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800페이지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2대에 40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자복사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은 825쪽 긴급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 우리가 별도로 긴급급수구역을 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을 무방비로 아무 민원이나 들어오면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도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진짜 급할 때 써야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 긴급복구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만일 긴급을 요했을 때 고양시에 3,000미터만 이 예산이 반영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예비비가 한 7억 되네요? 알겠습니다. 866쪽 보면 배수지 무인자동화 설치공사, 어느 배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배수지가 무인자동화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무인자동화를 설치하면 사실 위험성이 많고 안전성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것이 낫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중으로 무인자동화를 해 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주한다면 청경이라도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다른 시 군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맞게 해야지...... 그런데 청경이 근무하는 것하고 일반 공무원이 상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 3개소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826쪽 보면 염소투입기 설치가 오금조절지하고 대자조절지인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오금조절지는 2대에 200만 원씩, 대자조절지는 1대에 80만 원,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모든 물품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정보지에 나오는 것을 산출기초를 두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840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서 2002년도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도 지금 하나도 매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본조사비도, 실시설계비도 안 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계상해 놓고 예산을 잠재우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부분적으로 하는 설계비입니까?
아니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일단은 기본조사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본조사설계를 하지도 않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본조사설계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원안이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완전한 공사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기본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바로 실시설계 해서 하지. 그렇잖아요? 지질이라든가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든가 암반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를 다 기본설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 용역비라는 게 입찰 보죠? 입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얼마에 입찰금액이 딱 나와서 기본조사가 다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정이 기본설계를 50% 했으니까 돈을 50% 주고 60% 했으면 60% 돈 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본조사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용역도 아직 발주가 안 됐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부터 해 놓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그만 도로사업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만 해서 잠재워 놓고 이월만 시키면 안 되지 않는가? 과장님, 그렇죠?
이것 담당자 누구 답변할 사람 있으면 해 보세요.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들어가는 것보다도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조사설계가, 이 예산이 2001년도에 집행되고 2002년도에 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그 사업량에 따라서 얼마에 딱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이 86%라든지 87%, 90% 이상으로 딱 나오면 그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조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건익 위원님, 지금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공정별로 나간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 일괄 입찰 준 것 아닙니까?
입찰 주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지금 기본설계를 몇% 했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면 줍니까? 그런 것도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히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6단계사업까지 했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합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주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찰 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몇% 입찰했으면 나머지만 잔액이 남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공정별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하고, 또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설계도 안 나오고 지질조사 타당성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용역이 곧 발주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당장 필요치 않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산지역 상수도시설확장공사인데 송 배수관 매설입니다. 그리고 배수지 1개소 신설, 가압장 1개소 신설인데 이런 부분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꼭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842쪽 공원관리사업소 수입 및 자산임대수입입니다마는 지금 자판기는 4,950만 원 올해 임대료 수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호수공원에 매점이 두 개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자료 준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9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매점2호는 4,100만 원, 그런데 자료를 아까 소장님하고 보셨습니다마는 매점 하나는 장애인 복지로 해서 4,100만 원에 수의계약 해 주고, 또 하나는 8억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차액이 8억이나 나는데, 나한테 준 자료는 1년에 남는 게 200만 원 남았다고 나왔어요. 좌우지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