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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권 의원 발언

8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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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검침문제는, 지금 메인계량기만 우리 사업소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실 사람들이 상수도사업소 일을 자기들이 대신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실에서 이쪽 업무를 대신 해 주는 것에 대한 예산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익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저 대신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왜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정회 때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될 필요가 있으니까 잘못 시인한 것을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질의를 차근차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동시발주 주었는데 동시발주 주었다고 해서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원래는 기본조사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동시발주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그대로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토지매입비가 예산액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토지매입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업승인을 받으리라고 예상해서 세웠는데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70억 중에서 21억이 집행됐다고 한 이유는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서를 작성한 때가 10월인데 12월 중에는 승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선집행을 할 수 있다는 예산을 만든 조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사항도 감리비나 부대시설비, 기타 이런 것도 집행예정이었다는 것인데 사실상은 집행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소장님이 정회 시간에 착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전체 지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라고 보여집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계획안에 4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꼭 예산 편성되기를 바라시면 바라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 테니까 협조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65쪽 능곡배수지 외 17개소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가 무려 7,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잔디깎는 것이라는 게 1년 열 두 달 깎나요? 7,400만 원이면 공공근로하는 분들 시키면 이것 일당 그 양반들 한 4만 원 정도 받거든요.

위원장님, 그 밑에 보십시오. 아직 질의 안 끝난 건데, 정발산배수지 외 7개소 조경사업도 또 3,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잔디깎을 때 대충 조경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배수지에 한 500만 원 정도로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요.

사실은 다음장 666쪽, 주교배수지 외 17개소 현판설치, 그것도 17개소인데 360만 원이거든요. 현판 하나에 20만 원 정도 계산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죽 보니까 굉장히 헐겁게 편성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인데,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우리집 고치는 기분으로 하면 돈이 많이 축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도 경쟁력도 있어지고 칭찬받는 집행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72쪽 약수터 유지관리비 해서 관내약수터 30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 해서 6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이것도 20만 원씩 아마 계산하신 모양인데, 보통 관내약수터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30개소 약수터를 사진을 찍어서 보고 내년 감사 때 비교해서 뭔가 보수시설 및 편의시설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 밑에 수도관 교체비가 4,500만 원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런 것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에 다른 데 공사하는 데와 의논해서 한 번 팔 때 같이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는 거죠?

가능한 한 병행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85쪽 상수도 홈페이지 구축비가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우리 의원들은 7, 80만 원이면 만들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까지 들이는 엄청난 홈페이지입니까? 1,5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됐어요? 마무리 말씀을 잠깐 10초만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여지껏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자기 일처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집행부의 정신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이런 것 말고도 얼마든지 필요한 사항은 다 받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충분히 더 가격을 낮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올려 주시면 내년에는 좀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점이 2개소인데 그것을 늘릴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 주변도 지저분하고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호수공원이 몇 평이죠? 거기에 사람도 많이 유입되는데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단속 내지는 계도가 더 중요하지 사실은 곳곳에 매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좀더 심도있게 공청회도 좋고 의논을 해서 삼십 몇 만 평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소장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락 싸 가지고 오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원에서 먹거리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제가 제 친구들 와 가지고 자랑스럽게 호수공원에 데려 갔다가 더 불편해 해서 제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한테 따로 수고비 3,000원 주고 사 가지고 온 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12쪽이요. 이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호수공원 사용료 결혼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을 때 돈 받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세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호수공원에 결혼하기 전에 와서 사진 찍을 때 돈 받는 것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꽤 많이 되네요.

그것 호수공원에서 사진 찍는 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고양시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하여간 인터넷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불평스러운 얘기가 올라온 것을 제가 봐서 하는 얘기인데요, 조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명색이 대고양시인데 좀 야박한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구요. 넓으니까 소장님께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미리 지정을 해서, 그런 뭔가 열린 행정이라든지 앞서가는 행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737쪽이요. 중산2호 체육시설 보수공사가 2,000만 원 상정됐네요. 그래서 사업량이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백네트설치를 1개소라고 했는데 축구장이니까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많이 세우시지.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일산구 공사가 농촌지역쪽으로 풍동, 성석동, 고봉동, 대화동쪽으로 치우친 것이 이상하게 어떤 여론이 있냐 하면 우리 의회 의장, 부의장, 조문환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이 양반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250페이지 도로법 위반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최성권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1쪽, 또 학술용역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조사용역이거든요.

이것이 녹지과에서도 3억이 되어 있고 계속,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실제 강태희 위원님이 현장 나와 가지고 7년 된 나무가 요만하게 전혀 자라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은행나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3억으로 용역비가 계상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예산안 300쪽에 어린이공원 청소용역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건축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그리고 307쪽이요.

복사기 임차료 1대인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월 임대료를 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명쾌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다른 데는 써 보니까 2년, 3년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명쾌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못 했다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