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달수 의원 발언
842페이지 수입과 관련한 추가질의인데요,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자판기, 매점, 자전거, 주차장은 전부 월정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추정치인가요? 그러면 정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추정치가 아니고.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것이 애초에 계약 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계약이 돼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58페이지 급량비(조식비)로 해서 7만 원씩 54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7만 원의 산출근거는 뭔가요?
정액급식비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857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관사항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 보니까 10억 이상 대형공사로 시에서 투 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6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비보조는 전혀 없고 전부 그냥 시비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보통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예산편성 해 주기 나름이지만 최대 40%까지는 저희 고양시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다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보니까 전혀 투 융자심사 한 6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보조는 전혀 없고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사 자체가 도비보조나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일산소로 2-20호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풍동천 개수공사,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 차집관로공사, 그 다음에 풍산3통∼4통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송산13통∼16통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풍동지구 하수 차집관로공사 이렇게요.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투 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일종의 대형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안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까? 단위사업계획서에는 적어도 그런 사항을 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표시를 했어야지......
일산소로 2-20호 도로개설공사는요? 단위사업계획서 19페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재정이 열악하거나 재정상황이 적은 규모 시 군은 도에 그 사업을 신청해서 내시를 받거나 내지는 지원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비율을 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시를 보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투 융자심사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을 보면 심지어 100억짜리 도로개설공사도 도비나 국비 지원 한 푼 없이 그냥 다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산구청도 마찬가지로 특히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 보면 대부분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비지원을 못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계획서 133페이지 시도69호선 인도설치공사인데 이것이 9억 9,1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도설치공사도 10억 이상은 다 투 융자심사 대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투 융자심사를 안 받는 것인데 이것이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냥 이 단위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공사인가요? 그러면 어떻든 이미 착공을 하고 토지매입까지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보니까 투 융자심사 회피용으로 이렇게 9억 9,100만 원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특별하게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나 정비실적 우수기관 시상,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세미나나 해외연수, 각종 철거장비의 구입, 특별하게 그런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것에 대한 관련예산과 교육,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일정을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 예산안 보면 그냥 단순하게 장비구입 정도, 홍보물 제작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참고지침서가 일종의 법령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262페이지부터 보면 고봉동, 장항동 공사가 엄청 많거든요. 이 지역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재해 우려가 많은 지역인가요?
예산안 250페이지 수입과 관련된 것인데요, 도로점용료나 도로손괴부담금, 도로법위반이 현재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부과되는 부과액수와 징수목표액이죠? 그리고 예산안 296페이지 건축과 관련인데 공원점용료는 몇% 정도 잡은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