에 녹지과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만 9가지로 해서 예산이 무려 784억 7,900만 원어치예요. 지금 녹지과 전체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녹지과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강태희위원

9명이라고 하셨어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조금 과소 평가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9가지 외에도 있습니다. 예산투입 안 하고 방화로 산불조심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 투입하는 것만으로 9가지인데 784억 7,900만 원이에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9명이 이 공사를 다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업무가 과중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에는 벅찹니다. 허나 시장님 의중이 강하시고, 또 고양시가 어쨌거나 빠른 푸른 도시로 가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하고자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녹지과 사업이 내년에 많은데 시장님 복안에는 3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시장님 욕심으로 질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하시면서 이게 거의 다 시기적으로 보면 2001년도부터2003년 11월까지인데 거의가 당년에 해야 될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9명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녹지과 직원들이 나중에는 무리해서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려 411억 짜리, 277억 짜리 이것 하나만 한다고 해도 사실은 허리 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나무 하나 심는 자리까지 참견해야 하고, 설계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가 있을 텐데,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까지 연간 최고로 사업하신 금액, 얼마짜리를 무난히 했다 기억나시는 사업이 있으세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가장 고생한 것은 금년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전문 토목직, 건축직 없이 나름대로의 임업직으로서 토목공사 내지는 조경공사, 건축공사를 다 감독 내지는 준공검사까지 맡길 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고 나가야 할 의무니까 시킨 대로 했습니다만 2003년도 사업은 784억 7,9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토당제1근린공원은 재정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보가 됐습니다. 또한 탄현근린공원도 41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재원상 토지매입이 유보가 되고 다만 금년도 발주한 기본조성계획만,

강태희위원

어디 어디가 유보됐어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요,

강태희위원

그것은 액수가 얼마예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277억 6,400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탄현근린공원이 410억 7,500만 원.

강태희위원

그러면 제일 큰 것은 유보가 됐네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유보가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말씀을 해 주셔야 내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재원부족으로 삭감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토목, 나무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서 지적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것 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한테 사실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까지 다 계산이 된다고 하면 무려 784억이라면 꼭 20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당하실 수 있겠나 하는 것이고, 600억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사가 100억 좀 넘네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70억......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 최경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던 건데 녹지 및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해서 3억이 올라왔거든요. 아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녹지' 자가 없어서 찾느라고 애쓰셨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녹지'를 빼버리면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이거든요. 여기 용역을 3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가로수를 어떻게 심는지 설명을 좀 하시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2개 노선에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로수 기본조성계획 가로수관리규정에 보면 가로수를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로수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해 왔습니다만 현재 급속한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늘다보니까 적지적수가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추진한 사업이 적지적수가 아니고 시민선호도가 왕벚나무 내지는 벚나무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체계적으로, 또한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315호선 삼송동에서 원당 들어오는 노선에 6년 전에 심은 가로수가 생육이 아주 불량한 상황, 이런 저런 토지여건이나 토지지표조사까지 전체를 망라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학술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조사한다, 용역을 맡긴다는 것을.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저희가 학술용역 발주할 때에는 과업지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최성권위원

발주를 먼저 주셨다는 얘기예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아니죠, 주려고......

강태희위원

예산이 서야 되다 보니까.

최성권위원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저희한테 미리 보여 주세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262개 노선에 식수한 수종, 갯수 그런 게 다 나와있는 것이 있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265개 노선 중에서,

강태희위원

5개 노선이에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265개 노선 중에서 현재 심어져 있는 노선 수는 5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52개 노선만 심어져 있으면 210개는 전혀 안 심어져 있어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도로가 현재 확 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가 하면, 이미 되어 있는 가로수죠.

강태희위원

그런데 심어 놓으시고 나서 관리 면에서 볼 때 고사목이 얼마이고, 생육불량이 얼마이고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봄 가을로 생육상황을 조사합니다마는 통계로 내본 적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대충 전 노선에 심어진 나무 수가 얼마로 파악되어 있어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52개 노선에 현재 46,84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장출장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심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사실 관리입니다, 특히 나무의 경우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식사동 가는 쪽도 차타고 오면서 보면 정말 남부끄러울 정도로 가로수가 자라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3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관리를 지금 안 하셨거든요, 전반적으로. 작년도부터 추비를 주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추비도 지금 지질 자체가 사실상 산도를 오버해서 알카리성으로 변화가 되는데 부분적이지만 농촌지도소에다 한 번 무작위 시료채취해서 산도측정 해 본 결과 알칼리로 판명이 됐는데 사실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보통 흉고 10전짜리면 2, 30만 원 비용이 들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것이 거의 반 이상 자라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액수로 생각해 볼 적에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살림에서는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낭비 안 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하자발생이 안 돼서 예산 투자한 것만큼의 소득을 걷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데 투자는 계속해서 했는데 수입이 없다, 말하자면 나무가 자라길 바랐는데 나무가 안 자랐다, 그러면 헛투자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 엄청난 예산을 지금 녹지과에서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옳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조정 조직개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볼 것 같으면 정문에 나가면 가장 피부를 느끼는 부서가 저희인데 저희 부서에 가로수 관리원이 1개 구청에 2명 내지 3명이 있던 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업은 전개해 놓고 사후관리가 원만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역경이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고양시가 그야말로 모름지기 푸른도시로 변모가 되려면 저희 부서에 인원을 최대한, 인원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힘이 약하면 강한 힘을 길러 가면서라도 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대개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저희 욕심으로는 양개 구청 1개 과 정도 증설을 해 줘야 하고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가로수관리원 그래도 1개 구청에 2, 3명씩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저희가 인원을 받는다고 해서 충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관철시켜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의회에서 사실상 이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박종기위원장

본 안건과 관계 없는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본 내용만 얘기합시다.

강태희위원

아니, 관리문제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려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얘기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관리용역비 1년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관리 제대로 못해서 죽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기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정책 질의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핀잔을 주신다면 발언을 어떻게 허가를 미리 맡아서 해야 됩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는 속이 상하시더라도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좀 격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쓸 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의회에다가 얘기하실 게 아니라 사실 시장님한테 간곡한 부탁을 자꾸 드려서 관철될 수 있는 데까지의 노력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사실상 인원비례로 볼 때 업무분담 T.O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지만 녹지과에는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식할 정도로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원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소위 녹지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3억 원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해서 3억 원이 책정된 거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최 위원이 아니고 최성권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최 위원이 둘이 있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가로수 전문기술 엔지니어링 품셈에 보면 저희가 현재 714㎞ 물량에 대해서 품셈 기준단가가 5억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다 잡을 수가 없어서 우선 2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왜 가로수만 하느냐, 기왕이면 우리 산재된 녹지도 많은데 이게 엉망진창인데 녹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녹지가 46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7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3분의 1만 잡아서 우선 3억 가지고 추진해 보자, 그래서 추진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많이 절약해서 잡았네요.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입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우리 녹지과 내에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같이 조사 나가봤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 놓고 나서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m도 채 안 자란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비단 삼송동 가는 구간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료를 채취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질이 현재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자랄 수 없는 풍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미리 조사가 잘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용역비 이런 것들도 저도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이런 것들 자료나 조사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임업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한 것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지적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조성해서 한 번 거기에 따른 사업을 착수해 보자는 차원에서,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녹지과 내 충분한 인원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지금 나무 같은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원충원에 대한 것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도와야 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감사합니다만 녹지과장 말 솜씨 가지고는 관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실 것으로 압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621쪽, 희망의 숲 조성 공사는 국제전시장 부대시설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이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녹색 칠한 지역이 다 시설경관 녹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조사하면서부터 미집행 나대지로 인근 주민들이 주말농장 내지는 불법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서 이 부분이 그냥 나무로만 심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종합운동장과 조화롭게 희망의 숲 용역을 주어서 기본조성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는 희망의 숲을 한 번 조성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실시설계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유지인가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관 녹지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도로 쓰려는 땅이세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경관녹지는 경관녹지대로 고봉산부터 호수공원, 한강까지 이루는 녹지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관녹지 놔둔 것을 타 집단에서 타 용도로 쓰려고 체육대학을 신설한다, 아파트 짓는다,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들은 타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유보되고, 유보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투입해서 명실공히 녹지축다운 녹지네트워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일산신시가지 공개공지 조성은 주엽동 일산경찰서 앞 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성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일산경찰서 앞 공개공지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경찰서 앞에는 중앙로가 관철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찰서 앞에는 아주 조경공사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일산시 전체가 숲이 없는 도시다, 나무가 없다, 적은 나무를 심었다는 원성이 많아서 일산경찰서 앞에 87평인가 그렇고, 현재 한참 공사 중인 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앞에마저 1,000여 평이 나대지 상태로 아주 부실하게 공개공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 녹지다운 녹지를 조성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유지로 다른 용도로 지정이 되지 않은,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아닙니다. 공개공지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희망의 숲 조성공사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인데요, 내년 10월 1일 운동장 오픈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우선 실시설계만 넣고,

최성권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2004년에 추경에,

최성권위원

아니지. 내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실시설계를 세우고 내년 추경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잘 세워주지 않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천상 내년 운동장 개막식 오픈해도 이것은 어렵겠네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그렇죠.

최성권위원

할 수 없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준공에 따라서 봐가면서 거기에 조화로운 희망의 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요, 투 융자 심사가 아시다시피 계획의 실효성이나 지방비의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서 법령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누가 어디에 공원이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나옵니까? 금액의 제한은 있어도 공원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최성권위원

그것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김달수위원

아까 도로계장님도 그러시는데 시비의 금액이 제한이 있는 거지, 공원이니까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순수시비로 조성하는 것은 도에서 상정시킬 대상이 안 된다는 기획실에서,

김달수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의 제한이 있는 거지, 공원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까는 공원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621쪽에 위에서 두 번째, 가로수 보식공사 은행나무 외 10종, 이것이 어느 지역에 식재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은행나무 10종은 현재 심어져 있는 전 노선을 각 구청으로부터 결주사항을 보고받아서 그 전반에 걸쳐서 우선 570주를 내년도에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주 식재하는 것이 은행나무입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거기에는 은행나무뿐이 아니고 은행나무 외 10종이니까 타 수종을 노선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보식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가로수 보식공사에서 은행나무는 계상이 얼마 됐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

이건익위원

답변이 빨리 안 되면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답변을 받을게요. 그 밑에 보면 일산신가지 중앙로 가로수 식재 및 보완 공사가 있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여기 가로수 식재 보완공사에서 은행나무가 들어갔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은행나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에 나오는 은행나무의 산출금액과 가로수 보식공사에서 나온 은행나무 산출금액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현재 중앙로에 보식하는 은행나무는 10전인데 하도 고양시에 들어오는 중앙로가 부실하다는, 중앙로를 관통하는 각 동민을 위시해서 시장님께서도 관문이 너무 부실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더 품격을 높여서 식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산신시가지 중앙로 가로수 식재 및 보완공사에 대해서 은행나무는 지금 한 주에 19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로수보식공사는 22만원 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죠. 물론 직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

이건익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621쪽 신원당 앞 중앙분리대 조성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시설비는 식재를 포함한 시설비죠?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은행나무가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소나무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조성공사에서 식재가 들어갔다면 3억에서 식재비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식재비가 나오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3억,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566쪽을 보시면 식재비......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이 지역만 소나무를 심습니까?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이 지역은 신원당 앞이 신원당 주민들로부터 너무 길이 넓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는 황망하고 이쪽 삼송동 나가는 쪽에서 우측을 볼 것 같으면 다 낙엽수이기 때문에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큰 소나무로 해서 우선 스케치를, 잠깐 사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큰 소나무로 활용해서 우선 눈앞에 와닿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주민이 요구만 하면 다 식재해 주는 거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우선 시청 소재지이고 너무 여기가 황망하니까 우선 큰 소나무로 해서, (사진을 제시하며) 이쪽이 신원당 쪽이고, 이쪽이 원당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큰 소나무로 해서 좀 보기 좋게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무 같은 것은 직경이 몇㎝라든지, 또 단가가 얼마라든지, 또 수가 얼마가 된다든지 그것을 앞으로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홍흥기

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경급, 규격, 식재비, 토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하수재난관리과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 33쪽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설비가 9억 9,0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 관거 준설에 대해서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이래 별도의 유지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환경사업소에서 기계를 가동하면서 어떤 퇴적물이 들어와서 기계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박스구간 약11㎞ 구간에 대해서 육안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에 퇴적물이 50전 정도 있는 것으로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설을 하는데 사업비 방식은 품셈에 있기 때문에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설비로 해서 약2.5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준설량이 약10,609루베 정도로 해서 거기의 50%로 해서 13,261루베, 그 다음에 루베당 51,693원 해서 6억 8,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장비설치 및 이동하고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43,900 해서 9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80쪽, 상단에 보면 131번과 132번 있는데 131번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이고, 그 밑에 재해상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9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10억 이상이면 지자체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9억 9,000이란 말이죠. 그 밑에 있는 사업도 똑같이 9억 9,000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9억에서 10억 대가 조금 빠지는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억 이상으로 증액이 돼서 그 시에서 체계적인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9억 9,000만 원으로 끊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상황 통합관리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상황실에 각 펌프장에 대한 무인, 유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번이 시기상조다 해서 이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판에 재해발생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상황판 보수비로 2,000만 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매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무과장님으로서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이 시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9억 9,000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이면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9억 9,000이다, 9억 9,000대 공사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상단가가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하나의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합발주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아까 도로건설과장님도 시도83호선이 9억 7,300만 원인데 투 융자 심사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에서 자체적인 투 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 사업비가 대규모 공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준설관계는 단순한 준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계 설치에 준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어떤 공사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년같지 않게 퇴적물이 오다 보니까 육안조사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공사가 아니고 준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업 정산해서 결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더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증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정산을 해야죠.

김달수위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7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 중에서 골재부존량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 올해 시행 안 했나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골재부존량 조사용역은 저희가 한강에 수중에서 골재 채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해년도에서 다음 해의 사업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사비는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 공사비는 올해 지금 계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났을 경우에 후년에 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했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2002년도 용역이요?

김달수위원

예.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올해 또 하고,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부존량 조사용역에 의해서 수중에 있는 골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우량지역으로 골재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2개년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이 적으면 당해년도에 해서 차순위 후보지로 해서 계속 용역을 이어서 명년 사업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하류부라서 퇴적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도 작년부터 한 50만 루베 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어떻든 올해 2002년도에 발주한 공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다시 더 해야 되고, 그게 더 특별히,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준설량이 많은 게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50만 루베 하는데 그 골재량이 많아서 어느 범위에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실제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봐서는요.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부존량 조사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퇴적량이 많아서 용역비가 3,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책정해서 하는 것인지,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골재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해의 사업에 대한 부존량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에 시설비가 죽 나왔는데 이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시설비 지원이 나오죠? 신규시설만 나오나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어떤 것 말씀이신지......

김달수위원

645페이지, 펌프장 펌프수리나 신축관 설치공사 같은 것이 있는데 관리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저희시 예산으로 하는데 신축이나 개축, 수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 예산 없나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유지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45쪽 펌프장 관련입니다. 신평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및 신축관 설치공사, 신평배수펌프장이 17대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17대에서 14대만 지금 설치공사를 하는데 신평배수펌프장이 '92년도에 설치가 됐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10년만에 지금 신축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3대를 설치했는데 기히 신축관이 펌프에서 토출밸브 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체에 가동이 돼서 진동을 하다 보니까 부분에 지반침하가 돼서 관에 대해서 약간 이격이 생기면서 모터 펌프 자체에 무리가 생기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17대 중에서 왜 14대만 하느냐 이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3대는 올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나머지 14대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유지관리비로 3대는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신축관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펌프하고 토출밸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펌프를 가동하니까 주변의 지반침하로 인해서 관 자체가 약간 뒤틀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큰 변형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으로 펌프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축 자체가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2∼3mm씩 깎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이것이 하자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축관 설치공사를 이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반도 침하가 되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칙은 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수리, 대화펌프장은 13대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전기식이 7대이고 엔진펌프가 6대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엔진펌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가동됐을 시에는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서 모든 것을 가동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겨울에도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이 기계 가동 못 하겠네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엔진펌프 6대 수리는 어떤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 안의 기계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년간 가동해서 실린돈 헤드, 가스겟토, 인젝터 분해소지 및 부품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의 부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엔진펌프는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7대 중에서 부분부분적으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 이것이 몇 대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7대 중에서 올해 3대 분에 대해서는 조달요구가 돼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전기식 펌프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수중펌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엔진펌프는 아니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한 가지, 대화배수펌프장하고 신평배수펌프장의 전기인입선 관계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선이 다르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두 군데가 다 다릅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지금 전기직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펌프장에는 4명이 1개 조로 해서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청경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펌프장마다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강골재채취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해마다 말썽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면 판매이익금이 불과 몇 억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해마다 문제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는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가 경비라든지 직원들 봉급 다 제하고 그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2억에서 3억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골재 채취를 용역을 주어 가면서 그 많은 인력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 인력이나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0미터면 그 구간을 조사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산재되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측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이익금이 될 것인지 해서 입찰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다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강골재는 바다 모래하고 틀려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골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양시의 세수가 될 황금어장인데 세입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인력이나 모든 것을 투자해 가면서 2, 3억 벌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줄 때 산재된 물량만 가지고 산정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주고 입찰을 하면, 하다 못해 신도시에 자전거 대여해 주는 것도 8억씩 입찰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아마 수십억 들어올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골재부존량 용역에 의해서 일정 범위의 부존량이 확정됩니다. 그 양으로 입찰을 봐서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수기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자동계량기라든지 영상시스템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반출량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적재했을 경우 계측에 의해서 그 양을 산정해서 그것으로 허가나 물량 외에는 반출이 못 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계속 들어가면서,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용역비는 일정 범위 내에 어떠한 물량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그것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나오잖아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할 의향이 있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입찰하고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존량에 대해서 봄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고양시 한강변에 얼마 양에 대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결과에 따라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입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4쪽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히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 계속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투자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원능하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은 SOC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비를 계상했지만 이 사업비 부담은 사업자가 전체 부담하겠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것 원능에 40억하고 벽제에 40억 계상만 되어 있고, 나머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국토개발연구원에 위탁수수료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시설비가 기히 투자가 됐잖아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시설비는 총괄사업비에서 표기를 했는데 이 사업비 부담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이 사업비가?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사업방식이 BOT인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SOC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서 지금 현재 국비, 시비가 틀리듯이 국비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이자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53%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인데 왜 계속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계속비사업조서에는 표기를 하는데 별도로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괄호 해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리 총예산에 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산정이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릴 필요 없고 별도로 예산 투자하는 것은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벽제하수종말처리장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도 위탁한 업체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기본설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원능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고를 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만한 물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할 사람은 제안하라고 공고를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어떻게 자금 회수를 하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관계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53%에 대해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이 되겠고, 도비 23.5%도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한테 문서 준 것으로는 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준공 후 5년 이내에 지원이 되고, 시비 23.5%에 대해서는 똑같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시비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20년 동안 그 돈을 갚아주게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장기회수방법으로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지불한다 이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공사를 왜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기히 책정이 돼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하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는 100% 집행이 된 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도비가 엊그제 30억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시비 10억을 본예산에 요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계속사업비라는 게 집행을 못 했으면 계속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2002년도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소모된 예산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잘못 표기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잘못 표시된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우리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백히 해야지, 내가 또 의심나는 것이 당초하고 변경을 보면 당초에는 2003년도까지 잘 가다가 변경에는 2003년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입찰이라면서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입찰이라는 것은 여기서 SOC사업은 사업제안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평가방식은 고양시장이 어느 정도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분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안 하고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어서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위탁을 주었으면 기본설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고양시에서 기본설계는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입찰해서 준다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기본설계로 인해서 저희 고양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김경태위원

아니 기본설계가, 고양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우리가 하고 위탁을 맡겨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용량이 결정되어야만 공고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근거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기히 투자됐는데도 1년 동안 중단하고 다음에 2003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내년도 3, 4월 정도 되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시설비가 투자가 됐잖아요? 시설비가 집행잔액도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계상도 안 했다는데 이 4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표기상 시비 자체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능하수종말처리장하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잘못 됐다는 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해서 표기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태위원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넘겨 주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기본설계비만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업체한테 맡겨서 해 주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도 안 됐는데 토지매입하고 시설비가 기히 2002년도에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만 40억이 양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3회 추경에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국변 공공시설용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토지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집행잔액에서 토지매입비는 이월이 돼서 계속사업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이월이 됐다든가 해서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예산이 이월됐다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한 가지만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 다 그래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산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오타가 났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오타가 난 것도 아닌데, ......

이건익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하지요.

박종기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634쪽하고 같이 몰아서 할게요. 644쪽,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20억, 도촌천 개수공사 25억, 가좌천, 오금천 이것 전부 투 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 재해위험지구사업은 투 융자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나머지는 절차대로 했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은,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그게 정부 투 융자심사기관의 제외대상입니다. 도 제외대상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도에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의 제외대상입니다.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해서는 투 융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만 제외대상이지 도 규정의 제외대상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김달수위원

추가질의 드리면, 이게 양여금으로 하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양여금 및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636쪽, 국가하천 한강둔치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서울시계에서 들어오는 강변북로에서부터 자유로 구간에 있는 한강옆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고수부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경기개발공사에 3억 받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한 군데이고 전체 지역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시비로 청소해야 되겠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3,360만 원 계상된 것도 정액으로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일괄적으로 공무원 1인당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637쪽 기타보상금 시책추진유공자 부상품 및 시상금,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재해대책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가 발생할 시 유공자에게 표창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작년에 재해가 났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라든지 협조를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주었습니다.

최성권위원

3만 원씩 15명에게 주었습니까? 이것도 주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시계라든지 물품을 사서 줍니다.

최성권위원

이것 이번에 꼭 필요합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단체라든지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고생하신 분들에게 표창할 때 부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6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 내의 집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캐비넷이라든지 오래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캐비넷 같은 것은 색 칠하고 그러면 못 쓰는 건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사무자동화로 해서 모든 것이 일체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6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있는데 이것이 지금 펌프장 내의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전화기,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기히 있더라도 오래 됐든지 해서 거기가 일반 청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무실에 쓰던 것을 갖다 놓고 그랬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고양시에 펌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7개이고, 중계펌프장 1개 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번에 그냥 다 구입하시려고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637쪽 기타보상금 시책추진 유공자 부상품 및 시상금하고 643쪽 방재의 날 글짓기, 포스터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시책추진 유공자 관련한 조례가 있나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재해대책기간 중에 재해발생 시에 거기에 지원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방재의 날 행사 시상금은 방재의 날 6월 15일 재해대책 이전에 어린이 포스터라든지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해 가지고 포스터와 글짓기 시상 계획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추진 유공자 관련하고 방재의 날 글짓기, 포스터 시상금은 이 항목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규

고문규

전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지요. 여기에서는 안 되고 예산계에서 와야 되니까요.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17대 있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제진기가 부유물 제거시키는 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수해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설치공사를 해 놓고도 제진기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엄청난 펌프의 물이라든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후에 처음으로 이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17대 하는 것이 27억이다?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나는 그 동안 한 줄 알았는데 안 했군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지껏 인력으로만 했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아까 계속비 사업조서 654쪽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도 안 끝났는데 시설비가 어떻게 올해 이월된 부분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실시설계는 끝나서 그것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654쪽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 서 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이 부분도 이월되는 부분이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경태위원

언제 끝났어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설계가 끝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돼서 계약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비 3억으로 해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재를 잘못한 거죠. 집행액으로 해야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게 잘못된 거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죠? 집행액으로 해야지 잔액으로 하면 안 되죠?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우리가 예상했을 때 3,000만 원이면 대부분 그 액수대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실시설계도 입찰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입찰에 대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른 부분이나 공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실시설계를 하면 예산 세운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세웠다면 그것이 남지도 않고 딱딱 맞는데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이 딱딱 맞게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세워준 대로 그대로 하지 한 푼도 남는 사업이 없어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다 보면 용역대가기준에 의하면 금액이 사실상 많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50%나 60%를 삭감해서,

김경태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딱 맞게끔 집행을 하지 지금 여기같이 대화배수펌프장 보면 실시설계 잔액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내가 참 의아스러워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기위원장

그것을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 여쭤보시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산은 입찰잔액이 되기 때문에요......

박종기위원장

우리 계장님이 그냥 답변하십시오.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0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으로 돼서 명기가 됐다가 다음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예산액 자체를 집행잔액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집행된 금액만 명기가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뜻이 아니고 모든 설계를 했을 때는 실시설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으면 3,000만 원 다 집행이 되는데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돼서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3,000만 원 세워졌는데 90만 5,000원이 남은 것이 지금 모든 예산서를 보면 이런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기위원장

사실 지적 잘 하셨는데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상. 명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65쪽 보면 기본설계비는 우리시에서 해 준다고 했지요? 예산 들여서.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벽제하수종말처리장건도 지금 용역이 다 끝났다고 했지요?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본설계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역이 끝난 겁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을 고시한 사항이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으로 모든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본인이 사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사업방식이 달라도 너무,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민간제안사업은 모든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세워서 제출한 것이고, 정부고시사업이라는 것은,

김경태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하수재난관리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설명내용은 2003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사업소 개발과, 공사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4억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100억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140억 중에서 50 대 50으로 분담한다고 하셨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고양신문에 보도가 됐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현재 확인한 내용은 당초 노래하는 분수대는 처음 컨셉할 때 8대 2, 그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5대 5, 만약에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노래하는 분수대 협약서 3조 2항에 보면 갑은 을에게 사업수행을 위한 공사비 2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을이 분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렇게 도비를 지원하고 을이 기타 사업비 및 부지확보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 100억도 전액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중의 80억을 도에서 지원하고 20억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되잖아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왜 그때 100억 전액은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그 답변은 제가 잘못 드린 답변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단위사업계획서 23페이지 보니까 240억 중에서 120억 가량은 도에서 지원하고 124억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전체 240억 중에서 거의 50대 50으로 도와 시에서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는 자료지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예. 저희가 2003년도 여기 53억 3,900만 원 계상을 한 것은 이것을 50대 50으로 2차 협약했을 때, 1차 협약때는 8대 2이고 2차 협약때 증액된 분에 대해서 5대 5로 했었고, 저희 53억 원은 보조분수대 사업비로 53억 3,900만 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그 부분을 도비와 시비 50%씩 저희가 예산서상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과의 면담 시에 도비 50%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 부분을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도비 50%가 보조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비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증액된 53억도 우리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남게 된 거죠?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보조받을 수 있도록.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단위사업계획서 25페이지부터 죽 볼게요. 본예산은 685페이지부터인데요, 저희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보니까 능곡역∼능곡중 고교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시도83호선(동국대) 도로확장공사, 그 다음에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그 다음에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도로개설공사는 보통 도에서 예산이 최대 40%라고 하는데 최소한 20%이상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능곡역에서 출발하는 공사 보면 전체 86억 중에서 도비는 한 11%밖에 반영이 안 됐고, 또 단위사업계획서 27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46억 중에서. 그리고 다음 장 29페이지에 일산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그나마 도비를 24%정도 지원받았고, 그 다음 33페이지에 나오는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이 100억 짜리 공사지요? 그런데 100억 짜리 공사가 어떻게 해서 도비지원 한 푼없이 그냥 저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도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인색하게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국 도비보조율이 있는데 저희가 각 현장별로 국 도비지원 요청을 교부신청시기에 일괄 신청을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 도비 예산 관계상 전액 지원률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국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00% 전액 국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아니 전액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앞으로 그런 국 도비지원률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여기 29페이지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가 53억 짜리인데 이것은 적더도 도의 투 융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대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받게끔 되어 있는데 투 융자심사 과정에서 그것은 개발사업체에 부담을 받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도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어디 사업체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그리고 또 가좌지구 같은 경우에도,

김달수위원

아니 대화지구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대화지구도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되어 있고, 또 별도로 투 융자심사 받을 때는 그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비를 10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래서 총 도비가 24% 지원되는 50억 짜리 공사인데 지금 투 융자심사가 자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 심사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 심사만으로 끝났잖아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아, 그 심사사항이요?

김달수위원

예.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체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도까지 그때 당시 예산 총액을 계획을 잡았을 경우에는 자체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로건설과 도로계획부서에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예.

김달수위원

마찬가지로 33페이지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도 100억 짜리 공사인데 이것도 그냥 자체에서 심사하고 말았거든요. 물론 100% 현재로써는 우리시의 재원이 들어가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이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도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도 심의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단위사업계획서 1쪽에 투 융자심사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2000년도, 2001년도 다 반려됐는데 이것이 계속 공사가 진행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과는 반려됐는데 진행된 이유가 뭔가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덕양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투 융자심의를 당초에 '96년도에 814억 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확대되고 설계 심의 과정에서 약7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별도로 증액이 될 경우에는 더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투 융자심의를 또 올렸었던 사항이죠. 왜냐 하면 국 도비를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국 도비를 안 주려고 행자부에서는 반려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국 도비를 자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다 받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작년 6월에도 또 올렸었고 국 도비를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반려가 되는 바람에 더이상 국 도비를 받지 못 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 1차, 2차 관련해서 다 결과가 그렇게 된 건가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15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65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이 도비도 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 투 융자심사를 안 받은 이유가 뭔가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도 투 융자심의를 시 자체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전액 시비로만 할 경우에 시 심사로만 하잖아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도비를 받았단 말이죠. 도비를 받았는데도 도에서 투 융자심사를 안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투 융자심사 규정에 보면 50억 미만일 경우에 시 심사를 받고 50억 이상 200억 미만일 경우에는 도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사회복지과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50억이에요, 30억이에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50억 미만일 경우에 시......

최성권위원

10억에서 30억 미만일 때,
문규

고문규

전문위원 그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30억으로 바뀌었고 2002년도에는 아마 50억일 겁니다.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확인하면 됩니다.

최성권위원

10억에서 30억이 도 심의거든요.

이건익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이것이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단 제가 오늘 지적을 한 번씩 하고 그 관련돼서는 해당 과에 투 융자심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어서 17쪽에 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시비로 한다면 자체 투 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는데 이 국제전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 한국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일산구청에 나와 있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서 사업비 투 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일자는 2002년 6월 1일 저희가 조건부로 받은 사항인데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31쪽에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에서 2000년 투 융자심사에서 지방양여금 전액 지원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해소가 된 건가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강매-원흥간 도로는 저희가 당초에 투 융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양여금 내려오는 금액이 많은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소액으로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28억, 금년에는 50억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액 어느 정도 내려와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지금 양여금으로 잡힌 것이 571억인데 대다수가 2004년 이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양여금이 온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양여금은 매년 내려오는데 저희가 내려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액이 다 내려오면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연 몇십억씩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만약 안 내려오면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양여금이 진작 몇백억씩 내려왔으면 사업을 착공했을텐데 몇십억씩 정도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착공도 못 하고 내려오는 금액만큼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0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이 지난번에 세입 세출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가 됐던 것인데 기히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문제점 및 대책,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발방식의 전환을 대책으로 잡았습니다. 그 대책내용에 보면 토지의 전면매수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지금 공기업인 토지공사나 주공으로 하여금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가능성이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사무실에 전화 민원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하지 말고 할 얘기가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논의를 하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쉽사로 풀릴 사안이 아니라는 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해서 얘기하는 건데,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저희가 여기 금년도 사업계획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전면매수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이 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지 및 승인 전까지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됐다고 얘기 못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한다, 안 한다 답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여태까지 끌고 왔지만 여기 대책내용에 명기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만일 이것이 민원해소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을 때에는 사실 큰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니까, 세입 세출에 대한 전액 삭감에다가 다시 시도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사실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203쪽에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있었고 더군다나 시정질문에서도 논의가 됐던 얘기니까 조금 그렇지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추진해야 될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 한 번 예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기히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주택조성사업은 장차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백마사격장 문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백마사격장을 견달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미봉책으로 사격장을 보완을 해서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보강은 가능한 것인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고, 이 지역에 대한 주택지 조성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가든 이 문제는 지혜롭게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백마사격장을 옮기는데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가능한 한 사업 자체를 포기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택지 조성사업도 하고 견달산 지역에 대한 주민의 반대민원 양립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으로서 거기에서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먼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차 우선 그 문제부터 풀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노라고 답변드렸다시피 그 점은 좀더 시간을 주시면......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내가 자꾸 거론을 하느냐 하면 1차 고봉산 기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민원발생에 의해서 사실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문봉동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가겠다고 하니까 또 문봉동 30번지 일원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포기해도 그렇고, 포기를 안 해도 그렇고, 또 요행 다른 자리가 있어서 가도 그렇고, 사실상 행정권이나 공권력은 벌써 주민들에게 실소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고양시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행정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로 인해서 사실상 공권력이 조소를 받는다면 이것은 비단 이 한 건만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그런 식으로 '행정은 자기네들이 뭘해' 하고 비웃어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공권력을 되찾아 가야 되는데 되찾기는 커녕 자꾸 상실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도리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슬기롭고, 또 인구억제정책에서 볼 때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실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전체가 공권력이나 행정권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지 이 사업 자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또다시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업무에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심사숙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저도 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탄현동 주택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거기가 택지조성이 되면 일단 죽어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짓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또 있나요?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공권력 말씀도 있었지만 정해진 것은 해야 된다는 공무원들 의지도 있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짓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꼭 지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집행도 하지만 실제 사유재산도 존중해야 되고, 어떤 비교형량해서 그것을 고양시가 전부 산다든지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다양한 대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해답은 실제 환원시킨다는 것은 더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문제는 고봉동에서 어떤 행정력 실추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많은 시간이 갔지만 좀더 시간을 아껴서 두 가지의 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그런데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이것은 가정입니다마는 주거지역 토지를 고양시가 어떤 특정목적사업이 있어서 매입을 한다면 다행스럽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또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개인이건 법인이건 떠나서 사유재산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폐지해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

최성권위원

요새 택지개발지구를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서는요. 요새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용도지역이 환원사례는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용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신청한 것이 허가가 안 났다 이겁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그 지역은 저희가 어떤 공영개발사업지구라면 아마 방법은 달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역은 토지주들이 주거지역 내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폐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양반들이 알아서 짓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성권위원

답변 안 합니까? 답변하고 끝내죠.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제 지금 주택을 못 짓고 있는 것은 거기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고 백마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관할군부대에서 허가를 못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못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고층을 못 짓는 것이지 낮은 것도 못 짓나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실제 저희 관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그 지역도 주택지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주택을 그 토지주의 욕구와 실질적인 저희가 바라는 그러한 그림을 갖고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을 짓는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사격장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도시민들의 욕구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이것 가벼운 건데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679쪽 일반운영비 2,268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급양비는 저희 건설사업소의 독립된 예산은 아니고 본청이나 사업소가 공히 같이 계상됐고, 과 일반 음료나 사무실 잡비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이고, 거기에서 2,268만 원 계상한 것은 전년도 준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소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43명을 계산했을 때 1인당 4만 원 정도 추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좀더 고려해 주실 것은 저희 건설사업소가 독립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공히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이 1인당 4만원씩 계산된 것이라고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아니 이것을 역으로 환산하면 작년 수준으로 계상이 된 것인데 저희가 직원수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680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단합대회 16,000원 곱하기 42명 아닙니까? 그 16,000원이 어디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이것은 정액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산식에 의해서 계상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16,000원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대답을...... 이것 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예산편성지침 92쪽을,

최성권위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16,000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이 점은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금액을 저희 건설사업소의 독자적인 계수가 아니고 본청하고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이것 보시고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예, 하한금액이 있고 상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최성권위원

아니 800명 이상이면,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이 17,0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명 이상일 때는 15,000원으로 정하면 되는데 왜 16,000원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그러니까 801명 이상일 때 15,000원, 601명부터 800명일 때 3만 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성권위원

예.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한 16,000원이라는 금액을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정한 게 아니고 고양시 예산부서에서 16,000원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요. 예산편성지침서에서 15,000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임의대로 16,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

개발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를 통해서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최성권위원

다음은 696쪽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02년도 예산액 51억 6,000만 원으로 펀셩됐는데 집행이 단 1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지구에 입주해서 지금 사는 분들이 도로가 나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51억을 주머니 속에 가만히 1년 동안 갖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고 당초에 도로건설과쪽에서 3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보상을 주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저희가 지연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몹시 바쁘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빠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식으로 죽 보니까 예산 집행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로개설하는 데에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개설 같은 것은 빨리빨리 집행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봉사하는 행정일 것 같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대화지구에 대한 민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서 최성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